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일자리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 경쟁력이 불리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우선 구매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범위와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규정을 두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지속적 불만이나 재고 부족, 긴급한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해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의 판로지원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정책적 위상이 높아졌고, 사회적경제의 개념 확산 및 발달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양적・질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률 하락, 사회안전망 취약, 청년실업 증가 및 사회 양극화 심화 등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의 대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및 자본중심의 시장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각종 사업적경제기업들은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분담률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마련과 지원근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서별로 체계가 달라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련 기업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 개척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간 민・관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등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의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1호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규정하였으나 소속 행정기관 범위에 “보건소”는 해당되고, “동”은 하부행정기관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5조의1항에 보시면 “수립・시행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5페이지요.
저희가 제안설명도 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으셨는데요. 거기에서도 설명을 해 드렸듯이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들이 설명드렸다시피 시장 경쟁력이 사실은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 주고 해서 판매를 촉진시키고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에서는 2개 구가 있고 저희가 세 번째로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강행규정을 두어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13조의 경우에 있어서도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학교랄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관에서 너무 개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관내 기업 등에 대해서도 “협약 등을 맺어야 한다.” 이러면 조금 무리가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규정이 저희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많이 구속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 규정을 보시면 제7항에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친환경기업,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 그 친환경은 삭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조에 제품 우선 구매 예외 규정사항에 저희가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의 규정을 두었는데요. 여기에는 별도로 개별법들이 또 있습니다. 이 개별법에 우선 구매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이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여성기업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 저희가 알아서 다 지금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호는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모든 게 개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모든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조례에 중복해서 기재를 하면 이중, 삼중의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보다는 법에 있는 게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맡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이 규정은 집어넣는 걸로 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에서 이 사항의 각 호를 보게 되면 추가되어야 할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복지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다음에 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자.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마포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여기에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규정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회적경제 이 범위에 있어서 어느 기업까지 이것을 그쪽에 포함을 시키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여기 규정에 명시한 것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뭐 이런 거 순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업이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일치하는 그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위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사회적 약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서울시에서는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했고요. 또 종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생산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데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보는 데 있어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런 모든 사회적경제 포함하는 것이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무슨 연합회 이런 쪽에서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상위법이나 또 상급기관의 조례안들도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특별히 저희 마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사회적기업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있는 우리 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너무 많은 기업을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 이것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부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제가 하나 제안 드리면,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 조를 집어넣고 다음에 그 항으로서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제3항 구청장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안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촉진하고 판로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가 우리 관과 어떤 중간 지원조직인데요. 전부터 우리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생태계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2016년 5월 말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고요. 또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는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시에 그때도 조례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 제품구매지원센터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전에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돼서 한번 그쪽에 있는 실무자하고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요청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정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그런 간담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많이 참석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8조에 보면요,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가, “우선”이 들어가 있고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두 개가 다 강조되는 것 아닌가요? 