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마포복지재단,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일 시 : 2025년 6월 5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포복지재단과 복지동행국 중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구 복지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선서)
○위원장 최은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주요 업무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25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마포복지재단은 주민생활과 밀착 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 직원은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마포복지재단에 관심 갖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2025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 말입니다, 2023년도, 24년도에 개인지원이 줄고 기관지원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것보다 기관을 통해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겁니다, 이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김승수위원 이게 보니까 개인지원이 줄었습니다, 23년도에 비해 24년도에. 기관이 3배 이상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023년보다 2024년이 개인지원이 줄어든 이유는요, 일단 기존에 그 위기가구, 동별로 후원금 자체를 모금을 그 전년도보다 조금 덜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관지원이 많아진 것들은 후원처들이, 후원기관 배분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관후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좀 많이 기획했기 때문에 기관지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개인은 많이 줄고 기관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마도 여기에 후원품 금액을 환가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많이 작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 용처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지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후원자의 그 욕구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분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희가 배분처를 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원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지원 방법을 선택을 했잖아요, 용처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후원자분들이 노인이나 대상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기관으로 배분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그러면 동주민센터로 가게 되면 결국은 주민센터에 있는 개인지원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요.
○김승수위원 지금 모든 후원금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지정목적에 부합하게 전 후원금이나 후원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2023, 24 모두 경영실적 평가에서 말입니다, ‘다’ 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중장기 경영평가에서 다를 받은 이유는요, 일단은 경영평가 기준은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따르고 있는데 행안부 지표를 따른 기관 대다수가 30인 이상 기관으로 인사팀, 재무팀, 경영기획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평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조이나, 저희는 인원 자체가 일단은 10인 미만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보강을 해야 되고요.
○김승수위원 평가에서 가장 안 좋았던 평가 분야는 무엇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다음에는 저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은 올해 설립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향후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2023년도나 2024년도 경영평가 때 많이 대두되었던 중장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지금 작년부터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결과를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중장기계획을 설립을 해 가지고 그걸……
○김승수위원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번에 결과를 저희가 받아볼 차례거든요.
○김승수위원 아직 안 받아보고 있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직은 최종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중간결과 보고만 받은 상태여서, 최종결과가 보고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5개년도의 중장기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 걸 저희한테도 줄 수 있지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용역자료를 원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주시고. 앞으로 평가 결과가 좀 좋게 나오길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711쪽,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거리모금캠페인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건데, 우리 2024년도 그 모금의 경우에 모금함에 175만 8천 원이 모금되었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바자회에서는 180만 2천 원 모금되었다고 했는데 사용실적이 없어요, 어디에다 썼는지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이 부분은 후원금 사용하지 않고 공동모금회 효도밥상 후원금으로 기탁되어 있어서 토털로 총금액에서 관리합니다.
○오옥자위원 효도밥상 기탁금으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기탁금 내에서 토털 관리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게 되었다는 것을 뭘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거리모금 캠페인이라든가 바자회 수익금은 바로 저희가 효도밥상 후원금 은행 계좌로 계좌이체를 합니다. 입금을 합니다.
○오옥자위원 소액 기부금이라도 기부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적립을 했으면 적립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후원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경영평가 재무상태라든가 보고하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도 후원금이 공시가 됩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거리모금캠페인뿐만 아니고 찾아가는 설명회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마포복지재단에서 홍보한다고 후원 방법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셨는지, 그것 올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는 아직 시작을 못 했고요. 왜냐하면 앞에 일정들이 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마포구 자원봉사캠프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저희가 효도밥상이라든가 후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 거리모금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찾아가는 설명회, 모금을 위해서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고 모금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계획을 한 번도 잡지도 않고 안 했다 이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오옥자위원 행사를 안 하신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죠. 큰 집단으로 모이는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앞에 선거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진행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하반기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6월부터는 축제라든가 행사들이 많이 기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거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설명회를 하든지 홍보활동을 할 때는 비용이나 인력이 충당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 같은 것도 지금 짜여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이럴 때 기본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을 1년차 예산 할 때 미리 잡아놨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잡아놓는데 아직 실천은 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4월에 바자회 때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5월에 어린이축제 때 나가서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바자회도 운영하고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랬는데 올해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할 때 좀 불러주고 하면 우리가 가서 또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일이 없었던 것 같고 하반기에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뭐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양하고 많은 만큼 예산이라든지 뭐 낭비가 안 되도록 잘 관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모금한 돈이고 그러니까 사용 활용처를 목표와 효과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박스 안에 24년도에 28회를 했어요. 28회 해서 모금액 175만 8천 원과, 정기(약정액)이 8만 8천 원, 정기 26명, 일시 24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2024년도 28회는요, 2024년도부터 16개 동 모든 행사에 저희가 홍보부스를 다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운영하는 호국보훈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북 데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에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아진 정기 후원 받은 거랑 또 일시 거기 모금함에 십시일반 1천 원이든 2천 원씩 넣어주신 그 모금액을 토털해서 만든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28회 치고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25년도에, 오옥자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바자회 수익금이 180만 원이에요. 그럼 바자회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일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바자회는 저희가 후원자들한테 후원을 받은 물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비용은 들지 않았고요. 그 행사 운영할 때 소모성 비용만 소액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후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또한 후원금에 속하지 않습니까? 물품도 비용 계산을 하게 되면 꽤 많은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물품을 굉장히 싼 가격에 이걸 판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위원장 최은하 그렇다치면 수익금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다, 이 생각이고요. 자, 이걸 갖다가 29회 레드로드 외 해 가지고 금액들을 굉장히 모았을 때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모금액이 꽤 큰 걸로 알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점점 줄고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그 거리모금캠페인에 대해서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효도밥상에 대한 모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효도밥상에 대한 홍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기후원이나 일시후원 모금도 좀 저희가 더 노력을 올해부터는 그 목적으로 홍보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제가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관변단체, 뭐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 모든 분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요구를 하는, 그리고 봉사까지, 봉사까지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자가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민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는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 이런 관변 단체들, 자원봉사센터까지 해서 이분들이 모금한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과연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였는지.
물론 관변단체들이 먼저 우선은 해야 되기 때문에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굉장히 강요를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효도밥상의 처음 취지가 많이 흐려지고 있다. 그래서 효도밥상을 굳이 해야 하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효도밥상의 처음 취지와 맞는 건지 그 또한 의문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관변단체 후원금 이것 토털 작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최은하 위원장님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요. 제가 바깥에서 들을 때 그 후원자들, 저거 뭐죠? 이 후원금품 모금은 복지재단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강압이 많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강압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복지재단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원금품을 내라 했는데 거부할 경우에 구청직원이 그 집 건물을 찾아가 갖고 불법을 찾아낸다,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후원금품을 모금할 때는 절대 강요라든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들한테 후원해 주실 때도 자발적으로 하신 것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강요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직 잘, 저희 재단 쪽에서 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공유를 합니까? 복지동행국하고, 그러니깐 그 뭐라 그럴까, 후원금품 대상자를 공유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후원금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을 하고 있고요.
○장영준위원 아니 아니, 복지재단에서 이분한테 요구를 할 때 어떤 근거로 요구를 하시느냐고. 그냥 “자발적으로 내세요.”예요? 아니면 “얼마 일정부분 내십시오.”하고 강요를 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일단 저희 복지재단에 들어온 후원금은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회라든가 행사 때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하는 모금들은 대부분 찾아오셔서 해 주시는 후원물품들이고요. 또 일시후원이나 정기후원분도 저희가 그런 행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의가 들어와서 후원을 해 주시겠다고 해 가지고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시면요, 앞으로는 좀 조심하고 잘해야 될 게, 밖에 한번 나가셔서 말씀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강제다.”,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구청 공무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압력을 행사한대요. 그러면 그게 강압이지,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25년도 후원자거든요. 그런데 1번부터 해서 1221번까지인데 여기에 뭐 고액도 있고, 이분들이 뭐 2만 원, 3만 원도 본인들한테 크다면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어떻게 계좌번호를 알고 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계좌번호는 후원을 하시겠다고 의사를 표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후원 안내를 해드리죠, 계좌번호랑.
○장영준위원 이게 개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개인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간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재단 측에서 간담……
○장영준위원 저도 몰라요. 저도 여기 마포에 산 지가 얼마인데 계좌를 몰라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계좌는 저희가 후원하시겠다고 하면 계좌 안내를 해드리죠.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후원하겠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무국장님, 순서가 틀렸습니다. “후원하겠다고 하면”이 아니라 “후원해 주세요.”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관변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제가 그랬잖아요. 봉사도, 봉사도 해야 하고 금전적인 후원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장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효도밥상 좋은 취지를 흐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우리 청장님께서 하셨던 효도밥상의 큰 취지가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효도밥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면이 필요할 거고 그런 금전적인 거와 물품들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강요를 받고 있다,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었으면 효도밥상의 취지가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인데 1억 8,140만 원이라 그러는데 전액 후원금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모금된 후원금은 얼마나 있어요? 집행된 거하고 지금까지 모금된 거하고. 모금된 거하고 집행된 게 어느 정도예요? 어디에 나간 건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지금 모금현황 같은 경우는 그 행정감사 자료 요청하신 거에 보면 연도별로 후원금품에 대한……
○장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후원금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장영준위원 1억 8,140만 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1억 8,140만 원 중에 지금 들어온 금액하고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가, 어디에 집행이 됐나, 집행됐으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후원금은 올해 그 후원금을 받으면 올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됐다가 그걸 모아서요, 토털 받아서 내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장영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후원금 편성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눔네트워크로 19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배분할 예정입니다.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703페이지 펴주세요.
이 별도 자료 요청에 그 복지재단 후원자 명단 지금 받아 봤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없지만 전화번호가 다 기입이 되어 있나요, 따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저희 데이터에는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그냥 저장용인가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일단은 후원 신청하실 때 개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연락처를 다 기입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 관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후원자 예우 차원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기념일일 때 문자 서비스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용도로 연락처를 받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연번, 이름, 후원금액, 날짜, 주민여부 써 있는데 주민여부 왜 쓰여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주민여부가……
○고병준위원 예. 아, 그러니까 주민여부가 왜, 주민 or 비주민이라고 써 있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러니까 요청하신 부분이 주민하고 그거를 구분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고병준위원 아, 이대로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주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주소가 저희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주소가 있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저희가 맨 처음에 후원신청서를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입하게 돼 있거든요.
○고병준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거기에 데이터에 있는 걸로 자료도……
○고병준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주민여부는 왜 표시를 안 해 주셨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효도밥상만,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효도밥상만 요청하셔 가지고요, 효도밥상……
○고병준위원 예, 정기후원 재단, 단체나 개인에는 앞에는 없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거기는 그 요청하실 때 효도밥상 사업에 대해서만 주민여부를 구분해달라고 하셔 가지고 효도밥상 사업에만 저희가 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럼 재단으로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는 경우는 표시를 안 해 주신 거죠,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재단으로는 어떤 경우에 들어와요, 후원금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재단은 동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개별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요청이 오면 그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단 703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현물 정기후원 실적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재단이나 효도밥상이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고병준위원 이거는 왜 실적이 없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그니까 저희가 정기후원 같은 경우는 후원금으로 매월 약정금액을 뭐 1만 원이든 5천 원씩이든 이렇게 정기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현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시고 매달 뭘 얼마만큼씩 주겠다고 약정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후원물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일시후원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일시후원을 하는데 왜 없냐고요, 실적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정기후원은 후원자분들이 정기적으로 물품에 대한 걸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예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물이나 이런 게 일시적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실적에 잡혀야 하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후원자 명단 말고 왜 실적에 없냐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그러니까 정기후원 같은 경우는……
○고병준위원 예, 현금으로만 한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금만 저희가 정기후원으로 받고 있고 후원물품은 정기후원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받지만 정기후원으로 이렇게 일시적, 꾸준하게 후원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은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통 재단에서 “후원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현금을 요구한다라는 제보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한다는 거는 말이 좀 다를 순 있지만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면 “현금을 원합니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풍긴다. 현물이 있어도 좋잖아요. 쌀을 줄 수도 있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엄청 좋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시스템화돼 있습니까, 혹시? “현물 어떤 걸 주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는 현물, 그러니까 후원자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거에서 뭐 “어떤 걸 주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원자분들이 혹시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어떤 대상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안해 달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욕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물품들을 제안해 드릴 수 있으나 저희가 일부러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장이나 상권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야채나, 그리고 풀무원 같은 데에서도 야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요구조건들이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공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시면 저희가 사서 쓰겠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는 그건 금시초문이고, 저희가 지금 효도밥상 같은 경우는요, 작년 데이터를 보면 주말농장에서 하시는 야채라든가 뭐 시장에서 파시다가 남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일시로 받아 가지고 식재료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거 받았는데 왜 후원 실적이 없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거기는 이제 일시로 준 거지, 정기는 매달 주는 걸 정기라고 말하는 거죠.
○고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여기에 ‘일시’라고 되어 있고 ‘현금’, ‘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후원금액 및 후원 방식별 총액으로 나타났는데 왜 자꾸 정기라고만 이야기하시냐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여기 보시면 후원물품은요, 구매에 대한 환가액으로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해서 책정을 하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렇게 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행정감사인데 금액으로만 나타내시면 저희가 뭘 받고 어떤 거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품목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품목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웃음) 저희가 행정감사라고 하면 자료를 보냈을 때 그런 자료가 디테일하게 와야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청을 해 주시면”이라는 얘기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우리한테 요청해 주면 그 자료만 주겠다라는 이야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행정감사는요.
일반 서류 제출 요구가 아니라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건 정말 디테일하게 주셔야 저희가 들여다보고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예. 그래서 정기후원 실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정기라고 하기에는 저기 하지만 어쨌든 후원물품 중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환산됐으면 어떤 야채를 얼마만큼 받아서 이게 금액으로 환산됐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사실 이해하기에 도움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다음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710페이지 한 번만 펴주세요. 이거는 김승수, 한선미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건데 제가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수탁 후 고용승계 현황 보면 나머지는 뭐 전원승계 돼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6번에 마포구청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퇴사자 10명 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고병준위원 이거 왜 퇴사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내부 사항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그 인수인계할 때 전원 고용승계라고 요청을, 의사를 밝혔고요. 그때 그 의사 표명을 하셨던, 그전 법인에 있던 교사분들 중에서 뭐 퇴사를 하실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10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는 그래요. “퇴사를 하겠습니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했고 본인의 선택으로 나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퇴사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개인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맞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이 복지재단이 들어오니 여기에서 모아맘보다 사실은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이 열 분이 하신 거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학부모 운영회의에 들어가면 그 회의록에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모아맘이라고 하는 어린이집 굉장히 큰 단체에서 자기는 활동을 하고 그게 어린이집이어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이어서 활동을 했는데 복지재단이 들어오면 자신의 먹고 살 길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여기서 빠져나간 분들이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수탁 지금도 이제 많이 들어가실 생각이신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수탁을 뭐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것들은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번처럼 이렇게 어떤 위탁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기관이 있다면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병준위원 위탁을 포기하면 어쨌든 진행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으실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반적으로는 크게 뭐 이슈가 없으면, 이제 잘 운영하고 있으면 저희가 뭐 크게 들어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고병준 위원님의 의견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고, 또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선생님에 의해서, 지도하는 교사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들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10명이 여기를 이직을 하였다, 이건요, 자주적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과연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듯이 전문적이지 않은 마포복지재단에서 그냥 위수탁만 하는 그런 경우가 이게 맞는 건지 하는 의문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 플러스 청소년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의집이라든가 참 많은 부분들을 터치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심사숙고하셔서 일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03쪽, 그리고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3쪽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답변 중에 현물은 정기후원 실적이 없어서 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가 정기하고 일시적인 거를 둘 다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넣어주셨네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정기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예 없었습니까, 현물이? 있긴 있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물이 들어올 경우에는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정기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정기로 들어온 적은 없고 일시적으로는 들어온 적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현물은 들어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 주거든요. 그때 그 품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후원자가 구매하신 금액 증빙자료를 가지고 그걸 환가액으로 전환을 해서……
○장정희위원 환가액 몇 퍼센트 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환가액은 구매해 주신 영수증이 있으시면 매입한 금액을 다 해드립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100%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업무실적 및 계획 거기에 보면 1,613만 원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들어온 것을 구매, 그러니까 증빙자료를 통해서 현금화, 금액화 시킨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거를 금액화 시켰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공동모금회에서 환가액으로 정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후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 주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환가액으로 환전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100% 해 주셨다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계획 자료를 보면 이걸 어떻게 보면 될까요.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마, (혼잣말로) 금액이 안 맞아떨어질 리가 없는데…… (자료 찾는 중) 잠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기간이 달라서, 산출 기간이 달라서……
○장정희위원 날짜가 달라서 그럴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9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료 찾는 중) 그 행감 자료를 보시면 거기는……
○장정희위원 지금 25년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재단하고 효도밥상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업무 계획에 있는 그 후원금은요, 효도밥상에 대한 금액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 보니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명이요, 1,613만 원 이게 지금 환가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고병준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현물이 있는데 그럼 이거를 표시를 해 줘야 된단 얘기예요. 현물인데 이걸 환가액으로 바꾼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현금이 됐는데 지금 현물이 이제 정기후원 실적이 없다 보니 이거를 해놨는데 2개를 다 봐야 되니 이게 아무래도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지금 환가액을 그러면 뭐 물품이 어떤 게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100%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기재가 돼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 후원물품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때 그거를 환가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 부분을 좀 같이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쪽 보면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입니다. 9쪽에 있는 후원품 지금 4억 9,100만 원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후원품 이거는 지금 현물로 들어온 걸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후원품은 다 현물을 환가액으로 환산해서 4억 9,100으로 잡은 겁니다.
○장정희위원 이것도 100%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어쨌든 목록이 다 있겠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후원품은 목록이 있습니다, 받은 거.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 목록 좀 주십시오. 그 목록을 다 좀 제공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고병준 위원님이 계속 후원품, 물품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고, 현물이 있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대답은 현물은 없다라고 하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물의 정기후원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장정희위원 그렇죠. 정기후원이 없다라고 한 거고 이 후원품도 그러면 정기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시후원품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목록을 주십시오. 목록을 주시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우리 마포복지재단이 이번에 규정집 새로 개정하셨네요, 2025년 4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된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사회복지 규정이, 그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이 2025년에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일화시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규라든가 이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한 것들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산하시설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 돼 있는데 이거 산하시설에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 다 받고 계시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그 자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산하시설에 대한……
○장정희위원 예, 산하시설에서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받아야 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예, 그 부분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러면 현황하고 사업을 드리면 될까요?
