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25년 6월 1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여 주시고 직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선서)
○위원장 최은하  직원 여러분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확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선서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택상생과,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마포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김승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니까 34개 단지에……
○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484페이지요, 감사 책자. 그런데 지금 24년도도 보니까 38개 단지에 40개 사업을 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최근 3년간 매년 3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민원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그 지원하는 사업 단지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5억 9천만 원 정도 지원 금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약 3억 5천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올해 지금 현재 심의까지 다 끝나서 29개 단지 31개 사업에 3억 5천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은 지금 선정 기준은 먼저 공모를 신청한 다음에 그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번 31개 단지 중에서 최고 금액은 1,700만 원이고, 한 14개……
김승수위원  지금 들어온 그 금액이 있어 가지고 최저는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선정해 보니까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26년도는 최저가 한 26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번에도 한 4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자부담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자부담 몇 프로 정도입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자부담이 말씀드렸다시피 5억 9천만 원이 지원이 들어와 가지고 3억 5천이니까 자부담은 약 한 45% 정도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매년 심의만 통과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신청을 하면 몇 년 동안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까, 단지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은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단지가 계속해서 뭐 최상액이 뭐 1,500씩이나 1,700, 올해는 1,700인데 그 연속 받는 거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조금 자제를 시키고 있고. 새로 한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단지가 들어올 경우에는 또 그거에 맞춰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신청자가 엄청 많은데 지원금액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매년 아마 예산을 본예산에 증액을 했는데 매년 3억 5천에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많은 마포구민하고 단지들이 혜택 봤으면 합니다.
김승수위원  지원 사업이 끝난 후 주거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주민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하나의 플러스 팁으로 해서 우리 구가 사업한다는 거를 꼭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또 488페이지. 감사 결과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결과가 22년도에 4개 단지에 82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23년도에 10개 단지에 230건의 행정 처분과 과태료가 됐었습니다. 24년에도 5개 단지에 91건,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에 매년 다수의 부실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감사 후 단지들의 관리 개선 실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복적으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지금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지금 2개 단지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보통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을 미적정하게 쓴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은 약간 지양하고 있고 행정처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현행 감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그래서 조례에서도 저희 10분의 2 이상 입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감사대상 선정 시 주민들의 민원도 반영이 되고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이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22년도에 우성과 도화가 감사를 했습니다. 또 23년도에 우성, 우성이 두 번, 도화가 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매년 감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럴 경우에는 그 당시에 민원이……
김승수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감사가, 보통 우리 아파트단지로 따지면 10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런 경우에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다툼이 있거나 전 입주자대표 회장과 현 입주자대표 회장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도 그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위해서 감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한 단지만 집중적으로 1년에 두 번씩, 3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태료도 매기고. 이런 것 전부 주민의 민원 제보를 위해서 감사를 한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입대의에 있어서 부정이나 비리 그다음에 거기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한 경우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2024년도에는 환수가 79만 원이 있습니다. 환수가 어떤 걸 환수를 했다는 뜻입니까? 환수 금액이 79만 원 적혀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럴 경우에는 보통 입주자들이 부적정한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건 제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우리 주택상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고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507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자료 찾는 중)
고병준위원  일단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공덕7구역하고 8구역이 지금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황 조금 알려고 추진내역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에는 25년 4월까지 되어 있는 내역이 있는데 이 이후에 지금 추진되어 있는 상황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음주에 주민설명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병준위원  그게 사실 저는 부서에서 저나 이상원 의원님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따로 듣거든요, 그런 얘기들을요. 그런 것 한 번씩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이후 내용을 저 없어도 그냥 제 자리에다가라도 이렇게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예, 일단 됐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고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516페이지요. 517페이지 같이 볼게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시·구합동 안전점검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위원님 자료는 저희가 안전 점검으로 해서 총괄로 냈는데 그 관련 부서는 건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건축지원과하고 주택상생과라고 써 있긴 한데요. 그러면 총괄부서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자료만 수합했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
고병준위원  이 질의는 주택상생과에 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상생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고병준위원  517페이지고요. 그러면 여기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시·구합동 안전점검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상하반기, 약 200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자체 점검을 하고요. 거기 관리주체에서 1차로 하고, 2차로 저희가 우리 구 안전점검위원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샘플링을 해서 한 10군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3차로 이것 같은 경우는 시·구 합동점검으로 5군데 점검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만 대상인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물론 어떤 부서에서 총괄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안전점검이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아마도 공원으로 돼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부지가 다 다르다고 해서 이 지금 안전점검이 다 파편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조례에다가 지금 올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자체에, 지금 시설의 개보수에만 지금 되게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뭐 조금 녹슬었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아이들 시야에서 코를 다치거나 하는 그 펜스 같은 거에도 그 완충제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부서에서 이런 점검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각각 부서에다가.
  아니면 제가 구민안전과를 통해서 구민안전과에서 이걸 총괄을 한다 이러면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야 돼서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일단 그 어떤 한 부서가, 구민안전과면 구민안전과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하는 게 좋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이 놀이터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밖에 지금 저희는 못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거는 총괄적으로는 좀 한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공동주택에 관련된 어린이 놀이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할 때 일단은 조례를 개정을 어떤 방향으로든 하면 그거에 근거해서 같이 점검할 때 그 내용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내용을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고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572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한 것 같은데요. 맨 밑에 보시면 ‘정밀검사 필요 여부’에 ‘진동측정’하고 ‘원인조사 등 자체 점검 필요’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량이 통행할 때 자기 주택이 탁자 위가 흔들릴 정도로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앞에 보고서 다 보니까 대부분은 ‘정밀안전점검 불필요’가 나와 있는데 이거 ‘자체 점검 필요’라고 하는 거는 그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자체 점검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뭐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진동 측정이나 뭐 이런 업체를 불러서 검사를 하게끔 그러니까 뭐 가이드를 제시를 해 주시는 겁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을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서 소유자가 관련 전문가라든지 관련 기관한테 확인을 받도록 저희가 통지한 사항이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통지를 해 놓고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돼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전문가가 주요의견으로 주긴 했는데 그게 뭐 건물에 특별히 안전을 위해할 이 정도까지 요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 건물주가 더 안전하게 건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금 조치를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통지를 하게 된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류나, 뭐 어쨌든 알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부서에서는 끝이 나는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고병준위원  어떤 업체를 조금 이렇게, 알선까지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안내까지도 해주시나요, 혹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거기까지는 안내는 안 되고요. 지금 국토교통부 산하에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도는 하시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걸 다 들여다보다가 이거를 하나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다른 부서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에 무언가를 맡겨서 하면 딱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일만 딱 하고 끝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만 더 신경을 써주면,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안내해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보고서 내용에서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라고 보통은 끝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눈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냥 행정이 그 자리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후속, 뭐 우리가 해야 될 후속 절차는 없지만 “이런 거 개별적으로 건물주님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확인해서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축지원과장님,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고병준위원  우리 업무실적 책자 31페이지 펴 주세요.  
  선거 때 동네 돌아다니면 민원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여기에 보면 25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기존무허가 건축물 현장조사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서 세 번째쯤이요. 이 무허가 건물은 현장조사하고 나서 어떤 조치들이 지금 들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상반기에는 보통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항측 관련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위반 여부가 확인이 되면 서울시 위반건축물 단속처리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지금, 아마 제가 내일 보건소에도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이 무허가 건물에 그 건물주들이 그냥 상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무허가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를 내주고 보건소에서는 영업허가증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무허가인지 사실 계약서 확인 잘 못 하니까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법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몇백만 원씩 내면서. 그런데 이거는 사실 위반건축물이어서 무허가라고 알고 있으면 사실은 사업자도 안 되고 영업허가증도 안 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한 후에 위반 내용이 발생이 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내역을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무부서라든지 아니면 위생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고병준위원  지금, 이거 정확하게 주소로 불러드릴게요. 마포대로12길 13-6부터 시작합니다, 그 공덕성당 건너편에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인데요, 거기가 다 무허가예요, 완전. 그런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지금 재판 계속 받으면서 몇백만 원씩 무허가에 대한, 그게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본인이 본인, 제가 확인했는데 사업자도 있고 영업허가증도 다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받았느냐’가 지금 행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건축물대장에서 여기 무허가라는 걸 확인했고 올렸는데 안 했다고 하면 보건소 잘못인 거고요, 물론 세무서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제 건축지원과에서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추가적인 무허가 부분이 있다고 통지가 오면 다시 조사를 해서 기존 무허가로 관리되고 있는 이 외의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소방 단속하고 나서 어떤 건축법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고 후속 조치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보건소 소관일 때 한번 그 이야기해 보고 그거 얘기하고 나서 제가 따로 과장님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도화·아현 소속 한선미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행감 자료요.
  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한선미위원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해서 질의할 텐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하면서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처음에 저희가 3월 달에, 관리주체다 보니 220개 단지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한선미위원  220개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저희가 220개 단지니까요.  
한선미위원  220개 단지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일단은 보내고 거기에 보낸 상태에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220개 단지면 그게 몇 세대 이상이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한선미위원  30세대 이상에 220개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한선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공문을 보내서, 공문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원 다, 29개 단지에 31개 사업이 들어와서, 들어온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지금 5월 말에 끝났고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주택과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공동주택, 예, 주택상생과.  
한선미위원  예, 주민센터나 뭐 그런 데 들르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하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거기서 관리주체한테 해서 관리주체가 입대위랑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주민센터에 가야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민센터는 갈 필요 없는 거죠.
한선미위원  주택과에 오면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관리주체가 입대위 회장하고 해서, 관리 조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죠.
한선미위원  주택과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왜 물어봤냐면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은 잘 모르셔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또 아까 들으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다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모든 아파트에 다 연락을 취해주셔서, 그래도 기회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그 기준이 뭐 위급하거나 긴급할 때 사용하라고 주시나요? 어떻게 주시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그것보다도 뭐 옥상 방수라든지 주차장의 부분, 뭐 그런, 경로당이 좀 낡아 가지고 개선 보수한다든지 주민들이 지금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경로당 보수는 뭐 그렇게 긴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긴급하거나 뭐한 거는 공동주택 지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 급한 거는 따로 입주자 대표 회의나 거기서 해야겠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금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아파트들이 혜택을 보려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Outline)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485페이지에도 보니까 뭐 경로당 도배, 보수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사실 도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오히려 어르신동행과? 그쪽에서 관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동주택지원금은 조금 긴급하고 필요한 아파트에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 시점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한선미위원  5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한선미위원  거기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입안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작년 한 해는 저희들이 그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절차가 있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래도 지금 관심이 있어서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다고 하면 뭐 “재작년이나 3년 전이라도 소급해서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러 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케이스가 없으면 케이스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케이스가 없으면 저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해에는 없었냐” 하고 당연히 물어봤을 텐데 그러한 소통이 전혀 없이 이렇게 그냥 툭 하니 ‘해당사항 없음’ 하면 저는 너무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시, 제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있어야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라는 것이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데잖아요.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로 세우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공청회에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만약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민원 받은 이후에 그런 뭐 처리결과, 그런 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러면 굳이 작년 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곤란하죠, 지금 행감인데.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하고 소통을 항상 하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올 하반기에는 역세권 사업 중에서 몇 군데가 주민공람하고 그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 같은 거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구의원한테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구의회에는 보고를 하겠죠, 도시계획하면. 맨날 갖고 와요,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구의원들이 서류 몇 장 보고서 다른 동네 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공청회가 더 필요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도 알고 싶어요, 몇 명 정도가 참여했는지도,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과년도 자료 찾아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전에부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김명규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그 스마트앵커 사업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스마트앵커는 올 1월 1일 자로 예산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왜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조직개편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한선미위원  조직개편하면 사업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아니요, 그 팀 자체가 예산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예산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런데 저 있을 때까지 얘기를 드리면 저희들이 중투위에다가 심의를 올렸는데 중투위에서 보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일단 국·시비를 전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보류가 됐습니다, 예.  
