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75쪽부터 235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안은 309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958억 2,160만 3천 원과 전년과 이월액 10억 3,136만 1천 원, 예비비 9,9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969억 5,196만 4천 원에서 1,823억 235만 1천 원을 지출하고 30억 6,413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억 8,547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75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95억 4,897만 6천 원에서 78억 3,468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7억 1,429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75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수령액은 2억 7,159만 6천 원이며, 실제 집행잔액은 1억 3,343만 8천 원입니다.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억 원 증액 교부되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신청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6쪽, 자활근로사업은 보조금 수령액은 16억 4,266만 4천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5억 8,807만 5천 원입니다. 보조금이 자치구 요구액보다 복지부에서 과다하게 교부되었으며, 자활사업 참여인원 자연감소로 인해 마포지역자활센터 위탁비 및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인턴형 등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9쪽,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 및 중도포기 등으로 1억 9,700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4쪽, 일자리진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억 7,704만 1천 원에서 53억 1,058만 3천 원을 집행하고, 4억 6,64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1.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84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시비 70%, 구비 30%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예산 총 22억 5,543만 8천 원 중에서 20억 8,75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79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민간이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3억 2,946만 8천 원이 교부되어 사회적기업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으로 12억 2,934만 원을 지원하고 1억 1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 80%, 구비 20%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 중 2억 479만 7천 원을 집행하고, 9,52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9쪽, 사회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89억 7,521만 3천 원에서 642억 6,115만 3천 원을 집행하고 15억 4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억 9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89쪽, 경로식당 운영지원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시 예산이 많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를 우선 집행하였고, 아현동, 염리동 재개발로 인해 어르신 대거 이주로 1억 3,77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0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요양시설 이용자가 예상보다 적어 2억 5,38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는 임차경로당 전세보증금과 임차비용의 인상분에 대해 임대인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예산절감을 하여 1억 7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4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06억 3,223만 3천 원에서 747억 6,559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5억 5,992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43억 7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집행률은 92.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04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 예정 예산으로 2014년 사고이월하고 남은 1억 1,076만 6천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06쪽,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보육지원사업으로 보육료, 담임수당 및 운영비를 집행하고 15억 5,036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 종사자인건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수령액이 예상과 달라 실수령액이 77억 1,537만 2천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6,331만 원이며, 예산도 정부지원 어린이집 47개소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2013년에는 44개소로 종사자인건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207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보조금 수령액이 134억 3,910만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1억 1,240만 원이며, 출산율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7쪽, 다자녀가족 양육지원사업 역시 보조금 수령액이 1억 5,644만 6천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1,078만 1천 원이며,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20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보조금 수령액 53억 1,110만 1천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6억 9,949만 1천 원이며 열린어린이집 미운영, 24시간 휴일근무 시간제보육 미운영 등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08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서울형어린이집 3개소가 지정 취소되어 지원되던 인건비 등이 미지급돼서 3억 7,449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0쪽, 교육청소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4억 2,283만 6천 원에서 89억 2,360만 9천 원을 집행했으며, 4억 9,92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4.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20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은 예산편성 시 교육청의 예상 인원과 실제 급식인원의 차이가 600명 정도 발생했고, 우수농축산물 지원단가가 중학교 20원, 고등학교 22원이 인하됨으로써 잔액이 3억 6,32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4쪽, 평생교육관계자역량강화 및 네트워크구축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등이 168만 원, 업무추진비 7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평생교육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위탁금 131만 원이 미집행되어 총 3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 집행잔액은 704만 7,000원으로 대흥동 우리마포복지관에 위치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등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총 관리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31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25억 9,566만 5,000원에서 212억 672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3억 8,89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31쪽, 자원재활용사업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및 처리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 1,416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결관리 위탁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32쪽 폐기물처리비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 