촉진보다는 추진되도록. 촉진, 추진. 아니면 없애도 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가 되도록이나 촉진, 추진, 어감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여기 8조1항에 보면요, 구매할 경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가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그러면 신종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일자리진흥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4조1호에 대한 사항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위원장님 의 말씀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마포복지목욕탕에 대한 이용료와 이용자 범위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목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마포복지목욕탕 이용료는 2009년 10월 1일 자 조례제정 이후 5년 동안 공공요금 인상과 주변 목욕탕 이용료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싼 가격 때문에 시설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되면서 원래 사업 목적이었던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타 자치구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구 노약자들이 번호표를 받아 사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부득이 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8조 관련 별표에서 목욕탕 이용료를 할인대상자의 경우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일반인의 경우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각각 천 원을 인상하고, 둘째 안 제8조2항에서 할인대상자를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구체화하여 타구 거주 이용자에 대해서는 목욕탕 이용료를 일반인에 준한 이용료를 적용하고자 하며,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담당관 소관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받아들여 민간위탁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사실을 공고하도록 명시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복지에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마포복지목욕탕이 장애인들과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과 이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일반인과 할인대상자 및 타 자치구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인상 및 할인대상 제한 등을 통하여 목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은 저소득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SH공사 성산아파트 상가 내 폐업 중인 목욕탕을 무상임대 받아 개・보수 후 설치・운영하는 목욕탕으로, 2009.10.1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이용료 인상이 없었으나 이용인원의 과밀화 등으로 이용자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년간 물가상승 및 운영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이용료 조정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이용료를 동결하여 왔고, 목욕탕 시설규모 대비 적정인원 초과 이용(동절기), 경영수지 악화 등에 따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포복지목욕탕 연도별 이용인원(일평균 이용자)을 보면, 2009년 6,619명(108명), 2010년 38,201명(129명), 2011년 52,925명(187명), 2012년 63,292명(221명), 2013년 74,482명(260명)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3.10 기준, 마포복지목욕탕 1일 평균 이용자 수 253명(100%) 중 할인・감면대상(마포거주자) 188명(74.3%), 일반인(마포거주자) 9명(3.6%), 타구거주 이용자 수 56명(22.1%)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수지분석 결과를 보면, 총수입 1억 5,671만 2천 원에 2억 2,227만 8천 원을 지출하여 6,556만 6천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4년의 경우에는 총수입 1억 8,981만 6천 원에 2억 3,413만 5천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4,431만 9천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민간위탁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또는 재위탁 사실을 공고하도록 명시하여 안 제16조에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16조제3항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에서 “구”는 이전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탕만 봤거든요. 그런데 남탕은 몇 평 정도 되고 여탕은 몇 평 정도 됩니까?
목욕탕은 생태적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용객이 많다고 해서 적자가 거기에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서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립도는 49.9%에서 70%까지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구비 부담률이 실질적으로 8,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고요. 2013년도에는 6,500만 원 정도 구에서 추가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에서 목욕탕 이용료 변경안의 제8조에 관련될 텐데 개정안에 할인대상자가 현행은 50%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똑같이 천 원이 올랐네요? 할인대상자도. 한 2,500으로 50%로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4천 원의 50%로 잡았었던 것이고요. 5년 동안 물가인상률이 쭉 올라서 지금 현재 서울시 현재 목욕료가 6,158원 정도 평균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50%를 잡아서 3천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게 일반인들의 50% 기준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동의하고요. 그 햇수가 5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봐서 복지시설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5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장고한 긴 시간으로 봐서 물가가 그 정도 상승돼 있고 모든 것이, 인건비나 여타 그런 여건들이 5년 동안 상승요인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1천 원씩 인상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장애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살리는 전제하에 시장경제가 운영이 되어지고 그 시장경제 안에서 이렇게 낙오되거나 좀 부족함을 느껴서 그 시장경제에 편승해서 그런 복지적인 것들을 사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복지적으로 서포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목욕탕 목욕시설 운영비의 금액을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시장경제의, 목욕시장이라는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같은 범위 내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가의 50%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나 고령으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그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제를 살린다, 지금 마포구 내에 있는 목욕업에 대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가격인상을 한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만약의 경우 시장경제를 살리고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서대문 같은 경우 사랑나눔목욕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랑나눔목욕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해서 서대문구 내의 공중목욕업소들과 요금이 할인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제도이고, 그 협력 목욕업소가 13개 정도 되고, 서대문구청에서 소외계층 어르신을 선정하여 할인권을 배부하고, 거기에 어르신에 대한 목욕에 합의한 13개 목욕업소에 대해 월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또 할인권 지참 어르신에 대해서는 20~50%까지 목욕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 어르신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욕업에 대한 시장경제하시는 사업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복지목욕탕을 확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무한정으로 진행이 되어진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통해서 20%~ 50%라고 하지만 할인받는 금액이 거의 20~30%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50%까지 할인해 주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구에서도 일단 너무나 작아요, 복지목욕탕이.
