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4. 광흥창역세권(신수동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4. 광흥창역세권(신수동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도시관리국 의견청취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차해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감량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지원사업, 안 제7조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차해영 의원님이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처럼 동네마다 다니면서 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점에 가게를 두고 하는 겁니까?
○차해영의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관련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 주민센터에서 그 기간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리 문화 관련해서도 그렇게 각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전거 수리와 유사하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이걸 각 동에 가게를 두고 하나 해서. 여기까지 오기 힘들잖아요. 지금 자전거 너무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언제 온다고 하면 거기로 쭉 자전거 갖고 오거든요. 이것도 내가 보니까 뭐 선풍기 이런 거 들고 가기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2조에 보면 말입니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의 공산품을 말한다.”, “생활용품이란 공산품을 말한다.” 이러면 어떤 게 딱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가전제품은 다 되는 겁니까?
○차해영의원 먼저,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수리활동지원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모든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존 전파사 같은 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건지는 논의를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시작하는 걸로 하고 이후에 이제, 왜냐하면 이상한 가전제품 다 가지고 오면 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지를 같이 논의한 다음에 정하고, 그다음부터 수리를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도 선풍기 이런 거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버리거든요, 집에서 못 고치니까. 전파사가 지금 서울에 많이 없어졌잖아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제가 이제 수리 문화에 대해서, 저도 집에서 많이 고쳐 쓰는 형이거든요. 저는 기술자의 조카 그 정도로 (웃음) 손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수명이 있듯이 모든 사물이나 이런 제품에 보면 다 수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수명이 다 돼서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고쳐 쓸 수 있을 정도는 괜찮지만 그게 아닐 때는 바꿔 쓰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 쓰기 위해서는 뭐 보면 수리, 아까 조금 전에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자전거 같은 거, 이거 장소가 한정돼 있으면 어떻겠냐 이랬는데 저 역시도, 막상 고쳐 쓸 거는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장소가 다 어떻게 제공이 되겠나. 그다음에 교육 같은 거, 고치는 사람도 한정적일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을까요?
○차해영의원 제6조의 지원사업을 보시면 “수리 자원봉사자 운용”이라든가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수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를 좀 양성하는, 그러니까 지금 오옥자 부위원장님께서도 본인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고쳐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를 좀 양성해서, 지금 자전거 수리하러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어떤 걸 먼저 수리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정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랑 그다음에 원래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아나바다’라고 그런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주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나바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카페에 보면 당근 카페라든지 이런 카페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당근 카페에다가 뭐 물건 같은 걸 좀 내놨는데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보면 ‘아,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될까.’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나바다 같은 이런 식으로 다시 그걸 부활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차해영의원 지금 물품 공유나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자치과나 이런 데에 이미 되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치행정과랑 얘기를 해서 연계가 된다면 어떤 부분 캠페인적으로나 이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동주민센터에 1층에 그렇게 아나바다식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오면 판매하고 하는 동주민센터가 이미 기존에 있잖아요. 제가 어느 동인지는……
○위원장 최은하 신수동.
○차해영의원 신수동주민센터인가요? 그래서 1층에 그게 이미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좀 확대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어쨌든 오옥자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동주민센터의 어떤 공간의 한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지나, 그리고 저희 기존에 어쨌든 맘카페, 빠카페 혹은 여러 가지 공간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확산할지는 저희가 구청이랑 계속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어느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을지부터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엄청 크게 확산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차해영 위원님이 지금 제시한 대로 아나바다나식이라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걸 하면 맘카페라든지, 빠카페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지향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차해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정착시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폐기물 감량을 통한 순환경제 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하며, 본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분 뒤 10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상생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안녕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주택상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김승수위원 아현3구역은 제 아현동 지역구입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하 1층~지상 4층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지상 1층에 보니까 말입니다, 주차장과 피트니스센터가 함께 배치돼 있습니다. 이러면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것은 가계획도이고요, 향후에 건축계획을 하면 주차면은 법정 주차 대수로 해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확보할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고.
