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백남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백남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구에서는 120여 개에 가까운 구 소관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과정에서 외부 통제 및 감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객관성 및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사무 결정사항과 동일한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및 중요 사항에 대한 계약내용의 변경 과정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방적인 행정사무 처리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동일수탁자에게 재위탁이나 기간 연장 등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견제와 협력을 통해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종전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비에서 모든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을 수탁기관 선정 전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업무, 위원회 구성,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2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5항에서는 구청장은 연간 구비 1억 원 이상인 위탁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을 위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재계약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2에서는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제를 발의한 백남환 위원과 김은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분인데 한 마디로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140조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고, 그동안에 마포구에서 120개에 가까운 구 소관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과정에서 외부 통제 및 감시에 대한 제도가 없이 객관성 및 효율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백남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먼저 이 제안을 했던 위원으로서 지금 주무과장인 우리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3개월에 걸쳐서 주고받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상당히 질타성을 받았었고, 국장, 부구청장으로부터 상당히 질타성을 받아서 이것을 제안을 하고 나서도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지만 상당히 미안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3개월이 걸쳐서 조정 또 조정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밑의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논의하기까지 그동안에 집행부가 노력을 굉장히 경주했다는 백남환 위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이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수탁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분명한 잘못을 가지고 따지는데도 저희한테 권한도 없고 관리감독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태생됨으로 인해서 1년 동안의 결실을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 이 매듭을 지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울러 여기 집행부 와 계시지만 이러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또 대표발의 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찬사를 해 주시고, 감사하고, 저도 많은 칭찬을 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이 안건은 그 사업자들뿐만이 아니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개선점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보다 긍정적이고 지향적인 방향으로 그런 개선점을 발굴해서 행정에 반영함이 최선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또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안을 하나 드려 봅니다.
  상당히 이번 안건 조례안은 큰 비중,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도 물론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가 사실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10억 이상만 의회 승인을 맡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회의 무슨 기능을 크게 확대시키고 뭔가 권한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계기로써 이런 각 사업들이 의회를 함께 거쳐감으로써 여러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점을 발굴해서 어떤 구유재산 관리에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의 제안을 드려서 다음에는 구유재산 관리에도 이번 조례 안건처럼 함께 고민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또 그동안에 지나쳤던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동에서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 여러 위원이 그동안에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보다 더 좋은 의견으로, 좋은 조례로 나오기를 또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이렇게 더운 여름 끝자락에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을 드립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6대 때 이 민간위탁이 이대로는 문제점이 좀 다분하다 해서 그때 당시에 전임 4대 행정건설위원장이셨나요? 그분들하고 몇 분을 만났었습니다. 이 민간위탁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대로는. 그래서 그런 자문을 받았는데 다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신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얘기만 꺼내 놓고 다른 구정에 이렇게 매이다 보니 미처 추진을 못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이번에 아주 의욕적으로 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보완이라든가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민간위탁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고 또 그 건수도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를 보고 계시는데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하셔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이것을 주관하는 기획예산과장한테 내가 한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조례를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지금까지 23개 구청이 제정이 되었고, 우리 마포구는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3개 구청에 이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저희는 23개 구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었지만 어떠한 통제라기보다도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발의하신 백남환 위원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왕왕이 이것을 한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봤지마는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위탁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쭉 10년이고 20년이고 해 오는 사례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를 한다기보다도 그것을 위탁을 받으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뭐 어디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오랫동안 하다 보면, 고인 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얘기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포구의 민간위탁사무는 117개 사무, 예산은 279억 원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구의회의 적절한 견제나 감시 장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남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민간위탁사무를 최초 위탁을 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조례규정이 적용될 때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호렬위원  그것이 왕왕이 보면 어떤 업체를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구청으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위탁사항을 받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좀 이렇게 봐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 가지 업무를. 계속 그 사람이 하고 있다. 아까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견제와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1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획예산과장님 기준을 왜 1억을 잡았는지,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7개 사업 전부를 의회의 동의를 거치기는 사실상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환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집행부와 소통하시면서 조율한 부분이 바로 1억 원 이상, 3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을 보면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써 개별법 적용을 받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부분을 제외한 개별조례에 대해서는 향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법이 이렇게 적용되는 이런 데는 그러면 어떤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개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개별규정이나 조례나 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다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는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를 보면 상당히 민감하고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라든가 계속 쭉 수탁을 받아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마음에 무거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구정발전을 위하고 그런 데에 상당히 좋은 제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아도 이것이 운영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또 이것을 관장하는 수탁업체, 특히 재계약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잖아요? 어느 업체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공개경쟁을 해서 교체도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에 개정되는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수고해 주신 주관하는 백남환 위원님, 집행부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봉수위원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1년에 몇 건씩이나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민간위탁사업은 각 부서별로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들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 정도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주관과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
이봉수위원  감독하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예산을 정확하게 좀 알면 나가는, 흐르는 예산에서 한 10%는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불필요한 예산들이 그 안에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자체에 대해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정상적으로 나가는 돈이 그래서 다른 쪽으로 유용될 수 있는 것, 예산 같은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발굴해서 잡으면 우리 마포구의 총예산에서 한 10%는 절감하는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번에 백남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해서 이러한 것을 관계부처와 같이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 위탁업체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좀 불리한 것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강력하게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보니까 이것이 우리 마포구에서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런 시기가,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이러한 것은 아무튼 관리감독을 잘해서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님 감사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 총망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위배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김은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 그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금액들별로 위탁에 관한 부분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취지는 위원님들이 대단위로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포구의회에서는 위탁사무 결정사항과 동일한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내용 변경, 그러한 민간위탁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대단위로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을 좀 드릴까 합니다.
