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교통건설국,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교통건설국, 의회사무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교통건설국, 의회사무국)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소, 교통건설국, 의회사무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132억 1,101만 6천 원 중, 105억 8,611만 7,340원을 집행하고, 2억 5,461만 4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3억 7,028만 4,660원이 발생하고 집행률은 82.1%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04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618만 9천 원에서 보건지소 확충사업비 2억 5,461만 4천 원은 2015년도로 사고이월하고, 5억 4,810만 5,390원을 집행하여 13억 2,346만 9,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304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538만 5천 원 중 1억 673만 7,500원을 집행하고, 12억 5,403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22.4%입니다,
  305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3,820만 8천 원에서 2억 9,544만 7,920원을 집행하고 4,276만 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4%입니다.
  308쪽 안전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700만 원에서 1,677만 9,640원을 집행하고 22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7%입니다.
  308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83만 4천 원에서 1억 2,838만 380원을 집행하고 2,645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9%입니다.
  309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6만 2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5만 9,950원을 집행하고  2,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10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83만 4천 원 중 2억 677만 7,990원을 집행하고 905만 6,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10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225만 8천 원에서 5,740만 4,560원을 집행하고 485만 3,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310쪽 식품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542만 4천 원에서 3,432만 9,140원을 집행하고 109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9%입니다.
  311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15만 2천 원에서 1억 1,504만 4,290원을 집행하고 310만 7,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4%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12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9억 1,196만 9천 원에서 89억 754만 4,170원을 집행하고 10억 442만 4,830원이 남아 집행률은 89.9% 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312쪽 생활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285만 9천 원 중 13억 3,935만 2,730원을 집행하고 7,350만 6,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8%입니다.
  315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596만 원에서 6억 8,489만 4,870원을 집행하고 2,106만 5,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0%입니다.
  317쪽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2억 6,510만 6천 원에서 46억 252만 4,040원을 집행하고 6억 6,258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4%입니다.
  319쪽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8억 7,927만 1천 원에서 16억 7,583만 3,340원을 집행하고 2억 343만 7,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2%입니다.
  322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54만 7천 원 중 1억 5,681만 4,180원을 집행하고 873만 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7%입니다.
  322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1,242만 9천 원 중 2억 7,734만 4,030원을 집행하고 3,508만 4,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8.8%입니다.
  323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79만 7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078만 980원을 집행하고, 1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24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억 5,702만 4천 원 중 9억 2,368만 9,790원을 집행하고, 3,333만 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24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5억 4,967만 2천 원에서 5억 3,052만 8,650원을 집행하고, 1,914만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5%입니다.
  326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4,493만 8천 원에서 2억 3,872만 7,450원을 집행하고, 621만 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328쪽 응급의료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870만 원에서 1,798만 2,200원을 집행하고, 71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2%입니다.
  329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65만 2천 원 중 1억 3,439만 3,200원을 집행하고, 725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06만 2천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5만 8,290원을 집행하고 3,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3쪽입니다.
  아현보건지소 확충사업비 2억 5,461만 4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808쪽부터 809쪽까지입니다.
  2014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6억 2,014만 9천 원 중 여유자금 예치 및 보조금 반환을 위한 1억 6,991만 9천 원을 제외한 4억 5,023만 원 중 3억 9,664만 3,750원을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집행하고, 5,358만 6,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1%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한 분의 감사편지를 읽는 것으로 질의에 갈음할까 합니다.
  마포구 공무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마포구에서 거주해 온 지역주민입니다.
  지난 5월 메르스 발생 소식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정부의 발표와 달리 메르스가 확산되는 것을 보며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정부에서 초동대처만 잘 했어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에 공무원들께 불만도 많았고요.