여기 향후추진 절차 일정을 보니까 말입니다, 공청회 개최가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왜, 한 두 달 정도 밀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공청회는 저희가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발표자라든지 제안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가 통과되면, 그것도 선거 기간이 겹쳐 있어서 그랬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검토하셔 가지고, 아현동 766번지 체육시설 건립 계획은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생활체육 거점으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이게 아현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한 10년간 이게 그냥……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830평 된다 하는 이 땅이 그냥 묶여있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과장님 잘 좀 하셔 가지고 꼭 체육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절차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아현3구역 산성교회 옆의 부지는 제가 9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민원을 제기 받고 그리고 지역 공약으로 저희 그때 당시 노웅래 국회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구의원들이랑 같이 함께 열심히 해서 사업을 좀 완수를 하자는 취지로 제가 상임위 때나 본회의 때도 계속 5분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너무 다행스러워요. 지금이라도 첫 사업을 떼게 돼서, 주택상생과에서 맡아서 하신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동안의 과정 자체가 너무 지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나 주택상생과장님은 그런 책임소재는 없어요. 그전에 담당했던 분들이 굉장히 회피했다고 그럴까요? 서로 자기네 소관 아니라고, 처음에는 행정관리국에서 갖고 있다, 그다음에는 또 재산이기 때문에 재정관리국에서 갖고 있다, 서로들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저는 계속 상임위에서 제가 봤어요. 얼마나 많은 햇수를 이 산성교회 옆의 부지 아현3구역 자연학습장 때문에 소비를 했는지. 22년 9월 21일부터 23년 2월 13일 그리고 23년 11월 30일, 24년 2월 29일 그리고 마지막 23년 12월 20일 본회의에서까지 계속적으로 질문했고 사정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그 넓은 부지를 그냥 방치만 하고 있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윤호중 국장님께서 그러면, 뭐 소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국장님들 한 5명 정도가 관심을 갖고 TF팀 꾸려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제라도 하니 다행스럽고 정말 다행인 일이다.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했던 과정이, 구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장기간 미활용된 책임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지금 체육시설 부지로 상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한선미위원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체육시설이 수영장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근처에 아현초등학교에 스포렉스라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근접하다. 그래서 못 한다. 그리고 암반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파기 위해 암반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공사가 크기 때문에,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암반 작업은 어렵기 때문에 지하 못 판다.” 그랬는데 지금 상정하신 것 보니까 지하 1층에 있고요.
그리고 재정부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52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재원조달 계획하고 향후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하실 건지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먼저 장시간 방치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땅은 지금 현재 서울시 마포구 소유에 있으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과가 회피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지역은 아현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옛날에 아현뉴타운이죠. 저희 과는 이 공공청사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하는 부서입니다. 주관부서는 현재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 과로 해서 촉진계획, 공공청사를 체육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방침이 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절차부서이고요. 지금 장기간 방치에 대한 것은 당시 우리 구, 그러니까 재정국 땅이고 재정국 소관사항이고, 행정국이나 그런 데에서 방침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지금 체육시설의 수영장 하는 데 근처 아현초등학교하고 암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암반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계획 변경 또한 이 체육진흥과에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정부담 또한 지금 약 515억으로 저희가 추산했는데 그것 또한 체육진흥과에서 방침상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공공청사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하는 부서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것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책임 추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된다고 그 당시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계획 변경안을 재차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계획 변경안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난하게 흘러왔는지, 이것에 대한 책임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지. 지금 주택과에서 이렇게, 체육진흥과에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관부서죠, 거기가.
○한선미위원 예, 주관부서가 거기 있고 그 절차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계획 변경안이 왜 이제야 됐는지, 저는 그게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구의회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들하고는 전혀 소통 없이 이 부분이 그냥 일사천리로, 8월에 상정했나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8월 18일에 검토해라. 이렇게 됐으면 그 사이라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많은 시간이 걸쳤는데도……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그냥 변경안 올리면 이건 저희 구의회를 조금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 향후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의회에 소통하면서,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는 좀 제가 섭섭합니다. 유감이고요. 좀 시정 부탁드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관부서에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먼저 지금 좀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PPT 15쪽 건축에 관한 사항 얘기하실 때 “지상 1층을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계획 중에 체육진흥과에서 건축……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좀 말실수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건 제가 말실수를, 이용 중에 있는 게 아니라 계획 중에……
○장정희위원 예, 아까 이용 중이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사실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지금 계획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PPT에는 공청회를 6월에 하겠다 했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공청회를, 저희가 이건 계획안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의견청취안이 채택이 되거나 동의가 되면, 저희가 지금 선거 기간도 있고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 지금 2026년 4월 예정은 맞지 않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장정희위원 주신 자료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그것은 계획안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동의가 되면 자치행정과에 의해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정희위원 예. 언제 하십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입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계획안은 6월인데……
○장정희위원 6월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6월로 정정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계획안이고요. 이거 만약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하면……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4월로 돼 있어서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특히 저도 이제 이 상황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5분발언도 했었고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재정국 소관이고, 사실 이게 주관부서인 체육진흥과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악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주관부서에다가 전달은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지금 다목적 체육시설로 했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고, 그리고 그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구청에서 했을 때 문화체육시설을 요구했던 곳인데 지금 여기가 다목적 체육시설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주택과에서는 이제 변경 절차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변경 절차에 대해서 주택과에 제가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PPT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파트는 페이지 17쪽입니다.
(담당 직원에게) PPT 좀 띄워주십시오. 페이지 17쪽이고요. 그리고 5쪽입니다. 같이 좀 봐주십시오. 좀 비슷한 내용인데, 5쪽으로 해 주세요. 페이지 5쪽.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먼저 좀 궁금한 거 하나 문의를 할게요.
2025년 8월 18일이요. “아현3구역 공공청사 부지 활용 관련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검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절차 이행”인데, 지금 촉진지구를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있는 공공청사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거 촉진지구 내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5년 10월 21일이요. 저기를 보니까 주민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직능단체. 23년도에 했는데 그전에 주민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직능단체들한테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파트입니다. 자, 뭐 그것도 체육진흥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맨 마지막 좀 봐주십시오.
