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안건 1은 아현3구역 공공청사-3(지구대부지) 교환계획안이며, 안건 2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역등기소 신축부지 변경매각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마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건 1 아현3구역 공공청사-3(지구대부지) 교환계획안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아현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행에 따라 공사구간에 저촉된 아현2치안센터의 철거 및 이전협의 시 아현3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경찰청 신축부지 확보 및 확보한 부지를 경찰청으로 기부채납 시에는 경찰청은 아현2치안센터 및 아현독신자숙소 건축물을 우리 구에 무상양여할 것으로 협의되었고, 2011년 3월 마포경찰서는 2014년 9월 준공 예정인 아현3구역 내의 치안요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구대 신축이 요구되므로 경찰청사 신축부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였으며, 2011년 9월 8일 서울시 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의거 아현3구역 공공청사-3부지에 지구대부지 445평방미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아현3구역 내에 경찰청사 부지로 계획된 공공청사-3부지 445평방미터 중에서 경찰청 교환대상인 행정재산의 가격과 상응하는 부분인 210평방미터는 1차로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와 경찰청 간 토지교환으로 분할등기 완료되었으며, 금번 2차로 잔여부지인 235평방미터를 경찰청 재산과 교환하기 위함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마포구 소유 구유지인 아현동 785번지 토지 1필지 235평방미터와 경찰청 소유 국유지인 마포구 합정동 61-1 외 토지 5필지 605.5평방미터가 교환 대상이며, 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할 수 있으므로”, 이번 교환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교환가액은 마포구 구유지는 10억 4,692만 5천 원이고, 경찰청 국유지는 10억 5,461만 7,600원입니다. 따라서 교환차액 769만 2,600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계약 체결 후 우리 구가 경찰청에 60일 이내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 교환 건은 아현뉴타운 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아현2치안센터를 철거하면서 대체부지로 아현3구역 공공청사-3부지에 경찰청 신축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2014년 9월 준공 후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치안요소가 증가되어 지구대 신축이 필요하기에 토지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건 2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역등기소 신축부지 변경 매각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3년 10월 22일 자로 선수공급 계약한 아현3구역 내 공공청사 4부지에 서울서부광역등기소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과 학교 등의 반대로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원활한 등기소 건립을 위해 공공청사 2부지로 변경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역등기소 신축부지 변경 매각 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 현황으로는 기존 공공청사 4부지인 마포구 아현동 770번지, 대지면적 3,181.4평방미터에서 변경매각 예정지인 공공청사 2부지인 마포구 아현동 783번지, 대지면적 2,206.6평방미터로 변경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과 2013년 10월 22일에 138억 3,909만 원에 선수공급 계약을 맺고 2013년에 계약금으로 30억 원, 2014년에 40억 원, 총 현재까지 70억 원을 납부하였고, 2015년에 30억 원을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역등기소 신축부지 변경매각을 위해 공공청사 2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135억 8,870만 5천 원으로 매각예정가격이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재무과장님! 전번에 간담회 때 충분히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누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부지와 교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이 경찰청에서 받는 부지가 이쪽의 주민편의시설이나 노상주차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있던 그쪽에는 자꾸 동서 하니까 동서 동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주차난 해소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또 주민편의시설도 없죠? 전번에 말씀했듯이 직장맘 돌봄서비스 예산안 할 때 모 의원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통과를 해서 해 놓으니까 저희가 못한다니까, 공덕동은 자리가 없어요. 공덕동사무소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포구에서 가장 큰 동 아닙니까? 법정동은 세 개 동인데 한 개동 행정동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 밀집된 책상을 놓고 지금도 땀을 뻘뻘 흘려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검토의견을, 저희가 말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도 그대로 말하잖아요. 이것을 배려를 했다면 좀 더 신중하게 했다면 이쪽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토지를 구입을 해서 하고 싶은, 직장맘 돌봄서비스 못 하는데 다른 지역에 한다고 반대했던 분이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좋으니까 자기가 뺏어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의원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청사가 들여다 보니까 좋은 것은 좋다고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광역등기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어느 한 분이 결정권자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또 밑에서 잘못된 정책을 위에 올렸기 때문에 저번 5월 1일 날 그 같은 일이 발생을 했고, 제가 뭐 멱살을 잡고 휘둘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영방송, 종편부터 해서 신문부터 해서 구의원이 아니라 전국 국회의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저희도 CCTV 조사하면서 다 봤습니다. 그런 내용 없고요, 하나의 해프닝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또 사람을 이용하는 행위는 앞으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마포구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그렇게 내놨잖아요.