  왜 1억 이하라고 했느냐, 1억 이하라고 하는 것은 종전의 조례였습니다. 조례를 1억 이하로 전부다 통틀어서 하면 너무 많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 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는 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뺐고 1억 이하는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구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것 자체는 1억 이상의 큰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명명을 했습니다.
  재위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동일 업종의 수탁을 연장해서 가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여기다 집어넣었기 때문 그런 것만 거래하는 것이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 있는 업체를 1월 달이나 2월 달에 전부다 리스트를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마포구입니다. 서울시는 어떤 업체를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사무하는 것처럼.
  그래야만이 우리 마포구의원들의 존엄성과 관리감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홍보적인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 어려운 대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볼 때는 먼저 리스트를 주어서 그 리스트에 따라서 우리가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데에 가서 감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고,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도 아마 우리 법에 의한 것처럼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서 아마 행정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연초에 그 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소관과하고 협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정회를 시작하기 전에  2015년도 구유재산이 4,500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위탁에 나가는 부분들이 280억, 117곳, 마포구 예산 중에 6.2%를 차지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소상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1,233억 2,515만 9천 원에서 10억 238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1,243억 2,7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1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945억 9,973만 1천 원에서 1억 2,073만 5천 원을 감액한 944억 7,8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확정내시에 따른 감편성 예산 1억 2,07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2억 6,522만 6천 원에서 1,807만 9천 원을 증액한 92억 8,3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국·시비반환금 1,80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42억 4,575만 4천 원에서 6,634만 1천 원을 증액한 43억 1,2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5년 도심속 도보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중단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민간이전금 2천만 원, 음악창작공간 조성 사업 등 집행잔액 국·시비반환금 8,73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24억 6,221만 원에서 880만 8천 원을 증액한 24억 7,1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공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지킴-e)노후서버 교체에 따른 하드웨어 도입비 875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이자액 반납금 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120억 2,856만 2천 원에서 8,089만 3천 원을 증액한 121억 9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및 노인전용 체육시설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5,312만 8천 원과 난지천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138만 원,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2,63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9쪽입니다.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9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물 에너지효율화 구축사업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산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9쪽부터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인건비를 1억 2천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인력이 축소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부서가 조정이 돼서 그런가? 사전에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했었나?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국비로 3년간 지원이 됩니다. 3년이 지원되고 그 이후로는 시비와 구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에 9명이 임용됐습니다, 저희 구로. 그 국비가 지원된 건데 그래서 3월까지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9개월간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9개월간의 인건비 1억 2,07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9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총무과장 이세열  그렇게 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그 이후로는요. 금년 3월 이후로 4월부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그 계산은 안 돼 있었나 보죠?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은 확정내시가 국비로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내시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이 부분을 감액 편성해 놔야 우리가 불용처분 안 하고 계속 연장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불과 몇 달 전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스스로 감추경을 해버리니까 이게 좀 예산의 낭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도심 속 도보관광 활성화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중단된 게 아니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로 50대 50으로 한 건데 부득이 저희 예산 편성했던 부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연도에 하드웨어 사업으로 마포난지생명길 안내체계 구축하고 그다음에 매봉산 순환로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이 와서 썼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금액이 줄어서 이때는 경상보조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탐방 활성화로 해서 5억 2천이 50대 50 매칭으로 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2천만 원하고 100만 원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매칭사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한일용위원  받은 금액 이런 예산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신속하게 했으면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지하게 된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반환하기 위해서, 꼭 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 같고, 우리 마포구에 관련된 사업은 다 이렇게 감추경을 하면서 반환금은 확정을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유호렬위원  세출 예산서 52페이지 보면 보전지출이라고 돼 있죠? 보전지출 한 거 쭉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또 문화관광과에 보면 보전지출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전산정보과도 이렇게 보전지출이 있어요. 그런데 항목에서 이게 무슨 조성사업별 집행잔액 반납이라든가 뭐 이자 반납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치행정과는 이게 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해서 뭐를 반환한 건지 이런 표기가 통일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행정의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기가, 이것을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만 이렇게 돼 있네? 무슨 잔액이면 잔액, 집행잔액이면 잔액, 이자 발생이면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4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국비, 시비를 매칭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집행잔액인데요. 그것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하는데 이 항목이 집행잔액이냐, 이자발생이냐, 이런 것을 표기를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신속하게 보면 하나하나 이것이 이자발생인지 집행잔액인지 뭐 이월이 되는 것인지 이런 사업을 자꾸 물어보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에요.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것은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유호렬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전부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유호렬위원  그러면 하나만, 52페이지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무슨 사업인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정착생활을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하고 또 그분들한테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예산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글로벌빌리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러니까 지구촌이라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착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많이 왕래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구, 이 문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도 ‘아’하고 ‘어’하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기도 외국인 표기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뭐 외국인 뭐를 넣어서 단서를 달아주는 것이 국어순화운동에도 좋다. 그런데 물론 시에서 그대로 온 것을 그대로 받는다 하지만 이 예산서라는 것은 항상 명약관화하고 남이 읽어보기 쉽고 이해가 가는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좀 일목요연하게 쭉 이렇게 딱딱 이렇게 봐서,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도 딱딱 떨어지면서도 명약관화하게, 이해가 쉽게끔 이렇게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우리 구뿐이 아니라 몇 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우리 마포는 연남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이렇게 했고요, 타구나 이쪽에서도 그쪽 지역 명을 따서 글로벌빌리지센터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1개소만, 각 구에 1개소만? 거기에 화교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외국인이 실지로 그렇게 많습니까? 외국인은 제일 많이 있지 않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연남동이 외국인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홍대입구 쪽으로 해서 연남동하고 연계해서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찾고 있어서요, 그쪽에서 그런 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홍대입구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중심지역인데 이런 글로벌빌리지센터 하면 이것이 서교동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일 많이 오고 하루에도 수만 명씩 홍대 관광을 위해서 오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선정을 할 때 행정 각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일 많이 오는 데로 그런 것도 만들어 놓아야만, 설치를 해 놓아야만 이해도 가고 또 그런 도움도 줄 수 있고, 연남동 저쪽 구석에 있어요. 외국인이 거기에 얼마나 찾아가겠어요? 상담하려면 그래도 많이 오는 지금 서교동, 구 동사무소 있어요.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시로 임대를 주었죠? 그것도 임대준 것이죠? 그런 데에다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면 거기 많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도움이 실지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개소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 건물이나 이쪽에 와서 생활하면 좋겠는데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유호렬위원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임대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선정이 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입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교부금, 교부세, 지방교부금, 다 똑같은 이야기죠?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총무과장 이세열  네.