주민공람을 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공공청사1의 미집행 사유(변경 필요성)”와 “재원조달 및 사업기간 등 구체적 운영 제시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 설치 계획을 짜야 되고, 이럴 때 필요한 게 기초조사결과와 재원조달방안과 경관계획 등이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첨부가 되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여기는 재정비촉진지구라서요, 도정법이 아니라 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요. 제가 제9조제17항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보고 있고, 거기 제9조제1항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들어가 있고, 또 따라서 들어가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게 지금 강제조항이거든요. 하셨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오늘 의견청취가 되면 주관과로부터 세부적인 계획시설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하셔야죠. 여기에 관련부서 협의해서 검토의견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줬는데, 이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제시를 하겠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재원조달하고 향후의 세부적인 계획 사항은 저희도 주관 과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방침서 받고 그걸로……
○장정희위원 아니, 받은 게 없는데 이거를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도 좀 문제고.
물론 저는 이거 굉장히 찬성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했었고, 이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찬성인데,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나 구청장 공약이나 국회의원 공약이더라도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고 그런 계획을 주지 못한다면 이거는 너무 조악한 계획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저는 이거 변경 절차도 사실은 제대로 검토가 돼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변경 절차는 저희가 다 법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지금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그다음에 김승수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저는 문득 이런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지금 주민들이 원했던 건, 이제 한선미 위원이 가장 강력하게 계속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지나온 과정이 있다 보니, 왜 지금에서야 하냐는 그런 질의를 던지신 것 같고요.
그 답변 과정에서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 주관부서가 아니다. 현재는 주택상생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추진하는 게 체육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경을 해 주라, 우리한테.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에는 가장 힘이 있게 이거 변경해 줘야 되는 사람이 주택상생과예요. 예를 들면 복지동행국에서 “우리 복지재단으로 70%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 부분도 복지동행국의 소관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관이 체육과잖아요. 체육진흥과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쓰고 싶어요. 쓰고 싶으니까 주택상생과에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절차를 밟아주세요.” 한선미 위원이 그걸 요구한 것 같아요.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그러면 주관부서는 이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주택상생과인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지금 절차 변경하고자 의견청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하는데, 한선미 위원의 질의 중에 “주관부서가 체육과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다라면 어디 국에서든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결정권은 어찌 됐건 간에 주택상생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빨리빨리 체육진흥과에,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니까 빨리 가져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주택상생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선미 위원께서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던진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두 번째, 장정희 위원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입니다. 재원이 500억이 넘는 재원입니다. 물론 500억이 한꺼번에 투입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구청장님이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은 “돈이 없다.”입니다. “돈이 없다.”입니다.
약간 좀 다른 본질로 들어가자면, 저희 상암동의 대장홍대선, 구가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것보다 좀 적죠. 많이 적죠.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태껏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이 갑자기 왜 지금에서, 돈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냥 의문만을 던지고 본 위원장의 말은 끝맺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왜 아현자연학습장이라는 이름으로 활용이 안 되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나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선미 위원 말씀하셨듯이 구의원들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주민의 요구도 아니고 구청장 한마디로 시작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늦었지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하 1층을 수영장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인풀 25m*6레인 그리고 유아풀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요, 암반이 굉장히 세서 거기 손을 못 댄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화약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교회도 있고, 바로 옆이 교회죠. 교회 있고 아파트도 있고 또 옆에 시장도 있고 한데, 이것을 하려면 가능할까요? 이거 암반을 파고 지하를 넣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도 510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겠어요? 그 예산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게 경사가 졌어요.
○장영준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경사가 지다 보니까, 우리가 법상의 지하 1층이 실제 다 파는 게 아니라……
○장영준위원 아, 이렇게 경사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경사로 돼 가지고, 아마 계획 자체를 그렇게 암반은 살려두는 상태에서 계획을 잡은, 저도 현장 나가서 봤거든요. 그런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하 2층까지는 못 파고, 이렇게 되면 여기를 지하 2층으로 팔 수 있고, 건축법상 지하가 2분의 1만 묻히면 되니까.
