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8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의건청원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4.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의건정원(손용호의원 소개)

(10분 02분 개의)

○부의장 황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10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의건청원이 심사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부의장 황태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윤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7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1993년 8월 9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류되었던 것으로 93년 10월 27일 재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가 1993년 1월 13일 제298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테니스장 기본 전용 사용료및 테니스장 개인연습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여 합리적인 정구장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993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개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부의장 황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3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과정에서 유남열의원의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도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였고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조례 제38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이 개정되에 제38조중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서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윤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문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부의장 황태식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3년 10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3년 10월 20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3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이하였습니다. 본건은 현 염산노인정이 협소하고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염리동 9-237의 2필지를 매입, 수선하여 이용하고 아현동 570-65외 2필지는 매수희망자가 주거용 및 6m 소방도로로 개설후 잔여토지로 나대지 상태로 매수희망자가 점유하고 있어 점유자의 매수 신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993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김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의건정원(손용호의원 소개)
(10시 15분)

○부의장 황태식  의사일정 제4항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의건청원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의원입니다.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의건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1993년 10월 8일 손용호의원의 소개로 신공덕동 133-68호 박명건씨가 제출하여 1993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청원의 주요요지는 신공덕동 재개발위원회가 해당 주민을 무시한 채 설립 구성되어 고도심의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1991년 3월 27일 회의가 무산되었음에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고 설계회사와 시공자를 주민동의없이 계약을 체결 자금을 유용하는 등 파행적인 업무처리를 자행하고 있으니 즉시 업무중지명령을 발하게 조치해 주시고 위원장 및 임원들을 불신임하니 그 자격의 취소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3년 10월 25일 제1차위원회에 상정해서 손용호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청취하고 신공덕동 재개발설립위원회의 안동근위원장과 이석규씨, 김점순씨 그리고 신공덕동 재개발대책위원회의 박명건위원장과 한경호씨, 김경자씨 및 신공덕동 재개발의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합동재개발의 방법으로 시행예정인 신공덕동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의견차이로 현 재개발설립위원회와 가칭 재개발대책위원회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있는바 주민숙원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현안문제해소를 위한 양측의 진지한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였으면 이런 일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무사안일주의로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주민들의 뜻을 파악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개발사업이 주민 스스로 합의 해결해야 된다고만 행정기관에서 방관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선례 등을 정확히 홍보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적극적인 중재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동 재개발 사업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박한 노력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의견서대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전병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의건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7일간으로 운영된 의사일정으로 1993년도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환절기가 되어서 날씨가 조석간 변동이 많고 매우 쌀쌀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일이 모두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 11월 25일부터 있는 정기회의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배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강신재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