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2연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오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병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영식의원, 간사에는 이매숙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셨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조병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2연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매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염을렬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9일 제8차 회의까지 감사담당관과 국·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8일 제7차 회의에서는 김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5인의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된 주요내용 중 삭감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과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월드컵가이드 활동사례집 발간비용 250만원을 비롯하여 제9회 구민의 날과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 및 마포나루굿 재현행사비 등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사비용 1,220만원을 삭감하고 전년도 집행실적이 없는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예산절약성과금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위생과에 편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원 등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총 1억 6,995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 및 본 위원회의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1억 1,932만원을 증액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 5,063만 4천원은 2002년도 예산에 자치구비부담금 5천만원을 확보하면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원이 교부되는 사업인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설치공사비에 3,5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에 1,350만원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증액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한서공영주차장 주차장 수입을 세입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세출예산안도 정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2001년 12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이매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  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8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4호로 제정되어 동 조례를 2002년 3월 준공예정인 구민회관의 명칭이 마포문화체육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형식상 종전에는 6개의 조문으로 규정된 것을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장21조로 규정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사항까지 전부개정형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로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동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동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4조에는 동 센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안 제21조에는 동 조례안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보칙 규정을 정하였습니만 안 제12조에 규정된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기준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유응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8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동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 52세에서 56세로 상향조정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02년 8월 1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8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령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는 전자문서가 일반화됨에 따라 관인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현행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종전에는 합의제기관이 가질 수 있는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이었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일반화된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갖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공인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된 공인은 영구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가 일반화됨에 따라 관인을 전자입력한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김유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김유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1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및 제8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를 "공사에서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호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에서 우리 구 토지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위촉에 관한 조항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김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8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구정운영에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의정활동 기간 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 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한 해를 이루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에 행복과 번영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