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일 시 :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마포구의회가 우리 구 복지정책 전반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포구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선서)
○위원장 최은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5년도 복지동행국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3개 부서의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동행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면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김승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84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 평균 대비 크게 낮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 수급률이 51.06%인데요. 23년도는 그렇고요.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50.63%인데요. 이 수급률은 그 사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김승수위원 전국 평균이 몇 %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전국 평균은 60% 정도 되는 걸로……
○김승수위원 60% 정도 되죠? 지금 마포구가 2024년 말에 50.66%입니다. 평균보다 많이 낮아요. 자격은 되나 신청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통계나 미신청 어른들의 발굴을 위하여 신청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대상 65세 되시는 날부터 해서 계속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상담을 오시면, 특히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대상이신데 아직 안 되셨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기초연금 취지대로라면 노인인구 70%에 해당하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부동산 공시가격 등 마포구에서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건의를 진행한 사례나 계획은 있는지 마포구에서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도 사실은 그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뽑아 가지고 저희가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중복돼서 줄어들 수 있죠.
○김승수위원 그러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요?
○김승수위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것도 지금 자체 기준에 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프로테이지를 감액한다든지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을 50만 원 정도 받을 경우는 전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8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만 원밖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김승수위원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다음은 마포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50+행복아카데미라는 그런 교육이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줘 봐요. 50+행복아카데미.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50+행복아카데미는 50세부터 64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김승수위원 맞아요. 그런 교육이 있죠? 그런데 24년도에 694명이 교육을 받고 취업으로 연결된 분은 15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22년도도 23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2명, 0.9% 일자리 연계되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50+행복아카데미가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청 대비 일자리 배치 비율이 매년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신청 대비 일자리 배치 비율이요?
○김승수위원 예,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배치 비율이 저희가 뭐 특별히 하락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김승수위원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탈락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반복적으로 탈락하시는 분들이요?
○김승수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그 통계를 그때그때, “이분이 신청하셨는데 계속 탈락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뭐 통계를 내지는 않지마는, 탈락하시는 이유는 이제 각 기관별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겠지마는, 일단 소득이 안 돼 가지고 탈락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김승수위원 이게 보니까 50플+행복아카데미처럼 취업 연계 성과가 굉장히 낮은 곳은 교육만 받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3,671명을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저희가 교육을 받고 나서 일자리 연계를 할 때 본인들이 또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가 이제 다양하게 지금 아직은 사회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면 결과에 따라 사업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이제 53개 기관에서 일자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만족도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배정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업무를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하시길 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요.
마포에 경로당이 158개가 있습니다. 이 중 인원이 극히 적거나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경로당은 몇 곳인지 파악이 됩니까?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158개 중에서 인원이 극히 적거나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경로당이 몇 곳인지 파악은 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매달 민들레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등록인원은 매달 받고 있고요. 10명 이하가 되는 그런…… 그런데 사실은 등록인원 자체는 10명 이상 다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로당 기준이……
○김승수위원 저조한 이런 경로당은 폐쇄나 분회, 전환 등 구조 개혁할 생각은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상수동에 있는 상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셔 가지고 올해 폐쇄를 했는데……
○김승수위원 그것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2023년도에 실시한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 필요성이 지적되었거나 보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화재 예방이나 미끄럼 방지 등 안전 대책이 취약한 경로당이 존재하고 있어요.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매년 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점검을 팀원들이 별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뭐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점검을 이번에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안전관리 강화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오늘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이렇게 세 군데 행정사무감사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이 어르신동행과에서 저한테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겠다는 게 많이 좀 빠져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183페이지요. 효도밥상 반찬공장 현황에서 자원봉사 인원이 지금 여기 빠졌고요. 그리고 185페이지, 지금 이 사업규모에서 13개 수행기관, 54개 사업단, 그리고 25년도에는 56개 사업단으로 늘었어요. 이거는 뭐 누락된 건 아니고, 이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2페이지, 민들레사업단 있죠? 이분들에 대한 활동내용 같은 경우는 좀 알고 있는데, 그분들 업무일지 쓰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업무일지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것 별도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한선미위원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실책인가요, 이게? 예,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 경로당 중식도우미 현황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셨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시면, 지금 중식이용자 대비 지금 인원수가 가장 많은 동이, 망원2동에 쌈지경로당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성산2동에 무리울새마을경로당, 낙루경로당, 간데마을경로당 이렇게 냉난방비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201페이지 중식, 그 현황을 봤더니 쌈지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다들 이용인원이 적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냉난방보조금 이렇게 받고 계시는 경로당에서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높다는 건 조금 맞지가 않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냉난방비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인가, 한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냉방비야 시원하고 좋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좋은데, 난방비 경우는 정말로 막 후끈후끈하더라고요, 들어가면. 그래서 조금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원 대비 없을 경우에 페널티를 해서라도 시간을 조정을 하든가 조금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무슨, 하신 일 있으신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냉난방비를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물품을 교체하는 그런 걸로 제가……
○한선미위원 물품교체비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물품 교체하는 거……
○한선미위원 냉난방비가 지금 여기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요, 아니, 여기는 냉난방비 들어가는 비용이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엄청 높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인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식 식사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했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식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상반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인원이 없는데 냉난방비가 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체크 좀 해주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좀 절약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로당도. 너무 지금 물품이나 뭐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원이 너무 적다,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 대비 이용자가 없는데 그렇게 예산이 그냥 충당된다는 거는 진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청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비도 지금 212페이지,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짚을 수 없지만 청소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는 엄청 많이 나오고 합리적이지가 못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 좀 해주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자료 찾는 중)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
지난주에 우리 마포복지재단 행감하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효도밥상 반찬공장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을 맡고 계신 어르신동행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좀 미뤘던 건데.
일단은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제1반찬공장이 제2반찬공장 개소로 인해서 가동을 중단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고개 끄덕임)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충격적이라 제대로 질문을 못 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1반찬공장이 왜 제2반찬공장 개소로 인해서 중단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내부평가나 외부자문이 있었는지, 그 부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1공장이 가동중단에 따라서 기존 기계설비와 공간, 인건비, 그게 어떻게 관리될 것으로 예상될 것인지 그 부분. 그리고 대기상태로 유지되는 동안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관리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책임부서의 예산 계획 및 손실 최소화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4천 명에 대한 수요 예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1년 내에 4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수요 예측이 몇 월 달에 몇 명인지 계속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까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제1공장이 지금 1,500명을 수용하고 있고 지금도 1,600명 정도는 수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선해서 활용할 가능성은 없었는지, 사전검토할 때,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제2공장으로 넘어가서 급식대상자가 1.5배 이상 확대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위생안전이나 유통관리, 인력보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공장 간의 운영기준, 생산품 품질 차이는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존재하는지 여부, 그 부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2반찬공장이 개소를 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좀 삐거덕거렸거든요, 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는 잘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소하기 전에 많이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검토가 됐었으면 그런 일도 안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민들레 사업단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그거 관련 일체 본 위원장에게 주시고, 민들레 사업단 명단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자료 304쪽이요.
