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6월 5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가 종전 시행중이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과징금 징수업무 사항을 자치단체 시도조례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에 의해서 조례제정으로 그 사항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6월경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폐지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양분 제정되었습니다.  그 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위임하였던 징수사항이 법률에 전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대로 존치할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실 경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교통지도과장님 앞으로 제안설명을 할 때 상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게 끝이고 어떤 진행중인지 설명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제정근거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97년 12월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98년 6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2, 제3항의 단서규정이 삭제되고 조례내용도 대부분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이 98년 6월 24일날 시행령이 된 법에 의해서 법률로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한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채재선위원  98년 6월 24일날 법령이 공포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약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1년동안은 조례를 폐지해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바로바로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98년 6월 2일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건 모법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98년 6월 24일날 시행령이 공포가 됐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조례안이 법으로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때 모법만 제정이 됐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조금 늦게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규칙은 언제됐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시행규칙이 언제 제정됐는지도 모르면서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지금 조례안을 내놓은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별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시행규칙이 좀 늦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폐지안을 그 전에는 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이 시행규칙이 언제 제정됐는지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언제 됐는지 모르겠다 그후에 조금 있다가 됐다 이런 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알아서 설명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우리 교통지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조례폐지안을 낼 적에 꼭 시기와 시점을 잊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호한 답변으로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데 조례폐지안을 올렸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다 알아 가지고 위원들의 예상답변이 뭔지 이런 것까지도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답변을 성실히 해야지 그러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잠깐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장은 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도 못해.  그러한 예의는 갖추고 제안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이해 못하시겠어요?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성실히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 가지고 오실때까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문하실 분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우리 채재선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나온 것이 98년 6월 24일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 공포되면서 단서규정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모든 권한이 과징금징수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었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시조례에서 위임을 해서 구청장한테 있었습니다.
김세창위원  현재까지 혹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과장금 징수실적이요?
김세창위원  예, 과징금 징수업무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청장에게 권한위임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 조례를 삭제한다는 뜻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 삭제가 된다고 해도,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삭제가 돼 버리면 징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법에 위임이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징수한 실적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징수한 사람이 이것을 이제 폐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이게 징수조례안에는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이 많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이 수록이 돼 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권한위임사항은 법에 의해서 위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를 수행하나 법률에 의해서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폐지해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세히 준비하여 제2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교통지도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