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6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책자 192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224억 500만 원 중에서 152억 9,672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1,773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9,0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232만 원 중에서 14억 7,945만 원을 지출하였고, 7,817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4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연남동 245-1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 7,817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499만 원, 연남동 245-1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낙찰차액 7,763만 원, 공람심사위원회 및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90만 원, 공동주택 안점점검 수당 441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0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이고, 311페이지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2억 1,392만 원에서 24억 5,53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5,8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서울시의 일괄 계획수립으로 당인리발전소 주변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만 원을 감편성 하였고, 구 마포구청사 민자유치개발사업 시설비 3억 1,988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 4,0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홍대 앞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에 따른 민간사업계획서 검토 평가용역비 등 1억 360만 원 중 9,47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우선 사업시행자지정 탈락자의 행정소송 제기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공고 불가 등으로 88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억 5,167만 원에서 2억 3,5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5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특별검사원 수당 1,172만 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2억 4,000만 원에서 26억 4,5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서교로 디자인거리 공사비 1억 8,609만 원을 2010년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8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불법광고물정비 2,812만 원,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 3,823만 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 3억 4,110만 원, 기본경비 1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347만 원에서 2억 9,956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4,806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새주소사업의 새주소 도로명판 정비비 7억 4,308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새주소 건물번호판 정비비 499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서 새주소 재정비 사업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1억 5,807만 원,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서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512만 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및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등 집행잔액 2,068만 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기타보상금 미집행잔액 522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6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 126억 5,388만 원에서 80억 8,659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54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6,18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7억 8,372만 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7,761만 원 등 총 4개 사업 26억 54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및 성미산 생태공원화 사업 등 공원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7억 2,985만 원, 공원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억 9,763만 원, 가로수 관리사업 집행잔액 1억 6,100만 원, 생활권 주변 녹지확충 사업 집행잔액 7억 3,799만 원과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8,432만 원 및 재무활동 집행잔액 669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4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8,400만 원으로  현석동 마을마당 토지보상금 불복에 따른 법원의 손실보상금 청구 화해권고 결정에 의해 판결금 8,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2009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2009년도 조성액이 5,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을 공금예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85억 4,717만 5천 원보다 13억 5,298만 8천 원이 증가된 99억 1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과 건제 순에 의거 주택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9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3,125만 4천 원에서 3,881만 8천 원 증액한 5억 7,00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연남동 245-1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낙찰차액 3,881만 8천 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4,672만 9천 원에서 96만 4천 원이 증가한 3억 4,7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96만 4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914만 3천 원에서 세입감소에 따른 7,354만 원을 감편성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1만 5천 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시세입 징수교부금 1,478만 8천 원을 더한 1,560만 3천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155쪽 세출에 예비비 1,5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5,946만 원에서 4,636만 원을 증액한 8억 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시설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 공사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6,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5쪽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8억 2,058만 원에서 13억 4,039만 원을 증액한 81억 6,0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상암택지지구 인수에 따른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2,345만 원과 공원 등 경로당 위탁관리 사업비 1,498만 원,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 7,327만 원, 홍제천변 녹화사업비 5억 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7억 6,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이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3,9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결산서 책자 192쪽부터 215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341쪽, 예비비 지출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9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재개발, 주택과.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이필례위원  세출 결산서 193쪽을 보시면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그 부분에 사무관리비, 이것이 예산편성에 683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49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하는데 거기에서도 사무관리비가 823만 4천 원으로 예산액이 잡혔고, 521만 7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점검강화 부분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예산액이 1,152만 9천 원인데 집행잔액이 441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위원님, 주택과 소관사항은 195페이지까지이고 거기에 말씀하신 194페이지 441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발생 요인은 공동주택 안전비입니다. 