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여러 체육시설 중 사용료 징수, 운영 위탁 등 제도 내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운영을 위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7월 준공예정인 염리 생활체육관과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관리 조례에서 관리하던 창전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망원동 테니스장 등 2개소를 포함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체육관의 사용료 산정 시간기준은 주간은 6시부터 18시, 야간은 18시부터 22시로 정했으며,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조 시간에 따라 다소 여유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 도중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종료하면 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안 제8조에서 사용료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하여 사용료 상한선을 두었으며,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음향장비 및 냉난방 사용료 등을 적정선에서 산출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9, 10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 부분에서 일정 시간 사용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사용 전에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게 되는데 본 조례는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구민의 사정을 좀 더 배려한 뜻으로 반환율을 조금 높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사용료의 감면, 할증은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와 수준을 맞추었으며, 바로 인접해 있는 염리초등학교의 경우는 2010년 1월에 구청과 사용협약의 내용에 따라 학기 중에는 평일 9시부터 15시까지, 방학 중에는 방과 후 수업에 맞추어 평일 9시부터 12시까지 사용료를 면제하게 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안 제13조에서 이용자의 책임으로 시설물을 파손·망실할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16조, 17조에서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은 마포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 1억 원 미만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여 선정심사가 끝나면 해산하게 되고,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폐지하게 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와우산 배드민턴장과 망원동 테니스장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게 됩니다.
  별표 1에서는 조례가 운영하는 4개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별표 2에서는 개인사용료의 징수범위와 면제하는 내용을, 별표 3에서는 전용사용료의 금액을, 별표 4에서는 염리체육관의 음향, 냉난방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허가를 받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할 적에 저희가 즉시로, 사용공간에 그 시간 내에 프로그램이 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즉시 저희가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냐면 와우산인가 그런 데 체육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보수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상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테니스를 친다든지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걸 회원들이라 하나?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지금 와우산 배드민턴장하고 망원동 배드민턴장 그리고 망원동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2008년 초까지만 해도 3개월간을 징수를 했습니다.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저희가 주민에게 배드민턴을 치도록 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게 주민들이 거기에 락커나 샤워시설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시설이 부족한데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 2009년 3월 19일 자인가 해서 거기 구의원님 두 분이 발의를 해서 시설이 보완될 때까지 잠시 연장하는 선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은 거기에 동호회라든가 거기 주민 이런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상의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회원이 어디가 불편한지를 잘 알아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하였거나 구조변경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는데 내가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좀 고장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배상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경미한 파손 이런 거는 저희가 배상 청구는 안 하지만 그 외 큰 기구라든가 또 다른 것이 파손됐을 때는 저희가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탁상공론 같아요. 내가 안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잡고 돌리는 거 있어요. 돌리는 자세에서 그 의자가 부러져서 아기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잘못이냐 하면 그 기계를 제작한 회사가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다쳤는데도 그 사람한테 그 기계를 변상시켜라, 그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기가 앉았는데, 뭐 150kg 이상 어른이 앉아서 그것을 돌렸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아기가 앉아서 그것을 돌렸는데 삐끗해서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변상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것은 저희가 시설이나 의자 또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때 관계 회사하고 몇 년 주기로 해서 보상한다는 것을 넣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제작업소하고 그 현장에를 나가서 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그런 불의를 사고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아트재단에 보면 운동기구를 좀 해 달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 동네 분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오늘 같은 날도 숭문학교에 운동을 하러 들어가지만 숭문학교 운동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문을 안 열었어요. 늦게 열어요. 왜 그랬냐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뭐 오이하고 가지 심은 거를 화단에 심어 놨는데 그것을 일요일 날 뽑아갔다는 거야. 그렇다고 문을 6시 넘는 대로 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수위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거 운동하러 온 사람들은 절대 뽑지 않는다. 좀 열어주라고 하니까  5시 반에 열긴 열었는데 지금 아트센터 마당이 상당히 넓잖아요. 공터가 많잖아. 그런 데다가 운동 기구를 몇 개 해 줬으면 그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별표2 표를 보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설들 지금 위탁관리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고 있는 거죠? 각각.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염리 생활체육관은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될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직영을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짓지는 않았고요. 현재 망원동 테니스장은 생활체육테니스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와우산 배드민턴장하고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각각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여기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에 나와서 누가 한 명이라도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두 명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공단에서 나와서?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공단에서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시설들이죠? 다 테니스장까지, 이 세 개가.