그래서 신종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구의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목욕협회하고 저희가 함께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을 거리적으로 먼 어르신들에게 지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는 도시가스료가 거의 9,259만 8천 원 즉, 한 42% 정도 되고요. 수도료가 1,850만 원 정도 되어져서 수도료가 한 10%, 기타 전기료, 관리비, 전화요금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이 정도로 해서 예산비율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이 일주일에 며칠 운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2010년도에 3만 8천 명이 왔을 때 8,500만 원이 적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보일러 기사자격증을 가진 기능직이 연 2,286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있고요. 또 한 분은 단순고용직이지만 1,681만 2천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더 줄여나간다라는 것은 좀 그분들 일반적인 임금체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운영시간을 조절하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조정해 보는 것은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재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복지목욕탕은 지역 어르신들의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재정의 적자폭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지금 적정인원이 250명인데 거기서 355명이, 최다 355명이 와서 거의 두 시간, 그것도 두 시간만 딱 하고 나온다는 전제하에 적정인원이 250명인데 350명이 넘어가서 번호표를 받아서 사용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이 되어진 거지 단순하게 목욕탕의 재정만을 충당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린 대로 동별로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홍보만 하게 된다면 하루의 이용 명수에 대해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고, 서울시내 보면 마포만 있는 게 아니라 송파도 보시면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금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 최근에 SH공사하고 노원구하고 같이 금액 5억을 투자해서 최신 시설로 해서 개관할 예정인데 거기 이용료가 3천 원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나은 시설, 쾌적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3천 원에 개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3천 원 올림으로써 거기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인근 도시 보면 안양시라든지 의왕시, 남양주시 같은 경우, 지금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 동안구 복지재단 같은 경우 어르신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 지금 관내 의왕시 어르신에 대해서 2천 원을 받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 지금 9월 이번 달에 준공 목표로 장애인목욕탕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훨씬 나은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와 동일한 가격으로 받고 있는 데가 많은데 굳이 가격을 올림으로써 복지목욕탕에 대한 설치 목적을 훼손하셔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스스로 해보게 되어집니다.
복지목욕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시장경제와 맞물려서 공생하는 그런 단계이고 처음부터 우리 구는 지역의 복지수준을 50% 수준, 일반 시중가의 50% 수준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천 원일 때 2천 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목욕비가 6천 원인 상황에서 50% 수준으로 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최선의 고민의 결과입니다.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복지를 시행을 하고자 하는 우리 부위원장님의 의견도 충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이 되어집니다.
일단 지역 사정과 또 우리 구 재정과 구민들의 편의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이 되어진 만큼 이번에는 저희들의 고민의 결과를 좀 수용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상의 묘는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복지목욕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고의 효율을 가진 운영을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6・4 지방선거의 공약사항 중에 장애단체하고 협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회관인데요. 장애인 회관 건립 시 장애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계단이라든지 걸림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에 장애인목욕탕이 들어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르신들도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장애인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욕탕으로 이것이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인상이 되는 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것을 가지고 시설에 조금 더 투자를 해 주셔서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보강이라든가 좀 더 이렇게 좋은 시설로 하셔서 활성화가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목욕탕 현장의 구조를 잘 아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제 16조제3항 중 “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원안을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0시 32분)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3일 날 폐지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전문신고인의 의도적인 1회용품 위반사례 유발 등 포상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을 지연되지 않고 착오, 누락 없이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 건은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신종갑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용강동 주민센터와 상암동 주민센터로 2국 1소 2개 동 주민센터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 12일 용강동과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9월 15일과 9월 16일 2일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 17일 보건소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8일과 9월 19일 2일간에 걸쳐 도시환경국 소관 과별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 40건, 도시환경국 27건, 보건소 26건, 용강동 주민센터 7건, 상암동 주민센터 8건으로 총 108건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의택
일자리진흥과장오선호
사회복지과장김은영
청소행정과장김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