여성동행센터, 제가 항상 이게 우리 동네에 있어 가지고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사업성과가, 제출해 주신 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분야가 한 네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분야 중에서 이렇게 보면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책자를? 304쪽에 보시면 우리 성과 결과보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성과 결과보고에 보면 양성평등 문화 뭐 플랫폼 조성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3년 차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성동행센터가 생긴 지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한 3년이 됐는데, 보면 첫해는 뭐 어쩔 수 없이 갔다 하더라도 2024년도의 성과를 보면 강좌가 한 네 가지, 사업이 네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에 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보면 좀 중복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다면 가정폭력,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여성의 복지 및 증진에 보면, 그 밑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그 여성의 권익증진의 밑에 보면 여성의 참여 및 역량강화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거기 밑에 보면 양성평등 문화확산이 세 분야의 사업내용들이 서로 중복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가정폭력 예방교육, 그다음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런 거는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좀 목적에 부합되게 잘되고 있는 사업인지를 한번 좀 성과 제출 같은 거 한 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성과 제출을 했는데 부서에서 보면 어떤 게 좀 더 잘됐다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초기 단계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동행센터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우리 대상자들을, 동행센터에 찾아오실 수 없는 경로당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학교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좀 더 확장성 있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이 동일해서 중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사실은 조금 더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16회를 했었고, 했는데 여기에 69회? 뭐 폭력예방교육 69회, 경로당 찾아가는, 이게 뭐 16회 이런데 여기를 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교육자료는 저희가 내부에서, 센터 내에서 하는 교육자료와 같은 자료이고 다만 장소, 대상을 이제……
○오옥자위원 그게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다,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어린이나 어르신들은 여성동행센터를 찾아오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는 곳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성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고자 함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폭력예방은 주로 뭐 어떤 걸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경로당 안에서도 사실 저희 어르신들끼리도 자그마한 말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 안에 돌아가서 어르신들이 가족 내라든지 또 이렇게 같이 지내시는 친구분들이랑 있는 경우에, 그게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본인이 예방할 수 있으시도록 저희가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69회나 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은 몇 군데를 찾아가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경로당은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경로당을 저희가 4월 중에 집중적으로 했고요. 36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오옥자위원 36개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나머지는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주로 본인들이 여성 뭐 권익증진이라고 해서 했는데 주로 이거를 보면 강좌 비슷하게 해놨거든요. 그 강좌를 했다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위에, 제일 위에 보면 306쪽 제일 위에 보면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해 놓은 데 보면 여기가 초급반, 중급반, 뭐 심화반 이렇거든요. 이건 강좌를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교육이니까 강의를 통해서……
○오옥자위원 강좌를 했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여성동행센터에서 이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추가로 그러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동행센터 지금 보면 우리 효도밥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도밥상에 대관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맘카페도 지금 대관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우리가 각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오옥자위원 우리가 각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동행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위탁이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오옥자위원 위탁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맘카페나 효도밥상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가봐서 알겠어요. 그런데 열린커뮤니티 운영 이래 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마포여성동행센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될 사업인지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 열린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사업 분야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가 아니고 계속 했던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하나의 대관 업무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대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료 대관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소모임을 지원하거나 내용 보시면 월례독서회, 뭐 또 ‘동동’이라고 해서 등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다양하게 분야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동행센터를 이용한 저기 이용실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면 인원은 있어요. 이용한 인원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개선방향 같은 거를 받은 적은 있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해마다 만족도 조사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제일 개선해야 될 사항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은 것 중에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내용 그 부분은 제가 좀 사업의 다양성 같은 분야……
○오옥자위원 사업의 다양성,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좀 집중해야 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3년 차지만 초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렇게 했던 것들 중에서 조금 더 그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이……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성동행센터 우리 원래는 양성평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 만큼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강좌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홍보 같은 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오옥자위원 지금 대부분 다 모르시는 것 같고 사이트만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면이라든지 홍보물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이용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권인순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페이지 185페이지고요. 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장 점검에서요, 총 34건의 기관주의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항목과 주요사항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기관주의가 이제 34건인데요. 뭐 큰 사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경미한 사항으로 서류가 좀 부족하거나 또 일지가 조금 누락된 거나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 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러면 기관주의 조치 해당 수행기관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나 개선 이행점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조치 결과를 봤고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2년 연속 동일 기관이 반복 지적받는 사례가 있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이게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권인순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도요, 해당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나 경고누적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형식적 점검이 아닌 질적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의견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리고 가족정책과 과장님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권인순위원 자,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책자 289쪽에 25년도 4월 기준 우리동네키움센터 9개소 운영 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9개소 모두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때 현원은 센터에 등록된 전체 아동 수인지 현원 산정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실제로 등록하고 이용하는 아동 수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등록하고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별도 제출된 25년도 운영 및 지원 계획서에 따르면 25년 1월 말 기준 3호점 용강동 키움센터는 이용 아동 정원이 20명에 현원 73명으로 약 3.5배 초과됐어요. 별도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2호점 망원1동, 5호점 아현동, 6호점 염리동 등 다수 센터도 정원의 2배 이상 초과 등록된 상태고요.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대체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저렴한 월 5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그런 어린이기관이다 보니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체로 현원이 정원 대비 좀 많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그렇더라도 시간이 동일한 시간에 중복돼 있는 게 아니라 방학 동안 이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잡혔다고 그래서 25명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성산2동키움센터 같은 건 39명이 들어가서 복잡해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권인순위원 아니고, 분산되는군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약간 연인원 개념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돼서 걱정됐던 게 초과 등록은 돌봄의 질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을 하는데 안전이나 그런 아이들 이용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그 센터별 이용 인원과 돌봄교사 수를 비교할 때, 고려할 때 특히 이용률이 높은 센터의 경우 돌봄교사 추가 배치나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이용 아동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대학생 봉사자 그런 인력,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인력들이 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아이들 만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좋은 현상이고요. 그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위탁 운영이라고, 위탁 운영이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권인순위원 운영이라고 해도 주체는 결국 구청입니다. 관리책임도 행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책자 290페이지, 24년 센터별 운영 지도점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점검 결과요, 2호점 망원1동센터의 안전점검표 작성 미흡, 7호점 서강동센터 근로계약기간 설정 미준수, 9호점 합정동센터 과다 지출 등 모두 보완 안내 또는 지출 안내 등의 안내 조치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같은 행정조치 지도성 조치 이후에 실제로 보완이 이행되었는지 확인이나 후속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이행여부 확인 체계와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저희가 이제 이 현장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자체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지적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잘하시고 있으시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9호점 합정동센터의 경우요, 점검결과 1번에 건물 전체 수도요금을 센터에서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요. 협의서 작성이라고만 조치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 협의서 작성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구비 예산이 과다 지출이 된 상황에 대한 행정적 책임 조치가 포함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러면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권인순위원 예, 그리고 4번에 ‘근로계약서에 지급되지 않는 관리자수당 20만 원이 기재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 오기재인지 또는 근로기준법 및 회계상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우리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79페이지고요.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인데 일단은 1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예, 그리고 지금 2기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우려됐던 상황은 각 부서들에서 본인들이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여기다가 넣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처음에 저희가 행정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고령친화도시 사업과 어떻게 해서든 끼워 맞춰서 들어온 내용들이잖아요, 사실 보면. 이게 뭐 서울 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이 고령친화도시랑 사실 무슨 큰 상관이 있습니까? 그 편익시설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뭐 어차피 이제 고령친화라는 것이 어르신들만을 위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아, 고령친화도시가 그러한 정의가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고병준위원 어떻게 뭐 누구나 다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고령친화도시라고 그래서 어르신들만을 위한 그런 걸 말씀……
○고병준위원 아, 그렇죠. 물론 이제 어르신들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편의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및 확대 이런 거는 기본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사실 우리가 진짜 내세울 만한 것들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규 예정 사업에 도로개선과에서 지금 보행권 강화를 위해서 횡단보도 턱낮춤 공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고령친화도시 사업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2기에서는 좀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이지만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217페이지요.
제가 뭐 선거 치르고 이러느라고 많이 못 들여다봐 가지고 지금 그렇긴 한데, 혹시 추경에 이 생활지원사 독감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들어왔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신청해 놨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791명 2023년도, 그리고 2025년도 1,764명인데 이거는 생활지원사 1인당 담당 어르신 수가 지금 13.5명이면 그 평균인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평균이죠.
○고병준위원 평균인 거죠. 어떤 분은 15명, 어떤 분은 17명, 이렇게 맡으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했으면 지금 13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생각해 보면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1천 명 이상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사 수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꼭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게 이번에 추경에 독감 들어갔다면 일단 그것부터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책자 252페이지, 253페이지 같이 펴주시면 되시고요.
일단 이 무장애도시를 머리에 그리고 조례 발의하고 할 때 예전에 그 성남에서 진행했던 지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설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어디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이런 거를 유아차 타거나 장애인들 혹은 휠체어 타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서비스에 되게 제가 감명을 받아 가지고 이거 만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또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누구나 가게’라고 해서 구글에 지도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구글이나 카카오도 연계해서 그게 떴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특히 유아차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거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어디에 주차가 가능한지, 어디에 유아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 되게 확인 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홍보 좀 해 주시면 오히려 더 품 안 들이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 무장애도시 관련돼서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턱 낮추거나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턱 낮추거나 진입로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국비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책자 309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복지정책과랑 어쨌든 복지동행국이랑 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효도밥상 사업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커지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사실 돌봄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혹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저희가 장소 부분을 계속 찾고 있고요.