당초계획은 공동주택을 1회 점검하면서 특급 기술자들을 7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4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82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은행나무, 공사가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은행나무는 4월 달에 했고, 느티나무도 4월, 삼개공원도 5월에, 5, 6개월 만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 사업이, 본래 어린이놀이터는 구비 부담으로 조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기회로 인해서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구에도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에서 투자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초반기에는 전액 시비를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6대 4 비율로 해 가지고 구비 40%를 부담했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주민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소 당 평균 2회 정도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보면 친환경적인 것이 모래놀이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과도한 어린이의 이용으로 인해서 물놀이를 한다든지, 모래를 가지고 화장실이 막힌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반양론은 있습니다. 모래가 좋으냐, 탄성포장이 좋으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한 이용, 어제저녁에도 제가 몇 개소의 상상어린이공원 놀이터를 둘러봤습니다마는 이용률은 굉장히 조성을 하면서 많이 높아졌는데 예측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공사 끝난 지가 4월, 5월에 끝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추경에 7,326만 7천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실 때 주민설명회까지 들어 보셨다면서 어린이들하고 어른들의 입장에서, 양쪽 입장을 보시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한쪽 얘기만 들으시고 일을 하셨다가 다시 추경에 이중 공사를 하신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너무 많다 하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개선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것 모르시는 주민들이 볼 때는 “아, 저 공사 또 하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것을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의심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예,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강성국위원  추경내용에 보면요, 상암택지지구 공원유지관리하고 녹지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금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4명이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공원 내에 민간위탁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시간에 4천 원씩 해서 하루에 두 분이 2시간씩 이용하게 해 주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녹지대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녹지대는 노인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강성국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것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없었습니다. 새로 상암택지개발지구를 금년에 인수를 했는데 공원이 6개소에 188,000㎡, 그다음에 녹지대가 42개소에 75,822㎡를 금년에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구유공원은 소유권이 우리 구로 넘어와서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시유공원은 소유권은 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면적은 시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들로는 벅차서 다시 추경에 잡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다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기존에 공원녹지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면적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 어르신 분들이 4명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인원은 저희가 다시 경로당에 위탁을 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기간이 짧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추경 83페이지에요, 하천변 관리에 있어서 홍제천변 녹화사업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시 교부사업입니다.
강성국위원  시 교부사업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매칭비율이 안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전부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그것은 시 교부사업입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순금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193쪽을 봐주세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안전지역추진 사무관리비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순금위원  그 집행잔액이 너무 많고 불용액 비율이 76.1%나 되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거기 보면 당초예산이 5억 2,800, 집행잔액이 8,200,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김순금위원  예?
○주택과장 강창수  5억 2,800이 편성되어 있는데 8,200이 불용액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15% 정도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15%밖에 안 된다고요? 76.1%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나와 있는데요.
○주택과장 강창수  아, 사무관리 그것 말씀하시는가 보죠?
김순금위원  사무관리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사무관리비가 76.1%.
김순금위원  예, 사무관리비.
○주택과장 강창수  그게 주된 원인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분양하는 아파트가 없었기에 집행을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주택과 됐고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김순금위원  구 청사 민간유치개발사업 있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가 여기도 불용액이 99.3%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이 사업이 작년에 진행되다가 민간제안 사업계획서가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 법령 저촉에 대한 의견으로 민간, 본 민간제안 사업이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신문공고료라든가 사업 중단에 따른 시설비, 시책업무추진비들이 일체 사용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당인리 발전소 이전 시설비가 이것도 100% 불용액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은요, 당초 저희가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을 추진하면서 합정구역을 포함해서 일괄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용역 필요성이 없어서 불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지구단위구역 정비사업 공공운영비도 100% 불용액이 되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은 실제 공공운영비 이것은 사실상 바로 7월경에 바로 집행이 된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 당초 그때 당시는 용역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무상으로 그쪽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해 줘가지고 예산을 절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다 사유가 있어서 100%씩 불용액이 되었는데요, 가능하면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기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겠지만 하려고 했던 사업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되면 하려고, 다른 데도 못 쓰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됐고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순금위원  84쪽 아래쪽에 보시면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면 보통 국·시·도비를 다주는 경우가 있고 구비를 매칭펀드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전액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국비, 시비를 반환하는 거는 저희 구로써는 물론 사업을 