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및 설치·운용에 관한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및 설치·운용에 관한조례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및 설치·운용에 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4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지난 10월 2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받은 2013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관련 중앙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으로 중앙투·융자사업 심사대상입니다.
  지난 8월 26일 서울시 투·융자 심사 이후 2013년 10월 24일 제3차 중앙투·융자 심사가 있었고, 심사결과 첫째,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둘째, 국비지원계획 재협의 후 시비와 구비 추가부담금은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조정을 들어 재검토라는 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반영이 재검토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며,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서울시 및 문광부 국비지원 재협의 후 중앙투·융자사업 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지금 중앙투·융자 심사 재검토의 주된 사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마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이 됐고, 그 계획상 몇 년도까지 지금 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오진아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제가 알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2월 달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는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올 연말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때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익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차별 투자금액을 세워서 그렇게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지.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글쎄요. 제가 질문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딱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그 해까지 딱 정확한 게 아니라 매년 수정 보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제 머리 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책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원래 완료시점이 2012년, 2013년은 못 본 것 같아요. 2013년도까지 한 3년 이렇게 연차별로, 그래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전부 다 만들어놓은 것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계획이 이미 중기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다시 수정을 해서 계획을 잡겠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잡겠다라고 했으면 이번에 중앙투심에 재검토 판정이, 그 원인으로 나왔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지금 저희한테 제시를 하셨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우리가 연차별 투자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고요. 다만, 그 연차가 올해 착수를 못하고 내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답변은 못 해 드리는데요. 그 기초적인 그런 투자계획 자체가 지금 변경된 건 없고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작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서 이번 12월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무래도 제 생각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비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중앙투심의 결과가.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우리가 대규모사업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 거기다 넣게 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말쯤에 자금계획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건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중앙정부에다 설명을 했어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로 재검토를 했는데 그 재검토는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김수진위원  그 안의 내용도 약간 콘텐츠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중앙투자심사에 올리신 거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부분은 별로 그렇게 의견은 없었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의견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 협의가 좀 미흡하지 않냐 그 얘기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문광부에 도서관 지원하는 약 50억 규모의 돈이 있었는데 문광부에서 적정하다, 이렇게 안행부로 통보된 것을……
김수진위원  일단은 문광부에서는 지원해 줄 저기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럼요.
김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계획을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면 서울시투심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투심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중앙투심만 재상정을 시키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서울시의 각 부서와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투자심사 지침을 보니까 서울시투자심사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상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내년에 세 번이 있는데요.
김수진위원  몇 월 달 몇 월 달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2월 달에 신청하는 것 그다음에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것, 8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것, 3회가 있습니다. 3회 중에 저희가 내는데 저희 계획은 2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2월 1일 날까지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과가 한 4월이나 돼야 나옵니다.
김수진위원  중앙투심을 넣으면 그게 결과가……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한 2개월, 4월이나 돼야 투심결과가 완전히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합니다.
