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감사담당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자 위원으로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지금 임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전승학 위원님께서 연륜과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승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승학  지금 백남환 위원께서 전승학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승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승학 위원이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예산결산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인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주위원  신수동·용강동 출신 이동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도시위원회의 전승학 위원님이 위원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논조로 연결할 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전승학 위원장님이 남자니까 여자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논조로 기승전결 할 때 강희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동주 위원께서 강희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희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희향 위원이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희향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덕망 있고 유능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적극 보좌하고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강희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감사담당관)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순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린 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 부분과 재무제표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를 신설하였습니다.
  결산개요는 결산서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4,863억 9,623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40억 4,996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3,993억 508만 1천 원으로 잔액 947억 4,488만 5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0억 1,584만 8천 원과 사고이월비 77억 9,491만 9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6,058만 8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3억 7,352만 9천 원입니다.
  다음 2014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143억 6,96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08억 6,077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3,708억 7,897만 7천 원으로 잔액 499억 8,179만 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0억 1,584만 8천 원과 사고이월비 77억 3,61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9,755만 3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7억 3,221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0억 2,660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1억 8,918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284억 2,610만 3천 원으로 잔액 447억 6,308만 5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5,873만 9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303만 5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6억 4,13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5,219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3,410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3억 6,601만 8천 원으로 잔액 6,808만 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564만 8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44만 1천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45억 9,926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7억 7,350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234억 9,140만 1천 원으로 잔액 412억 8,209만 9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5,873만 9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738만 6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8,59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9억 7,514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억 8,158만 원이며, 지출액은 45억 6,868만 3천 원으로 잔액 34억 1,289만 6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419쪽부터 4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9억 643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8억 5,465만 1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4,615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2억 3,8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성미산체육관 위탁운영비 1억 2,609만 5천 원,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에 7억 2,855만 6천 원, 서강역 환승주차장 사용료납부 4,615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 확충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확보 2억 3,860만 원 등에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1쪽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종으로써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96억 2,858만 2천 원이며, 2014년도에 총 190억 8,402만 4천 원을 조성하고 총 109억 2,944만 5천 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77억 8,316만 1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29억 595만 4천 원을 포함하여 141억 6,575만 1천 원 중 85억 7,71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9억 6,333만 2천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억 2,5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7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29억 595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1억 238만 5천 원 중  16억 3,168만 7천 원을 지출하고, 400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억 6,668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무관리비 483만 3천 원, 기관공통경비 2억 8,909만 2천 원, 예비비 잔액 29억 595만 4천 원, 또한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400만 9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84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8,626만 6천 원 중 12억 2,317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9억 5,932만 3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76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디자인출판 사업비 96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437만 8천 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4쪽 일자리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억 6,101만 7천 원 중 45억 758만 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5,342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비 1,511만 1천 원,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비 8,926만 6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6,03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1,927만 8천 원 중 3억 7,211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16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해복구 등 2,695만 2천 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62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199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358만 9천 원 중 5억 2,894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64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운영비 1,695만 원, 주택가격 공시업무 425만 6천 원,  여비 등이 1,0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2,321만 6천 원 중 7억 1,360만 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60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무관리비 4,115만 6천 원, 공공운영비 3,360만 9천 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 1,338만 2천 원입니다.