추진 지연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 9,02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은 가로청소 및 무단투기분 쓰레기를 공공근로자 및 환경미화원이 분류함에 따라 일용인부임 미집행, 반입불가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으로 1억 3,36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35쪽, 인력운영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정년연장을 전제로 102명분을 편성하였으나, 정년 미연장으로 90명분을 집행하게 됨으로써 10억 7,145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09쪽부터 330쪽까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억 6,808만 2,000원에서 4억 1,914만 7,000원을 수납하고,  1억 4,893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 6,070만 4,000원에서 3억 7,848만 원을 지출하고, 8,22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 예비비 편성액은 9,900만 원으로 마포인재육성재단 설립 추진에 따라 재단설립등기, 홈페이지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3,899만 8,000원, 재단설립 및 기금확충 등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2,900만 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27쪽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14억 9,986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44억 2,132만 9,000원을 조성하고 144억 2,209만 3,000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현재 214억 9,909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3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1,958억 2,160만 3천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통하여 예산현액은 1,969억 5,196만 4,80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2.6%에 해당하는 1,823억 235만 1,587원이 지출되고, 30억 6,413만 7,156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15억 8,547만 6,057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9%로 전년도 5.7%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4%(25억 9,470만 2,980원), 예산절감 1.5%(1억 7,672만 9,006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49.4%(57억 2,349만 8원), 보조금 집행잔액 26.7%(30억 9,055만 4,063원)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일부 사업을 보면, 세대통합 복지공동체 사업지원 60.4%(예산현액 1천만 원, 집행잔액 604만 3,200원), 경로문화 활성화 44.4%(예산현액 1,350만 원, 집행잔액 600만 원), 장애인 한마음축제지원 79.9%(예산현액 3,004만 5천원, 집행잔액 2,400만 4,520원),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 사업 48.0%(예산현액 2,273만 원, 집행잔액 1,091만 5천 원),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업 49.0%(예산현액 1억 1,434만 원, 집행잔액 5,611만 7,460원) 등이고, 장애인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54.7%, 2012년 39.7%, 2013년 65.4%(예산현액 7,587만 2천 원, 집행잔액 4,961만 원)로 매년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시설비 등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 비율이 22.4%로 전년도 1.1%보다 대폭 높아지는 등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4억 1,914만 7,003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 6,808만 2,493원 대비 73.8%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6,070만 4천 원으로 이중 3억 7,847만 9,993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8%인 8,222만 4,007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 추진에 따른 재단설립 등기, 홈페이지 제작, 창립대회 개최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시행으로 9,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299만 8,030원을 지출하였고, 600만 1,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14억 9,986만 2,70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4억 2,132만 8,757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44억 2,209만 3,012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4억 9,909만 8,45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필례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80쪽을 보시면 사회복지보조비가 있습니다. 9억 2,400만 원에서 미집행잔액이 1억 9,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며,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것인지, 보셨습니까? 180쪽.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이필례위원  사회복지보조비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얼마짜리 말씀하십니까?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9억 2,400만 원에서 미집행잔액이 1억 9,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어디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며 지금 예산이 부족하여 복지비를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억 9,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179쪽을 봐 주시면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을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면 바우처비로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일치가 많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도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억 9,600이에요. 거의 2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다음은 일자리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이필례위원  책자 184쪽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22억 5,5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억 6,700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에서는 일자리 알선 행사를 안 했든지 이렇게 남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3개월씩 4회, 이렇게 나누어서 모집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마지막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9월 달에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1억 5천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중순에 시에서 1억 5천만 원을 교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대로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11월 중순에 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시급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김윤정위원  187쪽을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보시면 거기에서 보면 다 민간으로 이전되어 있으면서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87쪽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하고 구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국비로 2억 4천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국비 2억 4천, 구비 6천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했었는데 도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1억 7,900만 원 정도가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6,100만 원 정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 구비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 구비도 6천만 원 편성했었는데 2,57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년인턴사업, 그것도 보시면 예산에 비해서 많은 2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남는데요. 