○고병준위원 장소가 없어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고병준위원 없다라는 점은 비용이 안 맞아서요, 아니면 부지가 없어서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장소. 그러니까 장소, 말 그대로 장소, 이게 저희가 이제 시비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구비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시하고 연계해서 장소를 저희가 찾아내서 시에다가 이게 적합한지 또 검토를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렵게 찾아낸 곳은 지금 용강동 1건 지금 추진 예정이고요.
○고병준위원 용강동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지금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으로 노고산점을 진행하고 있어서 다행히 그 부분이 좀 보완이 그쪽 지역에 좋은 시설로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소 때문에 더 할 수 있지만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효도밥상이 사실 뭐 경로당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하는 현황에서 2년 전까지 공덕동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하는 꾸러기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공덕동 꾸러기방이요?
○고병준위원 예, 그런데 그 꾸러기방이 경로당을 아현1동 경로당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돌봄을 해 주시고 그 시니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운영이 잘 됐었어요. 그 이후에 사실 뭐 인력이나 다른 부분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키움센터가 사실 그 영역에서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효도밥상을 늘릴 게 아니라 이 금액을 가지고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이런 돌봄이 들어가는 영역이 들어가면 지역사회와 연계하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생각 안 하고 효도밥상에 그냥 올인하고 경로당에 계속 지금 식사 제공하는 게 사실 돌봄의 영역에서 식사만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키움센터를 늘릴 수 없으면 그런 방향도 조금 정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고병준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누구나운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종사자 분들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나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로 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사회복지사하고 장애인체육지도사,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는 따로 그러면 저희가 업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전문가들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가 사실 모집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저희 누구나운동센터도 있고 사실 이게 찾아가는 저희 장애인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를 양성하는 교육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는 있는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는 또 없어 가지고 그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면 저희 누구나운동센터에 뭐 취업이 연계된다든가, 그리고 특히 지금 어르신동행과랑 저희가 돌봄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치료사 같은,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몸 쓰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운동치료사한테 가면 비용이 이제 배로 들고 그건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어쨌든 양성을 해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좀 같이 만들면 좋겠다, 그거랑.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영역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채용이 됐더라도 교육을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 축제했었을 때 관련해서 경의선 같이 걷는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지 못하게 또 시각장애인분들이 있는데, 말로 최대한 더 많이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어나 여러 가지는 이제 되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부분들은 좀 약하지 않았나 싶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장애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공덕동 오픈하고 합정동 오픈하기 전에 저희가 한 네 군데를 벤치마킹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정말 전문가가 하는 장애인 체육하는 데는 거의 1시간에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페이를 받고, 전문 운동을 하는 정도로 페이 단가가 되게 높았고요. 저희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거는, 정말 잘하시는 장애인 체육지도사가 안 오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시장에서 장애인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꽤 있습니다. 생활체육사 자격증을 하시면서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있는데 경험치가 없는 분들이 다수이고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이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뽑는데, 채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분을 뽑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합정은 그런 분이 지금 들어와 있고 공덕은 이제 장애인 체육사들은 잘 들어오는데, 원래 공덕의 세팅은 물리치료도 좀 집어넣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페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 부분은 확보가 안 돼서 장애인 지도사로 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다양한 종류에 따라서 훈련시키는 거는 고민하고 그 과정이 빠지지 않도록 해서 그분들 역량 높이는 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체육회랑 좀 같이 이야기되면 좋겠는데, 장애인체육회랑도. 그 두 가지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자격증 그러니까 되게 좋은 생활체육지도사인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가 없어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자격증을 어떻게 하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그냥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이게 연계될 수 있는 거, 저희가 어쨌든 지금 자원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운동센터도 있고 사실 저희는 장애인체육회가 생각보다 다른 체육 종목들이 다른 구보다도 더 많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사업화되면 좋겠다 해서 이게 꼭……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훈련 같은 거……
○차해영위원 예, 훈련 같은 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어쨌든 이거는 저는 통합돌봄 관련해서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지금 고병준 위원님께서도 경사로나 뭐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걸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계단정복지도’라고 하는, 그 활동을 하는 캠페인 그러니까 법인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랑도 좀 만나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홍대나 합정 같은 경우도 계단이 몇 미리 이상 되더라도 그걸 계단으로 봐 가지고 사진촬영도 다 하고 실제로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같이 유저들이랑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캠페인처럼 돼서 장애인 교육을 뭐 경사로 관련돼서나 꼭 하지 않더라도 이 캠페인을 하면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몸으로 오게 돼서 이것도 저희 구랑 뭔가 논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 구는 어쨌든 지금 홍대도 ‘유니버설 공간으로 가자.’ 이런 것들이, ‘AAC 더 늘리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내에 있는 기관들이 이러한 캠페인 활동을 같이하고 또 이걸 뭐 기업에서 기금 같은 걸 좀 같이 또 마련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우선 드렸습니다,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좋은 의견 잘…… (웃음)
○차해영위원 (웃음)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복지재단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입니다.
○장정희위원 제2반찬공장 피해복구 현황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25%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에 이 간담회 했을 때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책임소재가 있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이제 이 반찬공장을 구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3월 24일 날, 그날 오픈 예정이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픈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게 시공사에 전체 부담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장정희위원 어떤 무리가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저기죠, 뭐 전체적으로, 100% 시공사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웃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그것은 이제 100%를 부담시키려면 책임이 100%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이제 운영상, 관리상 재단도 약간의 조금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장정희위원 관리상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장정희위원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관리에? 뭐 늦게 발견했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이제 그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물 터진 것이 금요일 날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매일매일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은 저희들이 시설점검 차원에서 갔었는데 금요일 날은 못 갔고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발견이 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재단 책임이 또 있지 않은가,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보신 건가요, 재단이 25%? 1,700만 원?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금액으로 볼 때 21.9%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방기기, 또 냉난방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1,709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복지재단은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장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관리나 운영 소홀로 보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예.
○장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지금 오늘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점검이 될 거고요. 또 이제 CCTV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침수 관련해서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에 보수를 했고 다행히도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장정희위원 참, 다행이라고 하시니 이걸 진짜 다행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장정희위원 효도밥상 제2반찬공장 개소를 하고 저희가 지금 100명 분 때문에 개소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00명 분……
○장정희위원 1,500명까지 가능하고 지금 1,600명인데 100명 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재단에서 대답하기를, 이 부분이 지금 “제2반찬공장을 가동을 하고 제1반찬공장은 스톱을 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이제 제1반찬공장은 1,500명 분 그런데 1,500명 분도 원래는 1천 명으로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중간에 500명을 더 증설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2반찬공장은 이제 2천 명. 이렇게 해서 현재 3,500명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는……
○장정희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은, 맨 처음의 계획은 1천 명씩 해서 4개 공장 가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4개 공장이요?
○장정희위원 예. 1천 명당 1개 공장해 가지고 맨 처음의 계획은 4개였어요. 그거를 지금 2개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대답하기를, “그러면 500명에 대해서는 차후에 뭐 아침에 일찍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럴 것 같으면 100명에 대해서 아침에 일찍 하고 제1공장을 가동시키고 제2공장을 나중에 신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도 당연히 처음에 생각할 때는 1공장, 2공장을 같이 돌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원수가 2천 명이 많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지금은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은 오늘 해서 1,900명에서 2천 명으로 오늘 오픈을 했거든요, 2공장을. 그렇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2공장을 가동하고 이제 1공장 스톱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공장은 일단은, 2공장에서 일단 또 신규로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경험치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공장을 선택을 해서 2공장을 돌리는 걸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걸 왜 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게 이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500도 결국은 그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경험치를 찾으시려면 차라리 100을 지금 경험치를 찾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나중에 500이 아니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현재는 100이 아니라 500명이죠. 오늘부터 거의 2천 명 가까이……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 자료에 준 거는 지금 1,6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더 지금 늘어났다는 거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오늘 자로 해서 저희가 9개소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1공장을 돌리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1공장은……
○장정희위원 그러면 1공장은 언제 다시 가동할 예정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이제 8월하고 11월에 또 모집공고를 내서 다시 급식기관도 더 늘리고 이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8월까지는 한 2개월 정도?
