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12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8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권오범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우리구 부구청장으로 임명되신 이찬호 부구청장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찬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찬호  안녕하십니까? 4월 1일자로 부구청장 발령받은 이찬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에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미력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이찬호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회와 상호 긴밀한 대화와 협력으로 마포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개의)

○의장 권오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염을렬  사무국장 염을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구 1구역 제40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2년 4월 10일 마포구 창전동 225번지 손문굉 외 1,463인으로부터 대흥로 지하철 6호선 대흥역, 광흥창역, 상수역 일대 상업지구로의 변경에 관한 청원서가 이종일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같은 날 시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4월 11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로 1구역 제4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권오범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4월 16일 화요일부터 4월 23일 화요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14분)

○의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제40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40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위원회인 2002년 4월 11일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1,160㎡에서 1,189.2㎡로 하고 연면적은 6,148㎡에서 13,000 내지 15,000㎡로 하며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40%와 465%에서 50 내지 60%와 900 내지 950%로, 층수는 지상15층 지하3층에서 지상18층 지하3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 1구역 제40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원안 동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6분)

○의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 김순금의원과 김영식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최승범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이은규
  보건소장윤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