김수진위원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진 만큼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께서 충분히, 저희가 이 회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안을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잖아요. 현장도 좀 보자, 뭐 여러 가지 각종 의견들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든 어쨌든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만큼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 염려했던 부분들을 그런 리스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국장님, 우리 도서관하고 청소년시설을 짓기 위해서 지금 280억에서 나머지를 뺀 130억이 우리 지원금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게 1차에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아닙니다. 그게 1차로 해서 30억 그다음에 2차 50억, 3차 50억 이렇게 지금 3단계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30억을 먼저 갖다가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려면 투자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심사가 지금 재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종료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실행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기금 세입예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번에 통과가 돼야만이 30억을 받아다가 내년 세입예산을 잡을 수가 있고 또 그게 일단 받아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자금을 다만 이자 몇 푼이라도 생길 것이고, 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확보되는 안정감도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국장님,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됐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도서관을 올해 할 수 있는지.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것은 통과가 됐다고 해서, 지금 기금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기금액도 안 나와 있고 장소도 안 나와 있고 뭐 교육 관련시설, 협약서에 있는 대로 중앙도서관하고 청소년센터 그런 관련 조례인데, 순수한 기금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투심에서 재검토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현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이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나요, 앞으로 사업계획에서?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아까 김수진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마는 필요하다면 현장도 가보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같이 검토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재검토가 됐는데 이 조례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는 기금 안 받아올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오려면 그 기금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 기금 세입예산을 못 짭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만 내년도 기금 세입예산을 짜기 위해서 연말에 정기회의 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우선 세입예산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대한 위치라든가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것은 지금 어차피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왜냐하면 2월 달에 투심하고 4월 달에 투심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때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7대 구의회와 6대 민선 청장이 새로 들어오시게 되면 생각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와 상의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이 중앙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복지도시위원회와는 충분한 협의 끝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나요, 앞으로?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사업이 지금 집행부 사업은 거의 확정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절차를 밟는 중이고 다소 미흡한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타 도서관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미세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고,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장소를 바꾸자, 다른 것을 짓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온 것은 없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런 건 없죠.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사업내용, 또 사업의 위치, 여러 가지를 지적을 많이 했어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확정되기까지 우리 위원회와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우리 집행부 안으로는 옛 구청사에 짓는 걸로 되어 있고, 각종 투심이나 사업계획 자체는 지금 426억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장소와 금액이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전체적인 수정을 요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충분한 협의가 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남진위원  충분한 협의가 따라야 되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이번에 우리 중앙도서관 문제가 이렇게 오랜, 또한 이견이 나온 것은 처음부터 우리 의회와의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간을 벌었으니까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실수, 실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이견을 더 이상 확대시켜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계획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국장님은 앞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월 달이라고 그러셨는데 2월 달에 우리가 투자심의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2월 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중앙투심이요?
조남진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중앙투심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중앙투심이 2월 달에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중앙투심은 있는데 서울시투심은 2월 이전에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본 것은 2월 달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고요. 중앙투심은 지금 2월 1일까지 내게 되면 3월 31일까지 심사해서 4월 달에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 변경된 사항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하고 재원은 크게 변동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투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인데 서울시투심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2월 달에는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지침을 봐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투심까지는 필요없겠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2월 달에 사업을 하든 5월 달에 하든 내년 6월 달에 하든 현재로서는 그 확정적인 게 없잖아요. 현재 우리가 조례를 하는 이유는 자금의 유입 때문에 그런 거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렇죠. 내년도 세입예산 짜기 위해서.
조남진위원  사업은 전혀 진척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우리가 사업추진 자체는 실행적인 추진은, 맨 처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설계부분이거든요.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은 지금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설계를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된다고 볼 수가 없고, 다만 사전절차, 투심절차라든지 돈을 받는 어떤 기금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죠.
조남진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예, 유동균 위원입니다.
  이 도서관 건립기금 130억을 우리 구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일반회계로 잡아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쓰기는 어렵고요.
유동균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구의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약에 의하면 교육 관련시설 거기에 시설투자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항간의 소문이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로비를 해 가지고 그 마포에 도서관 좀 못 짓게 해달라는 로비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런 설은 전혀 들은 적이 없고요. 다만, 투서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확인을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어차피 옛 마포구청 자리에 도서관을 지을 바에는 우리는 거리도 멀고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아예 못 짓게 방해를 하고 재검토 쪽으로 로비를 했다는 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마포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의견을 표시하는 거야 자유지만 그 지역 내에서……
유동균위원  저는 만약에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도서관을 못 짓게 로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마포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 집 앞이 아니면 안 돼. 내가 당장 집기 좋은 데 물건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당장 이용하기 좋은 데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포에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를 한다?