  다음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9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9억 7,514만 5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9억 8,158만 원입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9억 7,514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45억 6,868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646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9억 643만 7천 원으로,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외 3건에 대하여 11억 3,940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1,729만 4천 원을 지출하고, 2,210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비 1억 399만 7천 원, 기초노령연금 7억 2,855만 6천 원, 서강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4,614만 원, 주차장 확충에 따른 임차료 2억 3,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3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5억 1,100만 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감소액이 43억 7,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11억 3,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5억 6,886만 7천 원, 당해연도 증가액이 25억 5,641만 8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억 2,528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김영미위원  결산서 67쪽에 보면요, 과태료 예산액이 30만 원이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2,018만 9천 원 징수결정액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징수액이 커졌는지, 잘못 예측한 건지, 과태료 항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정당하지 못하게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30만 원으로 예측을 했던 부분은 2012년이나 2011년도 중에는 사실상 과태료 발생 부분이 많지 않았는데 지난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 양 연도 동안에 위반행위에 대한 민생사범 단속차원에서 경찰과 검찰, 서울시,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처리 시 나가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점검한 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 많은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2016년도 예산부터는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액이 많아져서 그만큼 수고를 더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8,250만 원이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받는 수수료 부분이 저희 예산에 보면 동물보호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동물보호관리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물보호법이 2013년 12월 31일 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는 동물보호를 하기 위해서 각 반려견에게 전자태그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걸이 인식표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태그라든가 인식표에 대해서 일단 예산으로 다 구입을 하고, 그 예산으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견 소유주에게 수수료를 납부 받아서 저희가 세외수입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그 당시의 관련법령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자로 동물보호법이 바뀌면서 그 물품을 태그나 인식표를 우리 관공서에서 구입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행정관청이 굳이 중간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야말로 소비자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동물병원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물품을 사서 인식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3년도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행법률이 우리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주고 그 공급된 비용을 환수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법률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덜 들어오고, 또한 저희가 동물보호관리에 의해서 편성됐던 예산도 지출을 안 하게 됐던 그런 과정입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3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이 4,337만 원의 과태료가 징수결정이 됐어요. 실제 미수납액이 478만 5천 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어떤 이유에서 미수납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업체들에 대해서 많은 업체를 현장지도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은 적발을 하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은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납부를 받기는 했지만 소재가 최종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행방불명된 업체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징수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고 수고하시겠지만 또 이런 것도 각별히 신중하게 끝까지 잘 추적해서 미수납액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김영미위원  70쪽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서 과오납반환액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반환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류보현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주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 걸 과오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저희가 볼 때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라든가 있는데 현장 나가보면, 그렇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과오납반환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밑에 같은 맥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변상을 해 줬나 궁금했습니다. 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49만 5천 원, 이것은 또 어떻게 변상을 해 줬는지?
○재무과장 류보현  아까와 같은 그런 대부나 매각, 변상금 부과가 이런 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대 1로 조그마한 토지라든가 이런 건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주로 재개발·재건축에서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결산에 즈음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세입 부분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요,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왜 여기 지적을 받았는지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13%씩이나 감소됐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지난연도수입액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아무래도 우리 세입부서에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했으면 사실 가장 바람직한데 세입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도 와서 보니까 경기라든지 이런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많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도에는 그런 여러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그전에는 부동산 경기, 각종 경기가 좋지 않은 데에서 세입감소가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 예결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재정고 사이트라고 있더라고요, 지방재정고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 대한 재정자립도 하고 재정자주도를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저희 재정자립도가 진짜 서울시 중에서 한 중간 정도 가는데요. 또 하기는 많은 노력은 필요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2015년도 중에는 조금 지방자립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국세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보니까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가 계속적으로 매년 떨어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없이 사업 못한다는 듯이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지금 작년도에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따라서 여러, 각 지방 다 떨어졌는데 작년도 결산 보면 우리 마포구는 다행스럽게 조금 올랐습니다. 0.5% 정도,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보통 1, 2%가 다 떨어졌는데 우리 마포구만 조금 올라갔습니다.