○장영준위원 아파트에서 내려올 때 보면 지상인데 시장 쪽에서 이렇게 보면 지하로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하로 보이는 그런 거를 지금 아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장영준위원 좌우간 그래도 이게 암반 지역이라, 물을 담수하려면, 이 물을 어디로 흘려 내보낼 거예요? 그것도 또 고민일 것 같은데. 이 물을 그냥 한 번 담으면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물을 순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물을 내려보내려면 이 암반을 어차피 손을 대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향후 건축계획을……
○장영준위원 하여간 무리 없게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하려면 차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반조사라든가 샘플링을 채취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우려하시는 그 암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준위원 아직 하지는 않은 거죠?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과장님,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언성을 높이거나 화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소통이 그래도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예의를 차려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구청에서 손을 대서 의견이 단 한 단계도 나아간 적이 없는 건이었어요. 이해하시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게 올라왔을 때 사실은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구청장님 말씀 한마디에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였구나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무기력감을 느끼게 했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그런데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거를 동의해 줘야 되는 거냐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한선미 위원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옆에서 엄청 잘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로 공공청사 부지를 체육시설로 바꾼다? 공공청사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49%를 넣고 51%를 넣어서 체육시설을 넣어 보려고 소방서 가서 이야기도 하고 경찰서가 여기로 옮겨 오는 건 어떻냐, 여러 가지 안이 논의됐었어요. 왜냐하면 체육시설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니 그러면 공공청사를 넣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자. 공공주차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장님의 한마디에 공공청사에서 체육시설로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는 건 좋습니다. 한선미 위원님도 그렇고 김승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역구이시니까 의견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받아서 마래푸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대상지에 체육시설 들어오는 거 좋은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6월 뒤로 미뤄서 의견청취 다시 받았으면 좋겠어서 보류 의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보류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상황에서 손 대서 구청장님 공약처럼 거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을 저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해야 됨은 맞지만 지금 시점에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진작에 했어야죠. 이거는 6월 지나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자,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게 구청장의 한마디로 바로 시행이 됐다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한선미 위원님과 여러 의원이 2년 내내, 3년 내내 계속된 질의와 답변 그것으로 인해서 된 거지, 어떻게 구청장 한마디에 이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 이 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고병준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나왔잖아요.
○김승수위원 아니요! 구청장님 한마디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이제서야 하겠습니까? 2년 내내, 3년 내내 이런 식으로 지역구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에 구청장님도 ‘아, 이건 해야 되겠다!’해서 한 것이지. 어떻게 구청장 말 한마디에 이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암반! 암반이 있다고 말하셨는데, 지금 거기 경사졌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경사가 진 부지 1층은 용적률에서 빠집니다. 그게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기는.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암반은 간단합니다, 그거. 지금 기술이 워낙 좋아서요.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재원조달은 국비·시비·구비, 지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시의원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거는, 재원조달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선거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공청회가 4월이었는데 6월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그런 걸 말하시면 안 되고. 의견청취가 끝나고, 과장이 조금 전에 그랬죠? 여기 보니까 4월에서 6월로 바뀌었습니다. 왜?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됐지, 뭘 여기서 또 선거 말이 나오고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의 2년, 3년 동안 노력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지, 구청장 말 한마디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약간 의견의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성을 높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예.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재원조달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면, 마포유수지에 원래 K-POP 공연장이 들어오기로 해서 전 지자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재원조달을 해야 되는데, 국·시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500억 중에서 국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K-POP 그거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게 받아낸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 선례를 보자면 이것도 국비 받아오는 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2025년 8월 18일에 여기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5분발언할 때 이거 “미래세대의 자원으로 남겨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은 전혀 없고 이 청취의 건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니 지금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글쎄요. 구청장님 지시사항이지만 그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래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고병준위원 예, 끝났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저나 주택과장이나 작년에 왔고, 그것을 뭐 회피하자는 게 아니고.
연혁을 보면 우선 2014년에 사용승인이 났고요. 그 이후로 3년이 흐른 2017년도에 아무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활용 중이고…… 그다음에 절차가 2023년도에 주민 선호도 조사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체육시설의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문화센터나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더라도 일부 문화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연혁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2014년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공 이후부터 이 사항들이 계속 이렇게 이슈가 돼 왔는데, 어떻게 보면 2023년을 계기로 체육시설이라는, 주민이 시대에 요구하는 시설을 확정했다고 보고요.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2025년도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었고, 거기에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협조하고 협력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현명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공청사를 체육시설로 바꿀 수 없다고 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51% 넣고, 체육시설을 49% 넣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공공청사가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아현동주민센터를 옮기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아현동주민센터를 옮기려면 아직도 1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으니 못 한다. 그래서 이게 보류되고 계속 지금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공공청사를 체육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딨냐고요. 계속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그것에 대해서는……
○고병준위원 예, 말씀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논의됐다고 하는데, 이게 논의가 안 됐다니까요. 왜?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요. 바꿀 수 없다,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51% 넣겠다, 49%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게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현동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는 기간이 되면, 그게 10년 남았지만, 그 기간이 되면 그걸 할 수 있으니 공공청사로 그때 넣고, 그때 해도 되겠다고 해서 제가 “미래세대 자원으로 일단은 남겨 놓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까지 간 거예요. 한선미 위원님도 계속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서가 들어오면 안 되나, 혹은 소년들에 대한 교정시설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아니면 등기소 이런 것도 가능한지 다 찾아봤어요. 왜?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변경을 못 한다는 주무부서, 주무부서도 아니에요. 다 자기 것 아니라고 계속 얘기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왜 지금에 와서는 되는 것이냐, 그때는 안 됐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과정에서요,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 이건 우리 주민의 대표인 한선미 의원이나 고병준 의원만큼은 충분히 파악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충분히, 충분히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장정희위원 저는 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청사 일이 왜 지금까지 미집행되었는가. 지금 고병준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고요. 51%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51%를 채우지 않고 이게 용도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목적 체육시설로 바꾸는 게 가능했다. 그렇다면 다목적 시설로 바꿀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됐는가. 그걸 지금 서울시에서 이유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경미한 변경사항입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이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어서……
○장정희위원 그렇죠, 경미하지 않죠?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묻고 있잖아요. 재원조달하고 사업 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시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시를 해 주면 됩니다. 재원조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검토를 해 봤더니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재정비, 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당시에, 최초에는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계획서에 넣게 돼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그때 당시에는 공공청사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청사의 재원조달 방안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으로 해서 이미 사용승인이 났고요. 그 이후에 이런 또 다른 행정행위가 지금 발생된 거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은 아마도 당초의 재원조달하고는 성격이 약간 좀 다를 건데요. 타당성이나 나중에 기본계획수립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주관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할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 많고, 탈 많고,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곳을 지금 용도를 변경해서 할 것 같으면, 저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타당성 조사를 물론 나중에 하시죠. 그러나 그전에 이것이 타당한가 봐야 하고.