○장정희위원 여기 규정집에 나와있는 받아야 될 자료들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업계획 및 예·결산 관련해서 그 부분, 349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8쪽하고 9쪽에 있는 자료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효도밥상을, 4천 명이 목표입니다. 목표 채울 수 있으십니까, 올해 4천 명?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4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리고 저희 재단은 급식센터 관리하고 운영인 거고 이제 모집 같은 경우는 과에서 집중적으로 동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과에다가……
○장정희위원 예,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하나가 궁금한 게 “물품 정기후원이 없다.”, 물품 같은 경우에는요,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좀 드물어요. 뭐 업체에서나 어느 정도 재고가 있다거나 그때그때 제공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기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제2반찬공장 운영되고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6월 9일부터 가동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6월 9일부터죠? 자, 반찬공장에 대해서, 효도밥상에 대해서 보니까 9명의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제1과 제2반찬공장 인원을 9명으로 충당한다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현재 제2반찬공장으로, 1공장에 있는 것들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2천 명이 될 때까지는 2공장에서 생산을 할 겁니다, 그 인원 가지고.
○위원장 최은하 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 반찬공장에 지금 9명의 효도밥상의 인원이, 정원에 보니까 정원 외로 10명이 들어와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중 9명이 반찬공장이에요, 효도밥상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이 9명이 1과 2, 이 같은 인원으로 9명으로 되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9명이 제1공장과 제2공장.
자, 그러면 제2공장은 지금 가동하지 않고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6월 9일부터 가동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2반찬공장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제2반찬공장에서 뽑은 사람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제2반찬공장의 직원들은 저희가 아직 뽑고 있지 않고요.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는 1반찬공장 직원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본 위원장이 얼른 따져봤어요. 지금 2천 명하고 4천 명까지, 그렇죠? 효도밥상이. 그래서 지금 물품부터 시작해서 기부금 그다음에 인원,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니 ‘이렇게 여러 사람이 수고롭지 않아도 될 일을 왜 이렇게 수고롭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가장 큰 게 우리는 곳곳에 경로당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최은하 이제 그 모든 경로당이 지금 제외된 곳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쏟아져요.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이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 비용과 이 물품이라면 경로당에 2명의 조리원과 관리할 수 있는 분을 드리고,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금액들을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마포구에 계신 모든 노인분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이걸 갖고 가실까?’ 하는 의문을 던져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효도밥상 사업으로 인해서 저는, 어르신들의 메뉴를 저희 영양사가 매달 미리 짜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자, 그거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우리 만약에 재료를 가지고 해 주시는, 일 해주시는 분이 매달 교육을 시켜주시거나 그래서 그걸 짜 가지고, 또 우리 영양사가 짜서 그걸 돌려주시면 돼요, 각 경로당에. 그런데 이건 지금 설비를 해야 되죠, 직원을 뽑아야 되죠, 거기다 또 운송도 해야 되죠. 굉장히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비용을 산출해 봤을 때 과연 전 경로당,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까지 다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일부만 이 효도밥상을 하고 나머지분들은 또 이거에 대한 민원을 주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또 원성은 원성대로 듣고 또 이 기부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있고. 그렇다면 ‘과연 이 효도밥상이 처음의 취지와 맞는가?’ 하는 의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냐고 본 위원장은 묻고 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효도밥상 사업은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면 드실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효도밥상 사업은……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모을 수 있는 게 경로당이고, 방금 75세 이상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최은하 75세 이상인데 배우자가 없는 분들, 그분들은 무조건이에요. 노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밥 먹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라서 못 먹어요.”, “저 사람 건물도 있고 부자인데 75세고 혼자니까 가서 밥 먹어요. 이게 맞아요?” 하고 저한테 민원을 넣어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분은 충분히 좋은 재료의 음식을 사드실 수도 있는 건물주예요. 그런데 75세 이상이고 혼자라서, 혼자라서 이분은 효도밥상을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은 둘이에요. “저도 효도밥상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둘이라서 안 된대요, 부부라서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효도밥상을 정하죠? 제가 듣기로는 75세 이상이고 혼자 있고 그러면 무조건 되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셨듯이 저소득, 저소득과 75세 이상, 이거였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소득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요. 그게 소득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75세가 됐는데 부부가 돼서 저희는 못 먹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경로당에 갔더니 “우리 경로당은 해당사항이 없대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논외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무국장님께서 어떤 게 더 좋을 건지도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최은하 예,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선 하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재단에서 수탁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수탁받은 기관장과 함께 포함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까지 재단에서 뭔가 지원하고 복지나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센터장만 해야 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인사에 대한 근로계약을 센터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인사규정은 센터장한테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산하기관들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의, 어떤 뭐 다과회를 한다거나 워크숍을 한다거나 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재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직원들한테도.
○위원장 최은하 인사규정이 그 센터장만 된다고 그러면 인사규정의 어떤 부분들이 센터장만 적용되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산하기관을 할 때 시설장만 근로계약을 맺게 돼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기관장에게만 인사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기관장에게 인사규정 갖고 있는 거 우선 알겠고, 그러면 어쨌든 인사규정은 기관장만 갖고 있으니까 센터의 다른 직원들은 재단에서 뭔가 지원을 하거나 노동환경이나 이런 거를 개선하는 데는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열악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센터장하고 논의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입을 해서 발전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전입금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명절선물이라든가 이런 복지하는 데에다가 사용하라고 전입금을 저희가 또 내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기관 전체를 보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재단은 계속 센터장이 센터 운영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이랑만 소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는 저희가……
○위원장 최은하 원칙적으로는? 센터장이랑만 소통을 하고 센터장이 그 센터를 잘 운영하는 거를 바라고 재단은 그 정도까지의 역할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는 일단 산하시설을 운영을 할 때 기관장의 책임경영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장들한테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권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관에서 어떠한 사소한 문제라든가 어떤,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단이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면담이 필요하면 직원들 다 면담을 해 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채.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건 ‘재단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센터장까지다, 그 센터장이, 센터에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책임은 센터장에 우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기관장을 위주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관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하시설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한테 바로 올 수 없는 부분들, 고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 민원들이 오면 저희가 이제 그 기관에 개입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우선 저도 지금 봤어요. 산하시설 관리 운영규정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에 제정했고 개정을 3월 21일 날 한 걸로 지금 제가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제3조에 책임 부분이 있는데, “재단은 산하시설이 지역사회와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의 직원과 서비스이용자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최선의 노력이 지금 센터장을 잘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일단 센터장한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직원 간의 어떤 보완해야 될 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센터장이 센터를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는 판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보고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다거나 이럴 경우는 센터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불만, 뭐 이런 부족함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원장 최은하 제가 봤었을 때 고충처리 관련돼서도 매뉴얼이 생겼어요. 마포복지재단 고충처리 지침이 생겼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최은하 고충상담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재단 인사담당, 하나는 산하시설 담당 그래서 각 1인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16개 산하시설이 있잖아요. 여기에 각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각 담당자는 일단 실무를 보는 실무담당자, 저희 재단에서는 시설팀 1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지원팀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고……
○위원장 최은하 재단에서는 시설팀에 한 명의 담당자가 있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거기서 이제 산하기관들에 들어오는 고충들을 일단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산하시설 담당자, 각 16개의 16명의 담당자는 그러면 누가 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일단 기관장이 지정을 하거나 그런……
○위원장 최은하 기관장이 지정을 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거는……
○위원장 최은하 기관장이랑 소통이 안 될 경우도 있는데 기관장이 지정을 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위원장 최은하 지금 산하시설 담당자 누구인지 리스트 파악해서 회의 전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담당이 누구인지, 어느 팀에 운영되고 있는 사람인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급이랑.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그 인권경영 선언문이 있었잖아요. 이건 언제 만들어졌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 12월……
○위원장 최은하 작년 12월, 2024년 12월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위원장 최은하 2025년 1월에 되어 있고요, 선언문이 실행되는 거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최은하 인권경영 선언문에 “우리는 직원의 자유로운 노동협의회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신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센터 산하 직원들까지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들, 인사로 채용된 사람들까지의 이야기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재단 위주로 그걸 한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인권경영 선언문은 ‘재단만’인 건가요? 재단 산하기관은 아닌 거고 재단만 지금 한 걸로 인권경영 선언문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산하기관 운영을 할 때에는……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지금 재단은 법인이 아닌가요? 이 산하시설을 받는 운영위탁 법인이 재단이 아닌가요? 재단은 책임경영이라고 하는 게 센터장만 잘 채용하면 책임경영인가요? 지금 센터장이 며칠,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했었을 때 긴급으로 지금 돼 가지고, 이 센터가 잘 진행될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센터장이 지금 채용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만 지금 책임경영이라고 해서 센터장만 잘 채용을 하면 우리는 끝나도 된다, 거의 그렇게로 지금 제가 들리는데,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행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할 때 사실 복지재단은 운영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뭐 지정정책을 만들거나 그런 부분은 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주안점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또 후원을 받아서 배분하고 있느냐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703페이지 보니까 효도밥상 그리고 3페이지, 업무추진계획 3페이지 에 효도밥상 연중모금(품) 누계 현황을 보니까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 효도밥상 부분에 2억 5,467만 4천 원 142명,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608명 정기후원 2,719만 5천 원 해서 합계가 2억 5,467만 4천 원 소계가 맞더라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현물 환가액해 갖고 치니까 밑에 합계가 2억 7,080만 4천 원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산을 참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24년도 704쪽에, 제가 24년도 한번 봤거든요. 봤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마포복지재단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후원금 지원 현황에서 이걸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24년도에, 그러니까 효도밥상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빼고 난 다음에 금액이랑 이 지금 총합계 금액이 좀 상이해요. 그래서 이게 배분할 때 그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은 게 어떤 거냐 하면 생계, 의료, 주거 이거 빼고 또 환한 미소 찾아주기 또 효도 건강 지킴이, 꿈나무 키우기, 꿈나무 드림브릿지 그리고 연중결연 우리동네 촘촘이음 사업, 실뿌리복지 특화사업 그리고 지정기탁으로 안심선 지키기 지원사업이 지금 거의 6억 5,900, 그러니까 6억 6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6억 6천 정도의 나눔네트워크 사업이 배분이 안, 그러니까 배분내역이랑 좀 달라서 이게 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설명이 되실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 6억 정도 돼 있고요, 그쪽이 아닌 다른 배분으로, 또 배분했을 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토털 금액하고 그 저소득층 금액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지금 효도밥상 빼고는 다 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소득층도 하고요. 또 이제 일단 뭐 자립청년 같은 경우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선미위원 자립청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소득층?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소득층,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안 맞아떨어져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 업무실적 지금 5페이지에 효도밥상 급식 지원 운영 강화에서 제1반찬공장 종사자 현황이 지금 총인원이 23명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거 맞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종사자 현황……
○한선미위원 예, 예. 이게 1반찬공장인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 부분 23명이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 보면 2반찬공창에 추진체계구축에 인력 채용이 8명이에요. 이 8명으로 지금 2반찬공장을 6월 9일부터 이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아까 위원장님하고 뭐 말이 겹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건지 제가 의아해서 좀 여쭤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6월 9일부터는 제1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제2반찬공장에서 조리를 해서 배송을 합니다. 제2반찬공장 생산능력이 2천 명이기 때문에 2천 명이 될 때까지는 제2반찬공장에서 하고, 인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 1공장 같이 동시에 가동을 할 건데……
○한선미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공장에 있는 그 인원이 2공장 가서 일을 한다는 소리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6월 9일부터는, 예, 왜냐하면 별도로 채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인원에서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그러면 1공장은 일 안 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공장은 저희가 잠시 이제 중단을 하고 있다가……
○한선미위원 중단을 해요, 그 사이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2천 명이 되면 바로 넘어갈 겁니다. 바로 이제 제1공장에서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천 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1공장과 2공장을 같이 가동을 하게 되면 이쪽에도 8명, 이쪽에도 8명,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쪽에서……
○위원장 최은하 잠깐만, 사무국장! 사무국장님, 잠깐만요. 자, 위원님들 지금 사무국장의 답변을 이해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를 지금 못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1공장의 생산능력은 1,500명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요,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넘습니다. 그러면 2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2공장에다가 그러면 인력을 충원해서 1,600명을 가지고 1공장, 2공장을 가동시켰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양쪽으로 비중이 많이 크겠죠, 1,600명 가지고. 그리고 제2공장의 생산능력은 2천 명입니다. 그래서 그 1공장의 인원을 2공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2천 명의 생산능력이 될 때까지 그 인원으로 운영을 하게끔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제가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그 효도밥상 대상자가 2천 명이 안 넘으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죠.
○한선미위원 예, 1공장에 있는 인원은 1,50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1공장은 잠시 휴업을 하고 2공장에서 다 처리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1공장은 그 사이에 휴업한 기간 동안에 그러면 관리나 운영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세콤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놨고요.
○한선미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중간중간에 저희 팀에서 가 가지고 관리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우리가 후원금과 운영비가 구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무리하게 반찬 제2공장을 갖다가 가동을 하면서 굳이 1공장을 쉬게 하고 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자가 1,600명이지 않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런데 1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1,500인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건 들었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죠. 그러면 1공장에서 100인분을 더 소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공장에서 조리를 해 가지고 나머지 100인분을 해 가지고 같이 배송을 나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양쪽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도 8명, 일단 저희가 채용할 분들이 8명이거든요. 8명, 8명에 대한,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로 예산이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해 갖고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보세요. 반찬공장을 우리가 왜 지금 2공장까지 증가를 시켰어요? 이유가 뭐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4천 명까지 확대하기 위해서죠.
○한선미위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먼저 인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배식받을 분들이 계시면 그다음에 2공장을 갖다가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미리 사람도 없는데 개소를 해 갖고 1공장을 쉬게 하고, 이건 무슨 낭비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낭비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공장을 운영을 안 하는 거는 잠시 쉬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 사무국장님 답변 중에 100명 때문에, 1,500명밖에 할 수 없는 제1반찬공장에서 100명이 남아도니 일단 제2공장으로 옮겨서 1,600명분을 하겠다, 그래서 제1공장을 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과연 효율성입니까?
그 수많은 돈을,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제2반찬공장을 만들고, 제1반찬공장을 만들고, 그런데 1반찬공장은 쉬고, 효율성을 높여서 추후에 효도밥상 받을 분들을 모집하겠다, 이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왜 복지재단에서 자꾸 순서를 바꿔서 일을 하시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1,600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6월 9일 날 저희가 반찬공장을 개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9개 급식소가 또 추가로 개소가 되거든요. 그때 되면 약 1,9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2천 명이 되는 기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6월 9일이……
○한선미위원 2천 명이 되는 기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천 명이 되는 거는 이제 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게 한 달 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마 과랑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러면 1반찬공장이 쉼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정확하게 세부 항목과 예산서를 따로 세부 내역과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천 명이 어느 정도 어느 기간에 확보돼서 1공장과 2공장이 순조롭게 운행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꿈나무 강무현 장학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작년에 저희가 그 강무현 후원자로부터 1억의 장학금을……
○한선미위원 아, 이게 이름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후원자로부터 장학금을 후원받았습니다. 그 1억 원의 기금을 토대로 해서 장학 후원사업을 하려고 만드는 것, 후원자 이름을 따서 만든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1억 원 받으면 이렇게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그 후원자가 그거를 일회성으로 이제 지급하는 것들을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한선미위원 그러면 정기후원하신다는 의지를 비치셨나 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정기후원이 아니라 1억을 마중물로 해서 좀 더 장학사업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후원자분들이 주신 마중물로 후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 꿈나무 교육비 지원사업, 브릿지사업, 취업·창업사업, 네트워크 지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금액이 커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정책으로 삼으셨나 보죠, 그러면 사업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지원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일단은 그 취약계층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올해 새롭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35세 미만까지 청년들한테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비용이 부족……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강무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거는 다른 항목이랑 겹치는 게 없냐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다른 항목이랑 겹치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완전 달라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어떤 식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선발과정을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을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어떤 식으로 장학금이 계획되고, 그리고 다른 사업과 어떤 차별성 있는지 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710쪽에 제가 질의드린 그 ‘수탁 후 고용승계 현황’에서 지금 초록숲데이케어센터만 전원승계 안 됐네요, 그렇죠? 이거 이유 좀 한번 들어볼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에 초록숲을 위탁할 때 그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이 모두 본사로 복귀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초록숲에 남고자 하는 분들은 2명이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두 분만 저희가 고용승계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본사 복귀를……
○한선미위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그러면 위탁업체예요, 초록숲데이케어센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전 위탁업체입니다.
○한선미위원 전 위탁업체.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참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십니다. 이게 마포복지재단이 이제 출범한 지가 몇 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너무 업무 숙지가 안 되었고 일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위·수탁, 이제 위·수탁을 주로 하는 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일 자체들을 다 숙지를 못하고, 답변 또한 아주 명쾌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효도밥상 제2반찬공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3월에 이게 개소식을 하였고 4월 초에 오픈이 돼서 가동이 되어야 될 반찬공장이 지금도 가동을 못하고 6월 9일 날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관리감독의 부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포복지재단의 모든 부서가 지금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년 4월 이전에는 우리 마포복지재단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설립 목적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이나 지역발전 연계사업이나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 분야의 기관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23년 4월 이후에 효도밥상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너무 일도 많고 거기에 매몰돼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6월 9일 날 2공장이 가동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덟 분인가요? 그러면 지금 여덟 분 채용공고 안 하신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직 채용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6월 9일 날 가동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공장에 있던 인력들이 2공장으로 와서 조리를 한다……
○장영준위원 100명분을 한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니, 1,600명분을 한꺼번에 하는 거고요. 6월 9일부터는 1,900인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장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천 명을 대비해서 2공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2023년 4월에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몇 명이 드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지금까지는 1,600여 명이 되지만……
○장영준위원 1,600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1,600명이 드세요. 그러면 벌써 2년 됐거든요. 그런데 4천을 대비해서 공장을, 이게 효율성이 맞는 겁니까? 1,600이 넘어서 2천이 오버되고 이러면 2공장을 가동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 효율성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세콤으로 경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장비라는 게 놔두면 부식되고 또 내지는 가동할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못 돼요. 그런데 세콤은 효율성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건 돈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 말씀하시면서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세콤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 예, 예.
○장영준위원 그리고 지금 채용공고도 안 하고 1공장 사람이 2공장에 가서, 여기서 1,500명 것 만들고, 2공장 가서 또 만들고. 그러면 이분들 1공장 사람들은 뭐예요, 노예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공장은 아예 가동을 안 하는 걸로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거기다 묻어놓은 게 효율성이 맞다고 보세요? 지금 가동을 못하는데, 가동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가동도 못하고, 저기 뭐죠, 채용공고도 안 해서 채용 계획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묻어 가지고서 지금 세콤을 갖다가 경비를 세운다, 이건 안 맞는 거 같은데, 이치상.