  왜 책상에 앉아서 지도만 보고 그 부지를 거기다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민들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다르게 뭐가 마포구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민들한테 의견 충분히 들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게끔, 그래야 저번 5월 1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허정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모든 계획안을 수립하고 그럴 때 더 좀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달라는 우리 허정행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교환 필지를 보면 경찰청에서 이 필지를 같이 교환하자고 요구를 해온 것인가요?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딱 그 필지라기보다도요,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죠. 선정을 했는데.
한일용위원  이렇게 교환을 하자?
○재무과장 류보현  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 10제곱미터, 대지 14제곱미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교환을 하는 것입니까? 세 평도 안 되는 것, 세 평 정도 되는 것.
○재무과장 류보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도로 10제곱미터, 합정동 14제곱미터, 당인동 173제곱미터는 서울화력발전소 내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화력발전소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모아서 저희가 2차로 교환할 예정으로 서울시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아직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저희가 토지확보로서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토지입니다. 도로라고.
한일용위원  화력발전소 안에 있는 도로라 그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류보현  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다 대지화 될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교환차액 한 800여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까지 이런 그야말로 어디 상당히 번화가도 아닌 이런 지역을 그야말로 조금 조그만 땅들을 우리가 인수해서 안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찰청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되는가,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우리가 이 땅들은 파악해서 이 땅과 교환을 하자고 요구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재무과장 류보현  저희가 도면 뒤에, 부의장님 자료에도 도면이 뒤에 있지만 사실 도면을 보고는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합정동 두 필지하고 당인동 한 필지가 현재는 도로와 대지 조그만 땅이지만 이것이 모아지면 대지로서 저희 주민 복지시설을 짓는 데 유효하게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당인리발전소 안에 어떻게 해서 경찰청 땅이 이렇게 뭐 10제곱미터 있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국유지로서 예전부터 역사를 알기는 제가 좀 어렵지만 저희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산재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구거처럼, 뱀처럼 쭉 흐르는 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로며 천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당인리발전소에서 당인리발전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부의장님께 말씀드리자면 도로와 대지, 이것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 대지화 되면 저희로서는 지가상승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더 유리한 입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10제곱미터, 뭐 이런 것은 당인리발전소 안에?
○재무과장 류보현  안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동안 그냥 사용을 했었던 것이네요?
○재무과장 류보현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내고 있었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사용료를 구유지는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기다 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발전소 안에 여기 10제곱미터 이런 땅이 앞으로 활용도가 우리 구의 무슨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전반적인 계획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거기에 체육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땅은 얼마 안 되는데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시유지하고 모아서 저희가 주민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구유지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
○재무과장 류보현  네.
한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도시계획을 잡아서 수용할 수 있는 땅들이에요. 우리가 경찰청의 국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저쪽에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는 재무 땅, 경찰, 치안은 국가에서 1순위 아닙니까?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땅 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경찰청하고 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한테 부지를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땅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땅을, 국유지를 경찰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조각조각, 그 사람들 쓸모없어서 관리도 안 되는 땅, 그래서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류보현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정행 위원님 의견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도 필요한 땅이 동서를 자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번에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 구에서 일어난 것은 그 구에서 해결하도록 하자,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향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관과장한테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뭔 이야기냐 하면 지금 재무과야 전부다 다른 기획과, 모든 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대변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본인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정책을 수립한 것도 아닌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각 과별로 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서비스 공급자입니다.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이고 자치단체하고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어서 몇몇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못 들었다. 수요자 의견인 주민과 공동단체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교환이라는 사건이 나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여론수렴을 잘하셔서 적극적인 반영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든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모로 나오고 있는 불편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허정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지를 변경하고 등등하면 거기에 시설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들어갈 때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전수조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시설물, 공원, 모든 것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경제국에서야 그것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과는 아니지만 충분한 여론수렴을 할 수 있게끔 아마 토의하는 데 심층토론을 해서 거기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네, 저희가 심의할 때.