  저는 본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130억 원의 돈은, 발전소가 1930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유동균위원  그렇지만 거국적이고 거당적이고 국가와 장래를 위해서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옛 구청사 자리에 짓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를 않았어요.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후손들을 위해서. 어디에 있는가보다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부결을 시켜서 이 130억 원의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목을 바꿔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면 원래 취지와 원래 목적인 도서관 건립기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돈을 담아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릇을 장만하자는 건데 그릇도 장만하기 전에 빨간색으로 사라, 파란색으로 사라, 노란색으로 사라, 색깔가지고 따지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렸어요. 금방 물은 쏟아지는데 그릇을 갖다 대려고 하는데 그릇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놓기도 어려운, 담아놓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정말 실로 제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마포구에 번듯한 도서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청소년교육센터는 만들어져야 된다, 어디에 만들든. 그래서 일단 만들 수 있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반론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 의견하고 같은 생각이십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끼리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할 그런 형국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설마 동료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료위원이 제 이야기를 반박하는 얘기는 누가 안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과 냉철한 판단으로 우리 마포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라고 깊이 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정말 위원님 여러분도 고생하시고 관계공무원 우리 국·과장님 정말 애쓰시는 거 마포가 다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중앙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 이유를 저는 알면서도 그 이유를 묻고 싶어요.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을 모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기금 세입예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요. 지금 그런다고 해서 280 몇억 원을 담을 그릇에 그 금액을 담는 것도 아니고 30억 담을 것이잖아요, 우선은. 그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130억입니다. 일단은 발전소지원금 130억이고 저희들이 중앙도서관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드는데 나머지 기타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에 담을 예산은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일단 발전소지원금 130억이 되겠고 그밖에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런 네 가지로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지난번에 서울시로 심의를 올렸잖아요, 중앙으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로 다시 반려 받으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재검토.
김순금위원  예, 재검토, 재심의하니까 재검토하라고 다시 보냈잖아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이고요. 두 번째는 국비지원계획 재협의 후 시·구비 추가부담금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조정하라는 것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심의했을 때 조건부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의례적인 국비라는 것이 53억을 요청을 했는데 광특예산이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광특예산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 큰 목이 와요. 수백억이 오면 서울시에서 그거를 분배를 해 줍니다.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청한 53억이 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쓸 데가 많아 가지고 30억만 올 수가 있고, 20억이 올 수가 있고, 40억이 올 수가 있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좀 확정, 재협의하라는 건데 시나 정부에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것은 의례적인 얘기였고, 서울도서관이나 또 문광부에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적정하다, 해 줄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투에 보면 지침에 보면 이것이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금년 12월 달에 이것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 준 거고, 반영 안 했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통과됐는데 중앙투심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로 이것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재검토 받았고 저희들도 사항 자체는 중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달았던 프로그램 콘텐츠 부분은 회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도 알면서 왜 이유며 이런 말씀을 또다시 드리냐면 아현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하겠다고, 소관은 아니시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아현 주민센터 신청사도 재심의한다 해서 재검토하라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예 재검토할 생각도 없이 버리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오셨을 때 그때 자료 보니까 아현 주민센터는 어디 온 데 간 데도 없어요. 거기다가 구립도서관을 두 개나 올려놨더라고요. 책자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순금위원  마음대로 저한테 지역구의원한테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셨어요? 해 준다 할 때는 말씀하시고 없앨 때는 이렇다 말 한마디 없이, 책자 보고 알고 기분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갑 지역에 도서관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현재의 아현동 주민센터를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4층 건물을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된 아현동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는데,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30년 정도의 경과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현동 주민센터는 9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로 신청사를 짓기에 부족하다 해서 현 청사를 그대로 쓰고, 대신에 저희들이 당초에 아현동 주민센터가 들어가려고 했던 복합청사에 이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아현동 주민센터에 도서관 하려던 것을 바로 장소만, 위치만 변경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했는데……
김순금위원  복합청사에……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설명 못 드린 것은……
김순금위원  아현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으면 이렇게 하시면, 9년 있던 거를 철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으로 재활용,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철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신청사를 옮기는, 신청사를 한번 그쪽으로 설립을 해야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하는 이유를 충분하게 위에다 제시를 하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서부등기소를 거기로 옮기죠? 그죠? 뉴타운지역 바로 옆에 옮기잖아요. 서부등기소를 옮기면 모든 서류 뗄 때 어디로 가겠어요? 그분들이 마포구민만 쓰는 등기소만 있어도, 아현 주민센터 점심 때 제 시간에 밥 못 먹습니다. 아세요? 그런 문제도 있고 서부등기소가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또 내년 말이면 거기에 3천 세대 이상, 뭐예요? 그거 알아보세요. 그 이상 거기 입주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본 위원 입장이라면 그런 것을 제시했을 거 같아요. 서부등기소가 위치하고 또 거기 뉴타운이 입주하고 그러면 그 많은 민원을 그 장소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재심의해서 다시 올리셨을 것 같아요, 재검토해서.
