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09시 59분 개의)

○부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부위원장 강희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02쪽부터 261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안은 339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2,147억 9,583만 8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6,413만 7천 원, 예비비 7억 2,855만 6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2,185억 8,853만 1천 원에서 2,019억 7,049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억 5,619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4억 6,184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02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66억 6,718만 9천 원에서 61억 3,186만 1천 원을 지출하고, 5억 3,532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1.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02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수령액은 4억 3,148만 8천 원이며, 실제 집행잔액은 8,852만 원입니다.  
  작년대비 2억 3,361만 5천 원을 더 집행하였음에도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요구금액보다 많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5쪽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 및 중도포기 등으로 실제 집행잔액 6,604만 1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푸드뱅크사업 반납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해 4,041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9쪽 생활보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8억 2,415만 3천 원에서 222억 6,440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5억 5,974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09부터 210쪽 기초생활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 및 구비사업으로 총 215억 6,590만 6천 원을 편성하고, 197억 4,085만 6천 원을 집행하여 18억 2,50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계급여·주거급여지원 및 교육급여지급 사업 등은 맞춤형급여 조기시행을 대비하여 증가 예상인원을 반영한 복지부 가내시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제도시행이 금년 7월로 늦춰져 17억 6,152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구비사업인 저소득주민 특별생계 보호사업은 국비사업인 긴급복지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연계 지원함으로써 6,35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1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은 맞춤형급여 조기시행으로 자활참여자 증가분을 예상한 복지부 가내시금액으로 18억 9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도시행이 7월로 늦춰져 5억 2,447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2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복지부 가내시금액으로 3,8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 바우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상자가 감소되어 자활장려금 1,848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4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76억 208만 6천 원에서 630억 4,860만 6,300원을 집행하고, 45억 5,347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14쪽 경로식당 운영지원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시예산이 많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를 우선 집행하였고, 어르신들의 타 지역 전출 및 사망 등 잦은 대상자 변동으로 인하여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의 경우 당초 지원대상이 125명이었으나 대상자 선정이후 병원입원 등으로 실제 이용율이 저조하였고, 신규사업인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은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자 발굴 등 어려움으로 1억 5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25쪽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사업의 경우 기존의 대규모 박람회 행사를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행사장 설치 등 행사운영비의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예산편성액의 89%인 6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6쪽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건축비 시비 25억 원, 부지매입비 구비 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건축비 25억 원이 서울시 예산 미반영으로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9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67억 609만 2천 원에서 793억 640만 5천 원을 집행하고, 73억 9,968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29쪽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보조금수령액이 예산액과 달라 실수령액 4,800만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890만 3천 원이며 샘물어린이집 및 아현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실시 잔액입니다.
  같은 쪽 기자재구입비 지원으로 당초예산이 6천 만 원이었으나 국·시비 4,500만 원이 교부되지 않아 실제 예산은 구비 1,500만 원만 있는 상태에서 청아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기자재 구입 예산이 부족해 예산 3,500만 원을 전용으로 확보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기존예산 6천 만 원에 전용으로 확보한 3,500만 원을 합해 현액이 9,500만 원이나 실제로는 구비만 5천 만 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4만 7천 원입니다.
  23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기존시설 대체신축)은 1억 4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7,080만 1천 원을 합해 현액이 4억 7,580만 1천 원으로 구립 신석어린이집 대체신축 건물이 2014년도 내에 준공되지 않아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2억 5천 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그 외에는 용강 및 해가람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집행잔액입니다
  23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기존시설 리모델링)은 시비보조사업으로 6억 원에 사고이월예산 2억 4,818만 원 2천 원이 포함된 예산이었으나, 국비가 2014년 연말에 3억이 추가로 배정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어 예산액이 9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예산은 6억 원에 이월액 2억 4천이 포함된 8억 4천이었으며, 집행잔액 중 3억 원 시비는 반납예정이므로 나머지 9,900만 원만 사업에 대한 실제 집행잔액입니다.
  231쪽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수령액이 예산액과 달라 실수령액이 99억 3,812만 원으로 보육료, 담임수당 및 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실집행잔액 3,299만 8천 원입니다.
  같은 쪽 종사자인건비 지원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5개소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5,109만 1천 원을 예산변경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남은 집행잔액이 7,981만 3천 원입니다.
  같은 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조금 실수령액 278억 4,482만 6천 원으로 실집잔액은 7억 3,674만 4천 원입니다.
  23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보조금수령액이 156억 3,878만 5천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5억 6,568만 5천 원입니다.
  같은 쪽 방과후 교실 운영은 당초 관내에 방과후 교실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었으나 보육수요 감소로 2014년 4월 서교방과후보육교실, 2014년 9월 도화방과후교실이 휴지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4,538만 원입니다.
  239쪽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업은 해외입양인 모국체험 참가자가 적어 홀트아동복지회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되어 미집행된 3천 만 원과 그 외 입양축하금 및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43쪽 교육청소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2,418만 2천 원에서 101억 1,43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987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3.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4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은 예산편성 시 교육청의 예상 인원과 실제 급식인원의 차이가 800명 정도 발생했고,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을 관내 고등학교 9개교 중 4개교가 신청함으로써 잔액이 4억 590만 3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지원에서는 20명 지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학생이 6명으로 잔액이 1,61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45쪽 원어민화상영어 지원 사업은 3,04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신청자 75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인원이 미달되어 잔액이 1,37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신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6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7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4개 프로그램 지원을 예상하여 2,5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개 동아리모임이 중도 포기하였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도 3개 기관만 선정됨으로써 75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8쪽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 집행잔액은 849만 원으로 대흥동 우리마포복지관에 위치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등의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총 관리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52쪽 12층 공공도서관 운영의 집행잔액 6,045만 9천 원 중 공공운영비가 4,584만 7천 원으로 시비보조금을 400만 원 지원받아 구비를 절감하였고, 2014년 3월부터 전기계량기를 구청사에서 분리하여 교육용전력 요금으로 감면 받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도 공공요금 예산은 1,8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6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19억 5,962만 9천 원에서 211억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7억 342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56쪽 자원재활용사업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및 처리비 등을 집행하고, 재활용정거장 사업으로 절감한 2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잔액 1,481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결관리 위탁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96만 3천 원이 발생하였고, 257쪽 폐기물처리비 사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계산 연구 용역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914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은 차고지 쓰레기 재활용 선별작업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반입불가 폐기물 톤당 단가를 당초 13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이 11만 1,488원으로 체결되어 1억 4,676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60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95명의 보수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집행하고 3억 6,77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1쪽,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결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예산현액 520만 원에서 4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사무관리비에서 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39쪽부터 357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억 8,953만 원에서 4억 3,410만 8천 원을 수납하고, 1억 5,542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 5,219만 4천 원에서 3억 6,601만 8천 원을 지출하고, 8,61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복지교육국 예비비 편성액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구비 부족분 7억 2,855만 원으로, 편성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63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14억 9,909만 8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118억 2,809만 4천 원을 조성하고 79억 6,135만 1천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 253억 6,584만 1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의 세수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철저히 하셨다는 자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가 증대되고 있고 우리 세수입은 적은 사항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백남환위원  76쪽 좀 보실까요? 지난연도수입 있죠? 과년도 체납액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난연도수입 항목에 예산현액이 3,600이고요, 실제수납액을 2,675만 3,500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4,711만 7,600원입니다.
백남환위원  1,200건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과년도 전부다 몇 년도 것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게 과년도 2013년도 이전.
백남환위원  이전에 몇 년도 거 총틀어서 총합적으로 얘기를 1,200건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1,200건 정도해서요.
백남환위원  과년도가 몇 년도 거냐고요? 과년도 지나간 것인데 몇 년 것이냐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백남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른 과에서는 과년도라 하면 1년 넘으면 세무과에 넘기더라고요. 여기는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이거 지난연도수입은 지금 우리가 현년도 거는 우리가 받고 세무2과에서 지금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거 절차를 진행하고 중입니다.