이상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1공장에 대한 것들을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연간으로 과랑 협의했을 경우에 보면 이제 자세한 거는 과에다가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8월 정도 되면 2천 명이 훨씬 넘어설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식소 개소를. 그래서 한 두 달 정도만 저희가 먼저 효율성을, 그 인력을, 이제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조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장영준위원 예측을 해 가지고 10억을 갖다 넣고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그렇죠. 지금 2년 동안에 1,600명이에요, 2년 동안에. 올해 언제쯤 그러면 1,800, 2천 명이 될 거 같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추산하기에는 8월 시점에서 또 추가 급식소를 개소하게 되면 2천 명이 훨씬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준위원 하루에 급식소에 몇 분이 오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25명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삼십 분에서 오십 분. 그리고 많은데는요, 육칠십 분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곳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몇 개 급식소를 늘릴 예정이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지금 80개 급식소를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니, 8월 달까지 몇 개, 80개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8월 달에 16개 정도를 더 개소하려고……
○장영준위원 추가 개소가 16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각 동에 하나씩……
○장영준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일단은 그 과에서 계획이 모집에 대한 것들은 과에서 그 동 주민센터랑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과에서 모아주는 대로 저희가 작업만, 조리하고 관리만 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보세요. 2천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공장에서 1,500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영준위원 1,500명을 8명이 해요. 그런데 나머지 400명분을 가지고 또 8명이 해야 돼요? 이건 효율성이 맞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그렇기 때문에 조리원들 같은 조리인력은 생산인력에 맞춰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영준위원 그럼 부실하지 않겠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최대 2천 명이 할 경우에 그 인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인원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 조리원을 조금 덜 1명, 2명 덜 모집해 가지고 하고요. 인원이 많아질 때 또 채용할 예정입니다, 맞춰서.
○장영준위원 아니,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자꾸 짜맞추기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 너무 짜맞추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질의에 너무 짜맞추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답변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6분 정도 정회를 하고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국장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
1반찬공장은 지금 공장 능력이 1,500명밖에 안 되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600명이 효도밥상에 있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2공장은 2천 명의 분량을 할 수가 있으니까 1공장을 잠시 쉬고 2공장에서 조리를 하고 여기에 2천 명이 참여한 1공장으로 다시 가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동시 가동하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복지재단 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주민의 후원금과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 목표 대비 실적인 충족과 부진으로 나누었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작년 대비로 봤을 경우에는요, 일단 나눔네트워크의 개인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족을 다 했고요. 이제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은 기관지원 부분에 대해서……
○김승수위원 그게 나왔을 때 충족이 몇 % 정도 되고 부진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충족은 90% 이상을……
○김승수위원 90%?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부진이 한 10% 되네요. 현재 부진한 경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기관지원에서 동과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우리 복지재단하고 중복된 사업이 또 있습니까? 중복될 수 있는 중복된 사업이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어떤, 어떤 의미신지?
○김승수위원 우리 여기 복지재단하고 다른 기관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냐고, 사업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가능한 한 16개 동하고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요, 그쪽에 지원하는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중복사업하는 것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중복은 많이 안 된다, 이거네요. 중복된 사업이 없을 경우 만약에 모든 사업이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중복이 없이 수용되고 있다면 모든 사업이 지역 내 다른 서비스하고 어떤 연계와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민·관네트워크, 사회복지기관하고 19개 기관들하고 민·관네트워크 복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번씩.
○김승수위원 아, 분기별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래서 그 사회복지기관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원할 부분과 마포구의 현안들을 같이 논의해서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707페이지 보니까 ‘민관협력 확대 계획’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연2회 자원발굴’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몇 명 정도 발굴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저희가 후원한 분들 데이터가 다 자원발굴에서 나왔던 후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한다고 돼 있는데, 성공과 실패 사례, 성공은 어떤 성공이고 실패는 어떻게 실패가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공/실패 사례 공유’라고 돼 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성공은 우리가 성공했다 하지만 실패는? 어떤 걸, 어떤 실패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기업들하고 저희가 후원 제안을 할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원하는 사회공헌사업에 맞춰 가지고 제안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나 기업에서 보는 방향성이나 아니면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를 경우에는 저희가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후원에 대해서 연계를 하게 되면 기업이 요즘 어렵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실패를 했을 경우 성공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제안했을 때에 안 됐을 경우에는요, 일단 잠재고객으로 놔두고 다시 재정비해서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기업 맞춤형으로도 다시 또 제안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이거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후원금을 제시했을 때 후원금을 안 내면 공무원이 찾아가서 그 집에 대한 불법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모 위원이 했지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소문이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는 처음 듣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저희 재단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확실히 국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이게 잘못해서 밖으로 새어 나가면 이거 진짜 아주 큰일입니다, 아시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는 후원금을 한 번도…… 자발적으로 받습니다.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 이사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런 경우를 들은 적 있었던지 없었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다 하는 거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복지재단은 후원을 모금할 때……
○김승수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하게 잠깐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효도밥상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한 건도 강요하거나 강압한 적이 없고요. 또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금 안 낼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글쎄요, 저희들 들어본 적도 없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도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단체나 이런 데도 강압, 강요한 적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지금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제가 전에 한번 이것 좀 페이퍼를 만들 때 통일성을 가져달라고 얘기했는데, 3쪽이요. 3쪽하고 7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우리 누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표가 굉장히 좀 보기가 힘들다, 아니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여기에 보면 효도밥상 칸에 지금 정기후원하고 일시후원이 있어요. 그런데 현물은 또 효도밥상 칸에 없습니다, 3쪽이요. 한번 봐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효도밥상 현물 밑에 7명 해 가지고……
○장정희위원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도밥상인데 지금 구분에 보면 효도밥상과 현물이 별도로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얘가 효도밥상입니까, 아닙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칸……
○장정희위원 효도밥상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같은 칸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고병준 위원님도 헷갈리고 이거 보는 사람들도 ‘이건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소계는 빼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소계를 넣어줄 것 같으면 7쪽에도 똑같이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단일반 했는데 현물은 또 별도로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현물을 쓰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환가를 해서 쓰죠, 당연히. 그렇지 않고 칸을, 이거 재단일반으로 들어가죠? 이 현물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포함을 해주셔야죠. 이게 지금 별도로 해 놓다 보니 ‘어? 이거 현물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 도표 다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예. 후원금하고 물품하고 나눴는데 통일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같이 넣으셔야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16쪽, 15쪽 보면 꿈나무 키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꿈나무 꿈펼치기(자격시험 지원)이요. 5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아직 전혀 계획은 없나 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올해 처음 구와 협의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취약계층 청소년 자격시험 응시비용 및 학원비 지원이 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조례가 없이도 가능합니까, 이 안에서 하는 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정관에 있는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정관에 있는 사업으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 이렇게 자격시험하고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례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책정을 해 놨거든요. 여기는 금액 어떻게 책정하실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여기는 저희는 학원비를,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거로 갖고 기준을 갖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무한정입니까? 아니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인당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얼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인당 50만 원.
○장정희위원 1인당 최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정희위원 1인당 최대 50.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리고 이제……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10만 원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이 50만 원이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청소년과 청년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30……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사업도 있는데 지금 그게 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일자리청년과인가? 그쪽에서 청년한테 하는 거는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거기 고용협력과에서 하는 사업하고요.
○장정희위원 예, 고용협력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별개로 저소득층 위주로 가기 때문에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저는 어찌됐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이거는 중복되는 거는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논의가 돼서 조례상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딪히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우리 반찬공장.
제가 처음에도 4천이 가능하냐고 물었던 게, 지금 국장님 답변이 1,500명에 제2반찬공장이 2천 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3,500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500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500명에 대한 것들은, 조리를 단계별로 합니다. 일단 제일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을 먼저 조리를 해서 배송을 내보내고요, 근거리에 반찬공장이 있는, 근거리에 있는 것들은 그 이후에 소량이기 때문에 바로 조리를 해 가지고 근거리를 배송하려고……
○장정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4천 명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1,500하고 2천이니까 3,500이잖아요. 그러면 500에 대해서 커버가 가능할 것인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가능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천, 2천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천, 2천이 아니라 아마 이거는 그 지역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2천 명이 있는, 제2반찬공장이 인원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규모가 크니까 이쪽으로 인원이 좀 더 많이 가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을 봐야 됩니다, 일단.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4천 명인데, 지금 1,500, 2천 명이면 3,500. 그렇죠? 나머지 500에 대해서 어느 공장에서 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급식소의 위치와 그 지역을 보고 배분을 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일단은 급식소가 또 추가로 나오고 인원이 초과 돼야지만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죠, 급식소가 정해져야지만.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16개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40개는 이미 돼 있으니까 80개까지는 늘릴 거고. 그러면 24개소는 하반기에 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6월 9일 날 9개소가 개소를 해서요, 49개가 되고요. 나머지는 8월 달과, 단계적으로 개소 수를 늘려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더 문제인 게 지금 40개에서 저는 16개가 돼서 지금 한 56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답변을 듣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40개에서 49개 그러면 56에서 또 나머지 7개는 언제 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또 24개는 언제 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지금 6월 9일 날 49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과에서는 8월과 11월에 16개 있고 8개, 이렇게 단계별로 개소를 할 예정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80개가 돼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7월, 8월, 11월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수시로 모집을 해 가지고 80개를 맞춘다는 게 과의 목표입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40개 있고, 49개, 9개 더 되고. 그다음에 16개하고 그다음에 8개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80개가 안 되는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원래는……
○장정희위원 자, 모든 계획이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이게 마포복지재단이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과랑 합의를 해서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80개소를 4천 명 해야 되는데 지금 1,600명 갖고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데 4천 명을 어떻게 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원래 6월 달에 16개 개소를 오픈하려는 목표였습니다.
○장정희위원 목표였는데 안 돼서 지금 9개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9개는 하고요, 그리고……
○장정희위원 그리고 8월 달에 몇 개 하실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8월 달에는 계획이 16개로 잡혀있는데요, 이제 6월 달에 추가 못 한 것들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또 모집을 할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 80개인데, 80개에 4천 명인데.
자, 이 개수도 문제지만 인원수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운 데, 자, 100명이라고 칩시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 100명. 우리가 누적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이 효도밥상하는 장소, 그 급식소에 100명인데 자, 여기서 내가 인원을 더 늘려야 돼, 한 30명을 더 늘렸어요. 그러면 130명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황이 어떻게 되냐. 100명이 드시던 거를 거기를 멈추고 다른 데 가서 새로운 분들한테 100명이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기존에 100명 있고 지금 100명 하니까 200명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누적을 하면 13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200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4천 명이 돼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된다고 그랬잖아요. 100명 드시던 분들은 계속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플러스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흥동도 그렇고 지금 용강동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한 건, 제가 받은 건 대흥동이니까, 대흥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복지관에서 드시던 분들이 100명이 드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거기를 폐쇄를 하고 새로운 세광교회를 가신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기존에 드시던 분들 좀 멈추시고 새로운 분들 드시는 게 좋으니까 새로운 분들 드십시오.” 해서 “기존에 드시던 분이 못 드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들 100명이 드시겠지요. 그러면 이게 합이 사람이 중복이 되지 않으니까 200명이 드신 걸로 되는데, 그러면 이 100명의 드시던 분들은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추진하는 누적인수랑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적인원이 돼야 되는데 나열하는 인원이 돼서 인원수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드셨던 분들이 잠시 쉬었잖아요. 그분들은 현원에서 빠졌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떻게 빠졌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원에서 만약에 저희가……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누적인수는 몇 명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은 저희가 1,600여 명 되고 있고, 누적인수는 이용자는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43만 정도가 이용하셨고요, 누적인원 수는. 그래서 현원을 제가 말씀드린 게 1,6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빠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기 하실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분들도 다시 식사를, 이제 이동급식소로 이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시 식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하십니까? 저희가 이 민원을 갖고서 지금 지난달부터, 그 지난달부터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먹던 걸 못 먹게 하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 그거 드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효도밥상 다시 드시고 싶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정확한 사항은 어르신동행과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장정희위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님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동하고……
○장정희위원 “잠깐 쉬시는 거다”, “많은 분이 드시면 좋지 않냐.”
저는 데이터가 정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적인원으로 갈 것 같으면 누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열로 해서 4천 명 한다 그러면 4천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지금 누적이 아니라 나열로 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말씀드린 건 현원 기준입니다. 현재의, 그러니까 누적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드실 수 있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루에 드실 수 있는 현원을 4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재원이 이게 남아나겠느냐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5쪽에 보면 후원금 17억으로 돼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효도밥상 급식지원센터 후원금. 이 17억 어디에서 나옵니까?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효도밥상 후원금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후원품 이런 거에서 다……
○장정희위원 정기후원, 일시후원 그게 계속 누적된 걸로 되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누적된 금액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네요. 그, 703쪽.
○위원장 최은하 자,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 저희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1페이지에요, 지금 인력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국 국장님은 사무국에 한 분 있고 운영지원팀, 복지사업팀, 효도밥상운영팀, 시설지원팀에 팀장님이 한 분씩 있는 것 같고 대리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주임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대리 직급들은요, 운영지원팀, 복지사업팀, 효도밥상팀으로 각 1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임님들, 5급 직원들은 운영지원팀에 1명, 복지사업팀에 2명, 그다음에 시설지원팀에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효도밥상운영팀에는 지금 2명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시설지원팀은 한 분이랑 한 분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두 분. 거기도 팀장하고……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팀장이랑 주임님만 일하시는 거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정원 외에 계약직 청소년지도사 계시잖아요, 이분은 어디에 계시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분 복지사업팀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복지사업팀은 5명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운영지원팀에 3명, 복지사업팀에 5명, 효도밥상팀에 2명, 시설지원팀에 2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시설지원팀은 팀장이랑 주임님 한 분만 일을 하는 거고, 효도밥상팀은 팀장님, 대리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복지사업팀 지금 일하는 거 보는데 주민참여, 효도밥상 후원금 모집하는 거랑 배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럼 이거 5명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지원사업은 제가 알겠어요, 청소년지도사가 하는 거를. 나머지 네 분은 어떻게 지금 업무 배분이 되어 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사람은 효도밥상 후원 담당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네트워크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지원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재단 후원관리하고 후원제안하고 홍보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예 한 분은 효도밥상에 아예 전담해서 후원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홍보랑 지역자원 발굴과 관리를 한 분이 하는 거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차해영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가 다른 업무라고, 한 분씩 하는 업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한 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은 효도밥상 담당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정원 외 인력 반찬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빼고, 현재 지금 상근으로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 넷, 아홉, 열하나, 13명이 맞을까요? 그 정원 외 인력 한 명이 어쨌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럼 13명이 일하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위탁을 16개 받았고, 그 외로는 위탁기관까지 시설장까지도 채용했다고 보는 거면 16명이 더 있는 거네요, 외부적으로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오늘 위·수탁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2023년 11월 28일 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전에는 채우진 위원장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채우진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관내 기존 법인의 수탁 포기, 수탁 기피시설 위수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공개모집 시에 수탁 신청서 제출하여 안정적 시설 운영 지원 및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신다고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의 공개모집은 수탁신청을 하지 마시고요. 주로 기존법인의 수탁 포기나 수탁 기피 시설에 대한 것만 마포복지재단이 수탁시설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미순 국장님께서 그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채우진 위원장님이 다시 말씀하셨던 게,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 국장님 안 계셨을 때인 것 같은데 마포구 청년오랑에 마포복지재단이 수탁신청을 한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거기는 공모자들도 많은데 왜 마포복지재단까지 나서서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해 주셨던 게, “현재까지는 기피시설과 대형 법인에서 포기한 위탁시설 위주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셔서, 다시 채우진 위원장님이 “마포오랑 공모신청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마포오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기피시설만 한 게 아니다, 지금 계속 법인 위탁을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때도 2023년 11월에도 말씀하셨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드렸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복지동행국장 지금 여긴 안 계시지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국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위탁기관 선정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포복지재단이 수탁자로 임명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럴 일 없겠죠?”, “단정드리기는 조금 저희가……”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위탁 모집하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법인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거의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에 지금 위탁을 9개 받으셨잖아요? 이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하고.
저는 지금 계속 위원회 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사실 계속 있습니다. 계속 동일한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정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다 뭐 위원회에서 그냥 얘기로만 한 걸로 되고 이미 진행은 진행대로 다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구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질의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를 하고 오후로 넘길까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오후 2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차해영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16페이지 펴주세요.
여기 보시면 마포구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인데요. 16페이지에 기대효과 위에 보면 “취약계층 청소년 자격시험 응시비용 및 학원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동주민센터에서 추천 청소년을 받는 걸로 여기에 쓰여있는데요. 동주민센터나 지금 복지재단에서 청소년 나이를 몇 살로 특정하고 계시나요,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자격증 응시사업은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봐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청년도 나이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기는 청소년 자격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이게 사실은 청소년과 청년을 다 같이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여기 만약에 혹시 청소년이었으면 청소년이 그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년’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뭐 토익이나 토플 여러 가지 응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청소년은 한국사 혹은 한자시험 뭐 이런 거에 대한 자격시험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라는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청소년이 아니라 39세까지의 청년을 이야기하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아마 중복이 될 텐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효도밥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6개소를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9개소가 먼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였죠, 아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한 가지 우려사항이 조금 있었는데요. 대한노인회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봉사처럼 배식을 담당하는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게 시니어일자리다 보니까 일자리사업에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효도밥상을 개소하고 9개소를 늘리는 바람에 이 일자리사업에서 그 많은 노인일자리를 하시던 분들이 빠져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도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혹은 효도밥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그거는 아직 제가 추적을 못 했는데, 이걸 늘림으로 인해서 다른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 뭔가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건 노인일자리는 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물론 당연히 할 건데, 당연히 효도밥상이 걸려 있으니 개소를 늘린다라고 해서 좋은 점도 있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비해 가려진 곳에서는 또 다른 피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걸 제가 전체적으로 아직은 들여다보지 못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계속 늘리면서 피해사항이 있는지 구멍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해영위원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5쪽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꿈나무 강무현장학금 지원인데 이게 지금 아까 1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1억인데 그러면 2천만 원씩을 한 해에 해서 5년 동안 가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강무현장학금 지원사업은 일단 1억이라는 거를 마중물로 해서 그리고 이 강무현장학금의 특징은요,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인재들, 성적이든 어떤 재능이든 있는 우수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이 후원자의 희망은 장기적으로 제대로 후원하시는 게 후원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기금을 운영을 해 가지고 좀 더 장기적으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효도밥상 쪽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 지원사업이고, 그러면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약간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하는 역할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어…… 그거랑 일맥상통하는데요. 이제 그 장학재단에서는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소득층이나 120% 이하의 어떤 재능이나 성적우수자들을 좀 더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장기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들을 사업화하려고, 후원자가 그렇게 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저희가……
○장정희위원 물론 당연히 저는 이 취지는 너무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카테고리를 집어넣었을 때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할 일을 지금 마포복지재단이 한다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 쪽에서 뭐 진짜 효도밥상 쪽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인재를 육성하고 그런 좀……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다, 단기다를 나눌 게 아니라 카테고리를 어디로 집어넣어야 할 것인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뜬금없이 여기 꿈나무 강무연 장학금 지원이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혹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사업은 장학재단과 연결해서 협업으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장학사업이 아무래도 장학재단에서 많이 우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결을 해 가지고 뭐 선정위원회든 또 후원자 추천을 받든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후원하실 때 공동모금회로 후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또 기간이 있어요, MOU를 맺은 기간이.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MOU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이게 지급이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지금 마포복지재단 팀별 주요 사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 어느 파트에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될까요? 지금 복지사업팀. 청소년 지원사업. 꿈나무 키우기 결연·무료학습서비스, 멘토링 사업인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복지사업팀의 청소년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겠다. 교육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우리가 지금 그 장학재단이 갖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이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재단이 많다라고들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범위가 너무 복지재단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퍼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카테고리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자인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반찬공장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지금 1,600명.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딱 정착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마드(Nomad)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그러면 1,500명, 2천 명 그래서 3,500, 나머지 500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뭐 아침에 일찍 만들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차라리 지금 이거를 1,500명밖에 안 됐는데 1,600명이 됐다. 그래서 제2반찬공장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 100명에 대해서, 500명도 그렇게 하실 걸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그 100명에 대해서도 뭐 아침 일찍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거를 이 100명을 위해서 제2반찬공장을 하고 향후 몇 명이 더 되겠지만, 1반찬공장을 스톱을 시키겠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냐는 거죠.
