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09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3분)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전문화된 영어 독서환경과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6조, 제144조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는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는 영어도서관 수강료 등 징수이며, 셋째는 수탁자 선정, 넷째는 위탁계약 내용이며, 다섯째는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먼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28일 자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교육경비의 보조지원사업의 범위를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는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며, 둘째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법률용어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먼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마포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두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성국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위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맞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올해는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이슈로 나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강성국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재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타구의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관내의 초등학교라든가 초·중·고를 지원하는데 있어서요.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일은 당연히 없겠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강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것은 모법이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6조와 시행령 7조와 규칙 3조에서 각각, 그러니까 시설기준이라든지 설치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제반시설은 설치되도록 규정화 돼 있고, 저희들이 이번 범위를 급식 시설까지 확대해서 사업범위를 늘려놓은 것은 기존에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혹 개보수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그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고 또 행정관리국장님도 역임하시면서 전체적인 마포구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 그다음에 마포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연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재정확보가 어떻게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 현안으로 이슈돼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소관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9월 2일 날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장 그리고 자치구청장협의회 회장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네 분이 합의를 한 게 있어요,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당초에 했던 삼무정책에 대해서 의회나 교육청 쪽에서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재원분담비나 이런 부분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세 가지 항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항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또 서울시에서 서울교육행정협의회라는 거를 그 합의사항에 넣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진행이 되면서 재정분담비율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10월 초까지 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의견이 좀 달라서 난항을 겪을 걸로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모양새는 갖춰져서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그게 큰 틀이 되고 저희는 그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저희 가용한 예산, 뭐 그렇다고 다른 사업은 못하면서, 더 불요불급한 사업은 못하면서 무상급식에만 치중해서 갈 수는 없고요. 저희는 구 전체적인 예산 상황도 고려를 하면서 무상급식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일정 부분 하면서 단계적으로 가겠다. 좀 조화를 이루면서 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심의과정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안을 만들어 주시면 또 저희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도 사회통합위원회에서 하는 토론회에 제가 갔다 왔는데 미국 모델이냐, 유럽 모델이냐 복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모델과 유럽 모델을 이게 좋고 이게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자, 한 쪽만 선택하자 그런 논리가 아니었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사안에 맞게 조화롭게 가자라고 어제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냥 토론만 하고 너 잘랐다, 잘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간격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어떻게 보면 복지의 보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편주의이기 때문에 다 된다고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예산 상황이 넉넉지는 않거든요. 다른 거 다 제치고 무상급식을 간다라는 것은 너무 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화롭게 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국위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매칭 비율이 서울시 교육청에 5대 3대 2 정도로 가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무리한 예산확보를 하다보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지원이 상당히 부족해질 가능성이 클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교육경비보조금에 나와 있는 30억 정도의 예산들이 정말 중요하게 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정치적 이슈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복지하고 관련돼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보조 범위를, 그 범위를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보조기준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준액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범위를 구세 그다음에 구세외수입 해서 5% 범위 내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5% 맥시멈으로 예산 추계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개략적으로 6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수진위원  64억 3천만 원?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러나 금년 예산을 저희가 당초 편성할 때는 5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허락지 않는다 해서 39억 4,760만 원으로 최종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1,286억을 예정했을 때 약 3% 정도에 머무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희망사항이 있다면 최소한도 5%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책정돼야만 그래도 우리 학교 교육복지에 대해서 투자를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강성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기타사업 치중 부분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치구에서는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0년 예산분석을 국회예산처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방자치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볼륨이 커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그 부분을 줄여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더 넓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 있고 또 가정과 병행해서 저희 지자체도 한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명확한 선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또 저희가 해야 할 일, 또 가정에서 해야 할 일 이런 것이 구분돼 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걸로 기대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시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저희나 추진하면서 업무의 중복성을 피해서 효율성을 찾아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위원님,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은 여러 의견이 다양하지만 국가사무잖아요. 국가기관이잖아요. 교육세를 우리가 내고 있죠? 교육세 우리 국민 모두가 내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은. 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강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5대 3대 2 그거 서울시에서 30%를 대라고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럴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18%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그런데 앞으로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게 오세훈 시장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은 국가에서 해야 할 것인데 이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 그것을 보조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강희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교육이라고 보건대 학교 내에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할 게 무엇인가 국한된 것만 확실히 정해서, 국한된 것들만 지원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육경비보조금은 제가 초창기에 맨 처음에 1회 때 심의위원을 했는데 정말 선생님들과 학교와 학부모들이 꼭 필요한 그런 것만을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어린이 영어도서관이요. 1대 때부터 지금 6대에 이르기까지 몇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지금 마포도서관이라고 하는 도화동에 있는 것은 벌써 1년 전부터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아무리 구청장 방침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고 운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우선 과장님부터 법 위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해 보시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급식에 관한 매칭 비율은 지금 말씀 여쭌 대로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매칭 비율에 대해서 비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 업무는 엄격하게 봤을 때는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는 선택사항으로써 또 우리 생활정치의 실현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물론이거니와 타 지자체에서도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서 상당한 교육경비 지원을 해서 백년대계를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마포영어도서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08년도 12월에 서강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시작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법 적용을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적용시켜 가지고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운영하던 과정에 2007년 1월 1일 자로 저희 교육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전국 최초로 마포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써 이렇게 명명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운영에 대한, 위·수탁에 대한 투명성, 또 이용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하라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도서관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제정 안 하고 한 이유를 간략하게만 설명하세요. 조례를 제정 안 하고 한 이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당초 구 도화1동 사무소, 자치회관이죠, 동사무소죠, 동사무소를 동통합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자치회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달에도 서강대하고 협의를 시작할 때에도 자치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업무가 8월 14일 날 자치행정과에서, 인제 자치행정과에서 움직일 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거기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보고 진행을 하다가 8월 14일 날……