그것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남는가?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그러니까 청년인턴사업 예산을 저희가 7천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6천만 원은 사업비로 쓰고요, 천만 원은 사무관리나 홍보비용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6천만 원 중에서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을 하는데 인턴 한 사람당 인턴과정이 3개월,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하는 데 3개월, 그래서 6개월 근무했을 때 10명에 대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턴으로는 다 모집을 했는데 중간에 인턴 과정이나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신종갑위원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통계목 장애인 한마음축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신종갑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2,400만 원이 불용되고 처리가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199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장애인 한마음축제는 우리 구의 17개 장애인 단체가 하나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연합회를 구성해서 그곳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협의회가 내부 분열로 인해서 분열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되어지면서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유보가 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14년도 현재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현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장애인단체 협의회에서 일부가 다시 나가시고 또 장애인단체 연합회라는 것을 또 만드셔서 두 개의 큰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의 연합회가 의미가 있고 거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계속 주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우젓축제 때에도 저희가 장애인단체 부스를 하나 받아서 함께, 그것도 공동 사업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함께 연합회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개의 단체가 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되어지지 않아서 새우젓축제 부스를 양쪽 측 합의하에 올해는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 만큼 쉽게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지지 않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년째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상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본 위원으로서 생각되는데 이 용도 자체가 연합회 단체장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 쓰이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구청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단체를 화합시키든지 아니면 제3의 단체에 그 사업을 맡기든지 해서 할 수 있으면 직영을 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고 혜택이 장애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안 한 게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 만약에 직영하기 어렵다면 제3의 단체를 섭외해서 예산의 집행을 올해만큼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거북이마라톤도 있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애인 한마음축제는 그 사업목적 자체는 장애인들의 한마당축제 의미도 있지만 서로 화합을 한다는 의미의 목적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의 단체 이야기를 할 때 합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제3의 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좀 더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직은 3개월 남았고, 9월 말까지 그 두 단체 불러다가 얘기하시고 9월 말까지 답변이 없으면 제3의 단체 섭외해서 올해만큼은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사업 같은 경우 50% 정도 불용금액이 생겼는데 그 이유하고 원인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언어치료라든가 미술치료 그런 재활프로그램을 주로 기관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한 부분은 있지만 작년 대비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예산 짜실 때 저희 마포구 관내 장애인 분들이 1만 5천 명 있고 거기에 필요하신 분에 대한 수요예측이 될 텐데 이만큼 많이 불용됐다는 것은 홍보라든지 대상자에 대한 적극 발굴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 요청하고 상관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는 전부 안내문도 집으로 보내드렸고요. 또 복지관이라든가 제공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영유아 및 여성 복지 증진사업 중에 통계목 기자재 구입비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6천만 원 자체가 다 불용됐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2013년도에 개원 예정이었던 중부여성발전센터 내의 어린이집 공사가 공사업체 부도 등으로 인해서 공사 재개여부가 불명확해서 미집행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질문인데요.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 불용된 게 50% 되는데 그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감소됐습니다. 입양특례법이 그전에는 입양을 할 때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지 않고 바로 입양이 됐는데 이제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한 다음에 입양을 하게끔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돼서 입양을 원래 15명 예상을 했는데 4명으로 감소돼서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해외입양 모국체험 지원대상자가 24명 분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17명만 지원이 돼서 거기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국내입양하고 해외입양하고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아니오, 금액 지원은 입양축하금이 100만 원이거든요. 원래 15명인데 4명만 지급돼서 거기서 1,100만 원이 미지급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마포구에서 구비 100% 지원된 사업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구비 100% 지원된 사업만큼은 그러한 법적인 환경,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입법예고 됐을 거고 예산 세울 때 입법에 대해서 아마 참고할 수 있었을 텐데 입법예고된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음 번 예산 세울 때는 입법에 예고된 것은 참조하셔서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입니다. 질의하겠는데요.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 대해 사용금액이 50억 정도 되는데 어느 항목에 지출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9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 기금이 주로 쓰이는 거는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보조금하고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비,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상암동 사회복지시설 용지매입비 이것은 어린이 재활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암2동 공공청사 용지매입 그다음에는 청소차량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금액별로 불러주시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자세한 거는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보조금은 9억,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3억,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는 14억, 천만 단위는 생략하는 겁니다. 상암동 사회복지시설 용지매입비는 8억, 상암2지구 공공청사 용지매입은 12억, 청소차량 대폐차는 4억입니다.
