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4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출산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축하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은 기존과 동일 적용되고, 셋째아 이상 30만 원은 출생아별로 동일하게 지급하던 것을 셋째아 30만 원, 넷째아 1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 원으로 차등 지급을,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순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취지는 출산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하여 다산 장려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셋째아 이상 30만 원을 출생아별로 지급하던 것을 셋째아 30만 원, 넷째아 1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이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인 1.71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가 지속될 경우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과 정부 재정수지 악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넷째아 이상에게 지급하는 서울시 각 자치구 출산지원금 지급 실태를 보면 타구에 비해 우리 구가 현저히 낮은 실정에 있는바, 타구와의 편차를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연간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시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외국으로 입양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내에서도 입양을 하는 추세이고 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둘이 있고 입양을 하나 했다 그러면 자식이 셋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급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유동균위원  입양도?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유동균위원  입양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조례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조례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자녀일 때는 친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동균위원  그게 아니고 입양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입양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양관련 장려금이라든가 기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입양절차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출산축하금, 아이가 탄생하면 그것에 대한 축하금을 부모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여기 “출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입양은 출생은 아니잖아요? 자녀로 입양하는 거기 때문에. “출생 및 입양” 이렇게 해야 옳지 않나. 어떤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입양 관계법은 따로 있고요.
유동균위원  그러면 입양 조례가 따로 있으면 그 입양 조례도 역시 옛날 조례대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고쳐야 타당하지 않는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입양 관련한 조례를 보고 우리 출산축하금하고 연계가 된 게 있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출생과 관련해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인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섯째아 같은 경우는 많이 인상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입양조례도 똑같이 이것과 같은데 이것만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을 안 하면 이것도 행정력 낭비 그리고 어떤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상정해야 옳지 않은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입양장려금에 대한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 입양장려금, 축하금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그렇겠죠. 몇 세 이하라든지. 그러면 입양과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인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과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였고,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을 하향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따른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위생과장에서 식품위생팀장으로 각각 하향하였으며,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임기를 국민권익위원회 2012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1회 연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6조의2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모범업소 선정방법의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영업장의 환경, 식재료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범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현재는 190군데로……
이필례위원  190군데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얼마정도 있죠?
○위생과장 임인규  한 18억 정도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 기금은 어떠한 형태로 조성이 됩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처분하게 되면 100원이면 60원 서울시로 가고요. 40원이 우리 마포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유동균위원  6 대 4로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유동균위원  과태료……
○위생과장 임인규  과징금.
유동균위원  과징금. 예를 들면 과징금 어떤 경우에 부과해서 돈을 받나요? 과징금 부과는 어떤 경우에 부과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위생과장 임인규  여러 종류별로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정지처분에 따르는 처분 당하는 사람이 과징금을 대체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대체처분으로 과징금처분을 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진흥기금은 그 업종과 관련된 분야에만 쓰도록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우리 요식업협회의 선진지 견학 아니면 음식박람회 등 행사를 하죠, 1박 2일 정도 해 가지고?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행사 있죠?
○위생과장 임인규  예.
유동균위원  거기에 식품위생진흥기금에서 해마다 얼마 정도씩 지원해 주죠?
○위생과장 임인규  최근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연 375만 원이고요. 박람회 참석은 1천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최근 3년에는 박람회는 개최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한 적이 없고요. 선진지 견학에서 연 375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선진지 견학에 공무원 몇 분 정도가 동행을 합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위생과장 임인규  예.
유동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해서 버스 두 대 정도가 움직이는 걸로 1박 2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유동균위원  375만 원 가지고 80명 내지 90명이 1박 2일 행사 할 수 있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그 부분도 저번에 위원회 심의할 때 그런 증액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건 원래 자비를 한 50% 부담해서 회원들의 자비로 한 절반 정도 하고 그렇게 지금……
유동균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위생과장 임인규  우리 식품진흥기금의 주 용도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건비하고요,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해서 60, 7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음식점에 대한 지원, 물품구매 이런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돈이 18억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위생과장 임인규  그 부분은 총 규모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유동균위원  성격에 맞게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조례는 법령이 바뀌고 그다음에 띄어쓰기 등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조례안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일단 이 식품진흥기금이 용도에 맞게 원활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말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 기금용도와 사용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명예감시원 인건비로 이 기금 쓰고 계시다 그랬는데 명예감시원이 지금 몇 명이고 1인당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고 있죠?
○위생과장 임인규  명예감시원의 총 인원수는 30 한 5, 6명으로 되어 있고요. 1인당 인건비는 1일 4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분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계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활동도 여러분이 하는데요. 공무원하고 야간 감시활동에 같이 참여하고요. 또 우리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 할 때 먼저 예방 차원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분들이세요? 약간 위생 관련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지 어떤 분들로 이 명예감시원들이 구성되어 있죠?
○위생과장 임인규  명예감시원은 어떤 식품위생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은 자하고 우리 집행관련 단체의 추천자 이렇게 한정해서 우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위생과장 임인규  그 부분도 일정부분이 있고요.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한 가지 더, 기금운용심의위원의 명단 좀 알려주세요, 어떤 분들인지. 뭐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직책이신지.
○위생과장 임인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고요.
오진아위원  안 갖고 계세요, 뒤에 팀장님?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운용심의위원회도 직능단체대표자가 참여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임인규  현재는 우리 요식업협회 마포지회 운영위원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회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세 분 위원이 계십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직능단체 운영위원들 외에는 다른 분들은 없어요, 이 심의위원들 중에?
○위생과장 임인규  우리 당연직으로 공무원들.
오진아위원  공무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위생과장 임인규  위원장은 소장님으로 하고요, 간사로 담당팀장, 공무원 동장 한 분, 가정복지과장.
오진아위원  가정복지과장이 들어가시는 이유는 특별히 뭐죠? 그러니까 조례에 다른 과도 아니고 가정복지과가 들어가 있는 이유하고 동장은 지금 어디 동장이 들어가 계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동장님은 지금 성산2동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성산2동장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임인규  현재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조례에 위생 관련 직능단체 분들이 들어오고 소장님 들어오고 이것은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가정복지과나 동장이 들어가는 사유가 어떤 거였는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왜 그분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고, 명단 갖고 오면 다시 한번 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식품위생 관련한 어떤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문제랑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수시점검을 나가고 할 때 사전에 예고하고 나간다든지 감시원들이 직능단체의 위원들이 다 나가가지고 해당 업소를 감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데 어떤 그런 업소의 특성이라든가 또 그쪽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으면 어떤 위반사항을 점검을 한다든가 이럴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가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그분들 일색으로 지금 감시활동들을 하시고, 팀이 그분들 일색이시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그런 분들 감시활동을 하시고 심의하시면서 그런 문제들은 없었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위생과장 임인규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라 하면 우리 위생감시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면 공정성에 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음식점이나 업소에 대해서 재차 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처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공정성 심의문제는 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융자사업하고 명예감시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 식품위생과 관련된 어떤 조사라든가 연구 이런 진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과에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안을 올리실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임인규  그런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 모범음식점에서 하고 토정로 상가들이 모범사례 상차림 규범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식품진흥기금을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런 위생교육, 이게 업주 대표들 모시고 위생교육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특히 모범음식점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보는데 정말 다른 음식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모범이라든가 청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음식점 운영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할 텐데 이거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른 자치구에서도 위생과에서 교육을 하실 때 어떤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느냐면 그 사용자들하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기본권 교육 같은 거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자치구 현황들을 살펴보시면 분명히 확인이 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북구 같은 경우도 위생과에서 교육을 하는데 외식업중앙회 그쪽 지부회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 거 할 때 위생교육 뿐만 아니라 한 시간 정도는 어차피 대표자들 모이기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참에 그분들 대상으로 알바들 고용할 때 어떤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전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특별히 교육이 없으신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아닙니다. 저희도 기본 영업주 교육을 연 1회 하고 있는데요. 세 시간 합니다. 그중에서 한 시간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노무사 분이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마포에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거를 아마 일자리진흥과에서도 이 사업을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노동법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일자리과가 주무담당부서인데 일자리과에서는 사실은 이런 업주 대표들을 모시고 이렇게 교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보건소의 이런 교육하고 일자리과에서 하는 교육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산도 있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성산2동 동장님이 거기에 퇴직을 하시면 다음 동장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하십니까? 성산2동 동장이 계속……
○위생과장 임인규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이필례위원  성산2동으로 조례에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은 조례에 돼 있지만 동장까지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동장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필례위원  그런데 성산2동을 계속이다고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아니 제가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조례에서 성산2동장으로 한정한다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으로 달리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임인규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 수고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2일에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서강동, 합정동 출신 유동균 위원입니다. 이영복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짓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직접 공문서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민선2기 시절인 노승환 청장님이 마포구청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전 구청사 자리에는 도서관을 짓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지금 있고요.