백남환위원  그렇게 해서, 왜 담당 과장이 아닌 과장이 여기에 전부다 돈을 지불해야 될 과장이 이것을 전부다 안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일은 다른 데에서 벌려 놓고 다른 부서에서 전부다 모든 것을 맞아야 되느냐,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보호의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고,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지에 도로 같은 것, 2, 30년 지나가 버리면 주인은 몰라요. 찾아서, 찾아서 대전에 가서 이름을 찾아가지고, 미국도 가고 그렇습니다. 재건축 할 때 보면.
  그것을 한 군데 모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도로 같은 것은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뭐로 변경을 합니까? 시설용지로 변경합니까? 공공용지로 변경합니까? 공지를. 대지 뭐, 대지는 그대로 괜찮겠지만 도로 같은 것은 어떻게 변경합니까? 뭐로 변경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재건축 할 때 한 데 모을 때 사용용도에 따라서 공원이면 공원, 청사를 지으면 청사,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변경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합정동처럼. 당인동 발전소, 거기 한 세 평, 도로 같은 것은?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그것도 지금 저희가 재무과장이 설명했듯이 그 안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한 데 토지를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부지와 저희가 교환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저희들도 한 데 모아가는.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어서 도로 용도로 되어 있는 것 자체를 한군데 전부다 용도폐지를 하고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 아니면 계획이 나와야만이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한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그렇죠. 저희는 한 데로 모아 놔야 주관부서에서 거기다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모으는 데까지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활용도는 다른 데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그렇죠.
백남환위원  그럴 때에 이야기를 좀 하셔서 주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해당된 의원님께도 충분히 알리고 이야기를 해서 수렴을 해서 갔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지금 우리가 아현3동 등기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10억이 들어가니 20억이 들어가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우리 재정에 손실이 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좀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 공공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할 때는 여러 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 저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하는데 좀 더 주민의 여론, 의견을 수렴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일단 등기소 사업부지가 변경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의 계획이 사실 민원이 많았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부지가 또 변경이 됐을 때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의 합의점을 찾은 건가요?
○재무과장 류보현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주택과, 자치행정과 공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과에서 설문조사를 다 했고 주택과에서도 해서 그 주민들의 90% 이상이 동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장소가 이전이 돼도 향후 크게 민원은 발생되지 않겠네요? 어느 정도 합의점이 됐으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예.
송병길위원  이번 안건하고 좀 벗어나서 요즘 제가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좀 하면요.
  지금 저희 마포는 도시개발, 도시계획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사업이랄지 도시정비 사업이랄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 그 사업부지에 있는 국공유지, 또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조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받는 기부채납이 있어요.
  자, 이것을, 물론 재무과 업무는 다 결정된 다음에 와버리기 때문에 과장님은 사실 손을 못 쓰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 도시계획과, 건축과, 토목과랄지 그쪽 기술부서에서 뭔가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유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몇천억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돈의 가치로 따지면. 일단 제가 아까 공공공지, 공공용지 부분 자, 공공공지는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그 사업을 할 때 도로가 또 확장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원도 조성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공원도 필요하지만 일부는 우리가 공공용지로 변경해서 또 공공청사나 기타 다른 요구하는 부분들을 그런 데서 토지의 어떤 지가상승을 바꿔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하자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 건물로도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 부분도 사업자가 제안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뭔가 대가를 받는 거지 그 사업자한테 뺏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업자가 뭔가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부채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자가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제안하는 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면밀히 따져서, 또 그 기부채납에 대한 율이 있어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합정동에 LIG, 한 4, 5년 전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공유지가 100평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로 받은 줄 아세요? 지하에 공연장으로 받았어요. 자, 기부채납을 그 100평의 땅값, 용적률도 전 인센티브 있었고 땅도 국유지가 한 100여 평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LIG에 줬어요. 여러분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까? 절대 안 할 겁니다. 이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향후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요즘 또 호텔이 마포에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호텔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용적률을 많이 줘요. 용적률을 1,000%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받는 부분에 정말 세밀하게, 우리가 효율성 있게 또 구유재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발전소 부지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는데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현3구역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본 위원이 수차례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전에 검토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도 조절을,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한번 크게 홍역을 겪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합정동 발전소 내의 주민편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 준공 시점이 있어요. 2018년 말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이 주민시설도 뭔가 공사할 때 같이 이런 절차들을, 토지도 빨리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국공유지가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전환을 해서 공사 착공시기도 같이 맞춰야 된다. 그렇잖아요? 자, 여기는 집을 다 지었는데 나중에 가서 집을 또 지어야 돼. 그러면 그 지역은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좀 우리가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자.