한선미위원  그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때 중기부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쓰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본예산이 되는데 예산이 재재이월이 됐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재재이월이 무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러니까 예산을 3년을 써야 되는데 4년을……
한선미위원  그렇죠? 너무 오래 걸렸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반납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투위에서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을 한 다음에 다시 결정하라고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어떤 거 말씀하시는?  
한선미위원  그 제재받았던 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지적 나온 게 아마 재작년인가, 작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확실하게 정확한 연도 알려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한선미위원  예산정책과에 가기 전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장정희위원  아까 저희 증인선서하시고 추진계획이나 뭐 이런 거 실적 등 얘기하실 때 마포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어떤 사업들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환경국이, 특히 주택상생과가……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도시관리국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도시관리국,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국, 특히 주택상생과가 마포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규약 권고안이요,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 아까 뭐 선서도 하셨고 거짓은 증언하지 않겠다 하셨고.  
  자, 관리규약 권고안,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제가 그 이후에 올해 초에 와서 과거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장정희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헌재에 아마 권한쟁의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자, 어제도 제가 환경녹지국에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업무보고 아니죠? 자, “과거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들어왔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지금 권한쟁의심판 중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결과가 혹시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결과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들은 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장정희위원  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옴부즈만에서, 서울시민 옴부즈만에서 관리규약 준칙이 됐든 권고안이 됐든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권한쟁의심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아마 포함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포함해서 검토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들 교육은 하셨을까요? 직원 교육.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어떤 교육 말씀하시는……  
장정희위원  서울시민 옴부즈만에서 교육하라고 했잖아요.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교육하라.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그때 당시에 아마 전달하고,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세심하게는 모르시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정확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정확히 알고 있는 강성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주택상생과장님이 박광렬 과장님이신데……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과거의 너무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강성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모르실 거고 그러면 과거 진행 상황은 아시겠네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때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지금 청구한 상태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장정희위원  박광렬 과장님!  
○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장정희 위원님 질문이 “지금 교육을 하였느냐”를 물었어요. 권한쟁의심판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질의한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용 중에 교육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장정희위원  어떤 게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그 ‘권고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라’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라’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거라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왜 그러냐면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이 안 나서 저희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위원장님! 새마포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참석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새마포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저희 참석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자, 박광렬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현재 마포구 준칙, 마포구 권고안 적용한 아파트 몇 개입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권고안은 16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6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지난번하고 비슷하네요, 저희가 질의했을 때랑, 16개.  
  자, 권고안과 준칙의 차이가 뭡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준칙은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준칙을 공동주택관리법 18조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권고안은……  
장정희위원  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됩니까, 권고안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법에 근거는 하는데 그 규정이 아니라, 기속규정이나 재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과장님은 재심의 신청 결과 읽어보셨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옴부즈만에서 내려오는……
장정희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읽어봤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에 혹시 권고안이 됐든 준칙이 됐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및 제9개 법률 조항을 위반했으니 폐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준칙이 됐든 권고안이 됐든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될 당연한 기본권을 침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권한쟁의심판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법도 지키지 않는 주택과가 어떤 근거로 지금 법에 관련된 부분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뭐 작년에 이미 권한쟁의심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 행위를 결과가 나와야지 그거에 대해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장정희위원  지난번에 강성구 과장님 책임지시겠다고 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주택과에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위원장 최은하  이게 이의제기한 지가 지금 꽤 됐죠? 거의 1년 반이 넘었어요. 거의 2년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끝나지 않았고 문제가 끝나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상생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나는 모른다.”, 인수인계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종결된 문제면 “옛날 일을 물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권한쟁의심판 중이니까 이게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건 제가 이전의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다행히 또 우리 강성구 과장님이 여기 계셔서 이전의 것을 되물어보는 이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성실히 임할 거고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과거에 진행된 세세한 내용까지도 위원님들보다는……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과거형인데 종결이 되었다면 넘어간다고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졌었고 매번 장정희 위원이 계속 소리 높여서 질의를 했던 거고 그간의 사건들이 참 많았던 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 이건 성실하지 못하다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아니,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위원님보다는 세세한 내용을 제가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했고, 이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지금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제 나름대로 속단하기가 이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최은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우리 임기 안에는 결판이 나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정희 위원님께서 새마포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증인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두 분을 지금 부르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선미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반대하는 이유는요?  
한선미위원  이 부분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계속 질의답변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해결을 했었어야지 되고, 새마포나 다른 담당관들 와 갖고 굳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할 그런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한선미 위원 들었고요. 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위원  저요! 지금 우리 관리규약 준칙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에 16개 단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권고안이라고 말을 했고 권한쟁의심판 중입니다. 심판이 분명히 나오고 난 뒤에 그때 의문이 달릴 수 있는데 오늘 행정감사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모든……
○위원장 최은하  자, 위원님!  
김승수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묻고 하면 지연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장내 소란)
  잠깐요. 잠깐요! 발언권 얻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권 얻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승수위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제가 발언권 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김승수위원  안 해요.  
○위원장 최은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연리·대흥동 구의원 오옥자입니다.
  우리 저기 건축지원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주요업무 책자 31쪽이고요. 우리 행감자료 526쪽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로 이렇게 이관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이관시키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항측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로 각각 다 뿌려주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런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판독한 결과를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3,793건이 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니까 저 행감 자료에는 보면 적발이 110건이고, 고발이 3건이 있거든요. 그 고발 건수가, 지금 적발 건수는 뭐 이해를 하는데 고발은 어떤 조치로 이루어지는 건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적발 건수에 비해서 고발 건수가 좀 적은 것은 일단 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 고발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범법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45㎡ 이상에 대해서만 면적이 좀 규모가 있는 면적 그 부분의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고발한 건이어서 건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발조치라든지 적발이 됐을 때 계도할 수 있는 건수가 한 몇 건 정도로 소화를 시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계도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정이 된 건수를……
오옥자위원  시정된 건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시정된 거요?  
오옥자위원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정확한 비율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보통 한 20~30%는 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재하는 게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좀 압박감을 느끼는 건물주는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아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그게 어디 회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계도가 될 때, 그러니까 시정이 될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오옥자위원  계속 부과되는 겁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면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아,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장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겁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사업장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위반건축물이 찍혔다고 해도 사업장에 따라서 자유업이 있고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오옥자위원  허가가 되지 않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허가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무허가……
오옥자위원  사업장 허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 허가를 뭐 세무서 가면 아까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업장 허가는 이제 내주는데 영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수입이 많으면 절대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자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 말고 또 제도적으로 이거를, 사람을 구제한다면 좀 그렇고 조치방법을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방법은 없는 겁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 강화시키면서 재적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위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가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가중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오옥자위원  가중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정도 범위 내에서 만약에 뭐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한 150만 원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래 보면 구제받을 방법도 없고, 계속 강제금만 내고 이런 것보다도 서울시에서 혹시라도 무슨 이런 좋은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뭐 그런 대안 같은 건 아예 없는 겁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2종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약 50%씩 완화하는 조례가 생겼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랬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그 조례 생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위반건축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내장을 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이나 아니면 뭐 세 사는 사람한테 이래 주는 게 아니고 건축주한테 주겠죠, 아무래도 홍보물을?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물주한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만약에 홍보하고 계도가 저기 서울시에서 그런 좋은 건이 나온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을 허가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모든 건축물은 아니고요.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용적률 완화는 시켜줬지만 그 해당 부분이 뭐 일조권에 저촉된다든지 다른, 그러니까 용적률 외 다른 위반사항이 같이 걸려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치유가 안 된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안내를 할 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모니터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무슨 조항에 걸려 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강제이행금 내고,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아니면 아예 집을 부수든지 이래야 되네,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가 그렇거든요.  
오옥자위원  구제하는 방법이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구제하는 방법이라기보다도 어떤 미시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주가 빨리 시정을 하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외 부분까지 건물주에 대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내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제 서울시에서 좋은 안건이 나온다고 하면 통보나 홍보를 통해서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방법이 있다면 많이 좀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적극 계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조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조례 이름이 뭐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률 완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2종, 제3종……
○위원장 최은하  아, 그거 일부 조정했다는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위원장 최은하  개정했다는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위원장 최은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장영준위원  여기 구민 만족을 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여기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요.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이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무래도 이제 중개 업무는 저희가 수시 점검은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점검만 하는 겁니까? 어떤 벌칙 조항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도 할 수 있고요.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고 업무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업무정지도.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밑에 거 보면 중개업종사자 신분증 착용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한 번도 못 봤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 그러셨어요?  
장영준위원  예. 아니, 나는 진짜로 다니면서 중개업하시는 분이 신분증 착용하고 있는 거 못 봤는데. (장정희 위원을 보며) 봤어?  
장정희위원  예.  
장영준위원  아, 그래요? (웃음) 나만 못 봤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왜냐하면 신분증을 착용함으로써 의뢰인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개협회에서 저희한테 오히려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럽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장영준위원  나는 못 봤길래 이것도 또 벌칙 조항이 있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장영준위원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장영준위원  이건 자율이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조직표를 보니까 직군별로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계셔서 참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데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만 빼고 내가 전문성을 인정 다 해 드릴게요.
   (장내 웃음)
  자, 건축지원과장님! 37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관내 노후주택은 산재돼 있죠? 어디 집중돼 있는 게 아니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산재돼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산재돼 있죠. 그러면 이건 관리를 공무원이 하십니까, 어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십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공무원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건축사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장영준위원  그 노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상당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 옆에, 노후주택 옆에 사시는 분들도 불안할 텐데 그거 좀 세심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거 좀 잘 챙겨주시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챙겨보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다음에 빈집은 재건축·재개발하는 데 집중돼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아니요. 빈집도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빈집도 산재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장영준위원  전에 그 마래푸 할 때 빈집이 범죄 온상이었고 거의 화재가 거기서 아주 빈발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예방을 잘해 주십시오. 여기 푸르지오 지을 때도 아주 범죄 온상이었거든요, 그 빈집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공무원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빈집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용역 줘서. 그래서 6월 달에 지정고시하면 아마 7월부터는 저희가 그 빈집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저 한번 주시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다음에 29페이지 관련해서 ‘안전마포’인데요. 혹시 우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발파하는 데 있어요? 폭약 발파하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덕1구역이 지하 굴토공사하면서 일부 있었는데 지금 굴토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심재개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거 화약은 정말 집중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또 그 화약 문제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또 감리자도 지정돼 있고.
장영준위원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혹시 22대 국회 들어와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발의된 게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양성화 계획이 한 8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상임위를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21대에서는 통과가 안 됐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22대에서도 지금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22대도 계류 중이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서 특별한 내용은 저희한테 통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제가 전에 정청래 의원님 비서관할 때 가장 많은 민원이 이거 불법건축물 양성화예요. 그 고지서,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제 얼굴에다가 뿌린 분도 있어요. 저보고 해결하래요. 그 건물 나한테 주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잘 접근하시고.  