○장정희위원 그러면 4천 명을 올해까지 하신다고 했고 원래 계획은 내년까지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지금 4천 명을 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단기간으로 줄이는 이유는 뭐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이제 각 동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녀보면 또 드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대기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렇게 드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기존에 드셨던 분들은 드시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급식소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좀 어르신동행과에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에 물어봤더니 그거는 어르신동행과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셔서.
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누적인수입니다. 그렇죠? 누적인수로 가죠? 그러니까 100명이 계속 먹고 있는데 들어갈 여분이 없으면 한 10명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100명이 드시고 계시다가 이분들이 잠깐 멈추고 또 다른 사람 하게 되면 또 다른 100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지금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명이 먹게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누적으로 가면 110명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실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이제 4천 명 기준은 실제 그 당시에 드실 수 있는 분들을 계산하는 건 맞고요. 이제 그때 중단을 했던 이유는 일반식당하고 경로식당 그래서 한 400분 정도 되시는데 이제 급식기관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면 새로운 대기자분들을 먼저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 좀 주시고요. 다시, 언제 또다시 할 건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보면 저희 어르신동행과가 효도밥상 운영 지원 파트가 있습니다, 사업명에. 거기에 보면 지금 국비 580만 원, 시비 130만 원 정도 되고 구비가 4,100만 원이고요, 집행액이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반납금액에 대한 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효도밥상은 국비 들어갈 일이 없는데……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효도밥상 운영 지원으로 지금 국비에 580이라고 돼 있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그거는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그 효도밥상 업무용으로, 당초에 맑은환경과에서 받은 그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남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효도밥상 업무를 하다 보면 차량 운행할 일이 많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로 신청을 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장정희위원 차량구입비로 지금 구비가 4,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구비도, 예, 좀 포함돼서.
○장정희위원 구비 4,200.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집행액 하고 남은 반납금액에 대해서는 어디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게 25년도에 반납을 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 예산정책과에서 받은 서식에 그 부분이 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따로 표시는 못 해드렸거든요.
○장정희위원 아니, 지금 어르신동행과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반납금액이요?
○장정희위원 예.
일단 제가 질의시간 끝났으니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반납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에 본 위원장에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마포복지재단에서 많은 일을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우리 진로체험센터있죠? 복지재단에서 받으셨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이사장 이홍주입니다.
진로체험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누가 받았나요, 국장님? 진로체험센터 누가 받았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진로체험센터는 교육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국장과 대화 중) 예전에 하던 그 기관에서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은하 예전에 하던 청소년재단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공고를 낸 건 뭡니까, 센터장 공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재단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그때 당시에 저희들 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에 있었는데요.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보다는 교육 측면이 좀 강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탁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안 하는 걸로 하고 청소년센터로 다시 넘겼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현재 그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 최은하 본래 하던 그곳으로 다시 재위탁을 줬다는 이야기인 거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공고해서 아마 준 걸로, 심의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그거는 글쎄, 모르겠는데요, (웃음) 날짜는…… 교육정책과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그러면 본 위원장은 복지재단에서 진로체험센터를 수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맞지 않아서 받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청소년교육과에 넘겼다, 이 말씀인 거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재단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입니다.
저기 어르신동행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요. 제2반찬공장 가동이 오늘부로 됐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장영준위원 예, 이게 지금 1,800명이 된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900명 좀 넘습니다.
○장영준위원 1,900명.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1,900명인데, 지금까지 현재가. 그런데 올해 안에 4천 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거 성과지표로 말을 하자고 해 가지고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이게 숫자를 부풀리고 동원하는 숫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4천 명 안 되더라도, 4천 명이 안 되면 어때요, 2천 명에서 머무르면 어떻고. 4천 명을 채우려고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예. 여기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이 18세까지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연령층이 굉장히 차이가 큰 거 아니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보조사업으로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장영준위원 예 예. 그런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거 뭐 괴리감 이런 건 없을까요? 그 교육을 보통 여기 종사자들이 2명에서 4명인데 여기 보면 꽤 돼요, 아동들이. 30명, 19명, 거의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 3명이서 교육이 가능하겠어요? 보면 무슨 일상생활지도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연령층에 뭐 대여섯 살짜리하고 18살짜리가 같이 이게 공유가 되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주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한 결과 현장점검을 나가 보면 초등학생들이 주 이용,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고 중등이나 뭐 이렇게 좀 연령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 소수의……
○장영준위원 소수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그리고 주로 학원이라든지 학습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여기 부모가 다 직장에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여기 이용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저소득층……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저소득층.
○장영준위원 저소득층.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영준위원 이건 진짜 애들한테 상처 안 주게 교육 잘해야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장영준위원 애들한테 상처가 안 가게 잘해야지. 그러면 얘네들이 학원을 여기에서 애들한테 일정 부분 학교 교육까지 가능한 그런 지도자가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돌봄이라 하면 이제 간식을 주고 아이들 그냥 놀이 정도로 하던 게 요즘에는 이 부모들이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학습도 아이들이 이곳을 교육을 받는 동안 학습 부분도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도록……
○장영준위원 해소가 된다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해소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3명이서 그게 가능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35쪽 책자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인데요. 지금 애들이 굉장히 영악해요. 그래서 부모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고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빈도수라든가 어떤 통계 그런 자료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저한테 준 자료 여기 자료에 보면 아동학대가 연도별로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는 것 같고 매년 느는 거는 느는 추세가 맞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교육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뭐 이런 데에 많이 진행을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종사자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도 직무 관련 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한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이게 정말 학대가 아닌 경우도 단순한 그냥 그런 경우도 신고하는 경우가 좀 많아져서 최근에 신고 건수가 느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례 회의를 통해서 판단을 해 보면 단순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단순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그 부분은 조금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을 하는데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구청 강당에서 하고 홍보부스 운영하고 그게 다예요. 거의 홍보부스 또는 구청에서 구청 직원들 상대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부모나 아동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있습니다. 종사자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의무교육을……
○장영준위원 온라인?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의무교육을……
○장영준위원 그게 온라인이 가능하겠어요, 부모들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하고 부모들도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홍보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지면상 조금 이렇게 뭐 몇 번 이렇게 표기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기적인 홍보 큰 행사에 다중이 오는 그런 행사에 하기도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하는 행사에도 부스 운영해서 하고 또 시설에도 비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장영준위원 그 홍보부스 같은 걸 대안으로 동주민센터 강당이나 내지는 키즈카페 우리 지금 계속 활성화할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런 데서도……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그거는 저희가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그런 곳에는 그런 회의 때에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한번 한 애는 또 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예,
○장영준위원 반복 신고한다고요. 부모하고 갈등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영준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잘 참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영준위원 여기 우리 업무실적계획서 33쪽에 보면 25년 추진실적에 장애인연금 지급현황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영준위원 거기 신규신청 및 변동 대상자 있는데 걔가 53명이고 적합, 부적합, 중지, 이 부적합하고 중지는 어떤 사유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이거……
○장영준위원 이분들도 장애인이라서 신청을 했을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소득 인정액이 소득 기준이 있어서 소득 기준에 주로 안 맞는 분이십니다.
○장영준위원 아, 소득이 많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영준위원 아, 연금을 지급할 대상보다 소득이 많다. 그러면 중지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중지도 소득 변동을 저희가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많이 있거나 재산 그런 것 때문에……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 중지는 계속 지급이 되다가 소득이 일정 부분 초과돼서 중지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이제 소득도 있고 재산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경우에 환산됐을 때 기준보다 넘어가는 경우에 보통 중지되거나 아니면 사망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도 이제 계시고요.
○장영준위원 사망, 이게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주다가 안 주면 서운해요.
그렇죠? 주다가 안 주면 서운한 거예요. 왜 잘 주다가 재산이 늘어난 것도 별로 없는데 안 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렇게 질문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우리 이거 이번에 자료집 너무 준비를 진짜 잘해 주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잘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 여기 페이지에 보면 199쪽 있죠. 199쪽에 보시면 중식도우미 저 현황자료에 보면 노인공익활동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역량활동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차이점이 지금 제가 이래 보기에는 10일 근무하고 30시간, 페이는 29만 원, 그다음에 또 활동은 20시간, 20일 일하고 60시간 76만 원, 이렇게 근무를 하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배치 인원을, 아, 이거 보시면 이제 이왕이면 똑같은 일이라도 역량활동 이거는 우리 지금 그거죠? 효도밥상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공익은 노인정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기존의 경로당……
○오옥자위원 예, 경로당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활동하시는 활동 이 사업에는 79만 원이고 어르신들 할 수 있는 데랑 29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시간하고 이런 거 빼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시간하고 이제 그 횟수는 빼고의 차이점……
○오옥자위원 빼고 차이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일단은 경로당 중식도우미 뭐 시간하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다음에 배치 기준이 이제 중식도우미는 서울시에서 경로당 배정기준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중식도우미를 배치하는 인원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식 인원에 따라서 조금 배치하는 게 다른데 효도밥상보다는 조금 인원을 더 많이 줘요.
