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5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 기정예산 1,002억 8,435만 8천 원에서 6억 6,973만 2천 원을 감액하고 3억 9,44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7,525만 1천 원을 감액한 1천 억 9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782억 3,148만 7천 원에서 3천만 원을 증액하고 6억 9,973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6,973만 2천 원을 감액한 775억 6,1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을 통한 도농 상생과 소비자 직거래 운영을 위한 천일염 공동브랜드 광역연계사업 분담금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인별 선택적복지포인트 6억 9,97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39억 2,996만 원에서 3억 9,448만 1천 원을 증액한 143억 2,444만 1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망원1동 예정 청사 개보수비 2억 3,974만 원과 성산2동주민센터 증축에 필요한 안전진단 및 설계비로 5,25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동네 품앗이 육아방 운영물품 및 운영지원비 1억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원배  총무과장 정원배입니다.
유응봉위원  천일염에 대해서 3천만 원 예산 편성된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원배  예, 천일염 공동브랜드 광역연계사업이란 것은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하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광역권 내 시·도관 또는 연계협력사업 발굴목적으로 금년도에 500억 국비지원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포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3천만 원을 3년에 걸쳐서 9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 국비가 2억 1천만 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 사업을 갖고 우리 구에서는 천일염이 2008년도에 광물에서 식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주부들을 이용한 식생활개선모니터링, 구직자를 위한 개선사업, 학교급식교육단 구성 등 국비 지원 받은 예산과 우리 구비를 합해 가지고 마포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과 식생활개선에 쓰려고 공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천일염을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70% 지원하고 30%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이거하고 일자리창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확실하게?
○총무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심사 끝난 거예요?
○총무과장 정원배  예, 심사를 3월 말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문은 아직 안 왔는데 미리 알아본 바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이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정원배  우리 마포구가……
유응봉위원  마포구 하나만 된 거예요, 25개 구에서?
○총무과장 정원배  예, 심사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아까 2008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과장님 아까 2008년 얘기한 것 같던데……
○총무과장 정원배  아, 염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천일염이 염인데 소금 염, 공모를 해서 식품으로 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09년 11월에 식생활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교육사업하고 접목해서 천일염의 식생활 콘셉트 구축이 필요해서 우리가 신안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억 원 어치 소금을 우리 마포구로 갖고 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원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유응봉위원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는 천일염이 광물로 돼 가지고 별로 주민들한테 많이……
유응봉위원  식품으로 됐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셔 가지고 알고 이것을 1억 원을 지원해서 지금 소금을, 천일염을 마포구로 갖고 오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견학을 가는 거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총무과장 정원배  지금 우리가 세부사업을 4가지로 선정을 했는데 이 1억 원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천일염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천일염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이거 홍보를 하려면 사람을 또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포구 거주하는 주민들을 선정해서 모니터링을 구성해 가지고 천일염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유응봉위원  홍보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원배  주민들한테요.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홍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염리동이 또 소금에 대한 그런 저게 있기 때문에 새우젓축제 때 천일염을 같이 홍보도 하고 신안군하고 또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소금을 또 많이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3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 마포구에 천일염을 갖다가 뭐 이렇게 지불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행사로만 하면 되는 거네요, 홍보하고……
○총무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8쪽에 시설비, 설계비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자치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성산2동주민센터 증축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유응봉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성산2동이 현재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동사무소 자체가요. 협소해 가지고 4층이 전에는 주차문제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금년 3월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공공시설에는 100㎡당 한 대 꼴로 주차장이 필요했었는데 200㎡당 한 대 꼴로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민원실, 자원봉사캠프, 복지상담실 이런 것들이 꽉 들어가 차 있어 가지고 굉장히 비좁습니다. 이것을 자원봉사캠프하고 복지상담실 이런 것을 2층의 작은도서관 쪽으로 올리고요, 3층에 있었던, 다목적 했던 스포츠댄스나 라틴댄스 이런 것들은 3층으로 하되 4층에는 회의실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동사무소 4층을 증축을 해 가지고 다목적 회의실하고 강의실, 서예, 바둑, 중국어교실 이런 것들을 4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시유지 100평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시유지 100평은 이제 이쪽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100평을 사가지고 우리가 사든지 아니면 지금 시에서 제의한 대로 최규하 대통령 가옥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교환을 하든지 그것은 재무과에서 아마 결정할 문제인데요, 교환을 하든지 해서 거기를 자치회관으로 지금 성산2동 중에서 품앗이 육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지금 100평인데 한 거기가 건폐율이 50%입니다. 50평 정도를 짓는데 무슨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수시설을 빼고 약 30평 정도를 한 5층으로 해서 1층은 주차장을 집어넣고 한 2, 3, 4, 5층으로 해서 2층에는 품앗이 육아방을 좀 넣고 3층에는 컴퓨터교실, 4층에는 지금 성산2동에서 하지 못했던 요가라든가 단전호흡, 발레 이런 것을 4층에서 좀 하고요, 5층에는 공부방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해 볼 그런 생각으로 해서……
유응봉위원  이 설계비가 3,5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4층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죠. 아니 5층 짓는 거예요.
