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환경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3억 8,891만 7,000원으로 77억 2,255만 8,276원을 지출하고, 7억 7,601만 7,210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034만 1,514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236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5억 8,201만 8,000원 중 5억 1,041만 4,850원을 지출하고, 458만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702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동주택지원 사업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 설명회 교육 자료 제작 및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등에서 446만 990원,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 4,364만 4,86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311만 7,970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에서 공공관리 활성화 일반운영비 100만 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1,098만 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36쪽부터 23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40쪽,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9억 1,476만 4,000원 중 4억 2,308만 7,790원을 지출하고, 1억 9,583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584만 3,2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에서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 등으로 573만 원,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에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미시행으로 1억 8천만 원,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696만 원,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 용역비 낙찰차액 및 이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431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낙찰차액으로 2,0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0쪽부터 24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3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1,064만 4,000원 중 3억 691만 1,276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에 따른
7,560만 4,2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12만 8,51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320만 6,510원, 도시디자인기획 및 개발에서 도시디자인 및 미술장식품 선정위원회 수당 및 디자인 교육 강사료 등 115만 6,44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894만 1,504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454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3쪽부터 24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6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4,721만 8,000원 중 2억 2,626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95만 6,6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208만 9,000원, 건축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에서 적산프로그램 업데이트 유지관리 비용 110만 원,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수당 지급 비용 1,046만 4,0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54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6쪽부터 24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732만 2,000원 중 11억 7,303만 9,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28만 2,8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10만 9,670원, 정화조 분뇨 오니처리 부담금 7,122만 5천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470만 3,720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에서 단속장비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292만 2,860원, 석면관련 기초자료 작성에서 구소유 석면 위해성 평가용역비 200만 5,000원, 슬레이트지붕 철거개량 대행사업비 868만 6,860원, 조사요원 인건비 350만 6,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9쪽부터 25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25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59억 5,695만 1,000원 중 50억 8,284만 3,880원을 지출하고, 5억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410만 7,1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억 622만 5,620원,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가로수와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비 9,087만  7,100원,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에서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비 4,000만 6,590원, 기본경비 및 반환금 등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278만 9,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55쪽부터 26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예비비 예산액은 5억 643만 6,000원으로 3억 142만 8,500원을 지출하고, 1억 1,94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552만 9,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0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용역 과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 5,431만 6,000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낙찰차액 및 사무관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2,762만 7,500원, 총 8,194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조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긴급정비에 8,977만 4,000원을 지출하고 35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서교경관광장 조성사업 국비 특별교부세는 서울시 예산과 함께 보상비 및 시설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시설비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고이월비는 2억 7,601만 7,210원으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의 7개 사업입니다.
  주택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추진주체 없는 정비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45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설계변경으로 7,635만 5,000원,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과업기간 미도래 1,229만 4,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 과업기간 미도래 1억 718만 4,000원, 총 1억 9,583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입니다.
  마포모습 경관기록화 사업 설계변경에 따라 5,715만 9,21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차량 인수지연으로 1,844만 5,000원, 총 7,560만 4,21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 기금으로 2012년도 이월된 7억 7,841만 9,148원의 기금과 2013년도 새로 조성된 4억 7,140만 3,243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12억 4,982만 2,391원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 위원회 수당 56만 원, 특정관리대상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검사비 281만 3천 원, 공공운영비 간판 안전점검검사 2,176만 6천 원, 신촌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4,193만 3천 원, 유동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용역사업비 996만 2천 원, SH공사 성산아파트 경관개선(벽화)사업에 531만 4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4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페이지 237쪽부터……
○주택과장 안종진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김윤정위원  거기를 보시면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라고 하는 단위사업에서 보시면 두 가지의 세부사업에서 공공운영비와 시설부대비에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고요. 그다음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보시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대한 단위사업에 보시면 그 밑으로 두 가지의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그 세부사업 중에서 아현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세부사항에 보시면 여기에서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지금 발생을 하였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안종진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이죠?
김윤정위원  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주택과장 안종진  이것은 저희들한테 예비비는 지금 사용이 없었고요.
김윤정위원  아! 이월된 거.