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여기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구청에다가도 진정을 넣고 공단에다 진정을 넣고 뭐 그것을 2년에 걸쳐서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고도 그것을 구청도 알고 공단도 알면서 시정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상주를 두 명이나 하고 있으면서 2년 동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 넣는 거를 제때 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공단에서 와서 시정조치 했다, 2년만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을 보면 와우산 배드민턴장이나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특히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한번에 저희가 시설을 꾸며서 했던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연 단계별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이 적기에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즉시 수렴해서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민원 있었던 곳은 와우산이 아니고 망원동이에요. 거기는 한꺼번에 시설이 만들어졌는데도 그랬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관을 아직 받지 않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부칙에 원래 이 조례가 신설되기 전의 “체육시설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이렇게 해서 부칙 조항을 달으셨고, 부칙 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종전 조례는 자동 폐지잖아요? 그런데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한다.”라는 이 경과조치가 맞는 건가요? 아니 조례가 없어졌는데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조항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균  준용한다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유동균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년으로 계약돼 있고 이 계약이 끝나면……  
오진아위원  그러면 올해 말로 공단이나 생활체육테니스회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나는 겁니까? 이게 위탁기간이 지금 각각 어떻게 돼요?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이.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알아보니까 위탁이 2년으로 돼 있는데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2008년도 1월 7일 날 2년 계약을 해서 2010년 1월 7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다시 계약이 연장됨으로 해서 2012년 1월 7일, 그러니까 내년 1월 7일까지는 종전대로 하고 그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이 조례로 해서 하도록 될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여기 별표에 보면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사용료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배드민턴장 두 곳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보완 시까지 면제한다.
  뭐 어디는 돈 내고 이용하고 어디는 돈 안 내고 이용하고 이게 일관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설보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두 곳 배드민턴장 앞으로 시설보완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많이 필요한 곳이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 군데 체육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탈의실이나 샤워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공통적으로 없다는 것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인데 똑같이 지금 시설보완이 필요한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게 지금 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은 조금 시설 면에서 다른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테니스장은 사용료 징수를 연 단가로 계산해서 1,080만 원 정도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수시로 바닥 같은 거를 해 줘야 되고 테니스를 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시설에 돈 들어가는 게 있어서 자체 테니스 동호회하고 그쪽하고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하고 같이 동의 하에 그렇게 해서 징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장 망원동이나 와우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락커나 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그런 것이 좀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받는 것으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인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 지역 구의원 두 분이 발의를 해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으냐 해가지고 시설이 좀 확충되고 좋은 시설이 될 때까지 잠시 연기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이 발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발의했던 의원님들의 뜻은 오죽하면 시설이 워낙에 지금 돈을 받을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시설 보완을 요구를 하시다 이것이 인제 구청에서 제대로 예산반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일단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올해 안에는 시설보완이라든가 예산투자 계획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저희 지금 구 예산으로는 없는 것으로, 와우산 배드민턴 바닥 공사를 위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진아위원  다른 데 테니스장이나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예산 계획이 없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이 조례 제정되면서 세 군데 시설의 관리 책임을 맡게 되실 테니까, 여기에 보면 세 군데 다 동호회나 클럽이나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직접 담당자 데리고 나가셔서 직접 만나셔 가지고 지금 체육시설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 있느냐, 좀 현장에 가셔서 의견청취를 하시고 그다음에 연말에 또 어차피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올해 안에는 안 되더라도, 올해는 그러면 제일 급한 와우산부터 바닥 공사해 주시고 내년에라도 순차적으로 시설보완이 다른 곳 두 군데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의견청취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예산심사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동 테니스장하고 와우산은 언제부터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2008년도부터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2008년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망원동 테니스장은요?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차재홍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망원동 배드민턴장하고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 테니스는 생활체육 테니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구의원 두 분이 발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발의를 하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차재홍위원  조금 전에 의원 두 분이 발의를 해서 이 체육시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발의를 하신 것입니까? 의원 두 분이 발의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2009년 3월 19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2009년?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호인들끼리도 자체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성미산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을 보면 동호인들끼리 자체적으로 꾸려가는 데 손색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가 봤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굳이 망원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구립체육시설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거기 망원동 테니스장은 사실은 거기가 바닥이나 이런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할 적에 수시로 시설을 보완해 주고 해야 합니다.