백남환위원  세무2과에 넘겨야 되는데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과태료 있죠? 과태료는 1,000건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1,000건에 50%를 잡아서 예산현액이 5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5천만 원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은 1억 2,100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뭔 문제냐면 1,000건에 50% 잡았단 말이에요. 계상을 잘못했다 좀 오버됐잖아요, 적게 잡고 많이 수익을 올렸다고라고 하는 실적이 좋다 뭐 좋습니다. 일단은 좋은데 이런 계상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참고해서 다음에 잡을 때는 좀 상향해서 예측액에 비해서 상당히 접근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재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행정이 필요한 돈 수입을 관리하고 취득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경제활동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복지국이 거의 지출만 하는 곳인데 유일하게 수입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 수입증대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저는 보는 거예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누가 걷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주로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나가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소속에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는 몇 분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한 분이신데 그분이 서대문, 마포, 은평 3개 권역을 지금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는 재원을 지출하지 않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전액 지출하지 않죠? 거기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주 오시면……
백남환위원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많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1억 2천 세수를 올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1억 이상을 올린다고 한 이야기는 경제원칙에 아주 우리 구청이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우를 나름대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비스 응대가 안 돼서 왔는데 그 사람이 아주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커피 한잔이랄지 안 주면서 뭘 거둬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백남환위원  203쪽 보실까요. 통합사례관리요, 통합사례관리에서 국내여비 있죠? 국내여비가 예산현액은 330만 원인데 160만 원 지출하고 불용이 17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 국내 통합사례관리사업의 국내여비는 저희 구청 3층에 법무부에서 법률 홈닥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국내여비 부분 부담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이 변호사분이 4월부터 부임을 해 가지고 잔여기간이 지급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되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중복질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던 바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러면 여기 기간제등보수는 집행률이 86.3%예요. 그렇죠? 여비만 47.6% 이거는 뭐냐면 법률홈닥터 출장여비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맞는데 왜 여기는 그러면 출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보수는 다 나갔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에서 2014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3층에 변호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하는 시점이 2014년 4월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변호사분이 안 계시니까 국내여비를 드릴 수 없어서 발생된 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변호사가 없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04쪽 보실까요. 기초생활지원이요. 지역복지사업 세부목에 여기 사업은 본예산에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처리된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 지역복지사업은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백남환위원  아니 처리가 그 사업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간주처리됐느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간주처리된 거죠.
백남환위원  간주처리된 겁니까? 전혀 없다 그러면 렌탈비가 전부다 남았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이것은 어디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교육비사업 있죠? 교육비사업은 어디로 간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교육청사업이고요.
백남환위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반납은 어디에다 합니까? 시에다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교육청에다 해야죠.
백남환위원  이것은 시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통칭 우리가 같이 시로 보니까 저희가 시로 표현한 겁니다.
백남환위원  시에서 받아간다, 그러면 렌탈비는 전액?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학생들 저소득 학생들이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우리 동 주민센터에다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는 PC가 동 주민센터에 없을 거니 렌탈해서 쓰라 해서 돈이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동청사에는 다 PC가 있기 때문에 PC 렌탈이 필요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 사무관리비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국가예산 절약했다 그런 금액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백남환위원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고, 207페이지 좀 보시죠. 민간이전 있죠? 보훈회관운영.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백남환위원  민간이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거 뭐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보훈회관에 자동차 스타렉스 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백남환위원  자, 이거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보훈회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민간이전이 우리 자산 아닙니까? 자동차 우리 자산이죠? 맞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백남환위원  우리 자산을 민간단체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줄 수 있어요? 자본보조를 해 줄 수 있냐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저희 구가 사서 그 차량을 민간이전 한 겁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자본보조를 사서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민간단체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줄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다른 데다 운영을 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다 자산을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쓰게 만드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글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백남환위원  가능하지 않죠. 운영 주체가 어떻게 우리 구가 돼야지, 우리 자산을 가지고 민간단체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계정은 정확해요.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우리 것 가지고, 우리가 샀습니다. 자산을, 우리가 사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민간단체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줄 수 있냐 말이에요.
  국장님! 답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확실하죠? 이것은 어떤 범위에서냐면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을 보세요. 확실히 알고 하세요, 확실히 알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도 잘 알고 해야지, 확실하게 이 기준도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거기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차를 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주체가 구가 되는 거예요. 민간단체에 자본보조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운영에서 거기 그 단체들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차를 그냥 준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산을 가지고 어디 단체에다가 자본보조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셔서 잘 관리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저희가 그 법적사항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보고할 것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운영 자체를 잘 선별하셔서, 잘 봐서 하셔야 된다.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의 수고스러움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복지누수가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복지누수는 우리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열매는 법치 착근입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법치 착근이에요. 이것을 지켜줌으로써 우리 구가 복지누수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인데 복지국에서는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집행이 남용돼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복지행정과장님! 202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5억 7,531만 9천 원이 편성돼서 지출액이 4억 8,679만 7,590원, 집행잔액이 8,852만 1,410원, 한 15%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소득주민위문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호렬위원  202페이지 세출 예산 결산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긴급복지지원 말씀하시는군요. 8,852만 1,41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이고요, 당초 예산은 2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6,300이 증액돼서, 배 이상 증액돼서 저희가 집행을 4억 8,600을 하고요, 불용이 8,800이 남았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것을 쭉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어요. 그 이유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개 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오버됐다 이런 말씀을 전부 하시는데, 그게 사전에 파악은 안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미리 측정해 놓은 다음에 보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이 발생된 가구에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수량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호렬위원  상황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거 말고도 사회복지 쪽 수혜금을 보니까 전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어요. 물론 어떤 수요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라는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적시에 필요한 예산을 쓰기 어렵다. 그렇죠? 국가 예산이 됐든 또 우리 자체 예산이 됐든. 그러면 국가로부터 어떤 국비가 온다면, 글쎄요,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어떤 예측이 좀 잘 돼서 어느 적정한 선으로 돼 있어야 된다. 지금 보면 복지국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유호렬위원  우리 복지행정과만 해도 집행잔액이 5억 3,500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5억 3,532만 7천 원입니까? 이게 뭐 복지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지만 예산의 집행잔액,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런 불용이 발생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도권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가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시군구에, 개개별 시군구의 사정에 맞춰서 예산 편성해 주기도 좀 어려운 면도 있겠다는 상황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칭사업의 어떤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다 하더라도 국가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유호렬위원  그러면 지침이 하달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미리 하달되잖아요? 우리 편성 확정되기 전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행정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물론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가 지원금이 적거나 하면 큰 문제가 되죠. 그때는 또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남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보세요. 사회복지보조 여기도 보면 9억 4천여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은 8억 얼마가 되고, 1억 3천만 원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뭐 이거는 하나 예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다.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을 복지행정과뿐만 아니라 복지교육국 전체적으로 좀 연구검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공감하고요. 보건복지부와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최대한으로 찾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세원, 물론 우리가 주는 것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74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이런 것을 현액을 잡을 때부터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미납액이 상당히 또 많이 발생했어요. 이게 856만 1,860원입니까? 이것도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 856만 1,860원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가 2012년도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4개 가구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4개 가구가 부정수급자로 판명되어서 4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금 관리는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아마 예산 편의상 표시를 저희 과에다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하여간 이게 또 세입으로 들어온 것도 철저한 목표와 또 이런 것을 계산하셔서 복지행정이 상당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힘든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부분을 더 좀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잔액이라든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유호렬위원  세입 결산 75페이지 예산현액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2억 5,900여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징수결정액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공란으로 전부 돼 있네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저희도 이것 보면서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러니까 생활보장과가 2015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부분들이 신설 과 업무에 따라서 이관, 이체가 되어져야 마땅한 사항인데 지금 예산현액은 생활보장과로 이체가 되었고요, 징수결정액은 아직 복지행정과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적으로 좀 미흡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여기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미리 협의를 하셔서 이 책자를 만들 때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유호렬위원  210페이지 좀 볼까요? 자활소득공제 있죠? 자활장려금사업.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유호렬위원  여기 보면 1억 6,569만 원이 편성돼서 6,98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58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57%나 돼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유호렬위원  하도 많이 발생을 해서, 50%가 어떻게 집행이 안 됩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210페이지 자활소득공제 괄호하고 자활장려금사업, 상당히 많이 57%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활소득공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근로의욕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의 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소득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근로능력 판정을 받은 숫자가 저희가 처음에 복지부하고 함께 계상했던 인원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금액만큼 충분하게 채워넣지도 못했고요. 아울러서 기초수급자에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계셔서 근로능력 향상과 아울러서 근로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급자를 면밀히 더 검토하셔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211페이지도 보면 여기 시설비가 있죠? 7억 9,040만 6천 원입니까? 예산 편성돼서 지출액은 5억 8,845만 9,8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2억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불용이 됐는데 시설비가 어떠한 명목의 시설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활사업이 자활지원센터 쪽으로 보내지는 근로능력이 조금 양호하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근로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을 자활근로사업, 그래서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기존에 취로사업이라고 얘기하시던 분들의 두 가지 종류로 저희가 분류해서 일을 시키는데, 이 시설비가 일반 취로인부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과목이 잘못 편성이 되어져서 2015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시설비로 좀 부적정하게 편성이 된 듯 합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본 위원도 보고 다른 위원도 보시게 되면 시설비라고 하면 무슨 시설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인건비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인건비입니다.