  하지만 실제 제가 본 마포구 공무원들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고 전화상담만으로도 지역주민이 불안하지 않게 대처를 잘 해 주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포구에서 메르스가 유행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간 것도 이런 공무원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이나 대처에 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전염병 예방활동에 힘써 주시고 대처방안을 잘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로 갈음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앞서 백남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소의 노고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 도화·용강 지역 상권활성화가 있습니다. 요즘 계절적으로 여름철이어서,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 올해 또 메르스 사건이 본의 아니게 있어서 영업부분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덥다 보니까 영업장 외에 의자를 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련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우리가 지금 경제부분들을 어느 쪽에서는 해야 되고 또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용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상인들을 또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현3구역이라고 하고 지금 주민들은 마래푸(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 보건지소가 건립되려다가 지금 무기한 연기된 것 같아요. 향후에 아현3구역 마래푸에 보건지소를 건립할 예정이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애초에 아현3구역 내의 주민편익복합시설 안에 보건지소가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아현동에 있는 주민편익복합시설에 설치 여부가 사실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나야지만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사실 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거기 정신보건소, 그렇게 명칭을 썼던데 정신보건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현재 성산동에 있는 옛날 구청사 3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입주돼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보건센터라고 하지 않고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정신질환자 중에서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 있죠? 일단 지금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사회복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지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을 치료하거나 그렇게 위험한 환자가 오는 건 아니고요. 이미 치료가 끝나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정신보건전문위원들이 이 사람들이 사회복귀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각종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관리를 하는 곳이지 정신질환자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게 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김효식위원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정신질환자가 출입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보건소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보건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애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정말 불철주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냥 넘어가면 밋밋하고 그럴 것 같아서, 307페이지,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문정애 위원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보면, 30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9,910만 3천 원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제가 우리나라 결핵환자 수는 파악이 지금, 갑자기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문정애위원  잘 모르세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다만, 저희 구의 결핵환자 수는 작년도에 326명 그리고 올해 134명.
문정애위원  326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작년도.
문정애위원  작년도?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리고 올해 현재 134명인데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문정애위원  결핵환자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결핵환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원해 주는데요. 세부적인 거는 생계비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7명이 있었는데 1,6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신청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 4인이면 4인이 다 결핵에 걸린 게 아니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병원 지원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게 지금 생계비가 식구별로 지원을 하는데요, 1인 가족이면 60만 3천 원, 2인은 127만 원, 이런 어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증가할 때마다 30만 1천 원 정도 지급을 더 해 줍니다.
문정애위원  만약에 1인이 걸렸을 때, 4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걸렸을 때 그분한테 주는 비용이 1인에 30만 1천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아니죠.
문정애위원  60만 3천 원?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이것은 최저생계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300%를 지원해 줘요. 181만 원 정도 지원해 줘요.
문정애위원  4인 가족이겠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아니, 1인 가족일 경우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일 경우에는 489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문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학생이 결핵에 걸려서 병원에 다니는데 본인부담을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일단 본인부담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결핵환자는 우리 구 관할 내에 환자가 있으면 구에서 무상으로 치료해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결핵환자가 우리 구에 아까 정확하게 326명 정도 있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문정애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좀 남아 있는데 그분들에게 100% 지급 다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지만 1,989만 5천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생계비랄지 검진비랄지 결핵약품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결핵검진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해마다 결핵환자 수가 좀 줄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문정애위원  311페이지 보면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예산액에 3,542만 4천 원 정도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식당에 가보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원산지가 정확하게 어느 나라 것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미국산인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 전부 호주산이라고 많이 써놓고, 뉴질랜드산 뭐 등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상금이 1,57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몇 사람이나 보상해 줬습니까? 위생 저기에서 신고한 거에 대한 보상이죠?
○위생과장 이윤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에 있어 가지고 올해는 위반업소가 6개소였고요, 원산지 위반신고 포상금이 3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위반업소는요?
○위생과장 이윤우  위반업소는 총 6개소이고요, 원산지 미표시가 5개소, 거래내역서 미비치가 1개소해서 6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포상금은 3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상금이 1,574만 원 정도 지급이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이윤우  아, 기타보상금이 포상금이 아니고요, 그 외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라든지,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나간 내용입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서교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아까 전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참 메르스 대책, 또 예방, 그런 것 하시느라고 불철주야 수고 많으셨다는 점에 대해서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결산서에 대한 질의보다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건소랑 지역경제 활성화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이동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하나의 맥락을 같이 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홍대 걷고싶은거리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군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왕히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부서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단속을 하는, 위생분야가 되겠죠.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단속의 어떤 규정이 까다롭고 상당히 엄합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자기 땅에 소속되어 있는데 여름이면 덥기 때문에 조금 내놓고 의자를 몇 개 펴 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가보면, 우리가 외국하고 법이 다르고 규정이 다르겠지만,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물론 냄새도 나고 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불법, 뭐 이렇게 인도를 점유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자기 땅에서 여름에 몇 개 의자를 내놓고 하는 것은, 글쎄 이것이 뭐, 그냥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민원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이 까다로워서 한번 민원 신고를 받아서 그 1년 이내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청난 영업정지라든가 거기에 따른 계산을 해서 과태료를, 과태료죠? 과태료를 무는데 수백만 원씩 떨어집니다.