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겠지만 본 위원은 국비, 시비 같은 경우는 반환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비야 뭐 불용액이 돼도 그대로 우리 구 재산이 되지만 국비, 시비는 일단 반환하면 또다시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산시스템 장치가 안 돼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반환하면서 국비는 다 쓴 것처럼 보고를 하고 구비는 남겨서 보고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전국이 일원화돼서 중앙정부가 우리 시스템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지금은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또 요율별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순금위원  예, 바로 아래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84쪽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 전체적인 현황을……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은 마포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앞에 성산시영아파트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2007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중동 계룡아파트, 밤섬현대아파트, 2009년도에 도화 현대1차, 망원 대상아파트, 2010년도에 서강엘지아파트하고 지금 연남 대명아파트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주로 아파트들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선정할 때 주민의 일정비율, 약 70% 이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최종 심사는 서울시에서 채택을 합니다. 당선이 되게 되면 대상지로 책정돼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국비는 잘 알다시피 로또복권의 기금의 일부를 다시 자연재생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국비 몇 %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고요. 국비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김순금위원  추경도 국비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국비가 50%이고요, 나머지 50%를 시비하고 구비로 하는데 우리 구비가 33%를 부담합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한일용위원  너무 유사한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92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전년도 이월금도 있고 그래서 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94쪽에 하여간 이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하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그 차이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인지 답을 좀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차이는 사업이 다릅니다. 19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주된 발생요인은 민간자본보조 3,499만 5천 원인데 이게 당초에 공동주택지원경비로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심사과정에서 이만큼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10% 정도 불용이 된 겁니다. 이건 뭐 연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불용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너무 유사한……
○주택과장 강창수  사업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같은 사업을 약간의 예산을 너무 확보하기 위해서 잡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안전점검에……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마포구청에 특급기술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특급기술자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일종의 자격기준으로 토목기술사라든가 건축시공기술사들을 특급기술사라고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에는 그런 특급기술자는 없나요? 이게 예산을 잡은 게 한 명이 아마 9일간 일을 하는 걸로,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분야별로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때그때 저희가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구청에는 이런 기술자 분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한 분으로 해서 200만 원 조금 넘는 이런 예산을 세운 걸 봐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특급기술자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이런 특급기술자를 부른다고 하나, 채용을 하나?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저희 과에서는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이 또 단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좀 연륜도 있고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을 모시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사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아! 국장님 말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사업의 특성상 사실은 이월되는 금액들이 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공원녹지과의 집행률도 제일 저조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사업부서의 성격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계약심사를 합니다. 계약심사에서 상당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온비드(OnBid)라는 프로그램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거기에서 예정가를 산정할 때 거기서 또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무자로써 제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절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나 집행률이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상대적으로 갭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집행예산을 세울 때 좀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부분 공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하여튼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계획부서이고 공원녹지과는 주로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20건에서 30건 정도 매년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보통 5% 내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회계부서에 가면 거기서 예가라고 해서 또 한 5% 절감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공사 입찰, 낙찰을 보면 낙찰률이 보통 80%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게 몇 십 프로가 항상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주택과.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수진위원  재개발, 재건축 임원 직무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재개발, 재건축이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1년에도 수차례씩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 관련 전문변호사,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임원이라는 게 주택과……
○주택과장 강창수  조합 임원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세 건이 있는데요. 그 세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한 건이 주택 임원 직무교육 강사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따로따로……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용 세 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설명함) 녹지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대부분 작년에 있었던 게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구비가 매칭펀드 비율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말은 다가오고 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기간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지금 주택과 아까 직무교육 강사료 부족으로 전용돼 있는 한 건이고요. 공원녹지과 지금 설명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수진위원  나머지 한 건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내용이 산림보호 가꾸기 공공산림사업하고 기간제 두 건인데요. 공공화장실 개선에 따른 소모품 일부 비용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비용입니다만……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계세요?
김순금위원  하나만……
○위원장 조남진  예, 말씀하세요.