유호렬위원  상당히 잘못돼 있네? 시설비면, 시정하시기 바라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유호렬위원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이게 몇 가지 약간 의심이 좀 드는데, 212페이지 보면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이 편성됐다가 집행잔액이 50만 원, 500만 원도 아니고 이건 또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기관협의체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활기관협의체에 회의가 집행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다과라든가 여러 가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지역 자활기관협의체가 개최가 되지 못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미발생하였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것도 예산편성이 되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맞게끔 이것이 회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유호렬위원  21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편성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네.
유호렬위원  거기 보면 예비비를 7억 2,850만 원, 여기에 예비비를 사용하시고 그랬는데도 집행잔액은 6억 2천만 원 정도 남았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네.
유호렬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6억이 남았다 이거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까지 7억을 이렇게 썼는데 남은 것은, 집행잔액은 한, 이것도 역시 상당히 수요판단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확대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그때 당시는 풀로 기초연금대상이 되면 9만 원 정도 되었는데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20만 원 가량, 거의 배 이상의, 1인당 수혜금이, 연금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만큼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많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좀 7억 가까이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측보다는 조금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유호렬위원  아까 복지행정과장한테 말씀을 들어서 이것도 이런 부분이 물론 이렇게 한  5만 원 주다가 한 10만 원, 많은 수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썼다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네.
유호렬위원  물론 제도가 변경되고 이럴 때 상당히 수요판단이 어렵겠지만 이것도 심층적으로 많은 돈이 이렇게, 이것도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면 상당히 돈이 없어가지고 2, 3천만 원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쉬운 일례를 들어서 CCTV, 이것 한 대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몇백만 원인데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면, 이런 예산 정도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앞으로 수요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22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유호렬위원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대체경비 변경 3,500만 원을 변경을 하셨죠? 중간에. 229페이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3,500만 원요?
유호렬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까?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액이 6천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50%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유호렬위원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당초예산이, 저희 가내시가 6천만 원이 되었는데 국·시비가 4,500만 원이 배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구비가 그에 따라서 비율이, 1,500만 원을 매칭비율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청아어린이집이 2014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그 개원을 위해서 부족한 기자재구입비로 3,5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앞으로 넘어가서 77페이지 볼까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유호렬위원  거기 보면 지금 중간에 과태료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유호렬위원  113만 4천 원, 이것 무슨 과태료입니까? 무슨 과태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결혼중개업을 관리를 하는데요, 현재 국내가 7개 있고요, 국제가 1곳 있는데 그중에서 국내 결혼중개업소가 어르신들이, 부부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그냥 폐업신고도 안 하고, 현재 그 업소는 없어졌는데 폐업신고는 안 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했으나 이분 부부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과태료를 100만 원을, 원래 100만 원인데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113만 원이 되었는데요, 돈도 없거니와 낼 의지가 이분들은 전혀 없어가지고 현재 그냥.
유호렬위원  가정복지과에 무슨 과태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부분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유호렬위원  244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네.
유호렬위원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2억 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산에. 이것이 어디에 지원을 하고 이 지원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2억 40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 40만 원 중에서 1억 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비이고요, 그리고 1억 40만 원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 있고요, 주로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면 진로체험박람회라든가 청진기 사업 등 청소년들에 대해서 진로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산낭비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점검을 해서 뭐 시정지시를 했다든가 어떤 예산을 잘 쓰고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교육청과 저희 구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이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누가 지원하든 간에 왕왕히 그런 시설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것이 왕왕히 매스컴에 보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지원금이 나가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철저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또 1년에 한 번 점검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년에 두어 번 정도 가서, 그래야 사람이 1년 다 쓰고 나서 그때 점검이라는 것은 좀 그렇죠. 그래서 중간 점검해보시고 시정할 것은 없는지, 당초 계획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가 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그것을 철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이 1년에 한 번 점검은, 뭐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번 정도는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해서 잘 유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유호렬위원  25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57페이지 보시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보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총체적으로, 깨끗한 마포가꾸기, 전용을 한 9,900만 원을 전용해서 1억 4,676만 7,995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이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복지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수요예측이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1억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남은 예산은 저희가 청소지킴이 홍대 앞에 5명을 운영하는데요, 거기는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지원받은 것만 하고 구비 집행이 남은 금액이고요. 또 저희가 청소차고지에 공공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그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1억 4,6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이 1,200만 원이 아니고 1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것이 수요 판단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 용도에 쓸 때 물론 상당히 어렵겠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많은 돈이 남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 관리비라는 것이 있죠? 음식물 폐기 처리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256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40억 3,700만 원이라는 돈이 음식물류 폐기 관리에 대해서 한 40억이 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교동 홍대입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이것이 지금 음식물 수거통을 집체적 관리를 하죠? 지금 현재. 음식물 수거통.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거점수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거점수거를 하시면서 집중관리를 하잖아요? 어떤 데는 3개도 놓고, 어떤 데는 5개도 이렇게 놓고, 홍대입구 같은 데 가보면 12개 이렇게 놓인 데도 있어요.
  지난번에 팀장님이 자료를 저한테도 가져다주시는데 지금 하절기 상당히 더워지는데 지금 많은 음식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문전수거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갑니까? 대면수거라고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면 소요예산이 현재보다 한 2.6배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몇 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2.6배요.
유호렬위원  그러면 40억이면 한 6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타구, 25개 구청 중에서 거점수거는 몇 군데에서 하고 문전수거는 몇 군데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거점수거는 마포와 서대문구 해서 두 군데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문전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은 문전수거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타구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나? 예산을 어떻게, 우리 마포구도 25개 구청 중에서 자립도가 중위권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제도 변경을 하면 무슨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겠지만요, 지금 저희가 음식물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을 조례로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된 다음에 저희 예산 확보되니까 그 예산 가지고 저희 홍대거리로부터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장소가 확보되면 RFID 종량기를 한번 설치해 가지고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렬위원  거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보통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것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데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 상상마당 쪽에 가보면 이렇게 펜스를 쳐서 해 놓은 곳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거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봤습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나가 보는 것만 아니고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결산을 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좀 사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소행정과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예산 왜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조금 들어가도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그쪽이 좋으면 그쪽으로 제도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 예산하는데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수십만씩 거기 와가지고 말이야, 시민들이 오고 그러는데 냄새가 나고, 우리 마포에 말입니다. 굉장히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열심히 하죠. 고생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정말 누구 말대로 불철주야 나오셔 가지고 거점수거도 하시고 무슨 재활용정거장도 하시고 그런 것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로 해서 아무리,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타구에서도 와서 보면 또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냄새가 나고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깨끗한,’이런 것을 내걸고 했는데 교육문화도시로 가기에 앞서 가지고 청소행정서부터 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노고가 많지만 간곡히 당부도 드리고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거기 한번 나가보시면 냄새 얼마나 납니까? 물론 물청소는 자주 하시더라고. 그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물청소를 하면 물이 어디로 가요? 요즘 가물어 가지고 도로로 이렇게 흘러가요, 물이. 그러면 이것이 마릅니다. 마르면 물에서도 냄새가 엄청나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마포구청을,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마포구가 이것 형편없이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질책을 들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 듣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RFID 종량기를 한번 설치해서 장소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하고 효과가 있으면 홍대거리를 전체적으로 설치하려고 저희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렬위원  이것 말입니다,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단언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생활보장과장님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보면 예산액 215억 6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6,090명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분들에게 1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사람마다 가구마다 다 다르고요.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가구별로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라 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 55만 6천 원, 최저생계비 55만 6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예산액으로 지급하고 불용된 금액이 18억 2,500정도 남아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을 좀 더 꼼꼼하게 찾아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느냐하고 묻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제도가 어떤 식으로 선별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정말 해당 사항이 돼야 될 사람들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혹시 지금 선정기준이라고 하는 건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혹시 지역에서 돌아보시다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문정애위원  231페이지 보면 만3세~5세아 누리과정 지원(시비) 예산액이 108억 3,936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은 어린이 1인당 얼마를 지급하며 또 누리과정 시설에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누리과정 3세에서 5세인데요. 22만 원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1인당.