  두 번째는 민선3기인 2005년도에 박홍섭 구청장님이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현 청사부지는 이전한다면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때 그 이전을 앞두고 그 청사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 시정연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교육 관련 시설에 많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였고, 그 이후에 각종 설문조사를 사회조사 기타 최근에 한국리서치 이런 부분에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현 청장님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 그것을 한번 청소년교육센터하고 도서관 짓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라 했는데 특별한 재원마련이 안돼 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있다가 작년도 12월에 당인리발전소 부지 지원금 얘기가 협약이 되면서 재원마련이 가능해서 청장님께서 올 연초에 짓겠다고 천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동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내용은 어제 박홍섭 구청장께서 본 위원의 질문에도 약간 나왔던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1997년도 당시 월드컵이 한국으로 개최되면서 월드컵경기장 부지를 건립함에 있어서 마포구와 강서구가 대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선두에 서서 월드컵경기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마포구 상암동으로 와야 된다라고 제가 데모를 아주 선두에서 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제가 데모를 하니까 제가 안기부의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중앙당에서까지 저한테 경고가 내려왔을 정도로 당과 관계없이 제가 마포구 상암동에 월드컵경기장 유치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옳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11월에 지하발전소로 허가가 나면서 지역발전기금 152억 그다음에 교육발전기금 130억 이렇게 해서 28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그 당시 서강동, 합정동 사람들은 그 130억을 들이는 교육발전기금마저도 발전소 내에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던 거를 그것은 옳지 않다 그 교육에 관한 한은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넓은 땅에 좀 더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놓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던 차에 마침 옛 구청사 자리에 도서관 건립이 예정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 교육에 대한 투자,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기성세대라고 할 때, 물론 저는 자식이 다 컸습니다. 다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물론 도서관은 갈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해도 저는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공청회, 우리 먼저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구청에서만 하니까 찬성하는 사람 위주로 이것을 모집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니까 불합리하고 편파적일 수 있다라는 지적하에 지난 10월 16일 마포아트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심사 도중 몇 분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청회 결론은 안 났지만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했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우리가 당초에 공청회할 때 설문조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입회하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 자료와 함께 전부다 설문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줬는데 그 사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수는 했습니다마는 회수율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311명이 설문지를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3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구의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실 수준이 어떠냐? 이런 질문에는 응답자의 63%가 하로, 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83.6%가 찬성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또 청소년교육센터의 필요한 기능 중에서는 진로직업체험, 특기적성, 휴식공간 순으로 높이 나온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발전기금이 152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본 위원도 발전소 정문 옆에 체육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 지역발전기금이 전액 투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20억만 거기 들어가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거는 우리가 기본방향으로 우리 집행부 생각은 기본방향으로 130억은 우리가 당인리와 협약한 대로 그 교육 관련시설 그러한 공공시설에 투자를 하고 152억은 지역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기본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52억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그런 안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잡았는데요. 그것은 향후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하고 그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첫 번째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어디다 할 것이냐. 두 번째 어디다 할 것이냐에서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장소가 나오면 1안 어디, 2안 어디, 3안 어디 이렇게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여기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안 여기에 보면 하나의 안만 나와 있어요. 옛 구청사 자리에 건립하겠다 그러니 의회에서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유동균위원  무엇 때문에 옛 구청자리를 고집하나요? 예를 들면 첫째 옛 청사, 둘째 당인동발전소 부지 내에, 셋째 와우산, 넷째 상암동, 다섯째 마포주차장, 여섯째 산업인력관리공단, 일곱째 아현동 아파트 짓는 중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포구청 옛 청사만 고집하는 이유, 물론 마포아트센터가 1998년도 부지 매입서부터 건립되는 과정에 왜 거기에 마포구민회관이 들어가야 되냐라고 얘기한 구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다 뒤져봤어요, 그 당시 속기록을. 그런데 유독 이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만 왜 옛 구청사 자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불만인 거예요. 왜 두 번째나 세 번째 안으로 서강동, 합정동이 빠졌냐는 얘기예요, 발전소 부지가.
  그 돈은 엄연히 어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은 당인리발전소가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왔고 앞으로도 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800메가와트급의 발전기가 돌아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지역주민들은 배려하지 않고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망원동, 서교동, 성산동을 거쳐서 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굳이 여기다만 짓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이라도 저는 이 도서관은 원래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인리발전소에서 나온 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강동, 합정동에 지어져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제 어떤 고집이고 제 어떤 아집입니까, 이게?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청소년교육센터, 도서관을 지으려면 또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활동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부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사 부지는 나름대로 한 4천여 평의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건물을 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가서 공원부지에다가 짓지를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원부지는 지금 현재 저희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부화력발전소 땅이기 때문에 남의 땅 위에 짓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정도 규모의 다른 유휴토지가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토지를 사야 되는데 그 토지 매입비용이 지금 당인리발전소에 나온 지원금 가지고는 토지의 몇 분의 1 정도뿐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가 마련되어 있고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 마포 구청사를 저희 구청이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옛 구청사 자리에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땅의 면적이 몇 평 정도 되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전체 면적이……
유동균위원  전체 말고요. 예를 들면 구의회와 보건소 자리와 그쪽 창고를 뺀 순수하게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의 평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그 지적을 확실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동균위원  엄은성 과장 답변해 보세요. 몇 평이에요, 그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엄은성  약 5,100㎡ 정도 됩니다.
유동균위원  5,100이면 한 1,7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1,600평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엄은성  예.
유동균위원  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요, 이제는 저도 서강동, 합정동에서 뺏기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서로 뭐 여기다 지어라 저기다 지어라 하는데 아니, 이 돈이 서강동, 합정동에서 나왔는데 이게 왜 다른 데로 갑니까?
  보세요. 이게 1,600평이에요. 지금 발전소 부지 내에 서울시와 마포구 땅이 730평이 있습니다. 자, 허가를 지하로 내주면서 900평을 우리에게 임대해 달라, 무상임대. 그것 안 해 줬겠습니까?
  애초부터 서강동, 합정동에 지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1,600평인데 730평이 거기에 있어요, 구와 시 땅이. 그런데 여기에 870평만 확보를 더 하면 옛 구청사 자리와 똑같은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이것은 옛 구청사 자리에 지으려고 마음먹었던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 지역주민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옛 구청사 자리에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이걸 서강동, 합정동에 도서관을 짓겠다 했으면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 돈은 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당연히 내놓은 돈인데 그걸 타지로 주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서강동, 합정동에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서강동, 합정동이 아니면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른 의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기적이라고 그럴까요? 본 위원은 서강동, 합정동 출신으로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본 위원이 이기적이고 편협적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이상하고 현실하고 부딪히는 점이 있는데요……
유동균위원  국장님,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관점을 현실적으로 하자고 그럽니다, 현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상입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얘기하는 옛 구청사 자리가, 뭐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일단은 토지를 확보하는 데……
유동균위원  하나만 답변하세요.