  뭐 삼겹살 장사 정도 하는 분이 정말 뭐 자살을 해야 될까,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메르스 여파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참 이것이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한 예고제를, 물론 충분히 좀 숙지를 시켜주시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같이 가는 상생의 어떤 단속,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이죠? 그분들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강구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단속을 법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강한 단속보다는 지금 이렇게 살기 어려울 때는 계도차원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불만이 많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거듭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에 앞서 메르스 때문에 우리 보건소 소관에서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를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확진환자가 안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삼성병원에서 간병을, 치료를 했던 간호사 한 분이, 오늘 한 분이 또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는 애석한 그런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소관은, 다른 소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더욱 더 소중한 소관 부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4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 국민들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봤을 때는 그에 따르는 수고도 같이 많이 하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우리 마포구에 확진환자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것을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직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결산에 관한 것인 만큼 가급적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5년 7월 3일 자 4급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교통건설국장이 공석이므로 오늘 보고는 교통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마포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0억 9,908만 8,820원이며, 158억 1,050만 5,700원을 지출하고 8억 3,173만 3,06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4억 5,685만 60원입니다.
  결산서 286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8억 7,155만 9,620원 중 7억 8,364만 1,240원을 지출하여 8,791만 8,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86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보조인력 인건비, 우편요금,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4,024만 76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연구용역비 등 729만 9,450원, 287쪽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교통관련 자료 및 도서 구입 등 54만 5,500원,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촉 안내문 구입비, 영치용 단말기 비용 등 2,576만 2,33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296만 원,  288쪽 기본경비에서 행정사무용품 및 여비 등 733만 3,930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제계약직 6명의 인건비 377만 5,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8,891만 2천 원 중 7,219만 5,900원을 지출하여 1,671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우편발송 요금 등 1,212만 3,100원, 주차장 공유사업에서 16만 5천 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44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290쪽입니다
  예산현액 3억 2,639만 6천 원 중 2억 9,187만 7,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51만 8,1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0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측량비, 업무추진비 등 498만 4,600원, 291쪽 손실보상 업무에서 보상심의회 개최 및 기타제수수료, 업무추진비 등 259만 70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정비 시간제임기제 보수, 환경정비소모품비, 차량유류비, 업무추진비 등 2,487만 9,72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206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1,316만 2,200원 중 92억 2,460만 6,390원을 지출하고 8억 3,173만 3,06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682만 2,7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2쪽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매수에서 경의선 및 연남동 도로개설 공사, 창전동 150-26번지 토지 매입 집행잔액 등 6억 7,702만 3,730원,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및 재료비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1억 8,061만 6,440원, 293쪽 도로 제설유지에서 최근 2년간 강설량이 적어 제설제 예산절감 등 1억 4,733만 5,690원,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전기요금 등 1억 1,583만 5,880원, 294쪽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4대보험 및 노임 등 2,232만 850원, 295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 1,368만 9,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62억 9,547만 1천 원 중 51억 8,132만 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 1,415만 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6쪽 하수도 준설 및 개량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공사 잔액 등 2억 1,080만 8,070원,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2억 1,431만 3,620원, 하수관 개량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심사잔액 등 4,643만 2,790원, 297쪽 수방대비 체계 확립에서 수방관련 홍보물, 홍수해 보험료 등 4,556만 6,860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자재구입 및 공사 잔액 등 3,218만 3,130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 관리에서 전기시설 보수공사 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등 2억 7,398만 1,570원, 299쪽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건축물 수리 잔액 및 공사 잔액 등 280만 6,07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및 사무용품 등 3억 2,024만 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01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358만 8천 원 중 2억 5,686만 3,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72만 4,6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01쪽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 2,290만 7,730원,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에서 소모품비 절약 및 위원회 수당 잔액 등 466만 1,230원, 302쪽 도로명주소 사업에서 특별교부금 우선 사용 및 건물번호판 신규설치 감소 등 852만 2,700원, 303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홍보물 수량 최소화 및 포상금 잔액 등 618만 5,05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행정사무용품 절약, 급량비 등 444만 7,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7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07억 1,786만 1천 원 중 8억 1,3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9억 48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37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포상금 등 2,388만 270원, 380쪽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급여, 사업물량 부족에 따른 사업 미시행 등 1억 7,624만 1,51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서 일용직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등 283만 3,460원, 381쪽 상암2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서울시에서 상암동 주차장 2부지를 MBC에 매각함에 따라 미집행액 49억 2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47억 8,185만 5천 원이 있습니다.
