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5일(수)  오전 11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의장 권오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4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11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유남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유남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7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대비하여 구 본청 기구를 보강·개편하고,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조례 등을 동 조례안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구 본청으로 이관될 사무 및 대민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속에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자연재해 업무를 취급하는 방재부서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2000년 6월 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명칭변경에 대한 권고가 있어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칙 안 제1조에는 동 개정규정이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동기능전환에 따른 관련 사항과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포함하여 17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동 개정조례안이 2000년 12월 1일에 시행되기에는 사무실 확보 및 인력 재배치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사료되고 부칙 안 제3조제4항에서 개정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는 동 조례의 내용, 제명을 비롯한 일부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의 시행일을 2001년 3월 1일로 수정하고 부칙 안 제3조제4항에서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는 비용지급조례로 수정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유남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의하여 주민소득지원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규제조항과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이 학자금융자 신청시 동장 추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융자금대부 신청시 서울시 3년 이상 마포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신청당시 마포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는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용어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고, 부칙 안 제1항에 규정된 시행일은 동사무소 인력 재배치가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하고, 부칙 안 제1항에 규정된 시행일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 설치개정조례안의 시행일과 같이 2001년 3월 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0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윤한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윤한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제7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동에 존치되는 사무에 대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등이 관련 법령 등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재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위임사무를 규정한 동 조례 제5조 관련 별표내용을 전문 개정방식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11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제7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상수동과 상암동의 신청사 건립은 도로확장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청사확보가 필요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2001년도에 건립 예정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용강동 공영주차장 대상부지와 성산2동 공영주차장 대상부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윤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18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마포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 동 및 통·반장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89년 4월 22일 조례 제81호로 제정·시행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어 동사무소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근거가 상실되었고,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본 조례 존치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전문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의 성과가 뒷받침하여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될 제76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2월 2일 동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