윤동현위원  2008년 8월 14일.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협약은 2008년 11월 2일 날, 그러니까 중간에 넘어온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도서관만을 위한, 여기서 지금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공시설에 관한 도서관, 그런데 이제 주민 편의성이나 어떤 쉽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치회관 조례로 운영을, 협의를 쭉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운영을 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만의 조례가 왜 없었냐라고 그러면은 조금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자치회관에 터를 잡고, 그러니까 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을 해 오다가 그런 일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망원동에 하나 더 가게 되니까, 또 업무도 넘어왔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마포 영어 어린이 도서관 조례를 별도로 만들자, 이것을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가 현재처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계속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벌써 시설이, 유사시설이 도서관법에는 도서관이 해당되지 않지만, 마포 영어 어린이 도서관, 그다음에 가칭 망원 영어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은 영어도서관 개념이 자치회관에 묻히기 때문에 약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기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될 것을 예상을 하고 별도의 영어 어린이, 그 지금 공공시설이죠, 영어 어린이 도서관 조례를 만들었으면 훨씬 더 바람직스럽고 좋았을 텐데요, 어떤 흐름이나 역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미숙할 수 있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지고는 그 운영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운영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위탁을 줄 수도, 사용료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 어린이 도서관 타이틀을 갖다가 외부의, 대외 이미지도 그렇고 홍보하거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관련 근거를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다 그런 얘기인데,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국장님은 지금 그런 그런 그런 사연으로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문제를 제기하면 오늘 수탁선정위원회가 있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이것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일 통과가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데 오늘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도 법체계상 맞지 않다,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선정위원회 하는 것도 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지금 상황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이나 수강료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 중인 것이고, 그다음에 도화동에 있는 마포 영어 어린이 도서관은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망원동에 가는 것은 12월 달에 개관 예정으로써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정을 선정심의위원회를 늦춰서 그것에 맞게, 실은 조례안은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안에 근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늦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든 다음에 어떤 일을 하라. 항상, 우리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런 지적이. 과거에 쭉 있었잖아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될 것이라고 예측 하에 앞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12월에 개장하니까 당연히 준비를 하죠.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 오늘 수탁선정위원회를 하면서 늦추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해라.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으로 계속 운영하지 이것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것이 뭐 있느냐,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 또 그렇게 늘 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적만 하고 앞으로 시정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이후에 그것을 변경한다거나, 오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동현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없이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은 이것을 최대한 피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적법한 절차였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외부 업체와 위탁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한 후에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이런 식으로 회피만 하려고 하는 인상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말이 맞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잠시 서류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회의중지)


(09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정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영어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자치프로그램에서 했든 어떻게 했든 적법한 절차로 운영이 됐다면 조례 제정을 저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예, 윤동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영어도서관에 대한 조례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조례나 제도의 뒷받침이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위탁이든지 직접 업무수행이든지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은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까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운영을 했다고 교육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왜 조례 제정을 지금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뭐 선행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듣고, 어차피 12월에 망원동이죠?
윤동현위원  예.
○위원장 조남진  이것이 있고, 조례 제정은 분명히 되어야 되죠? 다른 위원님은 어떠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이 일을 전부 다 진행하기 위해서 문제는 문제대로 지적하고 이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위원장 조남진  예,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안 제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09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장영숙 위원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도화동 주민센터와 망원1동 주민센터로 2국, 1소, 2개 동 주민센터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 8일 도화동과 망원1동 주민센터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9월 9일과 9월 10일 양일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9월 13일 보건소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4일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 23건, 도시관리국 22건, 보건소 7건, 도화동 주민센터 1건, 망원1동 주민센터 2건으로 총 55건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4.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으로 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인가 신청을 앞둔 곳입니다. 이번 의견청취는 사업구역에 접한 도로의 사업구역 추가 편입에 따른 것으로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본 건은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택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도 있죠? 위치도에서 변경 부분이 여기 새까만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런 거를 컬러로 해 주시면 안 돼요? 간단한 건데 컬러로 하면 보기가 좋을 텐데, 그러면 여기 변경 부분이 도로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현황도로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현황도로가 편입?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다른 부분은 없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이게 면적이 아까 보니까 333.38㎡ 되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이게 변경돼서 주변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도로는 도로로 쓰고 주변현황에 별로 영향은 없습니다. 도로와 도로 편입만 단순히 되는데……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게 편입됨으로 해서 도로가 넓어지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대로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아! 편입만 되고 사용은 그대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주민들은 손해가 안 오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이 8.27%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조남진  아! 그러면 오히려 이익이 되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세대당 계산하면 한 0.9평 정도가 이익이 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제 질의는 그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끝으로 한 말씀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민 의견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조합이 공고문이나 이런 거를 적법장소에 잘 했는지 등 이런 거를 행정지도 하셔서 사전에 그런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실제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물론 주택과 같은 경우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도 과중하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이 사업은 간단히 집 하나 짓는 게 아니고 여러 세대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데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이국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교육지원과장강희천
  주택과장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