  다음 382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8,140만 2천 원 중 226억 7,835만 1,790원을 지출하고 5,873만 9,219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4,431만 1,05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382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CCTV 통신망 구축공사 잔액 등 2억 9,809만 4,961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과태료 자진 납부 증가에 따라 우편물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1억 5,213만 1,612원, 383쪽 주차장 관리에서 시설개선비용 미발생, 서강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등 1,485만 3,730원, 384쪽 인력운영비에서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의 사유로 1억 5,958만 4,130원, 기본경비에서 소모품비 예산절감 등 1,416만 8,920원, 385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447만 6,9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22쪽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신규 발생한 서강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납부액으로 4,614만 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기간의 신속한 복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써 조성액 23억 3,823만 4,790원 중 9억 1,134만 4,84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2,688만 9,950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서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92페이지 건설관리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떠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과액 대비 목표액을 과소설정하고 어떤 데는 부과액 대비 목표액을 10배 이상 과대설정한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저희가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부분을 43억 정도 했다가 저희가 징수가 74억이 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암동 지역 징수하게 된 상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추가로 걷게 된 금액이 많아서 74억으로 징수액이 높았던 것은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하천사용료가 저희가 8천만 원 정도를 예상해 놓고 하나도 징수가 안 된 걸로 표기된 건, 이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목은 하천인데 그게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도로법을 적용하거나 공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지서에는 도로사용료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하자면 지목은 하천에서 나온 사용료인데 이게 도로사용료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사용료가 24억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8,500만 원, 그래서 25억인데 저희가 32억을 걷게 된 상황이 이 상황이라고 제가 굳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또 하나 맨 끝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 25억 편성해놓고 500만 원만 걷혔냐라는 질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25억 편성한 자체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외수입은 증지료, 저희가 어떤 신청을 하게 되면 증지로 걷어들이는 수입인데 그것을 너무 과다편성한 것 맞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고지할 때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하셔야 되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납세하시는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시거나 또 저희 입장에서 예산결산서를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한 목을 잡은 것은 다음부터는 제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는 증지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차이인데 아마 과다 평가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금액이 차이가 커요. 이게 실무자라든지 아니면 예산 때도 저희 구의원들이 제대로 파악 못한 게 있겠지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세외수입만큼은 예측이 돼야지만 거기에 맞게 사업을 벌이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고 세외수입이 적게 들어오면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를 보시면 17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검사의견, 체납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의 과다, 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 결손처분액이 4,1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 지적된 사항이 왜 나왔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저희가 도로사용료를 걷게 되면 대부분 저희 땅이 저희 도로잖아요? 그런데 거기 무허가로 집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덕동 부분에 그런 집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재산압류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나와 주는 게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물론 당연히 집도 본인 소유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시기가 돼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금액이 4,100만 원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결산검사의견에 나오는 게 2013년도에는 3,400만 원에 대해서 결손처분했고, 2014년도에 대해서는 4,100만 원 17%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는 세수를 포기한 거죠. 징수권 포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결론은 그렇죠.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세원에 대해서 받아내야지 너무 쉽게 결손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소송이나 아니면 행정심판 아니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로 해서 면적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결손처분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포함돼서 2014년에 증가부분이 늘게 된 건데요. 어쨌든 결손처분을 앞으로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체납하는 악성 채무자를 구분해서 특히, 이런 사람들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유라든지 검토하셔서 세수가 누수 되고, 세금에 대한 징수권에 대해서 포기한 사례가 적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결산 검사의견서대로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셔서 결손처분액이 감소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오납 반환액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 도로사용료로 해서 4,300만 원 정도를 반환시켰더라고요. 어떤 사유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이 도로사용료에서 반환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가 정기분은 매년 3월에 1년 치를 미리 받습니다. 그러면 차량 진출입이나 이런 것들은 1년 치를 미리 받아놨는데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4월이나 5월 정도에 원상복구에 따른 것은 저희가 실사를 해서 나머지 개월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반환은 저희가 잘못 받아서 반환하는 것보다 현황이 다시 원상복구됐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 사유라고 알겠고.
