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3월 25일 조례 제563호로 제정되었고 2007년 7월 26일 조례 제671호 2008년 9월 23일 조례 제718호로 두 차례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변경과 일반인이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일부 표현 정비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 조례 7조의 내용 중 “(임원)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원)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조례 제8조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신설하고, 안 조례 제9조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를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로, 안 조례 제13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로, 안 조례 제18조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로, 안 조례 제19조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명”을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으로 변경하고, 안 조례 제22조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하던 것을 공단의 이사회에서 소집하도록 하고, 더불어 법률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현재 제명 및 조례 전문에 대하여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먼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장이 의장 역할을 했던 것을 바꾸어 가지고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을 호선하도록 돼 있는데 그 취지는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면 집행과 의결기관이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집행과 의결기관을 분리해서 이사장을 보완하고 그런 측면에서 견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견제부분은 감사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물론 감사를 통한 어떤 견제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의결하고 집행하고 분리하자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사장 명칭을 바꿔야죠. 이사장으로 했으면 이사회 의장이 이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공단사장으로 하든가 그렇게 바꿔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사장 명칭은 지금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공단 이사회의 의장이 별도 명칭이 있다면 중복되는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이사장이라고 하면 이사들 중 장 아니에요? 이사장은 이사들 중의 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만 이사회를 운영하는 위원회는 의장은 별도로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함에 있어서 이사장이 주재하는 것하고 비상임이사, 경영에 별 관심도 없는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을 의장 시키는 것은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글쎄 그것도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비상임이사를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훌륭한 분을 모신다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게 우리 구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공기업적인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사기업, 일반 영리기업들의 이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이사로 앉히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통례로 되어 있는데 대개 공기업이사는 어떤 정치적인 배려나 어떤 특수한 이유 때문에 대개 많이 비상임이사든 상임이사든 거의 임면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사회를 주재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대충 자리나 차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재한다 그러면 이사회가 내실 있게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비상임이사를 나름대로 식견이 있으신 분을 모시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사장하고 이사회의 의장하고 분리를 시켜 가지고 집행과 의결기관을 분리한다는 대원칙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사장이 이사들을 모아놓고 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단지 명칭적인 문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무튼 그건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행안부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입법이라는 것은 조금 약간 어설픈 그런 부분도 없어야 되고 모순된 것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거나 개정이 되면 아주 공단이 없어질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서 제7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을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연임입니까, 연장입니까? 전문위원 보고서는 연임이라고 했고 구청 해당과에서는 연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법령 조례 조문에는 연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연장할 수 있다로 주요내용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차이가 있나요? 같나요, 다르나요? 연임이냐, 연장이냐.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조례 조문의 표현이 맞을 걸로 생각되고요, 단지 연장이라는 의미는 그 임기를 좀 늘릴 수 있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박영길위원  연임, 1년 단위로 한다 그러면 1년 단위 계속 기한이 몇 회까지이다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없습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1년 단위로.
박영길위원  1년 단위로 계속?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에 조항은 연임하면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3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었는데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박영길위원  옛날 구법 개정 전의 법으로 보면 3년 단위로 연임이 되는데 이것은 1년 단위로 10년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시한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단 이사장의 어떤 나름대로의 경영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런 뜻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시한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측면은 경영 성과에 반영이 되고 또 너무 오래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상황에 따라서……
박영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경영성과로 보면 그게 옳은 얘기고 어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어느 시한을 정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꼭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법이라는 것은 나쁜 쪽도 지적을 해줘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법령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지역경제과장 안흥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로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유통분쟁의 조정사항을 명확히 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상인들의 영업활동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은 첫째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분쟁조정의 범위와 둘째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셋째는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유통분쟁의 조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유통분쟁의 조정 및 효력 등에 관해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분쟁의 조정, 분쟁이 있어서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안이 작성되었을 때 그 조정의 효력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조례 제16조에 보면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해원위원  그것은 내가 읽어봐서 아는데요, 법적인 효력이 어떠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법적인 효력은 당사자간의 합의지만 일단 민사소송 제기가 돼 가지고 진행되는 그 내용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게 14조에도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보면 조정,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사가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조정이 확정이 되고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데 여기에서 조정은 그냥 당사자끼리 싸우지 말고 잘해 봐라 그런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그렇죠. 법원의 판결 같은 확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그런 문자 그대로 그냥 당사자간……
정해원위원  구에서 안 해 줘도 자기들끼리도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당사자간의 합의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중간에 서서 좀 중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해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분쟁을 예상해 본 적 있냐고. 어떤 분쟁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요 근래에 대규모 점포하고 소상인들하고의 어떤 영업상의 분쟁 같은 것도 신문지상에서 봐도 가장 흔한 예가, 그러한 소상인들하고의 분쟁이 아닐까 싶고요, 이게 지금 종전에는 대규모 점포가 저희가 몇 개 없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글쎄요. 분쟁조정위원회 그 역할이 이렇게 여기 쓰인 것만큼 그렇게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구에서 나서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들 분쟁이 있으면 민사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든가, 조정을 신청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일 텐데, 꼭 필요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일단은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면 비용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사전에 한번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대형슈퍼마켓 우리 흔히 요새 영어로 쓰면 SSM이라고 하는 대형슈퍼, 우리가 그렇게 개업하려고 하면 허가를 해 주나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여기서 규정하는 것에 대표적인 것은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3,000㎡ 이상의 그런 점포를 우선은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홈플러스 같이 그렇게 아주 큰 거는 그렇다지만 요새 우리 주택가에 생겨나는 큰 슈퍼마켓들 그것은 우리 구청이나 어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예, 자유업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식품을 취급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자유롭게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먹거리 같은 경우에 식육을 판매한다거나 야채를 판매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아마 우리 위생업소에 관련된 부서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는 점포 같으면 조정하는 어떤 역할은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결국 예를 들어서 대형슈퍼마켓하고 조그만 잡화점하고 분쟁이 있었을 때 그러면 해결방법이 뭐예요? 