  그리고 어차피 정해진 사업이고 그 사업비도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152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의 90% 확보가 돼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재무과 업무만은 아니지만 과장님 또 국장님 계시니까 다른 유관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주택과 또 도시계획과 다 같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과장님들께 전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재무과에 질의하신 것을 보면 우선 아현3구역에 그런 등기소의 변경 관계, 이런 건 상당히 실책이었다. 사전에 지금 도로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많이, 행정력의 낭비고 또 주민으로부터의 신뢰감이 행정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선 계획수립에서부터 시행단계까지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여론수렴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부화력발전소 거기 보면 사실 합정동, 서강동에 집중해서 시설 투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서교동에서 직선거리로 보면 한 200미터밖에 안 돼요. 피해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서교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러한 것이 민원이, 지금 서교동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 재가 제일 많이 날아왔다, 남풍이. 빨래를 못 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피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교동에 가장 인접해 있는데도 일체 언급이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서울화력발전소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러는데도 서교동도 그쪽 어울마당길 2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LED조명등 하라는 것도 서강로하고 와우산로 여기만 하더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안 했는데,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도 같은 서교동의 지역구 의원인데 우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것이 서울화력발전소 뭘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전부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부위원장 유호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입니다.
  이에 동 협의회 가입안에 대한 마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협의 등이며, 협의회 구성기관은 서울 관악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양천구 등 전국 총 37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으로 구성되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 소집하게 됩니다.
  분과위원회는 사회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협동조합 분과위원회로구성되며, 협의사항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회비 1천만 원이며, 가입 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적경제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사회적경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정책자문 내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회가 수행하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하게 되고, 협의회 협력 언론사를 통한 우수사례 소개 및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차구매 등 자치단체 간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판매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국내외 사회적경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탐방 참여기회도 제공이 되겠습니다.
  주민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문화행사도 제공이 되고,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및 입법작업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일자리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모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속기 중단)
한일용위원  여기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좀 마을기업이라든가 조합 이런 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뒷받침이 될 때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더 좀 세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투입 대 산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지금 보면 마을기업, 이는 기업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참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백남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은 뭡니까?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기회비용, 선택에서, 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성산동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통제에 이루어지는 경영방식이어야 됩니다.
  떼쓰고 소리 지르고 부딪친다고 그래서 주는 통제방식이 아니라 공급자인 우리 집행부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의 경영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통제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백남환위원  아주 부드러운 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주고 탄착점이 어딘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기만 하고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 거기는 철옹성이다. 거기는 터치할 수 없는 곳이다. 성역지역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얘기를 안 들은 것이 아니고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 바에 있어서는 일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또 경영상의 문제가 없느냐 하는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한일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면에 그들만의 문제가 있는 것까지 그것을 문제시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떤 지적사항으로 도출해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요, 이것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2기 추진실적 보니까 캐나다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는가, 한 번 더 뒤돌아보아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것은 아니겠지만 효용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를 잘 따져 보셔서 우리에게 하고 난 후 3기 추진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백남환위원  우리 마을기업에 대해서 상당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 설정,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잘 세웠으면 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과장님 전번에 제가 마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사회연대경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이 사회연대경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작년에 244개에서 한 개 줄어서 금년에는 243개가 되는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대모임이죠. 협의회죠. 지금 이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기본취지는 비슷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제가 만들려고 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초석단계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약간의 의미는 다른데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자치단체 간 협력을 해서 같이 판로지원이라든지 정책공유라든지 그런 쪽으로 서로 협력체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가입되는 것이고요.