사실 지금 3년 전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요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3년 전 요구를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2023년도 3월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설문조사 누구한테 했는지 혹시 아세요? 통장들한테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역사를 거슬러 가다 보면 그 당시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짓겠다고 구청에서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아, 이번에 그냥 우리가 다목적 시설로 지을 거야.”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우리가 공청회랑 뭐를 해서, 이게 또 “주민들이 문화시설 원해요.” 그러면 또 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육시설 하나로 딱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무슨 복합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유연성을 둬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 문제라도, 두 가지 사항이요. 하나는 왜 지금까지 이거를 이대로 방치해 놨는가. 두 번째, 520억이라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공청회 때도 설명을 해야 되고, 지금 의회에도 당연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재원조달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이 없는데, 국회의원이 갖고 오고 시의원이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구비도 굉장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원조달계획서 내셔야죠.
이것 찬성입니다. 저 환영이고요. 정말 오랫동안 여기는 많은 주민들이 하기를 원했던 곳이고, 찬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재원조달 방안은 긴밀히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수집하도록 하겠고요.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확한 정황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그런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당연한 거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걸 쉽게 생각해서요, 저희가 지금 부서가 같은 부서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추후 면밀히 체육진흥과와 상의를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재원입니다. 물론 오랫동안의 숙원 사업이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진일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환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가장 큰 게 재원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이게 확실치 않고, 저희 위원들에게도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걸 제시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닌 체육진흥과에서 할 일입니다.
자, 강아지를 한번 분양하더라도요, ‘아, 저 집에서 어떻게 이 강아지를 잘 케어를 할 수 있고, 애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잘 키울 것인가.’를 고려해서 강아지도 보냅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조금 비유가 웃기지만, 이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주민들의 염원 사업인데 이렇게 얼렁뚱땅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를 많은 시간 동안 지금 굉장히, 상임위 중에 20분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장기간으로 미집행되었던 사업이고, 향후 체육시설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재원조달입니다. 재원조달이고, 이걸 또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하고, 공사 중에 또 암반 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수영장 담수 문제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또 서울시가 요구했던 재원과 다른 계획들을 저희 위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서울시에 의견 제출을 하실 때 꼭 담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재원조달과 저희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보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마친 주택상생과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 22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24번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흥창역세권(신수동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28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흥창역세권(신수동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광흥창역세권(신수동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흥창역세권(신수동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여기 조감도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예쁘네요.
그런데 20페이지 보니까 지금 주민공람의견에 정비사업 반대, 구역계 제척 요청이 있는데, 그러면 조감도를 보면 그분들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제척사유는, 정비계획상 도로 확폭이 꼭 필요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대략?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대략 위치가……
○장영준위원 그 안에 포함돼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주출입구 있는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토정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시에 그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통이 안 돼서 이분들이 끝까지 버텨. 그러면 강제로 수용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지금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고, 추정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 근거를 가지고 다시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최대한 조합원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장영준위원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주민설명회는 그때 동사무소에서 했었는데 꽤 많이 오셨습니다.