  그런데 그거는 다 이렇게 말 한 말씀 없이, 자료 보고 알았어요, 그날 자료 보고. 아무리 봐도 복합청사에 주민센터가 빠지고 무슨 구립도서관을 두 개 층이나 넣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합청사로 이전했을 때 민원이 많으냐 이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적절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김순금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그런 말씀 마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동청사에 대한 사항은……
김순금위원  구립도서관의 2개 층에 들어, 복합 주민센터를 아현 주민센터 들어설 자리에 구립도서관 2개 층을 넣고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까 동청사가 그리 이전하면 문제점이 있다 민원도 많고, 등기소도 가면 민원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아현동 복합청사 2개 층에 도서관을 넣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관할 의원님한테 못 드렸다는 것은……
김순금위원  여러 말씀 마세요. 본 위원 생각은 서울,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재심, 재검토하라고 재심의하겠다고 내려오면, 왜 내려오는데, 왜 이것은 보완해서 다시 올리실 계획이고, 아현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거는 거기에서 똑같은 재심으로 떨어졌는데 여기는 다시 재검토할 생각도 없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현동 청사가 30년이 안 돼 가지고……
김순금위원  30년이 안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30년이 돼서 우리가 노후된 건물에서 이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노후돼서 이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재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가 민원은 늘어나고 좁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라고 해서 올리시면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더 가능한 거예요, 도서관보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자치행정과의 동청사 쪽인데……
김순금위원  자치행정과에 미룰 게 아니고 그러면 아현 주민센터 이전문제는 물 건너갔고, 애들 말대로. 그리고 도서관 거기에 두 개의 구립도서관이, 2개 층이 생기니까 그나마 갑 쪽으로는 그걸로 위안을 주겠다는 그런 심사로 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일들 하시고 또 한번 그렇지 않아도 강희천 과장님한테 전화로 한번, 보고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대해서 조례안 심의를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 세입 예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생각이 그쪽은 좀 마음이 가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이거는 조례와는 좀 무관한 이야기고요. 우리 동료위원님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서울시투심하실 때 서울시투자심사에 로비하셨어요, 혹시?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로비요?