  아까 여기 보니까 통계가 여기 보니까 이게 적발은 110건이고 고발이 3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고발 안 된 분들도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는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절차에 따라서 시정이 안 되면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렇죠. 증감 부분은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밖에서 듣기로 우리 구청장님도 불법건축물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관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시사포커스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불법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영준위원  그것 형평에 맞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를 비난할 수 있어요, 구 행정을. 그러니까 그거에 비난받지 않도록 정말 형평성에 잘 맞게 좀 해 주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형평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차해영위원  그 스마트앵커 조성 관련해 가지고 추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아까도 한선미 위원님한테 얘기는 드렸는데요. 금년 1월 1일자로 그 업무가 예산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이야기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산과로 넘어간 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직 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팀이 하나 있었는데 그 팀이 예산정책과로 넘어간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아예 상황을 모르시는 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작년 업무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올해 사업이……  
차해영위원  작년에 분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 작년 상황까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작년에는 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 떨어지면서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 왔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이후로는 그러면 이 과에서는 모르고 예산과로, 그러니까 예산과로 넘어간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개편상 부서 개편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차해영위원  그 이후로는 어쨌든 예산정책과에서 다루는 사업이 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진되는 거는 없는 거고요? 그 계획에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거고, 넘어간 예산과 그 과가 그냥 하는 거고, 팀이?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 홍대입구역 KT부지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도 올해 7월인가 8월부터 무언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금 지하층에 대해서 철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철거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 뒤에 착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언제로 예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금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9월로요? 한 두 달 정도가 밀리게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차해영위원  (직원에게) 그 사진 잠깐만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명예도로명 6월 5일부터 6월 18일 수요일까지 의견수렴공고 기간이에요. 맞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2022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명예도로가 얼마나 생겼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금 17개 저희가 부여를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17개 부여를 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직원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6월 16일에 ‘설렘길’ 개통식이 개최돼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거는 도로개선과에서 지금 준비중……
차해영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명예도로 설렘길이 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직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아직 안 됐는데 6월 16일 월요일 날 설렘길 개통식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사실 뭐 명예도로명을 저희가 지금 부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는 있지만 이 길 이름이라는 거는 저희가 하늘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명예도로명 부여는 안 했지만 그냥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먼저 설렘길로 해 가지고 지금 개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명예도로명 어쨌든 고시공고는 올라갔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설렘길은 돼서 설렘길 개통식은 진행이 되는 거다?
  지금 여기서 이거 이해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게……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는데, (직원에게) 다시 뒤에 사진 띄워주세요.  
  이것 ‘끼리끼리길’도 생겼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건 제가 따로 의원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 끼리끼리길 언제 하기로 했었습니까? 끼리끼리길 계획을 언제로 하기로 했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끼리끼리길은 저희가 작년에 부여를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작년 언제로 하기로 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끼리끼리길은 작년 5월 9일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끼리끼리길이 5월 9일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저거 4월 9일 날 저희 주민이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끼리끼리길이라고 되지 않았는데 이미 현판이 만들어져서 도로명 표지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물어봤었고, 그때 답변하신 게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달았다, 우선. 그래서 제가 부결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그런, 왜냐하면 주민의견공고 기간에 주민의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미리 명예도로판을 달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직원에게) 사진 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주소정보위원회가 있죠? 원래 도로명 심의위원회인데 이제 주소정보위원회가 됐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위원 몇 명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9명입니다.
차해영위원  9명 중 당연직이 몇 명이고 위촉직이 몇 명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당연직 4명이고 위촉직이 지금 5분입니다.
차해영위원  2024년 11월 18일. 보통 주소정보위원회는 왜 다 서면심의를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금 건수도 많지 않고……
차해영위원  지금 2022년부터 지금까지 17개가 지금 명예도로로 되어 있는데 2022년 전에는 열린 적이 거의 없어요. 명예도로가 만들어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서면심의가 열린 게 건수가 별로 없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왜냐하면 시기별로 이게 한꺼번에 저희가 다 부여를 하게 되면 심의를 여는데 이게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건별로 이렇게 심의하기에는……
차해영위원  보통 그러면 한 건 한 건 한 건 보통 심의를 그렇게 여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안 열려도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서면심의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심의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서면심의가 아니라 대면으로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위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 결과로 계속 저도 심의위원회 결과 관련돼서 홈페이지로도 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서면심의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까 심의위원 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차해영위원  2024년 4차 서면심의 관련해서는 여덟 분이 심의를 하셨어요. 당연직 4명에 위촉직 4명, 당연직이 4명이 있는데, 뭐 거의 가결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가결이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게 맞죠. 당연직 위원도 4명이고 위촉직도 4명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마포구의회 의원이 2명 들어가 있었는데 2명이 안 됐고 전문가가 위촉이 돼서 마포구의회 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왜 위촉이 또 안 되나요? 추가위촉은 안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임기 만료가, 이분들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기 되시는 분들이 지금……
차해영위원  위원회 위원이 9명인가요? 딱 9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9명으로 했는데요. 올해 11월 25일 날 지금 임기 만료되시는 분이 4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구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예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저희가 명예도로라면 법에는 국제교류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명예도로명을 부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7개를 부여를 했는데요. 지금 최규하 대통령 가옥이나 서윤복길, 김대중길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나머지 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부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건 약간의 민원이기도 하고 여담입니다. 우리가 하늘길이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하늘길을 지정하면서 바닥에 페인트를 깔았죠? 칠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그 후로 그 하늘길이 어떤 길이 된지 아십니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하늘길 이퀄(equal) 황천길이랍니다. 거기에서 페인트를 칠해서 조금만 아침에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타이어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길이 진짜 하늘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파란 아름다운 하늘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이퀄(equal) 황천길로 통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까요? 이 설렘길이, 지역주민 몇 명이나 왔을까요? 지역주민이 오지 않는 명예도로가 과연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남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차해영 위원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절차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먼저 선 시행, 후 심의입니까? 이것도 맞는 겁니까? 왜 우리 마포구 행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건 절차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심의하고 그런 다음에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될 것이다.” 어떤 근거로요? 차해영 위원이 의심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 맞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다음부터 저희가 할 때에는 절차를 꼭 밟아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저는 조금 우리 위원장님 의견에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다시 하게 됐는데, 저는 딸 아이가 하나 있어서 레드로드나 하늘길을 많이 자주 가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늘길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하늘길이 절두산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큰 길이 아니라 소도로를 깔아 놓은 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합정동 일대가 굉장히 소규모 영업장들이 많거든요. 카페나 레스토랑이 굉장히 적은 평수에도 불구하고 그 홍대 앞에서 밀려나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밀려나서 유치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 젊은 친구들은 구글 앱을 통해서 많이 찾아가긴 하지만 스카이로드 그 하늘길에 있는 그 소규모 영업장에 있는 분들은 많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영업 장소를.
  저희가 한번 거기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는데 옆에 파란색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길이 굉장히 시야가 확대돼 보인다 그럴까?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런 취지로 이 하늘길을 갖다가 파란색을 칠했구나.’, 물론 미끄럼에 관련된 그런 민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소상공인 경제발전에 그리고 영업실적을 올리는 데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동산과에다가 마지막에 이 도로명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준비한 내용을 얘기한다기보다 지금 바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부동산정보과에 계속해야 되겠네요. 38페이지.
  우리 ‘주거 안정을 위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운영’에 있어서 심의 결과가 이렇게 피해자가 나왔네요.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어느 거요? 전세 피해요?
한선미위원  예, 전세 피해요. 전에는 없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조례 만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려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국토부나 우리 서울시나 구청에서 많이 애써 주셔서 그래도 그동안에 많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피해 사례가 없었고 많이 계몽해 주셨고 계도해 주셔서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피해자가 3명이 있다고 하니까 이 케이스 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왜 이게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는지요?  
한선미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위원님, 확정일자를 일단 받아야 되고 보증금 5억 원 이하여야 되고, 임대인의 파산이나 주택의 경공매 처분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또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임대인의 전세사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세사기로 지금 피해자 요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이 네 가지 요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불인정 케이스 6건은 그거에 대한 충족을 못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불인정을 받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세부내역 좀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전세사기 접수 현황은 24건이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보통?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금 저희가 2003년부터 전세사기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25년도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역이 지금 성산2동이 전세피해자가 지금 가장 많고, 그다음에 상암동, 그다음에 망원2동 순으로 지금 전세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신 분이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연령대는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연령대는 지금 20대가 24%고요. 30대가 57%로 가장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20~30대가 많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한선미위원  젊은이들이 자립하면서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 그런 걸 얻으면서 당하는 그런 피해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금 뭐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런 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건축지원과.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한선미위원  죄송해요. 건축지원과 아니고 주택상생과.
  이 시·구합동 안전점검하신 거 아까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 조치완료 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조치 완료했는데 아파트에서 하신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죠. 공동주택 내에 있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치하라고 주택과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죠.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무슨 과태료나 여타의 뭐 그런 건 없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과태료는 없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냥 조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중복해서 그런 일은 없나요, 그 아파트에서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런 경우는 지금 없고요. 저희가 지금 샘플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구하고 점검한 상태에 있고, 현재 시정할 때 다 시정을 해 가지고 과태료는 지금 아직 부과가 된 사항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하시네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상반기, 하반기 하시는데 7건, 6건, 8건, 1건, 4건. 물론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한선미위원  사실 어린이 놀이터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사용을 하는 바람에 많이 부서지고 그러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그래도 혹여나 어린이들이 와서 다치면 안 되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건축지원과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선미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솔직히 이 ‘끼리끼리길’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끼리끼리길이 사실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요. 뭐 패거리 문화 이런 식으로 나와는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렇지만 이 ‘끼리끼리’라는 거는 사실 동료끼리, 연인끼리 저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끼리끼리 명을 부여를 하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었을 때도 호감이 가야 되는데 이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모호한 부분은 설명을 해 놓든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틀림없이 좋은 뜻으로 만들겠죠, 명예도로를.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면, 너무 높이 올려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가까운 곳에, 저렇게 꼭 마치 진짜 도로명처럼 붙일 게 아니라 벽이나 이런 데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다 QR코드를 좀 해놓으면 그거 QR코드 되면 끼리끼리길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도 될 텐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렇게 도로명하고 헷갈리게 할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차라리 벽 같은 데, 외국 같은 데 보면 벽에들 있더라고요. 그런 데 그냥 QR코드 박아 가지고 그런 것 좀 설명을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중복적인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할게요.  
  혹시 이 관리규약 준칙이, 제가 아까 9개 법률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 위반됐는지 아십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세세한, 자세한 사항은 지금……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헌법 제8조하고 21조, 정당법 37조, 공직선거법 58조.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실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자세한 법률에 대한 내용은, 아마 공동주택관리법 18조와 관련해서만……  
장정희위원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제일 뒤에 나오고요. 얘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마포구 준칙을 권고안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뭐라고 했냐.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사무소 소속 직원 포함 이 사람들의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권고안에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권고안이 더 나쁘다고 했잖아요. “권고안인데 뭐 어때,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 그만이지.” 했는데, 권고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권고입니까?