  자, 발전소에서 나온 기금이니까 발전소가 속해 있는, 발전소에 도서관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짓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본 위원이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주장이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것은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그 바로 옆에 서강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입지로 봐서는 그러한 구립도서관이 들어설 그런 입지는 저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확보가……
유동균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다다익선이라고 그랬어요, 다다익선. 좋은 시설이 우리 동네에 많으면 좋지 서강동 동청사에 그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도서관이 있으니까 중앙도서관 서강동, 합정동에 지으면 안 된다 어떻게 행정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도서관이 가까운 거리에 중복으로 선택이 되게 되면 어떤 중복투자에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 자체가 지금 중부발전소 소유 토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자, 국장님, 한 개면 다 똑같은 한 개입니까? 송아지하고 황소하고 똑같은 한 마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분명히 지적한 대로 서강동사무소에는 정말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 있어요, 책 몇 권 비치되어 있는. 말만 도서관이지. 가보셨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럼 그 도서관은 다른 데로 옮기면 되죠.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애초부터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은 아예 무시하고 서강동, 합정동 출신 유동균 의원을 무시하고 애초부터 거기다 계획을 할 마음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냔 얘기예요. 그리고 유동균이가 서강동, 합정동에 도서관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짓지 마라 하니까 유동균이한테 이기적이고 편협적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에 자기가 당선된 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서 저한테 이기적이고 편협적이라 할 수 있냔 얘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국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옛 구청사 자리에 도서관 건립을 찬성을 했었고, 찬성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분명히 어제 제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문제는 결론이 나야 된다, 결론이 나서 서강동, 합정동 속해 있는 발전소로 가든지 옛 구청사 자리에 짓든지 아니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짓든지 아니면 마포주차장을 서울시에서 뺏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짓든지 아니면 짓지 말든지 저는 오늘 결론이 나야 된다. 왜? 이것 가지고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 행정이나 의회나 이익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 이 문제는 결론이 나서 동료위원끼리 이 문제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저희도 이 문제를 위원님 생각과 같이 가부 간에 종결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유동균위원  마지막으로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발전소에서 130억의 교육발전기금이 나왔는데 그걸 옛 구청사 자리에 지으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예, 아니오’ 단답형으로 설문조사한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게 서강동, 합정동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아니, 돈은 발전소에서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마포구청에서 그 돈 여기에다 뭘 하겠다? 최소한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기본적인 행정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없이 모르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좋은 길이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이게 아집이고 고집 아닙니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행정이라 할지라도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에게 단 한 마디 말, 단 한 번의 여론조사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마포구청이 행정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 오늘 여기에 대한 종지부를 찍자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다 안 한다하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절차도 밟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마포구청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부 간에 오늘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유동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국장님, 지금 마포구가 서울시의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분명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에 했을 때도 도서관은 반대 안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지금 말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위원회 몇 분 위원이 다 반대를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반대한 자체는 다른 게 아니고 재원조달이나 설계의 효율성이나 건립 시기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의견 수렴을, 타당성조사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했던 부분입니다. 절대 반대는 아닙니다. 도서관을 저희도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과장님, 이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도서관 운영비가 1년에 마이너스가 몇 억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7억.
이필례위원  그러면 청소년교육센터 운영비는 얼마로 봅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23억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40억 됩니다.
이필례위원  강북도서관이 1년에 40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우리 마포도 40억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청소년교육센터는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얼마나 들어올 걸로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수입이 3천만 원 정도가 더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도서관 운영비 17억만 저희가 지출……
이필례위원  3천만 원이 수입이 되면 1년이면, 한 달에 3천만 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서관 17억을 빼고 청소년교육센터는 3천만 원이 오히려 더 나오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플러스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이필례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다른 데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40억 정도 들어가지마는 저희는 복합이기 때문에 청소년에서는 수강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주차장 수익료라든지 거기서 오히려 청소년교육센터만큼은 3천만 원이 더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어체험센터가 지금 우리 교육지원센터 속에 들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나 안산의 영어체험센터가 지금 폐교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영어체험센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영어마을이 적자투성이다라고 보도가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인식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숙박형태입니다. 파주가 대표적인 형태인데 숙박형으로 했는데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센터 내 한 층 공간으로 영어체험센터, 통합형 영어체험센터입니다. 저희도 노원영어체험센터를 방문해서 본 결과에 의하면 적자가 안 나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구에도 적자가 안 나고 잘 운영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노원구를……
이필례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공청회 했을 때 방청석에 오신 분들이 통장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출석 체크한 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 오신 분들 체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데 각 동의 동장님들은 거기 온 통장들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마포아트센터에서 하는데 거기 객석이 733석입니다. 저희가 포스터도 붙였지만 홍보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이번에 이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공청회가 텅텅 빈 그런 상태로 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동을 통해서 참석을 안내해 달라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사실밖에 없는데 다 통장들 이름 체크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들, 우리 구청에 팀장 이상 국장, 과장 거의 다 거기 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이 그날 마비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거의 다 와 계시고 통·반장 오신 분, 학교 어머니들 다 동원 시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포스터 붙이실 때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 한번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이필례위원  포스터 붙이는 것을 저희한테 상의하셨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보여드렸습니다.
이필례위원  여기에서 보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 장영숙  누가 보셨어요, 포스터?
이필례위원  보신 위원님들 얘기하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갑자기 산업시찰 갔다 와서 월요일 날 길에 가는데 그게 길에 붙어있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시는데 얘기하셨다는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길에서 봤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이번에 포스터라든지 전단지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 10월 7일 날 장영숙 위원장님하고 서종수 위원님하고 저희가 만나서 “전단지가 이렇게 인쇄되었습니다.”하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필례위원  서종수 위원장님, 말씀 들었으면 저희한테도 얘기하셔야죠.
서종수위원  언제 저한테 포스터를 보여줬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전단지요.
○위원장 장영숙  저는 못 봤어요.
서종수위원  그게 그러니까 16일 날 공청회면 월요일 날 저한테 보여줬죠. 14일 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0월 7일 날 1차적으로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다시……
서종수위원  10월 7일 날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0월 7일 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제가 전단지 나온 것 보여드렸는데 상세히 그걸 보시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전단지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집에서 우편으로 온 것을 우편함에서 꺼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것은 저희가 10월 14일 날 월요일 날 배부가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게 모든 문제점이 전달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반대한다고 하시기 이전에 뭔가를 저희한테 이해도 시키고 갖다 주시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포스터를 이미 붙인 상태에서 우리가 토론회, 공청회? 공청회 하는 것은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청회는 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신 위원들도, 토론회 패널로 나오신 분들도 하나도 모르지, 그 날짜도 저희한테 얘기 안 해서 하나도 모르지, 포스터가 붙은 다음에서야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상임위원회가 이 정도까지 몰라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안내하고 알려드리는 데 다소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0월 16일 날 하는 것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것 제작하는 게 좀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렸고, 저희가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복지도시위원회를 저기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속기가 됩니다. 있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근거가 남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참 열심히 일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왜 의회에서 공론화되지도 않는 것을 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업설명회를 하느냐. 과거에 그런 얘기가 위원님들 중에 지적이 많았어요. 그 노력하시는 바가 지금 아주 결과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마포구민들께서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첫째, 마포구청사에 짓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그 지원금이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들 중에, 반대하는 위원님 중에 그분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한다. 우리 마포구민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도 참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한테 그리고 여기 의견을 달리하신 위원님들한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 우리 마포구민들하고 너무 의견소통이 없다 많은 여론수렴을 위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9월 하순 얘기도 나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나서 12시 10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그 정회 동안에 속기는 안 됐지만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었죠. “날짜가 언제입니까?”하니까 과장님께서 16일 날이 제일 적당하다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때는 제가……
서종수위원  왜냐하면 대관예약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16일 날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9월 23일 날 11시에 이 자리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1일로 말씀드렸더니 10월 11일 날 체련대회를 가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부랴부랴 아트센터하고 일정 협의를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16일 날이냐니까 대관예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시기를 늦춰봐라 그랬더니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 10월 임시회 전에 공청회를……
서종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몇몇 위원들은 그보다 더 늦게 시기를 잡아라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아무튼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요.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한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16일 날 대토론회가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았냐면 위원님들 산업시찰 2일차 때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날짜 잡혀있다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다른 위원님들은 산업시찰하고 있는 도중에 저는 그것을 하지 않고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10월 16일 날 공청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국장님! 16일 날 날짜가 잡혀있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이 알고는 있어야지요.”하니까 하는 얘기가 “산업시찰 기간이니까 연락을 못하고 돌아오시면 연락해 주겠습니다.” 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11일 날로 했는데 체련대회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우리 대관일정을 잡아가지고 16일로 일정을 아트센터하고 조정을 해서 그게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그날 의원들이 어떤 다른 일정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봤더니 특별한 일정이 없다 해서 16일로 저희가 픽스를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잡은 것은 좋은데 산업시찰 2일차에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알게 된 경유가 어떻게 된 거냐고요. 날짜는 잡혔고 그리고 16일 날 이렇게 공청회가 언론을 통해서 벌써 나왔죠? 어떤 신문사입니까, 벌써 16일 날 공청회 있다고 나온 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초청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문자로……
서종수위원  제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점은 우리가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 내고장마포 쪽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내고장마포에 나간 내용을 여기 계신 복지도시위원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날 2차 때 알았던 것도 국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청회가 잡혔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일부 위원님들은 아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못 드렸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서종수위원  아니,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월간마포에 날짜까지 잡혀가지고 토론회가 있다고 나갔는데 여기 해당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워낙 급하게 돌아가고 또 위원님들이 산업시찰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시면 해도 나름대로 시간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질의 드린 이 내용 마포구민들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게 벌써 날짜가 언론사를 통해서 발표가 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됩니다.
