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0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마동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로써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21일은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6월 22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제가 이거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의원님들이 각자 취합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에서 작년에 보니까 하나하나 호치키스로 찍어서 막 너덜너덜하게 해서 주던데 국회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하는 기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다 책자로 제본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개별자료 찍어서 절대 내지 못하도록 하시고 위원회별로 책자 하나씩 만들어서 행정건설위원회 책자, 복지도시위원회 책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책자로 묶어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오진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우리가 회의록이나 여러 기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보려면 찾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서로도 주고 메일로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잘 들으셨죠?
○전문위원 명금길  예.
○위원장대리 송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10분)

○위원장대리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마포문화재단 대표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과 서면제출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인 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은 얼마나 많이 제때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자료요청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어도, 의장님 사인을 해서 넘어간 것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전문위원님 맞죠?
○전문위원 명금길  예. (전문위원이 부연설명)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알아야 그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질의도 하고 파악을 하는데 그 자료 자체를 안 주니까 개인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하는데도 신속하고 또 아주 조금씩 조금씩 약 올리듯이 주지 말고 과감하게 오픈해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아현동 457의64, 아현동 457의69번지, 아현동 457의71번지, 아현동 457의78번지, 아현동 457의80번지, 아현동 457의81번지, 아현동 457의82번지, 아현동 457의93번지, 아현동 457의124번지, 아현동 650의60번지를 공덕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붙임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공덕동과 아현동 이렇게 해서 번지수가 한 10개 정도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공덕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거기 대상자들은 검토보고서를 보면 수렴 쪽으로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찬성 쪽으로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차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현동 457의64번지 외 9필지는 총 373.7㎡로 아파트 주택정비사업이 끝나면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조합대표가 저희들한테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갖고 왔는데요. 옆의 도면 위에 색깔을 칠한 일부 지번들이 아파트 구역 내입니다. 아파트 구역 내인데 전에 아현동하고 공덕동으로 동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 구역 내로 편입을 시켜서 한 지번으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면 373.7㎡인데, 이게 들어가는 게, 편입되는 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아파트 전체 면적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파트 전체 면적은, 대지 전체면적은 31,507㎡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위의 쪼가리같이 색깔 친 부분이 아현동 지번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파트 구역 내이기 때문에 공덕동으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사업인가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번정리를 우리 지적과에서나 도시계획과에서는 해 줄 것이고요, 저희들은 법정동 명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아파트는 언제 완공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현재 5월 30일까지 입주 완료 예정입니다. 이달 말일까지.
차재홍위원  입주 완료 예정?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차재홍위원  그래서 사전에 행정구역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입주가 5월 30일 완공이라는데 입주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 분양요, 준공은 났고요.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실제 입주자한테 의견수렴도 안 거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니요, 조합에.
차재홍위원  조합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조합에서 대표자로 신청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구분이 오늘에야 이해를 했는데 원래는 법정동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는요.
  행정동을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는 행정동으로 묶이는 것인데요, 그러면 법정동으로 개정할 수 있다면 신수동 같은 경우는 구수동도 있고 현석동도 있어요.
  법정동으로 이번에 묶여진 것이 아니라 원래 오래전부터 신수동에 이 두 개 동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법정동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마동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번지는 색깔 칠한 밑의 부분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러 필지의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번지가 전부 다 한 번지로 바뀔 것입니다. 이번에 준공나면서. 인제 번지를 바꿔 주면.
  그러면 여기 있는 번지가 행정구역이 지금 점선같이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아현동하고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아파트 내에 여러 지번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합쳐준 다음에 아파트 전체를 지적과에서 통합 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덕동이 무슨 제5구역 아파트로 아니면 두 지번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꼭 법정동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가 저희들도 이것이 끝나면은 76종이라는 공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전체가.
  그래서 기존의 주민들의 생활을 오히려 바꿈으로써 혼선이 가고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정동을 안 바꾸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행정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꾸어서 한 공덕동에다 편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파트 경계선대로 해서.