  다른 배드민턴장 실내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생활체육 테니스 동호회에서 직접 자기들이 테니스를 이용하면서 자기들이 1년에 1,080만 원인가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서로 간의 합의하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망원동 테니스장 이용 동호인끼리 체육시설을 구립시설로 이렇게 제안을 해 주면 구에서는 어떤 타당성이나 검토보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차재홍위원  분석을 해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자하고 후자하고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저희가 아직 그런 것을 임대를 해 주었다든가 저희가 아직 나가서 시설 간 보완 이런 것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9년에 구의원 두 사람이 발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의원 발의라고 해서 무조건 검토나 타당성 보고 없이 구립시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도 지적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재홍위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사서 고생이에요, 이게. 사서 고생하는 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 타당성 보고 철저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시설보완 유지를 계속해 주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위원장 유동균  예를 들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면이 고루 골라가지고 미세하게 돌이 있어도 공이 다른 데로 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테니스공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의 칸막이 망, 그런 것도 다 사주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공이 한정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받으면서 그것까지 일일이 관리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와우산 배드민턴장 가보면 바닥이 너무 고르지를 못해 가지고 많이 다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처음에 배드민턴장을 지붕을 씌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2천 원씩 받았을 때 굉장히 민원이 많았지요. 거의 구청이 일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래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시설보완, 바닥을 깐다든지 아니면 탈의시설이나 수도시설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합의하에 받고 배드민턴장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시설이 완전히 꾸려질 때까지 안 받는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는 할증을 30%를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굳이 30%나 할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24시간 오픈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24시간 오픈되어 있지 않고 오전에는 6시부터.
마동환위원  아니 제가 24시간은 잘못 얘기한 것이고요, 토, 일요일도 오픈한 상태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일에는 물론 10%, 뭐 30%, 야간에는 30%이고 주간에는 10%라는 것이 적용이 되네요, 별표 4를 보니까요. 아니 별표 3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30% 할증이라는 것은 그것은 주민들 편의상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새벽 시간에는 거의 주민이나 이런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일요일 날이나 공휴일 또는 야간에는 타 직장 이런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때는 많은 직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려고 많이 신청을 많이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30% 정도는 공휴일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할증을 붙여도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동환위원  어차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도 우리 구민인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게끔 하는 시설인데 굳이 30%라는 것은, 왜냐하면 주간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0% 할증이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거든요. 그분들도 이왕이면 평일 날 쓰려고 하겠지만, 평일 날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힘들 것이고 그래서 공휴일을 택한 것인데 공휴일에 30%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에는 할증이 너무 과하고 20%나 10% 정도로 낮출 방법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이것은 다른 구도 30% 할증은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구도 확인한 바에 의해서 30%로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다른 구는 그래도 마포구는 마포구대로 나가야지 다른 구가 꼭 한다고 해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형평에 안 맞고요, 뭐 굳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제 오히려 공휴일에 할증을 함으로써 평일에 할인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공휴일 사용자에게 30% 할증을 함으로써 평소에 사용하는 사람을 할인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휴일에는 사람이 이용자가 많이 몰려서 경쟁이 치열해서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할증을 두어서 가급적이면은 평일 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운영의 묘가 깔려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를 들면 할증이 공휴일에 할증 30%를 평일 날 이용자까지 다 합쳐서 똑같이 나눈다면 오히려 평일 날 쓰는 사람이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되고 휴일 날 쓰는 사람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요금으로 쓰는 것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간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할증을 함으로써 분산할 수 있는 효과,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위원장 유동균  우리 마동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동환위원  예.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제3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첫째 내용으로는 조례안 5조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10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방법을 규정하였고, 넷째 조례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운영원칙을 명시하였으며, 다섯째 조례안 제21조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재정 및 실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제6항 제10조1항, 2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명,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2명으로 추천한다고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2명 이내입니다.
정형기위원  2명 이내?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1명이 될 수도 있고요.