  자,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저희 정당법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들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마포구 준칙이든 권고안이든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금 위반한 거예요. “권한쟁의심판으로 가 있으니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저는 공무원들은 법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국민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 공동주택이 민간의 개인 건물인 건 맞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작년에 그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장정희위원  작년에만 그랬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게 몇 년 계속 그러다 보니까, 또 입주자 반대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를 좀 마포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권고안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마포구가 한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장정희위원  구청이 지금 법을 위반했는데 그게 공정하고 투명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마포구 내에서 법령상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 18조도 있지만……  
장정희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서울시장만이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위반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래서 그 조항은 적용하지 않고 지금 마포구에서는 거기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3조하고 지방자치법 13조를 규정해서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자, 그렇다면 준칙이든 권고안이든, 준칙이요. 왜 조례 안 만드십니까? 조례를 제가 이거 2023년 10월 달부터 했을 때 “왜 조례 안 만드냐?” 그랬더니 그 당시 국장님이 만들 거다, 만들 거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들은 게, 강성구 과장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4월이었어요. 안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 먼저 여쭤볼게요. 조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장정희위원  위증의 죄는 굉장히 큽니다. 조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중에 있어서 제가 그게 인용이나 기각된 이후에 판단을……
장정희위원  제가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조례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준칙 만들기 위해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상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18조가 서울시장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는 만들 수가 없죠. 그 법에……
장정희위원  만들 수 없죠. 조례 못 만듭니다. 그거를 강성구 과장님께서는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면 답변 안 하셨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답변 안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여쭤볼게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성구 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웃음)
장정희위원  오후까지 다시 답변 주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자, 행정기본법 제8조,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됐다.” 모든 변호사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 말씀드린 건 공동주택관리법 18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만들 수 없다는 거고요. 그 규정은 정확히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장정희위원  “마포구 준칙 제28조, 제29조, 제43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의2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의 위임이 없이 마포구 입주자등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하거나 상위법과 내용이 충돌되어 헌법 제37조제2항 및 행정기본법 제8조에 따른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인정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마포구에서 권고안으로, 준칙은 문제 있는데 권고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장정희위원  그런데 권고안에 왜 행정지도 조치했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권고안이다.” 그런데 마포구에서, 마포구 관할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이게 권고안이다.” 했을 때 안 따를 사람 있을까요? 예로, 이거하고 다르게, 마포구에서 소각제로가게를 하라고 전부 공문이 왔어요. 좋은 거다, 그래서 받아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관리소장들이 이 권고안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마포구에서 온 건데 이 권고안을 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꾼 단지들도 많고요. 또 바꿨더니 피해가 있다고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권고안이라고, 권고안이면 왜 권고안으로 했을까? 법 위반이니까, 법 위반이니까 권고안으로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조례를 하셨어야죠. 이건 우리 행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셔도 안 되는 겁니다. 피해는 구민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가, 521페이지요.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운영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2024년도 기준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용자 수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요.  
  3년간 매년 82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품질 향상, 어느 정도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 말고 타 부서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전부 받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동일한 유지 보수 용역을 계속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른 계약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김승수위원  저도 이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책자 자료에 보니까 말입니다. 요청사항 4건 중에 1건이 진행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데이터 갱신도 1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진행 완료되겠습니까, 이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또 물어볼 게 있어서요.
  도화동에 말입니다, 뉴매드 오피스텔. 그거 공사 중이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월요일 날 뭐 미팅도 계획이 잡혀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이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준공 후에도 과연 A/S가 되겠나, 하자보수가. 이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지역구니까.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 건이 있어도 준공은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준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해봤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의하면 관련 공사가 끝나고 서류가 완비되고 감리 의견서가 오게 되면 준공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월 10일하고 11일 사이에 그래도 건축시공하고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아직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 나가는 데는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수분양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거기서 나온 민원들을 좀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민원인들이 피해 안 보게끔 잘 상담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범양건영’이라는 회사에서 하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여기에서 기부채납 받은 게 어디, 어디입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기부채납, 우리 공공기여받은 곳이 공덕 로터리에 보시면 지금 ‘최대포’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3개 곳에서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말하라고 그러면 1-10 정우맨션이라는 곳하고 지금 공덕시장 맞은편에 보면 1-48 건물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곳과 그다음에 1-28에서 세 군데서 모아서 토지를 사고 공원을 조성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범양에서 별도로 삼개로 지역에 소나무를 식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이거 범양에서 하는 거 맞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지금 뭐 이거 기부채납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말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해서 시공사 편을 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있는 입주민들은 다 우리 마포구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면담이 있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갖고, 어느 편을 들으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웃음) 잘 의견 수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여쭐게요.
  자료 61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대차 분쟁 관련’해서 상담 건수 말고 법으로 지금 분쟁하는 건수가 몇 개나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법으로 분쟁한 건수요?  
장영준위원  법으로, 법으로 간 거. 상담 말고, 저기 뭐야……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장영준위원  예, 법적으로 다 들어온 건수가. 파악해 놓은 거.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 사람들 참 간절한데 가급적이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기 그다음에 눈 내릴 때 차가 도로에서 지나가다 휙 돌아요. 그거 왜 도는지 아세요? 비 올 때 하고 눈 올 때 차가 도로에 가다가 휙 돌아.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차선 그려놓은 거 있죠? 하얀 거. 그거 밟으면 도는 거예요. 그거 밟아서 도는 거예요, 그 페인트 그거 밟아서. 그냥 정상적인 주행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그 페인트 밟고 돌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길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제가 직접 당사자인데, 그 합정마트 이쪽은 좀 넓어요, 폭이. 차가 가다가, 비가 오는데 차가 가다가 갑자기 차가 나와서 브레이크 밟았거든요? 무조건 차 돌아요, 차 돌아요. 특히 오토바이, 자전거. 차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 특히 오토바이는 그냥 가서 박아요. 생명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진짜 페인트 그거 위험하다니까요. 비 오고 눈 올 때는 거의 흉기예요, 흉기.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이거 뭐죠?, 이렇게 홈 파는 거 있잖아요.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간격을 두고 미끄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 긋는 거 있잖아. 그걸 좀 해줬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걸 레드로드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레드로드는 차가 안 들어가, 차가 안 들어가. 그리고 비 올 때 거기 달릴 수도 없고, 레드로드는. 그 레드로드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페인트, 그 도로가 다른지 몰라도 거기 하늘길 도로는 미끄러워요. 사실 미끄러워요, 거기 위험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업무는 소관 부서가 도로개선과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소관 부서에다가 전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영준위원  517페이지입니다.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해야죠. ‘어린이놀이시설 합동 안전점검’ 잘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시-구-전문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는데 보니까 거의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거기에 안전점검위원도 1명은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외부전문가가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여기에 보면, 517페이지에 보면 다 저기던데……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구민안전과 직원도 있고 주택상생과 그다음에 市 안전점검위원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市 안전점검, 그분이 전문가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여간 합동 점검하실 때 빠지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장영준위원  잘한 건 잘했다고 할게요.  
  516페이지에요, ‘승강기 유지관리’ 관련해서 적발 건수가 제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위원님, 이 업무는 저희 과에서 수합만 했지, 안에 내용은 소관 과에서 다 했습니다. 승강기 관련 업무는 우리 건축지원과 업무입니다.  
장영준위원  아까도 그러더니. (웃음)
  아, 그래요? 하여간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안전점검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건축지원과.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영준위원  과장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질의합니다.  
  보통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까지의, 그러니까 적발돼서 부과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통상적으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최초, 통상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장영준위원  3, 4개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시사포커스는 지금 언제 적발이 됐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시사포커스는 올해 적발이 됐습니다.  
장영준위원  올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영준위원  올해 몇 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올해 한 4월경?  
장영준위원  4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한 2~3개월이면 통상적인 예로 보면 한 7, 8월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네요? 그렇게 예상하면 됩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장영준위원  예. 혹여라도 이거 시사포커스 대표가 구청장이라고 해서 늦추면 안 됩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거 분명히 말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영준위원  그래서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 526페이지요.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23년도에 보니까 2,663건에 33억이 부과되고, 24년도는 2,652건 적발해서 약 30억이 이제 부과됐습니다. 보니까 집행률이 말입니다, 2024년에는 65%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징수율이, 이행강제금. 23년보다 20% 낮은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징수율이 65.41%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게 4월 30일 기준이고요. 지금은……
김승수위원  아, 4월 30일 기준이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지금은 72% 정도 돼 있고요.  
김승수위원  아, 기준이 4월 기준이라서 그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징수율은 조금 낮은 편인데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거든요, 건별로.
김승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현행제도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김승수위원  과태료가 낮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위법건축물 단속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좀 강화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뭐 상습적으로 위반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또 재적발되거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가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아, 똑같은, 계속 재적발됐을 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가중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완료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적발 110건, 고발 3건, 강제집행이 제로입니다. 이거는 뭐 강제집행 어떤 식으로 강제집행을 하는지 어떻게 제로가 나오는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강제집행은 이제 대집행을 말하는데요. 종전 이행강제금 규정 있기 이전에 전에는 보통 대집행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집행 과정에서 재산권에 대한 어떤 침해 우려로 인해서 소송도 발생하고 다툼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치구청을 포함해서 저희 구도 이행강제금 부과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낮은 징수율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낮은 징수율은 저희가 계속 부과분에 대한 징수가 안 되는 거 말씀하시죠?
김승수위원  예,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 여부 확인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납부한 분들하고 안 낸 분들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납부하게끔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하셨고.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김승수위원  615페이지요.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이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주거 문제가 실제로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계약 전에……
김승수위원  계약 전에.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계약 전에 저희한테 뭐 법률이라든가 주거탐색이라든가 계약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그러면 월 평균 몇 건 정도 상담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월 평균 한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20건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서비스가 이용이 저조한 원인은 홍보 부족이나 접근성 문제가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승수위원  그러면 월 20건이면 하루 1건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5명이 근무하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5명이 돌아가면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김승수위원  그렇죠? 4시간씩.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1건 정도인데 이 상담 건수가, 저조한 이유가 1건이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루 1건이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충분히…… 위원님, 저기 충분히 홍보도 많이 했고요. 또 이 상담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김승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의심이 갔어요. 동일한 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또는 정부기관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느냐.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김승수위원  중복돼 있죠,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5명의 인원이 조를 짜서 하루, 1일씩 근무해도 하루 1건이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좀 더 홍보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예.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갖고 상담 건수도 올리고 피해 없게끔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차해영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스마트앵커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그 스마트앵커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언제 나왔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작년 하반기쯤에 나왔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정확한 일정이랑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지금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예산정책과로……
차해영위원  그건 1월 1일 자로 넘어갔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작년까지 했었던 거를 알고 싶은데 작년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 과에서 그럼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상태로 예산과에 넘어간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추진된 상태로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당시에 이제 그 팀이 기반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팀 인원 전체 팀장 포함해서 직원까지 예산정책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맨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전에 국장님이 선서하시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차해영위원  그 2024년 저희 업무보고 하셨을 때 추진실적, 2024년 추진실적 12월 31일 현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024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2024년 7월에 결과 반려, 2024년 10월에 결과 반려, 중투심사 두 번 다 반려돼서 향후 추진계획에 사업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걸로, 넘어간 걸로 아는데요, 제가 예산과에.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사업이 완전히 종료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저희가 전부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11월에 우선 스마트앵커 사업은 중단이 된 거잖아요. 중단을 하고 넘긴 거잖아요, 예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중단하겠다라고 저희가 방침을 받은 거죠.