유응봉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이거는 현재 있는 성산2동에 대한 증축 안전진단비와 설계비용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고 필요하면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2011년 예산에 100평 부지는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자치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천민식위원  신수동 육아방 공간 개보수하고요, 망원동 육아방 공간 개보수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지금 육아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맞벌이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애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들이 애를 급할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산1동에 있는 일부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품앗이 육아방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라는 사단법인과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약을 해서 처음 전업주부들에 대한 육아를 돕고 그래서 품앗이 육아방이 처음 실시가 됐었습니다.
  실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반응도 좋고 집에서 애들 기르는 어머니들에 대한 어떤 정보 육아정보교환이라든가 급할 때 한 두 시간 정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을 해서 이거를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좀 가능한 부분 신수동 청사 3층의 일부를 좀 개보수를 해서 품앗이 육아방을 만들고요, 망원2동도 2층의 일부공간을 이용해서 품앗이 육아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러면 개보수하는 것은 신청사 말씀하신 거예요, 구청사 말씀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신청사입니다, 신청사 3층.
천민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 개보수 비용은 먼젓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그것은 저희 개보수 비용을 지금 2천만 원 정도를 잡아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면제거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러면 구청사는 용도를 뭐로 사용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현재 계획은 확실하게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민식위원  계획 안 잡혔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예.
천민식위원  계획은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우리가 자치행정과장님 해서 계획은 7월 1일 날 잡기로 하자고요. 그게 낫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차후에 석면제거작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하고……
천민식위원  다용도로 쓰는 것은 7월 1일 날 결정하자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석면제거작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하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천민식위원  7월 1일 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정원배  총무과장 정원배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지금 우리 선택적복지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복지포인트가 이렇게 했을 때는 당시 직원들 임금이 동결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택적복지포인트라도 올려서 1인당 60만 원 정도라도 올려서 일을 좀 더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복지포인트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추경 완료 전액 감액한 것이 구로구 하나고, 지금 현재 미정이 3개 구고, 보류가 6개 구, 종로, 용산, 양천, 성동, 도봉, 서대문, 동작, 송파, 강동 지금 현재 이 6개 구는 보류상태로 있는데 우리 구도 본예산에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해서, 이걸 감액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그런 판단이 선다 그러면 2차 추경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한번 고려는 해봤어요?
○총무과장 정원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조직이 지금 현재 2년 동안 봉급이 동결되고 복지포인트까지 환원이 돼서 직원들이 많이 사기가 저하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일자 문화일보를 시작으로 해서 2월 한 달 동안에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MBC, KBS, YTN 등 각종 매스컴에서 공무원 봉급을 동결했다고 그러고 복지포인트는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도 맞춤형복지 관련 예산 재조정 권고가 나오고, 또 그에 따라서 25개 자치구가 다 환원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추경에 감편성해서 몇몇 구는 추진이 되어 있고, 우리 구도 일자리를 우선하고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하반기에 또 추경에 편성해서 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여론과 각종 시민단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과장님 의견도 사기진작 차원으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마땅하나 여론 질타가 무서우니까 우선 권고한 대로 환원을 해서 2차 추경에 다시 상황을 봐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복지포인트를 상향하겠다, 그런 의지는 확고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원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지금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포인트 상향이 옳은 것인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라 해서 얘기를 하는 바인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 마땅한 걸로 그렇게 판단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지마는 총무과장님 의견대로 이번에는 상황을 피하고 2차 추경할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꼭 그것이 관철되도록 국장님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해원 위원님, 어때요?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 의견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해원위원  예.
○위원장 최형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성산2동주민센터 공간 협소로 해서 추경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설계비?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자치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런데 지금 현재 구유재산 개정안 거기에 보면 앞으로 21억을 들여서 순수하게 성산2동 주민자치회관을 마련할 부지 구입을 한다는 계획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21억은 아니죠.