  제 질의를 계속 들어보세요. 자, 16일 날 잡혔는데 월요일, 수요일이 공청회인데 월요일 날 13일인가요? 아니 14일이구나. 그전에 국장님하고 전화상으로 저랑 약속한, 그러면 여기 찬성한 패널들만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좌장이나 기조발제자는 집행부에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중립이라고 치더라도 나머지 최보선, 서종수, 오진아, 이희자, 이정화, 최은희 여기 서종수 빼 놓고는 다 찬성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불평등하지 않느냐 했더니 국장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위원님이 한번 추천해 보세요, 섭외 한번 해 보세요. 그러셨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10월 1일 날 전화 통화해서 했습니다. 10월 1일 날 워크숍 이틀차 전화로 통화해서 그때는 패널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패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패널 두 분을 추천을 했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것은 10월 7일 날 저희하고 장영숙 위원장님하고 서종수 위원장님하고 같이 장영숙 위원장님 방에서 두 분을 추천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전에 10월 1일 날 통화한 이후에 저희들이 패널을 빨리 확정지어야지 그분들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특별한 연락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날 오셔가지고 두 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6명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 좌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두 분 추가는 곤란하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그러면 한 분만 추가로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중에 저는 거짓답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질의에 한번 답해 보세요. 처음에 국장님께서는 패널 두 분을 소개했을 때 이분 시기적으로나 뭘로 안 된다고 해서 한 분만 하라고 그랬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두 분의 명단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고요, 한 분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15일 날 하루 전 날 국장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오후 5시 몇 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그러면 만일에 혹시 박강수 씨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사실 그렇다고 얘기하셨죠? 문제가 있는 분이라 안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만일 박강수 대신 다른 사람으로 하면 어떠냐 했더니 나중에 6시 전까지는 연락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저한테 한 말은 거짓말이었죠? 시기적으로 늦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방금 답변하셨죠? 박강수 씨 그분 때문에 패널이 안 되는 거지 시기가 너무 늦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박강수 대신 다른 사람을 섭외를 해서 했어요, 하루 전날 부랴부랴. 그것은 또 통과됐어요. 인정받았어요. 왜 나한테 패널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시지 시기적으로 안 되니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서종수 위원님께서는 14일 날 조용술 씨하고 박강수 씨를 패널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지난번에도 추천하면 한 명까지는 한다고 해서 두 명이 들어왔기에 보니까 박강수 씨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적합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으니……
서종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처음에는 저한테 말도 없이 시기적으로 안 된다 해 놓고 하루 전날 오후 시간이 됐어요. 박강수 씨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아니 두 분을 추천하신 것은 우리가 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10월 7일 날 위원장님께서 두 분을 해 달라고 해서 시기적으로 좀 너무 촉박하고 그러니까 한 분만 했으면 좋겠다 패널이 너무 갑자기 많아지는 것도 또 포스터도 나간 상태에서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서종수위원  어차피 포스터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다 안 올라갈 건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한 명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한 명마저도 그 다음주 월요일 14일 날 말씀하셨어요. 두 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도 수용도 그때도 워낙 위원장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수용여부를 보니까 박강수 씨는 도저히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한 분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종수위원  박강수 씨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안 된다는 얘기는 국장님께서 바로 전날 15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일 날 저녁에 공청회 몇 시간 전에 부랴부랴 우리 이필례 위원이 노력하셔 가지고 다른 한 분을 섭외를 해서 한 거예요, 그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14일 날 조용술, 박강수 씨를 말씀을 해서 박강수 씨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고 15일 날 이필례 위원께서 한 분을 또 아침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거기가 내일 공청회인데 포스터 같은 거는 다 물 건너간 상태이고 일단은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용하자 해 가지고 15일 날 수용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답변 내가 원하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날 공청회가 이루어졌으면 이번에 내가 패널 두 분을 섭외하지 않고 강력하게 이 명단에 안 나와도 좋으니까 제발 패널에 넣어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다 여기 나오신 그대로 공청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자, 내가 아까 말씀드린 9분 중에 그날 만일 공청회가 이루어졌으면 저 혼자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찬성하는 분들만 있었어요.
  국장님, 만일에 제가 그 자리에 그렇게 혼자 나갔으면 나한테 너무 가혹하게 한 거 아닙니까? 공청회 때 세상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나 혼자 나가서 나머지 8명을 상대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도 강행하려고 그랬죠? 제가 만일 패널을 준비 못 했으면 여기 명단에 나온 거 같이 이 9분을 기조발제자, 좌장해 가지고 패널 6명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우리가 패널을 선정함에 있어 이분들한테 당신 찬성 아니냐, 반대냐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했습니다. 물론 정황은……
서종수위원  집행부에서 섭외를 요청하는데 그 섭외요청 응하는 분이 집행부가 뭘 요구하는지 뻔히 아는데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섭외에 응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부탁을 하는데……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용강동 쪽에 교장선생님도 했고 또 학부모도 용강동 쪽으로 저희가 섭외하는 그러한 것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꼭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부분적으로는 또 이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당일 토론회에서 참석하는 데 따라서 발언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대기실에서 얘기해 본 결과 다 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공청회 관련해서는 이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마포구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 글은 꼭 남기고 싶은데요,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은 참 교육에 관해서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이태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얘기한 마포구청 12층에 도서관 짓는 문제 그다음에 300억 장학재단 설립하는 문제 등등해서 많은 토론 끝에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다 통과시켜 준 바도 있고 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은 교육에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너무 놀란 점이 많았어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세요. 여기 협약서에 보면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조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간 업무협약서에 보면 이행협약서 4조3항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원금 외에 추가로 마포구의 교육발전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공공시설을 마포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면적 8,000㎡ 약 2,420평 규모에 상당한 신축공사비를 마포구가 지원 요청하는 시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협약서에 옛 마포구청사에 도서관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없어요, 협약서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협약서에는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 거죠, 마포구청에서요.
서종수위원  자, 두 번째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시기를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지원금이 날아갑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렇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마포구민들은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나 사업설명회를 잘했는지 마포구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마포에는 없을 경우인데 이런 지원금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것을 마포에서 짓겠느냐 그리고 마포구는 땅이 없다 옛 마포구청사에 짓지 않으면 이 돈도 나오지도 않는다, 고로 이 마포구 옛 구청사에 짓지 않으면 영원히 마포구에서는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지을 수 없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의견을 달리한 복지도시 몇몇 위원들한테는 마포구 주민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청소년을 위해서 그렇게 구청장께서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왜 서종수 의원은 반대를 하느냐, 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는데. 저는 그런 전화도 받아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업설명회를 했기에 마포구민들은 옛 마포구청사에 짓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결정 안 하면 이 돈이 날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8일 날 협약에 의해서 당인리발전소에서는 법정 외 지원금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차원에서 130억을 마포의 교육시설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공시설에 준다고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마포구청사에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장소적인 문제, 시기적인 문제 그것을 다 구청에서 잘못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구민들을 갖다가 호도시키고 또 몇몇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렸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런 돈이 나왔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서종수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제 말이 맞죠? 지금 방금 드린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맞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협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그 협약서의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에 그것을 짓겠다 이러한 것이 구의 정책이고 방향이었습니다.
서종수위원  마포구청사에 안 짓고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어디든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서종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결정 안 해도 이 돈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협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희 부서가 협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협약에 따른 그 돈을……
서종수위원  쉽게 설명해서 그러면 이번 12월 달까지 결정 안 하면 돈이 없어지는 겁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3년 12월 달까지 결정 안 하면 이 돈이 없어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변화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중부발전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주겠다 하면 받을 수도 없는 문제죠. 소송으로 가야 되죠.
서종수위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13년도 8월달에 서울시 투자심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조건부 추진이라고 나온 내용은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에 보면 특색 있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센터의 제일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콘텐츠 확보,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보완하고 국비 미확보 시 구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여 추진한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국·시비 중에 국비가 만일에 우리의 의도와 관계 없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 마포구 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만일에 국비를 확보 못 한다는 가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법상에 보면 국비가 지원되게 하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저희가 맞추는 것이고 국비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조건은 대단히 의례적인 프로그램 좀 보완하라 그다음에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저기하라는 것은 아주 의례적인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심사에 있어서 의례적인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나 이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야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다 살펴보고 진행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은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이 이런 것 꼼꼼히 챙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를 바랐겠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게 마포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년, 20년, 30년 엄청나게 장시간 안목을 갖고 봐야 될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사에서 이걸 지으면 이걸 1, 2년 쓰고 말 겁니까? 앞으로 몇 십 년을 쓸 내용이에요. 한번 짓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두 분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과정을 거쳐서 이걸 빨리 결정짓고 싶겠지마는 여기 계시는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것 꼼꼼히 안 챙겨보면 두고두고 후세에 우리가 욕을 먹을 텐데,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의원님……
서종수위원  뭐가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서종수위원  지금 이런 지적이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과되면 진행사항에 다소 미흡사항이 있습니다. 큰 사업이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하고 하는데 구의원님이나 건축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또 교육관계자로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분들의 자문을 얻고 또 구민들한테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참여하는 정말로 그런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연구만 하다가 세월이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걱정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이번에 만일 짓고 나면 운영비가 40억 가까이 뭐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마포구 가용재원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담당공무원한테 받은 자료는 약 50억 내지 70억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많게는 한 70억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또 장담 못 하는 게 자꾸 복지재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현실이 이래요.