정형기위원  그러면 2명이면 우리가 지금 16개 동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2명씩 동에서 하려고 그러면 32명 되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동별 1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동별 1인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1인으로 하는 사람이 이게 동에서 추천해 올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글쎄, 동별로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아마 선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기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예산에 참여하려고 하는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밖에 와 계신 분 국민참여당 마포 대표도 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참여할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지겠는데? 각 동에서 16명, 그러면 국장 둘 들어가면 18명이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저희 생각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형기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18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은 없었고요. 다만, 여태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은 설문조사나 아니면 인터넷에 주민참여예산방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계속 의견은 수렴해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매년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올려서 또 PCRM 회원 대상으로 해서 설문메일을 발송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왔고요. 또 별도로 구 홈페이지에 상시 운영하는 제도로써 주민참여예산방과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하고 있지만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 아니에요. 구의회에서 3천억이란 예산이 조금이라도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참여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보다 더 구청장은, 이게 행자부 지침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거는 우리 내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계획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정형기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 서울시 내 25개 구청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 의회가 몇 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통과한 구는 두 개 구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어디 구, 어디 구?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강남구가 작년 12월에 통과를 했구요. 구로구가 지난 4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무슨 안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강남구의 경우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아침에 갖다 드렸는데 가장 간략하게 제정된 제1안으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구로구 같은 경우는 3안에다가 약간의 보완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22개 구청은 지금 어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추진 예정인 구가 9개 구가 있고요. 입법예고 중이거나 아니면 입법예고가 완료된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일부 구에서는 상정을 했지만 4개 구 정도는 의회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각 구청에 25개 구청에서 지금 세 개만 되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해요? 예산제를 올리는 조례를.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이게 저희 일정상 9월 9일부터……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이 조례를 고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이르게 됐고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 구 입장에서는 동 사항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정형기위원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잖아. 설명을 한 1, 2개월 했다든지 그러고서 공청회를 한번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대화를 했어야 충분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볼 때 우리 과장하고 한번 대면해 본 일도 없는데. 나한테 와 설명 한번 해 본 일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제가 잠깐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와서 저기한 건데 그건 그렇게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었고“그런 걸 하겠습니다.”하는 뜻으로 얘기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주민들이 보면 우리 마포 예산이 어디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줄 안다고.
  위원님들이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데 대표보다도 저 밖에 와서 지금 경청하려고 하는 분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분들한테도 불러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래서 하여간 지난번에……
정형기위원  여기 보면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개최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그런 걸 한번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주민조례를 만든 후에……
정형기위원  아니 이것은 통과된 후에 한다는 거는 나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통과된 후에 할 거를 미리 좀 만나서 해 줬으면 좋지 않냐 그런 뜻이야.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점은 저희들이 미처 심도 있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와서 여기 상임위원회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를 얘기할 단계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분들하고는 지난번 시민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저분들이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참석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 가서, 입법예고기간 중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저희 구 입장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기회는 가졌었는데요.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같이 제가 설명드릴 기회는 안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형기위원  이런 걸 하려면, 이게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같이 설명되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 줘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정형기위원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심도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어떻게 마포구청에서는 권고사항일 때는 하지 않고 의무사항이라고 하니까 이 안을 낸 것 같은데 아니 다른 데는 100여 군데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포구는 권고사항일 때는 일을 않다가 의무사항일 때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안을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 구에서는 조례만 없었다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조영덕위원  나는 열린지 오늘 처음 들어봤네, 열렸다는 소리.
  그리고 이 안을 통과시키려면 여기 모델 안이 1, 2, 3안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도 하나 인지도 안 시켜주고 2안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이 안을 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델 안이 있는데 어떻게 위원들한테 안도 물어보지도 않고 안을 본인들이 잡아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
  그리고 우리 마포는 모델 안 몇으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모델 안을 그대로 도입한 건 아니고요. 2안을 근간으로 해서 3안도 같이 흡수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1안이 뭔지 2안이 뭔지 3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의논하지 않고서 이것을 상정한다고 상정했습니까? 왜 일하라고 할 때는 않고, 권고사항일 때는 않고 의무사항일 때만 일을 하냐고!