문정애위원  시설의 아이들 1인당 따져 가지고 지급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아니요. 보육료 누리과정에 시비,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게 어린이집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바로 22만 원씩.
문정애위원  22만 원씩, 가정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학부모들이 카드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거꾸로 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문정애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마다 다 있습니다. 0세부터 만 5세까지 하는데 반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불용액이 9억 3,400정도 불용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다 불용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시보조금 실수령액이 현재 예산액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집행잔액은 3,200만 원 정도, 실수령액이 시비가 수령이 덜 됐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정교부율을 앞으로 상향해 준다는 것 알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글쎄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자치구 별로 세입 확충에 노력을 하고 세출 절감에 노력하는 구에 한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세원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그 조건 중에 두 가지 내가 기억나는 게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고,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면 오히려 감액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세원확충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장애인재활센터가 있어요. 가보니까 매출이 작년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좁아요. 센터장이 하는 말이 지금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그것을 더 늘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4층에 강당이 있는데 강당의 이용 빈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당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일하는 공간도 확충해 주셔 가지고 그네들이 좀 좋은 조건에서 작업하게끔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 구에서 우선 구매해서 그분들한테 조그마나마 혜택이 가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들이 계수조정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잠깐 있을 때 사회복지과가 지금 현재 6개 과로 나뉜 것 보니까 10년 동안의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는 잘 들었고요. 저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향후 발전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동주위원  어제로써 보훈의 달이 끝났습니다. 보훈의 달은 항상 그 달만 행사를 위한 달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로써 6.25를 맞이한 지가 벌써 65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한 질의와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보훈회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그 토지 부분을 하고, 설계랄지 진행상황이랄지 그동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지하에 남자목욕탕 시설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구에 있다 보니 여자목욕탕도 있었으면 하고 강력하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동안에 목욕업이 동네마다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이 찜질방 내지는 사우나 시설로 대형화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연유든 간에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8천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암만 하더라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목욕탕 시설을 한다고 하면 여자 부분들도 같이 배려해서 아예 설계 시부터 반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복지행정과장님 의견이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를 하기에 앞서 보훈회관 관장님들과 상의하여 본 결과 지하층에 목욕장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수동, 물론 우리 마포에서도 재개발·재건축으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목욕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을 위한 목욕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서 보훈회관과 협의 중에 있고 그 의견을 지하층에다가 남녀목욕탕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설계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동주위원  다행히 그것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한다하니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후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중복투자가 돼서 다시 하는 것보다 다소 늦더라도 다소 또 예산이 설사 더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완벽한 부분들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 점 잘 헤아려줘서 설계할 시에 서면으로 저한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독거어르신센터라는 곳이 지금 명칭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성격이 분류가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상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독거어르신들 마포구 전체를 커버를 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각 동 16개 동 전부해서 총인원이, 보호하고 또 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하시는 도우미분하고, 도우미라고 칭해야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생활보호사.
이동주위원  그 독거어르신들 돌봄이 그분들 수하고, 그다음에 전체 마포구의 독거어르신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이 얼마나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명칭이 독거어르신센터에서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인원이 생활보호사라 해 가지고 50분이 있고요. 지금 총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돌봄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저희가 지금 1,75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00여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그러면 앞서 나라에서 일어났듯이 고독사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늘 돌보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더 충실히 해서 민간위탁 부분이라고 하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구 재정상태나 이런 걸 봐서 향후에 그런 걸 더 증대를 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동주위원  여러모로 고생하십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제가 아침인사를 구민하고 할 때 사실 우연히 식당에서 각 조장님들하고 지부장 해서 같이 식사한 바 있습니다. 그렇듯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거리를 맑게 하시고, 그런 노고에 진짜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쓰레기 대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서울시와의 그런 대립관계에서 조금, 10년만 다시 뭐한다 뭐한다 그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쓰레기 부분, 쓰레기 종류에서도 생활쓰레기가 있을 거고 폐기물도 있을 거고, 더더욱 음식물쓰레기,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음식물감량기라고,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RFID입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을 공동주택 200, 300가구 미만 해서 20대를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으로 본 위원이 있는 신수동의 공동주택에 설치한바 그것을 2013년 대비해서 쭉 추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설치를 하고서 그런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저희가 RFID 설치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한 거의 60~70% 감량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공동주택 전 지역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지금 방침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본 위원 아파트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4대를 했는데, 2013년도 음식물쓰레기 양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절감부분이 약 4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됐다고 봅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도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음식 물기를 다 제거하고 어차피 그램 수 자기가 내는 대로, 전에는 통합적으로 해서 n분의 1로 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자기가 낸 것은 그 가격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니 물을 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그 감량효과의 크나큰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안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우리 생활이 윤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방침을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이미 받아놨습니다.
이동주위원  받아 놨으면 그것 서면으로 해서 어떤 계획으로 해서 그동안 가구 수를 200가구, 300가구 했는데 공동주택도 지금 1천 단위 넘는 가구도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허락하는 한 좋은 것은 널리 해서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너무 지루하시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259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 있죠? 6,900만 원에서 2,7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을 4,200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무공해 청소차량은 전액 시비거든요. 가로청소차 2,700만 원, 물 청소차 4,200만 원 그래 가지고 6,900만 원인데, 가로 청소하는 차는 작년도에 저희가 2,700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물 청소차는 조달청의 납품이 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6월 5일 날 모두 집행 완료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원인행위는 언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12월 말에.
백남환위원  12월 말에 해서 이렇게 넘어왔다, 사고이월 해서. 집행은 언제 했다고요? 6월 13일?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6월 5일 날 모두 집행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차가 들어오고 나서 집행한 겁니다.
백남환위원  집행하는데 언제쯤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차는 이미 들어와서 차가 들어왔으니까 집행을 한 거죠.
백남환위원  착각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슬로건이 뭡니까, 구청 슬로건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백남환위원  교육이죠? 방점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교육에다 두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243쪽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600 남았죠? 예산 2,500인데 여기에 간단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위탁 구정사업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고려대학교하고 우리 구가 관학 협력사업으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에 협약체결을 했고요. 1인당 115만 원씩 50 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매년 20명을 영재교육원에 위탁운영을 시키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구의 청소년이 102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친 평가에서 6명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310만 원의 예산이 발생되게 됐는데요. 영재교육원의 정원은 서울시 전체가 157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가 15명이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 숫자로 보면 많은데 저희 구에서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영재교육원을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백남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평가는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저희들은 하지 않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저희들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돈 던져놓고 관리는 안 하네. 파이어 앤 포겟((Fire & Forget)이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백남환위원  던져놓고는 살짝 접은지는 모른다 이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아니요,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백남환위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래서 102명이 지원을 했고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6명이 합격한 것까지도 확인한 겁니다.