신종갑위원  청소차량 대폐차요? 마지막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차량은 저희가 사용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구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써야 되지 구 예산으로 집행될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잘못된 집행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의 목적 중에는 청소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도 청소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금이 이왕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해 왔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편성할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 마포자원회수 인근 주민들이 많이 그 소각장 때문에 냄새라든지 특히 비오는 날에는 악취에 시달리고, 굴뚝에서 흰 연기 나면 다이옥신의 낙진피해 때 검출 측정해야 되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기금은 주변인들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출이 되어야지 그런 청소차량 대폐차 같은 비용에 사용되는 것으로는 상암동 주민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올해가 지나가려면 약 3개월이 넘게 남아 있는데 문제는 겨울철에 많은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총 예산의 20%만 남아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아예 집행잔액이 없이 전부 집행해 버린 부분도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자활소득공제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1억 9,725만 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6,877만 8,950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율이 34.9%에 불과하고 잔액은 1억 2,847만 1,0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활일자리사업은 날씨가 추워지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고 현재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많은 구민들이 자활일자리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는 자활일자리사업을 해당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연중 예산의 기간별 분배를 잘 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그리고 지원비도 현재 47.5%만 집행이 되었을 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예산을 아직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이유와 올해 예산에 맞춰 진행될 사회복지법인, 시설 그리고 지원비, 자활일자리사업에 대한 대책, 자활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은 질의 요점을 체크하셔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한 거는 2013년도 결산관계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사업의 특징이 우리 순수 구비로 하는 경우라면 저희 구에서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되는 금액을 적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 국가에서 얼마만큼 1억 주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 예산 사업의 추이를 파악한 거와 다르게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게 저희 복지예산의 맹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 3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34.9%를 쓰셨는데 아직 돈을 많이 안 썼다는 말이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쓸 수도 없고요. 지금 쓸 수가 없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아, 쓸 수 없는 돈이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잠깐만요! 행정과장님, 페이지 295페이지 보면 영유아 검진 예산액이 1,286만 6천 원인데……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95페이지 맞습니까?
문정애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지역보건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문정애위원  영유아……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역보건과 보건소 사업입니다.
문정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문정애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문정애위원  페이지 190페이지 보면 세대통합 복지공동체 사업지원비 예산액이 1천만 원인데 집행액이 395만 6,800원이고요, 잔액이 604만 3,200원으로 미집행액이 61.4%나 됩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7,587만 2천 원 집행액이 61.4%나 됩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7,587만 2천 원 중 미집행이 65.4% 4,961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이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이들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통합 복지공동체 사업은 2013년도 서울시 복지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매칭해서 어르신들의 집을 대학생들에게 좀 싼 값으로 제공을 해 주고 그래서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낮춰주고 아울러서 어르신들의 생활편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의도로 진행이 되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업계획 이후에 대학생과 어르신들의 입주 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전세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전세를 내서 집을 얻으려고 하지 대학생들에게 싼 가격으로 집을 대여해 주고자 하는 수요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홈셰어링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그런 사업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굉장히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도와 다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의도와 다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영미위원  191쪽에 보면 경로당 열린교실, 노인교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등 사업별 중복지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아, 예. 그래서 중복지원이 있고 그러면 통합 가능성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경로당 숫자가 146개나 되기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개 있어도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그리고 195쪽에 노인복지관 건립 시설비가 거의 다 사고이월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사고이월로만 돼 있습니까? 예측 가능한, 이거 명시이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단 용강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원래 12월 말에 준공이 될 예정이었는데 내년 사업으로, 내년 3월로 연기가 되어지면서 같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에 배정된 재무활동이라는 것이 있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재무활동자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효식위원  아니요. 각 과에 배정된 재무활동에 보면 예산이 꽤 많아요. 그런데 재무활동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여기 재무활동이라는 것은 저희 복지예산이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반납금 예산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반납금이 대부분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아, 재무활동이 그 반납금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김효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보시면 799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요. 