백남환위원  어원 쪽으로 다른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메워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체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여기의 세부항목들은 전 것을 봐야 알게 되어 있다. 계상을 해서 계정에 넣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기 쉽게, 우리가 빨리 보기 쉽게, 찾지 않아도 되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보전지출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이죠? 보전 아닙니까? 보전. 그렇죠?
○총무과장 이세열  네.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 아까와 중복질문이 아니라 국비, 시비. 시비, 구비, 해서 우리는 제로예요. 증액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비율대로 감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매칭이니까, 인건비도.
  시비, 국비는 감액을 했는데 우리 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다 주었다, 왜 우리 것은 감액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저희 구비는, 이것이 지금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백남환위원  옛날에는 28%, 32%, 12%로, 바뀌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바뀌었는데 지금은 50%, 25%, 25%로 바뀐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제로예요?
○총무과장 이세열  구비 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남환위원  네, 다른 것은 1억 2천 감액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세열  네, 구비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감액편성하지 않으면 이것을 불용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대로 매칭사업이냐, 여기서 주어서 내시액, 최종 내시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시액에서 전부다 감액했잖아요? 내시라고 쓰는 얘기는 앞으로 쓰지 마세요. 예비통보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쓰라고 하는데 여기는 내시, 내시, 단어가 좀 안 좋습니다.
  다른 것들은 8천만 원, 4천만 원 해서 1억 2천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네.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 것은 8,100만 원입니까? 이것은 그대로 되어 있다. 제로다 제로. 다른 것들은 감액을 했는데 우리 것은 감액을 안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편성이. 우리 것은 먼저 집행을 하고 다른 것은 감액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올라온 것을. 그것을 감액하지 않고 쓰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지.
○총무과장 이세열  우리 구비 자체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어째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국비, 시비를 반납하는 만큼 추경 때 구비를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그런데 여태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검토 좀 하셔서 받아온 만큼 돌려준다면 우리 것도 그만큼 비율대로 맞추어야 된다, 감액을 해 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우리가 순증이라는 이야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순증이라는 것은 순수한 증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 순증 빼세요, 빼.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감액을 해 놓고 여기는 순증을 넣어버리면 안 되고.
○총무과장 이세열  이것은 직원 증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직원 증가를. 순증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감액해 주고 여기는 순증이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서 빼고 차라리 감액을 한달지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답변이 기획예산과도 될 것 같고 생활체육과도 될 것 같고,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당인리발전소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금을 받은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 목적이 중앙도서관 쪽으로 품목을 정했죠? 사용목적을 정해 가지고 130억하고 특별지원금 92억, 이행협약금 60억 해서 152억, 해서 282억을 발전소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저희가 그 부분을 총괄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특별지원금 152억 중에서 우리 배분액은 29억 정도 받았고요, 협약에 따른 차액보전금은 한 9억 정도 우리 소관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총 받은 금액, 130억은 이미 받은 것을 다 아실 것이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이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아, 도시계획과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정확한 상황을 알려면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나요? 주무야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이고 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알 수가 있지만.
송병길위원  기획예산과장 안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송병길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130억은 요리 하고 나머지 152억의 돈을 단계적으로 받게 되는데 현재 한 40억에서 42억 정도는 마포구에 돈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러한 방안들이 현재 딱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안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거 예를 들어보면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많은 기부금과 지원금을 받았죠? 그쪽 부분에서도 마포구가 예뻐서 괜히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풀어야할 진 빚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성으로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효율적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도 인근 지역에는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일단 사업이 확정이 되었죠? 생활체육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송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편익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시간이 오늘 안건처리가 많아요. 간략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정해져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설계용역비로 9억을 상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특별지원금 발전소에서 약 40억 정도 받았는데 그 돈에서 지출을 하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152억 중에서 92억 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된 금액이고요, 또 협약에 따른 차액보전금액 60억입니다. 60억 중에 이미 9억이 왔고요.