차해영위원  그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예산과에 넘어갔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모르고 예산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건 위증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건 제가 이제 위원님 뜻에 반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사업이 전부 넘어가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계속 드렸던 건 작년에 이 과에서 어디까지 진행했었는지 그걸 계속 여쭤보고 있었는데, 그게 1월 1일 자로 넘어가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사업이 중단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그걸 모르고 1월 1일에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과로 넘어가서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찾아보고 확인을 해 본 결과, 11월에 이 과에서 중단을 해서 이 사업은 중단을 했고 예산을 랑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환수 조치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예산과에 넘어간 걸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스마트앵커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는데 예산과에서 추진이 된다고?’라고 제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아, 그런 뜻으로 얘기드린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했었다면 위원님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해영위원  아니, 이건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면 이 과에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앵커 사업은 중단됐고 예산상 상황이 있어서 예산과로 넘어갔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한테 보여준 업무보고 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12월 달에. ‘향후 추진계획, 사업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이라고, 그래서 ‘국·시비 정산 및 반납조치’, ‘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매몰비용 정산’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계획안에. 그럼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저는 이제 그렇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차해영위원  그럼 저만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올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작년에, 오전에도 한선미 위원님한테 드렸지만……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예산과로 넘어가서 예산과 이후의 이야기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쨌든 여기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건 마포 전자출판인쇄 지원센터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스마트앵커 사업을 추진 중이었잖아요, 조성하는 걸.  
  그런데 그게 중단됐고,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중단됐다고 이 과에서 11월에 올렸잖아요, 중단한다고 이 사업을.  
  그럼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11월이 올해 11월입니까? 지금 올해 11월 달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예산과로 지금 올해 11월 달 예측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 과에서 11월에 중단됐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을 정리하는 걸 예산과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되면 거짓증언이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저는 그런 의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님, 저한테 아까 주소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몇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제가 10명 이내라고 그랬는데요. 그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5명 이상에서 15인 이내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이거 안 물어봤으면 말씀 안 하셨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그거는……
차해영위원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그럼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이것도 위증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자료 없어 가지고 찾아보지 않고 이야기했으면 지금 두 분 다 2024년 사업이었는데 2025년이어 가지고 몰랐다고 얘기하고. 지금 위원도 제가 15명 이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10명이라서 지금 9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15명이면 추가로 위원을 더 위촉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안 찾아내서 말을 안 했으면 그냥 이대로 가는 일이었겠죠. 그렇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그거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너무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많이 드립니다. 각 부서가 이건 분명히 주요업무 보고도 아니고 분명 1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부서들이 나눠지고 또 합쳐지고 계속 또 부서명이 바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주요 인수인계, 그다음에 이 전 업무까지 잘 살펴서 업무 파악 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조금 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아까 오전에 이어서 건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우리 업무실적 및 계획 보면 26페이지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축문화 프로그램’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 계속 매년 하시는 사업 같은데, 올해 보니 이게 ‘업사이클링’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우리동네 건축미술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나도 건축가’ 중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하셨는데, 이게 같은 장소에 여러 학교 아이들이 와서 하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다 각자 다른 사업입니다. 장소……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다른 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같은 학교의 같은 반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냐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러 학교 애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각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장소는 지금 전문업체한테 맡겨놔서 그 친환경 재활용 창의교실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학교에서 장소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작품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관내에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타지역도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교실도 그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몇 명 정도가 그러면 이 사업에 지원돼서 가시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그 예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다 각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담당팀장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업체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 끝난 다음에 뭐 업무보고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그런 보고서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결과보고 받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예, 결과보고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좀 짚고 싶은 거는, 나도 건축가 건축문화교실에서 구비가 500만 원인데 이게 건축사가 1명 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하루, 하루 잡아놓고. 그러면 건축사 강의료가 5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뭐 결산이 아니어 갖고 제가 이 예산 갖고 뭐라고 그러기는 그런데 지금 언뜻 보기에 구비가 1천만 원, 320만 원, 500만 원, 이게 그렇게 한 번 강의료로 쓰여질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깊게 관여 안 하시고 그냥 위탁해 놓고 결과보고나 받고 하는 식의 사업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할 일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담당자도 그 업무 외에 이제 다른 업무도 보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예, 바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라고 해서 ‘아, 그래. 우리 구청에 그래도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구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너무 사업 자체가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각 학교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건데, 물론 뭐 교육 보조로 구청에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관 부서에서 계획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심쩍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런데 지금 3개 사업마다 해당 학교, 그러니까 전체 마포구 관내에 있는 학교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선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구비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좀 예리하게 보셔야 된다, 이 소리죠. 이게 지금 건축사 1명이 하루에 받는 일당치고는 너무 크다는 소리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런데 건축사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 소품이라든지 이런 재료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재료비 포함해서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제가 건축지원과에 무허가 건축물 관리 현황 리스트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24년도 치 225개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뭐 오전에도 치열하게 말씀을 다 해 주시긴 했는데 이 조치내역에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그냥 일률적으로 쫙 리스트를 해서 주셨거든요. 이 부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 27페이지, 노후 위험 건축물 IoT 계측센서 설치. 이 사업이 언제 계획되었던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노후 위험 건축물 IoT 계측센서는 작년부터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한선미위원  작년 몇 월부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작년 7월부터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작년 7월. 7월에 해서 계약됐나요, 업체하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작년 7월에 시작해서 작년 11개소에 대해서는 설치 완료해서 지금 관리 중에 있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업체 계약 완료가 25년 4월 18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25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19개소에 대해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업체……
한선미위원  작년에는 몇 개 하셨다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11개소.
한선미위원  이 11개소에 대한 리스트도 주시고요. 그럼 25년도는 19개소에 대한 리스트도 좀 주시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작년에 제가 전 이상구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빈집 좀 센서 설치 좀 하고 그만두시더라도 그만두시라고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에게) 건축과는 다 하고 끝낼게요.
   그 빈집 정비 계획을 지금 용역을 계속 했어요.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한선미위원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작년 9월 13일에 시작을 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주민공람 권고하고 의견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지금 결정고시 이전 단계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빈집에 대한 매입이나 시설 개선에 대한 그런 건축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134개소에 대해서 빈집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개소가 3개소입니다.
한선미위원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리스트는 저희가 따로……
한선미위원  3개소라면서 3개소 좀 말씀 못 해 주세요? 3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이게 고시까지 안 돼 있는,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한선미위원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진행 과정이어서 지금 거기까지는……
한선미위원  제가 빈집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제가 구의원 되자마자 빈집 청소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주변은 굉장히 깨끗한데 빈집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옆집까지 그 에너지가. 그리고 막 들고양이며, 또 우범화도 있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계속 진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 뭐 들어갔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이다 계속 그런 보고만 받고 있길래, 좀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이번에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결과는 없고요. 이게 빈집 계획 수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3개소 포함해서 나머지 131개소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우리 구는 그러면 계획이 없나요, 순찰밖에?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한선미위원  뭐 매입해 가지고는 무슨 우리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랄지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없나요? 다른 지방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던데.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매입까지는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뭐 건물주가 “나는 도저히 이 건물을 사용을 못하겠다.” 어떤 입장을 밝히면서 구청의 매입 의사를 밝힌다고 한다면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얘를 해서……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주가 자기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빈집으로 방치를 한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을? 그러면 어느 정도 행정제재할 수 있지 않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재는 할 수 없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불분명할 때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불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 등기가 돼 있고.
한선미위원  제가 아는 집은 불분명하던데.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러면 그것은 토지주만 있는 상태고 혹시나 그 해당 건물이 무허가일 수도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좀 확실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물론 지방은 더 많아요. 그런데 서울에는 워낙 지가가 높고 해서 이거를 좀 건드리기가 힘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창의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해서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 내용 담아서 저희들이 좀 방안 수립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김승수위원  주거 안심 상담 지원 서비스에서요. 아까 과장님이 월평균 한 20명 정도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니까 상담 건수가 60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인력 배치 인원수는 5명이고, 상담 후 연계 지원 건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건도 없습니까, 이게? 상담 후 연계 지원 건수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는 상담을 하면서 바로바로 이분들의 동행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뭐 연계해서 저희가 할 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님. 이게 상담을 하면서 바로 이분들이 계약을 하러 같이 나간다거나 주변 탐색이라든가 집보기 동행이라든가 주변 환경 분석을 바로바로 같이 하기 때문에요, 상담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하고……
김승수위원  연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바로바로……
김승수위원  그러면 자료에 이거를 없애야지, 왜 자료 여기에다 해놓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담 후 연계 지원 건수는 제로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 그걸 뺐어야지 이걸 놔두니까 제가 이게 의심스러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마포구 전세가율 및 보증사고 현황에서 보니까, 마포구에 사고 건수가 6건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어느 거요, 위원님?
김승수위원  마포구 6건, 사고 건수가 6건. 전세가율 및 보증사고 현황에 보니까.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이 자료에 보니까 마포구에 사고 건수가 6건이 지금 있습니다.
  전세가율 및 보증사고 현황. 전세사기 모든 유형, 보증금 반환 불가로 인한 피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 보증금 반환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데요, 위원님.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이게 부동산과에서 온 건데 이 자료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보증금 반환은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요.
김승수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온 자료거든요, 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몇 쪽……
○위원장 최은하  자료 확인 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온 거고. 그건 자료 확인을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캠페인은 여기서 했습니까? 상가임대료 인상 자제 캠페인.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 7월에요.
김승수위원  캠페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캠페인 내용이요?
김승수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같이 상생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캠페인 후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여론 수렴은 저희가 못 해 봤습니다.
김승수위원  캠페인 일회성으로 끝이 난 거네요?
  그러면 건물주들하고 미팅도 안 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사실 저희가 상가는 오히려 경제진흥과에서……
김승수위원  이 캠페인을 할 때 말입니다, 월세를 뭐 조금씩 올리기 위한 캠페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가 건물주하고 상인들 사이에.  
  캠페인만 해놓고는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도 안 하고 건물주들 미팅도 안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캠페인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월세를 조금씩 올리세요.” 이런 아무 내용도 없으면 일회성 캠페인 돈만 들여 가지고 캠페인을 한 거네요, 그러면 결론은. 안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주 업무는 경제진흥과거든요, 위원님.
김승수위원  아, 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하고는, 사실 경제진흥과에서 상인들하고는……
김승수위원  캠페인은 부동산과에서 하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캠페인은 부동산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경제진흥과에서 다 여론조사하고 한다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여론조사는 아니고 상가들하고……
김승수위원  상인들한테 여론수렴을 한다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런 업무는 경제진흥과 업무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캠페인만 한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캠페인을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나는 일회성으로 그치나, 작년에 7월 달에 했는데 한 번 일회성으로 그치고 돈만 사용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법을 위반했어요. 그럴 경우에 안내를 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장정희위원  주민이 뭐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뭐 대놓고 얘기한다면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안내를 일단 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에 대해서는……
장정희위원  (개별설명 중인 곳을 향해) 잠깐만 좀 조용히 해 주실래요?
○위원장 최은하  예, 그쪽 조용히 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뭐 시정지시할 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안내를 당연히 하죠.
장정희위원  (직원에게) 세 번째 것 한 장짜리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102조에 과태료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전문가시니까.
  102조2항인가요? 102조3항22입니다. 102조3항22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제63조22에 보면,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는 과태료 500만 원 내야 됩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이 63조2항이 뭐냐 하면 밑에 나와 있는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이 법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겠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개정한 16개 단지는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게 지금……
장정희위원  자, 또 권한쟁의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법에 따라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그 법의 취지에 있는 게 아니라 권고안을 작년에 할 때는 그 법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 18조에 근거한 게 아니라 다른 3조라든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권고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 법이 틀렸다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규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 규정으로 만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 규정으로 만든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위원장 최은하  그 3조가 뭐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3조에 대해서……
○위원장 최은하  3조에 따라서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인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국가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새마포담당관이 뭐라고 했냐. “그렇게 만들 거면 조례라도 있어야 한다.”, 강성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조례라도 있어야 된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청이,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알겠으나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좀 줄이고자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민원발생 소지가 된다는 거예요, 만든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 주민감사까지 받게 된 거고. 그렇죠?
