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6월 7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2. 하절기수방대책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2. 하절기수방대책현황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차 위원회 회의시 심사하던 중 폐지조례안 내용 설명 및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충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자세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5일 1차 심의시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근거법인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여객자동차법과 화물자동차법으로 양분개정 공포되었고 그 동안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대부분의 내용이 양 법령에 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되었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의 상정이 지연된 이유로는 개정법률 시행일이 법률부칙에 6월이 경과한 98년 6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규정되었고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98년 6월 24일 공포시행되었고 동 시행규칙은 98년 8월 20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가 99년 3월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99년 5월 1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조례도 금번회기에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네 채재선위원입니다.  그전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분류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이 통합된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이 반대로 전에는 화물 여객이 분리되지 않았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만 되어 있었었는데 그것이 인제 12월 13일자로 양분됐습니다.
채재선위원  12월 13일자로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채재선위원  98년?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97년
채재선위원  97년 12월 13일자로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여객하고 화물로
채재선위원  분리되가지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래서 지금은 버스, 택시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운영이 되고 화물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채재선위원  99년 4월 22일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과징금 징수 조례안, 과징금 징수에 관한 법률 그것은 뭐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은 애초에 이 모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면은 그 조례는 사실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되는데 서울시 본청조례가 살아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조례를 사실상은 운영을 못하면서 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위조례가 폐지되기를 기다렸었는데 그런데 인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실용가치가 없지않느냐 해서 서울시에 권고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5월 10일자로 시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저희들도 금번 회기에 이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행정규제위원회에서 99년 4월 20일날 서울시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권고안을 냈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권고안을 안냈으면은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겠네요.  우리도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시조례가 폐지되면은 구조례도 따라서 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시 조례가 폐지가 되지않으면은 우리가 폐지를 못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이 지방자치법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요? 서울시 조례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 법이 유명무실하고 필요없는 법이다 그러면 조례안이다 아니다 그러면은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에서 만들어서 공포하고 그러는 것인데 서울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은 이자리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지방자치법상에 시조례와 구조례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어떠한 절차라든지 해결방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현재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관행상 시조례가 살아있을 경우에 단독적으로 구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좋지않다 하는 그런 의견이 조례제정부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확한 근거법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하절기수방대책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하절기수방대책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정래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구 수방대책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불철주야 우리 마포구 구민의 복지와 발전,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99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구 수방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숭문고등학교 주변 하수암거개량공사 요즘 시작했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오늘 내가 아침에 가서 봤는데 수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오늘 가서 공사하는 걸 아침에 보니까 내가 볼 때 한 3m 팠어요.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과 같은 공사형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수과장님은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파 가지고 검은 걸 포장같이 덮어놨어요.  애들이 막 이럽니다.  구민회관 바로 정문앞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독할 책임이 하수과장한테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나가보셨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나가봤습니다.  
정형기위원  나가봤으면은 그걸 수방대책이라고 하기 전에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이걸 큰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먼저 채재선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지 하나 연락도 안주고 모르고 있어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물어도 답변을 못했는데 그러면 구의원한테 동네에 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하고 통보를 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사실은 제가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님입니다.  수방관련 시설물현황에 보면 하천 제방 4개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직할 1, 준용3개가 있는데 직할은 뭐고 준용은 뭡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직할은 한강이고 준용은 불광천, 홍제천, 향동천을 얘기합니다.  
○유남렬위원  향동천은 어디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향동천은 경기도와 우리 마포와 경계에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럼 봉원천같은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봉원천은 복개가 돼 가지고
○유남렬위원  빠집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준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직할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준용은 구청에서 한다고 준용이라고 합니까?  용도별로 그걸 구별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중랑천이 직할이고 한강이 직할이고 그 나머지 서울시 전체가 거의 소규모 하천을 빼고는 전부 준용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럼 준용하천이라는 것은 뭘 준용하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규모를 가지고 합니다.
○유남렬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하수과장 김정래  준용하천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준용하천이라는 것은 농업용수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걸 준용하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서울시에 있는 것은 한강만 빼고 전부 준용하천으로 돼 있고 작은 것은 소하천으로 돼 있지 준용하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유남렬위원  용도별로는 관계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용도별로 하는게 아니고 규모별로 나누어집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번 수방자재, 장비확보 및 구호대책에 보면 수방장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대형공사장, 지하철공사장이나, 절두산 지하철공사나 대로공사현장에서 항상 우리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관내 근거리에 있는 겁니다.