또한 우리가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날 만들어서 그날 소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나중에 뭐 2천 명이 됐든 나머지 500명에 대해서도 그날 만들어서 그날 하겠다는 건데, 지금 100명도 만약 소화를 못 시키면 나중에 500명을 어떻게 소화 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얼토당토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100명 때문에 기존에 가동됐던 걸 멈추고 새로운 걸 하겠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현상에서는 저희가 1반찬공장에서는 운영을 꾸준히 맥시멈으로 계속하고 있었고요. 6월 9일이 되면 1,900여 명 정도가 돼요. 개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소각장 생각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소각장, 우리한테. 750톤, 1천 톤. 뭐 안 되니까 이거 더 하겠다.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런 거랑?
어차피 또 500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100명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1공장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었고요. 6월 9일부터는 인원이 1,900명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같은 얘기가 반복인데 저도 반복을 한다면 기존에 잘 가동되던 걸 멈추고 새롭게 하고 여기를 또 멈추겠다.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떤 예산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면서 여기를 무조건 하겠다. 이거는 마치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거를 쉬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일단 만들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물에도 한 번 잠겼었고. 문제도 지금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1을 가동시키고 2가 정말 제대로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뭐 지금 소송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하자 문제도 있었고. 그럼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2를 가동시키는 게 맞지, 지금 2를 하는 게 맞냐는 뜻이죠.
이상입니다.
○차해영위원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강무현 사장님인가 대표님한테, 우리 효도밥상과 장학재단에 1억씩 기부한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합니까? 이사장님, 그 사진에 나와 계셨던 분이 이사장님이라서.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작년도에 효도밥상에 1억, 장학기금에 1억.
○차해영위원 자, 그럼 이 1억은 뭐죠? 별도인가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1억은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을 하면서 이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차해영위원 아, 강무현 대표님께서 의사를 밝히신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자, 그러면 강무현 대표님께서 장학재단의 이사로 등재돼 계시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장학재단과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똑같아요. 저소득층 그리고 꿈나무들, 특기생들. 특기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복이 된다는 건 옳은 말씀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저희는 후원하시는 분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을. 그 대신에 후원하시는 분이 1억은 효도밥상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셨고, 1억은 마포복지재단에서 장학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으셔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기부자의 의견이었다 이 말씀인 거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운영함에 있어서는 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을 그렇게 써 달라고 했는데 이후로 강무현 장학재단처럼 운영할 것처럼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면, 뒤에서 자꾸 쪽지를 주시는데 팀장님들께서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 이게 분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들께서 하셔도 되니까, 곤란하시면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맨 마지막에요, 제가 복지재단 산하 센터의 직원 채용 방식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모집공고를 통해서 두 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 사항을 공고한다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두 곳 이상의 사이트가 어디 어디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첫 번째로 게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에도 게재를 하고, 또 특수한 직업층에 있는 것들은 그 관련된 사이트에다가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각 센터의 직원 채용은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각 산하기관의 직원들은 각 산하기관에서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센터 직원 뽑는 것들은요?
○한선미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거기도 아마 채용 절차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저희가 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은 이게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제 생각에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저 팀장님들께서는 이 직원 채용할 때 서류 심사기준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저희가 산하기관의……
○한선미위원 예,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산하기관의 채용, 인사 채용에 대한 기준 매뉴얼을 줬습니다.
○한선미위원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1차 공고기간과 서류심사, 그 서류심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 책임성이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품목을 줬고요. 그리고 서류심사 다음에 면접, 외부 면접위원하고 내부 면접위원하고 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요새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지금 굉장히 취업률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단의 산하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보통 요새 신입사원들을 안 뽑는데요, 중고 신입을 뽑지. 경력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들 이렇게 뽑고 있을까. 경력직을 선호하니까 경력직을 뽑을까.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청년 일자리를 많이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좀 신입을 많이 뽑았으면 하는 취지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시겠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일단은 공개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센터에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군이 많아서 큰 기관에서는 신입사원도, 그러니까 이 직원 수가 많은 곳에서는 신입사원도 채용하고 있고요. 업무직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기업이니까 조금,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이에요, 또 특히나. 그러니까 우리 복지적인 차원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신입을 좀 많이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하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 우리 마포복지재단 지난해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다등급 받으셔가지고 이제 많이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4년도는 어떤가요? 받으셨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번에 저희가 경영평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에서 그 경영평가하는 단체를 줘서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3월 정도에 하는 거 아닌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저희가 자료 제출만 이번에 하고요. 이제 구에서 그 지정해 주시는 곳에서 저희 경영평가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4년 아직도 안 했어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정확하게 언제쯤 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한선미위원 제출을 3월 달에 하신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얼마 전에 저희가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얼마 전에 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5월 말 일자로 저희가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다음 진행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저는 6월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나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했던 건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평가받았을 때 많이 미흡했던 부분 많거든요. 뭐 사회복지 조사연구 미추진, 만족도 조사 피드백 제공 등 일부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뭐 사업성과 및 환류체계 강화, 이 부분은 여기 지금 보니까 707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많이 이거를 보강해서 평가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하셨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설립 연도가 짧기 때문에 많은 걸 준비하는 데 단계가 좀 있어서요. 제일 많이 지적되었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통해서 그 진단을 받았고요. 최종 보고만 저희가 받아서 이제 저희가 보고만 하면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뭐 성과관리나 환류체계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준비하셨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이번에 용역 준 거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계획을 세울 거고요. 2023년도 거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은 작년에 1단계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아무쪼록 저는 25년도에는 24년도 평가가 그래도 다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체면이 서지 않을까, 복지재단이.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제 우리 행감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제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 복지재단이 사실은 우리 뭐 저기 사회복지협의회도 있다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투트랙으로 갔었잖아요, 마포에. 그러다가 마포복지재단이 지금 한꺼번에 큰 덩어리를 갖다가 인수하셔서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게 방대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이 ‘아, 이게 마포에 득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의 가장 큰 사업이 효도밥상인데 효도밥상 외에 너무 자잘한 그런 위·수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인력이 많이 충분하지도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수탁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거 좋은 평가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일단 산하기관에 대해서 어찌 됐든 법인이 바뀌거나 기피시설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위·수탁을 받았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 깊이 공감을 하고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잠시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한선미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되게 열심히 일을 하셔요.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이 방대하게 늘어난 사업을 갖다가 책임성 있게 담보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 체계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복지재단은 지금 후원금하고 출연금으로 하시고 또 플러스 구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책임성이 막대한데 그 부분을 너무 많은 사업 때문에, 솔직히 두 분이서 감내하시리라고, 제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병준 위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데에다가 보내고, 우리 마포복지재단은 복지를 위한 정책만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견 좀 말씀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복지재단 이사장 이홍주입니다.
방금 전에 이거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우리 마포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민간조직인데, 그때 사무국장이 있었고 직원이 네다섯 명이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효도밥상 사업도 없었고, 단지 후원금을 받아서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해왔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같이 합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너무 크지 않냐, 지금 사업이.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마포복지재단이 이제 설립 초기에는 직원 7명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효도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산하시설도 많이 운영을 하면서 인력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현재 13명으로 증가가 됐고, 사업 규모에 있어서도 약 예산을 이제 5억 정도 하다가 지금 70억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계속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 재단이 너무 커지고 방대하다, 이런 우려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고 역량을 키워가면서 하면 하는 데 뭐 그렇게 무리가……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산하재단에 대한 부분들이 잘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단점으로 그렇게 드러나는데.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아니, 산하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16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 나름대로 그 센터장 같은 경우는 전부 전문가 집단입니다.
○한선미위원 센터장만 그러면 뭐 합니까? 아까 계속적으로 단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이 단점만 볼 게 아니라 장점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옛날 개인이 위탁운영 할 때는 잡음이 막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 다섯 군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TF를 구성해서 좋은 사업도 갖다 쓰고 자기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도……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에는 안 그랬어요? 복지재단 전에는 안 그랬어요, 어린이집이?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아니, 그때는 우리 재단에서 맡지 않을 때는 개인이 위탁운영을 했잖아요, 원장 책임하에.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그걸 수탁받아서 운영하면서 많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효도밥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여타의 부수적인 거는 조금 잘라내야 된다, 가지를 좀 쳐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의견.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이사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앞서서는 사무국장님한테 많이 질의를 드려 가지고. 이사장님, 저희가 계속 책임경영, 책임경영 하는데 복지재단의 책임경영은 어떤 뜻인가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기관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16명을 매월 1회씩 회의를 통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정책방향을 얘기하고 있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밑에 있는 산하시설 직원들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 같은 경우도 우리 재단에서 그 직원들에 대한 코칭사업이라든지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사, 노무, 이런 교육까지 지금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복지재단에서 이야기하는 책임경영의 뜻이 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책임경영이 뭐겠습니까. 우리 산하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마포복지재단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마포구민들이 행복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책임경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센터장 관리만이 책임경영은 아닌 것이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그렇죠. 직원들까지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해영위원 다 포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기관장을 통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저희가 직원들을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단합대회도 하고 이렇게 소속감도 불어 넣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해영위원 아까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얘기했었던 인권경영선언문 있잖아요, 재단의. 그거는 아까 재단과 계약한 직원들까지입니까, 아니면 산하 센터 직원들까지도 포괄되는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산하 센터 직원들은 우리 센터장을 통해서 인권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인권경영선언문이 재단 소속 직원들까지인지 산하 직원들까지인지, 둘 중에 하나로 보면 무엇입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넓게 보시면 저희 소속 직원과 산하 시설장한테 가고 또 산하시설 기관장으로……
○차해영위원 지금 2개만 선택해야 되면 인권경영선언문이 재단 소속 직원만인지 아니면 산하시설 직원들까지인지, 둘 중에 하나만이라면 무엇입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넓게 보면 뭐 첫 번째가 맞겠죠.
○차해영위원 넓게 보면 재단 소속 직원들까지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아니, 밑에 있는 산하시설 직원들까지……
○차해영위원 산하 직원까지도 지금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차해영위원 그 지금 사무국장님, 저희 맨 마지막 업무실적 및 계획에서 산하시설 운영관리, 산하시설 기관장 월례회의 5회랑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회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종사자 역량강화 2회는 어떻게 진행된 걸까요? 언제 어떻게 진행된 걸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첫 번째 저희 4월에 회계교육이 들어갔고요. 6월에 인사노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전직원이 다 받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종사자들, 산하기관의 희망자들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6월 같은 경우는 저희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신청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그 앞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일단 첫 번째는 4월에는 저희가 회계교육을 시작했고요. 그다음 6월에 인사노무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산하기관 직원들, 종사자 대상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 종사자만,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인사노무는 다른 사회복지기관에도 필요한 교육일 거 같아서 저희 마포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다가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추가 확대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차해영위원 6월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6월 언제 진행할 예정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6월 20 며칠이더라……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6월 20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언제 몇 시 어디서 진행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마포복지재단 지하 1층 라온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3시부터 진행합니다.
○차해영위원 아, 3시부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4월에 진행했었던 거 이 산하기관 종사자들 몇 명, 그러니까 누가 그 교육을 받았는지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하나 더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규정집 보면요. 그 제6장에 지도감독 부분이 있어요, 지도점검. 제20조제2항 “재단은 행정관청 요청이나 산하시설에 대한 민원 등 감사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시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이 부분에 “의회에서도 권고나 요청할 때” 이것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검토하셨으면 검토한 거 6월 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까 질문해 주신 4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차해영위원 4월 교육은 따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아까 또 6월 9일 날 1천 얼마 몇 명, 1,900명 된다고 그러셨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1,900명이면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렇죠, 6월 9일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과에서 다 총괄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줄 겁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1,900명이 돼 있는 상태예요? 6월 9일이면 돼 있어야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1,900명. 확정된 인원이 1,9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영준위원 돼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효도밥상운영팀장 장주현 예, 오늘 다 집계가 됐습니다.
○장영준위원 오늘 집계가 됐어요?
○효도밥상운영팀장 장주현 예.
○장영준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6월 9일 날 1공장 가동 멈추고 2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거기서 다 1,900인분을 생산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저쪽으로 완전히 가네. 그러면 이거는 4천 명이 될 때까지 1공장은 잠정 중단인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4천 명이 될 때까지가 아니고, 지금 2공장의 생산능력이 2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천 명이 넘으면……
○장영준위원 넘으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2천 명이 넘으면 이제 거기 생산능력이 2천 명까지니까 그 이상이 되면 제1공장과 같이 가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장영준위원 1공장도 가동한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2,100명이에요, 그러면 1공장 가동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100명이 돼도 일단은 1공장을 가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준위원 그 100명 하기 위해서 1공장을 가동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인원은 6월, 2천 명이 넘어가면 그 시점에 그 종사자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종사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되는 인원의 기준에 맞춰서 단계별로 채용을 할 계획이라고……
○장영준위원 단계별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왜냐하면 1,500명이나 2천 명일 때가 8명이었기 때문에 소량을, 그보다 더 적은 인원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니 단계별로 이용자 수에 맞춰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일단 배송하는 사람 뽑아야 될 거고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영준위원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그다음에 그 요리하시는 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조리원이요.
○장영준위원 조리원 뽑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몇 명을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본적으로 반찬공장에서 상주해야 될 인력들이요, 영양사하고 조리장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제 조리원들은 보조인력들이 또 있기 때문에 조리원들은 그 인원에 맞춰서 2명을 채용할지 1명을 채용할지는 증가되는 인원수에 맞게 할 겁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은 전부 산재에 가입이 돼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영준위원 산재 가입돼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4대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그 수탁기관 16개 여기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직원들 TO가 빌 때 일단 그 기관마다 우리 재단에다가 보고를 하나요, 인원수가 빈 거에 대해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TO가 발생하면 일단 TO에 대한 보고는 올라옵니다.
○장영준위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침을 주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거기서 산하기관에서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을 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결격사유 같은 거는 어떤 걸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결격사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기준되어 있는 결격사유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산하기관에 배포했거든요. 거기에 준하고, 또 기관마다 만약에 특수성이 있다고 그러면 기관에서 반영해 가지고 결격사유자를 선정합니다.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들어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게 많겠지만 우리 지금 1공장, 2공장 이거 가지고 계속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몇 개소가 하고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까지 40개소이고요.
○오옥자위원 지금 40개소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80개로 늘리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40개소에서 했을 경우에 지금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지금 1,600명 정도……
○오옥자위원 1,600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장정희 위원님께서 민원을 받았다고, 우리 마포복지관에서 하시던 분들이 밥을 안 주고 어쩌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음식점이나 안 그러면 우리 마포복지관에서 했을 때는 1인당 얼마씩 해 갖고 돈을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현금으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반찬공장을 또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반찬공장에서도 1,500명분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고 앞으로 이제 40개소가 또 새로 생기면 어쨌든 기하급수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올해 지금 우리가 현재 하반기에 40개소를 더 해야 돼 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드시던 분들이 일단 중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중단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1호점의 음식점하고 복지관에서 드셨던 분들이 거점형 이동급식소로 옮기면서 잠깐 중단이 된 거는 맞습니다, 잠깐 동안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각 동의 상황에 맞게 인근에 계신 분들은 거점형 이동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점형 이동급식소의 거리가 너무 머신 분들은 조금 이제 새로운 곳이 개소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금 못 드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제 다 누구나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40개소를 빨리해 가지고 반찬 가동을 이제 공장도 양쪽으로 다 가동시키고 하면 좋은데, 지금 40개소가 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장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급식소?
○오옥자위원 급식소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급식소가 지금 하는 데 보면 교회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빨리 발굴을 하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다 투자하고 해놨으니까 빨리 이제 선별을 해서 하시고, 앞에 드시던 분들도 이제 서운하다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먹던 사람들이 잠시 좀 중단하고 안 드셨던 분들이 좀 채워서 더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계속 급식소를 빨리 좀 많이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돼, 선별을 받아 가지고 이분들은 지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장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서 장소를 좀 더 빨리 선별하셔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혜택 주고 우리가 또 투자한 만큼 또 효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부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급식소의 개소 수 늘리는 거는, 확대 문제는 이제 과에서 모집을 하고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원모집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어르신동행과에서 직접 관할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질의를 하시면 더 명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저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마포복지재단 고충처리 지침에서 산하시설 담당자 한 명씩 고충처리 담당 직원 그 리스트가 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차해영위원 여기 고충상담원들은 교육을 받았나요? 고충 관련해서. 고충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고충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관리지침이 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직 재단에서 통합으로 교육한 거는 없고요. 이제 차차, 저희가 이번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올 초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 저희가 통합으로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음…… 예, 우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6월에 어쨌든 다른 타 기관까지 불러서 진행하려고 하는 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후에 어쨌든 고충처리 관련돼서 지침이랑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같은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센터장이면 제가 센터장과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 가지고 교육안이랑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행하셔서 이후에 결과를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효도밥상 6찬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6찬.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영양가 있게 배부한다는 취지에서 전 좀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제가 봉사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쓸데없이 반찬 수만 많다.” (웃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반찬 수 좀 줄이더라도 양질의 반찬을 제공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이 정책을 할 때 어르신들이 영양에 대한 것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기본 방침에 의거해서 6찬으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일단……
○한선미위원 바꾸실 의향이 없어요? 전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웃음) 현재까지는 이제……
○한선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찻길에서 봤더니 무슨 ‘더드림’이라고 지역아동센터나 뭐 어르신 식단하는 그런 탑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4찬이에요. 우리는 6찬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봉사자니까 계속 이제 대민접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반찬 수를 좀 줄이더라도 후식으로 그냥 믹스커피 한잔이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조금 알차게 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님 주신 의견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좀 심사숙고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재단에서는 후원금에 대해서 관여 안 하신다고 그랬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어떤 의미……
○장영준위원 후원자, 효도밥상. 효도밥상 관련해서 후원 저기는 관여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들.