○장영준위원 꽤 많이?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 소수의견이네요. 하여간 이거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소수의견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PPT 1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맨 마지막 칸에 동의율하고 동의대상 총면적하고 동의면적이 있는데 “동의대상 총면적”과 “동의면적”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맨 마지막 구분돼 있는 거, 동의대상 총면적과 동의면적.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동의대상 총면적은 지금 사업지에 대한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의면적은 그중에서 동의된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어…… 그러면 동의된 면적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동의대상은 전체 사업지가 요만큼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사유지랑 국공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유지가 사실 32%밖에 동의율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국공유지 동의율이 있으니까 55%가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유지 주민들이, 이거는 굉장히 반대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32%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신 자료 보면, 또 뒤쪽에 보면 그러니까 15명이 지금 제척이나 약간 반대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동의자수를 108명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10%가 넘고 잘하면 15%, 곧 20%가 될 것 같은데, 사실 20% 정도면 이거 지금 검토대상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반대들이 많으면, 저는 이거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지금 보통 반대하시는 분들은 구획 면적이 좀 큰 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셔 가지고 그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동의율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 국공유지 같은 경우 협의를 했을 경우에 저기에 구체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찬성하는 걸로 그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국공유지는 그렇고, 사유지는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사유지는 동의 의사를 표현해야지 그 동의가 되는 사항이고요.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중에서 지금 우측의 일부 동의자분들, 이후에 추진 주체에서 계속 설득하고 있어서 일부는 동의 의사를 받은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더구나 여기가 지금 시장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정희위원 시장 쪽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또 엎어졌다 이랬던 곳인데.
그리고 여기 현황으로 보면 287세대인데 지금 630세대 정도까지 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626세대까지 분양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주신 거에는 628세대로 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저희한테 주신 건 628세대로 주셨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죄송합니다. 628세대가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628세대. 그러면 굉장히 이게 지금 용적률이 꽤 올라간 것 같습니다. 6개동에 지금 33층인데, 아까 저도 조감도 보고 좀 느낀 게, 이게 물론 조감도여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동 간 거리도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이렇게 33층까지 올라가면 그 옆에 사생활 침해나 아니면 일조권 영향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일단 동 간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높이가 높은 대신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높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주거지역이니까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인근에 남측에도 지금 한 35층 정도 되는 래미안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거기 북측에도 힐스테이트가, 올해 7월에 입주 예정인 마포더퍼스트 같은 경우도 한 28층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주변과 어우러지는 그런 경관을 만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마포구의 환경 조례에 의하면 이 일조권도 사실 검토대상이거든요. 뭐 지금 반대하시는 의견을 보니까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얘기들이 좀 종종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척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도 구에서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2종일반에서 준주거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준주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상향되는 부분이어서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쪽 도로가 상당히 좁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안쪽으로는 좀 좁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편도 2차선인데 좌회전 빼버리면 거의 1차선처럼 쓰고 있는 도로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33층이나 올라가면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할 텐데, 사실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항상 그렇게 따라오는 문젯거리가 교통인데,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할 것 같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원에게 확인 중) 주출입구 쪽에 있는 도로는 6m 도로를 12m 도로로 확폭할 예정이고요. 독막로 쪽은 6m 도로를 8m 그리고 토정로 쪽은 20m가 되도록 그렇게 확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지금 길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강변북로하고 가까운 길이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토정로입니다.
○한선미위원 토정로. 그러면 토정로가 6m에서 8m로 넓혀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니, 거기는 이제 20m 도로로 확폭.
○한선미위원 20m 도로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몇 차선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편도 4차로입니다.
○한선미위원 편도 4차로로 넓혀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죄송합니다. 왕복 4차로입니다.
○한선미위원 왕복 4차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한선미위원 지금도 왕복 4차로 아닌가? 지금도 거기 왕복 4차로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거기 지금 차로를 보면, 좌회전이다 하면 포켓차로같이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더 여유 차선이 생겨 가지고, 현재 폭은 그쪽이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 확인 중)
○한선미위원 지금 그 강변 쪽에도 대단위 아파트가 굉장히 고층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여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강변북로가 막힐 경우 솔직히 그쪽을 통해서 가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유입되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과 또 이 아파트 거주자의 차량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면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우측 주출입구 쪽으로는 지금 토정로 길이 6m에서 12m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보행자출입구 쪽으로 해서 폭이 4차선인데 지금 이 계획된 부지 내로 도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교통평가를 했을 때 교통서비스 수준은 특별히 변경되는 게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교통체증이고. 그리고 지금 기부채납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에 체육시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이렇게 해놨어요. 건축물로 공공산후조리원.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어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산후조리원이 세 군데 있어요, 민간으로. 민간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좀 비싸요. 단가가 너무 높아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발의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전수조사를 했더니 정원이 45명인데 첫 번째 19명, 두 번째 12명, 세 번째 19명으로 그 산후조리원마다 정원 미달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도 적자가 생기는 판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이 될까 싶어서 이걸 그냥 접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접었는데, 여기에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하신다고 하니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전수조사하신 것을 발판으로 이걸 하셨는지 우려가 돼서. 오히려 ‘이 공공시설보다는 기반시설을 확대해서 교통체증이 없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 구역 내에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역 내에서, 지금 주변의 도로가 넓지가 않아서 도로 교통량이 막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여기서 지금, 구역 내에서 확보할 수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나중에 다른 데까지 연계해서 확보가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운영이나 관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시에서 시 보조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100%?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한선미위원 100%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이것 시울시에서 요구해서 제공되는 공공시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고요.
○한선미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이것을 좀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울시에서 하게 해 준다고 하니, 그런 수요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아하네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이건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최은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여기 PPT에 대상지 검토 하나 띄워주십시오.