이봉수위원  이것은 서울의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모임에서 어떤 하나의 규약을 만들자?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규약을.
이봉수위원  규약하고 분명히 조례는 다른 것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취지야 그렇지마는 내용상으로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다음에 조례 만들 때 협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어떠한 성미산에 대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저하고 맥락이, 생각이 틀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 같고요, 요즘에 협동조합이라는 식으로 어떠한 뜻이 맞으면 그분들이 어떠한 마을을 이루어서 생산하고 그 생산이 시에서 적합하면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도 성미산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어떠한 뜻이 맞아서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 하나로 이루었을 때 시, 정부의 생각이 규약이 맞으면 그것이 지원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성미산이 서울시하고 마포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물건을 만든 일이 있는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단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운영지침에 벗어나는 내용은 외형적으로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 존속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면에 어떤 그들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서울의 몇 개 구를 잡아가지고 어떤 성미산마을 같은 군데를 몇 군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이봉수위원  그런데 어떠한 탈을 쓰고 집단으로 모여서 어떤 행동, 국가와 다른 생각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 그것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미산은 어떠한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그러한 것이 지원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하고는 좀 범주를 벗어나는데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러한 사업들이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공공기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송병길위원  그런 일자리 창출이랄지 또 기타 그런 공공기여를 또 상호 간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마포의 특정지역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다들 알 것입니다.
  이런 공적사업에 국가발전에 정말 기여하고 지향적인 방향으로 그러한 공적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개선점을 좀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송병길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그 성미산마을을 무슨 집단으로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거기가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런 파악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도감독은 계속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업취지에 벗어난 그러한 외형적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일용위원  제재가 아니라 그들만의, 아까 그들만의라고 말씀하셨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한일용위원  그것은 구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하는 이런 마을기업을 그들만에 대해서, 우리 구와 그 마을기업 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공유를 해야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한일용위원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처음에 출발할 때 그쪽이 음식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중에도 있는데.
한일용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면 뭐 식당 이런 데도 지원한다고 그래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식당 이런 것을 하는데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되겠습니까? 그것이.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것이 공적인 목적을 포함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처음에 취지에 맞아서 지정을 해 준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들만의 독특한 면이라는 것은 저도 깊이 파악된 것은 없고 일단 마을기업에서 그 기준이라든지 운영지침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간 문제점은 저도 더 파악을 해 보고 혹시라도 마을기업으로서 어떤 목적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든지 운영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얘기를 좀 더 하면 그 공익성을 띤 식당이라면 어떤 식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거기 주민들이 당초에 어린이들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식으로 그런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웃사람들에게 무료급식형태 그런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좀 저렴하게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하는 공익적으로.
한일용위원  과장님 더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 만들어서 저렴하게 판매하면 사회적기업으로 그것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괜히 옆의 건실하게 운영하는 동종업종에 막대한 피해만 주는 것이죠. 뭔가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적정가에 그런 것에 목표가 되어야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탁구,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옆에 그런 탁구장에 피해를 준다, 그렇지 않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그쪽의 내부운영과 모든 시스템을 우리 구청과 공유가 되고 그런 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 속의 꿍꿍이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모른다, 지금까지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다, 그러고서 저렴하게 이웃 사람들한테 밥을 준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사회사업으로 해야지.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내용파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어요?
송병길위원  네.