○장영준위원 그렇죠,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 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지금도 지금 2천 명이 안 됐어요, 1,500 조금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잡음이 많아요. 귀를 여시면 많이 들려요. 그런데 4천 명으로 가게 되면 지금의 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죠.
○장영준위원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영준위원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는 일단은 가능……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영준위원 할 거라고…… (웃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왜냐하면 저희가 반찬공장1호점을 운영하면서 1,500명, 1,600명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제2반찬공장이 또 2천 명 수용하는 기간도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또 노하우도 많이, 배송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노하우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4천 명 이용자가 생긴다면 저희가 조리해서 배송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준위원 아니, 예산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후원예산이. 지금도 1,500인데 잡음이 많다니까요. 잡음이 많아요. 귀를 열면요, 잡음이 엄청 들려요. 그런데 4천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후원금으로.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영준위원 조금 아까 우리 차해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고충처리담당자 명단 보니까 그냥 지정한 거죠, 내부에서? 내부에서 지정한 거죠? 이거 이해충돌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이게 저희가 직원 수가 많은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직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한 거고요. 소규모 5인 미만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센터장이 1차적으로 상담이나 개별면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만약에 기관장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고충처리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장영준위원 그러면 여기 한 번이라도 재단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고충처리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영준위원 그래서 그 처리한 사례가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그 사례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러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거 좀 공유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해충돌 소지도 많을 것 같고 센터장이 고충상담을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직원들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센터장과의 문제가 있을 때는 상담을 재단에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 재단에서 지정하는 어떤 상담, 고충처리 상담하는 그런 담당자도 지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재단에 고충처리 상담가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과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기관장이 봅니까, 안 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신청은 개별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안내만 돼 있죠, 홈페이지에서는.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내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원이 “나하고 센터장과의 이런 문제가 센터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올리면 센터장이 봐요, 못 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그거는 그 게시판에 올리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렇게 접수가 돼 있어서 상담 같은 메일이나 이런 거를 접수하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접수하면 그게 재단으로 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저희 재단 상담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재단 상담사는 누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운영지원팀의 직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직원이 돼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사례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요, 저도 똑같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반찬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게 뭐 4찬, 5찬 이렇게 가는데 그게 손을 대는 데만 대요. 그래서 저희가 낮 한 끼 제공하면서 굳이 그렇게 영양가를 다 책임질 필요는 없다. 3찬이어도 어르신들이 젓가락이 다 갈 수 있고 다 그렇게 완식을 할 수 있을, 그런 반찬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 어르신동행과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아무래도 마포복지재단이 그쪽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6월 9일 월요일에 우리 사무국장님과 이사장님은 우리 복지동행국 할 때 같이 자리 배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3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복지동행국장이 대표로 하여 주시고 나머지 직원분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선서)
○위원장 최은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두 개 부서의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동행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42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굴 대상자수’라고 해서 2023년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대상자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원인을 분석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는 팩트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홍보는 저희들도 많이 했고 긴급지원 신청하는 사람을 연계한다거나 효도밥상 이용하시는 분 대상으로 열심히 홍보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줄었고요.
올해는 4월까지가 405케이스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의도를 알아차리셔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고.
일단은, 제가 자꾸 왜 1인가구나 소외계층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기존의 캠페인하고 홍보로는 이분들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발굴을 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나 찾아가는 대민 서비스를 해야만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홍보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상자 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 이외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아이디어를 드리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과장님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꼭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이요, 실뿌리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163페이지고요. 여기에도 그 위기가구 발굴방법 및 실적에 보면 2023년 행복e음, 2024년 1만 387가구죠? 이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원은 줄었어요, 24년도가. 이게 어떤 이유죠? 그러니까 가구 수 발굴은 더 많이 했는데 그 연 대비 많은 가구 수에 비해서 지원이 조금 줄었거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저희가 이 빅데이터로 조사를 하는 거는 복지부에서 위기정보 현재는 47종, 단전·단수나 체납가구 뭐 이런 것들을 총 수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분류를 해서 지자체에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내려주는 것들이 한번에 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50세 이상 주거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위기 정보를 취합해서 내려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올해 신규 수급자 중에서 위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대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질문의 요지는 빠진 건 없다. 그렇죠? 빠진 건 없으신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여기 빅데이터의 어쨌든 통계적인 오류 때문이다. 그러니까 올해 건데 내년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빠지면 여기에서도 빠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그렇게 빅데이터로 해 주는 대상을 하기 때문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빠지는 거 없이 꼭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164페이지 한번만 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굴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온라인 등 주민신고 발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발굴을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행복e음이나 주민신고 건수가 사실 3건, 25년도는 아직까지 아니니까 1건인데요. 맨 밑에 ‘민·관 협력체계별 구축현황’ 보시면 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부터 고시원협약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 477명, 주민 847명 이렇게나 많이 뭔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기가구 발굴 및 제보, 모니터링, 뭐 다 발굴, 역량강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사실 온라인 등 주민신고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지금 저희가 온라인 등 주민신고 이런 발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민간협력에서 명예사회복지원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사실 그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분과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으로 동에서 개인정보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나 가구 방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나 뭐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그냥 이웃에서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 발굴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이분이 이제 저희 제도권에 와서 어떤 신고가 되고 연계가 돼야지 이걸 사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저희 제도권에 들어와서 뭔가 서비스를 받든가 뭐 수급자 신청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연결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신고돼서 발굴이 된 사람들만 포함시키는 건가요, 지금 위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지금 온라인 등 주민신고 발굴은 그런 건이고요. 사실 이런 발굴 대상자는 저희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누가 좀 어려운 것 같아.”라고 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걸 어디에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맨 위에 보면 발굴 경로별 실적이 있어서 동주민센터에서 2023년도에는 743명, 그리고 25년도에는 1,254명, 이런 식으로 발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어디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발굴을 했다는 건 동주민센터 직원이 그 연락을 받고 나가서 발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이 실뿌리동행단이 발굴을 해서 동주민센터에 알려줘 가지고 연계를 시켜주는 것인지, 이게 어떤 방식인지 궁금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렇게 민간이 하는 건들에 대한 발굴 건수는 사실 잡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발굴 건수를 잡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빅데이터라든가 저희가 수급자들 중에서 신규 등 위기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위험도를 파악해 내는 거 이런 부분들을 건수로 잡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부서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발굴이라고 하는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거기서 알려주면 가서 확인하는 형식, 그러니까 일이 일어난 이후에 발굴을 하는 거 같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니, 이런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동에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자체적으로 없는 분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그건 좀 어렵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도권으로 들어오신 분들,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가서 확인을 하시니까 괜찮은데 이렇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방금 우리 최은영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시스템이 되어 있고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로 계속하면 되지.”라고 하면 분명히 또 돌아가시거나 고독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 마포구에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을 고수해야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발굴할 수 있을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사실 발굴이라고 할 때 이게 발굴을 해서 지원까지 연계가 돼야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발굴이라고 하는 건 노동이, 그러니까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것들을 복지부에서 했고 우리동네주무관은 서울시 사업이고 실뿌리동행단이 저희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서비스체계를 총합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신고라도 될 수 있게, 이게 꼭 연계가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 사실이라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구성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발굴도 제대로 못하고 컨트롤타워 역할도 제대로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발굴이나 시스템을 제대로 해야 된다면 그거와 관련된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이런 발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복지동행국장님을 포함한 모든 국장님께 요청드리는 사항인데 6월 2일 날인가 3일 날 우리 오후 5시에 이대목동병원 혹시 청장님과 방문하셨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때 뭐 시간차나 이런 거 걸고 나가셨나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고병준위원 전 부서에서 다 그렇게 국장님들 다 걸고 나가셨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퇴를 달고 갔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은 그 제보가 들어와서, 이거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청장님이 그렇게 국장님들, 과장님들을 다 데리고 뒤에 병풍처럼 데리고 그런, 어쨌든 행사는 아니지만 행사장은 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뭐 의전하는 것처럼 다 데리고 갔는데 이거 시간차 쓰고 온 거 맞냐, 조퇴한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민분들이 많아요. 특히 선거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자료 요청은 행정지원국에다가 전체 해서 제가 받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그렇지 않게 꼭 그 국이나 과장님들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김승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35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출퇴근 사항 및 근무 태도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지금 어떤 조치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현재 관리 일단 부서에서 하는 관리부서가 있고요. 아, 담당 부서가 있고, 담당 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크리스트 사회복지 전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복무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보고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라”라고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최근 1년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이나 무단이탈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은 지금 주로 어떤 유형들이 많냐면 근무복 미착용, 그다음에 복무포털에 미입력한 거, 그다음에 근무 성실이 좀 낮다, 이런 유형의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점검결과 말입니다. 점검결과에서 양호 52, 미흡이 5개소 9건 있는데 조치완료로 돼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025년도 상반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수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025년 상반기 거를 저희가 5월……
○김승수위원 2024년도 상반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024년도 상반기.
○김승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상반기에는 미흡이 5개소고요.
○김승수위원 9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9건인데, 9건은 근무복 미착용, 복무포털 미입력, 잠시만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아, 지금 5건에 대한 거를 5개 미흡한데 9개가 부족한 건에 대한 거 말씀하시죠?
○김승수위원 예, 5개소 9건 조치완료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복 미착용, 복무포털 미입력, 이런 유형들인데요. 근무복 미착용은 착용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복무포털 사이트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서. 그거는 그 이후에 잘 입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분들의 근무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1개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김승수위원 21개월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식비, 교통비는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중식비, 교통비, 급여랑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식비는 얼마고 교통비는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식비가 7천 원이고요. 아니, 교통비가 7천 원이고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일단 급여를 말씀드리면, 이병은 75만 원, 일병은 90만 원, 상병은 120만 원, 병장은 150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급여 말고. 급여는 알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급여는 그렇고요.
○김승수위원 급여는 아니고 식비하고 교통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식비는 7천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7천 원짜리 밥이 있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이제 중식비는 7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그 뒤에 보면 효도밥상 기부금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부금품으로 조성된 재원은 당초 약정된 목적으로 맞게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기부금품은……
○김승수위원 예, 150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목적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미집행 잔액이 아예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미집행 잔액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이 후원금은 그 당해연도에 모금했다고 그래서 100% 소진하지는 않고요. 이월하고, 잔액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년에도 집행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따뜻한겨울나기 캠페인 성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이 성금을 실뿌리복지기금으로 전환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그 따뜻한겨울나기라는 게 다른 지자체들이 모두가 쓰는 용어가 따뜻한겨울나기고요. 저희 마포구는 따뜻한 겨울만 나는 게 아니라 연중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뿌리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실뿌리복지기금을 만들 때 주로 많이 모금되는 몫은 따뜻한겨울나기 집중 캠페인 기간에 모금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김승수위원 그런데 그 돈을, 따뜻한겨울나기 캠페인 성금을 실뿌리복지기금으로 전환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러니까 마포만……
○김승수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전환금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후원금이 6억 2천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효도건강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효도건강의료비 지원사업.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효도건강의료비라는 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병원비를 혜택을 못 받는데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수술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금을 모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마포형 특화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마포형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마포 안에 실뿌리동행센터라 그래서 각각 기관들도 있고요. 동행센터는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민간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거를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155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사업별 해지 주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지하는 사람이 많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해지하시는 분들은 뭐 소득이 중단됐다거나 이럴 경우에 적립하지 못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은 저희가 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으로 적합이 판정되면 이 대상자들을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승수위원 내용과 횟수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자활센터의 직원들이 만약에 청년내일저축 대상자가 됐다 하면 이분들이 근로를 제대로 하는지, 계속 적립을 제대로 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잠깐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왕 과장님이 하는 김에. 여기 노숙인 관련 있죠, 157페이지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2023~2025년 우리 구에서 말입니다, 노숙인 관련 안전사고나 질병, 사망 등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그 발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사망이나 발생 사고는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10년이 넘은 장기, 양화대교 밑에 있는 대상자를 작년에 저기 다른, 그러니까 자활할 수 있게 해서 그 양화대교 밑에 노숙인을 다른 데로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노동을 하고 있던 분인데 거기서만 거주를 했었거든요, 한 15일 정도.
○김승수위원 브릿지센터 연계라고 돼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브릿지센터.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브릿지센터는 서울시.
○김승수위원 이건 마포구에는 없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 마포구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담건수가 2023년도는 143건에 4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상담건수는 150건인데 브릿지센터로 연계된 건 1건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조할 수가 있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23년도에 연계가 많은 게 브릿지센터……
○김승수위원 23년도에 41건인데.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브릿지센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종합노숙인센터가 서울시에 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브릿지센터인데 여기에 좀 역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를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저희가 보내게 될 때 그쪽에서 입소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해서요, 저희가 자꾸 이 브릿지센터하고 연계를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다 차서 입소를 못한다면 나머지 이분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상담은 150건 상담을 했는데 1건밖에 못 가면 나머지는 그러면 거기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 150건 상담이라는 게 이게 누계거든요. 이게 폭염이나 폭한 같은 경우에는 1일 2회를 나가고요.
○김승수위원 1일 2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이제 평상시에는 상시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실 대상자가 노숙인들이 지금 1명이나 3명 정도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계셨다가 안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있는 분들 1명에서 3명 이분들에 대한 누적 건수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있는 노숙인이 있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있습니다, 저희.
○김승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 양화진공원에 남자분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성산2교 밑에 한 분이 또 생겼고요. 그다음에 홍대전철역 있는 쪽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얼마 전에 공덕동에도 1명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신 분들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공덕동에도 1명 다니고 있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책자에 140쪽에 보시면 우리 돌봄SOS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이 사업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아동들을 위해 가족들이 돌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이렇게 위기에 처한 가구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여러 위기에 처한 사람이 다양할 텐데요. 이제 돌봄SOS라는 거는 경제적인 지원을 현금화해서 주는 게 아니라 돌봄 해 줄 사람이 없다거나 몸이 불편한데 돌봄이 필요하다 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 대상자분들이 노인,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노인, 장애인이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주 대상이시고요. 그분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시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1인가구예요, 1인가구 혼자인데 그럴 경우에도 이게 위기의 가정이잖아요. 이럴 때 SOS를 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긴급지원을 일단 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돌봄이 필요하시다, 집에 와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병원을 가야 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요청을 하셨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도움을 주는 거기에는 저소득 장애인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100%, 소득인정액 100% 이하는 무료로 지원하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실비를 본인이 내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혜택은 언제까지, 뭐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 기준이라고 하면 금액으로 일단 올해부터는 연간 18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어서 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18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봄사업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회의 개최는 도대체 뭐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이나 연으로 해서 몇 번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회의를 진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유형이 ‘지역케어회의’라고 그래서 지역케어회의는 민간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연계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민간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공유를 한다거나 기관들마다의 추진사업을 소개를 하게 되는 게 지역케어회의고요.
지역케어회의는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지만 수시로 사례가 발생됐을 때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돌봄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사례가 있을 때, 반복적으로 있을 때 회의를 진행한다 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필요한, 그 안건에 대해서 돌봄SOS 성과 같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성과가 있는 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회의를 통해서 한도액에 대해서 초과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 사람은 가정방문을 했더니 정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을 때 필요하면 회의를 하고요. 국가에서 주는 자원 외에 민간들이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3대 틈새돌봄’ 이래 가지고 외상, 중증치매, 정신질환 이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돌봄SOS가 진행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다들 이분들이, 3대 틈새돌봄이라는 거는 돌봄이 주로 이제 중증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로 제도에서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고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틈새 부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 측에서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급돌봄으로 해 가지고 뭐 성과 난 게 있으면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성과 자료요?
○오옥자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성과는 이제 돌봄을 많이 받고 이분들이 삶에서 정착을 잘했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자기가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이 다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인가구 중에서 갑자기 위기의 사고에 처했어요, 그렇죠? 해서, 1인가구이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5대 서비스가 있거든요. 일시재가돌봄도 있고 단기요양시설 같은 거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분류해서 해당되는 것만 받을 수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본인이 필요한 거는 일시재가도 받고 동행지원도 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딱 한 항목만 받는 게 아니고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만 원이라는 서비스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고요. 일시재가, 동행지원, 같은 거를 한 사람이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180만 원까지고 그 나머지 이후는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 지역케어회의 같은 게 있어서 지역케어회의를 통해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연 180만 원이 초과한다, 그런데 꼭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회의를 통해서 약간 추가승인을 해주는 거. 그다음에……
○오옥자위원 그러면 한도가 이제 찼는데 한도승인을 해준다는 거는 그러면 한 몇 % 선까지는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승인한도가 180에서 180×2까지 한도승인을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한도승인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180이 거의 지켜지고요. 이 사람들이 현재 올해 기준에서는 연장승인한 거는, 한도승인에 대한 거는 현재는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이제 180 넘어 가지고 요청을 해서 이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적으로는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1명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주시고.
우리가 긴급 돌봄SOS는 이제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 건데, 제가 요즘에 한 사례를 봤는데 청년 1인가구예요, 1인가구고 위기의 가정도 아니고 저소득자도 아니에요.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사지가 마비가, 이렇게 절단됐든지 이런 식인데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재가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사고가 났으니 사고에서 이제 돈을 주고 했고 그 퇴원을 하고 이후에, 이후에 혼자서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긴급 SOS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게 그러니까 소득기준액이 초과하면 본인……
○오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만약에 이 사람이 다쳤어요, 일하다가. 다쳤는데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돈은 월급을 받았으니까 저소득자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 이 SOS를 쳤을 때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여기의 제도권 안에서는 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기 때문에 이 이상에 대한 소득이 있다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는데 향후에, 예를 들어 이분이 사고가 난 후에 소득이 중단됐으면 다시 재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을 조사를 해서 소득이 적합하다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소득은 지금은 있었지만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중증장애 1인가구인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때 저소득자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돌봄SOS사업을 하시는 건 너무나 좋은 건데 꼭 저소득자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저소득자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장애로 인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를 좀 해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옆에서 해줄 사람이 없을 경우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한번 좀 고려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만하고 이따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실뿌리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장정희위원 11쪽, 12쪽, 13쪽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뿌리복지과에 7급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7급이 현원이 4명입니다.