○오옥자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지금 효도밥상이 한 두 명씩 나가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저희가 기준이 50명까지는 그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202페이지 보시면 도화동하고 그다음에 203페이지 보시면 합정동 여기는 보면 역량하고 공익이 이 두 군데가 다 같이 나가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게 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제 역량하고 공익하고 같이 일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고 있는데 이게 일자리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2명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또 1명이 나가는, 아, 그러면 같이 쓴다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서 같이 쓴다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오옥자위원 아,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배치 인원을 보면 지금 어느 곳에는 23명인데 1명이 나가고 어떤 데는 43명인데 2명이 나가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보면 5~6명인데 1명이 나가거든요. 이 기준은 또 뭐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여기 그 표에 있는 거는 일 평균 이용 인원이고 물론 중식 인원은 이용 인원보다는 조금 더 적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중식 드시는 인원이 기준인 거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런데 중식도 그렇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염리동 같은 경우에 제1경로당 여기 보통 한 50명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원체 거기서 준비할 게 많고 해서 하겠고 한데, 여기 쌈지 같은 경우는 43명인데 2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좀 바쁘지 않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이제 중식 공익형하고 역량형이 있는데 공익형에 배치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다가 하다 보니까 더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오옥자위원 더 힘들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시간은 뭐 짧지만, 횟수는 더 적지만. 그래서 더 배치를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일자리를 많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중식도우미도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이 빈 공란에 보면 이건 다 안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중식을 이제 안 드시는 경로당……
○오옥자위원 안 드시는 분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분들은 경로당에서 이제……
○오옥자위원 밥을 안 먹으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식사를 안 하시는 거죠. 식사를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오전에 활동하시고 식사하러 가시거나.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용역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청소용역 이거는 지금 전문업체가 가서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에 보면 마포구에 16군데밖에 없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그 나머지는 청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지금 계속 올해 예산 한도 될 때까지 저희가 이제 구립하고 일단은 임대 경로당 위주로 먼저 해 드리고……
○오옥자위원 아, 구립하고 임대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예산이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진 않아서……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 민들레사업단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제가 항상 누차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하는 일이 진짜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도 지금 자료가 왔는데 보면 민들레사업단이 자료를 이거 보면 기존에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그다음에 사무 및 운영, 그다음에 시설 및 환경전수조사, 그다음에 신체기능 측정 뭐 이렇게 전 뭐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타란에 보면 주로 홍보물, 전단지, 회보, 이 전달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민들레사업단을 활성화하려면 조금 더 막중하게 뭐 이렇게 우리 여기 전문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좀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가서 두 사람씩 가 가지고 한 바퀴 휙 돌다가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페이가 꽤 괜찮거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 총 사업 40명이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명에 대한 혜택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하는 일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은 그래요. 고령화나 시설 노후화 뭐 이렇게 돼서 좀 혜택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인력 같은 것 때문에 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분배하시고 안배해 가지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걸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들레사업단이 지금 몇 번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랬다면 이 민들레사업단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이왕 하는 일이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점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우선은 제가 그 복지동행국 소관 행사 축제 관련 예산 세부집행내역이랑 사업계획서랑 결과보고서 같은 걸 받았는데 우선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갈게요.
2024년 노인일자리박람회 결과보고 같은데 이게 2025년 노인일자리박람회 결과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그게 2024년도 12월에 하는 것이 2025년도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박람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4년 12월 10일 날 한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25년 노인일자리박람회 결과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다 어르신지원팀장, 동행과장, 복지동행국장까지 다 결재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2024년 12월 10일 날 한 행사 결과보고서인데 결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 위원님, 그 2025년 노인일자리 그게 같이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게……
○차해영위원 아니, 추진일시가 2025년 12월 10일로 되어 있다니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추진일시가요? 아, 추진일시가.
○차해영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차해영위원 지금 이게 제가 계획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지금 얘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건 주무관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팀장, 과장, 국장까지 전결을 다 했는데 누구도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결재를 다 했다는 게 제가 지금 문제여서 엄청 간단한 이야기인데 다른 답변을 해 주셔서 갑자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실수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 추후에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이거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효도밥상 제2반찬공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2025년 3월 24일 날 발견한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4월 22일 날 반찬공장에 방문했잖아요, 침수 현장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근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저희가 간 거였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시공사랑 설계사랑 재단이랑 과랑 복지도시위원회와 함께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시공사랑 설계사가 오면 조금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과랑 저희 위원회 차원으로만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4월 29일 복지도시 간담회를 진행했었고, 그 시공사랑 설계사가 없는. 그런데 5월 21일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 심의위원회가 수시로 열……
○차해영위원 수시로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새롭게 구성이 됐을 텐데 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도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이걸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결과를?
저희가 지금 책임 비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 가지고 시공사랑 설계사랑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과에서 시공사나 설계사랑 했었을 때 우리 과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25% 정도 과실이 있다고 지금 결론을 지은 거잖아요, 이 안에서.
그런데 저희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저희는 그럼 의견을 어떻게 냅니까? 끝나버렸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이게 하자 복구 및 피해 보상 관련 심의위원회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행정적인 업무가 아니라 민간인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차해영위원 저희는 지금 마포구민을 대표해서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마포구의 예산이랑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마포구민을 대표해서 지금 의원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했었고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됐는데 내부위원이 3명이에요. 내부위원 3명 누굽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내부위원은 복지동행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건축지원과장님 이렇게 세 사람.
○차해영위원 그런데 왜 저희는 못 들어갑니까? 저희는 왜 구성이 안 됐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내부 지금 행정에서는 3명이나 들어갔는데 왜 구의회에서는 한 명도 못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왜 심의위원회 위촉 안 했습니까, 위원으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들어가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보고하셨습니까? 개최한다고 우선 얘기하셨습니까? “5월 21일 날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라고 보고하셨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보고드린 적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저희 간담회를 4월 29일 날 열었고, 또 거의 한 달 뒤에 5월 21일 날 열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못 했다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왜 안 했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당시에 이 심의위원회가 하자복구에 대한 책임,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를 실무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당사자와 구의 관련자만 모이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엄청 과랑 국이랑,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시공사랑 설계사까지 같이 하고 싶었지만 우리 구의 책임을 덜 해야 하니 안 하겠다까지 해 가지고 지금 간담회를 저희 과랑만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오늘 아침에 폐해 복구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책임비율 결정까지 하는 걸로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최소로 지금 저희가 사고가 났을 때나 아니면 계속 반찬공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찬공장 설립하는 부분에서도 쉽지 않았었다는 건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고.
지금 이제 어쨌든 반찬공장 운영하는데 또 제2공장까지 지어서 어쨌든 피해가 난 상황인데, 그것도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재단에서 뭐 전문인력을 어쨌든 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뭐 이미 끝났으니까 또 책임비율이 결정된 상황에서 더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으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이렇게 진행이 다 됐으면?
저희도 지금 피해를 알고 지난번에 CCTV도 보내주셔서 보고, 지난번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물 높이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피해 여부도 지금 사실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뭐 결과만 보고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치는 저희하고는 무관하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걸 지적해 주시는 차해영 위원의 질의를 들으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창피합니다. 많이 창피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통보를 받는 식으로 들었다는 것조차 저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다.”로 시작을 하셨고, 이사장님은 “우리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25%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어떤 게 말이 맞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잘못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황 설명을 하겠다.” 해서 충분히 저희는 배려를 해 드렸건만, 결과는 우리 차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뭐라 할 수 없는 처참함을 지금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1,700이 넘는 금액을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비용으로 그걸 저희가 하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담당한 예산은 재단의 자체 예산으로 복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 전체적인 금액은 하자 복구에 대한 비용과 피해 보상에 대한 비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하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건축가나 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문제가 발생한 그 시설물에 대한 복구는 하자 복구로 100% 시공사 책임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것은 피해보상으로 다시 민사소송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하자 복구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시공사가 100%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소송에 돌입을 해도 100% 어느 한 곳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이 어느 선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적어도 소송에 들어갔을 때 시공사에서는 70% 이상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럼 국장님, 그 하자심사위원회가 열렸죠?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에게 다 공유를 해 주시고요.