신종갑위원  노고에 감사하고 제가 파악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고 사이트에서 자치단체별로 서울시 2014년도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보면 저희가 49.4%로 밑에서 7번째에요, 25개 구 중에서. 그러니까 중간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나면 우리가 그만큼 해서 세수확대하고 하려면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면허세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세외수입인데 특히, 미수납액이 지난연도수입액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징수대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매우 말씀하실 때는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예산과라든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과태료 30만 원 돈이 예산액이에요. 지난연도의 미수납액이 2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지방자립도를 올리는 방법이 우리 구세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완전히 구수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가 세외수입을 그동안에 체납이 세외수입 분야가 한 19개 부서가 산재해 있어 가지고 체납액이 방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외수입의 체납부분이 세무과로 오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거의 50% 세외수입 체납분야에서 증가가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징수하고 있고 특히, 구세 분야에서도 면허세 분야에서 작년보다는 우리가 올해 세입목표를 잡은 것보다 거의 한 200% 정도를 달성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열심히 지금 체납액을 위해서 뛰어주시니까 감사한데 결산서 보면서 많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니 도대체 담당 업무 맡은 직원 분께서 분명히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단지 30만 원을 받겠다고 예산서 세우고 하는 자체가, 업무 예산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새롭게 개편되고 하셨다는데 최고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다음 결산 때는 좋은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하고요, 세무2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성미  세무2과장 조성미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세요. 신종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왜 이렇게 세외수입에서 징수율이 저조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 지금 국장님이 종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 1월 1일 자로 저희 과로 넘어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통 체납이 한 190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 통계로 보면 그런데 115억 정도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지도과에 한 70억 내지 75억 정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각 과에 있었던 세외수입을 저희 과로 갖고 옴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최대한 기법을 좀 발휘를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작년도에 거 2014년도 세입증대 종합대책추진계획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 얼마 목표액으로 해서 지금 일하신 겁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목표액은 보통 체납액의 40% 정도면 굉장히 많이 잡는다고 보거든요.
신종갑위원  40%까지 미수납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나요?
○세무2과장 조성미  거의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 받았는데요, 요즘에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잘하고 있다니 그러면 타과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월별 징수목표치 정해서 움직이고 계신 건가요?
○세무2과장 조성미  그렇죠. 당연하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있고 다음에 징수가 있고 결손이고 관리하고 있으시겠네요?
○세무2과장 조성미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15년도 하고 2014년도 월별 징수목표치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미수납액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0억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나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징수율과 정해진 액수는 몇 %입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징수양이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하면 고질적인 체납이 많고 과태료 부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납부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과장님께서 책임자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올리려면 세수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좀 분발 부탁드리겠고요. 결손에 관련되는 담당과장님이신가요?
○세무2과장 조성미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산서에 보시면 17페이지 보시면 체납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액 과다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적받은 이유가 뭔지?
○세무2과장 조성미  사실 결손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무재산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결손만 한다고 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체납된 사람들한테 독려를 하고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결손은 좀 뒤늦게 하는 실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저도 납세 내고 세무의 의무를 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으로서, 결손의 처분에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찾았지만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힘들게 세금 내고 있고 안 낸 사람은 이렇게 결손처리해서 혜택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을 통해서 처리가 아니라 징수를 통해서 처리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페이지 449페이지 보시게 되면 결산서요, 전체적으로는 결산처분액이 줄었지만 일반회계에서는 결산처분액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일반회계는 일단은 저희 세입부분에서 결손처분한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겠죠. 일반회계 쪽에서 결손한 부분이 좀 다른 해보다 전에 보다 좀 많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일반회계라 하시면 어느 분야 쪽에서?
○세무2과장 조성미  체납금 저희가 주로 받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그 부분에서 결손된 부분이죠.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 체납 전에 체납된 사유를 보게 되면 페이지 454페이지 보시면 결손처분에 보시면 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이 있는데 시효소멸은 몇 년입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시효소멸은 저희가 5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결손을 잡을 때도 이렇게 무조건 잡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면으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잡는 부분이고요, 시효소멸에 대한 거는 일단은 법정업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5년이 넘으면 무조건 국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그런 납세를 못 내는 사람 자체가 국법에 의해서 5년 이후에 결손처리 해야 되고 그리고 사망했더라도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 것 같으면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2과장 조성미  일단은 결손처분하는 거에서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시효결손에 대한 거는 4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불납결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무조건 불납결손시킨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것도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보고 재산이 나타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5년 됐다고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넘더라도 경찰도 할 수 있고 안전장치 추적해서 결손처분 방지하는 게 담당자의 역할 아닙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재산이 발생했을 때 발각이 되면 바로 압류조치 들어가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징수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받아내시라는 얘기죠.