○유남렬위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장비만 쓸 수 있는 거지 지금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지하철공사장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도 자체 가지고 있지마는 거의가 쓰고 나면 돌려보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장비확보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데 들어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장비만 해야 되고 그 밑에 이러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확보하겠습니다하면 모르지마는 여기 장비확보라 했는데 아까 하수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하철공사장에 있는 것 그것은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 철수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올여름에 빌려서 할 수 있다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빌려쓸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빌려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걸 우리 장비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의가 지금 지하철 6호선은 마무리가 돼 가지고 장비들이 거의 철수하고 없습니다.  아직 비상용 조금만 남아있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덤프트럭같은 것 많은 경우는 한 공사장에서도 수십 대씩 있지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몇대 있을 거예요.  도자나 포크레인같은 게 12대나 있다했는데
○하수과장 김정래  그런데 과거에 예를 보면은 우리 장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포관내에 큰 사고가 나면은 우리 마포차원에서가 아닌 서울시차원에서 얼마든지 4개 사업소라든가 서울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장비현황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방자재, 장비확보 및 구호대책 그랬는데 장비확보 우리 구에서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설명때 이런이런 장비는 건설사업소나 지하철공사장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돼야지 그 숫자를 막연하게 덤프 38대, 도자 2대, 포크레인 12대 식으로 우리가 장비확보하고 있는 것마냥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지 마치 꼭 우리가 수재가 나거나 긴급재해가 됐을 적에야 서울시에서 전격 지원할 거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문자예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만 보고돼야 돼요.  설명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다 어떻게 숫자 확보한 것마냥 나열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시정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2p에 보면은 신촌로타리에서 강화운수간 하수암거 개량공사를 하고 있죠?  그 공사를 97년도도 공사를 했었고 98년도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끝나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이것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구청 하수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 저희가 공사를 공정상으로는 철도공사에서 우리 PC박스 묻는 기초부분에 철도공사빔이 설치가 돼서 그것을 철거해야만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어 가지고 8월 중순 돼야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번 우기에는 PC박스는 지장이 있더라도 지금 터넣고 공사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올 여름에는 수방에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작년도에도 그 공사를 했었죠?  작년도 그 공사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97년도에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도도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수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수방대책을 했고 작년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응급복구로 저희가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응급복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장관계, 아파트가 물에 의해서 들려 일어나고 한 것을 뜯어내고 복구하고 그런 것은 복구작업입니다.  수해복구 차원에서 공사한 거고
홍성환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산관계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다주쇼핑센타로 해서 상당히 큰 공사를 했는데 작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들떠 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다주쇼핑센타 그 주변이 물난리가 나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엄청나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작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파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 그걸 또 파고 있어요.  이상하다 이 공사를 해년마다 해 가지고 돈을 낭비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하고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것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예산 낭비해 가면서 해년마다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2p 주요 치수·하수사업 추진현황과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등 이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빗물펌프장 보강 및 정비사업, 상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라든가 부상스크린 교체, 차단기
○하수과장 김정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공사는 100마력 두 대를 200마력으로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영천위원  언제까지요?
○하수과장 김정래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는 100마력 두 대로써 작년에도 근근이 견뎠기 때문에 올 수방에는 앞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영천위원  권양기 교체라든가 모타펌프 보수공사 같은 것은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다 됐고
조영천위원  완료된 겁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단지 난지펌프장 부상스크린 교체공사는 이번 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펌프장 부상스크린 교체공사가 이번주까지 완료될 것이다.
○하수과장 김정래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조영천위원  상수펌프장만 12월말까지
○하수과장 김정래  예.
조영천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우리가 작년도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줬으면은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한 침수예방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은 우기전에 완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방기동순찰반중에서 동사무소에는 수방단원이 공무원으로 편성이 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원래는 수방단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현재 전부 동직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원취지는 수방단이 공무원이 아닌 수방전문요원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조영천위원  구에서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수방단원이 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주로 우리 기동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정만직 부의장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이번 수방대책목적을 물어보니까 엘리뇨현상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에 따른 사후대책인 것 같아요.  이 목적은 예방에 목적을 둬야 돼죠?  일나고 나서 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미리 일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대책을 하는데 이런 피해가 있을 시를 예상을 해서 뭐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대책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목적에서 보다시피 홍수해가 발행해서 우리가 제일 피부적으로 느낀 게 작년도에 반지하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제일 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98년도 침수가옥이 파악된 게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135가옥정도 됩니다.  
정만직위원  이 가구에 침수가구에 보상비를 주었습니까?  무슨 위로금을 주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가구당 침수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어떤 목적으로 주었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하나의 보상차원이죠.
정만직위원  보상?
○하수과장 김정래  네.
정만직위원  우리 행정 하수관리청에서 어떤 책임도 좀 느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줬죠?