○주택과장 안종진  이월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사업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의 이월사업이 아니고 지금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두 가지니까 아현동은 이월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있는 거니까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중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이월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2,498만 7천 원이 염리4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및 부대비용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시비가 전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가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시행이 됐는데 실태조사에 대한 시비가 전액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 충분하게, 대폭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시행을 하고 경비를 지출한 사항인데, 지금 아현2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중에서 3,958만 4천 원이 용역비로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염리4구역은 1,356만 5천 원이 용역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로 염리4구역 개별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통지문 우편발송비로 78만 4,920원이 지출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설명회 안내문 우편발송비가 13만 3,920원으로 해서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뉴타운 정비사업에 대한 신정책 구상이라 해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중점사업으로 충분히 시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쓸만큼 쓰고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도 조금 더 활성을 하셔서, 그게 다 보조비로 나온 거에 대한 차액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조금 더, 이게 필요한 만큼 보내주는 거니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안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디자인팀장 송형민  도시디자인팀장 송형민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243쪽을 보시면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이 어떤 사업이며, 지금 어떤 이유로 7,56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도시디자인팀장 송형민  마포 녹색경관 기록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필례위원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이라고 해서 나온 사업이 있죠? 어떤 사업이며, 어떤 이유로 7,56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송형민  이것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과 우리 도시디자인사업 그다음에 마포모습 경관기록화 사업 중에서 저희 마포모습 경관기록화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인데 지금 대부분 도시경관과나 도시계획과를 보면 사고이월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향이 나온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송형민  이게 전년도에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더 사계절, 마포모습 경관기록화 사업은 옛 마포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마포 모습을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사진으로 기록하고 또 앞으로 5년마다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봄하고 겨울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사계절 사진을 다 수록을 하라는 심의 결과가 나와서 그 사업이 연장이 되면서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기간이 연장되면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사항으로 사고이월이 높다는 거죠?
   (○도시디자인팀장 송형민  예, 준공 전체가 조금 연장된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은 사고이월도 생각하고 심도 있게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팀장 송형민  그때 당시에 저희가 준공기한을 가지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겨울사진에다 눈에 대한 그런 사진들도 좀 설계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높지 않게끔 신중하게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팀장 송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김윤정위원  240쪽을 보시면 단위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이라고 하는 거에 보시면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를 잠깐 보시면 거기 2,2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출된 거는 1,100이고, 그러니까 50%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쓰고 불용이 좀 남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과의 사무관리비는 채비지수수료, 감정평가료, 공고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당초에 채비지 측량수수료 및 매각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것을 예산을 잡는데 2013년에는 매각 신청이 없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료도 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회만 열람 공고를 했기 때문에 24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은 저희가 전원 참석으로 해서 1,1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상정 안건이 없고 도시계획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100% 출석하지 않거든요.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이라고 돼 있는 세부 단위사업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전년이월액 플러스 예비비까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의 비율이 좀 큰데 여기서 예비비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는 급할 때 쓰는 그런 비용인데 그것을 여기서 갖다 쓰셔서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 조성하고 지하공간 개발용역하고 발전소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연접해서 개발하고 있는 홍대 복합역사하고 저희가 개발을 같이 하려고 1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1월에 방침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쓴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5월에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낙찰잔액이 한 예산을 편성하면 낙찰금액이 80%고 20%는 불용이 되기 때문에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낙찰잔액이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것들을 보면 발주가 좀 늦어지고 급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과에서 일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짜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발주 같은 것도 늦지 않게 잘 해 주시고요.