김순금위원  예산서 84쪽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순금위원  아래쪽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시는데요. 이 상상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은 3개년에 걸쳐서 13개소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13개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순금위원  13개소가 대충 어디어디 있습니까? 명칭이 공원 이름마다 전부 13개소가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일반 어린이공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공원을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조성하자. 그리고 어린이에게 상상을 키워주는 그런 테마를 갖도록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동에 있는 와우어린이공원하고 성산1동에 있는 다솜, 창전동에 있는 창전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성산동에 있는 외주목, 대흥동에 있는 대흥, 연남동에 있는 느티나무공원과 은행나무공원, 도화동에 있는 도화소공원과 삼개공원, 상암동에 있는 휴양공원, 그다음에 망원1동에 있는 옹달샘, 성산2동에 있는 성황당, 그다음에 동교동에 있는 동교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거의가 구청하고 가까운 인근동에만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도화동에 하나, 뭐 대흥동에 하나 빼고서 거의, 구청하고 가까운 인근 공원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시야를 넓게 보셔서 멀리 있는 공원도 찾아보셔서 골고루 안배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가깝게 보인 데만 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마포의 특성이 대부분 서부지역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많이 편중돼 있지 동부지역에는 좀 어린이공원이 없고, 또 동부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아현뉴타운 지역에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공원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상지역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만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액수 한번 보세요. 얼마예요? 적은 액수가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가 13억 4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기에 국·도비 반환이 7억여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3억 6,500여만 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설명함)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3억 6,500만 원 돈이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국고보조반환금이 7,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반환사업이 6억 9천인데 상상어린이공원 반환금이 3억 6,500만 원 이거 말씀하시죠?
김순금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도비 보조율에 맞추어서 그 부분만큼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업을 완료한 지 5, 6개월 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주변 민원 및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에는 사업계획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요,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 및 사고이월은 의회의 사전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3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 총예산 87억 5,248만 원 중 78억 3,292만 188원을 집행하고, 9억 1,955만 9,812원이 남아 집행률은 89.5%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35페이지 보건소 기능강화부문은 예산현액 9,691만 8천 원에서 8,912만 428원을 집행하고, 779만 7,5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의 전염병 관리부문은 예산현액 11억 9,907만 6천 원에서 7억 4,184만 3,370원을 집행하고, 4억 5,723만 2,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 관리부분은 예산현액 7,413만 원에서 6,154만 9,420원을 집행하고, 1,258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163만 4천 원 중 6,061만 7,120원을 집행하여, 101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4%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예산현액 507만 2천 원에서 483만 900원을 집행하고, 24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57억 5,546만 8천 원에서 54억 2,384만 4,460원을 집행하고, 3억 3,162만 3,540원이 남아 집행률은 94.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생활건강관리부분은 예산현액 3억 5,615만 6천 원 중 3억 4,021만 2,590원을 집행하고, 1,594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4억 8,181만 4천 원에서 23억 4,553만 4,350원을 집행하고, 1억 3,627만 9,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모자보건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6억 4,505만 3천 원에서 24억 6,621만 4,200원을 집행하고, 1억 7,883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92만 8천 원 중 1억 3,668만 8,180원을 집행하고, 23만 9,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아울러 253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016만 7천 원에서 1억 2,984만 5,630원을 집행하고, 32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4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4억 174만 5천 원 중 12억 9,405만 1,570원을 집행하고, 1억 769만 3,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54페이지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액 6억 1,444만 5천 원에서 5억 7,443만 870원을 집행하고, 4,001만 4,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5%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9,693만 2천 원에서 2억 8,214만 450원을 집행하고, 1,479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생활안전증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3만 8천 원에서 9,030만 1,680원을 집행하고, 1,253만 6,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8%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의료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560만 7천 원 중 1억 5,695만 9천 원을 집행하고, 3,864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0.2%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967만 2천 원에서 1억 7,797만 8,050원을 집행하고, 169만 3,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아울러 262페이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225만 1천 원 중 1,224만 1,520원을 집행하고, 9,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3페이지에서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예산현액은 7,419만 7,000원 중에서 7,282만 2,920원을 집행하고, 137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1%이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63페이지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2,497만 5천 원에서 2,415만 4,280원을 집행하고, 82만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원산지 표시제도 활동지원 안전반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00만 원에서 868만 9,880원을 집행하고, 31만 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5%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724만 9천 원에서 3,700만 6,420원을 집행하고, 24만 2,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3% 되겠습니다.