송병길위원  이미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총사업비가 예상치가 어느 정도?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15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152억 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총 받는다 해도 152억이에요, 받는 것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예산이 부족해. 이것은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저희들 계획이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국비지원금이 있습니다. 30억을 국비에서 확보할 예정에 있고요, 추가로 부족분 10억 원은 우리 구비에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하는 데 152억이 들어가는데 152억은 발전소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국·시비에서 30억 정도는 지원을 받고, 부족한 10억 정도는 구 예산으로 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시설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비 2천만 원 올려놓았는데요.
송병길위원  좋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그렇게 지원금은 끝나고 발전소가 이제 준공을 하고 나면 과거보다 발전량이 많이 증대가 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발전량에 따른 그 기금도 한 4억, 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이.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 발전량에 따른 기금이 발전소 중심의 5킬로 반경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시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하지만 마포구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서 마포구로만 다 가져온 상태라고요, 그 152억도.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향후 준공 이후에 대한 발전량의 기금도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송병길위원  그리고 그런 기금이 인근지역, 자, 서강동, 합정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 몇% 정도는 나름대로는 해서 그 인근 지역에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타지역, 마포구이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래도 그것은 특수한 세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부터 그쪽에,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은 피해를 받았고 향후에도 안전에 대한 위험성의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금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또 규정화해서 그렇게 좀 인근 지역인 서강동, 합정동에도 그런 배려를, 예산분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송병길위원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기를 조절을 빨리 하십시오. 지금 서울시 소유로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것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 순발력 있게 해서 발전소 공사 준공시점과 우리 편익시설도 어느 정도는 시기를 가늠하면 그 사업 절차들을 그 해당 부서들하고 뭐 상부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공사 기간 동안에 공사가 다 끝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런 시기 조절도 분명히 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아현3지구 같은 그런 사례를 또다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예산 부분인데 거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키오스크 관리하는 과가 어디죠? 전산정보과인가요? 키오스크가 지금 마포구에 설치되어 있죠? 키오스크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위원장님, 안전행정국장입니다. 키오스크가 막연하기 때문에 혹시 스마트 포스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주  지금 관광 부분하고 마포구에 기 거구장 앞이나 삼개공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스마트 포스트,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산정보과입니까? 과장님이 없으신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통신팀장님이.
   (○통신팀장 이용기  통신팀장 이용기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키오스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통신팀장 이용기  12군데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통신팀장 이용기  네.)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한 곳에, 그것 제작비용이 상당히 비싸죠? 제작비용이나 설치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통신팀장 이용기  네.)
○위원장 이동주  그렇죠? 그 부분의 효율성에 관련해서 제가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구장 앞이나 마포대로변 뒤편의 삼개공원 구석, 안에 보면 전에 신석초 옆에,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키오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보다 구민과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 관리 부분에서 새로 업데이트를 강화를 해 주시고, 그러한 얘기는 왜 그러냐면, DID솔루션처럼 지금 문화관광과에 도보관광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 내일 안건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관광자원의 활성화 부분들에 기여를 하고자 해서 그 부분은 관리 부분, 그다음에 위치 선정 이런 부분을 좀 잘 기해 달라고 그러시고, 우리 구에는 또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곳에도 선정을 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 소관일 것 같은데 지방에 다른 군 단위로 들어가더라도 1층 로비에 이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기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각 과에 그런 일, 그다음에 민원인이 찾고자 하는 부분을 안내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자력으로 키오스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상암 DMC도 있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지역에 있는 마포구로써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 사업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관광입국, 그다음에 문화관광에서 추구하는 관광 활성화 사업에 일조를 해 주십사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159쪽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백남환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특별회계인데 축구단하고 이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건립에 대한 것 자체는 특별회계에서 쓴다라고 하지만 축구단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운영이 여기 계정에 왜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스무스하게 그냥 집어넣어서 활동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당인리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구민체육센터에 지금 냉난방은 지열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열이 너비가 250밀리 직경에 깊이가 450미터 관을 박아서 물을 펌핑해서 항상 지열이 17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또 겨울철 그 17도를 가지고 겨울에는 좀 뎁히고 여름에는 식히고 해서 냉난방을 1층부터 2층까지 하고 있고, 또 종합체육관은 열판……
백남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공공기여금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5킬로 내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여금이 이게 명문을 했잖아요. 축구단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품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잘못돼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것이고, 특별회계라고 하는 거 자체가 “특별”이 들어갔으면 목적입니다, 목적. 어떤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전혀 맞지 않는 축구단을 집어넣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체는 저의를 좀 알아보고 싶다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설치비 운영 조례에 보면……
백남환위원  축구단의 운영에 대해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을 그쪽으로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체육센터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체육관 건립에 축구단 운영이 돼 있다 보니까……
백남환위원  단위사업은 국장 이상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밑에서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이 바꿀 수 있어요?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국장 이상이 바꾸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상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런데 사업계획이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백남환위원  부대시설로?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효율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살짝 집어넣겠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건 아니고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위사업에 있어서 체육관 건립이 축구단이 되다 보니까 이상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백남환위원  이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주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보편적이고 내가 이해해야만이 공동의 것으로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가 공동체자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전부 다를 대변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로 바뀌어야 된다. 주민자치랄지 단체자치가 아니에요. 공동체자치로 바뀌어 가는 것이 우리의 트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복수난수, 한번 엎어지면 주워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 항상 여럿이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며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35쪽입니다.