  자,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권한쟁의심판에 올라간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권한쟁의심판을 받으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폐지를 한 다음에 권한쟁의심판을 받으시든지 아니시든지. 권한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다오.”, 그런데 그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금 권한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권한을 달라고 그래야지, 없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가졌으니……” 땡깡을 부리는 거라고요. 이걸 달라고. “내가 지금 만들어서 내가 가졌으니까 그냥 해줘.”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안이 됐든 강제사항이 됐든, 이것 제가 왜 권고안이라고 하면서도 강제사항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만들어 놓고 “자!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아.”라고 한 부분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직접 그 16개 단지를 컨택을 했습니다. 그중에 관리 주체, 관리 주체가 누구죠?
  관리 주체는 누구를 관리 주체라고 합니까? 저기에서 말하는 관리 주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입주자대표회의나……
장정희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자, 도시관리국장님! 혹시 저기서 말하는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입주자대표회의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뭐 기본적으로는 주민이 되겠고, 그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문제입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래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도 외람되지만 환경녹지국 공부하시라고 했거든요.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부서든 우리 구청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생각하니까 입주자대표회의의 그 관리규약을 억지로 만든 거예요.  
  어디에 관리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입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을 모르세요? 여태껏 얘기를 했고.  
  강성구 과장님! 관리 주체 누굽니까? 뒤에서 지금 백업해 주십니까?
  누굽니까, 관리 주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관리사무소장.
장정희위원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가 관리 주체라고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지금 엄한 데를 건드린 거예요. 관리사무소는 지금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놓고 지금 서울시 준칙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아우 너무 괴롭힐 것 같으니 그냥 마포구 준칙 따라 줄게요.”, 이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부서에서 나온 얘기 몰라요? 부서에서 이런 얘기했죠? “아유, 그냥 이걸 누가 알겠어.”
  구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구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관리 주체가 입대의인지 아닌지, 관리사무소인지도 모르는 우리 마포구청이 반헌법적이고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준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조례도 없이?
  관리사무소에 안내하세요. 과태료 5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위법한 사항? 아니면 구청이 대신 내주든가요. 누구 돈으로? 주민들 세금으로 내줘야 됩니까?
  안내하실 겁니까? 주택과장님, 안내하실 거예요? 관리사무소에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저 건축지원과장인데요.
장정희위원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제가 주택상생과장 할 때 그 관리규약 준칙 권고안을 만들면서 권한쟁의심판……
장정희위원  본인이 만드셨어요, 권고안은? 권고안은 본인이 만드셨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저 있을 때 권고안……
장정희위원  오케이, 권고안. 준칙은 아니셨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러면서 지금 저희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이 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권한쟁의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저 법을 위반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부서에 근무할 때 그거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의견 알겠습니다. 의견이신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강성구 과장님 주의요구 받으셨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왜 주의 요구받으셨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서울시에서 주의 요구를 받았고요.
장정희위원  예, 서울시민 옴부즈만에서, 저것도 서울시민 옴부즈만에서도 같이 의견 줬던 부분이에요. 왜? 모르니까. 우리 부서가 너무 모르고 일을 했으니, 그나마 과장님은 권고안이었기 때문에 주의였어요.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런데 준칙에 따른, 준칙이든 권고안에 따른 진행 과정에서의 공무원에 대한 주의, 어떤 그런 성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을 요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그런데 뭐 부르지 않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제가 추가질의 별도로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권한쟁의심판이 언제쯤 끝날까요? 예정된 달이 있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24년 11월에 지금 올려 가지고요. 그래서……  
○위원장 최은하  예, 평균 몇 달 걸린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저희가 답변서 준비상 한 번씩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위원장 최은하  답변서 들어갔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답변서 들어가면 뭐 얼마 안 걸려서 나오겠네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나머지 지금…… (장정희 위원에게) 16개 단지라고 그랬나요, 위원님?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16개 단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단지들은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구청에서 이제 “권고안이다.” 권고를 따랐습니다, 구청을 믿고 일을 했겠죠, 관리주체들이.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되면, 판단이 나면 그 16개 단지는 추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저희도 한번 뭐 변호사 자문이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지금쯤이면 이겼을 경우 그다음에 이게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6개 단지가 만약에 판단이 나와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주택상생과에서는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입니다.  
장영준위원  혹시 북한이탈주민 임대아파트 관리하시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영준위원  주택상생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임대아파트 입주 관련도 통계를 갖고 계시나요? 이건 그냥 에서만 독점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계나 이런 건 전혀 관리하지 않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임대사업팀장님은 거기에 전혀……
○임대사업팀장 민선복  저희는 민간인들 이제 관리하는 것만……
장영준위원  아, 민간인 있는 데만.  
○임대사업팀장 민선복  예.  
장영준위원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장영준위원  상수·당인 역세권 재개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게 왜, 지금 주민동의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상수·당인. 제가 아는 거는 68%인데, 구에서 파악한 거는 얼마나……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상수·당인이라고 하시면 그 발전소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준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그거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년 전에 시작할 때는 구에서 계속 안내를 했어요. 추가, 보완, 추가, 보완, 추가, 보완하다가 3년 전에 갑자기 부동의야. 그게 부동의가 왜 부동의예요? ‘부동의’라는 용어를 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지금 경의선숲길에서 레드로드 그리고 당인리발전소, 한강수변까지 쭉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요. 중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수·당인 지역이 준주택가로 있어서 좀 단절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추진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저희들도 그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약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구단위 용역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그 용역의 결과를 보면서 주민들한테 들려주고자 진행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각 지역에 있는 상수·당인이라든지 모아주택이라든지 이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은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민원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딱 정리를 쭉 하면 제일 위에 한 분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
장영준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동의를 못 하시면 이분들을 이해를 시켜야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다 올라가면 딱 한 사람 때문에 귀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그 지역에, 저희들이 마포라든지 여기에 보면 오롯이 집만 짓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인리발전소라든지, 문화체육시설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무조건 집만 지어서 올라가는 모양보다는 그래도 연도형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조화롭게 진행이 됐으면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분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주민동의가 지금 거의 70%에 육박했는데 그러면 동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합설립도 승인도 해 줘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주민들 만났다고 얘기드렸지 않았습니까. 주민들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구역을 정하더라도 좀 소규모로 해서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분들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지금 올해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장영준위원  지금 6월인데 두 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저희들이 이제 1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착수하고 준비하면 한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그분들 만나고 모아주택도 주변에 또 있습니다. 그분들도 만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영준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역 그 주택조합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장영준위원  거기도 올스톱?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같이 진행을……  
장영준위원  거기도 올스톱.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장영준위원  하여간 여기가 지금 3년이 넘었고, 시작한 지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 이분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오해를 불식을 시켜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게, 그분들은 절박해요, 절박해요. 그런데 지금 그 한 분한테 귀결이 돼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이분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이끌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님.
  이 자료가 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23년 1월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지금 사고 건수가 6건이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아까 우리 과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마포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수를, 6건을. 여기에 대한 사고내용과 금액, 6건의 자료 요청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왜 2024년 걸 안 주고 23년 것만 기준을 이렇게 주고, 분명히 없으면 제로라고 나오면 되지만 자료가 지금 2020년 거하고 2023년 자료를 줘서 내가 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6건에 대해서 사고 건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김승수위원  이 6건에 대한 사고 건수 내용, 금액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주택상생과장님, 저희 염리KT 좀 질의를 할게요.
  제가 감리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때 이후로 좀 주셨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위원님이 주신 자료는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염리KT, 그 자리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제가 집단민원도 받았거든요, 한 30명 정도 됩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 뭐 주거지역에서 그 청년주택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격 거리라든지 특히 소음, 분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자, 가장 큰 문제는 여기가 일요일 날 공사를 해요.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일요일 날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할 때 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감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 다른 구, 저희 그, 다른 또 청년주택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부상자가 생겼었어요.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일 것 같아요. 안전 그 지침 지키지 않아서 부상자가 생겼는데 제가 그분이 하반신 쪽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업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길래 안전하게 했어야지, 왜 지침을 지키지 않아.”, “개인의 탓이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거를 제대로 지키는 데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좀 약간 작은 건설업체들, 거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염리KT는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감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들이 아시더라고요. 감리가 언제 있고 언제 없는지.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디선가 나타나요. “어? 어디 가셨지?” 그러면 “잠깐 어디 가셨어요.” 그러고 한 30분 이내로 나타나시기는 합니다.  
  물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쉬는 거, 뭐 식사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외에는 계셔야 되는 게 맞죠. 감리가 옆에 있어야 되고 특히 타워크레인 이동할 때는, 움직일 때는, 사용할 때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과연 우리 부서가, 물론 전 이 업체가 굉장히 거칠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이 있는 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 뭐 주택법상 감리다 보니까 꼭 상주 감리 있어야 되고 저희가 좀 더 그거를 감리한테 그 담당이나 팀장, 그걸 계속해서 주시 감시해 가지고, 공사할 때 특히 타워크레인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도록 다시 한번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가 내년 8월인가요? 혹시, 준공?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정은 내년 8월입니다.  
장정희위원  내년 8월이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실 그 민원의 사이즈가 저는 너무, 웬만하면 좀 작아지는데 여기는 도로 너무 커지는 거예요. 도로 너무 커져 가지고 이걸 앞으로, 정말 이 부서도 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너무 현장에 계신 소장님 이하 이런 분들이 약간 안전불감증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공권력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라 하면 행정기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물론 적용을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걸 잘 따르는 업체도 있고 잘 따르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엄중하게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그 태흥, 대흥역 쪽에 있는, 건축지원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건축지원과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아, 대흥동 부분에요?  
장정희위원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장정희위원  그 경의선숲길 있는 태흥……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마포세무서 사거리에 있는 거요?  
장정희위원  예, 맞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거기는 사실은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 이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그거 진행 상황 어떻게 됩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장정희위원  감감무소식이어서 그래요. 그때 한 번 미팅을 가졌는데 그때 이후로 과장님은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일조, 조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건축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 간 민사적인 문제라 저희들이 관계자한테 말은 했고요.  
장정희위원  여기 시뮬레이션 줬습니까? 저기, 일조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니어서……
장정희위원  그런데 본인들, 그 업체에서 준다고 했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건 챙기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리고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뭐 기타 등 금전적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일단 중재는 할 건데 그것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저는 뭐 금전적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혹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는 주셨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 당시에 현장에서만 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때 이후로 혹시 이게 팔로우업된 게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따로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사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사실 그때 전화번호도 받으셨고 주민민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더 구청이 빛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어우,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으로 “아, 그때 우리가 이렇게 미팅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구청에 대한 신뢰감이나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일단 당사자 간 좀 첨예한 문제는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좀 어렵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예, 물론입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다음에 뭐 어떤 행정지도했던 문제,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좀 챙겨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에요,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5번, 7쪽이요. 추진실적에서 감정평가 선정위원회, 그래서 지금 “망원동 454-3, 망원동 456, 망원동 459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을 하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지금 추진이 됐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감정평가를 다 한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다 했고 결과가 나온 상태인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죠, 결과가 나왔죠.  