○장정희위원 4명입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뭐 사고인원 미포함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1쪽이요.
○위원장 최은하 11쪽.
○장정희위원 아니요, 1쪽이요. 1페이지에는 지금 7급 현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자료 찾는 중) 아, 7급 중에서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페이퍼상으로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3명.
○장정희위원 3명입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7급이 육아휴직이 3명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육아휴직이 3명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페이퍼상에 나와 있는 이 자료와 지금 11쪽에 나와 있는 자료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날 만드셨는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중간에 질병휴직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해서 이게 조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1쪽을 바꿀까요? 정확하게 현원하고 정원 말씀해 주십시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3명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실뿌리복지과 현원을 3명을 줄여야 합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7급을 3명으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7급을 3명으로……
○장정희위원 3명을 줄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원이 21명입니까, 여기에서 줄이면?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현원이 28명, 예, 현원이……
○장정희위원 지금 페이퍼 좀 봐주십시오.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급이 지금 정원이 31명이고 지금 복지정책과에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원이. 맞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7급이요?
○장정희위원 예, 2명이고. 지금 실뿌리복지과가 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3명이라면서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현원 24명에서 3명을 빼면 21명이 돼야죠. 28명이 됩니까? 지금 현원 몇 명입니까? 지금 국에서 현원이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확인이 필요합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주시는데 자료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힘들겠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실뿌리복지과는 7급 3명으로 고치면 28명이 맞습니다. 현원이.
○위원장 최은하 위쪽에.
○장정희위원 1쪽이요, 1쪽.
○장정희위원 위쪽에 실뿌리복지과 6명에서 3명을 빼면 몇 명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뿌리복지과 정원이 아니라 7급 현원 1페이지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전체 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페이지에 7급이요.
(위원장에게) 타이머 멈춰주십시오.
○위원장 최은하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지금 복지정책과나 실뿌리복지과도 그렇고 지금 7급이 너무 없는데……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위원님,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해서요.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실뿌리복지과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쪽, 13쪽.
자, 우리가 실뿌리복지 동행센터가 있고요,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그렇죠, 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실뿌리복지 동행센터가 있고 실뿌리복지센터. 이거 차이점이,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 동행센터는 동주민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모두를 포함하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바꿨습니까, 동행센터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예.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를 이름을 바꿨냐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바꿨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22년도에 주민센터를 동행센터로 바꿨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실뿌리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뿌리 동행센터로 바꿨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실뿌리 동행센터.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현판 다 바꿨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그런데 그 동주민센터가 포함된 곳이 많이 복지센터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서 복지센터로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현판은 안 바꿨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현판 바꿨습니다.
○장정희위원 뭘로 바꿨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 동행센터로요.
○장정희위원 실뿌리복지동행센터로요? 그 자료 주십시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복지가……
○장정희위원 다 바꿨습니까? 16개 동 다 바꾸셨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실뿌리복지 동행센터는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뿌리복지 동행센터에 동주민센터가 있는 곳은 그 현판을 다 바꿨습니다.
○장정희위원 동주민센터에 그러니까 실뿌리복지 동행센터가 있는 곳은 현판은 다 바꿨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다 바꿨습니다. 7개가 저희가 완료가 됐으니까……
○장정희위원 그러면 7개 동 정도 됐겠네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7개가 실뿌리복지 동행센터지만 거기에는 동이 포함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실뿌리복지센터는 몇 개입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센터는 저희가 7개를 완료를 했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실뿌리복지 동행센터는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동행센터는 16개죠. 실뿌리 동행센터는 16개 동입니다. 동주민센터입니다.
○장정희위원 16개 동을 다 바꿨다는 건가요, 현판을?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바꿨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거 확인 자료 주십시오. 동행센터로 바꿨다는 거죠, 16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복지센터는 7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7개 완료됐습니다.
○장정희위원 7개, 이것도 현판 바꿨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복지센터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사업대상을 실뿌리복지 동행센터를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여성·아동·중장년 등 마포구 주민, 그렇죠? 그래서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이게 지금 16개,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그렇고.
그러면 실뿌리복지센터, 이거는 7개.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7개 완료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7개 완료됐고 이것도 그러면 다 간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바꿨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현판 있고요. 그거 자료 주시면 되고.
그러면 실뿌리복지센터는 아이에서 어른까지,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아이에서 어른까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실뿌리복지센터는 아이에서 어른까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모든 주민이 다 해당됩니다.
○장정희위원 모든 주민이 다 해당되고. 동행센터는 약자부터 일반주민까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말을 그렇게 바꾼 거기는 한데 저희가 복지 동행센터는 서비스가 복지서비스가 나가기 때문에 복지를 붙여서 아이에서 어른까지로 했고, 동행센터는 주민센터를 말을 바꾼 거기 때문에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 포함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동행센터. 실뿌리 동행센터는……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뿌리 동행센터는 그러면 약자부터 일반주민?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뿌리라고 할 때 우리가 복지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복지 동행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서비스가 나가기 때문에 아이에서 어른까지……
○장정희위원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페이퍼에 있는 거랑.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실적에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동행센터고요. 이거는 복지센터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동행센터를 아이에서 어른까지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예, 예. 제가 ‘복지’를 빼먹었습니다. 실뿌리복지동행센터, 실뿌리복지센터. 예, 죄송합니다. ‘동행’을 다 넣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조차도 이렇게 명칭하고 대상을 헷갈려하는데 일반 주민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약자부터 일반 주민까지로 동행센터를 했는데, 그 복지센터는 지금 아이에서 어른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사업대상을 실뿌리복지센터를 보면 “마포구 주민 등 개별시설 이용 자격에 맞는 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사업대상을.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고 이 부분하고, 지금 사업대상 앞쪽 실뿌리복지동행센터를 보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여성·아동·중장년 등 마포구 주민”, 그러면 이게 더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협소한 개념이잖아요, 대상이.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대상이…… 동행센터가 더 협소하다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중장년 등 마포구 주민.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하고, 지금 뒤에 “복지센터의 주민 등 개별시설 이용 자격에 맞는 자”, 이 개별시설 이용 자격이 뭐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개별시설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노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서비스 시설로 효도밥상이나 맘카페라든가 스터디카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실뿌리복지동행센터가 중장년도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동주민센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굳이 도움이 필요한 이런 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조차도 동행센터랑 복지센터랑 헷갈리는데.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될 때는 자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고. 실뿌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자신이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도 어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맘카페 같은 데를 이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님,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동주민센터가 말씀하신 ‘실뿌리동행센터’로 다 현판을 바꾸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의 확인 결과, ‘어느어느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주민센터’로 돼 있어요. 마포 어디어디 동주민센터. 그 현판을 분명히 16개 동을 다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확인 결과, 동주민센터에 확인 결과 현판을 제가 사진을 지금 받았거든요. 바뀐 곳이 없는데요.
16개 동이 다 바뀌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실뿌리동행센터’라고 바뀌었다, 16개 동이.” 그래서 7개는, 실뿌리센터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16개의 동 현판을 바꾸었냐 질의를 하였고, 16개 동 다 바꾸었다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바꾼 겁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외부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주민센터는 행정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인데, 저희 구에서 실뿌리동행센터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동주민센터를 실뿌리복지센터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 간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도무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몇 번을 장정희 위원이 확인을 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건. “앞으로 그렇게 바꿀 계획이다”를 “바꾸었다”로 말씀하신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죄송합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저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동행센터라는 이름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동 주민센터에는 이제 행정업무하고 복지업무를 같이 추진을 하는데, 복지사업을 더 특별하게 추진하는 기관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동행센터라는 이름을 별칭으로 다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동행센터라는, 그러니까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동 주민센터를 동행센터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서울시가 그런 정책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동주민센터를 옛날에 찾동센터라는 의미를 동행센터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나 조례상의 기관 명칭은 무슨무슨 동주민센터는 변함이 없고요.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조직만 동행센터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고, 간판도 다 바꾼 게 아니라 따로 주민센터 전면에 작은 간판으로 별도로 붙이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길게 그렇게 붙였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장정희 위원께서 질의를 분명히 이렇게 하셨어요. 방금 실뿌리동행센터 그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장정희 위원의 질의는 뭐였냐면, “그렇게 그 간판을 다 바꾸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간판을 ‘실뿌리복지동행센터’로 다 바꾸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요. 간판을 바꾸었냐고 물어봤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동주민센터를, 어디어디 주민센터를 그렇게 간판을 바꾸었냐 물어봤을 때, 16개 동 바꾸었다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확인 결과 바꾸지 않았어요, 단 한 군데도. 어디어디 동주민센터입니다.
그것 정정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 행정을 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선거운동이 끝나자마자 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투혼을 불사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매회기마다 지금 이 정원과 그다음에 이 숫자가 맞지 않는 게 지금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나 복지에서나 이 정원 수 때문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똑같은 경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그 이름 때문에 사실 혼선이 오는데, 저도 좀 이름 갖고 물어볼게요. 그 실뿌리복지기금 있잖아요? 이거 언제 생긴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실뿌리복지기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게, 지난해부터 실뿌리복지동행센터, 실뿌리복지센터, 실뿌리복지기금 이렇게 해서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몇 월부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024년 상반기인데요.
○한선미위원 상반기죠? 제가 알기로는 한 4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지금 실뿌리복지동행센터도 그렇고 복지센터도 그렇고 복지기금도 그렇고, 이걸 지금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가 적절하게 됐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방하는 목표가 실뿌리복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실뿌리복지를 표방한다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이게 파급효과가 많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 주민센터는 고유명사, 전국이 똑같이 쓰는 게 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 저희가 거기에……
○한선미위원 아니, 저는 지금 그 네이밍이 그 동행센터, 복지센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뿌리복지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는 소리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실뿌리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기금에 대한 거를, 저희가 볼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기금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 받는 대상자가 제한이 돼 있고요. 이용하는 기간이 아니라 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업무의 그 이름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알 겁니다. 그런데 따뜻한 겨울나기라는 것 자체가 연말에 많이 모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었을 때 어려운 사람들 이웃돕기 성금을 받는다라고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한선미위원 저도 알죠. 따겨가 실뿌리복지기금으로 바뀐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절하게 주민들이 다 공유했냐는 질문인데, 사실 따겨는 계절행사 맞아요.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성금 모아 가지고 그 부분을 공동모금회로 가서 하는 거고. 실뿌리복지기금은 연중으로 모금해서 그걸 기금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동에 각 지역 많잖아요, 단체들. 단체들한테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냐 이 소리죠. 그분들도 모르신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뭐냐?”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마 그러실 수 있는 것 같은 게, 오랫동안 썼던 따뜻한 겨울나기 네이밍이 있는데, 이 용어 자체는 이웃돕기라는 게 주 사업인데, 거기에서 쓰는 게 우리 마포가 ‘실뿌리’라는 말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실뿌리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아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실뿌리기금을……
○한선미위원 그런 걸 적절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실뿌리복지기금 사용처가, (자료 찾는 중) 제가 받은 자료는 효도건강지킴이 지원사업, 맞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실뿌리복지센터 특화사업, 동주민복지 특화사업, 환한 미소 찾아주기, 우리 동네 촘촘이음사업, 주민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사업,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실뿌리복지기금 배분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이 받는 대상 있잖아요? 그거 몇 프로죠, 중위소득?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120%입니다.
○한선미위원 120%죠? 120%면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완화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전에 알고 있을 때는 75%인가 그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75%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 있고, 100%가 있고 다른데, 이 기금은 120%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다 120%여야 되는데 효도건강지킴이 지원사업은 또 100%더라고요, 중위소득. 이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나요? 저는 다 120%로 완화된 줄 알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혹시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나요?
○한선미위원 아,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는 따뜻한 겨울나기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0%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다 중위소득 120%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본 게 효도건강 지킴이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지금 치과 치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여기 100% 이하의 치과 치료의 경우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 일단은 치과 치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치과는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고가이기는 합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뭐 65세 이상이면 다 되지 않나요, 임플란트?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1개 되잖아요, 1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틀니 같은 경우는 되는데요. 지원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치과 치료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120%라고 이렇게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파편적으로는 다르게 책정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사업 내용 질문드린 게,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나눔네트워크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쓰였더라고요, 똑같이. 그러면 이 주체가 도대체 누구예요? 복지재단이에요, 우리 복지정책과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저희 정책과에서 그 모금의 주체, 저희가 현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고.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많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황 분석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 실행을 복지재단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공동모금회랑 3개 기관이 협업해서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렇구나.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의 특징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 때문에 이 제도적 한계로 발굴이 되지만 지원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기준들이 계속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30에서 32% 이렇게 늘어나서 1인가구인 경우에 7% 정도 늘어났고요. 4인가구는 6% 정도 늘어나서 평균적으로 한 6.5% 정도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기준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완화가 돼서 대상자를 점점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장영준위원 기준 완화는 언제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1월 1일 자로 됩니다, 항상.
○장영준위원 올 1월 1일 자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장영준위원 타구에 비해서 마포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초보장팀장하고 상담을 했는데 마포는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타구하고 많이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3쪽을 볼게요. 우리가 실뿌리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보면, 청소년 스터디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 없었어요, 반대민원? 스터디카페 구에서 하는 거에 대한 반대민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각자 들어가는 청소년이나 효도밥상이나 이런 것들이 각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한 복지 센터 안에 면적이 넓은, 효도밥상이 넓다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에서 그 모든 것들을 관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터디카페에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장영준위원 어디에서 받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받습니다.
○장영준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구에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느냐고. 기존에 스터디카페 하는 사람들이 문 닫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구의 행정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모 과에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스테디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실직자를 양산하는. 그것도 이제 반대급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스터디카페 운영자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본인들이 하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문 닫아야죠. 그건 실직자를 양성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죄송한데,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판이요. 제가 간판하고 현판 이 구분을 잘 못 했었는데, 간판은 밖에 건물에 크게 달리는 게 간판인데 그 간판은 복지센터 7개는 다 달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있는 동행센터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현판이 16개 동이 그 안에 네모나게 조그맣게 현판으로는 22년부터 4월 30일까지 16개 동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실뿌리동행센터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진행할게요.
164쪽입니다. 설·추석 명절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나왔는데요. 2025년이 설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023년과 24년에 비해서 더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아직 추석도 안 지났는데. 이 위기가구가 이렇게 많아져요? 얼마나 많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발굴했길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 부분이 사실 설이나 추석 때 발굴을 신규로 한다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수급자들 중심으로 위기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아, 일단 기존 베이스 깔아놓고 추가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설밖에 안 지났는데도?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리고 또 이 위기발굴하고 고립가구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법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맞춤형 급여 지원에 보면 기초교육급여 있잖아요? 여기 학생들 학비하고 급식비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급식비는 아니고요. 이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업료를 안 내는 학교를 뺀 나머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업료를 내는 데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학비 같은 것 지원하고,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급식비는 아니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급식은 따로 아동 쪽에서 급식 대상자를 따로……
○장영준위원 아동청소년과 거기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장영준위원 5페이지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거기에 보면, 2025년 추진실적에 보면 성과중심 체계 확립을 위한 경영평가 추진. 그런데 꼭 이게 성과중심으로 가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업무보고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준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왜냐하면 성과라는 게, 이것도 하나의 공기업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을 만들고 재단을 출연을 했다라는 거는 그 재단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에 대한 게 구체화되고 현행화되고 주민한테 스며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성과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도 36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이 성과중심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엄청 주거든요. 그런데 꼭 이걸 성과중심 체계 확립이라고 이러면 이게 누구한테 가느냐.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재단 직원들이 힘들면 성과를, 없는 성과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 발굴해야 되고, 사업을. 그러니까 이 성과중심이라는 거는 아예 용어에서 좀 배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회복지시설 경영평가라는 제도를 쓰지를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는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리키며) 그리고 이 책자 137페이지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사회복무요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감사 자료 말씀하십니까?
○장영준위원 예, 감사 자료 137쪽입니다. 여기 보면 그 사회복무요원들 돈 엄청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 근무 불성실로, 근태관리라든가 불성실로 국방부에다가 통보하거나 조치 받은 게 있나요, 사례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 쪽에서는 사회복지 쪽으로 일하는 친구들은 지금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단 1건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제가 근무하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024년, 2025년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신고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마포는 여러모로 훌륭하네. 여러모로 훌륭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발언도 했었는데요. 2025년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 서울시에서 했었던 거 저희가 공모를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 사유가 왜 안 들어간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통합돌봄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차해영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런데 일단 저희가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돌봄복지과가 있다거나 통합돌봄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통합돌봄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돌봄팀이 있었다라고 하면 센터로 전환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고, 내년에 이제 돌봄통합법이 생기면 저희들이 돌봄통합팀을 하나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통합돌봄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통합돌봄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저희도 그거는 그런데……
○차해영위원 의견을 좀 드리고 어쨌든. 통합돌봄이나 돌봄 관련해서는 국가 단위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영역이 점점 더 커질 거고, 저희 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마포지사에서도, 통합돌봄법 자체가 어쨌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국가랑 광역이랑 기초와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신경 쓰면 좋겠단 얘기를 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또 똑같지만 자치구 특화 돌봄SOS 서비스 사업이 또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 있었어요. 저희는 돌봄SOS 서비스 사업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저희가 이번에 일상돌봄 서비스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일상돌봄은 어디 공모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차해영위원 일상돌봄 서비스는 어디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공모 주체가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그거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고요. 서울시에다 공모를 냈고요. 서울시도 지원을 하고 국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신청서랑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통합돌봄 관련돼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자치구는 돈이 없어서 기초 단위에서 뭔가 실행하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 단위의 돈을 보조받아야 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늘 해 주셨는데, 왜 서울시의 이런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자치구 특화 돌봄SOS 서비스 사업 같은 공모사업이 있음에도 2~3월에 분명히 있었는데 왜 우리는 받지 못했나.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마포구는 특정 팀이나 과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뭐 시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우선 알겠다는 얘기는 드리고. 그 대신 법이 지금 어쨌든 제정이 됐고 시행을 하려고 6월에 이제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관련 조례도 지난번에 과에서도 고민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랑 꼭 같이 논의를 해 나가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뭐 이것과는 또 연관이 없지만 저희가 지금 요양병원이 저희 구 관할은 아니지만 그 중앙도서관에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통합돌봄 관련해서 여기에서 내가 살던 지역에서 태어나서 관계를 맺고 죽는 것까지 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해 나갈 건지가 통합돌봄의 가장 큰 가치관인데, 그렇다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것도 관내에 어떻게 더 유입을 시키고 만들어 갈까를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팀으로는 되지 않는다. 여기에 힘을 실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고 좀 장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간 10분간 정회하고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지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보고 있는데요. 자료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장정희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것.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별도 제출 자료를 제가 죄송한데 안 갖고 있어서 지금 서무가 가지러 갔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실뿌리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자, 실뿌리복지과 아까 그 정원하고 현원 이제 정리해 주시죠, 간단하게.