  아무 우리 관의 책임이 없는데 보상차원에서 돈을 주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저희가 지금 그것은 침수개념이라는 것은 도로에서 그 한 30㎝ 도로가 차가지고 넘어가서 침수가 되는 것을 침수개념으로 보는데 작년에는 100년만에 온 여지껏 있지 않은 사건으로서 거의 작년만이 그런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물론 예측이 어려웠겠습니다마는 84년도 망원유수지가 범람해서 침수되어 졌을때 그때 이미 앞으로 기상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침수다 하는 말은 없도록 해라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은 오래 됐어요.  우리가 예상을 했다 못했다 이제 그런 말 할때는 벌써 지났다고,  그러면은 지금 반지하 등 아까 138개소라고 그랬습니까?  침수가 됐는데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범위는 초월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대비해서 준공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수과장 김정래  네.
정만직위원  그럴진대 시간당 얼마가 왔다, 지금 뭐 기상대 설치 이후로 처음 내린 비다해서 침수가 되어졌든 어쨌든 이 자체가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반지하 침수는 절대로 천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인재죠?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절대로 개인이 왜 그렇느냐하면은 하수관에다가 바닥에다가 하수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비가 안올때에는 자연 유화가 되고 지금 그것이 지하철 공사장이나 구청 건물 지하에서도 지금 도로보다 훨씬 낮지마는 배수펌프로 해서 원활히 침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만직위원  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비가 왔든 지하가 도로보다 하수가 낮든 어찌됐든 구청장이 허가를 내서 시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준공을 낸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수과장 김정래  네, 맞습니다.
정만직위원  모두에 하수과장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을지는 몰라도 구청장은 그런 것도 모두다 감안을 해서 허가도 하고 준공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물이 찼다 이거야 관이 책임이 없는 거에요?  답변해봐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래서 저희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반 지하가 침수가 됐을때는 각동이나 우리 구에서 양수기를 들고 가서 주민들한테
정만직위원  아니 그것은 사후대책이라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입지 않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피해 입은 다음에 양수기 가지고 하면은 뭘해요.
○하수과장 김정래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시에서 각 유관부서하고 우리 하수과에서도 홍보를 지금 계속적으로 했는데 본인 자신이 내집이 침수가 되도 어떻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지금현재로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방법이 없으면 됩니까?  자치제에서 자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방법이 없다니요.
○하수과장 김정래  아니 주민 본인이 자기집이 자기가 자기집을 방어할 저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작년도에 위로금이라고 아까 그랬습니까?  보상금.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뭐 내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보전이고 보상은 불법은 아니지만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해주는 거에요.  위로금이라면은 그것은 또 다르지만 ,  그 보상금이 틀림이 없지요?
○하수과장 김정래  과거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고 작년만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이것 보상금이 틀림이 없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부의장님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수과장이 그 상황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피해 주민피해로 인해서 보상한 것은 저희가 반지하 침수로 인한 보상은 저희가 없었구요.  위로금조로 각동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는 저희가 참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듯이 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보상을 주도록 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한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반지하가 침수되는 경우에는 지금 하수도에 반지하에서 하수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가 물이 많이 차게 되면은 반드시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역류방지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건축허가할때 그런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않됐다고 그래서 준공이 안된다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례가 바뀌어져야 만이 그것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반지하시설은 역류가 안되도록 방지시설을 해두도록 반상회보나 동에서 많이 동네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도 보유를 해서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은 대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반지하에 대한 책임 관계를 따지신다면은 여기서 답변은 조금 바로 드릴 수가 없구요.  그것은 다시 서울시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하고도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반지하가 침수되는데 무슨놈의 협의를 해요.  침수안되게 하면은 되는 것이지,  작년도에 위로금 지급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글쎄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정만직위원  가구당 얼마입니까?  그것도 계장들 몰라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건축허가 준공도 구청장, 하수관리도 구청장, 맞죠?  주민은 그것 가리지 않아요.  주민이 내무부에서 하든 외무부에서 하든 국가를 상대로 하면은 끝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렇게 구청장 행위를 했는데도 피해를 입었다고 할때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반지하 역지변이나 펌핑시설하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건설국장 신동문  네.
정만직위원  그러면 의무규정이 아니면은 빨리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틀림없이 작년처럼 비가 내린다고 할 경우 엄청난 반지하가 거의다 침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요?  매년 같은 얘기 이것 수해보고 뭐하러 해요?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앉아서 펌핑 점검하겠습니다.  뭐 동에 마대가 몇개 나갔습니다.  뭐하러 이것 하냐니까.  실질적으로 한 가구라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수해대책이지 이것 뭐하러 하는 거에요.