  우리 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47억 3,22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9쪽 기획예산과부터  66쪽 세무2과까지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9억 4,806만 8천 원에서 25억 40만 5천 원이 증가한 144억 4,847만 3천 원입니다.
  자세히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43억 1,804만 1천 원에서 21억 6,20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중 기초연금 구비 미편성분 45억 원을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 및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 집행예정이나 교부금 총액이 기초연금 부족분을 충당치 못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책자 60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5억 673만 8천 원에서 1억 2,52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전통시장 행사비용 지원비와 아현시장 도로포장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여 메르스로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환경개선을 통해 향후 품격과 위상을 갖춘 문화관광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진흥과, 책자 63쪽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액 43억 3,014만 5천 원에서 1억 8,32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6,78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중소기업 등 취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책자 65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3억 8,724만 원에서 67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지난연도 체납징수 포상금을 감액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 책자 66쪽입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액 8억 4,774만 7천 원에서 3,65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증액 편성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한일용위원  60쪽에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1억 5,900만 원을 추경을 했고 그리고 도화, 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은 1억 9천만 원을 감추경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어떤 쪽은 전통시장 강화를 하고 또 어떤 쪽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감추경을 한, 물론 지역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게 된, 메르스로 인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10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침체돼 있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현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그쪽에 현대화 사업 하는데 도로포장이 굉장히 낡고 그쪽에 또 변압기라든가 안전시설 같은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1억 3천은 그렇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도화, 용강동 활성화 사업이 2011년부터 2014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월 사업이라고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상에만 그 금액이 잡혀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부상에 있는 것 감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다가도 참여를 안 하면 사업을 바로 포기를 해 버리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것은 아닙니다.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는 또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추진되는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 구비 부담은 2016년도에 또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도화, 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 자체는 하여튼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것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활성화는 종료가 되었고요, 저희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5억 2천만 원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국·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50대 30대 20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20%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1년 앞은 그만두고 6개월, 5개월, 한 분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뭔가 명목을 하나 잡아 놓았다가 놔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6,700만 원 잡으셨는데 공동체 일자리라면 어떤 분들이 일하시는 그런 일자리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저희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업 대상이 되는데 지금 대상 사업이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지역 유휴공간 및 시설활용 사업, 자원재생 사업 등, 시에서 정해준 사업입니다. 100%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00%가 아니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요, 지금 6,7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2014년도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총사업비가 1억 7천만 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확정내시 통보할 때 2억 4천으로 확대가 되어서 부득이 국비 3,300, 시비 1,600, 구비 1,600 해서 6,700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주로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그런 일이에요? 아니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준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 밑에 4대보험료 포함, 여기 이 부분.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이것은 임금하고 기타수당이 되는데 기타수당에는 보험료도 포함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임금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죠. 하지만 예산에서 조금 범위를 벗어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전통시장 관련이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송병길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사실 정부 예산을 많이 지출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 예산 지출의 방향을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자, 향후 예산 지출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질의를 하는데요. 물론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의 환경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쾌적하고. 많은 개선이 되었는데 제가 관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전통시장의 주차시설은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망원동.
송병길위원  맞습니다. 망원1동 동센터 옆에 지하주차장 한 곳밖에 없어요. 거기도 한 150여대, 그런 정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자, 지금은 환경적인 개선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이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뭔가 편리함을 제공하자, 곧 그래야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에 주력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또 그동안에 모아놓은 주차회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3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3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돈이 쌓아지니까. 그러면 그 특별회계를 모아두지만 말고 이제 좀 부분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모아놓으면 어느 기회에 엉뚱하게 어느 누군가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례가 이미 나왔고. 그래서 주차회계 지출 방향을 모아두지만 말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계획을 잡아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시장이 현대화되고 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성을 갖추어야지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럴 저기는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혼자만이 할 일은 아니죠.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고민이 많이 요구되죠. 그래서 주차회계를 자, 모아두지만 말고 이제는 적정한 시기에 사용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차단속도 전통시장 주변에서는 좀 완화를 해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국장님께서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네,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허정행위원  아현시장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허정행위원  제가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현시장 활성화 관광시장으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허정행위원  그 돈 어디에서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중소기업청에서 나옵니다.
허정행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허정행위원  우리 구청에서만 해 가지고 돈이 잘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기청에서 문화관광 사업 이런 공모 같은 데 참여해서 선정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서울역고가 공원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봉제타운 및 신안산선 만리재역을 투쟁하면서 해 보니까 시의원, 국회의원 동의 없이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만들게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시에 돌팔매질을 하고 두들겨도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자산이 시의원,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예산을 했으면 시에 올려서 시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예산을 따와야 하는 것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맞습니다.
허정행위원  예산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나 매칭사업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부탁을 안 해요. 시에 올리지도 않아요.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 좀 해 주세요.” 하면 그때에야 마지못해서 안을 짜서 서울시에 올려서 저희 시의원들이 도와주어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사업성을 해서 올려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 중단)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질타성뿐만 아니라 재정국에 굉장한 노력을 칭찬 먼저 하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포상금은, 예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백남환위원  포상금을 한쪽으로 전부다 몬다는 의견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책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해당 부서별로 체납금액을 징수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무2과에 세외수입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두 모아서.