  본 위원은 이 안을 아무리 읽어봐도 생각도 안 나고 도대체 이게 내가 이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아! 이게 정말로 주민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마포구가 정말 필요한가?”생각을 하고 해서 이것을 의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오늘 1안, 2안, 3안 그것도 갖다 달라니까 갖다 주고, 계속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에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안이 올라올 때 충분히 의논할 수 있게 해 주면, 우리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면서 찬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 놓고서 안을 갖고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앉아 있어요? 그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그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례가 갑자기 올라와서 당황도 되고 그러신 모양인데요.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단체 토론회 요청이 들어와서 토론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난 4월 18일입니다.
차재홍위원  4월 18일.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차재홍위원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토론회를 했었는데 토론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때가 입법예고기간 중이었는데요. 토론회 결과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한 14가지 정도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는 반영을 하고 일부는 반영을 못 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차재홍위원  시민단체에서 핵심적으로 요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은 위원수를 한 50명 이상에서 80명으로 위원수를 확대하자. 그다음에 공개모집 위원의 과반수 규정을 두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개모집하고 동장이 추천하고 또 전문가 그룹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개모집 위원을 과반수 이상을 둬야만이 진정한 주민참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를 두는 그러한 내용을 제시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저라도 시민단체라면 그것을 요했을 겁니다. 핵심적인 것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위원에 대한 이해는 전혀 주시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절차적으로 보면 먼저, 물론 우리 위원들이 요청을 안 했었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사전에 시민단체에도 이렇게 하는데 한번 설명을 했었으면 하고 과장님으로서 또는 국장님으로서 제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아닌 행안부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델 1안, 2안, 3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같이 논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모델 안을 2개 구가 1안을 선정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만약에 우리 국장님은 어떤 안을 채택하시고 싶으십니까? 1, 2, 3안에서.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직접 민주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40만 구민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고 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의회가 그런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데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의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한 것인지 사실 저희들도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 좋은 보도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주민이 감시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직접 민주제가 제일 합당하고요, 대신 1, 2, 3안 중에서 직접 민주제에 해당하는 어떤 안이 구체적이다, 더 접근 1, 2, 3안에 가깝다, 민주제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사선택을 해서 우리 어떠한 법정기관인 구의회의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 집행부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예산편성권 이런 것도 고려하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취사선택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제안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제가 과장님 답변보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 안에 대해서라든가 행안부 안이 내려왔을 때 검토, 타당성 보고, 이런 모든 것을 보고 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위원들에게도 이것을 사전 설명이 필요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 보십시오, 행안부 안이라고 내려와 가지고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지금 모든 자료를 위원들이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차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위원은 이것을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분한 모든 것을 검토하고 난 후에 핵심 과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여기에는 따릅니다. 장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하면 더 깊이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후에 참여제가 조례안에 상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전에 사전설명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초 의회에 지금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라고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광역의회도 있나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 알기로는 광역은 시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국회에는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나요? 국회에도 없죠? 국회의 형님 예산 들어 보셨죠? 의장 예산, 상임위원장 예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죠?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 이런 안전장치, 이런 제동장치가 마련되고, 저는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뭐 형님예산이다, 상임위원장 예산이다, 힘 있는 어떤 의원 예산이다. 나는 그런 얘기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는. 정말 우리 마포구 의회는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오니까 마치 그동안에 구의원의 직무를 게을리 한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을 못하니까 자꾸 감시자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작년 예산에는 제 선거구로 소속되어 있는 예산도 깎였어요.
  그런 것이 올라와서 참 당황스러운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송병길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사유, 주요내용, 제정근거,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전국의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곳만 진행을 한다라고 하셨고 또 운영의 성패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진행하는 것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먼저 간다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다소 천천히 가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기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좀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9월 9일부터 이것이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는데요, 그와 관련 없이 저희들은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떤 위원회라든지 좀 더 상세히 규정이 되어 가지고 좀 더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좋겠지마는 한두 달 늦어도 저희들 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병길위원  지난 18일인가요, 모 단체,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청 앞에서 설명회인지 시위인지 그 주민참여제에 관한 내용을 연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6대 18명 의원들은 놀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또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중심을 갖고 함께 고민을 해서 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늦추더라도 뭐 당장 하자는 것보다는 앞으로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아니면 뺄 것 빼 가지고라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의논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마포구 예산을 누구나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도 감시하는 기관이 있고 또 우리 마포구민들도 있고 그런데 외부인이 참여해 가지고 심의한다는 그것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누구나 참여한다, 이 규정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더 토론해 가지고 앞으로 언제쯤 할 것인가 해 가지고, 본 위원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제정이 되면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예산심사는 11월 말이나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산편성 전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각 국이나 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대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8월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국이나 과에서 8월 달부터 예산을 수립할 시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조례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죠.