이 반찬공장이 최초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장 최은하 외부에서 정말 심란한 욕을 들으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고, 마무리 또한 참 깔끔하지 못합니다. 시작 또한 저희에게 숨겼고, 마무리 또한 저희 위원회에 다 숨겼고 최종 결과 통보만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너무나 일괄적이지 않습니까? 외부를 통해서 알게 됐고 모든 심의 과정이 끝나고 지금 이 시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됩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지 않은 이상은 보고를 안 해주고 저희가 알아도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시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말입니다, 중도포기자가 2024년도에 9명 있었습니다. 25년도에는 벌써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포기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막상 일의 내용이 본인하고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주로 중도 포기하십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으시고요.
○김승수위원 지금 6월인데 벌써 10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직무 배치 전에 적성검사를 한다거나 멘토링이나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일자리는 전체 다 면접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와 저희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매칭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배정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곳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배정 인원은 저희가 예산상의 배정 인원이고요. 중간중간 계속 공고를 내고 채용을 하고는 있는데 행정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 인원 대비해서 다 채울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중간에 일자리를 그만둔 장애인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사업 관리요?
○김승수위원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합니까, 이분들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중도에 그만두신 분까지는 저희가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요. 일자리 사업이 계속 활성화 돼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이런 부분들 하는데, 이게 좀 수요 공급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환경정비나 청소에 관련된 수요처는 많고, 장애인 분들이 사실 그런 쪽의 직무를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이 민간취업으로 연계가 되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무로 지금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게 그 예술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유화나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작가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금 저희가 채용해서 일부 활동을 일자리로 해서 급여를 주고, 이분들을 1, 2년 안에 민간 업으로 채용하는 것들을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것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35페이지 보면 마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2025년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게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업무 중에 지금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 업무가 이 장애인전용주차인데요. 신고 정신이 굉장히 높아지셔서 신고하시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또 이것만 신고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느셨어요. 그래서 주로 신고가 늘어난 건수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 과태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법에 맞게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진짜 단속되는 대상인가 여부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 건수가 많아서 세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사실은 재발방지를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건수가 굉장히 저조하죠?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억제를 위해 주민참여 홍보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억제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 억제를 위해서 홍보요?
○김승수위원 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그 주차구역을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저희가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시민의식이 장애인 주차구역은 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건수는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또 물어보겠습니다. 마포구에 시청각장애인, 데프블라인드라고 하죠? 이분들이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56명 되어 있습니다. 2월 기준으로 56명입니다.
○김승수위원 56명. 각 동별로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동별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를 오늘까지 저한테 좀 주시고. 내일 내가 좀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김승수위원 이 시청각장애인들 이분들 말입니다, 지원내용이나 지원방법을 따로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난번에 김승수 위원님이 의견 그때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고 나서 모니터링을 좀 해 보니까, 사실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한 서비스가 탁 드러나는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시각적인 부분의 어려움과 청각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같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연령층도 제법 높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노령으로 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장애인 욕구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장애 유형별로 욕구조사를 할 건데, 말씀하신 이 시청각 중복장애인 분은 좀 따로 떨어뜨려서 욕구조사를 할 거고요. 욕구조사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는 조금 보고, 조금 늦었지만 내년예산에라도 편성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우리 15개 장애유형에 미포함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시각, 청각인데 시청각 중복으로 따로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중복장애죠. 그걸 중복장애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3의 장애로 보아야 된다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하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옵니다. 그걸 보라색이라 하지 중복색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 내가 보니까 시청각장애인들도 제3의 장애로 봐야지 중복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지원을 못 받고 어려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사람들 통화도 전부 ‘촉수화’라고 손으로 이래 가지고 통화를 하고 이러더라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과장님, 이분들을 잘 생각해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갖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효도밥상 운영 지원 차량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잔액 금액이 없다라고 그러셨죠? 반납 금액이 없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반납 금액이 없다고.
○장정희위원 그런데 저희 주신 자료에는 지금 반납 금액이 이 계산으로 하면 한 33만 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뭐 반납 금액이 1만 원이어도 표시돼 있고, 사실 우리가 1원이어도 그건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어르신동행과는 가장 걱정이, 제가 3년 전부터 ‘경로당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예요. 전수조사하셨습니다, 그렇죠? 효도밥상 때문에도 하셨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 허수 어떻게 걸러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여기 지금 국·시비 보조 그 행정사무감사에도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급식지원 사업 특성상 현재 등록인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 실제 식사인원은 등록인원 기준과 상이하여 잔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한 2억 3천만 원 잔액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2억 3천만 원 정도를 계속 예산에다 넣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너무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때 경로당 전수조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번 공유 좀 해주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경로당 전수조사는 지금 뭐 단기간에 저희가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등록인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준을 이제 등록인원으로 했다가 양곡비랑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들레 봉사단에다가 중식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제출받고 또 등록인원도 매달 체크해서 제출받아 가지고요, 그 중식……
○장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로당은 65세 이상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식사는, 효도밥상은 7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65세 이상분들이 들어와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식사하는 걸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뭐 김경숙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구정질문했었으니까, 너무 허수가 많아요. 아까 뭐, 어디지, 상수경로당 폐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수경로당이 실제적으로 무더위쉼터에 89명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분들 어디로 가셨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누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206쪽 좀 볼게요.
저는 맨 처음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 ‘와, 굉장히 자료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명칭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아현아이파크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현아이파크요?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제일 그 중구랑 경계에 있는, 그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장정희위원 중구랑 경계에 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기, 공덕동 저 끝 쪽에 있는.
○장정희위원 자, 지금 아현아이파크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요. 신촌그랑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포그랑자이로 이름이 바뀐 지가 꽤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곳에는 그렇게 넣고 또 어떤 곳에는 그렇게 넣지 않고 그러니까 이 용어를 통일을 시켜주셔야겠죠, 지금 불리는 걸로.
그리고 206쪽 보시면, 지금 207쪽 맨 아래 신수동의 밤섬현대경로당은 이용자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여기는 지금 운영을 일시적으로 안 하신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요.
○장정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상수경로당은 89명인데 이게 누적인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 혹시 아현동 좀 한번 봐주시면요, 206쪽, 207쪽에. 아현동이 지금 무더위쉼터에 혹시 특징이 좀 보이십니까? 다른 동하고 다른 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현동은 이제 구립경로당은 없는……
○장정희위원 없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구립경로당이 없다 보니, 아현동은 92%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로 다 이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 사립인 거예요. 구립이 아니다 보니 사실은 그 외에 8%에 해당되는 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지금 경로당도 없고 무더위쉼터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아현시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늘진 곳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구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구립이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경로당은 어쨌든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게 진위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여전히, 왜냐하면 그 기록 자체가 허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니어봉사단이요, 187쪽.
시니어봉사단 거기에 보니까 공석이 두 군데더라고요. 밤섬현대하고 마래푸4단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게 공석이 된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회장님이 아직도 선출이 안 돼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장정희위원 회장님 계시던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회장님이 계시면……
○장정희위원 마래푸4단지는 최근에 했던 곳이 아닌데. 그러면 만약에 시니어봉사단이 공석인데 그러면 여기는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을 해줍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공석이면 일단은 보류, 정지가 되는 거죠.