백남환위원  재정국에서 일단은 정책 수립을 했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가다 보니까 작년 것, 올해 것 등등 해서 작년에는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100% 이상을 달성을 했고, 올해는 그 여건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82, 3% 정도 됐다는 자체는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제가 개인적인 돈이 있으면 포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조성미  세무2과장 조성미입니다.
백남환위원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어요. 노력 많이 하셨고, 여기에 포상금 감추경 예정현황 있죠?
○세무2과장 조성미  네.
백남환위원  그래서 감추경 1억 8천. 전부다 받아온 것 중에서, 있죠? 내부거래를 이전하는 것이죠?
○세무2과장 조성미  감추경 하는 부분은 각 과에 세외수입 부서에서 포상금이.
백남환위원  쓰고 남은 것.
○세무2과장 조성미  예,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백남환위원  이전받은 것이죠?
○세무2과장 조성미  예, 저희한테 받은 것이고요.
백남환위원  3억 6천.
○세무2과장 조성미  3,600이죠.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 4억 2천에서 집행을 2억 3천을 했죠? 1억 8천 감축했죠?
○세무2과장 조성미  지금 위원님! 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백남환위원  아, 1,800만 원, 남은 것이. 그러면 여기 3,600만 원 증감하신 것이네?
○세무2과장 조성미  네.
백남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세무2과장 조성미  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됩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82% 정도 된다는데.
○세무2과장 조성미  이것 금액을 최대한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금액을 받은,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해 가지고 우선 뽑았고요.
백남환위원  우선 뽑은 것, 추계한 것이죠?
○세무2과장 조성미  네.
백남환위원  또 나갈 수 있겠네요?
○세무2과장 조성미  또 나가는 부분은 어차피 올해 예산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잡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내년에 또 세외수입이 그 정도로 많이 노력을 해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면.
○세무2과장 조성미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적게 했느냐 하실 바에 이것에 대한 노력의 대가, 공헌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하게 지분 잡아서, 이것 분기마다 집행을 하죠?
○세무2과장 조성미  그렇죠.
백남환위원  이번에 집행할 것은 아직 안 했네요?
○세무2과장 조성미  못했죠. 금액이 없어서.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 없습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일단은 지금 현재 추경 잡아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백남환위원  일을 함에 있어서 기대 심리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한 직원의 불평과 불만과 사기저하는 없겠느냐?
○세무2과장 조성미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한꺼번에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안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금액을 약간 줄여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세무2과장 조성미  네,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시설부대비 1억 3,400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1억 3,400은 서울시에서 안 내려올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서울시에서 2억이 내려옵니다.
백남환위원  아현시장 도로포장 공사 및 안전시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이것 잡아 놓았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거기는 간주처리 될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간주처리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것은 이 추경에는 안 들어갑니다.
백남환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것이 60대 40입니다.
백남환위원  다른 것은 50대 25, 25인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것은 2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저희가 1억 3,400입니다.
백남환위원  아직 안 내려와서 잡은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잡아 주면 이 돈은 어디로 처리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돈은요, 저희가 아현동이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전신주가 6개가 고압전신주가 지나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그것을 옮기려면 6억이 들어갑니다.
  6억이 들어가는데 한전에서 50%를 내고 우리가 5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신주 하나 옮기는 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6개입니다. 이것을 옮기는 데 6억이 들어갑니다.
백남환위원  보통 하나에 2,500 정도 들어가는데. 한 주 옮기는 데 한 2,500 정도 먹히는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것하고 변압기 옮기는 것하고 전신주 옮기는 것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남환위원  전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압니다. 그런데 하나에 그 정도로 많이 된다면 좀 과대 편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1억 3,400인데 거기는 2억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도로포장은 한 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백남환위원  우리는 1억 3,400 잡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그것 잡았는데 나머지 그 부분은 당초에 아현동 현대화하면서 비가리개 시설을 90미터 구간에서 1차로다가 렉산으로 해서 이렇게 씌웠는데 주민들 반대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비가리개로 해서 천막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데 그 중간에 전신주가 6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개폐식으로 하면은 비용도 더 발생이 되고 주민들도 그런 것 때문에 미관도 안 좋고 해서 반대를 하고 또 한전에서도 안전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백남환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도로포장 공사비용으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대에 대한 것도 서술돼 있지 않다, 깊은 설명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 자체를 여기다가 적게나마 해 줘야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 4,400, 시에서 2억 받은 것도 안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연해서, 메르스 피해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매니저체험 계획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도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 사업인데 현재 몇 개 지원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매니저 지원 사업을 5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수산물시장, 지금 우리가 분쟁이 일어난 거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하고 있는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따지지 말고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으면, 1,357만 원이네요? 추가한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1,357만 원 정도는 예산에 잡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셔서 그런 것을 해소해 줘야만이 우리 구청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거기도 우리와 호혜적인 협조관계가 될 수 있지, 전부다 그것을 떨어내면 장래적으로 가져가야 될,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땅을 서울시에다 뺏길 수밖에 없는 입장들을 1,357만 원 정도로 하여금, 잃어버릴 수 있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행위는 안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편성하는 데 참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과 상의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넣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니저 하나 넣어줌으로 해서 거기에 홍보적인 효과는 우리 구청에 지대하게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유호렬위원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일자리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게 사실 요즘 정부에서나 뭐 지방자치 우리 전체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이 1억 8,326만 7천 원, 한 37.4%가 증액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렇게 증액되게 된 게 국비, 시비가 늦게 들어와서, 늦게 하달된 겁니까? 당초에 이게 어떤 예측을 좀 소홀히 한 건가요? 어떤 측면이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 시비 반납금액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회적기업에서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38개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인건비 등인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에서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유호렬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때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이, 뭐 협동조합은 기억되기가 149개소가 있다고 했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인가 이게 NGO 11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11개입니다.
