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2일(금) 오전 1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제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1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제출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주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0월 1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10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박명건의 243명으로부터 신공덕동 재개발 설립워원회 위원장 및 임원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손용호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9월 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처분승인안은 93년 9월 23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19월 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10월 5일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과 기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회기를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제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제1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번 제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의 의원 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이어 윤정용의원님과 권오범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처리해야할 안건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9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배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강신재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