  지금 우리가 운영비가 40억, 50억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1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고요. 마포구가 요즘 재정이 어렵지만 또 마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구의 재정상 다른 부분을 감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장시간 하면 안 되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큰 이슈가 하나 바로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그럴 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 몇 분이 뭐라고 질타하셨냐면 비록 박홍섭 구청장이 사인을 한 것은 아니지마는 전임 구청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일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결재를 해 줬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답변 드릴까요?
서종수위원  아니요. 답변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제가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료도 받고 했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보류상태입니다, 그 사업자체가. 뭐 이렇게 저렇게 결정 난 부분이 아니고 보류상태이고, 그 대안으로서 윗잔다리주차장을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기업일 텐데 포스코 기업이, 어떻게 그런 피해를 입고 가만 있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포스코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윗잔다리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거기에 입찰에 성공하면 아마 전자에 있었던 지하주차장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입찰에 혜택을 보지 못하면 포스코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법정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만약 법정 소송에 들어가서 포스코한테 우리가 법적으로 졌다고 하면 얼마나 될지 액수는 모르겠지만 그 큰 액수를 우리가 마포구에서 부담을 져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홍대앞 주차장 문제하고 이 중앙도서관 문제는 전혀 별개의……
서종수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겠죠. 만일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마포구가 많은 피해를 입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구청사 여기에 만일에 건립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과정들을 결정하고 나면 불과 5개월 남짓 남습니다. 자, 마포구의 전무후무한 이 큰 사업이 임기 몇 개월 남겨놓고 이게 결정할 문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옳다고 결정을 했는데 7대 의원님들이나 다음 구청장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류상태로 갈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답변 드릴까요?
서종수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지만 만에 하나 부정적인 결론이 나더라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홍대 주차장 사업은 전임 구청장의 사업 결정으로 중단되었다기보다는 의회……
서종수위원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여러 차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또 상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래 가지고 추진 못했는데 마포중앙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는 수차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80% 이상의 지지를 보여준 저기이고……
서종수위원  그 여론조사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이번에 그 소란 속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83.6%가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사업설명을 듣고 그 소란 속에서도. 여론조사를 우리가 무시하고 어떤 걸 합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면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홍대 지하주차장을 찬성한 분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때 여론조사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때는 찬성했으니까 구청장도 결재를 했겠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여론조사 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서종수위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도서관 문제를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7대 의원님들이나 다음 구청장님이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몇 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포구에서 큰 사업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왜? 앞으로 몇 개월 후면 내년에 새로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의회활동을 하실 의원님들이나 구를 이끌 구청장님 새로운 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일단은 협약서에 있는 내용은 130억은 교육 관련시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도서관인데 제가 들은 얘기는 도서관으로 하려다가, 처음에 도서관 얘기 나오다가 좀 더 폭넓게 하자라고 해서 용어를 갖다가 교육 관련시설이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공시설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후임 청장이라도 그 범위 내에서 또 해야 되는 것이지……
서종수위원  제가 오늘 말씀 드린 것 중에 도서관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용어는 한 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당인리발전소 위에 왜 우리 피눈물 나는 지원금으로 그 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해야지 이런 좋은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입니다. 시간을 두고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 내용이 구민들한테 알려지면 몰랐던 내용을 구민이 알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그겁니다. 시간을 두고, 이게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마포구의 구청사가 갑자기 폭파돼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많은 아이디어 많은 여론을 수렴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께서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까 전자에 내가 지적한 토론의 문제, 정상적인 토론회를 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토론회,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듣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구에서 계획도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패널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다 전화 걸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구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었고, 패널이 또 많은 수가 안 돼 가지고 정상적인 패널이라면 한 4명 정도가 사실 정상인데 하다 보니까 6명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일지를 보니까 10월 2일 날 일단 전문위원하고 저희가 논의했고, 10월 4일 날 공청회와 관련해서 의장님을 만나 뵙고 의원님들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일정도 알려드렸고 일시를, 그다음에 10월 7일 날 제가 장영숙 위원장님하고 서종수 위원님 만난 자리에서도 10월 16일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제 톤이 좀 약하고 그래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지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게 패널 중에 저 혼자 들어가고 나머지 여덟 분을 그렇게 선정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저 혼자 가서 오늘 이 자리 이 내용을 혼자 얘기하고 나머지 여덟 분은 다 찬성 얘기하고, 그렇게 마무리 되고, 그러면 그 오신 분들 통장님들 다 박수치고 그날 마무리 잘 됐겠네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될 수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은 토론회 잘 마무리하고 했다고 칭찬 받고 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렇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 이걸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왜? 이것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모르는 내용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자꾸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나하나씩 지적한 부분도 나오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지금 발전소 위에 하자,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폴리텍대학을 무상임대 서로 교환 조건으로 하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는 하나의 자기 의견이고 안이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서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토론회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 건립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니까,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장시간 우리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 고프시다고 그러는데 일단 이것은 끝장을 봐야 됩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께서 본 위원이 행정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리를 하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짧게 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우리 서종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은 BTO방식입니다. Build-Transfer-Operate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630억 원을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 공사를 한 다음에 마포구청에 25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건립될 예정이었던 것으로서 당시에 마포구청에서는 25년 후에 그게 우리 마포구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서 법제처의 질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당시 구청장께서 15일 남은 상태에서 결재를 하셔가지고 이게 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건설위원장이 돼서 그 건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하고 그리고 광진구청의 홈플러스에서 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BTO방식이었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구청이.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그건 의회에 반드시, ‘반드시’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승인을 요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반려했던 겁니다. 반대가 아니고 반려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마포구청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마포구청에서 당시에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피해가 없고, 그 대신 당시에 구청장이셨던 구청장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은 법의 심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은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해당이 되지 않고, 당시에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나눠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인데 그 결과도 마포구청이 재판에서 졌을 경우입니다. 졌을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너무나 많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건과 이 건은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 드릴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가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건의 드리는 것은 민간인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거론돼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보다는 익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박 모로 해서 유출은 가능하지만 이름이 거론돼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으로 위원장께 건의 드리면서, 속기록에서만이라도 이름을 빼고 박 모로 바꾸는 것이 어떠한가 저는 그것을 좀 건의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먼저 지난번 공청회 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한 말씀이 귀에 쟁쟁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부구청장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여러 말씀을 하셔 갖고……
김순금위원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기억나시는 말씀 없으세요?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공무원들 단상으로 다 올라오래요. 그 지시를 하는데 참 어떻게 매끄럽지 못하게 그런, 처음에 그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제대로 공청회 되지 않을 걸로 알았잖아요. 저는 밖에서 봤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밖에서부터 그 난리면 밖에서부터 제지를 시켜서 못 들어오게 했어야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공청회가 지난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공청회가 있을 때도 불미스러운 일이 예측될 때는 그런 분들이 꼭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공청회장을 열었으면 공청회를 제대로 마쳐야 옳은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전날 얻은 정보에 의하면 그분들이 옥외집회를 했고 옥외집회만 할 거라는 것을 갖고 저희들이 장내로 들어오리라는 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험한 꼴을 못 봤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다른 과장들은 예측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진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연히. 단상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갔는데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이 드신 어르신도 있고 해서……
김순금위원  아니 그렇게 국·과장님들 다 거의 참석하시고 동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력이라면 모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를 순수하게 또 진짜 공청회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김순금위원  아니 단상에 다들 올라오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강행을 하시면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진정을 시켜야 할 입장에서……
김순금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섭섭한 게 왜 저는 그 말씀을 기억을 계속하고 잊혀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과장님, 기억이 안 나시는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죠? 어떻게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업도 하고 봉급도 받고 그러는데 구민들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제가 공청회 준비하느라고 한 보름 정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준비했습니다. 그 공청회 완벽하게 못했는데 매우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가 진정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그 자리에서 염원하게 됐을 때 단상에 누워서 그렇게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저는 구민이긴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진정시키는 그런 행위는 저희들이 마땅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러기 이전에 저희가 불씨를 남겼어요. 패널로 박강수 씨인가 그분만 하겠다 하는데 다른 분들은 하고자 안 하는 분들 교장님들이나 섭외를 했는데, 그분은 하려고 한 분을 못하게 하니까 그분 대변인데, 그분들에 대한 대변인인데 그분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환경이 그런 참, 다른 구에서 알면 정말 이거는 우리 마포구에 이런 일이 있다 하면 말도 못할 그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포스터 문제도 많은 분이 거론하셨고 그러는데 저도 많이 섭섭했거든요. 다른 분한테 야단도 맞았고요. 그것도 몰랐냐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조금이나마 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같이 상의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섭섭하게만 들으실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휴, 나는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왜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도서관, 교육센터를 지상 1층부터 6층까지 총 면적이 7,424㎡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중에서 저희가 도서관 시설로 지금 건축면적 중에서 도서관, 청소년시설로는 42.5%, 기계시설과 사무실 임대로는 57.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저희가 늘 중앙도서관, 교육센터 이렇게 짓는다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임대사업을 하는 쪽이 더, 57.5%하고 42.5%하고 다르죠? 너무 차이가 나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것은 임대사업이 아니고……
김순금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임대를 받고 저희들이 운영비로 쓰겠다는 겁니다.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운영비로 쓰겠다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그게 임대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사업이라는 자체가……
김순금위원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면서 그 부분은 42.5%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거의 60%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공영주차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면적을 도서관 지으면 너무너무 큰 도서관입니다. 그것은 너무 큰 도서관이고……
김순금위원  큰 것을 더 원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우리 구에서 감당할만한 규모의 도서관과 청소년센터를 원하지 대단히 거대한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다르네요.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청소년센터까지 해서 42.5%밖에 안 되는지 그게. 그거를 보고 기계실하고 사무실 임대사업할 건물은, 시설은 57.5%로 이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저희가 46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426억입니다.