백남환위원  숫자가 좀 적다 예산에 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백남환위원  50 대 50, 고려대학교하고 우리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전액 우리 50%는 우리 구비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부당집행, 예산낭비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다음연도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에서도 열심히 하시고요. 차고, 넘치고, 지키고,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위원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정웅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나무로 만든 청소수거함이 예산액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지금 전 우리 마포구에 지급된 나무로 된 통……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나무 재활용정거장 함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전액 시비로 만든 건데요, 개당 그게 40만 원씩입니다.
문정애위원  시비?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시비 지원으로.
문정애위원  개당 40만 원, 나무로 만들어 비가 오면 젖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위에는 화분 심고 밑에는 서랍에 재활용 수거하고 밑에는 옷을 넣겠다고 서랍장을 만들었는데 서랍장이 삐그덕하고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고 아주 불만이 많아서 주민들이 마포구에 이런 쓰레기수거함을 만들었다고 발로 차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으니까 먼저 있는 수거함은 쇠로 만들어서 비오면 썩지도 않고 안 열리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데 현재 지금 지급되어 있는 각 재활용정거장마다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을 했다고 발로 차니까 그것 좀 다시 좀 잘 생각하셔서 재활용수거함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모두 미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62쪽부터 28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2억 1,907만 3,210원으로 91억 9,823만 9,050원을 지출하고 34억 4,976만 6,13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7,106만 8,030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262쪽 주택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7억 2,744만 9천 원 중 5억 9,179만 8,300원을 지출하고 6,875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690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시설사업 지원 및 홍보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326만 2천 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지원에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및 주민리더 교육 1,287만 3,500원,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용역 낙찰차액 1,250만 원,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정비사업구역 실태조사 수당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 635만 1,40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410만 2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452만 6,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592쪽부터 59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6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사업 4억 7,357만 1천 원 중 4억 3,027만 5,260원을 지출하고 4,329만 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에서 열람공람비 966만 원,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비 708만 원,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에서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용역 605만 원,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7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594쪽부터 59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68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9,814만 5,210원 중 2억 7,598만 4,930원을 지출하고 2,216만 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290만 4,150원, 도시디자인기획 및 개발에서 도시디자인 및 미술장식품 선정위원회 수당 및 디자인 교육 강사료 등 587만 9,16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629만 5,94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708만 1,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595쪽부터 59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70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3,208만 4천 원 중 2억 1,801만 9,280원을 지출하고, 1,406만 4,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284만 5천 원, 건축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에서 적산프로그램 업데이트 유지관리 비용 110만 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수당 572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35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596쪽부터 59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72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18만 5천 원 중 14억 1,873만 8,970원을 지출하고, 8,744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0만 6,740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434만 6,750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에서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393만 6,560원, 석면관련 기초자료 작성에서 구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연구용역비 278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 440만 원,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 및 구립사회복지시설 LED전구 구매비 5,556만 2,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597쪽부터 60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27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99억 8,163만 9천 원 중 62억 6,342만 2,310원을 지출하고, 22억 9,250만 5천 원은 명시이월, 10억 8,851만 1,130원은 2015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3,720만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억 5,469만 30원,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가로수와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비 6,548만 4,550원,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에서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비 2,553만 7,810원, 기본경비 및 반환금 등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530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601쪽부터 60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성미산 체육관 진입로 부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토지주의 감정금액이 낮다는 이의제기 등 협의보상 지연으로 공사비 22억 9,250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2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고이월비는 11억 5,726만 1,130원으로 주택과 1개, 공원녹지과 4개로 총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해제) 용역계약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6,87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망원자매근린공원 확대 보상계획 수립으로 인한 보상지연, 서교경관광장 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역명소 골목길 가꾸기 사업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이행에 따른 보상 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총 10억 8,851만 1,1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6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6,747만 2,401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4억 5,988만 5,837원 중 1억 6,321만 4,060원을 지출하고 남은 2억 9,667만 1,777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14억 6,414만 4,178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유호렬위원  우선 이번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나 지금 과장님으로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82페이지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죠? 우리 세외수입이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게 수입을 좌우간 어떻든 간에 세외수입, 수입금은 철저히 받아내야 되겠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예산현액에 1,500만 원입니까?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3,315만 3,110원 어떻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액이 적었는데 82페이지 보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은 뭐냐면 아파트를 무단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또는 주택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이 1천만 원 정도 되고 미수납이 390만 원 발생한 것입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복지교육국에 대한 우리 예산 결산 이것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이것이 목표를, 징수결정액을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또 상당히 많네요? 1,398만 원.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유호렬위원  과오납반환액은 뭡니까? 부과됐다가, 잘못 부과한 겁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수납이 됐는데, 다시 다른 데로 이체해야 되는데,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2006년도에 아현1-3 재개발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축대가 무너져서 저희들이 구에서 이것을 보수를 했는데 돈을 내지 않아서 그 땅에다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압류를 걸어놨는데 이게 재개발되면서 조합에서 토지 권리관계를 확정하면서 돈을, 당시에는 무허가정비팀이 주택과에 있어서 주택과 명의로 걸어놨는데, 그래서 돈이 주택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경관과로 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즉시 잘못 들어와서 곧바로 도시경관과로 그 금액이 빠져 나갔습니다.
유호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유호렬위원  연구용역비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유호렬위원  1억 5천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사고이월이 6,875만 원이 돼 있어요. 또 집행잔액이 1,25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사고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아현뉴타운 내에 염리4, 염리5가 이번 봄에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해제됐는데 그 구간을 아현3에서 내부순환도로가, 20미터 순환도로가 뚫려야 되는데 그게 4구역이 해제되는 바람에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선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받아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이 서울시하고 내부적으로 협의 중인데 그 도로 선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대로 그 연구용역은 마무리됩니다.
유호렬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있죠? 전년도 금액이 458만 원이었고, 예산현액은 862만 1천 원인데, 뭐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지출액은 226만 9,600원, 집행잔액이 635만 1,400원, 73%의 집행잔액,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이월액이죠? 이거 포함해서.
○주택과장 강창수  전년도 이월액은 뭐냐면 뉴타운 해제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해제를 하려면 용역도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주민투표를 하면 외부사람을 써서 비용도 주고 음식비도 주고 그런데 그 금액으로 458만 원이 이월됐는데 실질적으로 120만 9천 원이 집행됐고 320이 거기서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법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인데 이걸로 200만 원 회의수당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 한 건도 안 열렸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한 번도?