성인지라는 개념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은 수혜자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느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두 가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과에 보면 공중화장실 11개소 관리인들이 20명 정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대부분이 여성 관리인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남자화장실도 여성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남자화장실에 여자가 와서 청소하는 것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좀 희귀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는 또 남자화장실에서 여자 관리인이 청소하다 보면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위험요소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자화장실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을 고용해서 교육시키고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산정보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민정보화 교육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55세 이상 분들이 정보화교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혜자가 필요한데 수혜를 못 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경력 단절된 여성들, 젊지만. 이분들이 일반 기업을 다시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에 관한 기능도 배우고 할 필요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이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성정책 성평등을 위해서는 이런 분한테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교육시키고 수혜를 주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것인데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종갑위원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성이 많이 참여한 사업에는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남성의 참여가 높은 데는 여성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생활국에 보면 2014년도에 조직표 총괄표에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100% 지출이 되었고, 또 낮은 과가 청소행정과하고 교육청소년과가 89%, 90%인데 성인지 예산을 주관하는 주민생활국에서 약간 미흡한 과가 왜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방금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렸지만 아마 그 부분이 구립 공중화장실 관리인들, 청소하시는 분들 고용할 때 그 비율이 좀 안 맞습니다. 남성분들을 채용하려고 청소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인식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균형이 맞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 진행에 대해서 아마 8월 말까지 중간보고 되어 있는데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보고받아서 미진한 과가 있거든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성인지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 각 구청 내에 고위직 분들이 가시면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만큼에 대해 평가점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급 이상 고위직 분들께서 거기 교육에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결산서 190쪽 보시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물론 본예산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3,444만 1천 원이네요. 독거노인, 글자 그대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3,4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다 집행 못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3,444만 1,180원은요. 재가관리사 사업 운영비에서 1,200 남았고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1,225만 8천 원 남았고, 사랑의 안심폰 사업에서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일단 재가관리사 사업운영비는 시비 100%의 사업으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돌보러 다니고 있는 재가관리사들의 인건비로 들어가지는 비용인데 지난 2013년에 한 분이 다치셨어요. 활동하러 가시다 다치셔서 산재로 처리가 되어지면서 휴가기간 동안의 인건비가, 3월부터 6월까지의 인건비가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잔액이 발생이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은 독거노인 운영협의회가 독거노인 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대체가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위원회 사무비로 사용될 비용들이 절약이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안심폰이라고 해서 전화를 걸면 그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전화를 사용을 하는데 신규로 17대를 저희가 지원을 늘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무상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연결을 해서 받아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3,400만 원 잔액이 남았기는 했지만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는 한 치의 변화가 없이 잘 진행이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전승학위원  예, 가급적이면 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정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전승학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번에 새우젓축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장애인들 애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우젓축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골든타임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장애자로 봐서는 그 부스를 이용하는 것은 참 좋은 호기거든요.
  자체 예산도 열악하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구의회를 몇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부스문제에 대해서 잘해 주십시오 했었는데 본 위원은 편견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봤을 때 양쪽 협의회와 연합회 쪽, 이번에 생겼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전승학위원  그것이 분쟁이 생겨서 서로 다 부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아까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새우젓축제가 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부스 하나라도 잘 상의해서, 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절반, 절반 나누어서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애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아직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화해하고 협력해서 그 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절반, 절반을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잘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들이요. 양측의 대표들을 네 번을 만났습니다. 네 번을 만나서 서로 그러면 너무 이 부스를 포기하기 아까우니까 추첨을 하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그분들 스스로가 이번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너무 강경하셔서 그러면 하나가 되어지기 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두 개의 단체 대표자들이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 학부모 간담회 하셨을 때 그분들의 애절한 사정을 많이 반영했었는데 앞으로 예산 관계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애절한 관계,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그런 애로들을 가슴 아프게 느꼈습니다.