○장정희위원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공석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복지재단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아까 국장님께서, 혹시 여기 자체 재산이면 자부담으로 지금 내는 건가요, 복지재단이? 1,700만 원에 대해서?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3억 1,900만 원 그쪽에서 빠지나요? 이 효도밥상 급식 지원센터 운영 파트.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산과목은 세부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일단 재단 책임으로 하는 걸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재단 책임으로 가고. 아쉽다는 말씀은 뭐, 앞에 두 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경로당에 98세,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98세, 96세 이런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취사를 하시는 그런, 자체 취사 그런 경로당이 있던데, 저기 뭐죠, 저걸 안 하고. 그러면 이분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할 거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아니면 뭐 화재예방 교육을 했다든가. 비상구가 없어요, 문은 하나야, 항상 보면.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이 노인들을 어떻게, 화재가 확 번졌어, 가스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교육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관절이 안 좋으셔, 대다수가. 그런데 그분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할 수 있는 통로가 화재 발생지역밖에 없어요, 그리로 나가셔야 돼. 그럴 경우에 문을 깨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안전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가서 여쭤보면 쌀 부족을 가장 많이 들어요, 쌀 부족. 쌀 사달래, 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청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쌀 얘기가 안 나오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쌀 부족을 거의 말씀하세요, 자체 취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고.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구에서, 우리 어르신동행과에서 관여를 일체 못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사립경로당도 운영비가……
○장영준위원 운영비, 나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기본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쇠사슬로 묶어놓은 데가 있어요, 출입문을. 운영을 안 하고 쇠사슬로 묶어놓은 데가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디, 어느 경로당……
○장영준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웃음)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거기는 운영비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그런 거 한번,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 11월서부터 제가 거기를 봤는데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출입문을.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일부는 60세고 65세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거 지하철 공짜 나이 그거 기준이에요? 아니죠, 그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건 아니고요.
○장영준위원 그건 아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국가에서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장영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5세를 누가 노인이라고 그래요? 저 노인이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노인 아니에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이거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더 상향 조정이요?
○장영준위원 나이 상향 조정해야지, 65세 누가 노인이라고 그래요. 애 취급받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 부분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마포구 축구 60대 상비군 가잖아요? 그러면 애 취급받아요. 70대 노인 거기는, 완전 나는 뭐 보이지도 않는 애고. 그런데 누가 60대를 갖다가 노인이라고 그래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제 뭐 고령화 사회 진입한 건 맞긴 맞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예산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중에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장영준위원 이거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산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일단은 좀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이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좀 더 각 부서별로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독려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이걸 안 한다고 그러면 좀 신경을 또 덜 쓰겠죠, 아무래도, 각 부서별로.
○장영준위원 그럴까요? 이거 안 하면 어른들한테 신경 안 쓸까요? 지금 뭐 효도밥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꼭 고령친화도시를 조성을 하고 예산까지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누구나 다 나이는 먹겠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제일 우선인가요, 시에서? 우리가 자치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그건 아니고……
○장영준위원 그건 아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건 이미 2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혹시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현장 지도점검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현장점검……
○장영준위원 일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에 대한.
○장영준위원 뭐 근무태만이라든가 시간 지키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징계라고 그러면 그렇고, 뭐 교체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사례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사례요?
○장영준위원 근무태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근무태만으로 해서 뭐 징계를 받거나 이런 사례는 없고요. 이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또 사업이 아니라 또 각 기관에다가 이 노인일자리 사업단별로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장영준위원 그 관리해도 보고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렇게 해서 보고 들어온 거는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점검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경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점검,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나이 먹으면 경고가 안 먹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웃음)
○장영준위원 나이 먹으면 경고 안 먹혀.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징수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장애인주차, 부정주차하는 분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뭐가 많이 떨어진다고……
○장영준위원 징수율이, 징수율이. 적발 건수는, 신고 건수는 많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 징수율이요?
○장영준위원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 징수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징수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올해 안에 저희가 하고, 독촉하고 하는 1년의 과정은 저희가 하고 이게 1년이 넘어가면 체납관리를 해서 세무과에서 체납관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동차 압류나 뭐 이런 조치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구조이거든요.
○장영준위원 아까 말씀 중에 뭐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한 행정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인식개선해서 재발이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좀 분명하고 그다음에 감안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의신청위원회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은 누구나 알거든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편하자고 장애인주차를 무단점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의신청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렇게 좀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가 성평등 교육을 다양한 주민분들한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남성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이 따로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남성을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가 여성동행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다양한 주민분들 대상에 이제 성평등 교육이나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교육이나 이런 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 너무 좋은데, 이제 남성 대상의 성평등 교육 같은 게 조금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근거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류, 그러니까 뭐 연애나 아니면 디지털 관련된 류의 교육들이 좀 남성 대상으로 더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서 그거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마포여성동행센터가 저희가 이제 설립이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사실 리모델링 공사가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양한 사업들을 사실 그 여성동행센터에 성평등이나 그와 유사한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면 거진 지금 다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동행센터 방침 혹은 지침, 규칙 같은 게 좀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운영 관련……
○차해영위원 예, 운영 관련해서 방침이나 지침이나 규칙 같은 게 있는지 해서 추진근거가 뭔지 이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양성평등 조례 관련해서도 심의를 하게 되는 걸로 이번 회기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양성평등 조례 규칙 있잖아요. 그래서 규칙 관련해서도 현재 규칙이랑 혹시 뭐 추진하려고 하는 규칙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1인가구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올해는 지금 이 공모사업 진행해서 내년 계획을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 5천만 원 정도로 계속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이제 공모사업은 저희가 금액을 뭐 꼭 확정된 건 아니지만 들어오는, 공모하는 사업의 흐름을 봐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2024년과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드렸는데 이게 각 기관에서 1인가구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 관내 기관에서. 그런 경우는 사실 그 기관의 예산을 늘려주는 게 맞다고 보고, 공모사업이 아니라, 그 기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활동이나 사업 같은 게 모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처음에 이 공모사업 진행했을 때도 5천만 원 예산 저희가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발굴을 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건지가 조금 위주였다면, 이제 각 기관에서도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가 이제 이 몇 년 동안 이게 있었으니까 새로운 것들이 좀 발견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지는 좀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문단 한 7월쯤에 한 번 개최를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 반영해서 확장성 있게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방향성을 잡는다든지 뭐 운영 관련해서 같이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어르신동행과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 우선 그 누수 피해 현황 반찬공장. 거기서 이제 합의서가 작성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저희 최은하 위원장님께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하셨었는데 합의서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복지재단 관련해서 이거 복지재단 어느 예산으로 이 피해 금액을 할 건지,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 과목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하면 좋을 거 같아 가지고, 제가 그 취약계층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사업 현황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황은 주셨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 일자리를 좀 알아야 아까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했었던 그 일자리 같은 거를 좀 마련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뭐 운동치료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관련돼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뭔지가 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그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무엇인가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는 보이지 않아서 그 내용이 좀 더 있는 걸로 보완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장기요양요원 힐링프로그램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장기요양요원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거랑 만족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어 가지고 장기요양요원 관련해서 저희 그 노동센터에서도 장기요양요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계해 가지고 장기요양요원 분들께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기관에서 하는 것도 조금 알려지면 좋겠다는 얘기랑……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살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는데 그 복지동행국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 어떻게 하는지를 또 달라 그래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국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하나는 만족도 조사가 좀 규격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사업의 특이점이나 특화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규격화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교육이라든가 사업 참여 같은 경우는 뭐 오시는 장소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낸다든가 강사도 그냥 강사 평가, 강사 좋았냐, 안 좋았냐가 아니라 강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지, 강사는 뭐 친절하게, 아니면 언어 사용을 잘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만족도 조사를 규격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장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뭐 266쪽 그쪽 좀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저는 1인가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를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1인가구 쪽을 계속 가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셔서, 우리 마포구의 1인가구 그거 파악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 저희가, 우리 마포구 1인가구가 마포구민 전 인구의 48.6%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된 숫자일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게 숫자는 이제 주민등록 자료에 의해서 월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시원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두고 있으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장정희위원 지금 대흥동에서도 뭐 보니까 사업명에 따뜻한 고시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제정을 했고요. 제가 이거 제정할 적에 굉장히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 답변이 “우리가 동주민센터에서 충분히 이거를 커버하고 있으니 이거는 뭐 1인가구 이렇게 별도 해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덕동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김경숙 국장님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때 사랑의전화에, 고시원에 계신 분들이 한 19명이 사랑의전화에 대피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알아보니까 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나서…… 그런데 이 50명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외국인들 한 10명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시잖아요, 주민등록상.