  아울러 264페이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7만 3,000원 중 57만 2,340원을 집행하고, 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에서 4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7억 973만 5천 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예치금 1억 4,020만 6,770원을 제외한 6억 40만 75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5%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4,687만 7,300원,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8,558만 원, 민간경상보조 375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3억 4천만 원, 어린이 불량 먹을거리 근절사업비 1억 2,419만 3,45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9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기정예산액은 72억 9,858만 5천 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6억 3,443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총 79억 3,30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99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3,221만 원 대비 70%인 4억 4,752만 원이 증가된 10억 7,97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7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4,7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0페이지에서 1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6억 8,604만 6천 원 대비 0.7%인 4,320만 5천 원이 증가된 57억 2,925만 1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생활건강관리부분에서 금연클리닉 317만 2천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1,166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서 836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방문보건사업 부분에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1,255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내역은 방문건강관리사업 1,080만 원, U-헬스 마을건강센터 630만 원, 치매관리사업 74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 1,140만 원입니다.  
  또 모자보건관리 부분에서는 독감예방접종 민간위탁을 위해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696만 1천 원 증액하였으며, 산모건강관리사업은 1억 1,000만 3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5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억 9,779만 6천 원 대비 15.9%인 1억 4,339만 6천 원이 증가한 10억 4,119만 2천 원입니다.
  먼저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의해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1억 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학 전 아동불소도포 사업은 73만 5천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41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추진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1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253만 3천 원 대비 0.3%인 31만 1천 원이 증가된 8,284만 4천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책자 235쪽부터 264쪽이고, 기금결산안은 책자 421쪽부터 422쪽이 되겠으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99쪽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간사님.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장영숙위원  예산서 107페이지에 독감예방접종 민간의원 위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각 동에서 실시하던 사업을 2010년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예방접종하는 사업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작년에 예방접종 하고 난 후에 이상반응을 보인 경우가 마포에서는 몇 건이나 있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상반응을 보인 경우가 몇 건이나 되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마포구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여러 건 발생되었지만 그런 경우는 바로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한 건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알아보고자 했지만 실제로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가 원인이 된 것으로 지금 밝혀지지 않고, 사망사고가 7, 8건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만 그 원인이 예방접종이 직접적 원인이기보다는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다보니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던 고혈압이나 만성질환들이 악화되면서 된 것으로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감에 의거한 이상반응을 저희가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미리 가지고 있던 병들이,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긴 시간 대기하면서 그것을 악화시킬 수 있는 면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어르신네들이 지병이 있으신데다가 보건소에서 하실 때는 줄을 밖에서 많이 서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이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어르신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맞게 하기 위해서 일반 의원에서, 지금 119개소 의원을 저희가 지정해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동의 의원에서 맞으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장영숙위원  예방접종을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에 마포의사회와 접종비 관련 비용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접종비를 저희가 지금 백신 예방접종 약품비를 포함하고 접종 수수료를 모두 포함해서 1인당 2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하지만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2009년에 예방접종을 직접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에는 소요 예산이 2억 5,300만 원 정도 들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런데 민간으로 위탁했을 경우에는 2010년에 4억 6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보건소에서 금년도 사업을 실시한 후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어느 방향이 합리적이고 주민 편익을 위한 길인지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운영개선 관련해서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관리  부분에 집행률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32%, 사무관리비가 26%입니다, 집행률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진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산서가 아니고요?