  그런 예산도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다음에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80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121억 3,554만 원 중 100억 5,479만 4,083원을 집행하고, 아현보건지소 설치비 15억은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5억 8,074만 5,917원으로 집행률은 82.9%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0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3,499만 원에서 보건지소 확충사업비 15억은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고, 4억 2,723만 6,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75만 3,600원으로 집행률은 79.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80쪽 보건소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470만 원 중 8,505만 7,190원을 집행하고, 964만 2,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명시이월된 15억 원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89.8%입니다.
  281쪽 감염병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3,755만 4천 원에서 2억 1,227만 4,900원을 집행하고 2,527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4%입니다.
  283쪽 안전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042만 9천 원 중 시비 보조금이 2,000만 원 전액 삭감되어, 부득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5,042만 9천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284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80만 6천 원에서 1억 2,640만 8,420원을 집행하고 2,239만 7,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4.9%입니다.
  284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50만 1천 원에서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9만 5,890원을 집행하고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1,293만 6,000원 중 2억 200만 1,470원을 집행하고 1,093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85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135만 1,000원에서 5,816만 9,590원을 집행하고 318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8%입니다.
  285쪽, 식품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322만 4,000원에서 3,115만 2,520원을 집행하고 207만 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7%입니다.
  286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36만 1,000원에서 1억 1,267만 9,360원을 집행하고 568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9억 3,020만 2천 원에서 84억 9,221만 4,608원을 집행하고 4억 3,798만 7,392원이 남아 집행률은 95.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87쪽, 생활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8,578만 5천 원 중 13억 7,914만 2,050원을 집행하고 1억 664만 2,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8%입니다.
  291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억 5,052만 6천 원에서 8억 9,792만 5,310원을 집행하고 5,260만 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293쪽,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0억 2,048만 원에서 37억 8,818만 3,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3,229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2%입니다.  
  296쪽,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525만 7천 원에서 20억 8,130만 7,088원을 집행하고 4,394만 9,9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9%입니다.
  299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955만 7천 원 중 1억 4,707만 3,320원을 집행하고 248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3%입니다.
  299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859만 7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858만 3,720원을 집행하고 1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0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억 5,741만 2천 원 중 9억 3,334만 1,605원을 집행하고 2,407만 3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00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5억 949만 4천 원에서 4억 9,985만 8,770원을 집행하고 963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1%입니다.
  302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909만 3천 원에서 2억 1,688만 9,380원을 지출하고 220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율은 99%입니다.
  304쪽, 응급의료관련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872만 원에서 2,790만 9,470원을 집행하고 81만 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2%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521만 5천 원 중 1억 3,379만 5,595원을 집행하고 1,141만 9,40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1%입니다.
  305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489만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88만 8,390원을 집행하고 1,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3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지소 확충사업비는 2013년 11월 28일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시기 부족으로 부득이 시설비 13억 5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69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2013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6억 2,784만 8천 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1억 4,149만 5천 원을 제외한 4억 8,635만 3천 원 중 4억 4,205만 7,5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470쪽 식품진흥기금운용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7,571만 7천 원 중 4억 3,142만 1,690원을 집행하고 4,429만 5,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6%입니다.