여기 말고요, 이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면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지금 ‘동의’가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다음에 ‘부분동의’가 하늘색입니다. ‘미동의’가 미색입니다. ‘국공유지(동의)’가 23%입니다.
자, 그러면 동의가 지금 31.9%, 국공유지가 23%가 안 됐다면 이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니, 지금……
○위원장 최은하 50%가 충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50% 충족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위원장 최은하 예,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 조건에 50%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최은하 그렇다면 국공유지가, 우리 구유지가 상당 부분 있어요. 아마 국유지가 1%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최은하 국유지가 1%고, 23% 중에 22%가 저희 구유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유지가 22%가 됐다면 상당히 이 사업에 구가 관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50%가 넘었어요.
자, 그러면 부분동의, 여기가 동의에 같이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 50% 안에 부분동의가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은하 들어가서 지금 50%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부분동의라는 것은 반반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동의되는 비율만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동의되는 만큼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이거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부분들이 미동의가 굉장히 크고, 앞에 전면부로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봤을 때,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신 분들이 아까 열다섯 분 정도가 의견을 제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의회에 들어가서 본 광경이 뭐였냐면, “구청이 내 재산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시위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2년 이상을 구청 광장 앞에 천막을 치고, 정말 속옷을 밖에 걸어놓고 그렇게 시위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민 자체적으로 50% 동의율이 넘은 게 아니라 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동의율 50%로 입안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온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제안자가 정비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구에 접수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안자가……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라든지 열람 공고라든지 할 때 협의를 해서 특별한 반대의사가 없으면, 여기는 편입하면 안 되겠다는 반대의사가 없으면……
○위원장 최은하 자, 반대의사가……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최은하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겨우 지금 62.4%입니다. 여기에서 23%를 빼면 절반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십니까? 50%가 안 넘었는데요. 저희가 구유지를 빼고 난 사항이면, 23% 빼고 나면 30%밖에 안 되는데요, 31.9%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절반이 넘었다고 판단이 되는지. 그렇다면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을 했다고, 주도적으로 같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위원장 최은하 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최은하 지금 입안 계획에 의하면 뭐든지 소유자가 됐든, 면적이 됐든 50%가 넘어야 입안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 내에 저희 구유지가 들어갔다는 게 문제거든요. 구유지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사업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반대의견, 가장 큰 땅을 갖고 있는 저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각할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그분들이 앞번의 경우처럼 구청 마당에 천막을 치고, 우리 구청을 정말로 “내 재산권을 강탈한 구청이다.” 이렇게 피켓을 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리고 실례로 2년간 조그만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숙식했어요. 숙식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기억하기로 작년일 겁니다. 스피커 하나 들고 와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아줌마를 하나 봤어요. 시간 되면 나타나서 “구가 내 재산을 강탈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22%, 23%를 같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게 과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동의가 50%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성립하지 않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다른 사업 말고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위원장 최은하 광흥창만 보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러니까 지금…… 물론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우려도 있고, 지금 가장 피해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사항인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저희가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에 50% 이상으로 돼 있고, 법에서도 지금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어차피 사업은 진행하실 거고요,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들로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한 뒤에……
○위원장 최은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청 앞마당에서, 정말 억울해서 메가폰을 가지고 와서 소리를 지르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또 있으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위원장님 지금 질의에 좀 추가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사유지 31.9 동의율인데, 지금 옆에 아까 동의대상 총면적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지가 이만큼이고, 동의에 대한 면적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면 동의대상 총면적이 12,00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동의면적이 지금 5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공유지는 100%죠? 100% 동의율을 갖고 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유지가 지금 50%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유지만 본다면. 그렇죠?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50%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유지만 놓고 본다면 50%의 동의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니요. 지금 법상 거기 동의면적을 사유지, 국공유지를 구분해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의율 검토 지도를 보면 거의 국공유지가 도로네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집이나 주택이 아니라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가 왜 이렇게 좀 반대의견이 많은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 집이 좀 뺏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갖고 있는 국공유지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를 다 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서, 여기는 계속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 나누시고, 의견청취 하시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좀 여러 번이 되더라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이런 오해나 갈등이 풀릴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흥창역세권(신수동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사유지 동의율 과반 충족해서 반영하고,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을 구축하는 조건으로 첨부하되,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설명하고, 심의결과 및 반영 여부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2시 01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신촌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예전에는 신촌이라 하면 대학가로서 상권은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상권화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4-10지구는 관리처분까지 다 났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제 5·6·7을 합산해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개발을 한다면 4-10지구의 주민들은 반응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니, 개발이 늦어지니까. 관리처분이 다 났으면 지금부터 이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또 5·6·7지구가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더 늦어질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작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부분이 좀 많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6지구 같은 경우는 존치를 했다가 지금 다시 같이 개발을 하는데, 존치를 했을 때의 이유는 뭐였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건축 노후라든지, 그래서 지금 재정비할 필요성이 좀 적기 때문에 존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노후도가 없기 때문에 존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거를 같이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굉장히 뭐, 조감도라든지 아주 멋져요. 앞으로 신촌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랜드마크로 들어설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이 공공기여시설, 4~5층이 주민공동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공시설이라 하면 어떤 게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공공시설은 지금 문화시설로 청소년도서관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부 공공지원시설은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에서도 봤을 때 도로 공사가 이제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도로 확보나 보행로 정비 같은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보행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래 10지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보다 좀 많이…… (자료 확인 중) 지금 서강로 이면부에 원래 남측, 잠시만요, 도면을 보고, 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몇 페이지요?
