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공동주택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 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역으로변경에관한청원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공동주택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 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역으로변경에관한청원

(10시 04분 개의)

○의장 권오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염을렬  사무국장 염을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2년 4월 22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2년 4월 22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공동주택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역으로변경에관한청원을 심사한 결과, 동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순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순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8일 본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를 발의하여 2002년 4월 22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마포구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마포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마포구 행정기구와 통일성을 기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서 "총무건설위원회"를 "행정건설위원회"로,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시민도시위원회"를 "복지도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김순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제8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28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되고 2002년 4월 8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 수혜확대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로 권한 위임되어 처리해 오던 옥외광고물 등의 사무가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2001년 11월 22일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자치구 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2002년 2월 8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된 서울특별시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구 실정에 맞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수준 있는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신봉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 중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24시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무인 민원 발급기를 도입·설치 발급함에 따른 각종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유재산 매각시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되고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맞는 내용으로 200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유재산도 매각시에는 시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유응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이매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생활복지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규정하는 건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등은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건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공동주택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24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공동주택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의견청취의건은 200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7회 임시회 제2차 및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마포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조성 재원에 융자상환금 및 보조금 등을 추가하고, 기금의 재원중 구의 출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로 변경하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재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기금의 융자절차 및 융자한도액과 융자금의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건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특별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동회부지(공덕동 234-2)의 공동주택건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의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및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임종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동주택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원안 동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29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0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다섯 분을 정수로 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으로 유남렬의원, 임왕호 공인회계사, 윤충열 공인회계사, 정형호 세무사, 이영원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역으로변경에관한청원
(10시 30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1항 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역으로변경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역으로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2년 4월 10일 이종일의원의 소개로 마포구 창전동 225번지 손문굉외 1,463인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흥로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을 중심으로 대흥역에서 상수역까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지역은 마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수십년간 여름철에는 수재로 인하여 많은 가옥이 침수된 바 있고, 또한 지하철 6호선의 공사로 인하여 수년간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빗물펌프장의 준공과 지하철6호선 개통 및 서강대교의 완공으로 서서히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지역이 인근의 양화로변 및 마포로변과 같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지역개발이 촉진되면 우리 마포구의 개발은 동서남북으로 균형적인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 4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청원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역으로변경에관한청원의견서  

  본 건은 마포구 창전동 225번지 손문굉외 1,463인이 제출한 청원으로써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을 중심으로 상수역에서 대흥역까지의 대흥로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위 지역은 서울시 남서부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및 지역개발이 극히 취약하였으나 지하철6호선 개통으로 지하철역이 신설되면서 최근에서야 생활권의 재편과 함께 교통과 상권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발전 수준에 걸맞는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및 대형상업시설의 절대적인 부족과 역세권 도심기능의 상실 등으로 주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합정로와 신촌로 등 주변개발 환경변화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원하는 청원인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상수역에서 대흥역을 연결하는 대흥로변 일대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대형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배치 등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역으로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마포구 제3대 의회 공식회의는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 동안 마포발전을 위해서 조례안, 예산안의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조사, 각종 자료요구 및 질의응답, 월드컵 추진 지원 등 매우 바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고 주변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오염의 대명사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으로 상전이 벽해처럼 변모하는 모습을 볼 때 의원으로서 뿌듯한 자부심과 감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최승범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이은규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