○위원장 최형규  아니, 구유지 100평 사들이는 것.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아, 사는 거요? 예, 예. 지금 살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규하 대통령 가옥 앞에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교환을 할지 그것은 아직……
○위원장 최형규  그러니까 가령 사게 된다든지 또는 교환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지를 분명히 순수하게 주민자치회관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한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부지를 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이번 성산2동주민자치회관 증설은 뭡니까? 지금 현재 증설을 해서 다른 별도의 회관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설하자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그 증설을 하면서도 일부가 좀,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성산2동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금 4층을 증축을, 원래는 증축을 하려면 한 5층 정도 증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면 좋은데 주차문제가 일부 해소는 됐다 하지만 4층 정도, 한 층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다행히 게이트볼장을 시비가 있으니까 이걸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위원장 최형규  그러니까 자치과장님 말씀은 증축도 해야 되고 또 대지를 구입해서 자치회관을 신축도 해야 되고 둘 다 꼭 필요한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강성국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나온 성산2동주민센터 증축 관련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451번지 서울시유지 매입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상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성산2동인데요, 지금 4만이 넘는 인구가 성산2동에 살고 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초수급대상자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451번지 필지에 있는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아파트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소유주 분들이 사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세입자가 한 70% 정도 되거든요. 많은 부부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또 젊은 부부들이 와 가지고 정착하는 단계에서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품앗이 육아방 확대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 있던 게이트볼장도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쪽 홍제천하고 불광천 입구에서 만나는 지점으로 지금 옮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계획은 맨 처음에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제시를 해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중복적인 투자가 있어 가지고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워낙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주민 분들의 복지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복적인 투자 개념으로 봐주시면 안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 과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7쪽 토목과 소관입니다. 와우산길 보도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선택적복지비 41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쪽 치수방재과는 무기계약직 선택적복지비 41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47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유응봉위원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슬라이드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 지금 보면 전 마포구청에 있는 하천, 거기에 대한 풍수대책 종합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지금 마포로에 있는 선통물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선통물천은 기본하천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수관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하천에 대한 개념하고 하수암거에 대한 개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수암거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선이나 간선변의 빈도에 의해서 하수통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과 연계해서 침수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통물천은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천하고 하수하고 분리해서 말씀을 우리 과장님 하셨는데 선통물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대단히 광범위하고 큰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비록 하수지만 하천을 옛날에는 하천이었던 것을 하수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선통물천으로 해서 그냥 복개가 안 돼서 하천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복개를 했기 때문에 하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천시설과 하수관거시설하고 개념은, 모든 일반적인 오수개념도 같이 포함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려오는 집중호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계가 돼 가지고 흐르는 게 하천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대문 북아현동에서 아현초등학교 밑으로 해서 복개된 그것이 옛날에는 비가 왔을 때 물이 흘러내렸는데 지금 그게 복개를 해 가지고 하수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하수였습니까, 그럼 그것이?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유응봉위원  옛날에도 하수였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북아현동에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그게 하수였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쪽은 지금 천이라는 개념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옛날에 서울시가 지금 현재와 같이 발전되기 전에는 하수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하수가 많이 노출돼 가지고 지금 복개가 돼서 하수가 돼 버렸는데 옛날에는 그게 하천 같은 그런 의미를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개만 하면 하수가 돼 버리고 그냥 놔두면 하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개념이 지금 봉원천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우리가 신촌에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관내는, 거기는 지금 봉원천 같은 경우는 복개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지금서부터 60년, 70년, 80년을 거슬러보면 마포로가 하천이었단 말이에요. 차가 다니는 길이 다 개울이었단 말이에요.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래서 저 아래 유수지가 그다음에 또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옛날에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는 70년, 80년 전에는 마포로 차가 다니는 그것이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복개를 해 가지고 하수가 된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복개라고 해서 다 하천이냐, 암거냐 이런 개념으로 분리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발원지 개념으로 봐 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하천개념하고 우리 관거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옛날에는 그런 개념으로 같이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 관내 하천개념으로는 그쪽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하수와 하천을 정할 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지방자치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풍수해대책본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것은 한강의 종류에 따라 우리 지천에 따라, 등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은 국가하천, 한강이라든지 국가하천이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천과 하수를 이것은 하천으로 본다, 이것은 하수로 본다라는 것을 누가 정하느냐 이거야. 심의하는 데가 결정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서가.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러니까 지방2급 하천이나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하천이나 하수관거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게 하천이다, 하수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의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결정한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별도로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시의 하천이 전부가 500개라고 봅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꾸 준단 말이야. 400개로 줄일 때 그것을 일일이 심의를 해서 줄이느냐.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무슨 국에서 이것을 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물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관리국?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성국 위원 질의하세요.
강성국위원  바람재해분석이라고 13페이지를 보면요, 관내 옥외대형광고물 조사결과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자체조사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조사한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아,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바람재해 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여러 가지 재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으로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조사된 겁니다.
강성국위원  자체조사 한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에 대해서, 관내에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보상태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수해를 입게 되면 이제 침수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펌프기라고 하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수중펌프……
강성국위원  예, 수중펌프기도 보유하고 있지만 2006년도인가 비가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비 많이 왔을 때도 침수지역이 침수는 안됐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강성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강성국   김용갑
  유응봉   정해원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상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총무과장정원배
  자치행정과장박도식
  치수방재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