○세무2과장 조성미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또 부탁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넘어왔지만 그 과별로 마찬가지로 그 당해연도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강제이행금 처리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해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에 관련된 것은 각 과의 세외수입 과에서 하고 있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체납이 된 경우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각 과의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연도에 체납자의 세원을 확보하셔서 세금을 받아서 미납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죠.
○세무2과장 조성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그 쪽에서 세외수입 팀에서 각 과의 세외수입 각 과별로 한 1년에 5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누락돼 있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세무1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세무1과장 임인규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세요.
  2014년도 세입증대 종합대책에 보시면 4번에 법인세무조사 활동강화라고 해서 추진 목표 105억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활동 내역입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법인세무조사는요, 저희가 마포에 한 5천여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세원발굴에 대체적으로는 법인세무조사하고 취득물건관리, 취득물건관리라 하면 전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과표를 적정하게 신고 납부했는지 유무하고 또 비과세감면 검사를 했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 3가지 부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세무조사에 크게 3가지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도에 세무조사실적 보니까 9,600 업체 정도를 하셨고 저희가 구세 들어올 수 있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부분에 보니까 특히, 재산세 부분에서 982건에 금액이 2억 7,800만 원 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규세원 확보하셨고 또 받으셨는데 거기의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982건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전액 수납 받으셨는지 아니면 미수납인지?
○세무1과장 임인규  그 부분은요, 982건을 우리가 해 가지고 징수가 232건에 2억 6천 되고요. 체납액이 750건에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750건에 1400만 원 보니까 주식회사 법인 에스티에이건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체납발생 원인이 분양저조에 따른 납세내역이 없으나 상가 분양되면 납부를 약속했다 너무나도 추상적인 대책 아닌가요?
○세무1과장 임인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동산이 현재 등기가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신탁법에 의해서 압류불가 부동산이거든요. 압류불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수탁자, 위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탁자의 재산압류가 불가하기 때문에 차후에 분양이 되면 분양도 우리가 계속 조사해 가지고 그 분양 등을 채권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체납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새로운 채권이라든지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는 거네요?
○세무1과장 임인규  새로운 재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재정고 사이트에서 타 시도의 사례를 보게 되면 체납자가 가지는, 제3자가 가지는 채권도 압류할 수 있어서 체납을 징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에스티에이건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압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세무1과장 임인규  세부적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3 압류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 재산인데 찾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만큼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액은 1,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하나의 자체가 좀 더 공부하고 찾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약속 받았다고 그게 답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항시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부동산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우리 금융자산 변동사항을 매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변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무1과가 한 팀만 있는 게 아니고 6개 팀이지 않습니까, 각 팀별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고 법인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이 따로따로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 팀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납부 약속 이런 문구가 아니라 뭐 좀 했다, 개선했다, 뭔가 좀 성과가 있겠다 그런 게 보여야지 납부 약속했다고 팔짱끼고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임인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자 보면서, 과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게 되면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아까 지역경제과와 같이, 교퉁행정과와 같이, 물론 건축과, 건설관리과, 보면 다들 미수납액도 있을 거고, 시계열 통계자료로 보면 작년에 얼마만큼 받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여기 세액 결산에 보시면 세외수입 123%, 상 받아야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적게 잡은 거 많이, 꼭 받아야 되는 거 못 받으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미수납으로 넘어가고, 해가 지나가다 보면 결손처리되고,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게 교통행정과가 금액이 큽니다, 93억. 도시경관과 26억, 건축과 24억, 건설관리과 18억, 해당 과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약속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목표치를 약하게, 적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통행정과 16억 목표 잡았는데 112억, 그러면 열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근사치에 가고 목표치만큼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거지 그냥 목표 얕게 잡고 달성했어. 123%, 상 받아도 되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용을 파고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거 전부 다 파악하셔서,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신수·용강의 이동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재정국은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계수조정은 안 했지만 웬만한 부분들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서,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이동주위원  그간 사회적, 국가적으로 작년에 세월호, 올해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기획경제국 소관에 보면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리고자 만든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도 소관이 되고 여러 과도 소관인데 어차피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일반회계 중 지방세 수납액이 844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808억 2,100만 원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7%로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우리 지역에는 도화·용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공인 활성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즘 국·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평상적으로 공무원의 