오진아위원  확실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런데 꼭 시기를 정해서 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창구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청장님이 동사무소 순시를 한다든지 그럴 때 예산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무슨 지역단체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때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진아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1년 365일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활동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음 달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달에는 위원들 어떤 예산에 관한 교육도 좀 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우리가 설문조사도 좀 하고 또 위원회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래서 9월 초에 의견 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검토도 하고 해서 10월 달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이전에 인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의 이런 취지 등을 반영했느냐 했을 때 인터넷으로 여론조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작년 예를 들어 보죠. 작년에 인터넷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수렴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작년도에 보면 참여자는 총 294명이었습니다. 294명이었고 건의사항이 42건, 기타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 6건, 기타 58건 해서 한 100여 건 정도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고요, 예산을 반영한 것은 한 건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294명이 의견을 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된 것은 딱 한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지금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네요. 지금까지 운영된 것은, 실제로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단은 참여를 그 창구를 열어놓았다는데 의의를 두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의견 사항이 제시한 내용 자체가 우리 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든지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다면 건의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 반영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저희들도 지역에서 예산과 관련된 건의를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요, 보면 예산에 대한 약간 이해를 잘못하셔서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어떤 예산과 관련된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주민들보다는 그 대표로 참석하시게 되는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번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교육지원과에서 공모사업 하는 데 있어서 예산 관련 전문기관에서 마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올라와 있고 해서 올해 주민들 대상으로 한 예산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택이 안 되셨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쪽에서 안 하더라도 구청에서 주민들이나 그 이후에 위촉되시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예산교육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죠.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2안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약간 수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나누어준 유인물 세 번째 장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것.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규정비교해서 2안, 3안, 우리 구 안이 있습니다.
  우리 구 안을 살펴보면요, 2안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안에 가깝습니다.
  2안에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마는 이 관련 조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지적하신 대로 해당 국장 두 명하고 동장이 추천한 사람 1인씩만 하더라도 18명이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안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중 과반 이상이 이미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관련 어떤 전문가이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참여하고 싶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된 인원이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2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리고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청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조항을 아예 뺐어요. 대신에 손쉽게 하기 위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오히려 2안보다 후퇴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구로구에서 3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3안에 보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추천된 자가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숫자도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최소 50명에서 80명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그중에 공개모집으로 선출된 사람은 2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규정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기획재정국장과 주민생활국장이 당연직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장님들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실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인데 거기에 국장들이 배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3안처럼 간사를 예산부서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간사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 조정이라든가 구청에 다시 전달할 때 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에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원회 숫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100여 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특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되는 울산 동구나 광주 북구, 그다음에 대전 대덕구, 그다음에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이 위원회에 몇 명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100명씩 들어가 있어요. 한 구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드는데 100여 명의 위원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하고 그것들이 같이 위원회에서 토론되고 하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3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 있는 다른 위원회들, 한 10여 명에서 20명 사이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관이 주도하는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청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30명으로 제한하고 당연직 위원이라든가 동에서 추천된 사람 절반 이상 차지하고 실제로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이렇게 규정해서 막아 놓은 것은 원래 취지에 굉장히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조의 그 기능이 있어서도 지금 3안을 보면 이 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가장 크게는 주민의견수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위원회가 또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 안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위원회의 역할과 그다음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같은 경우에도 3안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심지어 2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구회라든가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까지 규정을 해 놨는데 우리 구청 안에 그것이 제외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이 위원회가 한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매번 잦은 회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참여예산연구회 같은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지자체에 많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5명에서 20명 사이로 된 이런 연구회라든가 분과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이 조례가 아까 우리 조영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늦은 것이죠. 늦은 것이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조례로 운영이 되어 있고 이 조례가 사실은 외국에서 선진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유럽이라든가 브라질, 남미 이런 데서 굉장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추진되어 온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독일의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민 직접투표도 하고 온라인투표를 해서 우리 동네는 어떤 예산을 우선적으로, 어떤 분야의 예산, 뭐 노인관련 예산, 아동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런 직접투표나 온라인투표도 하고 무작위로 주민들 10%든 20%든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샘플로써 활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연구를 해 왔고 시민단체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가봤었는데요. 작년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것들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갖고 전국단위 어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공부하려고 가서 봤었는데 그 전국단위 토론회에 공무원들이 정말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마포구청만 빼고. 서울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도 왔었고 수원시청 같은 경우는 팀 전체가 아예 공부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 수원시청이 참 굉장하다.’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알아보니까 수원시청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제가 라디오 광고까지 들었어요. 수원시청에서 라디오 광고까지 합디다. 그래서 “저희 시청은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언제라도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런 홍보방송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라디오에까지 주민들한테 그리고 그것을 제가 마포구민인데 저까지 들었거든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만큼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아, 참! 하나가 빠졌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을 때 이 주민에 대한 용어 정리를 우리 구청에서는 굉장히 협소하게 하고 있는데 그 3안에 보면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관할지역에 어떤 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또 공공기관으로 제한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거 3안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소재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자로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오진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주민의 범위는 이게 지금 모델 안 3안을 적용해서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기관이라는 게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그 기관은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한 거구요.