○주택과장 강창수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조합과 주민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통상적으로 신청을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안 합니다. 신청했다가 다시 또 취하를 하고,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조합에서는 전부 법에 맞게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판단해 보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주택과 업무가 상당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이런 데서 굉장히 난해하고 주민들과의 이견, 조합과의 어떤 이해관계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택과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 하여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시에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부득이 사고이월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유호렬위원  결산서 83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예산현액은 9,889만 4천 원 했다가 징수결정액은 3,823만 3,820원이 됐어요. 그리고 수납실적이 3,800, 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까? 수납된 것만큼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했네? 왜 이렇게 됐는지? 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구에서 시유지인 채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채비지를 사용료라든가 매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우리 구에다가 교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저희들이 사용료라든가 매각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부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당초 9,889만 4천 원 정도가 교부가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언제 하냐면 2013년도 9월경쯤에 예상을 해서 수납해서 세무과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다 거둬들여서 총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는데요. 그 금액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매각이라든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액이 좀 적게 잡힌 게 되겠구요, 이것은 미납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유호렬위원  아, 그래요? 예산서상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으로 돼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징수교부금 자체는 얼마 걷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에 주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유호렬위원  예상은 맨처음에 9,889만 4천 원을 우리가 잡을 수 있었단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렇죠. 저희들이 사용료라든가 매각수입이 2013년도에 한 3억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거에 따른 일정비율에 따라서 9,800 정도 잡았는데요. 그해에 매각이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 다음연도에 잡히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변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해를 했고요. 265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유호렬위원  2,076만 8천 원, 지출액이 1,109만 9천 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유호렬위원  집행잔액이 966만 8,910원, 그렇게 발생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유호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저희들이 매년 도시관리계획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변경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4년도 당해연도에는 열람공고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열람공고료 지급분 646만 8천 원이 집행잔액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데요, 2014년도에 여덟 번 정도 개최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3회밖에 못하고 소위원회만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호렬위원  도시계획과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잔액이 많이 남았다거나 이런 거는 없네요? 수고하셨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예산이 아니고, 도시계획 업무가 상당히 난해하면서도 주민의 이해관계가 많이 있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죠? 도시계획을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 이해관계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특히, 상업지구를 지정한다든가, 홍대앞을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홍대 걷고싶은거리 쪽에 도시계획 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현재 홍대 주변에 대해서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상업지구로의 변경이라든가 그 외의 사항은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호렬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서교동 출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 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 걷고싶은거리 쪽이 지금 도시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상업지역을 좀 확대해서 어떤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끔 많은 것을 지원했으면 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업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 완화가 되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높아지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수차 건의한 적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상업지구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면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다 보면 사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조금 빠져나가는 경우하고 집세 올리는 문제, 부동산이 상승하는 요인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도 주변에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렵지만, 서울시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저희 구청에서도 건의했지만 상업지역으로 완화를 하되 밀도가 아닌 용도만을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감성주점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 검토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유호렬위원  그게 뭐 그 지역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완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일정한 구역, 검토를 하셨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걸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주민의 어떤 건의사항 이런 것을 수렴하셔서 잘 검토하셔서, 전체적인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집결돼서 발전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지금 걷고싶은거리가 과거보다 자꾸만 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로 하여간 사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찾아오는 청소년들도 많이 적고 젊은 사람도 많이 적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구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잘 수립해야 그 지역의 경제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이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시에다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홍대 걷고싶은거리 거기 방향이나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유호렬위원  765페이지 보면,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이렇게 돼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유호렬위원  금년도 사용액은 1억 6,321만 4,060원, 이게 어디에다 사용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로 간판개선사업에 1억 1,543만 7,340원을 썼고요, 그다음에는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2,642만 5천 원을 썼습니다. 민간용역비로 1,709만 2,590원을 썼습니다.
유호렬위원  기금 조성 이게 보니까 2009년부터 이 기금을 조성했네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간판 정비하는 데만 쓰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기금은 광고물 관련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는 분야도 광고물 관련해서만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14억 6,400여만 원이 기금으로 돼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백범로만 이렇게 했다고 돼 있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보고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2014년도는 백범로만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2015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여섯 번을 간판개선사업을 했고요, 금년에는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걷고싶은거리에도 일부 지역만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이쪽에 좌측만.
유호렬위원  도로 그 밑으로만, 홍대입구역에서.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간판정비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너무나도 획일적이고, 획일적이라는 게 뭐냐면 규격이야 물론 딱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광고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하는 인식상, 외국에 가보면 이렇게 간판이 규격이 되어서 조그마하게, 건물에도 아주 딱 이렇게 작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식이 아 좀 크고 번쩍번쩍하게 하죠?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물론 불법이 되겠죠. 그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또 업소의 형태에 따라서 매겨집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요, 판류형 같은 경우는 80센티에 10미터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층, 3층으로 해서 하는 것은 45센티에 10미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마포구 관내에 간판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그런 규격이 안 맞는, 지금 현재 마포구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것 직접 해 주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 기금으로다가? 본인의 부담금은 얼마예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본인의 부담금은 없고요,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또 국비가 나올 때는 국비하고 해가지고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몇 %나 개선이 되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6군데를 완료를 했고요, 6년에 걸쳐서. 하고 이번에 현재 7번째 홍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고물이라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을 따지면 한 80%가 불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대로 놔둘 수만 없다 해 가지고 일부 간판주한테만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도 너무 저기하다 해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정비를 하자해서 저희들이 한 6년 전부터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돈 지원해 준 것 이외에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서, 대로변에. 마포로라든가 이런 도로를 지정해서 1년에 일정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양화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양화로는 작년에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요, 올해는 마포로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규격화하고 색채도 똑같이 하게 되면 광고, 간판의 효과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도시의 어떤 균형과 아름답게 똑같이 해 놓으면 좋겠죠. 그러나 광고의 효과로서는 많이 저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규격대로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시겠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민원인한테 홍보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걷고싶은거리, 그쪽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데는 크게 달면 영업이 더 잘 되는, 번쩍번쩍해야 우리가 가요. 우리나라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인식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간판이라는 것은 참 정교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하고 운용하시면서 이 기금을 1억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하시지 말고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제 말씀은 그거예요. 확대를 하셔 가지고 우리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간판이 쫙 있으면 아주, 어느 지방에 가보니까, 군위인가 어디 강원도를 내가 가보니까 개선해서 똑같이 해 놓았더라고요. 규격을 딱 맞춰서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데 어디가 크게 되어 있고, 어디가 작게 되어 있고 그러면 서로 크게 하려고 해서 막 번쩍번쩍하고, 원래 번쩍번쩍한 것은 못하게 되어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가보면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개선이 금방 시정은 안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좀 더 잘 처리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세요? 그냥 있다가 한 10년 전에 발생한 것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0년 전에 발생했는데 신발생으로 이것을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들이 81년 이전에는 기존건축물이라고 해서 무허가건물로는 인정을 하지만 철거는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81년 이후에 발생된 부분은 신발생으로 간주해가지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전년도나 지금 현년도에 적출이 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민원이, 대부분이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항측이, 요새는 항측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적출이 안 되었던 것이 세세하게 카메라가 좋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항측이 3월 달이면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판독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당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왜 이제까지 잘 쓰고 있던 것을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철거를 하라고 그러느냐?”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상대는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또 법적으로는 그것을 보류를, 유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이 우리 사실 자체적으로 신뢰되지 못하는, 10년 전에 발생한 것을 다시 이렇게 신발생으로 취급이 되고,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유호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디라고 내가 딱 짚어 얘기는 안 하는데 아, 그냥 이 도로 있는 데다 말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위에만 뜯어냈는데 콘크리트를 말이야, 도로를 기존에 다니던 것을 막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봤어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가 안 됩니까?
  사도라 하더라도,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념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도로로 쭉 쓰다가 내 땅이니까 이렇게 해서 무허가건물이 되는데 이렇게 패널로 한 것이 아니고 막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은 철거가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번에 대집행을 추진해서 하는 홍대거리 같은 데 거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사도로 이렇게 자기 부지인데 일반 불특정 다수가 도로용도로 통행을 했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축주가 다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을 다 찾아가지고 펜스 겸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전에 거기다 콘크리트를 치고 패널로 해가지고 영업점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것은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또 가각부분에다 또 해 놓으니까 차량이라든가 통행인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공공의 문제가 심각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대집행을 몇 차례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다툼을 하다가 자진철거 방향으로 해서 두 번 저희들이 강제대집행을 실시해서 경비는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거둬들였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철근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도 철거를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철근콘크리트는 그것이 한 50센티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로 단속기준은 건축법 79조에 의해서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만 사실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있는 것은 건축물이나 어떤 공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법으로는 조치가 어렵습니다.
유호렬위원  도로법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로는 아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도로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통제를 못하고, 또 건축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자기 땅에다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유호렬위원  도시경관과도 아니고 건축과도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토목과도 아니라면 그것 참 애매모호하네요. 그런 경우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여하튼 법이 그간에 수십 년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는 사실상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법에서 사실상은 다 적용을 못하고 일부분, 본인이 할 수 있는, 자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권력으로 이렇게 법을 적용해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뭐 철거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사전에 하기 전에 그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도로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 더군다나 순찰도 도시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그만큼 관리를 소홀히 해서, 뭐 있는 것은 금방 가서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하는데 왜 그런 것을 며칠간에 걸쳐서 그것을 했을 테인데 어떻게 순찰관도 있고 상당히 기능별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철근콘크리트를 다 치는, 과장까지도 모르고 있었느냐,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한테 이것을 전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주 흉물로 남아 있어요. 가보셨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유호렬위원  그런 것이 매우 안타깝고 이웃 간에도 상당히, 아주 좋지 않아요. 누가 민원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이웃 간에도 이런 무허가건축물로 해서 상당히 사이가 안 좋고, 참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중재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어떤 관련부서가 없기 때문에 참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내버려두어야 됩니까? 그대로? 철근콘크리트를.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는 초창기부터 어쨌든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의 저촉사항이 아닌 것은 사실상 민원인 입장에서, 건축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 과잉 행정행위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런 또 양쪽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보면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 민원을 새로 발생한 것, 옆에 해서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사실은 신발생으로 취급을 하지만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법의 잣대에서, 물론 법적으로 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민원의 발생 소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 단속하는 부서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허가건물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잘 처리가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감사합니다.