김수진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우리가 투자심사를 제출해 놓고 투자심사를 잘 좀 해 달라고 관계부서장한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것은 로비인가요? 로비로 보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우리 하는 일이……
김수진위원  의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김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투자심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중앙투자심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심사위원이 선임이 되면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어떠냐면 본인 자료만 보고 누가 오는지는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조금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입김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조금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답변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사실적인 관계로 투서가 들어갔다 그거는 제가 안행부 쪽의 담당하고 확인한 결과 민원이 있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마 투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회의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었다라고 배포는 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예요.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절차상에 서울시에서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올 초에 너무 급작스럽게 계획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거를 서울시가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투심에 갔을 때는 중앙투심에서는 이해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워낙에 좀 대형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들 입장, 제가 만약 심의위원이라면 저 역시도 이렇게 재정계획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거기와 더불어 또 누군가의 어떤 투서든, 어떤 저기든 그게 지역에 있는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도 무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어떤 분들이나,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투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그쪽에서 심사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누가 로비를 했느니 절대적으로 막았느니 이런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금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국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의 경우에는 무상급식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많은 다른 동료위원님하고 같이 수차례 다양한 토론도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마포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조례 얘기가 나왔을 때 과거에 회의를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너무 시급한 결정이, 이렇게 정책결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준비하셨던 내용 내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많았었고요. 분명히 행정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몇몇 단체장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정책들 가운데 이제 과도한 지방재정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다시피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재원들을 지금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중앙도서관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 마포구 재정을 좀 부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대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법정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재원에 대해서 또 구상하시고 마련하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운영상에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주민분들이 원하는 운영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 저번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추진부터 시작해서 건립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더 지역주민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작정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좋을 것이다, 아이들한테 좋으니까 지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과거 발전소에서 지원금이 확정된 이후로 거의 1년여 동안 이게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도 고민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금,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법정 테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기금이 쓰여질 수 있는 용처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차 본 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은 찬성 쪽으로 가결이 돼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든가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차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6대 구의회에서 그 문제가 안 끝날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다음 7대 구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논의됐었을 때 충분히 다음 의원님들한테 고지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복지도시위원회로 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다양하게 보편적이게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위원장 장영숙  예,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할 때 그때가 며칟날이었죠? 오늘 6일 회의가 개최되도록 날 잡을 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24일이요.
서종수위원  그 당시에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몰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당시에 6일 날로 날 잡을 때는 이런 걸림돌이 생길 줄은 모르고 날 잡은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 논의되고 있는 중앙투자심사의 문제점을 그때는 상상을 못했죠, 24일 날 날 잡을 때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때는 중앙투·융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서종수위원  그때는 안 나왔죠? 만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겠다는 취지하에 만일 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과 절차를 생략하고 지금 우리가 계획된 이것 가지고만은 도서관 못 짓습니까? 이 조례안 통과되고 시에서 심사 통과됐으니 필요 없고 국비 미확보 시는 자치단체 재원으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의 2월 달에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53억 그걸 어떻게 다른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심사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이 계획을 밀어붙일 수는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것은 현재 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중앙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투를 받지 않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성격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을 되돌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그 뜻을 존중해서 토론회도 준비했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내용이 알맹이는 어쨌든 간에 잘 그날 토론회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무사히 토론회를 마쳤으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참 좋았겠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결과는 그 토론회가 개최도 못 되고 무산이 됐는데 모든 게 보면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가지 순서를 밟은 내용을 보면 토론회도 결국은 개최도 안 되고 무산이 됐습니다.
  뭐 내용이야 그때 저 혼자 패널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도 어이없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중앙투심에서도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경우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안이 꼭 통과돼야 될 이유가 우리가 130억에 대한 기금 중에 1차로 130억을 받는다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여기 계시는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상임위원들한테 조례안 통과해 달라고 이 자리에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기금을 받기 위한 그릇이고 또 이러한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마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해 주시면 동의하시거나 뭐 그런 성격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기금을 받기 위한 조례였는데 조례 속에 들어있는 성격이 사실 보면 조례안에 대한 문구나 이런 것은 논의된 게 없습니다. 논의된 게 없고,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것은 장소 및 위치, 시기 뭐 이런 것을 논의했을 때 위원님들이 우리 마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까지가 다소 포함이 된 그런 심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조례안 3조에 보면 기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설계비, 건축비 등, 도서관 건립 관련 부대비용,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보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각자의 이 도서관을 바라보는, 오늘 이 조례안을 바라보는 시각 차를 드러내고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조례안을 통과한다는 이 준비 과정을 보면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분명히 확고한데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을 보면 우리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토론회도 무산이 됐습니다. 자, 중앙투심도 재검토 지시를 받았어요. 2월 달에 하고 3월 말에 결정을 하고, 4월 달에 발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여기서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주민생활국에서 상암동에 건립 예정인 푸르메재단 그런 아동병원도 작년에 재검토를 했는데 금년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승인을 받았고,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서종수위원  항상 우리의 뜻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토론회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과장님 뜻대로 했으면 왜 무산이 됐습니까? 우리는 그때 예측을 못한 것 아니에요, 토론회 전에는?
