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4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 등에 대한 조문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주기업 모집시 구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은 물론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 제4조에 입주대상 기업 모집기준을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와 당해 모집 공고일 현재 설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문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당초 “구보 및 일반신문”에서 “구보 일반신문 또는 홈페이지”로 변경하여 모집공고를 신속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6조에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시기를 상·하반기 연2회 지원에서 매월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설치위임법규의 조항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시기를 매월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매월 개최해야 하는 바,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하향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제5항에서는 융자신청자의 융자신청총액이 당월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의 제공과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의 모집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문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행조례 제4조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와 당해 모집 공고일 현재 설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주자를 공개모집시 구보 및 일반신문 등에 한하여 공고하였으나 구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시기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융자대상자의 선정과 융자액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필요한 시기에 순발력있게 개최하고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7조제5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동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변경하고 동 조례에 인용된 법령에는 낫표(「」)를 사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주대상 등에 대한 조문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입주기업 모집에 대한 홍보사항과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1항 입주대상 기업 모집기준을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와 당해 모집공고일 현재 설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개정하여 조문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실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종전에?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좀 오해할 수 있도록 문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죠?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제4조1항의 내용을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와 당해 모집공고일 현재 설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주자를 공개모집 시 구홈페이지까지 널리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동 개정조례안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그동안 쭉 부구청장이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이 심의위원으로 안 들어갔었나요, 그 동안에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기획재정국장님은 부위원장님으로 되셨습니다.
이매숙위원  부위원장으로, 그런데 굳이 이것을, 부구청장도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는 상황에서 심의 위원장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종전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혜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자금난이라든가 그런 게 원활하지 못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월 지원하려는 것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또 일정도 바쁘시고 그래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 위원장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이게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타구도 그렇게 합니까? 타구도 재정국장이 심의 위원장을 그런 조례…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타구는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마포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계획이 2007년 4월 달에 마련이 돼서 될 수 있는 대로 위원장을 실무국장님으로 하향조정하도록 그렇게 작년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매숙위원  부구청장님이 업무가 바빠서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이런 업무를 실지로 위원장 역할을 해야 그 시간에 이게 파악이 되는 거지, 보고로써는 또 세부적인 파악이 안 돼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서 기금운용심의회를 보다 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심의회 위원으로 구의원을 위촉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제7조제2항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방금 김영신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지역경제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