○부원장 강희향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보시면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로사용료 1,681만 9천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돌출간판이 도로로 튀어 나온 부분의 도로점용료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인 782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인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782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항목이 어느 부분이죠?
신종갑위원  지금 항목이 보면 기타수수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기타수수료요?
신종갑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기타수수료는 저희들이 인허가 광고물 허가를 내줄 때, 허가나 신고를 내줄 때 인허가 수수료입니다. 9,300만 원.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현수막 게시대는 수수료가 도로점용료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아까 그 부분에. 아까 그 부분에.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20미터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시의 교부금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수료는 여기 수수료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만 4천 원, 그 부분의 수수료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 그러시면 제가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기부채납이 아니라 신규로 위탁관리를 하는데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규로 증설이 됐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사용하고 저희들한테 그 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 외의 것은 저희 구청 소유권이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내용일 것이에요. 현수막 게시 순서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조치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순서가 특히 구청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하단부분이 아니라 가능하면 상단부분에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복지행정과의 보훈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올해만큼은 육교에 하지 말고 현수막 게시대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준 사업이 있어요. 200만 원 사업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신종갑위원  지출내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면 구청 앞의 게시대에 보시면 보훈의 달 내용이 있거든요. “호국의 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제일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단에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기간에 말씀드리길 다음에 할 때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상단부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보시면 지금 하단의 맨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비어있는 4단에 뭐가 게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거기 위탁업체의 현수막 안내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수탁업체의 안내가 있어요. 빈공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회사 홍보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그때가 아마 이것 기간이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예요.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현수막이 새롭게 게시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번만큼은 여섯 번째가 아니라 비어 있는 네 번째로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잖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호국정신,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 해서 현수막 게시요청을 저희들한테 했는데 그 하단에다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것이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게첨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행정과에서 6월 17일 날 접수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현수막 게시대는 선착순으로,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선착순으로 지정을 해서 자기가 요금을 내고 신청을 하는데 6단 중에 5단까지는 다 신청이 되었고, 마지막 단만 하나 남아 있는데 그때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행을 해 주었고요. 다른 것은 저희들이 먼저,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전에 신청을 받는데 한 달 이전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공현수막은 원하는 상단에, 상단도 꼭 상단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물어 봤더니 “ 왜 상단에다 안 하고 2, 3단이나 3, 4단에다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이것을 보행자가 6단을 보려면 (고개를 들면서)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차량이 그것을 보는 것이니까 자기들은 안 좋다 해서 자기들은 3, 4단으로 요청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항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공현수막은 각 부서에서 원하면 한 달 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반영을 해서 공공현수막이 좋은 위치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것은 따져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행정과에서 게시기간이 6월 5일부터 7월 4일, 한 달간이에요. 30일 기간이에요. 15일, 15일,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요. 그러면 6월 5일부터 6월 19일, 6월 20일부터 7월 4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현수막 게시대 보면 도로사용료라든지 그런 세금을 뺀 그런 사용대금의, 현수막 대금에 대해서 9만 9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신종갑위원  그런데 다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업자, 광고를 원하는 업자의 허락하에 1회 정도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똑같은 내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신종갑위원  허락받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신종갑위원  복지행정과나 제가 지적했으면 당연히, 9만 9천 원에 대해서 두 번 지급했잖아요, 1차, 2차, 15일, 15일. 그러면 9만 9천 원에 대해서 지불했으면 4번이 비었으면 4번으로 가야지 왜 6번에 놔두냐는 거예요. 구청 앞에 있는 현수막이 4번이 비어 있잖아요. 아까 5번 얘기하셨는데 그건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그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4번이 비어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자기네 업체 광고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당연히 4번이 비어 있으면 9만 9천 원에 대해서 현수막을 다시 만들어서 4번으로 갔어야지 돈은 돈대로 받고 이동조치도 안하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7월 5일부터 게시하는 것은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신종갑위원  게시기간이 15일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신종갑위원  15일 끝나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6월 19일 날 마감하고 6월 20일 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4번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6번에 있던 것이 4번으로 가야지 왜 6번에 놔두냐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은 7월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7월 5일 날, 또 해당 과에서도 뭐 그렇게 요청을 안 하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에서도 크게 뭐 이쪽으로 해 달라 저쪽으로 해 달라 그런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하단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상단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중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행정과나 아니면 타과에서 요청하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앞으로도 해 주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원하는 바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면 거기에서 이행하셔야 되는 게 담당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진행 중이고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새로 게시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관련부서 하고 그 부분이 꼭 그렇게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시했잖아요. 특히 구청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단에 하라고 말씀 드렸고, 거기에서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바빠도 지금 시기 6월 20일 도래한 구청 앞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4번에 조치되어 있어야 당연한 거지, 안 하시고 업무조치 안 하신 거잖아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 부분은 죄송하기는 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다음에 게시를 하면 어쨌든 교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한 건 가지고 크레인이고 뭐고 인부들이 하기에는, 어쨌든 그 해당 과에서도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요청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는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의중하고 자꾸 어긋나게 답변하시는데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기간 동안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 제가 지시한 사항 아시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압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특히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위탁관리 협약서에 대해서 잘못된 점 지적했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신종갑위원  우선적으로 현수막 게시순서에 대해서 추첨이라든지 선착순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서에 안 넣었다는 것 지적했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업체가 자기 임의대로 지정하는 거니까, 차후에 그건 보완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현수막 게시순서에 대해서 타구 사례를 불러드릴게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경우에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현수막을 우선하여 게시하되 행정용 현수막의 신고가 적어 게시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구청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에 대해 1개소당 최대 3매까지 일반업소의 영리목적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제1순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현수막, 제2순위 : 학교·종교단체·일반단체 등의 비영리목적 행사용현수막, 제3순위 : 일반업소의 영리목적 상업현수막”, 아시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신종갑위원  우리는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항 자체가 협약서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걸리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9만 9천 원씩 두 번 냈어요.