유호렬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38개소인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창출의 효과가 안 나온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투입 대 산출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명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에서는 아파트가 많고,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보면 대동소이한데 이러한 예산이 아주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으며, 어떤 효과가 미미하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이나, 내가 말씀드렸죠? 어촌지역에나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육성 발전하고 옛날부터 국가에서 지원이 많은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관 과장님으로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거야.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려운 면이라고 보고요. 일전에도 제가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 쪽에 있는 기업들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공헌을 하느냐는 저희도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유호렬위원  이게 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지만 목적, 어떤 당초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소관 과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도 고심을 하셔서 정책적인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호응이 될 수 있고 ‘아, 그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느끼게끔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게 뭡니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추진계획이 쭉 있어요. 거기 보면 취업실전 교육, 연령대별 맞춤, 직업훈련 강좌수강 등 취업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 유도한다. 자, 이 말은 상당히 좋은 말인데 과연, 직업훈련 강좌수강은 어디 노동청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중부여성발전센터라든지 지역단위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전에 일자리라고 하면 숫자의 개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앞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하고 지속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쪽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교육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고히 자리 잡는다면 일자리 창출도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루틴화가 돼 있습니까? 루틴화라고 하면 어떤 카드화가 돼 있고 이것이 어느 A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취업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어떤 루틴화가 돼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님이 일자리니까 이런 것을 다 뽑아서 A라는 사람이 취업할 때까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독일에 비교시찰을 갔는데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일자리라든지 직업훈련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정말 국가가, 국가라기보다도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민간단체죠, 단체에서 해서 독일 경제가 아주 발전했다는 얘기를 그 상공회의소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의 분석을 철저히 하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의 적성이 뭔지, 이런 거 상당히 어렵지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뭐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 적당히 공공근로 시켜서 이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바로미터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그게 아니고 다른 수단이 목적이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자리진흥과장님께 다시 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신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 일자리진흥과다. 뭐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기초단계서부터 확실하게, 어려우시겠지만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일자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 2층에 있는데 전문직업상담사 네 분이 근무하면서 구인, 구직자를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사후까지, 취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상담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업체하고 구직자하고 같이 연결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진흥상담소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이 취업을 하고 있지만 대개 보면 상담사라는 게 전화로, 와서도 상담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인력을 보충해서 진짜 상당히 노동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라야지 전화상으로만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요?” 인적사항 해서 가져오면 연계해 주는 것보다도 어떤 노동 부분에 대한 상담사가 있습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유관조직이 잘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노동관계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같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지역경제과 또 일자리진흥과 이렇게 또 다른 부서에도 이게 많이 매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일자리센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 상담소에는 노동청에 무슨 자격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정말 진솔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때는 아주 진솔하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고 또 그 사람에 맞는 자격이 있으면 알선도 해 주고, 물론 그렇게 해 주겠지만 이것을 상당히 치밀하게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질의를 드렸어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잘 좀 하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 손 듦)
○위원장 이동주  장시간 좋은 의견 주셨는데,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다음 안건이 또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이 절대성원수입니다. 그리고 또 송병길 위원은 다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잠깐만요! 회의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회의 안건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회의를 구성한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3개 국을 다 합니까? 그러면 자,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회의가 12시 전에 끝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질의한 안건이 있어서 간략하게 할 거고요. 또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시간 체크를 합니다. 내가 질의하는 시간 또 동료위원님들이 하는 시간, 이게 위원장님께서 그런 회의진행을 시간을 조금씩 주셔서 한 5분 해서, 우리가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지만, 저도 가능하면 5분 이상 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고 질의를 막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위원장 이동주  예.
송병길위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송병길위원  좀 전에 안전행정국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지원금에 따른 지출계획이에요. 그래서 아까 생활체육과 얘기 들어보니까 9억, 주민편익시설에 설계비를 9억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총 41억 3,300만 원이 현재 마포구로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그중에 9억을 설계비, 용역비로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 한 32억 3천 정도는 어떻게 지출할 계획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인리화력발전소 지원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알고 계시겠지만 법정지원금이 152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외지원금이 130억, 이 부분은 중앙도서관건립비용으로 투자가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정지원금 152억 원 중에서 특별지원금 올해 받은 게 29억 1,400만 원 그리고 그거 외에 추가로……
송병길위원  아니 그 내용은 이미 다 아니까, 또 시간도 부족하니까, 어차피 그 내용들 다 알아요. 이미 숙지를 했는데 질의의 요점은 자, 지금 41억 3,300이 마포구 수입으로 잡혔는데 그중에서 주민편익시설 건립비 용역비로 9억을 지출하는 거고 나머지 32억 3,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할 계획이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인리발전소 안에 수영장이 포함된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송병길위원  자,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생활체육과에서, 아까 안행국에서의 답변이 주민편익시설 건립비가 192억으로 지금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2억을 발전소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 152억하고 국·시비를 한 30억 정도 받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구비로 해서 거기에 총 192억으로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겠다 이런 집행부의 계획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계획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송병길위원  늘 수고가 많으시죠? 좀 전에 우리 허정행 위원님께서 동쪽, 서쪽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 질문 국장님께 드릴게요. 동쪽, 서쪽에 아까 허정행 위원님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이야기만 아닙니다. 전에도 나와서 우리가 자제를 하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논의를 한 바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왜 표출된다라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마포지역 자체가 길게 있다 보니까 동쪽 저쪽은 예전에 구도시고요, 이쪽은 신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수요입장에서 신도시 쪽이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 재무과장을 불렀느냐면 해 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 뭔가 문화시설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지만 뭔가 그런 꺼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서쪽에만 하고 있지 않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땅까지 사서 사업을 하자니 사업비가 너무 들어가고, 이미 땅값이 너무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지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도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합정동 2지구 건을 예를 보세요. 이미 그런 실적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도시정비사업지나 주택조합사업이 우리 관내에 많아요. 10군데 넘습니다. 많게는 20군데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지에 분명히 국공유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국공유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가 없기 때문에 좀 이해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지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유재산을 증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팔아먹기만 했지 모으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유재산을 증식하고 또 그런 기부채납 받는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동쪽에 계시는 분들, 어떤 주민편익시설,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데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다 공원으로만 받느냐고요. 공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공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일부는 대지로 바꾸어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을 그렇게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합정동 2구역부터 딱 예예요. 거기도 공원이에요.