김순금위원  426억,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보셨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발전소지원금에서 426억 재원을 확보를 어떻게 하냐면 발전소지원금에서 130억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0억 정도 그다음에 도서관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국·시비가 법적으로 교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64억,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게 한 83억 정도 되고요. 우리가 당초에 208억을 지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지역편익사업인데도 더 좀 투자해야 된다 해서 130% 줘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78억입니다. 78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좀 더 확보하고 또 우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그것을 나머지 78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시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하시나요, 시비로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시비로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31억 정도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10억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83억 그렇게 정도 되고요. 이제 추가로 확보하는 78억 중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일부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서울시에 지난번 2013년도 8월 말경에 세입추계상에 8,980억 정도가 결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부 추가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시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시비로 확보하기로 한 것 주차장특별회계 70억 중에서 시비가 31억인데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관계없이 충분히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시비 중에서 10억도 도서관 이번에 투자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주는 10억 정도는 큰 전체 시에서 암만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김순금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시로 올리면 서울건축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제지시키더라고요, 지난번에.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나 아현복합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아현……
김순금위원  신청사……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최근에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현동 청사를 아현3지구 우리 기업부지 토지 위에……
김순금위원  시에서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결과를 아시냐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결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이유는 아현동사무소가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보건소 문제는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보건소 문제는 주용도가 동청사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청사 대신에 그 위원님들이 재원배분을 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다가 도서관도 짓고 보건소 분소도 짓고 어린이집,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이번에 지금 우리 구 과장님께서 자료도 드렸는데 시장님한테도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말씀 드리냐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뭘 짓겠다 해서 올리면 다 통과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심사에서 거의 걸림돌이 돼서 안 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동 복합청사는 일단 투자심사에서 제외가 됐는데 우리 중앙도서관은 일단 시 투자심사에서 지금 조건부심의가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김순금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부지가 소유권이 전부 우리 마포구의 재산이잖아요? 우리 마포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 건물이든 토지든 전부 우리 재산인데, 우리 마포구 재산인데 그 국회의원께서나 시의원께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굳이 건립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볼까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이 법적으로 말이죠, 법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정지원율이 있습니다. 그 지원율 이상 또 청소년교육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도서관이나 청소년교육센터라고 한다고 하면 국·시비 전체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이 국가에서도 어떤 법적 규정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지원을, 만약에 국가시설이나 시시설로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김순금위원  그 방면을 지금 늘 말씀하셨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국가시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우리 전국에서 하나입니다. 국립도서관이 서초동에 있는 하나이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세종시에 국립도서관 하나를 더 지으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립으로 도서관 짓는다는 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시립도서관은 그간 저희들이 수차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립도서관도 짓지 않는 것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순금위원  저희 지금 우리 구에 연간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가용예산이라는 범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용예산이라는 것은 청장님이 쓸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냐 이 가용예산이란 것이 공무원이 인건비를 제외한 그 예산이냐 하는 가용예산의 범위를 제가 어디로 정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김순금위원  이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늘 거슬렸던 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유지관리비를 17억만, 우리가 교육 저기서 자체에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17억만 있으면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슬렸거든요. 과장이나 국장님, 저희나 청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과장님이 우리 마포구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재산이다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구청사의 본관에서만 나오는 임대료가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0억입니다, 연간.
김순금위원  그렇죠? 그거 예산을 왜 생각 안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거는 마이너스로 하면 27억으로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 생각 왜 안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자라서 꼼꼼해서 그런지 수입 있던 게 없어지면 그것도 지출로 봐야 되거든요. 그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같은 거 지어가지고 적자로 운영되는 사례를 저희들이 간간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는 우리 낙후한 우리 열악한 마포구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우리 마포구민과 우리 구의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10억 포함해서 27억 정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세수현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능히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늘 수입이, 그동안 됐던 수입이 안 될 시에는 그것도 지출로 보시고 그래야 살림파탄이 안 나죠. 수입됐던 것을 생각 안 하시고 다음 지출만 생각을 하시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번 도서관 문제로 국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애처로워서 못 볼 정도로 너무 애쓰시는 모습이 늘 보이는데요. 저희 의원님 한 분 한 분 이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자체는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하면 교육환경이나 녹지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지금 누누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왜 반대하는지 깊이 좀 생각하시고요. 그 구민들은 안타까운 게 도서관을 짓는데 왜 반대를 하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것을 구민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제가 건립에 있어서 건립주체, 재원조달 문제,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급하지 않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신중히 한 분 한 분 머리를 맞대고 좀 기간을 갖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거보다 좀 더 생각하시면 좋은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많은 생각을 하고 오랜 시간을 생각해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모든 것은 또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 시기를 놓치면 기회는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김순금위원  그 문제가 이해가 안 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충분한 시간 속에서, 또 지역이 이 문제 갖고 또 갈등하고 그러면 행정도 소모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약간의 미흡한 점을 중지를 모으고 같이 가면 좋지만 이것을 마냥 어느 세월까지 이거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히 저희들 노력합니다.