○부위원장 유호렬  송병길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부의장님 질문에 연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서교동에 문턱 없는 식당이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송병길위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식당도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도 소개를 받고 관계자 분들하고 한 2년 전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후로도 한 두어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물론 아까 한일용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또 주변의 영업적인 것과 뭔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거기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는 자율배식을 하더라고요, 하고 음식을 남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김치 같은 거라도 그릇까지 다 심지어는 닦아서 먹더라고. 그런데 분위기가 거기 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 요즘 아이들이 밥을 남기고 안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간 분들이 ‘아, 이게 자녀들 교육에도 좋겠다.’라는 부분, 버리는 음식쓰레기가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100% 다 먹는 거예요. 자기가 뜰 때 적당량을 해야 되고, 또 계산하는 방식도 특이하더라고요. 금액이 없어요. 자기가 내는 게 금액이에요. 1천 원 내도 되고 1만 원 내도 되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5천 원씩은 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또 자율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운영하는 게 물론 사회적기업에서, 정부에서 받기도 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사장님이 아마 자기 돈을 조금 더 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시스템을 보고 ‘아,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뭔가 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랄지 마을기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여러 위원님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운영시스템도 뭔가 지향적인 목적, 취지로 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개선도 필요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한일용 부의장님과 송병길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앞으로 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37개에 소속돼서. 협의체 비슷하죠? 규약도 아니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염려를 여기 의제에 아젠다로 넣어서 토의해 볼만 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파괴된 자유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면 재정에 투입하는 그 기회비용, 어떻게 쓰여지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제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백남환위원  공공질서를 파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던져주고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안 한만 못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동체로 갑니다. 요즘은 주민과 함께 공동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주민자치의 앞으로 트랜드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그런 것을 잘 보살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일자리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여기에 어떤 의제로 설정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백남환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위원  잠깐만 과장님한테.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과장님, 참 오늘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 굉장히 답답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못 들었어요, 아직도 대답을. 식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세요. 좋은 재료를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 기타 최소한의 인건비, 임대료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대주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것을 숙지를 하셔서, 그쪽에 돈만 대주고 한 번도 안 가셨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가봤습니다. 그쪽에 성미산마을 쪽도 가봤고 아까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문턱 없는 밥집도 가봤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 다음에 서면으로 부의장님께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런 각도에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본 위원과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해서 아마 이것이 구성이 돼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 행정에 중첩되는, 무슨 얘기냐면 인근 군이나 또 인근 시나,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어떤 중첩된 업무가 있어요. 수도권에 서로 인접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법령근거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부위원장 유호렬  그런데 이게 법에 본 152조보다는 상당히 확대된 개념이 아니겠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에 우리 마포구하고 전북의 전주시 이게 어떤 업무가 중첩되는 것이 없는 걸로 생각이 좀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첩됩니까? 무슨 업무가 중첩돼요? 거기에 무슨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서로 물건을 팔고 하는 개념입니까?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의 사회적경제 협력기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건데요. 지금 단순히 서울이라든지 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서로 협력해서 판매를 해 주고 또 정책을 공유하고자 해서 출발한 겁니다. 어떤 업무의 중첩성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 목적이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지만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한다. 정부의 손이 안 미치는 그런 곳에 사회적기업으로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부위원장 유호렬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뭐 몇 군데가 설립돼 있다는 것보다도 전국에서 참여율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보면. 우리 백남환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37개소, 전국의 10분의 1 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데, 물론 이런 것에 가입을 해서 연대를 해서 어떤 좋은 일을 창출하면 좋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만 해 놓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도 없이, 총 예산 지원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위원장 유호렬  아니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이 마포구 관내에 194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거기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우리 구비가 있는데, 시비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전체적인 규모로는 한 16억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유호렬  그런데 그게 뭐로 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국비가 대부분이고, 기업마다 다른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지원사항이 없고, 사회적기업 주체별로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16억 정도 집행됩니다.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가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물론 좋은 취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좋은데 지금도 공동체의 식당 운영에 관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싸게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거한 것도 아니고,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누구나 공감대가 가는 이런 사회적기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놓고 무슨 통제라기보다도 이것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구의회 와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답변이 나오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왜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돼서 어떻게 썼다고 명약관화해야 되는데 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사회적기업이 더 투명하고 더 목적이 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위원님들도 지금 전부 아리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되겠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유 위원장님 말씀 기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예산 투입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은, 16억이라면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마포구의 예산이 지금 얼마나 부족합니까? 복지예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사회적기업,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것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아주 좀 심도 있게 잘 하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부위원장 유호렬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원
  일자리진흥과장임태순
  재무과장류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