  그다음에 제10조에서 공개모집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동장이 추천한 그분들은 어떤 공개모집 위원하고 차별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민이지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개모집된 주민하고 동장이 추천한 주민하고 성격 자체가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명이라는 그러한 말씀은 어떤 생각 차이겠지만 위원회가 50명, 80명씩 되면 회의 자체가 좀 성립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위원회를 가장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구요.
오진아위원  잠깐만요! 지금 30명 이상이 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30명으로 제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미 100명씩 되고 있는 그런 구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글쎄, 운영 자체야 되겠지만 그게 과연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는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운영은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위원회를 서포트하면 저는 제대로 운영되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위원회만 놔두고 지금 분과위원회라든가 연구회라든가 하나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100명을 불러서 언제 그것을 다 심사를 하냐, 심의를 하냐 얘기를 하시는 건데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연다 하더라도 그 밑에 그래서 분과위원회라든가 연구회에서 실무적인 거는 또 뒷받침이 되는 것이거든요. 효율적인 운영 따지면 왜 30명으로 합니까? 한 10명으로 하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과위원회보다는 어떤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고 소위원회 규정을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의를 하다 보면, 주민의견만 가지고 하다 보면 방향이 좀 잘못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그런 것을 잘 아시는 국장들이 참여해서 회의도 조정도 좀 하고 또 구의 정보를 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장 두 분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저희들은 3안을 적용해서 했는데요. 시민단체에 대해서 추천하는 주민을 우리가 삭제한 것은, 삭제했다기보다 적용을 하지 않은 거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그러한 분들도 다 같이 주민 속에서 공개모집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동장이 추천한 사람도 다 그 주민들에 포함되는 거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어차피 주민이고 그래서 공개모집 절차에 다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발되는 인원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니 누군들 다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마포구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한 사람도 다 마포주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변단체장들이 될 가능성이 사실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위원회 들어오시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회의들도 많고 실제로 많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이 행안부 2안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안을 적용을 하시고 행안부 2안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빼신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주민참여제가 만약에 실시되고 조금 전에 뭐 예산 주민참여가 50명에서 100명 좋습니다. 한정 없이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모든 것을 설명을 필요로 했을 때 주민이 참여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선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패턴을 갖고 할지는 사실상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의 익년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범위라든지 아니면 예산과목이라든지 그런 예산의 총칙 같은 거를 주민한테 알려드리고 주민들은 평상시에 생각했던 뭐 자기 동네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자유스럽게 개진하고 또 개진된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 구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답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상 주민참여제에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보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생각을 해 보시고, 보안적인 거라든가 안보적인 거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글쎄,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부다 공개가 돼 있는 사항이고 다만, 토론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나름대로 자기 이해와 맞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관리적인 차원에서 대외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과장님으로서 대비해서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나오셨어야죠. 아웃라인만 대충 가지고 와서 설명해서“이런 거 상정합니다. 행안부 지침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언제 이거 읽어보고 합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되는데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걸 누누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골라낼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보니까 너무 두루뭉술해서.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주민참여제와 관련한 예산, 예를 들면 수당도 줄 수 있고 회의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안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만약에 이거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된다고 하면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남는 부분을 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그렇게.