  47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14만 원 중 414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액은 121억 3,554만 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2.9%에 해당하는 100억 5,479만 4,083원이 지출되고 15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억 8,074만 5,917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8%로 전년도 7.6%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2%, 예산절감 3.9%, 예산 집행잔액 56.1%, 보조금 집행잔액이 29.8%에 기인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일부 사업을 보면, 안전도시 조성사업 100%, 시자체 방문건강관리사업 21.3%,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6.8%, 결핵검진사업 22.5%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은 시설비 등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비율이 10.2%로 전년도 0.4%보다 대폭 높아지는 등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183만 9,06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5,679만 2,959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4,205만 7,51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9,657만 4,51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책자 284쪽, 사업별로 보시면 업무추진비부터 계속 사업이, 제일 위에 보면 50만 원 계속 이렇게 해서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볼 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 그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홍보관 운영 예산 당초 1,188만 3천 원과 생활안전 예산 3,854만 6천 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2013년 1월 13일 자로, 이 사업은 당초에 서울시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2천만 원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성립된 이후인 2013년 1월 11일 당초 가내시됐던 건강도시사업 시비보조금 2천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삭감되었습니다,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한 결과 불용하게 됐고요. 서울시 공문으로 내려온 삭감 사유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보기에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끄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필례위원  속기록에 남기지 말라는 얘기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서울시에서 공문이 온 거니까요. 그러면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얘기 안 하시면 속기록에 남기지 말라는 소린지 아니면 마이크를 끈 이유가, 지금 속기록에 다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끌 필요가……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서울시의 답변이 약간 궁색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냥 남기겠습니다.
  “시행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강사업 추진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사업이 정상궤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자체 예산으로 추진토록 함.”해서 갑자기 삭감이 됐습니다, 편성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마포구에서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체가 다 불용을 시켰구만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보다 심도 있게 신중히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질의할 내용은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사용 건인데 페이지 388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1,300만 원이 감액되고, 암 의료비 지원이 1,300만 원이 증액됐으며 두 번째, U-헬스마을건강센터 운영에서 517만 4천 원이 감액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17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유와 왜 이렇게 세부사업이 다른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말씀하신 대로 1,817만 4천 원이 예산 전용으로 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2012년도에는 암환자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소아암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소아암이 17명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소아암은 혈우병이나 백혈병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시에다가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보조사업 추가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가비용을 보조비를 받아서, 그러면 그것이 구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구비 100% 예산인 방문보건사업 U-헬스 마을건강센터와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를 사업예산에서 변경했습니다. 예산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페이지 297쪽을 보시면 세부사업에 아토피관리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좋은 사업이 다 이뤄지지 못하고 불용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아토피사업은 시에서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토피안심학교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대상으로 소아한테 아토피 검진을 합니다, 무료로.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확진검사를 하고 일부 치료비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비에 대한 금액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치료하고 원인확진검사비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좀 저조한 거네요? 요즘에 아토피가 학생들 안에서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여러 아이한테 가장 많은 게 아토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조금 불용액이 남는다는 게 홍보나 어떠한 면에서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확실히 환경의 변화나 음식 이런 거 때문에 아토피는 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사실은 2014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아토피 검진하고 아토피 치료비에서 지원기준이 3%, 월평균 소득액의 기준이 못 미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기준이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저소득층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것에 조금 생각을 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에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안전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며, 왜 100% 집행을 안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명성  안전도시 관련해서 이게 안전예산이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기존에는 2천만 원이 시비가 계속 지원이 됐던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업을 했었는데 주로 안전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생활안전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쭉 사업을 했었는데 갑자기 2013년 연초에 시에서 2천만 원 전액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비 2천만 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은 시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일단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예산에 편성했던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효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299쪽을 보시면 세부사업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질환자를,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 대상자는 일단은 등록 정신장애인이며 또한 정신과 의사가 지역에서 생활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의사소견서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마찬가지로 월 평균 가구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저조한 것이 다 대상들이 그런 것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보면 그 가족들도 그렇고 대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는 대상이 훨씬 늘어서 지금 현재 6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적극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마다 많은 회의가 끝난 이후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저번 때 감사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토요일 날 성산대교에서 건강검진해 주는 것 있죠? 그 건에 대해서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격려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의택
  보건소장문명성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일자리진흥과장오선호
  사회복지과장김은영
  가정복지과장박현옥
  청소행정과장김종웅
  보건행정과장김정일
  지역보건과장이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