김순금위원  더 노력하세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더 좋은 생각이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좋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장시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이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상수동 중국집이었나요? 제일 최초에.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천홍인가 거기에서 만나고 오늘까지 몇 차례 정도, 우리가 간담회가 됐든 회의가 됐든 몇 차례 정도 됐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진위원  대략 얘기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제가 그동안 일지형식으로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3월 15일 날 의장단 대상 설명회를 했습니다. 3월 19일 날 동천홍에서 구의원님들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조남진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저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대략 몇 회 정도 했냐하면 제 기억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몇 번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은 사실 상당히 미약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우리는 모른다, 집행부에서는 했다,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 얘기는 상대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선전을 하고 설명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전혀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가지고 공약수가 나와야 되는데 더 멀어져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걸러져야 되고 결론이 한 걸음씩 나가야 될 때가 됐다. 사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좀 심한 얘기로 하면 이것 아예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사실은. 물론 제 의견에 안 맞는다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쳐다도 보기 싫다, 참 모순이죠.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마포의 교육환경, 교육발전을 위한 방법이죠, 국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조남진위원  그런데 그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내용을 오늘 간단히 해야 되겠어요. 끝으로 제안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마포 교육의 문제점은 공교육의 문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에요. 제 의견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오늘 얘기 속에 보면 동료위원 간에도 이러다가는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다하면 진짜 우리의 토론이나 위원 간의 이 회의는 정말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도출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솔직히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부결이냐 찬성이냐 보류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하나, 우리 마포 교육의 문제점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이 교육의 문제점은 비단 마포구뿐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남진위원  아니, 우리 마포의 얘기만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우리 마포구의 경우는 일단 교육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도서관을 하나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우수학교가 부재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학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설 교육기관도 부재하다 그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어쨌든 교육시설이라든가 공교육 활성화가 지금 안 돼서 우리가 마포를 떠나는 인원이 있다고 어제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이 나왔잖아요. 본 위원은 공교육의 문제점을 우선 짚고 싶어요. 그래서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우리가 지금 중앙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 건립도 그러한 맥락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우리 법적으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합격하지 못하는 어떤 공교육을 우리가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공교육이라고 하면 일단은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선생님 질의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분들과 협력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하면 저희는 공교육 말만 무성하지 실질적으로 전문성은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떤 공교육 활성화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또 그것을 반영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관내 고등학교 교사들이 동영상이나 기타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제작공간을 마련해서 지원하면 선생님들이 와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전체학생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남진위원  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런 문제는 지금 제가 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교육의 책임을 뭐 어디냐를 따진다면 사실 공교육의 책임은 우리 지자체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국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청 문제, 특히 제주도가 전국순위 4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거기는 4년째 1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마포구의 공교육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사례를 수집하고 우리가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발품 팔아서라도 자료를 수집해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마포는 동서로 길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암동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이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조남진위원  그 기념관 설립 시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기념관이 설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전문도서관 정도의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 지금 구청사 12층에 도서관 진행 중에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조남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기로는 마포중앙도서관이 전 구청 자리에 지금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조남진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한 쪽에 상당히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우리 마포에 도서관이 시설이 된 걸 계산한다면. 그래서 이런 접근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문제에 답변 드리기 전에 12층 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층 도서관은 규모면에서나 시설 꾸미는 그런 걸로 해서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어떤 북카페 형식의 그런 식으로 지금……
조남진위원  잠깐요. 그러면 지금 북카페 형식을, 돈을 십억 이상을 들여서 한다는 건 그것은 작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냥 도서관이든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하여간 도서관 기능 포함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규모도 상당히 작습니다. 사실 마포구의 지리적 특성이 동서로 길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상암동 끝에서 도화동 끝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가 또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포 구 청사를 선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고요. 기왕에 저희가 이쪽을 선택을 해서 건립을 한다고 하면은 마포구의 어디서도 이용이 편리하게끔 저희가 교통편의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또 다소 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도서관을 정말 시설이 좋은 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조금 멀다 하더라도 불편 없이 좋은 시설로 매력 있는 시설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오고 싶은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나 접근이 용이한 그런 도서관을 더 원하지 않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런 도서관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기 집 근처에 가서 찾아보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그 도서관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거점 도서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남진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더 이상 하시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쨌든 지금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어진다면.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같이 강구를 하셔야 돼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것을 강구를 충분히 하시라. 지금 답변은 이게 아니라 또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아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하고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하고의 소통이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원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도서관 활용에 대해서 37억, 아현복합청사 해서 50억 이런 내용을, 사실 저는 이것 며칠 전에 알았어요. 왜 제가 며칠 전에 알았을까. 제가 게을러서 이걸 못 봤을까. 아니면 집행부가 저한테 전달했는데 제가 못 들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문제로 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이견이 발생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동료위원들이 좀 전에 다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이 중앙도서관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짧았어요, 충분한 검토가 됐다고 하기에는.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 공감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집행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내용을 각자 우리 이 공식회의에서는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오늘 회의 끝난 이후에 각자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타당성, 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계획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제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을 하겠다는 구청사 자리가 한 4천여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것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 우리 전 청사 옆에 보면 주유소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조남진위원  주유소는 도로와 평형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의회 자리 나머지 모든 자리를 제외하고 구청사 자리만 새로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 활용부지를 서울시나 국가에 투심을 요청해서 거기에 맞는 건물을 올려서 우리가 필요한 일정면적을 사용하고 나머지 임대하고 그런다면 비용의 문제도 사실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이나 제약조건이 많이 있겠죠.
  이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권고를 드립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 합치면 40억 예상되는데 도서관은 적자가 나지만 청소년교육센터에서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본 위원은 그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또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어려운 마포의 불우학생을 위해서 여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청소년교육센터를 짓는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가지고 수익발생을 한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40억이고 50억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우리가 계획한 마포의 이런 청소년한테 유익한 교육시설, 유익한 센터를 만들려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효율성,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까지 했던 집행부가 하고자 했던 이 중앙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시간 이후에 각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일대일로 붙으셔 가지고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여지껏 위원님들하고 소통부재로 위원님들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진위원  본 위원은 사과는 이런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소통이 되자 이거예요.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 또 유동균 위원님, 또 우리 김순금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면서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와의 내용은 이게 아닌데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면 상충되는 안이 있었죠?
  내용을 다 모르시거나 하여튼 전부 다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문제 나온 것 있잖아요. 이것을 실제로 오늘 회의 이후에 한번 그렇게 소통을 해서 다음회의 때는 이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하여간 저희가 있는 자료 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예, 이 제안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예, 우리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수진위원  저희가 지난번 회기때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건립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 조례를 보류시킨 이유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일 방점이 됐던 것은 사실 너무 단기간 내에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미숙했던 과정들이 좀 있었다, 빠져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좀 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 구청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우리 공청회를 구민대토론회를 하자라고 해서 토론회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것을 보류시켜야 되겠다는, 정말 대전제는 찬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포구에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도서관이 건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런 공청회나 그다음에 주민설문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하니 그것을 좀 보완해서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공청회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공청회가 사실상 좀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공청회에서 토론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책자는 발간을 하셨고요. 그 안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저는 부합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그 당시에 도서관의 지향점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우리 정유성 교수님께서 기조발제한 내용들을 보니 그 부분이 충분히 여기에 녹아있어요.
  이 토론회가 사실상 여러 가지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의 토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온 결론적인 내용들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대토론회에 기조발제 책자입니다. 책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우리 구민도서관 교육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콘텐츠 있잖아요? 콘텐츠 부분에서 대단히 이렇게 다르게 의견을 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거는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죠.
김수진위원  아니 그런데 반영을 했는데 저희 조례 올라온 그 내용에는 그대로 넣으셨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조례는 지난번에 제출한 안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지금 재상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거는 기본안에 했고 정우성 교수님의 기조발제 이런 것도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면서 안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죠.