  제가 동청사 지하로 가는 것 앞으로, 독립 건물로 해서 지금 현재 거의 골조 올라갔습니다. 그 앞의 코너 그것 모델하우스 있는 것 그것 공원입니다. 그것 공공용지로 바꾸었어요. 그 서류 절차가 안 되어서 제가 지난 전년도에 법적으로 소송에 계속 시달렸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공원도 좋지만, 공원도 일부는 하지만 그중에 일부는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을 해서 구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만들자라는 것이에요. 또 만들고, 만드는 데도 요령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비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자, 그 건설하는 사업자한테 기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공사기간에 같이 진행을 한다면. 몇천 억, 조 단위 공사를 해요. 그러면 한 50억 정도 기부를 받을 수, 예를 들어 그 정도 건축비는 충분히 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적인, 그 대신 반면에, 행정적인 그 사업의 지원을 해 주면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의 관리운영비 또한 마찬가지에요. 거기의 일부는 임대를 주어서라도 최소한의 관리비는 거기에서 하자, 그래서 우리 청사관리비도 연간 90억인가 70억, 얼마 들어가죠? 지난번에 보니까 9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연간 청사관리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구유재산을 증식도 하고 어떤 효율성도 높이고 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국장님! 도시계획과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사업주하고 만들어서 그냥 주어서 갖는 것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해당 부서 간에서 좀 뭔가 많은 논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받아서 구유재산도 증식하고 활용 가치도 높이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동서, 이런 얘기도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재무과장 류보현  네,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소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일정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26일 날 위원님들 간담회 때 다 결정된 사항이고 추가경정안 3국을 오늘 묶어야 금요일 날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두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 보니까 절대 위원수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빨리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음 안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아름다운 마포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편성내역을 교통건설국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책자 109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8억 4,163만 6천 원에서 446만 원을 증액한 8억 4,6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보조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 7,120만 6천 원에서 16만 5천 원 증액한 7,1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장공유사업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1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11쪽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 3억 5,114만 3천 원에서 777만 7천 원을 감액한 3억 4,3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2015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징수포상금  77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는 기정예산 79억 8,073만 5천 원에서 42만 3천 원을 증액한 79억 8,1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설장비 구매비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4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기정예산 60억 2,214만 2천 원에서 1억 3,183만 8천 원을 증액한 61억 5,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유지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8,450만 원과 공덕동 105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4,7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3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442억 7,956만 2천 원에서 26억 7,319만 3천 원을 증액한 469억 5,2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23억 1,906만 4천 원과 담장 허물기 공사 2,610만 원, 공덕동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9,064만 2천 원,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3,73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155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 94억 4,859만 7천 원에서 2,016만 7천 원을 증액한 94억 6,8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단속원 신규채용에 따른 주차단속 프로그램 설치 132만 원, 휴대용 프린터 350만 원, 주차단속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1,53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노후가로등 개선사업 1억 원, 노후보안등 개선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백남환위원  교통건설국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질의는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죠? 446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잡혀져 있을 것인데 늘어났잖아요? 증액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이 자동차의무보험 관리원이 한 명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전까지는 비정규직으로서 시간제 비용으로 해서 일일 44,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근무를 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일정기간을 하고 종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그분이 그만두게 되면 어쨌든 공무원을 충원하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1일 자로 이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월급의 개념으로.
백남환위원  과장님! 간단히 얘기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가서 호봉이 상승했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임금 자체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저희가 예산에,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이 이야기하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호봉이 상승해서 계상이 이렇게 되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장님! 지금 아현3구역에서 악취가 나는 하수관이 내려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영흠  아현3구역요?
○위원장 이동주  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과에서 뭐 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치수과장 김영흠  그 트라팰리스 마포경찰서하고 그 사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동주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그것은 저희가 기 조치를 해 가지고 악취가 안 나는 것으로 지금 조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제1회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송인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김석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총무과장이세열
  자치행정과장오선호
  문화관광과장이준범
  생활체육과장이홍주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임태순
  재무과장류보현
  세무2과장조성미
  교통행정과장이명성
  치수과장김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