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5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동균 위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유동균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동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등이 개정되어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점검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분담률을 매년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20∼50%로 정하여 자치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사업승인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안 제4조의2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 구청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관리 주체가 없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으로 한정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유동균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 다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법에서 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가구, 다세대는 포함이 안 되네요?
○주택과장 김석원  일부 되는 데가 있고요. 20세대가 넘으면 포함이 되고 20세대가 안 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20세대가 안 되는 집이 대부분이거든요. 노후된 건물들이 많은데 다가구나 다세대는 20세대 미만이면 포함이 안 되네요?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법에서는 하지 않고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김순금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과장님, 이 검토의견을 보면 지금까지도 현재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택과장 김석원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법에서는 소규모에 대한 부분은 2010년도 4월 달에 마련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쭉 해왔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럼 자치구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면 그것이 좀 탄탄해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주택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볼 때 관리주체가 없는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정기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봤을 때 특히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 저희 구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장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포구의회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합정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견청취사항은 지하철 6호선 합정역과 합정3구역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를 2008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2011년 12월 도시철도공사와 협의 결과 지하연결통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철도시설로 결정하였고, 기능이 상실된 지하연결도로를 폐지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의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변경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합정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지금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320㎡ 정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320㎡ 폐지를 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폐지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유동균위원  그거 폐지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건가요, 관리주체를?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합정역 관리가……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놔뒀을 때의 문제점과 철도청으로 관리주체가 이관됐을 때의 이점을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폐지가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로 하면 철도공사로 이주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도시설로 변경하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더 이용하는 시민에게 더 좋은 변경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땅은 우리 마포구청 땅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땅은 도로 서울시 땅입니다.
유동균위원  시 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유동균위원  시 땅이나 우리 땅이나, 시 땅인데 관리주체가 우리 마포구청이었는데 이것을 도시철도공사로 이렇게 관리주체를 넘겨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땅이 명의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주택과장김석원
  도시계획과장한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