66이 맞습니까, 64가 맞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64가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64가 맞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장정희위원 24명 아니고 22명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7급, 지금 국장님, 24명 아니고 22명 맞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이거 저는 사실 과장님 잘못보다는 이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도 이게 다가오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실뿌리동행센터, 실뿌리복지동행센터, 실뿌리복지센터 이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러나저러나 해도 그냥 동주민센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를 건드려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서 모르고. 이거 나중에 영어로 바꿀 텐데 동행센터를 영어로 바꿀 겁니까? 결국은 커뮤니티센터 아니에요? 그러면 바꾸지도 못할 거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가. 그렇죠? 그 부분하고.
그러면 여성동행센터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지금 실뿌리복지동행센터에서 여성도 포함을 하는데 여성동행센터는 무슨 일을 합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여성동행센터는 여성의 권익과 성차별을 없애고 성 인식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도 동행센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센터라고 하면 잘못해서 지금 아까 얘기처럼 동주민센터를 동행센터로 만들면 여성동행센터도 동주민센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너무 길잖아요. 실뿌리인지 파뿌리인지 뭐, 저희한테도 그래요. “그 파뿌리 있잖아.” 그래서 “아니, 실뿌리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타이틀을 안 바꾸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접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자료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판과 간판을 지금 부서에서 헷갈려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서울시청 광화문 현판입니까, 간판입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현판입니다.
○장정희위원 현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거를 반대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현판은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현판은 그대로입니다.
○장정희위원 현판 그대로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간판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간판은 그냥 LED나 조명들처럼 조그맣게 홍보하는 거. 그러면 정확하게 가면 우리는 현판은 바꾸지 않았고,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간판은 바꿨고. 그 대신 실뿌리복지센터는 현판을 새로 설치를 했고. 그게 맞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그렇게 돼야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현판으로 썼다?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자료 다 주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자, 복지정책과 이제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장정희위원 푸드마켓……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받았어요. 자, 시비가 지금 8,094만 5천 원이에요. 구비는 2억 6,653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3억 4,200만 8천 원이에요. 반납금액은 1만 원입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푸드마켓의 1호점은 구비와 시비를 같이 받고요. 2호점은 100% 구비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잠시만요.
○장정희위원 반납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 1만 원은 반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맞아야 되는데, 뭐 1만 원 빼고 맞아야 되는데 집행액이 3억 4,200만 원이에요. 그냥 우리 뒷자리 빼고 갑시다, 골치 아프니까. 시비 8천만 원, 구비 2억 6,600만 원, 집행액이 3억 4,200만 원, 반납액이 1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데 그 자료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구를 하셨을 때 반드시 지참하셔야지 그것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한다는 건, 정말 이 행정감사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듭니다.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이 책자 105페이지 보면요. 성과평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과목표 달성하지 못한 사업 중에서요, 긴급지원 사업에 관하여 생계비 인상에 따라 지원단가 증가로 총 지원 가구 수가 감소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일단 이게 결론적으로 예산 집행은 거의 99.9%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로 봤을 때 1인 가구 수가 많으면 가구 수 숫자는 많은데 가구 수 생계비, 그리고 한 가구에 네다섯 명이면 가구 수는 적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그 가구 수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실적이 가구 수로만 대비를 했을 때는 달성률은 낮은 거고, 집행률로 했을 때는 99.9%로 잘 집행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긴급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하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긴급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언제부터 했는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생계비 인상 요인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생계비가 계속 국·시비 지원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국·시비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구비까지 예비비를 쓸 만큼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생계비가 점차 그 금액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그 지표의 측정 산식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밑에 보니까요, 보훈단체 지원, 9개 보훈단체 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의 추진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발생한 것 중에 그 보훈회관 운영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직원의 퇴사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집행이 덜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이 밑에 보니까요, 보훈수당 미신청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저희가 보훈대상자가 한 3,600여 명이 되는데 지원을,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아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청도 있지만 이분들은 사망하는 분들이 해마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다 보니 6.25 참전이라든지 월남전 참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사망을 하셔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망자로 인한 감소지, 홍보가 미흡해서 미지급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홍보는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 감소하는 사유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승수위원 사망자로? 홍보 미흡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153페이지요. 여기 보면 수급자 자격 정기조사라고 있죠, 정기조사?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매년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1년에, 그러니까 상시조사, 월별조사, 정기조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하반기 조사 중이고요. 지금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복지부에서 조사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 24년도 상하반기 조사 결과가 말입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600명에서 7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소득이나 뭐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들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주요 민원사항에 있어서 말입니다. 급여감소 및 자격중지 처분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급여감소는 저희가 월별로 그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생계비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나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에 그 소득이나 재산 가액이 조금 올랐다고 해 가지고 따로 살고 있는 그 대상자가 생계비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 본인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김승수위원 그러면 자격중지에 대한 처분은, 자격중지는 왜 자격중지가 생기는 겁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자격중지 같은 경우도 사실 부양의무자 때문에 자격중지되는 경우가 많고요.
○김승수위원 아,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자식이 어디 취직을 해서 소득이 올랐다 그러면, 기준을 넘었으면 일단은 자격중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부정적 수급으로 판정된 가구들의 환수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게 이제 보장비용 징수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급여가 중지되거나 제외됐다 할지라도,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어떤 선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장비용을 징수를 할지 아니면 그냥 감면을 할지라는 부분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소송 등 쟁점 사례가 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소송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소송은 한 건도 없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아주아주 예전에 2008년도? 그때 재산가액이 이제 현시가로 되면서 그 부분으로 제외됐던 사람이 한번 소송을 건 적이 있는데 기일이 도과돼서 기각됐습니다.
○김승수위원 기각됐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실뿌리복지과요.
공덕실뿌리복지센터에 누구나동행하우스 7명이에요, 이용자 수가. 어떻게 해서 7명이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게 누구나동행하우스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일 평균이 7명이라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1일 평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여기서 하는 건 구체적으로 실뿌리복지과에서는 상관없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저희는 안 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실뿌리복지과에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대답 못 하시겠네, 그러면.
창전실뿌리복지센터에 창전경로당 이용자 수가 8명이라는 것도?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 조윤주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던 거긴 한데 좀 과장님이 답변을…… 촘촘이음단 있잖아요. 그리고 실뿌리복지동행단이 있고. 이 차이를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 주실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촘촘이음단 같은 경우에 ‘이웃살피미’라고 그래서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발굴이 행정적인 체계 내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민간을 이용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하라는 의미로 이런 것이 생겨서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중지가 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촘촘이음단으로 해서 구비로 지원을 하면서 작년까지 유지를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22년도에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동행’으로 가게 되면서, 동행센터로 가게 되면서 코로나도 지나고 이런 빈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만이 아니라 돌봄이나 정서적인 것, 가사지원,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또 건강유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대상자들의 폭이 넓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서비스가 폭넓게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동행을 강조를 했고, 저희 구는 거기에 실뿌리를 얹어서 실뿌리 동행센터로 실뿌리동행단에 인원수를 늘리고 촘촘이음단을 흡수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촘촘이음단은 지금 현재 안 하는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렸냐 하면, 설명을 다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계속 제가 자료를 보면서 촘촘이음단의 실적이 있고 예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거 촘촘이음단 복지정책과인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니요, 저희입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촘촘이음단에 원래 있었던 이 예산, 이 촘촘이음단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실뿌리동행단이나 이런 분들이 위기가구 발굴이나 고립 위기가구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 복지기관과 함께 권역별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일을 할 때는 이 부분들을 포괄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는 촘촘이음단으로 원래 있었기는 하지만 그 실뿌리동행단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또 이쪽에 와서 같이 일을 하고, 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촘촘이음단이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니요,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5월부터 이 부분을 실뿌리복지동행단으로 바꾸는 걸로 바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5월 이후부터는 촘촘이음단이라는 그 단어가 안 나오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무슨 일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내용이 나온 것 자체가 사회보장 그 발굴법에 의해서 생긴 복지부의 법적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표 협의체와 또 동의 협의체가 서로 같이 정책도 논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각 지역에서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실뿌리복지동행단도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실뿌리복지동행단이 촘촘이음단까지 흡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존립 그 자체에 대한 그런 그게 없다, 이 소리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이게 행정에서 어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민간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복지 분야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또 생활밀착형인 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게 법적으로 하고 이후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니요, 아니요. 법적으로만 있는 건 아니고 활동도 하기는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한선미위원 무슨 활동하는데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계가 돼 있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뭐 이런 촘촘이음단이나 실뿌리복지……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차이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복지동행단하고 저는 촘촘이음단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실뿌리복지동행단이 인원이 더 많고 하니까 더 활동이 많겠죠. 그래서 좀 유명무실해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할게요.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지자체까지 내려오는 건데 그 단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실뿌리복지동행단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웃음)
○한선미위원 (웃음소리)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게 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선미위원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런데 이게 같은 취약계층이나 고립이나 이런 위기가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아니, 좀 허무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회원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유지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좀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실뿌리복지과인가, 이게? (자료 찾는 중)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좀만 더 할게요.
소나무센터 누가 담당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한선미위원 복지정책과죠? 소나무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소나무센터는 마포경찰서랑 연계해서 가정폭력 그다음에 폭력 같은 거를 당하고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포경찰서와 같이 사례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데 ‘늘 푸르게 건강하게 살아라’라는 의미로 소나무센터라는 이름을 지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름은 멋있어요.
그런데 이 소나무센터가 지금 구에서는 채용인원이 2명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래도 제법 나가요. 2,600 이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2,500 정도가 돼서 잔액이 119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담원 개인사유로 만료, 만근이 안 됐대요. 그래서 근무일수 미달로 이게 잔액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명에 대한, 직원에 대한 게 이게 기간제 직원인데 이 두 분이 지금 계속 공개채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됐어요. 이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 재계약 상담원이 재계약이 가능한 사유가 이분들은 주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라고 그래서 15시간 미만일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해당이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선미위원 뭐라고요? 다시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웃음) 나이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해당이 돼서 65세 이상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고령자예요? 65세 이상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두 분 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거 관련된 거에 따랐을 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이 소나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두 분이 65세 이상이에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분들이 이제 주로 피해를 받으신 분하고 너무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 두 분이 다 65세 이상이시고요. 전화로 해서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를 묻고 계속 상담을 하면서 이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지금 굉장히 의외인데요, 저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르신일자리네요, 결국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어르신일자리 개념은 아니지만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65세 이상이시라는 거죠.
○한선미위원 저는 이 소나무센터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인데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나 위기에 처한 가구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문직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회복지사나 뭐 정신건강 상담요원 같은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65세 이상의 그냥 어르신일자리로 전락해 버렸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그건 이분들하고 저희 사례관리사랑 같이 협의를 하시고, 회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경찰이 들어오고 필요한 경우에 정신보건센터에 받고 해서 하는 건데, 누군가가 얘기를 들어만 줘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중에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의뢰를 하고 하는데 이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자기 사적인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잘 대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재계약에 대한 그게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 소리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위기가구에 대한 첫 번째 전화상담으로 해서 접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접수를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전화상담은 이제 경찰 쪽에서……
○한선미위원 아, 받아서 넘기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아닙니다. 경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사생활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거 없나요, 자격 기준 같은 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은 그런 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이 있으면 가점을 주는 거고요. 이분들이 지금……
○한선미위원 그거 근거자료 있나요, 그 기준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그러면 소나무센터가 이 위기사례 개입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사례관리사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성공이라는 개념은 더 악화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도 나름의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사례, 성공사례일지 실패사례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별로 좀 분류를 하셔 갖고 작년 거라도 그 부분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 좀 정리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례집에 대해서 ‘있으면’이 아니라 사례집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 모든 분에게 한선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실뿌리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안전망 확충’ 관련해 가지고요. 1인 중장년층 보건·복지·돌봄 통합지원 ‘더-이음’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중장년층에서 노년층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에 계속 같이 있었다가 한 살이 더 많아서 이제 고등학교로 혼자 가면 고립이 되는 것처럼 (웃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노년의 길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고립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과장님, 좀 생각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연간계획을 같이 센터랑 논의하면서 이렇게 연령이 넘어서 중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이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를 저희가 좀 논의를 했는데, 일단 지금 작년보다 저희가 숫자는 적지만 이 부분에 여기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 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 기준 자체를, 최초의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후에는 좀 우리가 중장년 더-이음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연령을 조금 예외규정을 둬서 1, 2년이라도 더 하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여기가 아니면, 뭐 바로 이제 중지가 되면 정말 고위험 사항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어쨌든 저희가, 제가 계속 통합돌봄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특정 개인 한 명의 고립을, 이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하는 일대일 맞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쨌든 커뮤니티에 나와서 지역 안에서 안전망을 갖고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게 핵심인데, 이게 어쨌든 사례관리로 들어가고 전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얘기 나누고 ‘이 사람이 왜 안 왔지?’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게 되게 일상적인 어떤 관리 같은 느낌이지만, 전화를 몇 달 해서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전기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거는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업을 하나 더 설계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층층이 사업 같은 걸 만들어서 연령은 연령이지만 어떤 건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하는 걸로 좀 사업설계를, 저희가 어쨌든 계속 제가 얘기하는 통합돌봄법과 지역의 이런 사례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국 차원으로 논의를 해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데 지금 마포복지재단에서 가장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을 제일 처음 행정사무감사 들어갔는데 “위수탁을 너무 많이 받았다.”, “위수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과의 입장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재단 입장에서는 현재 사회복지, 사실 일반 복지관들도 그렇고요, 사회복지법인들이 위탁을 잘 안 받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많이들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좋은 법인들이 들어와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도 기대하는 바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게 안 들어오는 법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 마포복지재단 측에서도 일반법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정관에 의해서라든지 설립목적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차해영위원 재단이 사실은 안 들어오는 수탁뿐만이 아니라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는 곳에도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예를 들면 우리 구만 있고 우리 구에서 추진해서 특화적으로 우리 구가 해야 된다고, 뭐 복지 쪽에서 엄청 특화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선도적으로 복지재단이 같이 해나가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복지재단의 인원보다 위수탁 기관장들 인원이 더 늘어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진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정도까지 위·수탁 받을 게 있다면 이 정도에서 이제 멈추고,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기관장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고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진 않겠지만, 기관장의 리더십을 복지재단에서 본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기관장들이 사실 센터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들리는 평가와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재단 평가를 과에서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 기관 16개를 지금 재단에서 맡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관내 기관 16개 자체를 이 과에서 사실 또 보는 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면 잘 못해 나가는 게 그냥 복지재단 하나만이 아니라 16개가 넘는 어떤 그냥 기관으로만 16개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실을 더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랑, 이제서야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제서야 실무자들 어떻게 복지체계를 해 줄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마련이 된 다음에 위·수탁을 늘렸어야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재단에서도 저희가 지금 성과 같은 거 경영평가 추진하는 거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들은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인권경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가 범위냐라고 했을 때 복지재단이 계약을 체결한 복지재단 소속 직원들만이 인권경영 안에 자기들은 들어가 있다, 범위를 포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산하시설 기관 종사자들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했었을 때는 산하시설 관계자들까지 본인들이 인권경영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범위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얘기했거든요. 지금 재단이랑 계약한 사람들만, 그 계약한 종사자들만, 재단 직원만 그렇게 인권경영하는 걸로 볼 거면 위·수탁 받지 마시라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탁을 잘 받아 가지고 수탁 직원들까지 복지를 잘 받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 지역민까지 복지를 잘 받게 하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잖아요, 저희 구청이 갖는.
그런데 복지재단 마인드가 ‘우리는 복지재단이랑만 계약한 사람들이랑 거기까지만 우리는 책임질 거야.’라는 마인드로 가져가면 복지재단이 산하시설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꼭 경영평가 안에서 위·수탁 관련된 그 산하시설 직원들의 어떤 직원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평가해서 복지재단이 정말로 저희 마포구의 복지를 잘해 나갈 수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방향을 과가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우선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행정감사 책자 159쪽에 보시면 우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여기 보시면 매년 이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23년도에서. 그런데 계속 우리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닐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법적으로 사회적 고립이 어떤 거다라고 정의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기가구에 사회적 고립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서 고립을 받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로움 없는 서울’ 해 가지고 이거를 다르게 좀 고립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태조사하는 이 대상들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위기가구나 이런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뭐 50세 이상의 주거취약가구를 사회적 고립가구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명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신규 가구 중에서 위험도가 있는 가구들,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1인가구라고 했을 때 중장년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중장년층에서 많은데 이 1인가구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1인가구로 인해서 지금 사망, 이제 고독사, 그렇죠? 고독사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쨌든 병사인데 30~40대에 있어서는 고립된 상태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에 의해서 고독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여기 지금 책자 160쪽을 보세요. 160쪽에 보면 동별 고독사 현황에서 보면 고독사 발생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24년도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이게 고독사라고 하는 정의가 이전에 24년도 1월까지는 1인가구가 3일 이내에 발견, 그러니까 사망을 했는데 3일 이내에 발견됐을 때 고독사라고 봤고요. 24년도 2월 달에 이 고독사라는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이웃과 단절된 채 돌아가시면 3일이 아닌 3일 이내라도 고독사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지금 159쪽에 보시면 조기사망발견 및 구호 건수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보면 지금 2024년도에 3건이 있어요.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이 3건이 있는데 이 뒤에서는 보면 24년도에 1건도 없다, 이건 말이 되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이거는 지금 158페이지 같은 경우는, 159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 사망조기발견 3건과 2건은 안심톡톡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를 통해서 발견된 건입니다.
○오옥자위원 안심톡톡으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구비 사업으로……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심톡톡으로 해서 발견이 됐든 어쨌든 고독사가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거를 이제 고독사로 저희가 안 본 거죠. 그냥 사망을 한 걸로 본 거죠.