결국 돈 아니에요, 돈? 그렇죠? “우리 돈벌이하는데 너희들이 들어와서 우리 돈벌이가 안 되는데 어떡할래?” 그래서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타 지역의 먼저 일어나는 어떤 사례들을 좀 봐가면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뭘 우려하느냐면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력 낭비하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할 수 있다면 다 만들어서 하면 좋죠. 그러나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고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다보면 진짜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쨌든 진행하면서 문제 있으면 개선하고 필요 없으면 또 폐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  정해원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목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이 근래에 와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행정력이 동원돼서 합의를 도출하면 그것보다 좋은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무슨 여기서 법적인 어떤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떤 강제성이 없죠? 지금 여기서는 조정역할만 하죠?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안 되면 상위 또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또 이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꾸 그런 식으로 되면 시간만 자꾸 끌게 되고 결국 분쟁의 강도만 자꾸 깊게 해 주고 잘못되면 요새 말하는 인민재판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목적대로 간다면 참 이상적이지만 요새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이것이 잘못하면 자꾸 키워가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호소해서 법적으로 민사로 하든지 해서 해결하는 거지 이것이 행정력이 동원돼서 그것을 딱 가부를 해 주는 것도 아니면 상당히 문제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결국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갈등의 골이 그때는 깊어져서 잘 회복이 안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전 과정으로써 이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당사자간의 원만한 관계가 계속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도적인 의미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서 저희들이 잘 좀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운영자체가 좋았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큰 점포가 소점포를 이렇게 독식을 다 이렇게 싹쓸이 한다 요새 흔히 있잖아요. 그래서 큰 점포가 신청할 때는 합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그렇죠? 어떤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보통 보면 그렇죠? 절차상의……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대부분 대규모점포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돼서 설립이 되는……
박영길위원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파장에서 비롯돼서 여론화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39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병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바쁜 업무 속에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행정건설위원회 우리 최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성산2동주민센터 내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주민센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성산2동 인구수는 1만 5천여 세대에 4만 1천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이 밀집되어서 장래 주민복지증진 수요의 증대 등에 대비하여 성산동 451번지에 소재한 330㎡의 시유지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로부터 매수한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치회관을 건축하여 기존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신축 자치회관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종 토지 매입 금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현 공시지가 금액은 13억 2,990만 원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회관 건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질의사항에 관하여는 업무 소관 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4대 때 거기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예산을 수립했다가 다른 쪽으로 돌린 기억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자치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땅을 부지매입비는 그때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 건물 신축 관련한 여러 가지 제비용만 예산으로 쭉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는 이 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또 돈 주고 사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언제쯤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해원위원  언제쯤이냐면 4대 때니까 2003, 4년쯤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 있는 재산을 저희가 가져올 적에는 관리전환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관리전환해서 자치구에 넘겨주는 그런 사례는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시에서 무상으로 양여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구에서, 결국은 구민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래서 이걸 돈 주고 거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가 성산2동 인구가 많고 밀집지역이라 부지를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그렇게 쓰게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는 부지는 확실해요. 또 게이트볼장이 임대아파트 쪽에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쓰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이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이 시에서 그냥 그 땅을 무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칭만 바꾸고 운영의 어떤 방법을 약간 수정을 하면 땅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민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사야 되겠지만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겠다하고 어떤 명분을 세워 가지고 그냥 주라 하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재산이야 구유든 공유든 크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돈 안 주고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해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정말로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받으면 돈 안 들이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구유재산으로 등록이 된다면 당연히 땅을 매입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단 본 위원이 이 장소를 면밀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이 장소를 뭘로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지를 매입을 서울시로부터 해서 성산2동주민센터로 신축을 하게 되면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달라고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일단은 성산시영임대아파트 그 뒷 쪽에 이보다 더 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건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지금 쓰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양해를 또 구해야 되겠죠. 다시 이걸 다른 용도로 해서 쓰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이쪽 가서 해 주십시오.”하고 양해를 구하고……
유응봉위원  어쨌든 지금 서울시로부터 마포구유재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좀 아쉽다면 성산2동주민센터가 두 군데로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여건상 대지를 더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유지를 매입해서 신청사에 다시 건축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주민센터가 두 군데로 분리된다는 것 아닙니까? 청사를 관리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것도 두 군데에서 여러 가지 공과잡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먼 훗날 50년이고 30년이고 쭉 이런 식으로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걸로 간다면 불편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걱정을 하고 후세대한테 넘겨줬을 때 이런 것을 이대로 넘겨줘서는 후세대에서 어떠한 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주민센터는 아니죠? 자치회관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자치회관입니다.
정해원위원  주민센터는 기존의 성산2동주민센터를 자치회관으로 쓰던 부분을 확충해 가지고 주민센터로서의 어떤 충실한 기능을 회복하고, 이건 다시 자치회관으로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어떤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자치회관 그런 의미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런 의미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강성국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정해원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상택
  기획재정국장황중익
  자치행정과장박도식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안흥기
  재무과장구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