책무가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속을 하더라도 시기가 또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영업 상권을 활성화해서, 무분별하게 그러한 면도 있지만 주차위반을 계속 심하게 해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상인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절적인 요인으로 해서 여름철이면 맥주집이든 영업장 외에 의자를 내놓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이해설득을 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양해의 묘를 좀 구하고 또한 운영의 묘를 발휘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 중에서 주차장에 특별회계 부분들이 일관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나 나라경제가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국민이나 구민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걸 좀 잘해 주십사, 일단은 기획경제국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칼도 쓰는 곳에 따라서, 쓰는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오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어느 정도 다 거쳤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문정애위원  69페이지를 보면, 예산액 31억 7,390만 원 중에 실제수납액이 20억 5,7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현재 남은 금액이 1억 정도 불용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액이 불용되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9쪽은 세입 분야 해가지고, 세출 관련해서는 지금 안 나가 있고, 세입 분야 여기는 전부 지금 국비하고 시비 이런 보조금 관련 사항이라서, 저희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예산 남은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작년도에 약 21억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요. 작년도에 약 480명 정도의 공공근로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그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중간에 그만두시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새로 또 선정해서 다시 동에나 각 부서에 이렇게 배치하는 과정에 며칠 간격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공공근로사업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입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길을 지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취업을 안 시켜준다, 일자리를 안 해 준다 해서 정말 밤늦은 시간에 지나가도 붙들고 아주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일자리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임인규  세무1과장 임인규입니다.
문정애위원  페이지 198쪽을 보면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고 돼 있어요.
○세무1과장 임인규  세출 예산이요?
문정애위원  예, 198쪽.
○세무1과장 임인규  예.
문정애위원  그 예산액이 2억 8,370 정도 돼 있는데요.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임인규  저희 세무과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지서, 우편요금이 대부분 많습니다.
문정애위원  고지서? 그러니까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고 해서 좀 생소해서.
○세무1과장 임인규  우편요금하고 우리 고지서 발송에 따른 안내문 작성 같은 거.
문정애위원  안내문 발송?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든다 이거죠?
○세무1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쓰고 남으면 이렇게 불용이 되고요?
○세무1과장 임인규  예, 불용액은 뭐 1,9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돼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칙이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 확충 방안을 추진하는 게 주목적이죠? 결산의 목적이.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세입 확충을 추진해라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보편적 지위를 감아싸서 뜯어내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주민이 통제수단이 아니죠? 파트너십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백남환위원  아까 결손처리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보편적 지위를 가지고 눌러서는 절대 안 된다. 파트너십으로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 재정수입에서 세입 확충하려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지출이 정당한 것을 증명해야 되고, 과세의 형평성, 탈세 대응 강화, 성과평가를 토대로 하는 조세지출을 전개해야 합니다. 원칙과 형평에 기반해서 재정수입을 확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기획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확충이라는 게 뭐 없는 우리 서민들한테 혈세를 어떻게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동안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세원 그다음에 누락된 세원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따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억울하게 세금 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말씀을 드리면 통제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주민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을 꼭 가지고 모든 것을 세입 확충에 노력했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전승학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결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아까 이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인데, 우리 마포구가 추구하는 게 관광도시 아닙니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그 영업장은 영업을 못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외국의 예를 꼭 따라가자는 건 아닌데 유럽 같은 데 보면 영업장 외에서 차를 마치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세원 확충을 위해서라도 좀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통행이나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영업장 외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저도 교육 연수 중에 스페인 서유럽을 가서 거기 광장에 카페 보니까 다 테이블 놓고 비치파라솔 놓고 영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시하고 한 테이블당 얼마씩 세금을 내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각종 과태료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영업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영업 가판행위를 하면 영업이 잘되니까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 위주가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단속을 더 하게 되고 그냥 민원이 없으면 아무래도 조금 저희들이 묵인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는지는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단속의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 있으면 안 되고, 없으면 그냥 영업하고 이런 거는 좀 행정의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행정을 탄력적으로 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건축법상 자기 땅을 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상위법령에 위배가 안 된다라면 좀 허용 좀 해 주고 또 단속의 단계도 1차, 2차 때는 영업정지 7일이에요.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가 그렇잖아요,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 구 살림이 나아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우리 구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세입이 있어야 살림을 하죠. 그런데 요즘 사회경제적으로, 우리 이동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세입이 잘 걷혀지지 않죠? 국장님, 잘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지금 5월 말 현재 집계를 지난주에 보니까 다행스럽게 구세는 좀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돼 있어서.  