김수진위원  예, 예산서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진위원  예, 그렇죠. 예산서를 보게 되면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관리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김수진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토탈해서,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26%, 집행률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2%,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고관리하는, 뭐 신고를 하게 되면 아마 내려주는 보상금 같은데요. 그것은 50% 집행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6월 말까지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김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2분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 돼서 집행 안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수진위원  하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김수진위원  보통 보면 2분기까지 하면, 제가 일괄적으로 보면 한 40%에서 통상적으로 60%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다 보면 40% 미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선거법 저촉관계가 있어서 진흥기금운영심의회라든가 간담회비를 지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거죠.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관리 그거 관계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치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같은 거는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 에이즈 예방관리에 보면 여기에 의료비 및 구료비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책정할 때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에이즈에 감염되신 분들에 대한 관리차원의 예산편성이 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저희가 에이즈 환자를 금년에는 104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국·공립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분들의 보험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데 뭐 상태가 좀 심한 사람들은 진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는 3, 400 정도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상태가 좀 괜찮은 분은 한 3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진료를 안 받으시면 진료비 청구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으로 봐서 이분들이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청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헬스 마을건강센터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수진위원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 지금 파견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각 동에 한 명씩이고 서강동은 없습니다. 서강동은 분소가 있어서 U-헬스 마을건강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김수진위원  마을건강센터에 지금 나가있는 인원이 한 분이시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게 자원봉사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U-헬스 마을건강센터는 각 동에 한 명씩 15명이 지금 돼 있는데 동 담당 방문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마을건강센터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거기 방문하시는 주민과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검사라든지 진료상담을 해 드리고 오후에는 각 저소득층 가정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그 U-헬스 마을건강센터가 비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시설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설이니까 직접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을 못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교육을 해 드렸는데도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상반기에는 그래서 오후 부분에 희망근로사업에서 한 명씩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희망근로자가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오후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가 사업이 끝이 났고 오후에 근무하실 분이 없어서 저희가 그 동에서 마을건강에 대한 자원봉사도 할 겸 또 마을 자체에서 건강자치를 형성하고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른다는 의미에서 각 마을에 이런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오후에 마을건강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에게 활동비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 희망근로가 끝났지만 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었거든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쪽에서 인력을 잡아서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보건소에서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사업이 불확실하고 저희한테 일단은 처음에 그 사업에 배정을 해 주지 못한다는 대답을 초기에 들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어디? 일자리공동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배치를 못 받는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근무하실 수 있는 인원이 필요로 했고, 또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희망근로라든지 일자리공동체사업이랄지 계속되지 않는 사업에 의존을 하면 결국은 각 동에서 마을건강에 대한 자치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인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자원봉사는 저희가 그 동에서, 그 마을에서 건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을 하면서 계속 배양을 시킬 예정입니다. 또 자원봉사자와 마을건강지도자는 저희가 각 동에 계속해서 양성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와 주민생활국 실·국이라고 하면 일자리공동체 일자리추진본부인데요. 업무협조가 별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제가 알고 있기로 중간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오. 사실 저희는 혼선은 없었고 초기에 그렇게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방향을 돌렸습니다.
김수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돌렸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처음에 안 된다는 대답을 듣고 저희가, 사실은 희망근로라는 사업도 올해 갑자기 생겼습니다. 본래 이 희망근로라는 사업도 없었을 때 처음에 마을건강지도자 양성으로 작년에 이 마을건강센터를 열 때 계획을 했습니다만 희망근로라는 사업이 생기면서 그 인력을 한번 활용해 보고자 실지로 상반기 이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그 마을에 저희가 원하는, 보건소에서 마을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사업에서는 약간은 방향이 크게 맞지는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자, 오전에는 우리 방문간호사님이 마을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고 오후에는 방문간호를 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루 일과 중의 하프 부분을 자원봉사로 대치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무리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에 있는 기기들은 U-헬스라고 해서 사실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기계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자원봉사를 쓰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온 검사의 데이터가 일단 나왔는데 그 상담 같은 것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을, 초기부터 오전에 간호사가 있는 것이 거의 지금은 세트업이 되어서 주민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아예 오전 시간에 맞춰 오시는 것으로 했고, 혹시 오후에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에 대해서 결과가 궁금하시면 어느 날이든 오전에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방문간호사님들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런 보조역할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방문간호를 하면서 지역에 계신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을 동사무소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상당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 자원봉사 투여 인원도 교육도 좀 탄탄하게 하셔서 무리가 없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다시 한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저희 결산서 251페이지 보면은요, 불임부부 시술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거기 2억 5,800여만 원 중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6,2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 국가 정책도 저출산 때문에 고민이 있어 가지고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이런 