  동일한 내용이지마는 광고 의뢰한 업자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1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신종갑위원  위탁업체가 복지행정과라든지 담당공무원한테 상의 안 하고 6단에 놔두고 4단 비어 있는 데다 자기업체 광고를 했어요. 돈을 지불했는데 당연히 9만 9천 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서비스 받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늦었으니까 못 가는 것 맞아요. 하지만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는 비어있는 공간에 당연히 가야 될 것 아니에요? 9만 9천 원 냈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말씀 드릴게요.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만 계속 했는데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즉시 시정이 돼야 되는데 그 지적한 이후에 게시가 됐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게시가 돼 가지고 못 옮긴 건지 아니면 그걸 모르고 지나간 건지는 제가 한번 규명을 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대로 게시를 의뢰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위치가 있을 텐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특별한 부탁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좋은 위치에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져봐 가지고 복지행정과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응분의 조치를 할 거고요. 일단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어저께 이 사항에 대해서 대면보고 시 빈 공간에 대해서 왜 안 가고 밑에 있다 하니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뭐라 얘기했냐하면 무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할 말을 못 한다. 당연히 돈을 내고 있잖아요.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잘못된 사실을 보고했어요. 우리가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위치로 간다는 말을 못하고 있다. 엄연히 잘못된 내용을 구의원인 저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엄연히 지금 돈 내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은 아니고요, 거기에 세금하고 도로 점용료만, 수수료하고 면제를 받고 나머지는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간 안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요청하는 부서의 위치대로 가급적이면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쪽 업체하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선착순이 이번에 끝나버리고 추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교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 한 1주일 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7월 5일 자로 게시를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시정을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자꾸 제가 원하는 답을 거꾸로 얘기하시는데 어제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오셔서 보고하실 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무상으로 한다고 저한테 보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 선정 못한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다음날 공무원이 이걸 구청에 돈을 내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파악도 없이 어떻게 업체를 감독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탁자가 관리 부실로 인하여 수탁자의 부정행위가 많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린 현수막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대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는지,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파악해야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의원인 저한테 무상으로 게시하고 있다, 그런 잘못된 걸 보고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부위원장 강희향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사항은 결산에 관련된 사항도 아닐 뿐더러 좀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추후에 과장님께서 신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릴 것을 협조를 구하고 싶은데 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종갑위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셔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동주위원  경의선숲길공원 조성화에 저희가 435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서 내년 5월, 6월이면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동안에 마포를 철길로 인해서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의 대변혁사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2년도 월드컵 개최로 인해서 마포의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환경정비와 도로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경의선숲길로 해서 두 번째의 변혁이 오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미래의 세대가 같이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과 생활의 윤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회의에서 제가 한번 결의부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은 경의선숲길이 쌈지공원화해서 단절구간이 18곳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에 관련된 부분, 연결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주장한 바 있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경의선 주변과 경의선이 잘되기를 바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경의선 단절구간은 총 18개 구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보행선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연구용역을 지금 서울시립대하고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단계에서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구용역비가 5억 2천 책정돼서 그 제반부분들 전체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만 1억 2천 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이 기관 저 기관 맡고자 하는 용역기관이 없는데 지금 어디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은 완전히 계약단계는 아니고요. 1억 2천을 투자해서 기본연구용역을 하고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습니다. 1억 2천을 들여서 타 기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적어서 서로 차일피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약을 하면 그쪽도 불성실하게 용역 보고를 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르다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430억, 5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을 공사에서, 그 부분이 좀 단절돼서 공원이 각 동의 쌈지공원처럼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부분들도 담당 국장님 이하 그런 부분들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또한 우리 생활권에 꼭 필요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연남동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을 올해 시작했죠? 전신주가 54본 정도 있는 것에 대해서 금액은 매칭펀드로 해서 53억 투입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철로 변에 옛날 것 보면 전신주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언급했다시피 지금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더라도 투자가치가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강역세권하고 신수동의 2만 2천 볼트 고압선이 지나가는 전신주가 바로 경의선 숲길에 14본이 있습니다. 14본이 있는데 역시 전신주 이전하는 부분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전체 우리 구청 예산도 4,300억 중에서 복지비용으로 많이 나가고 실지는 사업비용을 여기저기 나누다 보면 예산이 없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큰 대의를 봐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 부분들도 지금 얘기를 결론을 내려서 경의선숲길이 완공되기 전에 변압기 부분들을 해서 거기 장치나 그 숲길 안에 그렇게 넣는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원칙적으로 경의선숲길의 소유권은 철도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는 그 안에 변압기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사실은 용인을 안 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남동 구간에도 사실은 철도공단에 노출 안 시키고 저희가 실익을 챙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또 서울시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사의 주체는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언급했는데 매칭펀드로 한전, 서울시, 구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5, 6월 완공으로 보면 움직일 시기는 올해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연남동 구간은 폭이 넓습니다. 제가 경의선 연남동에서 새창고개까지 다 일일이 걸어봤고요. 거기에서 문제점도 나름대로 느꼈고 그런 부분인데, 저기 신수동 구간은 지금 아직 한 집이 매입이 안 됐나요?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신수동 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서 폭이 좁습니다. 그 옆에는 2만 2천 볼트 전신주가 있고, 그래서 그 하숙하는 집이 5층, 6층 되는 집들이 그 2만 2천 볼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다리차가 세팅을 못해요. 그래서 이사를 전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기회에 소소한 민원이기 전에 우리가 경의선숲길을 제대로 작품을 만들고자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된다 해서, 사실 세입·세출 승인안이지만 이 기회에 저희는 행정건설이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발언을 해서 국장님 이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구의원, 또 시의원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도 역할을 주셔야 일을 해서 집행부와 입법부가 같이 어울려서 대의를 이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현재 경의선숲길 주변의 한전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될 것인지, 또 한정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말씀드렸듯이 한전에서 50%, 서울시가 25%, 마포구가 25%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단계가 아니고 일단은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하면 경의선 주변부의 경관이라든가 너저분한 전선은 제거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행정부분에서 저희보다는 잘 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또 국회의원이나 그러한 역할을 주십시오. 그러면 구민과 같이 어울려주는 역할을 충분히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예,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266페이지 보면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 계획수립에 보면 예산액이 1억 7천 정도 잡혀있는데 화력발전소 주변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요, 올 초쯤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양화진성역화사업이라든가 화력발전소 앞에 어울마당로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절두산성지 뒤에 보면 아주 주거지역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해 가지고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도출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암기하지 못하고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곳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보상이라든가 그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주변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장학금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기숙사도 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향후 아니면 안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서울화력발전소 공사 건으로 말씀하신 거죠?
문정애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소음이라든가 분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화력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0여 명 정도 장학금을 수여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중고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인원을 전체 한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서울화력에다 일단은 추천온 것을 그리로 보내드렸고요. 거기서 요즘 메르스 때문에 날짜 잡기가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일정기간 잡아가지고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행정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도시환경국 간부님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결산 뿐만 아니라 이런 위원님들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281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천변관리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4,532만 원이 2014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죠?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642만 7,890원,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뭐하는 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광천이나 홍제천 주변에 만경류(덩굴식물)나 또 쓰레기를 버렸다든지 또 나무가 고사됐다든지 또 가뭄이 왔을 때 물을 준다든지 하는 인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도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었고 그리고 그때 치수과장님뿐만 아니라 3개 과, 치수과, 생활체육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사면지에 대한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소관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예산을 4,380여만 원이나 집행을 하시면서 작년에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겨울에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좀 거기 사면지를 깨끗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고자질 한 게 아니고 이게 1년 째 안 되더란 얘기야, 금년도에는 이 홍제천 불광천에 대한관리를 합동순찰한다고 주간업무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나 본 위원의 얘기하는 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 확인했어요. 다 사진 찍어놨어요, 중간에.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4,500여만 원이나 있는데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하고 결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예산을 썼으면 시의적절하게,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위원 개인생각도 있지만 대개 여론을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개 과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솔직히 말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잘하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뒤에 넘기면 282페이지 있죠? 아니 284페이지 여기 보면 아마 이게 재료비라고 해서 1,597만 5천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농약이라든가 방충재 사는 가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해충방재에 필요한 약재.
유호렬위원  약재 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이게 이렇게 도로에 가다 보면 이렇게 소독약을 살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공원녹지과에 참 수고하시고 환경에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게 인체에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살포는 근로자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기간제라고 그럽니다.
유호렬위원  그 양반들 이렇게 무슨 방독마스크 쓰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우시겠지만 막 뿌리니까 일반 지나가는 사람이 막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려우시겠지만 그분들도, 이게 왜냐하면 건강에 유의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지나가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잘 조정하시고 그 약을 탔을 때 인체에 어떻다는 그런 거 보고 합니까? 대충 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용량 사용기준에 의해서요, 약재별로 희석농도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혹시라도 매스컴 이런 데에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시민들한테 건강하게 했냐는 건가 그건 것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1,500만 원 문제가 아니고 이게 주민건강에 유해된다고 하면 상당히 크게 확대되잖아요. 가로수 같은 데 막 뿌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방제하실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원녹지과장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잘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가 시작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마포구의원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써 책임과 신념을 가지고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마포구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심사한 복지교육국과 도시환경국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와 교육, 청소, 주택, 환경, 공원 등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하고 있는 곳으로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책정된 예산을 구민들에게 가장 많이 집행하고 있는 국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든 계획-집행-환류의 일련의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주셔서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 더 열심히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강희향   김영미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동주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회웅
  일자리진흥과장오선호
  가정복지과장박현옥
  교육청소년과장김정일
  청소행정과장김종웅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엄기창
  도시경관과장이길성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