유호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목표치를 적게 잡아서 수치상으로 많이 넘어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또 안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목표치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표치를 잘 잡아놔야 하여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어떤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불용액 같은 거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예산결산 결과보고를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잘 컨트롤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경제를 살림하는 데가 기획경제국이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네.
유호렬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규제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쪽이 기획경제국이죠?
그런데 너무나 규제를, 원칙은 맞습니다. 규제를 다 해야 되지만 참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단속부서, 규제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는, 국가, 국민이 정말 어려울 때는 뭐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 그러겠지만 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특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홍대입구, 거기 참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단속을 막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해야 되겠죠, 위반하면.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더군다나 요즘 어려운데, 과태료도 엄청나게 내야 돼요. 한번 그렇게 되면. 몇백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이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 구청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기획경제국하고 상관이 많이 있어서 간부회의도 하실 텐데, 청장님 주재하에. 이럴 때 좀 뭔가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또 어렵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입을 목표로 해서 참 해야 되겠죠. 시효 5년이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네.
유호렬위원  지난 번 다시 이렇게 통일해 가지고 5년 연장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이것이, 일단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여간 기획경제국장님 이하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분발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9쪽부터 1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총 2억 3,365만 6천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억 383만 1,290원이고, 집행잔액은 2,982만 4,7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유보액 312만 5,880원과 예산 집행잔액 2,579만 8,830원, 그리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90만 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768만 원 중 760만 7,100원을 집행하고, 7만 2,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7만 2,9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4,344만 4천 원 중 3,583만 5,520원을 집행하고, 760만 8,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백-e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담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620만 3,870원과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백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850만 9천 원 중 695만 5,530원을 집행하고, 155만 3,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55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입니다.
  예산액 192만 원 중 19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829만 원 중 669만 680원을 집행하고 159만 9,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친절교육 관련 인쇄물 제작 집행 잔액 97만 1,49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1,83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970만 원 중 249만 4,400원을 집행하고, 720만 5,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주민설명회 및 인권관련 공청회 개최 비용 등 일반운영비 627만 1,6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340만 원 중 703만 2,350원을 집행하고, 636만 7,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운영 수당 등 636만 7,65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071만 3천 원 중 1억 3,529만 9,710원을 집행하고, 541만 3,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14년 7월 직소민원실 폐지에 따른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 미집행액 등 541만 3,29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감사담당관 예산이 저도 감사담당관 또 김영미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예산이 그 당시 할 때 2억 9천이었어요. 그런데 2억 3천, 이렇게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 부분들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부분은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을 테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복지도시위원회는 처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기강이나 또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담당관님이 그동안 우리 구를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우리 구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렴도는 국가기관 등에 의해서 매년 객관적인 지표로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총괄기관으로서 평가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우리 구는 전국 자치구 중에서 최상위권에서 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종합청렴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우리 구는 최근 4년간 최우수구 또는 우수구로서 매년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로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렴도를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에서 청렴도 측면에서 더욱 개선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휘부와 더불어 더 청렴한 조직을 만들고 더 청렴하게 주민들께 봉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효식위원  감사합니다. 외부의 평가가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담당관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그 마인드 자체가 마음에 들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강희향   김영미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동주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감사담당관김용인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일자리진흥과장오선호
  재무과장류보현
  세무1과장임인규
  세무2과장조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