○오옥자위원 그냥 일반 사망으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2024년 이후에 마포구에서 이제 뭐 고독사가 없다고 한다면 아주 뭐 다행이죠. 그렇죠? 다행인데, 이제 앞으로도 고독사가 발생한 후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고위험자들 있잖아요. 고위험자들 1인가구 사전에 발굴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원해야 한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면 이 고시원 같은 데 있죠, 고시원? 고시원도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45개가 돼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 45개 고시원하고 1인가구의 고독사하고 이런 연계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지금 바로 6월 2일 날 저희 실뿌리복지톡 통해서 고시원에서 저희가 그 암 환자 홍보를 했더니 “고시원에 있는 분 중에서 암이 있는 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올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 저희가 긴급 의료비 공덕동 통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번에 그러면 대흥동에서 고시원으로 해 가지고 1명 사망한 거 아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최근에요?
○오옥자위원 예, 최근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최근은 모르겠네요.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5년도에 우리 자료가 현재까지잖아요.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오옥자위원 자료가 현재까지인데 작년…… 아, 작년이 아니라 저번 달에 1건이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사망자가. 이런 게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저희가 25년도에 5명 정도가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 5명 정도가.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고독사로 볼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논의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고독사를 위해서 안심톡톡이라든지 다른 이음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사업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사업 이래 가지고 고립가구가 이제 복지관을 방문해서 청소라든지 급식 지원을 받고 활동에 참여한 사람한테는 서울페이를 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그렇게 해서 이게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심톡톡 이래 가지고 관리가 안 되잖아, 사실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실뿌리동행단 통해서 이렇게 저장강박증 환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가서 청소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뿌리동행단은 각 동마다 돈을 내려줘서 이 부분을 자원봉사 시간에도 활용하고 그런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도 하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말이 좀 다른 거죠.
○오옥자위원 그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각 동마다 실뿌리복지동행단이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오옥자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 행사를 위한 일로만 다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그 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연초 계획에 그 동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들을 좀 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낸 부분이고요.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 하면 어떤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선거 때문에 사실 좀 모이지 못했던 몇 달이 있었고, 그전에는 뭐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공덕동이나 성산2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노인들한테 집중되는 어떤 서비스들이 많이 가고, 뭐 아니면 다른 데는 반찬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효도밥상 대상자들한테 스마트폰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러면서 어떤 외로움이나 고립감들을 파악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오옥자위원 (위원장을 보며)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추가할까요?
○위원장 최은하 추가발언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그 자료 162쪽인데요. 아, 복지정책과장이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방문인력이 배치인원수가 167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1인당 평균 담당 가구 수가 용강동이 62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이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장영준위원 62명이 아니에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영준위원 더 많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게 동별 담당,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장영준위원 이게 지금 62명으로 했을 때도 203명이에요, 평균이. 203가구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용강동이 1,269에 담당하는 1인당 가구 수가 181입니다.
○장영준위원 어머, 그렇게 많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죄송합니다.
○장영준위원 180? 그러면 203가구가 넘어가는데 이거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혹시 뭐 충원이나 증원 계획이 있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장영준위원 이분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망원1동이 231가구인데 이거를 분기에 나눠서 합니까? 한 달 내내 도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시비로 나오는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 필수 업무가 전화를 하고 방문하는 게 필수 업무거든요. 이런 민간 인력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는 부분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1인당 231가구를 담당하는데 이 167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저기가 있는 거예요, 전화상담원이?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장영준위원 아, 기본적으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책임은 이분들이 지는 거고요, 책임은.
○장영준위원 책임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렇죠. 책임은 여기……
○장영준위원 어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식적인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정책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이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 방문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거나 어떤 데 연계시키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거 한번 다들 생각을 해 보시고, 뒤에 공무원님들도 보세요. 노인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런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니까 “가족이 있느냐?”, “딸이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회를 해 보더니, 안 된다.
그런데 뭐냐 하면 할머니하고 딸하고는 호적상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공부상에는 아무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도 안 한 거예요. 끝까지 안 해줬어요. 그래서 구청까지 민원을 넣으니까 구청에서도 면담을 딸하고 할머니하고 한 20번 가까이했어요. 그런데도 안 해줬어요. 딸이 맞지 않느냐. 공부상에 없어도 딸이다. 공부상에 없어도 딸이니까 기초생활수급을 지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다오. 사망신고하려면 필요하잖아요. 공부상에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상에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기초수급 신청을 하니까 공부상에 없어도 가족이 맞지 않느냐. 그러고 안 해줬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하려고 그 가족관계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는 미연고 사망자로 처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거를?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 부분은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부분은 그 법 자체가, 적용하는 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호적등본은 주민등록법이나 뭐 다른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태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지 못했을 때 불만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의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바로 그래서 개선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할머님이 이 딸과 관계가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여기가 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실제적인 딸이 호적등본에도 없고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호적도 안 돼 있는데 한 이유는 딸로 인해서 어떤 사적이전소득이 정기적으로 들어왔다든가 이런 어떤……
○장영준위원 없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책정하지 못한 걸로 저는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장영준위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민원을 저희가 받는 게 지금 뭐 저희가 한 달에 막 1,500명 정도 신규 수급자들을 조사하는데 그 민원을 받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호적등본 뗄 때는 이쪽 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당연히 안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자체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분이 주민등록은 여기 돼 있지만 다른 곳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때 그 연락처를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뭐 전화국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장영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 수입이 없어. 그런데 딸은 재산이 있어. 단지 그 이유야.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서 그게 부양……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거야. 그런데 딸이야. 등본 공부상에는 남이에요. 공부상에 남이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니, 그러니까 그 정확한 내역을 모르겠는데, 공부상에 남이어도 뭔가 흔적이 있었을 겁니다. 흔적이 있지 않고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마음대로,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행복e음 통해서……
○장영준위원 그 이유는 공부상에 없어도 딸이 맞지 않느냐, 이 논리로 간 거예요. 공부상에 없어도 딸이지 않느냐. 어머니 아니냐. 이 이유로 안 해 준 거야. 그런데 사망신고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니까 공부상에 없으니까 안 된다야.
그런데 뒤에 저기 정 팀장님 말씀 들을 때, 팀장님이 상담을 한 3년 이상 한 게 있어요, 기록 쭉. 그걸 보고 해 드리는 게 맞다. 가족관계증명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 준 게 아니고 가족으로 추정된다로 해 주더라고. 그래서 사망증명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할아버지가……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그러면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이제 설명 가능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에 대한 거……
○장정희위원 아, 그거 하기 전에 잠깐만요. 실뿌리복지과장님도 이거 자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장정희위원 오케이. 그리고 아까 자료 제가 달라고 했던 거 현판, 간판 그거 자료 오늘 주십시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6시 끝나기 전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정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에 대한 거를 이제 여기다 표기를 한 거고요. 시비가 8,094만 5천 원이 실제로 우리한테 수령된 거는 7,876만 9천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거와 구비를 합해서 사용하고 잔액은 남았고요. 여기에서 집행액의 반납이라는 거는 서울시에 이자만을 반납했고요. 서울시비는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반납금액이라는 게 이자 반납입니다.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서울시비를 다 썼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건 서울시비 다 썼고, 구비는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7,876만 9천 원을 시비는 사용을 했고요. 구비는 2,600……
○장정희위원 2억 6,600.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2억 6,653만 9천 원에서 지금 현재 잔액이 구비는 3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집행액이 그렇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장정희위원 그럼 집행액이 3억 4,2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3억 4,200만 8천 원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럼 잔액 남은 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330만 원은 구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시비 잔액은 다 사용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반납금액 1만 원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자 반납입니다. 시비 반납.
○장정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게 3억 4,500만 원인가요? 그런데 남은 금액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3억 4,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33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용어가 좀 헷갈렸던 것 같다.
왜냐하면 7쪽 보시면,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추진에 동주민센터를 통해 즉각적 통합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주요 업무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저는 용어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그럼 실뿌리복지동행센터입니까? 이 동주민센터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동주민센터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쓰는 용어는 공식용어를 썼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실뿌리 복지동행센터는 공식용어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 이제 저희는 실뿌리복지동행센터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라고 하는 일반 대명사의 개념으로……
○장정희위원 아까 16개 동에 대해서 그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정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뿌리복지센터. 행감자료 165쪽이요.
고병준, 최은하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염리동은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 회의는 있습니다, 현황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사업추진 방향 및 회의 정례화를 논의했는데 그럼 여기는 사업을 하고 있나요? 회의만 하고 있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한테 사업명을 내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만 지금……
○장정희위원 여기만 지금 사업이 없어요? 염리동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한테 일단 낼 때는 특수사업으로, 특별한 사업은, 저희가 이때까지, 선거 전까지 한 부분을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사업은 하지 않고 교육 위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다른 데는 아현동도 그렇고 24년 겨울부터 했는데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현동은……
○장정희위원 몇 군데, 용강동도 그렇고 몇 군데씩 했고. 유일하게 염리동만 안 한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염리동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럼 이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 못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용합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니요. 1년 치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앞으로 하죠.
○장정희위원 후반기에 한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후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예산을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개 동당 280만 원 정도씩 드립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이요. 실뿌리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인데 이게 7개가 완료가 됐고요, 계속. 그리고 7개 추진할 예정입니다, 25년도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6개 추진이어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죄송합니다. 그것도 오타가 돼서. 왜냐하면 저희가 노고산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면서 이 부분이 복지센터로 추후에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오타도 있고 누락도 있고 용어도 혼동되고.
자, 그럼 25년도 개소 예정인 건 뭡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이게 추가로 된 게……
○장정희위원 노고산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노고산이요,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당인은 뭐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당인.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당인…… 아, 이게 당인동인데 실제로는 상수 실뿌리복지센터로 갑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이건 상수로 이름이 바뀌겠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당인이 아니라.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지금 당인동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입니까, 아니면 서강입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상수 아니고 서강 아니에요? 당인이?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당인……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밤섬 관련해서 밤섬 일부가 당인동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 당인동 서강동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의 서강동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서강 실뿌리복지센터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인은 이게 지금 창전어린이집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추진……
○장정희위원 거기가 지금 서강동이지 않아요? 상수동으로 들어갑니까? 어디에요, 정확하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아까 하던 거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1인 가구 있잖아요? 저는 연구회도 1인 가구 고독사로 해서 연구를 올해 목표로 삼고 있어서 1인 가구하고 고독사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이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자료 중에서 위험군에 비경제활동이 있고 활동가가 있잖아요? 경제활동 하시는 분.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 인원이 지금 비경제활동 하시는 인원이 한 5배가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고독사라든지 고립사 같은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로 많이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한다는 차원 이런 게 있을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복지부에서 빅데이터로 여러 기관, 위기 상황들을 수집해서 저희한테 내려줘야 파악이 기본적으로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이웃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실뿌리동행단이 주로 한 동에 50명씩이잖아요.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50명씩인데 그 50명 중에서 통반장들이 25명 정도 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동네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굳이, 여기 보면 사업성으로 할 일들이 많은데 좋은 일도 하시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을 계속, 280만 원인가요? 우리가 동에 내려준 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280만 원이요.
○오옥자위원 아, 280만 원.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루 그거 하실 때 뭐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게끔 동네를 돌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진취적이지 않을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이 280만 원이 사업비로 200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 실비로 50명분을 내려보내 줍니다.
○오옥자위원 실비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비. 그래서 1시간에 1만 4천 원 해서 50명분을 내려주는데, 통장님 같은 경우는 수당이 나오시잖아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복지 통장님들이 사실 많긴 한데 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도 많거든요. 한 30%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좀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을 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실뿌리동행단으로 해서 사람 수만 채워서 돈을 내려줘서 하라면 한두 번 그냥 행사성으로 돈을 쓰지 말고, 오히려 그분들을 활용해서 1인 가구 발굴한다든지 동네에 위험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효도밥상도 있고 장애인 시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반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도 충분히 커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1만 4천 원씩 그 실비를 지급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추가질의로 넘어왔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님,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영준위원 노인연금 수령자가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할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노인연금이.
그런데 사망신고를 동주민센터에 가서 할 때 그런 안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통장으로 노인연금이 입금이 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우리 방문서비스 여기처럼 어디 계시느냐 하고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다 하고 고지를 했고 요양원에 확인을 했어요. 담당자가 바뀐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서는 연금관리공단에다 지금 누가 수령하는가 이걸 확인을 한 거예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아들한테 전화가 왔겠죠. 어디 계시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경찰에 됐고, 경찰에서 연금공단에 의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다 해서 전화번호까지 알려 드렸어요. 그랬는데 연금공단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통장으로 할머니 연금이 들어가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당연히 못 찾죠, 모르니까. 자녀들은 못 찾지, 고지를 못 받았으니까. 그게 한 28개월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 액수가 할머니 한 분이라도 좀 되잖아요, 28개월이면.
그런데 그런 것은 고지를 제대로 해 주면 주민만족도도 향상되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잖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사망신고서 가지고 왔을 때 그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실뿌리복지과장님, 어느 동일까요? 이제 알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당인이 맞고요. 서강동에 서강하고 당인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인으로 표시를,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당인이 서강이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1동, 한 동, 한 센터인데 그건 아닙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지금 저희가 2개 동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노고산하고 대흥이 거의 같은 대흥동인데 그럼 거기도 2개고 서강하고 당인도 2개고, 이렇게 되고 있네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국·시비보조금이요. 집행내역, 3페이지 연번 45번이요. 고독사 예방사업, 자체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혹시 마포 안심똑똑 모바일……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겁니다.
○장정희위원 오케이. 그러면 행감자료 158쪽이요. 같이 봐주십시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보면 연번 2번이고요. 예산 사용한 거 보면 25년도에 8,850만 원,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국·시비보조금 한 것 보면 집행액이 어떻게 돼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게, 어……
○장정희위원 8,250만 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액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600만 원.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600만 원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600만 원이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비로만, 이 행감자료는 쓴 내역 총체를 쓴 거고, 여기 보시면 시비가 600이고 구비가 82,500이면, 그런데 집행액이 82,500밖에 안 돼서 지금 600……
○장정희위원 그럼 600은 아직 사용한 게 아니에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시비로 다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시비로 다 했으면 시비 사용한 것까지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집행이 다 됐는데……
○장정희위원 그런데 8,250만 원인데.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여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빠졌어요?
도대체 이 행정사무감사가 왜 있습니까? 국장님!
뭐가 빠진 겁니까, 여기는 그럼? 반납금액도 정확히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아까 복지정책과도 그래요. 집행했다면 옆에 잔액 써줬어야죠. 저희보고 알아서 보라는 겁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이 서식이 정확하게 작성자와 요구한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작성자 누구입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작성을 부서에서 했는데, 이거를 예산정책과에서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구한 그 내용하고 위원님이 생각한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건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여기, 어……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행감자료가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행감자료는 8,850만 원이잖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게 다 집행이 됐고 지금 반납이 90……
○장정희위원 그럼 아까 복지정책과처럼 시비가 이만큼 사용됐고 구비가 이만큼 돼서 잔액이 남으니, 그것은 제가 넘어갔잖아요. 집행이 이렇게 됐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잔액을 넣을 공간이 없으면.
그런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45번 같은 경우는, “어! 600만 원 어디 있지?”, 이거 국비, 시비 보조금 사용액 아닙니까?
차라리 600을 다 사용을 했고 8,250만 원에서 우리가 얼마를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이거 타이틀도 봤어요. 도대체 무슨 보조금이야?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아닙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게 국비, 시비 사업이 아니라 구비 사업인데……
○장정희위원 어쨌든 받은 거잖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저희가 차후에 받은 거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리고 옆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보조금 전액 집행, 이자만 반납”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 썼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8,850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동일해야 저희가 이게 어디에서 미스가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심히 걱정입니다,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무슨 저희가 이걸 가지고서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된다는 게.
23년도에 8,250만 원, 24년도에 8,850만 원, 25년도 8,850만 원, 그럼 24년도와 25년도 차이도 없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23년도에는 안 받았습니다. 2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장정희위원 23년도 그럼 예산 이거 8,250은 뭡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23년도는 8,250만 원 시비를 안 받았고요. 24년부터 600만 원을 시에서 받은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8,850인 거잖아요. 그리고 25년도도 지금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건데 행정감사 자료가 맞고, 그런데 예산정책과에서는 지금 24년도부터 25년도 것을 주니까 25년만 저희가 보면 되잖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거기에 지금 600이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맞다고요, 자료가. 서로 상이하다고요.
이래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다 답변들을 해서 오시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예산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자료를 주고도 확인 안 하셨습니까? 이걸 봐서는 서로 확인을 안 했다는 것밖에, 그렇게밖에 예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이 두 과에서만 몇 건의 문제가 돌출이 됐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하실 겁니까? 도대체 복지재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고구마 열댓 개는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장정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행정감사자료 보면 102쪽 봐주십시오.
102쪽, 103쪽인데요. 복지정책과하고 가족정책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들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습니다. 채용인원만 나와 있어요. 이름까지 기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적인 업무, 그 자체를 간단하게 말고 상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23, 24년도까지는 안심귀가 스카우트가 있었어요. 25년도에 없어진 이유가 있나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제가 확인해서, 가족정책과 소관이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월요일 날, 월요일 날 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장 최은하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나무센터, 이거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사례 이거는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장 최은하 그다음에 이게 사업이 보니까 6개로 시작해서 24년도에는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늘어났어요. 25년도에는 또 감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월요일 날 할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이거는 저희가 구비사업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게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국·시비 지원에 따라서……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시비가 끊겨서 없어진 경우인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복지정책과요.
99쪽 좀 봐주시죠, 행감. 행감 자료 99쪽.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장정희위원 여기 2024년도 맨 아래 보면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출범식 및 현판 제막식했어요.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는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여기 이 40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99쪽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그 차량 랩핑을 했습니다. 16개 동 차량을 다 랩핑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리고 현판 제막식했다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대표로 망원2동에서만 행사는 했습니다, 대표 행사.
○장정희위원 현판제막식을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간판인데, 말씀하신 대로 간판 제막식입니다.
○장정희위원 간판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현판이라고 하는 건 동주민센터가 현판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15개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했습니다. 아까 실뿌리복지과장이 이야기한 거지……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15개는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여기는 이제 행사를, 식을 했다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른 동은 동에서 간판을 부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행사를……
○장정희위원 그 간판 붙인 거를 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대표로 망원2동만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망원2동만, 자료 주십시오. 자료 6시 전까지 주십시오. 아까 그 현판인지 간판인지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6시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 6시까지 자료 준비되시겠습니까? 기다릴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지금 갖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5시 55분. 5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10쪽이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포 징검다리 주택 현황’ 있잖아요. 이거 주소하고 세부내역.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주소하고 세부내역이요.
○장정희위원 그걸 해 가지고, 지금 83개소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하고 잘된 것은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써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일 오전 10시에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복지정책과장최은영 실뿌리복지과장김은숙 마포복지재단이사장이홍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