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화재가 크게 났으면 어디에서 사망자가 생겨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1인가구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김치 등 반찬도 전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디선가 지금 누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대로 파악조차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보고 마포구를 보다 보니 생각보다 고시원들이 많더라고요.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 한번 제대로 좀 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이제 서울시 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이분들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거주하고 있다는 건 좀 파악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고민해 보고 저희가 뭐 사회조사라든지 각종 통계조사할 때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아마 방법을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랑 고민해서 주민센터랑 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저희 가족정책과장님께 아까 추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저희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일을 담당하는? 그러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에 대한 그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거 지금 서울시랑 같이 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피해자 신청 지원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야기 더 드리면 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있잖아요? 관련해서 그걸 좀 더 잘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 차원으로만 이걸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 이런 센터가 있으니까 저희 구청이나 이걸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방안 같은 게 좀 더 같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되면 좋겠다, 여기까지 우선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31쪽 봐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박스 안에 9번에 보면 자립에 중증발달장애인 직접 생산품 제작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현수막 제작 설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이거는 푸르메직업재활센터에서 장애인 일자리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들을 훈련시켜서 생산품으로 내기 위한……
○위원장 최은하 생산품이라 그러면 현수막을 제작한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현수막……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현수막을 제작하는 기계가 들어가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기계 사려고 이제 예산이랑 이런 거……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이거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전문분야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전문가 훈련받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주로 아토공방을 해서 했었는데 그게 생산품 소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업종 전환을 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자, 현수막을 제작한다면 이거 발주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 그러면 판매처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금은 시작단계고요. 직업재활에서 이제 판매처나 이런 데를 계속 개발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게 본 위원장이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 뭐가 있었냐면 전에 시설관리공단 2층에서 현수막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서 아주 그냥 꽉 망한 경우를 봤거든요. 그때 제가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잘 되면 아주 그냥 우리 장애인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서 이 앞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거의 뭐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거 같은데 어르신동행과는 우리 효도밥상 때문에 진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지적 받으셨으니까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 그것 좀 살펴봐 주셔 가지고 제대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효도밥상이 그래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혼밥하는 노인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도밥상 통해서 그렇게 혼밥하시는 어르신들이 사회적 소통을 하고 그런 기회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마포구 효도밥상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동행과장님께서도 복지재단이랑 같이 합해서 오늘 같은 반찬공장 같은 그런 누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한선미위원 행정사무감사 230페이지요.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 이거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운영도 다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운영은 이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은 할 수 없이……
○한선미위원 그러면 마포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는 이제 지도감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지도감독은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지도점검 결과 이게 지금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뭐 범죄경력도 조회도 뭐 미흡했고, 계약 관련 절차도 미흡했고, 이거 굉장히 큰 사안이잖아요. 다른 위탁업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건데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점검결과에. 이런 부분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일단 점검된 것들은 사후조치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이제 같은 것들이 점검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서 뭐 경고조치나 행정처분이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 정도 상황까지는 가진 않았고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이라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관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작용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더 철저하게 이런 점검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한선미위원 업무보고 책자 44페이지요. 이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우리 지역구는 아니었지만 우리 공덕에 정교회 부분, ‘먼나라 이웃나라 음식축제’ 그 다문화 가족들이 하는 그런 다양한 음식 먹거리를 갖다가 제공하고 문화를 알리는 그런 축제를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관심 있게 봐 달라고 해 갖고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성공리에 끝났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행정감사에서.
저는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16개 동 전체에다가 포스터 뿌려 가지고 그 부분 홍보해 주실 줄 몰랐는데 그래도 16개 동 다 뿌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44페이지 양육친화적 환경을 위한 가족행복 지원사업 이 부분인데요. 이게 가족돌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게 지금 중위소득 180% 이하면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충족되는 그런 조건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모든 사람은 아니고……
○한선미위원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우선 상황이 좀 어려우신 분들 먼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 게 어느 정도예요, 월수입이? 180%면? 제가 알기로 200이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뭐……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정당 연 70만 원 바우처 지급이라고 해서 그러면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층 빼고는 다 혜택이 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경우는 아마 거의 다 전체에 해당이 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예, 그런 것 같고 엄마아빠택시 사업도 이건 전혀 소득기준이 없어도 모든 24개월 이하의 영아한테 10만 원씩 지급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한선미위원 확실하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것도, 서울형 아이돌보미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되는 걸로 사업계획에, 사업내용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마포구에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주민센터에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출산하게 되면. 그러면 받는 금액이 없다고 그런 소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매칭해서 첫만남지급권 해서 20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아이고. (웃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웃음) 아니, 그 첫만남 지급금액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게 없다고 그렇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응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청은 더군다나 이제 대민이 아니니까 한 다리 건너서 주민과 이렇게 접촉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제일 첫 번째로 가는 데가 동주민센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예산이 없어서 자기네들 출산했는데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서울형 가사서비스니 엄마아빠택시 사업이니 아이돌보미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적확하게 다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 긴가민가해요.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긴가민가해 갖고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 초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 담당자와 함께 고민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그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하는 그 창구가 주민센터 복지담당이기 때문에 복지담당들 이제 이렇게 같이 해서 훨씬 더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가족정책과에서도 이렇게 출산한 가족이나 24개월 이하의 영아들한테 해 주시는 부분하고 또 보건소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또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출산금 그게 보건소 업무이고……
○한선미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서울형 가사서비스 그 부분은 저희 가족정책과 업무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는 지금 가족정책과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통합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지원이나 양육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통합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장정희위원 추진계획 38쪽에 맘카페 관련해서 지금 11개소 개소 예정이네요, 토털?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서강실뿌리복지센터하고 신수실뿌리복지센터요. 이게 지금 규모가 서강실뿌리는 45평인데 신수실뿌리가 4평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4평이면 너무 좁은 거 아닐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10평 내외의 작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취지라서 공간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꾸려가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서강실뿌리는요? 여기는 45평으로 돼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그건……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보통 여성동행센터가 한 10평,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타트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가나보다 하는데 지금 마포함께이룸센터도 48평, 그런데 신수실뿌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4평인데 4평이면 너무 좁아서 이게 어떻게 맘카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작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 공간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이제 너무 작은 공간에는 노래방 공간을 좀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장정희위원 네 평인데, 네 평. (웃음) 네 평이면 지금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원룸, 아주 조그마한 원룸도 한 다섯 평은 되잖아요. 네 평이면 너무 좁은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여기가 이제 좀……
○장정희위원 저 알아요, 여기 어디에 있는지. 예전에 거기를 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5층 옥탑에서 쓰겠다는 건데. 이거 5층 옥탑이 네 평이라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거 다시 좀, 이제 8월 달이잖아요, 개관일이. 개관 예정일이 지금 8월 달인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정일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제로 공사는 아직 진행은 안 돼서……
○장정희위원 진행이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봐주세요. 이게 다섯 평이면 쉬는 사람이 스트레스받겠어요, 너무 좁아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웃음)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한번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192쪽에 민들레 사업단 연도별로 보면 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에서 한 3,200, 3,300 정도가 이게 이분들의 임금을 빼놓고 나면 있습니다, 잔액이. 이거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그 사업비에서 3,200, 3,400 정도의 그 내용들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한 명이 7, 8개의 경로당을 관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해서, 구역별로 해서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아까 마포복지재단에서 진로체험센터장, 거기가 이제 본래의 취지대로 청소년센터로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마포복지재단 들어가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센터장을 이미 뽑았어요.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봤었거든요, 합격된 걸 봤거든요. 최종으로 그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아, 공고는 났지만……
○위원장 최은하 자, 며칟날이냐면요, 최종 합격자 공고를 냈어요, 4월 7일 날이요. 마포복지재단 홈피 들어가면 최초에 긴급으로 해서 3월 말경에 긴급 채용 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서류심사 공고를 냈고 최종적으로 4월 7일 날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장 최종 합격자 공고가 있어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아마 내용……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최은하 이사장이 이걸 냈는데 합격자 공고면 이미 센터장이 채용된 거잖아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복지재단에서 좀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는 판단들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합격자 공고의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복지재단 홈피 들어가면 4월 7일 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를 할 때 분명 이걸 봤는데 청소년센터로 넘겼다고 그러니까, 그건 참 잘한 일인데……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수탁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그 복지재단에서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센터장은 채용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문의드렸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동행국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더 이상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새로운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용강동과 합정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동행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 장애인복지과장신희선 가족정책과장송희옥 마포복지재단이사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