  작년에 그만큼 많은 돈을 보상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에요.  우리는 조례가 바뀌지 않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뭐 이것 국장도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구에서 만이라도 반지하 맞습니다.  저도 뭐 물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준공해주고 하수관리까지 하는데 침수가 됐다 책임이 있지 왜 없어요?  그것 책임없다라고 하면은 안되 책임을 져야되.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우리 하수 대책은 수방대책은 바로 매년 되풀이 되는 반지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든지 그 대안을 해서 좀 보고를 해줘요.  아마 국장선에서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이 사항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글쎄 동에 연락해서 실질적으로 반지하가 역지변이나 뭐 펌핑시설입니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얼마, 안되어 있는 것이 얼마, 안되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적어도 최소한도 작년에 침수되었다고 하는 138가구입니까?  이 집에 대한 어떤 대안도 이 보고에 나와야지 이 뭐하러 해요?  그집 또 침수되요.  금년에 그것을 막아야지. 그것 조금 대안을 수립해서 금년에는 한가구도 침수되는 집이 없도록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따로 좀 해서 보고를 해줘요.  그 대책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위원장이 하수과장님한테 두가지만 한가지는 질문이고 한가지는 자료요청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94대가 나가죠?  계획에.
○하수과장 김정래  네.
○위원장 유응봉  94대가 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유류, 휘발유가 지급이 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급을 하면 가상해서 금년에 비가 안왔어요.  양수기를 가동할 수 있는 그 비가 안와서 그 기름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저희는 그 수불부를 소모품 대장을 정리를 잘하라고 우리 직원이 점검을 하고
○위원장 유응봉  하수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그 하절기에 강우량에 따라서 그 유류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 부족했을때는 뭐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알아서 사용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ℓ를 담아줬는지 모르겠지만 대당 그 담아준 유류가 동사무소에 현물로 남아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티켓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유응봉  티켓으로 나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사놓을 것 아닙니까?  강우량이 어떻게 되면은.  동사무소별로 기름통에다가 담아서 지하실이 됐든 어디다 보관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티켓으로 나가서 어느 주유소에서 그 기름을 사다가 동사무소에 현물로 놔둘 것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그것을 하나도 안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하나도 안썼을때는,  그것이 바로 물론 소모품이지만 한번 지급을 한 예를 들어서 유류대가 100만원이 지급이 됐다 그러면은 100만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가상해서 양수기가 어떠한 계기가 없고 어떠한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소모를 정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지로 해서 가상해서 어느동의 몇번지 누구 가구주에  펌핑을 몇시간 했다 그런 근거를 근무일지에 남겨서 소모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하수과에서는 94대에 대한 기름이 나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대에 10만원씩 나갔다하면은 940만원 기름값 나갔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남아서 예를 들어서 940만원의 50%밖에 쓰지 않아서 50%가 남았어도 그것은 붕 떠 있는 거에요.  어디에 활용이 안되요.  바로 그것이 어느 특정인의 개인 소모로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수과장님 이해가 가세요 안가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저희가 동장님한테 내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유출될만한 그러한 여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름이 남으면은 마포구청 하수과에다가 반납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그 기름은 제로베이스로 되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았으면은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기름은 하수구에 버리는 것 아니잖습니까?  어디 차에 유용해도 어디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를 위험에도 관계가 있겠지마는 내가 봤을 때는 하수과에서 1년에 한철에 기름을 주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남든 모자라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각동에 양수기를 많이 돌릴일이 있다면은 이것이 부족하지만 다행히도 기상이변에 의해서 한번도 양수기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름이 몽땅 남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회수가 안되고 그대로 쓴 양 소모로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떠들어 봤을때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물론 이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째째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24개 동에 또 하수과에 지급되는 유류 티켓이 얼마인지 제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쓰지 않았을때는 완전히 사장돼서 지출에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 다음에
조영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 유응봉  네, 조영천위원 님
조영천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는데 유류가 매년 지급이 됩니까?  티켓으로 나갑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네.  매년 지급을 합니다.
조영천위원  작년에 쓰지 않았는데도 지급이 되는 거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동에서 요청을 한것 큼만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냥 무조건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면은 티켓으로 준다?  
○하수과장 김정래  네
조영천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어쨌든 너무 쪼들리는 또 너무 규제에 얽매이는 행정을 해서 수방대책에 불편을 가져와서도 안되지만 저는 지급된 이후에 가상해서 10월달이나 됐든 그러한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주유소에 티켓을 줬는데 그 주유소에 갖다 주면은 도로 반환해 주는 것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구요.  티켓만 주유소에서 수방대책비로 티켓 얼마, 100만원 이렇게 나눠주는데 가상해서 도로 갖다 줬을때는 그 주유소에서 받아주는 그런 계약체계는 안되어 있잖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네,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두번째 아까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상해서 직할하천은 농수로 그런 뭘로 쓸 수 있는 용도인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이런 개념 관리는 누가하고 직할하천은 가상해서 농수로 겸용 이런 뭐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부처나 이런 것 좀 상세하게 뽑아서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뭐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네.
○위원장 유응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방 관련 부서에서는 하절기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비로 인한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절기 수방대책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하수과장김정내
  교통지도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