김수진위원  이런 공청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에 전문가 의견이 녹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김수진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거는 16일 날 했고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바꿀만한 그런 시기는 없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16일 날 토론회 직전에 오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어떤 우리 마포FM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한테 인터뷰 내용이 구청사 자리에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인데 그것을 저더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왔어요, 인터뷰 내용 중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포구 전체로 봤을 때는 도서관이 절대로 부족하니까 이 도서관을 추가로 설립하자는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 또한, 이 트렌드에 맞게 현대적인 복합화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취지에도 공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여기에서 지향점이 뭔지를 모르겠기 때문에 이거를 보류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의견들을 냈냐면 이게 도서관을 만들자라는 대전제는 찬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어떤 도서관을 지을 것이냐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기존에 성북이나 강남이나 있는 정독도서관이나 이런 형태의 도서관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복합화도서관을 지을 것이냐 이거를 개별화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획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복합화도서관을 짓겠다라는 계획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 여기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넣어둔 돌봄교실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영어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합하지 않다 좀 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던 거예요, 천만다행히도.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복합화도서관이 들어갈 거 같으면 복합화도서관의 선례나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보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나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국내에 있는 구립도서관 형태의 그런 데는 거의 복합화도서관들이 많이 없어요. 용산에서 지어진 청사 내에 지어진 이 정도고 학교도서관에는 그런 개방형 복합도서관들이 좀 있더라고요. 선례로 연대도서관이나 연세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개방형 도서관이나 그런 데는 또 어떤 것들이 녹아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이 기조발제도 우리 교수님의 의견으로 있는 영상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런 갤러리도 좀 있고 카페도 있고 이런 도서관들이 있고 국내에는,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사례를 보니까 시애틀도서관이 있어요. 시애틀의 Public Library 같은 그런 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개방형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의 건립계획은 신념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아, 그러면 어떤 사례로 갈 것이냐. 우리가 지향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보류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로 공청회가 이루어졌고 공청회 내용에서도 내용상으로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런 거예요. 직업체험프로그램은 사실 센터 같은 데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교육상담 정도, 현장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멘토링도 마찬가지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센터 기능을 두고 역시 생활권 중심으로 분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학습돌봄이나 학습지원은 아무래도 지역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밀착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 공청회에 기조발제했던 우리 정유성 교수님 의견과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해서 보류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그런 장임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사전에 미숙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구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만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서면화하셔 가지고 일간은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 했지만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으니 그 의견들도 수렴을 해서 최대한 저희한테 설명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김수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교육센터가 정말로 매력적인 모든 사람이 와보고 싶은 그런 시설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간 최적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조발제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가나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 제출한 안이 가장 기본적인 안입니다, 완성된 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짓겠다 1층, 2층, 3층에는 청소년센터인데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도서관은 4, 5, 6층인데 도서관을 짓겠다, 도서관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종류의 콘셉트가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더 할 텐데 조례에는 그런 어떤 도서관의 형태보다는 그 기금을 당인리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을 좀 받겠다, 이 그릇을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 그릇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 자체가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조례 이거는 기금에는 도서관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 가지고 구민들이 원하는 또 위원님이 원하는 최적의 시설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구청장님도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도서관도 있지만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여건도 좀 만들어 주는 독서실 형태의 그런 복합형도서관도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조례는 재정에 대한 부분 이거는 담아내는 그릇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자문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하고 또 학부모님이나 또 이용자,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 토론회가 공청회가 끝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그 토론회가 어떤 결과를 내고자 하는 토론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듣고 반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어쨌든 주민설문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되게 소모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자꾸 나와 줘야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해야 결과도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듣는 그런 것을 충분히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위원님들도 다 참여하시고 좋은 자문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포구민들이 또 학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그런 시설물을 건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세요.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지금 3시간째 이렇게 열띤 토론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열기를 식히는 의미에서 제가 영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우리 공무원 분 중에서 혹시 영화 ‘투모로우’라는 것을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좀 문화생활을 하셔야 되겠다. 거기에서 주인공들이 쓰나미와 극한 추위를 피해서 마지막으로 대피한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도서관」하는 직원 있음)
  바로 도서관이었고 그 영화 실제로 배경이 됐던 도서관이 있었죠? 미국의 공립도서관이 바로 그 영화를 찍은 배경이었는데 그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재앙 속에서 인간들이 맨마지막으로 찾은 장소가 바로 인류의 어떤 지식을 담고 있는 도서관이었다라는 점은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장시간에 걸친 논의도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게 단순히 동네에 아이들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 마포의 미래를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마포구청 집행부가 함께 디자인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이 토론을 보면서 물론 각자 의견들이 다르시고 지금 이렇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마포에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이견이 없으시다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그런 점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마는 마포에서 이런 도서관 인프라 확충은 두 트랙으로 가야 한다, 한 쪽에서는 한 동에 한 개의 작은도서관 이런 슬로건 내거시고 지금 16개 동에 7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도서관이 한 동에, 지금 한 개도 없는 동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라도 매년 두세 개씩 부족한 작은도서관을 확충하는 그런 정책이 펴져야 하는 거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이런 작은도서관들, 동네마다 있는 작은도서관들과 서강도서관 같은 이런 중급 규모의 도서관들을 네트워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마포의 대표도서관 이런 것을 추진하는 방향 이렇게 두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모든 견해일치를 봤듯이 내년 예산안을 올리실 텐데 다음 달에 국장님께서는 특히 작은도서관 추가건립과 관련한 예산을 반드시 넣어서 우리 상임위에 올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얘기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많은 것을 준비를 했는데 중복된 질의는 그냥 다 빼고요. 일단 도서관은 다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지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마포가 동서로 길게 퍼져있습니다마는 끝에서 끝에 가는데 전철로 10분, 15분 거리예요, 사실. 우리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10분, 15분을 넘어서 심지어는 인근에 있는 은평구 그다음에 서대문에 있는, 은평구 구립도서관, 서대문에 있는 이진아도서관 이런 곳으로 가고 있죠, 국장님? 거기 지금 인근 자치구에 우리 마포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들의 회원가입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말씀드린 데는 은평구, 서대문구 3곳 도서관이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회원으로 가입된 인원이 한 5천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5천 명의 주민들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도서관을 옛 구청사에 짓자 그다음에 산업인력관리공단 쪽에 짓자, 합정동에 짓자 이 논란을 보면서 아니 언제부터 마포 결정을 논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이런 논의가 진행됐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국회의원 선거구가 해당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규정합니까? 마포 갑이냐 을이냐 따지는 거 국회의원들이나 좋아할 일이지, 우리 주민들은 나는 마포에 산다라고 하지 마포 갑에 산다, 을에 산다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쟁자체가 왜곡되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일부 주민들 많이 의견으로 제출하셨던 지금 현재 구청의 옛날 구청사 부지와 산업인력관리공단 부지와 서울시랑 상호 맞바꾸어서 공단자리에다 도서관을 짓자하는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하셨죠? 검토하신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고요. 지금 산업인력공단 관련된 건물은 이미 서울시에서 용도가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상호 임대하기에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구청사 건물 전체하고 구청사 건물하고 그쪽으로 상호임대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마포구 구청사 그 좋은 땅은 서울시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사용 전체가 다 넘어가게 되고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건물 11층짜리 건물 하나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용자체가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교환돼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그러면 일단은 산업인력관리공단 부지가 현실적으로 맞교환 자체도 불가능하고 이미 서울시에서 자체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도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다음으로 그러면 도서관을 짓는데 과연 무슨 돈으로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또 이견이 있습니다. 당인리발전소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 받은 서강, 합정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당연한 말씀인 거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구청 계획으로는 이 도서관과 청소년지원센터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원금 중에 130억을 투입할 계획이신 거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피해 받았던 서강·합정동 주민들을 위한 보상계획, 어떤 것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총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이것은 우리 안에 불과합니다. 어디까지나 결정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예산배분은 구의회와 협의하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선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130억, 법정 외 지원금 130억은 우리 교육시설을 위해서 짓는다는 우리 구청 방향이고 나머지 152억에 관해서는 지역주민 편의시설에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우선 서강동 쪽에 지금 상수독서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린이 전용문화센터로 전용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정시니어센터라고 해서 합정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땅 일부를 저희가 거기다가 시니어창업센터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발전소 부지 내에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인근주민들을 위한 종합체육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서강역 주변에 도로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진아위원  일단 서강·합정동 주변은 그런 어린이전용센터나 시니어창업센터나 체육관 같은 것을 건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쪽 지역에 투입되는 총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서강·합정동.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서강·합정동, 이것 외에……
오진아위원  152억 플러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152억 중에서 일부는 여러 군데 쓰고 구비 내지는 시비, 국비를 합해 가지고 발전소 종합체육센터에는 130억 정도 그다음에 시니어창업센터에 71억, 서강어린이 전용문화센터에 14억 이 정도를 지금 저희가 꼭 지원금이 아닌 구비, 시비, 국비를 합쳐 가지고 사업계획을 지금 잡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도서관과 청소년센터에 130억 들이고 서강·합정 지역에 그 나머지 국비, 시비까지 합쳐서 215억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걸 갖고 발전소에서 나온 지원금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에만 써야 한다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상암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기금 나오죠? 그 기금 중에 어떻게 그 기금을 쓰고 있냐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종자돈이 되고 있는 장학기금 50억 그 기금에서 썼습니다.
  지난번에 개관했던 염리동의 체육관, 이 기금에서 그 체육관 건립비용을 썼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마포구 주민들 의식수준 그렇게 저는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암동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왜 우리 동네 애들만 장학금으로 주지 마포구 전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거기 소각장기금을 쓰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동네 체육관 짓지 왜 염리동에 체육관 지었느냐 이렇게 욕하시는 주민 없었어요.
  저는 서강·합정동 주민들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피해 받았던 것,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더 많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시설들 지금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의 그 큰 뜻, 큰 틀에서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내 동네, 너희 동네, 내 동네에서 나온 돈, 너희 동네에서 나온 돈 이런 식으로 자꾸 마포를 조각조각으로 쪼개는 논의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이 좀 길어져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동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종수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사실관계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홍대앞 주차장사업이 좌초된 근본적인 원인은 전임구청장이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보다도.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사항이었던 것을 전임구청장 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좌초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 역시 지역구가 있는 의원이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셔야 되겠지만 마포구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충분히 세 시간 넘는 위원님들의 발언과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주셨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의견조정을 통하여 협의를 한 결과 11월 6일 본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가정복지과장윤봉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엄은성
  위생과장임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