차해영위원  그러면 세 군데 모두 다 감정평가 선정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6페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하는 거, 망원1구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관련해서 주민참여단이 지금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주민참여단 구성이랑 간담회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서면으로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건축지원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축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미술작품과 건축작품 같은 거 만들면 이제 중앙도서관에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관내에 대학교에 건축과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랑은 뭐 연계되는 활동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현재는 뭐 같이 협업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한번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지금 홍익대도 있고 해서 관내 어린이들한테 어떤 대학교하고 협업해서 더 나은 그런 체험을 마련한다면 더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해서……  
차해영위원  이거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졸업작품 전시회를 대학교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그 시기에 ‘전시에 참여하러 가자.’ 정도만 해도 그냥, 당연히 여기에 버스나 이런 대절이 좀 필요하겠지만 큰 예산이 드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여기 건축도시대학원이나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연계가 된다면 조금 더 체험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좀, 저희가 다른 뭐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미 다른 대학교들이랑 산학협력이나 이런 MOU를 체결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건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좀 그 학교랑 연결되어 있는 과에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부동산정보과에 오늘 계속 사실은 명예도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명예도로에 관심을 몇 년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4년에 3차 주소정보위원회가 개최됐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언제 개최됐죠? 개최일이 언제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2024년 10월 23일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때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위원회가 열려서 그날 당일 결정이 나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끼리끼리길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도로표지판이 생겨 가지고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한 게 5월이었던 거 같습니다. 4월에서 5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3차 심의위원회가 열린 거는 2024년 10월 23일이었어요, 도화꽃길 1에서 5길 만든 거.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2024년 9월 9일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거는 아마 안내판을 거기서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차해영위원  이건 도로표지판이 아니라 그냥 안내판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냥 단순히 안내판입니다, 그거는.
차해영위원  그럼 도로표지판이랑 안내판의 차이는 지금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은 저희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 안내판은 관련 부서에서 단순히 그 지역을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화살표도 있고 안내판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하늘길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길은 우선 명예도로가 아니고 이제 브랜딩을 위해서 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화살표와 함께, 뭐 끼리끼리1길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화살표와 함께 같이 도로명이, 지금 명예도로명이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안내판이라고 과장님은 보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설치한 도로명판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저희는 단순히 안내판으로 지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안내판을 다 붙여도 되나요? 명예도로명과 동일한 안내판을……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안내판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치하는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이 들어갔는데 안내판으로 그냥 부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차해영위원  도로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그냥 뭐 바닥에 있는 그것도 아니고 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전신주에 도로를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 방향과 함께 도로명주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 안내판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왜냐하면 저희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안내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는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거는 이제 뭐…… 잠시만요, 위원님.  
차해영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자료 찾는 중)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이따가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3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장정희위원  업무실적 및 계획에, 22쪽입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 이것도 역시 조금 모르실 가능성이 높은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우리 개정했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개정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정도에 개정하셨을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작년 하반기에 개정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사전검토 운영기준이란 걸 만들면서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정비계획) 건립사업 반대동의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반대동의서를 만드니까 그전에 반대하셨던 분이, 갑자기 반대동의서가 서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모았는데 이제 몇 장만 더 모으면 되는데, 구에서 “반대동의서란 게 생겼으니 이 양식에 맞춰서 다시 제출해라.”,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김명규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장정희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그래서 그 사항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혹시 어느 구역인지 위원님 아시는가요?  
장정희위원  그 당시에는 신수였죠. 지금 광흥창 역세권2 신수동.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아, 신수동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는 이제 동의서가 제가 알기로는 반대동의서보다는 찬성동의서가 많아서……
장정희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래서……
장정희위원  예, 지금 많아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동의한 거에 대해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아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이제 구의원들 여러 명이서 “이게 좀 고민이 되겠다.”, 제가 그러면 반대를 하시는 분들 걸 받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다 받아 갖고 하는데 한 5명 정도를 더 받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5명인지 10명인지. 그런데 갑자기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반대동의서 서식이 생겼으니 이 서식에 맞게 갖고 와라.”라고 하다 보니 이분이 억울한 면이 있겠다,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시든 찬성을 하시든 갑자기 새로운 서식이 생기면서 기존의 거를 무시하게 되니 이거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주든 아니면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게 되든 이건 찬성동의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그래서 찬성동의서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찬성동의서는 바뀐 게 없어요. 반대동의서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향후 이렇게 구에서 어떤 서식을 새로 만들었다면 유예기간을 주든가 아니면 공고하는 기간을 충분히 줘서 주민들이 그거를 인식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저도 뭐 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반대동의서를 만든 이유가, 찬성동의서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증을 뒤에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동의서는 현재 그런 양식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필적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찬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반대동의서 가져온 것을 뭐 보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다 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또 반대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처럼 얘기하신다라면, 저희도 운영 규정을 만들 적에 경과규정이나 이 부분은 저도 검토를 못했는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가야 된다.
장정희위원  50% 아닌가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아, 제가 말한 것은 앞으로 사업이 조합으로 갔을 때……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결국은 75%까지 도달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면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다수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지역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구역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뭐 제척을 검토한다든지 해서 그런 반대동의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왜 우리가 지금 도돌이표를 치고 있냐. 지금 너무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희는 내용을 알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차라리 주무관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지금 뭐 6개월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보직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졸지에 저희가 계속 이 파트를 쳐다보고 있는 구의원들이 오히려 전문가처럼 느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민들은 누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이게 구청의 어떤 신뢰성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제가 거의 시간이 다 되지 않았나요?  
○위원장 최은하  예, 다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입니다.
  혹시 과장님, 방금 했었던 질의에 답변하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제가 명예도로명판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설치규격이라든가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도로명판에 대한 구성하고 설치규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도로명판을 설치를 할 때도 이 도로명판에 준해 가지고 명예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내판하고 명예도로명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지금 저 그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시면, 614페이지에 타 부서 도로표지판 설치 내역 이거는 안내판이라고 보면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부서는 명예도로명과 그러니까 도로 관련된 도로명 표지, 명예도로 표지, 뭐 차로지정 표지, 이 정도만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도화꽃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렘길이랑도 비슷한 건데 명예도로심의위원회는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주소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는 들어갔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안건이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개선과라든가 경제진흥과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금 원칙적으로 이 길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저희가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하면 좋겠지만 이게 뭐 명예도로명이 부여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이 길 이름을 못 쓴다, 이런 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명예도로명 관련해서는 부여기준이랑 법적 근거가 다 있잖아요, 명예도로 관련해서는. 그럼 명예도로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안 하고 그냥 계속 길을 만들면 되지, 명예도로 지금 17개인가 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왜 다 명예도로로 했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면 길 저도 그냥 여기 사랑길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 해영길이라고 하고 여기는 은하길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길을 다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명예도로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이걸 올려 가지고 진행을 했는가. 그래서 다시 저도 지금 법도 보고 규칙도 보고 시행령도 보고 있는데, 우선 명예도로명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지만 법에 나와 있는 명예도로명은 도로 구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기업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 그래서 제가 처음에 “레드로드에 명예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건 국제교류, 그러니까 레드로드라고 하는 뭐 젊음의 상징, 열정의 상징으로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우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끼리끼리길이 됐죠. 끼리끼리 1·2·3·4·5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에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명예도로 전국을 다 봐도 숫자가 들어간 명예도로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최초로 하는 거니까 끼리끼리 1·2·3·4·5길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끼리끼리에는 정말 명예가 없다.”라고 우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명예도로명에 최규하길, 김대중길, 저희 위인 분들의 길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건 명예도로 저희 시행령 20조에 명예도로명의 부여기준에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해서 사람 이름은 넣을 수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도 기업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줬던 어떤 것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마포라는 기업이 있다면 마포길이라고 하는 걸 저희 효도밥상이 엄청 기탁을 해 가지고 ‘아, 마포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 마포구청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보통 그렇게 명예도로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명예도로가 17개나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끼리끼리, 설렘, 이런 거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명예도로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는 “아, 명예도로로 심의·의결하지 않아도 사실 도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왜 있고 이거는 왜 있는가. 그냥 하면 되죠. 제가 사실 지금 경제진흥과에 근거가 뭔지 안내판 만들어내는 근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고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선 여기까지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결산심사 때 표지판 만들었던 내역 관련해서 제가 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도 부를 수 있으면 사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서 경제진흥과, 도로개선과, 관광정책과 지금 이 도로표지판 만든 과 다 불러 가지고 예산을 어디에서 썼는지랑 이런 거를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다시 이야기드리지만…… 아닙니다. 우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차해영위원  지금 이게 행정절차에 맞는 절차상 행정인가요? 제가 지금 3년째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금 행정의 섭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까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가 있고 따로 여기에 따른 실행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 상이했던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된다는 건 사실 법으로 있잖아요. 법적인 내용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구상을 하게 되고 그 구상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부서장 내지는 국장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이 결정됩니다. 그 사업계획이 방침이 수립되면 각자 이제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약간의 공유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차해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렘길부터 다시 재조정하는 거를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안내표지판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명예도로명이 심의·의결되지 않았지만 표지판은 먼저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관광경제국이랑 다 국장님들이 논의하셔서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절차 마련했으면 좋겠고, 지금 도로표지판은 아까 표지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런 안내표지판은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규정도 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로법 관련해 가지고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법이 있어요, 이것도. 국토교통부에 도로관리과에 있는 거. 그런데 이거 사설안내표지 관련해서도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설을 안내하기 위해서지 도로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과별로 한 사업을 여러 과에서 하다 보니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가져다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검토가 아니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국장님께서 꼭 책임을 지시고 국장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하신 다음에 회의 결과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조만간 회의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다. 이건 빠진 부분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걸 패스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만 그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먼저 설치하고 부서가 그걸 이미 할 거라는 예상을 했겠죠? 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한다. 이거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안내판 다 뜯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나중에 심의해서 ‘땅땅땅’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점검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사실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사실확인은 아까 부동산정보과장이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은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거니까 먼저 하셨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거는 끼리끼리 길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끼리끼리 길도 마찬가지죠. 설렘길이든 끼리끼리길이든 이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금 도로개선과에서 준공식을 16일 날 하는데요. 도로개선과하고 제가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떤 의견을 나누신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왜냐하면 지금 준공식을 하면서 저희가 설렘길에 대해서 지금 주민 의견수렴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설렘길이라는 안내판도 설치를 한 다음에 준공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위원장 최은하  자, 과장님, 이 명예도로를 하는 취지가 아까 말씀하실 때 상업적인 목적도 있다. 그런데 이 설렘길이 상업적인 목적에 해당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 설렘길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이 도로를 많이 알려서 많은 구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는 설렘길이라는 이름을 부여……
○위원장 최은하  아, 거기가 상암교 근처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상암교 근처면 월드컵경기장 근처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거기 메타세퀴이아길, 성중길 그것 빼놓고 그 옆에 살렘길로 가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거기다가 하셔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차해영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차해영위원  제가 도로개선과에도 전화를 드렸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각 과마다 다 연락을 했고, 도로개선과에서 명예도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고시공고 해 가지고 지금 주민의견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저희 과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서 우선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길은 본인들이 그 현판을 만든 것 같아요, 도로개선과에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게 그 과마다 지금 이거 추진근거가 뭔지 법적 근거가 뭔지 계속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 제가 찾아 가지고 어쨌든 다음주에 저희 결산 볼 때 이야기를 더 하는 걸로 하고 그동안에 어쨌든 과랑 국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위원장 최은하  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요, 끼리끼리길 1, 2, 3, 4, 5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답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먼저 한 건 끼리끼리길이고요. 지금 설렘길은 구 주민의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일 처리 자체가 행정 자체가 지금 계속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 발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어쨌든 뭐 주요 소관 부서가 저희 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위원장의 뜻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절차적 하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살펴보겠다로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 하셔야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제 말씀은, 2023년도부터 레드로드부터 했잖아요? 과거까지 한번 다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포괄적으로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겠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직원에게) 영상 PPT 좀 띄워주십시오. 앞에 두 개.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2023년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 계약 준칙 제정 안내문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저기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마포구는 향후 이 준칙을 근거로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준칙을 근거로 개별 아파트 관리 규약을 정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그다음 쪽 좀 봐주시겠어요?