잔액이 남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 저희가 불임부부 시술지원사업이 예산비율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불임부부가 작년까지는 지원을 할 때 체외수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시험관 아기를 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서 이런 경우는 한 번 시도하는데 비싼 곳은 300만 원정도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고, 한 150에서 300만 원 정도씩 1회에 사용이 되고, 또 체외수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난자까지 채취를 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지금 실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먼저 시도하는 것이 시험관 아기보다는 인공수정이라고 해서 정자를 엄마에게 넣어주는 방식을 먼저 몇 번 시도를 해 보고 나서 거기에서 실패를 했을 때 시험관 아기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작년에 할 때에는 먼저 하는 단계가 저희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두 단계가 모두 지원이 되면서 예산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호응도 많으시고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이 지출률이 낮아서 홍보를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셔서 상당히 지출이 많아서 거의 예산을 다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한 천여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특히 요즘 저출산 때문에 전부가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36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관리,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좋은 것 아니냐”는 훌륭하신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그 237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예방관리 아까 104명을 관리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마포구의 에이즈 환자가 총 104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마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한일용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억 6,150만 원에서 거의 90%가 넘는 집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에이즈 환자 국·공립 병원에서 치료 진료받는데 진료비를 30만 원 이상 이렇게 보조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1억 6천만 원 이 돈을 다 그런 쪽으로 주로 보조해 주는 집행을 하게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액 본인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최하 30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나 보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에이즈를 본인이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밝히지 않은 환자요?
한일용위원  예, “내가 에이즈 환자다.” 라고 등록되지 않은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글쎄요, 그것은 본인이 몸 상태 신체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분에 한해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분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찾아 나서 가지고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일용위원  구에서 그러면 1차 진료를 해서 국·공립 병원으로 보내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본인들이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진료를 받고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게 되나요? 보조금은.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료기관에서 나중에 직접 저희한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한일용위원  감사합니다. 담배 끊으면 선물도 주고 그럽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6개월 이상 금연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선물을 지급합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금연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일종으로 사업이 구성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담배 끊은 것을 본인의 말로서만 인정을 하나요? 검사를 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소변에서 니코첵을 검사해서 실지로 그것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한일용위원  이 금연클리닉은 국고 보조가 있나요? 없는 것으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복지부 소속 기금 건강증진기금이라 국비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한일용위원  기금으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한일용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보건소가 국·시비 보조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잡고 있어요, 금연클리닉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금연클리닉 사업은.
한일용위원  그러면 홍보라든가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끊게 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흡연을 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흡연 자체를 예방하는 부분과 이미 흡연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금연을 유도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금연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수준부터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또 흡연자에 대해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예산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저희 보건소 예산 전체가 일단 책정이 되어서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려오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국비가 50%, 구비가 50%.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국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이 사업도 꾸준히 전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진위원  잠깐만.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2010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질의를 하는데요,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영입니다.
김수진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쭤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영양플러스 사업, 제가 알고 있기로 영양플러스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2분기 집행률을 보면 36% 정도 됩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각 선택한 어린이들과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교육을 하고 식품을 모두 집으로……
김수진위원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자격도 있고 검사를 해서 이것은 저영양 상태인 사람한테 헤모글로빈 검사를 해서 빈혈검사를 하고 체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영양 상태가 확인되면 거기서 저희가 확인 선정이 된 대상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 식품이 집으로 직접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36% 되어 있어도 저희가 식품이 매일매일 지급이 되면서 우리가 돈을 한꺼번에 드리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선정된 업체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지급률이 조금 낮지만, 실지로 연간 계속해서 지급하면서 전액 거의 지급하게 됩니다.
김수진위원  업무추진비는 100% 지급이 다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그 구료비하고 행사 실비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행사 실비는 강사료로 영양교육을 하면서 강사료로 하는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강사보다 저희 보건소에 직접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가 직접 교육한 경우가 많아서 강사료 지급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수진위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소득 수준은 상관이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소득 수준도 상관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정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잘 체크해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보조금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감예방접종 민간의원 위탁사업은 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체크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마지막 날로써 그간 제1차,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이국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보건소장문명성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진경식
  공원녹지과장성경호
  보건위생과장임정식
  지역보건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