마동환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행정동으로 편입된 것은 만약에 도화동 일부가 용강동으로 편입됐다든가 그런 것은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신수동이 구수동이 있고 현석동이 있고 그렇게 계속 썼기 때문에 물론 바뀐다고 하면은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신수동에 굳이 그렇게 행정동을 떠나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아현동처럼 했지마는 신수동 같은 경우도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에는 법정동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번을, 저희들은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구역을 사실은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점선의 빨간색……
마동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가 행정구역은 변경을 많이 하잖아요. 불편한 사항 때문에 변경을 많이 하는데 법정동이 바뀌다 보니까 저도 처음으로 아현동에서 이런 부분은 동감해요. 바뀌는 것은. 그래서 다른 지역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회의 안건인 공덕동 외의 다른 건인데요, 아까 마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석동, 구수동, 우리는 신수동과 서강동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차후에도 개선방안이 없나요? 계속 그렇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송병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번정정이나 이런 것은 토지에 대한 변경은 사실상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지번을 정리하고 분할하고 그런 업무소관은 거기고요, 주민들이 정말로 그것이 불편하다 번지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동 안에 여러 동이 있을 경우에 말로는 신수동인데 안에 들어가면 구수동, 현석동, 막 이렇게 있고, 서강동도 좀 여러 가지로 혼동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그렇게 생활편의성 명칭 때문에 법정 명칭을 다 바꾸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각종 공부나 호적이나 가족관계부를 비롯해서 한 170여 종이 전 주소지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셨는데요,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금 그 건물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사업지에 서교동, 합정동, 면적도 합정동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서교자이”라고 지금 명칭을 붙여서 분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차후에 어떤 추진 동에 관한, 명칭에 관한 어떤 기본 계획안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송병길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하고는 다른 데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고요, 주민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을 어떻게 변경해달라 이런 것은 우리 행정 관청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느 정도 준공시점이 되면, 여기서도 조합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의견을 갖고 우리한테 신청을 했을 때 필경 이렇게 의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검토를 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우리가 서교동으로 하겠다 합정동으로 하겠다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아직은 그러면 그런 기본 구상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주민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그런 동명칭에 대해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섞여 있을 테니까. 그러면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주 전에 정하는 것이잖아요. 보통 입주 전에 정해지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그 요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입주 후에 한다라면 입주한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겠지만, 입주 전이라고 하면 그 동을 어느 동으로 해 달라는 그 제안을 누가 하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4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은 동일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에 의해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양분되어 있는 법정동을 통일시키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행안부령에 의해서 사업자가 신청을 할 때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구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마동환 위원님이나 송병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행정구역 변경이나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소관이 아니고 대통령령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물론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내겠지만,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인 결정권은 대통령령이나 법률에 의해서 행정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구역이 변경 결정이 확정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만리재길 해 가지고 주소변경을 지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조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지금 준비 중인가 어쩐가 동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공식적으로 만리재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영덕위원  아니 그 주소가 지금 우리가 만리재길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새주소.
조영덕위원  예, 새주소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덕동, 뭐 아현동 이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마포구 만리재길 몇 호”이렇게 바뀌면은 공덕동이나 아현동이라는 자체가 없어지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지금 법정 주소가 다 바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무슨 길 몇 호.
  그런데 우리가 공덕동, 아현동은 행정구역이고요, 주소지는 새주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새주소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러면 새주소라는 의미는 요새 공덕동 몇 번지 몇 호가 새주소 만리재길 몇 호 이런 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작업이고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얼마 전에 언론에 뭐 순연을 시킨다고 이런 말이,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니까 연기를 좀 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각 동을 통해서 새주소를 갖다가 그 집은 몇 번지 만리재길이라고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통장을 통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인가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연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본 회의 안건 외에 다른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5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자치행정과장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