  9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 과장님, 이 중에 우리가 정말 건질 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저 9개 중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저는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건질 수 있는 것. 정말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 뭐라도 했으면 우리도 하나 정도는 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여부를 위원 자격 요건으로 부여한다.”
장정희위원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저것도 못 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이미 서울시민 옴부즈만에서 저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저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요. “회계 및 입찰에 관한 정보는 통합 정보마당 및 홈페이지에 필수 공개했으면 좋겠다.” 투명한 아파트 회계를 위해서.
  이것 역시 물론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누가 보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안 되고요. 네 번째는, 이 투표가 갖는 비밀투표, 이 투표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느냐. 만들 수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비상대책위원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모든, 만약……
장정희위원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다 없을 경우에는 다……
장정희위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아, 서울시에도 이런 게 있지 않냐.” 다만 저는 용어의 문제라고 봐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상대책위원을 구청장이 선임해서 구청장이 생각하기에 덕망과 학식이 높으신 분으로 본인이 선임을 하겠다. 제가 그래서 이게 아파트 줄 세우기이고, 잘못하면 어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이게 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입대의 대표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택 상생과가 여러 민원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한 것도 알겠는데, 과도하다. 제가 여기서 사실 녹취록까지는 틀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의 녹취록이 있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왜 구청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은 정말 정치적 중립이잖아요. 국민들한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세요. 그게 맞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을 시 마포구 지원을 받아……” 이건 됐고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공동주택 단지 내 정치적 중립의무 부과 등”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정권이라는 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노예나 여성에게 참정권을 제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입대위,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참정권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공무원, 군인, 교육관계자 빼놓고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을 갖고 있는 마포구가 되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이 아무리 위법을 지시해도 따르지 마라. 따르면 공범이다. 주범이 누가 됐든 공범이 누가 됐든 범법은 안 됩니다.
  (직원에게) 다음 것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자꾸만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법 118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우리가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의 자치사무를 우리 마포구가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옴부즈만도 “알고서도 행했다.” 그게 더 나쁘다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부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옴부즈만에서 주민감사의 쟁점사항인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현재 권고안 내용 상당수가 독재적, 반민주적 반헌법적이고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주민 권리인 피선거권과 참정권 등을 위법하게 제한하는데 그 관련 규정으로 저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행정기본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에게) 시간 조금 더 주십시오.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법령 등에 따른 의무입니다. 마음대로 법령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행정청은 행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파면된 이유 혹시 아십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헌법이 너무 어려우니 간단하게 얘기해 봐라. 헌법이 도대체 뭐냐. 왜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두 번째, 한 사람에게 권한을 집중적으로 주면 안 된다. 왜? 그러면 권한을 남용을 하니까.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마포구청이 헌법 위반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됩니까, 이 관리규약 준칙 하나 때문에? 국민의 안전,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되는 게 헌법이고요. 한 사람에게 권한을 집중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는 마포구청 도시관리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럼 저도 반론을 내세우겠습니다.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입니다.
권인순위원  책자 490쪽에요, 지역주택조합 관내 피해현황 관련 질의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권인순위원  24년도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내 피해 사례가 없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그쯤에, 9번, DMC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모아주택하고 겹쳐 있습니다. 모아주택이 먼저 선정이 됐고 DMC가 조합모집 신고가 그다음에 됐습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자료를 24년 피해현황과 조치결과를 좀 보고 싶었는데요. 자료가 좀 누락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총 5개 조합에서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합원의 민원이나 별도 소송이 진행된 사례는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그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소송 사례는.
권인순위원  그래서 알 수가 없으신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권인순위원  넘어가고요. 그럼 지역주택조합 위험성에 대한 홍보로요, 온라인의 경우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추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알림존, 팝업존 어디를 봐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상반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수막 게첨이 약 20부 됐고요. 그다음에 그 홍보지가 약 3,200부가 지금 동사무소에 각 200부씩 해서 지금 약 3,400부 정도 배포가 됐습니다. 지금 이 플랫폼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배너보다는 그 안에 저희 지역주택에 대해서 위험성의 홍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현수막의 경우 게첨 시기, 위치는 어떻게 되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게첨 시기는 현재 지금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20군데가 게첨이 됐고요. 위치는 지금 그 지역주택조합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위험성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역 근처에 플래카드를 게첨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에 게첨을 하셨군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 홍보 전단지의 사례집은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배포되었습니까? 지금 주민센터에 가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주민센터에서 아직 배포는 안했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400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원 피해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단순히 게시물이나 전단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서 벗어나서요, 관내 조합원 피해사례를 분석하여서 예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권인순위원  책자 610쪽이고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현황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제출된 자료에는 지도·점검 조치 결과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지도점검의 횟수, 방법, 내용, 점검자 등 전반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지도·점검이라고 여기 표기는 돼 있는데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또는 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저희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뭐 위반업소라든가 이런 게 저희한테 통보되면 그 업소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지도점검 결과로 등록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은 주요 사례별 위반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보통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라든가 등록증 대여했을 때 저희가 등록취소를 하고 있고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정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아니면 중개대상물을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업무정지를 하고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저희가 인터넷광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2개월마다 한 번씩 통보가 내려오거든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광고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실물이 다 매매가 되거나 했는데 그걸 아직도 계속 두고 있는 것……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홍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개대상물에서……
권인순위원  미끼용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정확하게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
권인순위원  공인중개사법 34조에 따라서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5년도 연수교육 대상자 수를 534명으로 기재하였는데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33페이지에서는 507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는 기준 날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월 30일 기준이고, 주요 업무 계획은 5월 31일이다 보니까 그 시차가 있어서요, 이게 폐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구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육 대상자가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수교육은 정기적으로 법정 이수를 요하는 교육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교육 대상자에게 어떤 방식 수단으로 교육 안내를 하고 있는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공문으로도 하고 있고요, 문자로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위원장 최은하  이것은 논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 10쪽, 11쪽 보면 롯데 추진계획이, 아,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책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주차장으로 임시로 롯데몰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위탁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위원장 최은하  도시계획과장이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 관리는 롯데몰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시설관리공단에 또 하나, 다시 또 수탁을 준 것 같던데요. 위탁을 또 준 것 같아요, 재위탁을.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 조성하고 한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롯데몰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그래서 제가 논외라고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롯데몰을 계속 향후 추진을 해야 된다라면 진행되는 상황을 과에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제가 따로 시설관리공단에게 물어보도록 할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후에, 지금 사용연한은 한 2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자본이 투자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업체에게 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과에서 파악을 해서 향후 계획에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주택상생과장님, 행정사무감사 484쪽.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위원장 최은하  여기를 보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쭉 한 3년간 걸 보니까 두 번 받은 곳, 세 번 받은 곳. 이 기준은 뭘까요? 이게 귀속적으로 그다음에 한 해에 두 군데를 또 받은 곳도 있고요. 본 위원장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원하는 아파트가 없어서, 아파트가 없어서 한 아파트에서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서 사업을 두 개를 받을 수 있었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업인데요. 그거하고 연 3년째, 연 3년째 받은 단지도 있어요. 이런 걸 따져본다면 ‘신청한 아파트가 없었나?’ 신청한 아파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3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한 번 수혜를 받았던 아파트는 제외를 시키고 다른 아파트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 3년 받은 곳도 있고 2년 받은 곳도 있고 하니, 두 개를 받은 곳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먼저 올해 같은 경우에 29개 단지에 31군데에서, 그러니까 2개 단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지원자 수가 좀 많이, 단지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또한 액수가 두 군데 다 그렇게 1,700을 안 넘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책에 보니까 한 1,700 되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둘이 합치면 1,700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수혜 단지는 조금 1순위에는 제외를 시키는데 2순위는 심의를 거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위원장 최은하  지금 보니까 23, 24, 25년도입니다. 지원한 아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것은, 지원받은 아파트가 지금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심의위원회 명단과 그다음에 회의록도 볼 수 있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요…… 심의위원회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23년인데 코로나가…… 아, 23, 24, 25년도에 코로나가 해당될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때 보니까 제가 대면이 아니라 거의 서면으로 다 한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최은하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지원서를 냅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그게 서면으로 평가가 가능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은 다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그 전에, 심의하기 전에 다 현장조사를……
○위원장 최은하  현장조사는 누가 나갑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 직원하고 나가고, 처음에 만약에……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평가서가 있겠네요, 현장평가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처음에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과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 계약심사 의뢰를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하고 회의록, 서면으로 했다고 그러면 서면 회의록 그다음에 현장 점검표, 현장을 이제 어떻게든지 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아파트가 선정된 곳 말고 지원했던 아파트까지 해서 서류제출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고요.  
  건축지원과입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건축지원과 525쪽입니다.  
  이건 주택상생과하고 좀 통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계 선상이에요.  
  본 위원장이 지금 15년 경과부터 4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뺀 빌라,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조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다세대, 연립, 아파트, 아파트도 빌라 정도 되는데, 다세대주택도 되는데 아파트로 신청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계 보니까 3,249가구.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건축물대장상 조회 가능한 건물에 한함.”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주택도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옛날에 만들어진 대장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용도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주택 용도로만 표기가 돼 있어서 아마 일부 빠졌다고 한다면 90년대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
○위원장 최은하  아, 그 의미군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노후된 주택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큰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서 수리도 하고 하지만 이런 주택들은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파악은 건축지원과에서 했지만 주택상생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셔서, 협업을 하셔서 이런 곳도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저희가 이걸 파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 위원장이 조례를 제정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30년, 40년, 45년 된 이런 빌라나 연립주택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더라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악을 해달라고 부탁한 부분입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뒷장 보시면요, 526쪽이요.  
  이행강제금, 제가 서류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본 위원장에게는 오지 않았고 23년도에는 84%, 24년도에는 65%, 25년은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8% 꽤 많은 걸 달성을 했습니다,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24년도에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기준은 한 72% 되고 있는데, 요즘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건물주들이 분할납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징수율도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도 징수율을 계속 체크는 하고 있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올해 연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홍대 쪽 불법건물들이 많았죠? 가장 불법건물이 많은 곳이 홍대 쪽이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교동, 동교동 이쪽에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상가들이 많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구에서 굉장히 많은 이행강제금을 깎아줬다.” 이거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십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들은 바 없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 민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이행강제금 감액처리 현황 말씀하시는……
○위원장 최은하  감액처리하고 이행강제금 마포구 전체 거 서류 요구드렸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확인하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래서 3년 거 요구드렸으니까 그거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한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서신석
  주택상생과장박광렬
  도시계획과장김명규
  건축지원과장강성구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