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5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11일 이성희위원과 강원돈위원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성희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위원입니다.
  본위원과 강원돈위원님이 함께 서면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포문화재단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은 물론 재단 업무를 통할하고 있는 상임이사의 직함으로는 동 재단의 대표성이 떨어져 공연유치 등 대외적인 섭외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사료되어 상임이사를 대표로 변경하여 대외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성희위원님과 강원돈 간사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임이사를 대표로 개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발의로 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해 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이사 및 감사를 선정하는 것은 상임이사, 대표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추천을 이사회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7조3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사 추천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사 추천은, 각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 다년간 식견이 있든가 또는 경험이 풍부한 유명인사 또는 구의 당연직 이사로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당연직 이사는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이 한다고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실지는 이사가, 앞에서 과장님이 답변한 바에 의하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무슨 말씀이신지.
이매숙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사님들 가운데요? 아,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구민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타구에도 문화재단이 설립된 데가 몇 개 있는데 거기도 상임이사를 대표로 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현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외 직함을 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사장으로 한다는 것도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표로 하는 것이 그래도 내부 의견조율 결과 바람직하다 해서 대표로 직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매숙위원  상임이사를 대표로 명칭하면 정말 책임감도 커지고 모든, 지금 우리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지마는 실제 모든 사장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대표로 하려고 합니다.
이매숙위원  제가 앞에서 지적한 바를 참고하셔서 꼭 시정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으려고요.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개정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문화재단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은 물론 재단업무를 통할하고 있는 상임이사의 직함으로는 동 재단의 대표성이 떨어져 공연유치 등 대외적인 섭외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사료되어 상임이사를 대표로 변경하여 대외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 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재단의 상임이사,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보다는 대표 또는 예를 들어서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공연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포지션에 다소 좀, 네임 밸류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법률이라는 것은 또 사실 법적 안정성이나 해석하는 데 조문해석이 중요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대표하고 상임이사하고 용어해석을 보면은 대표는 여러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을 대표라 얘기할 수 있고, 상임이사는 일정한 임무를 항상 집행하고 있는 사람, 엄격하게 조문을 낱말 해석을 하다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 이사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대외적인 공식적인 표현은 이사장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표라는 용어는 그 단체 또는 그 재단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장과 대표라는 용어 자체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내 말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민법 제35조에 보면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문제의 용어해석이 중요할 것 같아서, 꼭 그 부분을 대표로만 해야 되는지 상임이사로 해서 하는 것이 법조문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때 용어가 더, 쉽게 말하면 세련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임이사를 대표라 하고 이사장을 또 대표라 하고 이러면 나중에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 이런 책임문제라든지 소재가 불분명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사장이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임이사를 대표로 바꾸는 것도 이사 중에서 물론 대표다 이런 칭호가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은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자문을 구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과 대표가 있을 경우에 법률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염려하신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형규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제안한 마포문화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칭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대로 잘 하긴 하되 법률적인 용어가 대표나 이사장이 있는데 동일하게 써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말씀 고맙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설립한 지가 1년이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공식적으로 재단이 설립된 것은 9월말 경에 법인등기가 됐고 조례제정일은 7월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원래 이 재단을 만들면서 이런 것까지도 몇 개월 후에 바꾸어야 되고 하는 것 등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김영신위원님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장, 대표, 상임이사, 이 여러 안을 두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고요, 지금 법인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비영리법인입니다.
김영신위원 법인인데, 정관에 이게 대표라 하면 이사는 아니죠? 상임이사 겸 대표라고 하는 겁니까? 공식적인 직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공식적인 직함은 대표 이렇게 부르지만…
김영신위원  이사회를 누가 주관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여기에서 대표는 대표이사가 아닌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대표이사는 아니죠.
김영신위원  그러면 상임이사 겸 대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상임이사 겸 대표가 아니고 상임이사라는 말을…
김영신위원  상임이사는 따로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상임이사가 없어지는 거죠. 자막만 수정하게 되는 거죠. 상임이사를, 대외적으로 활동하기에 다소 좀, 공연을 유치하기에,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기에는 명함을 가지고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상임이사를 대표로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김영신위원  알겠는데요, 우리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모든 법인에서 정관에 대표로 끝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대표이사면 대표이사고 상임이사면 상임이사인데, 차라리 사장이라 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표 이래 가지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법인체의 대표가 하는 일이 법인을 총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회를 주관을 해야 되는 대표가 돼야 되는데, 대표 따로 있고 이사장이 이사회를 주관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사회 주관은 당연히 이사장이 하게 돼 있고 단 상임이사를 대표로 바꾸겠다는 것은 대외의 공신력과 대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영신위원  그러면 정관을 이렇게 쓸 겁니까? 지금 정관을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정관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를…
김영신위원  조례를 바꾸면 정관도 바꿔줘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정관을 또 바꾸려고 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이사회를 소집을 하면 3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을 해서 과반수의 동의, 재청이 되게 되면 정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상임이사가 대표로 바뀌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때 상임이사가 대표로 바뀌면 대표는 무슨 이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상임이사가 대표로 됐을 때 그때 이사회에서 대표를 뭐라고 부를 거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대표라고 이렇게…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이사회의 소집요구권은…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대표가 이사이면 대표이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여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주식이든 아니든 이게 법인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구성요건이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구성요건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라 하더라도 이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7조를 보시면, “제7조(임원)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현행 조례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이하 “대표”라 한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서 상임이사 역할을 상임이사가 하는 건데 대외적으로 명칭만 대표로 쓴다는 거지, 대표이사의 권한을 쓴다는 게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대표 겸 상임이사 그래야지 맞는 말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전문위원 박관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는 상임이사를 (이하 “대표”로 한다)라고 명문화하니까…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도 하면서 대표를 한다는 말이죠?
○전문위원 박관수  아니죠. “상임이사=대표”죠. 조례안에서는 “상임이사=대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도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상임이사로서는 대외적으로 명분이 약해서 단순하게 그 차원에서 바꾸는 거지…
김영신위원  정관에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박관수  정관은 상관없습니다. 정관에는 상임이사예요.
김영신위원  법을 개정하면…
○전문위원 박관수  지금 이 대표라는 것은 상임이사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속에는…
김영신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전문위원 박관수  상임이사의 자격이에요.
김영신위원  상임이사가 없어진다고 해서 하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박관수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상임이사의 자격이에요.
김영신위원  정관에 상임이사를 없앤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말이고 병행을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김영신위원  상임이사 (이하 대표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신위원이 지적도 하셨는데 우리가 2007년 7월 26일날 이 문화재단조례를 만들어서 1년도 안 됐는데 행정은 예측행정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1년도 못 내다보고 그쪽에서 불편스럽다는 얘기가 나와서 위원발의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행정부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이렇게 물론 위원 발의가 됐건 행정발의가 됐건 가려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마포에서 처음 설립해서 1년도 안 해 보고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대외적인, 그럼 최초에 대외적인 명칭이 어떨지 생각 안 해 봤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성희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이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