  원래 예비비라는 것은 연내에 어쨌거나 착공을 목표로 해서 받아오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도록 잘 활용을 하셔서 사용했으면 하는 거 부탁드리고요. 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예비비 지출에 의한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어쨌거나 그러한 것을 잘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홍대앞 윗잔다리공원 거기 주차장이 있죠? 지하주차장.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저희가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적인 안은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해서 지금 24세대를 이전을 하고 9천제곱미터 정도를 광장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무마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주민하고 접촉해서 대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더 이상 계획안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저희가 장래적으로 볼 적에는 주민이 윗잔다리공원 쪽으로 이주를 하고 통합을 해서 광장을 조성하고 지하 1층에 문화시설과 2, 3층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 구의 복안이거든요. 장래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하고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좀 더 다듬어서 주민하고 접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주차장은 필요성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한 번의 큰 사업 홍대앞 지하주차장이 무산되는 바람에 아쉬운 면은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홍대앞은 지하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계획안을 가지고 꼭 관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포구 구의회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견청취 사항은 합정 재정비촉진지구내 위치한 양화로 61에 대하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동일 획지 내 3개 필지의 공동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동일 획지 내 타 필지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획지선 일부 변경을 통해 단독 개발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후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화면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했다가 그 변경안으로 해서 변경을 낼 때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으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을 보면 처음부터 한 분한테 두 분한테 나누어서 짓게끔 하시지 지금 면적이 1,026.6, 평으로 311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괜히 150평, 160평, 나누어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어차피 그때부터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됐는데 구태여 이렇게 세 군데를 묶어서 하려고 보니까 합의가 안 돼서 이 안건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왜 꼭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당초에 이 계획할 당시는 택지가 양화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좀 규모 있는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택지를 한 300평 정도로 묶어놓았는데 막상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간에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분리 시행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계획해 놓은 부분들이 다 절대 다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땅 토지주들하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방향으로 먼저 계획을 하고 그것이 아니면 또 차선책으로 토지소유자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신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도시계획을 묶어놓았어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10조를 해 가지고 땅을 사서 짓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신촌 같은 경우도 다 도시계획에 묶어놓았어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 불만사항이 뭐냐? 누가 7, 8천짜리를 몇 명이 누가 살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계속 풀릴 때까지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불만들을 하시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어느 기간이 가면 변경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계획을 당초 계획 수립할 때 당시는 가장 좋은 방향, 이상적인 것을 보고 수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규모 있는 개발이 되어야만이 이 지역이라든지 이 활성화된 것이라든지 어떤 다른 상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사실 그것이 지나다보면 토지소유자 간에 의견이 맞지 않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발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개인사유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그런, 행사를 못하게 강제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신촌은 인제 그 계획에 묶어놓았는데 어느, 기간이 없다고 하지만 인제 묶어놓아서 바로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이 저희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5년간은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두고 보고 있다가 안 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변경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필례위원  아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아현고가 밑에 그 술집들 보셨죠?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진즉 그런 것 풀어서 환경이 좀 바꾸어져야 되는데 인제 거기가 고가가 없어지고 또 아파트가 재개발되어서 다 입주를 하고 주민들 이맛살이 찌푸려지니까 이제야 그것을 바꾸고 진즉 그 부분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현고가 밑의 필지를 보면 필지 규모가 너무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여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공동개발을 하지 않고 단독개발을 하게 되면 신촌로에 차량 진출입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공동개발로 묶어서 이면도로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아현동 같은 경우도 지금 소규모로 해서 풀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현재 택지단위가 너무 적어요. 적기 때문에 두세 개씩 묶어서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이필례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지 어느 기간이 지나서 그것이 정 안 되다 보면 그것이 다시 또 원 상태로 가서 적은 상태에서 또 다시 계획을 하신다 이 말씀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무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필례위원  그 촉진지역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거기 땅 토지주들하고 상의 좀 하시고 공유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야, 우리 계획은 이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딱 묶어놓으니까 그분들 불만이 나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촉진계획을 맨 처음 수립을 할 때가 2005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경 요인이 있으면 수용해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촉진지역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주민과도 공유를 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어차피 5년이나 10년 있다가 풀어줄 바에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소규모로 몇 군데 이렇게 묶어야 하는데 큰 단위로 묶어놓으니까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큰 단위로 묶어놓아 버리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아현동 같은 경우도 소규모로 묶으면 인제사 그게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정동도 그렇잖아요. 소규모로 묶어줘야지 큰 단위로 묶어두니까 이게 개발이 자꾸 안 되고 불만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잘 알았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처음에는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제일 이상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도 커지고 이래서 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고 토지소유자가 반대 사항이 발생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 재개발사업에 보면 만일에 구역지정이 된 곳에 토지소유자가 만일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강제수용이라는 것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이 재정비촉진계획, 이 사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반대를 하면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발 단위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수용권이 없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75% 동의가 있으면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에.
  그런데 여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아니고 존치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개별 건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장님보다는 다른 의견이 될 수가 있는데 뉴스에 언론상에 나온 것이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기계식 주차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 기계식 주차장의 단점이 약간 차량을 주차할 때 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고장이 잦아서 사용하다 보면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기계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주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2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계가 많이 발달돼서.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기계식 주차장이 단점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기계식 주차장의 본래 쓰임새가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데 거의 문이 닫혀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가게물품들이 쌓여져 있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 운영비가 부담스럽고 그렇다 보니까 운영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계식 주차장이 아니라 자주식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 대상지가 530㎡ 가지고서는 너무 적습니다. 대상지가 적어가지고 자주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차 진입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항상 유지관리를 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 지역에 저희가 다니다 보면 거의 기계주차장은 사용하지 않고 길거리에 불법주정차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감안을 해 주셔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건축허가 시에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주택과장안종진
  도시계획과장한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