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6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11일 강원돈위원과 이진환위원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원돈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돈위원입니다.
  본위원과 이진환위원님이 함께 서면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의전상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가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장님을 대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이 흐르는 거하고 세월하고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06년도부터 서울특별시와 송파구를 위시로 하여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영등포구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또 은평구 지금 16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지속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정이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저희들이 인구, 면적 대비해서 상한선 6억 3천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2007년도에 38개 단체, 금년도에 11개 단체 그래서 49개 단체에서 요청을 해 왔으나 올해 지원되는 것은 44개 단체에 6억 1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조례안 5조를 잠깐 보실래요, 보면 지원대상사업 해 가지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5가지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이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재향군인회 현재는 1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인상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그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여기서 해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김영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난다면 지원해야 된다하면 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안 서면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이제까지 설왕설래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님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회보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거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어디서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