(「13페이지 보시면」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예, 13페이지. 도로가 6m에서 10m로 확장이 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남측으로는 6m에서 12m로, 서강대역 있는 쪽으로는 6m에서 12m로 확폭이 되고요. 그리고 이면부 쪽으로, 동쪽으로는 6m에서 10m, 북쪽으로도 6m에서 10m로 도로가 확폭됩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대각선으로 보행통로를 설치해서 서강대역에서 신촌역을 보행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고밀도로 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뒤쪽으로는, 여기 보면 13-2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현재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바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상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개발 의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상복합 개발인가요, 아니면 오피스텔 쪽인가요? 주상복합이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주상복합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4~5층에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뭐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거기에 주민공동시설은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등등 그리고 그 아파트 건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5지구, 6지구, 7지구까지는 이제 업무시설이 들어오잖아요.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같이 들어갑니다.
○오옥자위원 아, 같이 들어간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3개동으로 해서 나눠져서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 사정이라든지 모든 게 좀 확보해서 된다고 치면, 공사를 할 때 혹시라도 뭐 이렇게, 주출입구나 진출로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교통혼잡은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지금 전면부 쪽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진출입에 큰 피해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막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교통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부담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오옥자위원 부담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여기가 작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130m로 기본적으로 다, 기준높이가 130m로 올라갔기 때문에 신촌역 일대가 다 이제 앞으로는 스카이라인이 높게 형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곳에 이제 고급적으로 들어서니까 신촌이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오옥자위원 생활에도 굉장히 밀도 있게 다양한 변화가 있으니까 이 추진을 좀 잘해서 멋지게 한번 지어봅시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종합현황분석 보면 5쪽이요, 5페이지.
거기 보면 저는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까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여기도 국공유지가 들어가는데 국공유지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일조권을 좀 볼게요. 물론 일조권을 이제 동짓날로 해 가지고 4시간 내지 연속 2시간 그런 걸로 해 주는데, 그 앞 페이지 좀 한번. 예, 여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1번하고 2번 그리고 중간에 한 18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적합하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4시간 충족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래도 “연속 2시간 또는 4시간”이니까.
○장정희위원 물론 “또는”인데, 저희가 사실 이 일조권과 관련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이분들이 또 본인들 일조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문제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너무 (웃음) 거의 50층입니다, 그렇죠? 49층? 50층이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예요. 저렇게 높으면 하나는 일조권하고 두 번째, 교통량. 어떻게 저거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는 고민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저희한테 주신 의견청취의 건 보시면, 거기에 공공기여 계획에서 지금 데이케어센터를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다시 논의를 하셔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현재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됐다는 거고.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장정희위원 이거 조치계획인데요. 조치계획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신수동 쪽 그쪽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가고 이 신촌 쪽도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 거리가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멀지 않은 곳에 똑같이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도서관도 지금 여기 보니까 “비정형 구조로 전용률이 낮고, 협소한 기둥 간격으로 공간 활용도가 낮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소년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좀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정희위원 여기도 지금 공공업무사무소를 도서관으로 검토 변경을 한 건데, 이런 협의들이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저 일조권은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저희 민원의 그런 근거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가 다 동의를 했고, 또 사실은 여기가 개발이 돼야 되는 곳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스카이라인을…… 거의 그 아래를 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의견청취하고 뭐 이런 건들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2025년 9월 16일에 서울시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추진방안이 수립된 다음에 이제 추진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신촌지역 마포4구역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이 추진방안이 수립된 다음에, 재정비 방안이 수립된 다음에 그걸 알고 사업자, 그러니까 주민분께서 제안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랑은 다른 게 뭐예요? 이미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추진방안 수립돼 가지고 주민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합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데, 뭐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한 그거는 그때 용적률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변경해 놓고 전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높이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올해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재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차해영위원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이것도 지금 용적률 올리는 걸로 계획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동일한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동일한데 지금 적용받는 게 타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합정재정비촉진계획은 재정비 촉진법을 적용받아서……
○차해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도 다르고 해서,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총괄 재정비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높이를 봤었을 때 지금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에서도 지금 청소년도서관을 지음으로써 무언가 더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들어오는 걸로 하면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소년과랑 논의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지금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서관을 스터디카페나 교육 공간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의견이 진짜 반영돼서, 사실 많은 청소년들이 스터디카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원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막 독서실같이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로 좀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듯이 2층에 청소년시설과 지금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지양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송인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자원순환과장이임수 주택상생과장박광렬 도시계획과장류승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