○위원장 유동균  예비비를 갖다 쓰는 게 가능해요? 법적으로?
  자,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시 10분)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평소 바쁜 업무 속에 항상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상암동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 매입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암택지개발 2지구는 신규로 2,865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장기전세와 노인을 상대로 하는 임대주택이 많은 관계로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과 노인, 체육시설 등이 필요한 지역이나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 복지증진 수요에 대비하여 상암동 628번지에 소재한 3,215㎡의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종 토지매입 금액은 서울시 LH공사의 조성원가 85억 3,838만 원이며, 5년 연부 취득시 94억 5,900만 원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센터 건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서울특별시 LH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토지는 그 번지가 지금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지금 정확한 지번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628번지 일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 일대 번지가 지금 다 없어요. 그래서 LH공사에서 민원이 나한테도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하루속히 번지를 지적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여. 이것 번지도 없는 땅 사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야. 공사할 때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것을 서울시와 협조해서 LH공사로부터 빨리 측량을 해서 번지를 부여받은 다음에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과하고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여기 번지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이 속출하는 부분도 조속히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이 하루속히 번지가 부여되어야 돼요. 번지도 없어요, 이 땅이 지금.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 국장님도 잘 챙기세요. 번지도 없는 것을 사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것을 잘 유념하셔서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답변하신 공무원은 사회복지과장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위원장 유동균  이준범 과장, 의회에서도 근무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과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의회와도 원만한 타협을 하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나누어 주신 상암동 복지센터 건립 계획안을 보면은요, 지상 4층까지 계획안을 주셨는데 지난 2월 달에 저희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간담회 하셨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오진아위원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만여 명의 세대가 인구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여기 이 지구에서 구청에다 올라오는 민원만 해도 한 30여 건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에 여기 상암동에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자 많은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때 주민들이 그래서 이 복지센터에 어떠어떠한 부대시설들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견과는 굉장히 좀 상이한 계획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 2월 달에 구청에서 국장님들도 다 가셨었는데 구청에서 안이 나오면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떠신지 하고요. 7, 8월 중에 토지매입 계약 체결 이후에는 그러면 이것을 실제 완공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하고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기부채납 방식을 택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기관들을 섭외 중이신지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 가지고 올해 1월 8일부터 우리가 계획서를 세우기 전까지 3월 달까지 73건의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장애인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그다음에 부족한 보육시설, 도서관,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월 10일 날 오진아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지고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층별 계획은 주민 간담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시점하고 섭외 중인 기관은 아직까지는 수면위에 떠오른 부분이 없고 아직 의회에서 토지매입 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여태까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을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기금하고 구청 예산하고 50대 50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죠?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 계약금은 기금에서 올해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올해는 우리 구청 예산 직접 투입되는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매입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닙니다. 지금 잔금까지 다하고 그다음에 건물은 운영하는 기관에서 건물을 짓고 나면은 추후에 좀 사용하는 것이랑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투자비용에 대해가지고 운영기간을 좀 산정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BTO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계를 해서 그 부분을 운영 기간으로 삼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를 사회복지과가 속해 있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시고, 하여튼 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건립 계획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요, 건평이 1,103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송병길위원  그전에 지금 토지 매입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과정을 보면 구비와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설명을 어떤 기금으로 마련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송병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자원회수시설 기금에서 사전에 의결을 받아 가지고 부지매입 계약금을 쓸 수 있도록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번에 부지매입비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의결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할부로 사는 내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5년간 연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잔금까지 완전히 치른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계약과 동시에 들어갑니다.
송병길위원  잔금을 안 치르고 들어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지가 아파트 단지 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아파트 인구가 만여 명이 거주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다보면 그 아파트 주민만 사용하게 될 제한이 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는 통제가 좀 있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토지 매입이 94억이지만 공사비가 이게 3천 평이 넘으면 총 사업비는 약 400억 이상 추정되는데요, 그러면 이 만여 명을 위해서 400억 이상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 사용에 대한 방안, 만여 명에 대해서 400억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마포구의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이런 방안도 추후에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염려하는 바가 일어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문화체육과장유승택
  사회복지과장이준범
  기획예산과장이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