  중앙투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이런 걸림돌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는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100% 잘될 수도 있지마는 안 될 수 있는 여지, 그래서 심사라는 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마 준비가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다시 한번 검토 받아라 그래서 재검토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100% 될 것이다 낙관하지 않고 저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또 2월 달에 그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반영이 될지도 모르겠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재원 받을 걸 확보한 다음에 남은 절차를 밟자고 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 거꾸로 우리가 승인받고 심사받고 모든 과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조례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을 좋은 결과만 예측하고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는 게 이게 구민들을 위한 우리 상임위원들 앞에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나머지 결과를 기다리자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에서 추진한 토론회가 무산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토론회는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공청회 생각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청하고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는 제3자가 이 공청회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3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의회하고 공동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돼 가지고 구에서 하게 된 겁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에는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이 안 됩니다. 지금 하다못해 토론회라든가 의견수렴을 전제로 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중앙투심에서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 간을 결정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아니면 우리 마포구 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 상임위원들 입장에서 이건 도저히 오늘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양심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과정들을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조례안부터 통과시키고 나서 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토론회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구에서 안 되면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자,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체됐다 이거예요. 우리 마포구한테 무슨 손해가 옵니까? 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대 의회, 현 구청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만, 그 돈이 없어지고 마포 구청사 건물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것도 하나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된 이 사항을 앞에 두고 어떻게 구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말씀드릴까요?
서종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의 기금조례안이 생긴 것은 작년도 12월 28일 날 우리 마포구하고 중부발전소하고 발전소 법정 외 지원금에 대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된 겁니다. 그 협약의 내용은 마포구의 교육 관련시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시설의 건립비로 쓴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130억이 돼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기금을 받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중투 다 끝나고 다 통과된 다음에 조례안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이것이 가면 지역적으로 발전소 지원금 갖고 지역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봉합을 했으면 싶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중투가 끝나고 나서 조례안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거하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 조례안하고 같이 가는 것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과정 순서가 나는 오히려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이 조례안을 들고 가부 간을 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서도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금 본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마는 또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우리 전체 위원회 의견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 위원이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냐 마냐 하는 문제는 아까 내가 선결과제를 말씀드린 그런 구민들의 토론회 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중앙투심이 결정한 후에 저는 이런 조례안을 다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끝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난번 투심이 진행되고 온 이후에 저희 단장이 행안부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투서도 투서지만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 합의가 덜 된 것 같다, 이런 게 중앙투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가 가결이 되면 그런 중앙투심도 나름대로 상당히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중앙투심 자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는 추진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용을 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에 어떤 기금이 들어간다, 그럼으로써 130억이라는 돈이 ‘아, 이것은 중앙도서관을 짓는 돈이구나.’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282억 가지고, 152억 플러스 130억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이견이 나오고 또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면 지역화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왕에 우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어떤 화력발전소에서 준 기금 중 130억은 이미 협약한 대로 교육 관련시설에 쓰기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그 돈을 담아놓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중앙투자심의위원들께서 지역적으로 합의가 안 된 것 같다고, 어떻게 아나요, 그분들이?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김순금위원  중앙투자심의위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합의가 안 된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투자심사위원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담당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들은 우리 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엄은성  저희가 안행부의 그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재정정책과 사무관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안행부로 민원이 들어오는 과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을 넣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도 여러 정황으로 판단해 본 결과 지역갈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는 지역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투심에 좀 영향을 줬다는 얘기는 쓰기가 좀 그렇고 이제 저희가 면담을 해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민원이 거기까지 들어갔나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심사위원들께서 심의 해서 재심의가 떨어진 건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엄은성  심사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투심을 담당하는 과는 재정정책과인데 그 과 말고 민원을 담당하는 안행부 과로 투서가 들어갔다고……
김순금위원  투서가 들어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엄은성  민원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재정정책과에서.
김순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바로 본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인원 확인결과 현재 재석위원 수는 9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은 없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폐회중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교육지원과장구본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엄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