  밑에 보시면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 2천만 원 정도가 과오납돼서 반환됐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이것은 가판대, 저희가 여기에서 기타사용료로 받는 거는 가로판매대나 이런 것에 대한 사용료거든요. 이것도 사용 안 하게 되면 저희한테 반환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상금 사용료, 대부료죠. 그게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반환액으로 해서 2천만 원 잡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신종갑위원  기타사용료에서 12억을 징수결정했잖습니까? 그러면 예산할 때는 왜 한 푼도 안 잡고 징수결정액이 나올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것은 어떻게 반환될지 몰라서 안 잡은 건데 다음에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 검토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2013, 2014년도 것을 계속 검토하면서 기준액은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미리 예상하지 못 하니까 안 잡아놓은 건데 그래도 기본은 잡아줘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남더라도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그 위의 부분의 국유재산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잡지 않고 징수결정액이 나왔어요.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부과 해왔던 것 같은데 어떤 사유에서 예산액을 안 잡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국유재산은 우리가 소관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 행정재산이 아직 일반재산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수입을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있느니 만큼 기본은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 변상금및위약금도 마찬가지로 전혀 예산액을 안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9억 7천만 원씩이나 해놓고, 왜 이렇게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튀어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변상금도 아마 나중에 발견하면 납부하게 되는 금액이니까 기본을 안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제 다 잡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타과를 계속적으로 결산을 이번 주 내내 해왔는데 건설관리과만큼 예산 편성을 세심하게 집행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무계획적으로 했지 않았나. 이런 일이 올해 2016년도 예산 세울 때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책임지시고 하시고 또 제가 지적 드린 사항, 결산처분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 자체가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신종갑위원  292페이지에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보도유지는 말 그대로 저희가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보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위한 예산을……
신종갑위원  저희가 올 연초에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항상 지적된 게 토목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구민들이 지나다가 위험한 요소라든지 재난요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고 보수하는 게 토목과의 일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 2016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도정비 사업하는데 특히 저희 상암동에 백남환 위원 계시지마는 일단 아파트 주변이 언덕길인데도 불구하고 아스콘이 깔려있어요. 겨울에 눈이 온 다음에 얼어버리면 빙판이 돼요. 작년 같은 경우 할머니 한 분께서 거기 다니시다가 낙상하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그 사고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쪽 계신 주민입장에서는 왜 잘못된 공사를 통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사망까지 이르게 됐냐, 즉각적인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세울 때 그런,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까지 열었는데 그 사업들을 감안하셔서 추경에 편성하셔서 보도블록 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추경편성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확신을 못하고요.
신종갑위원  타 사업에 감경하셔서, 감액 편성하시고 추가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상암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다 해 놨는데 금년도에 어려우면 내년도에는 우선순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만큼에 대해서 거기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토목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에 도로사용료를 보시면 예산액이 3,000만 원 잡혔어요. 징수결정액은 2억 9,100만 원인데 이렇게 적게 잡고도 실제수납액은 성과가 좋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일반적으로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숲길 조성공사가 이번에 연남동에 마무리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면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지중화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많이 노력을 해 주셨지만 받아다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거기 지중화사업하려면 지상으로 되에 있는 전선을 지하로 전부다 관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착을 전체적으로다가 예상하지 못 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저희가 굴착복구비를 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지 못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적은 예산액을 잡고도 이렇게 성과가 좋은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저거할 텐데 또 그 밑에 그외수입을 보면 1억 5천만 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또 반면에 징수결정액은 87만 9천 원이에요. 이것은 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은 저희가 굴착 신청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돌려줘야 되고 예상했던 거보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금년도는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거의 불가항력으로다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김영미위원  그래도 너무 이렇게 볼 때 너무 적게 잡혔다가 많이 징수가 되고……
○토목과장 박종국  거의 없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에는 또 예산액이 전혀 안 잡혔어요. 그래도 총 미수납액이 있을 텐데 전혀 안 잡혔는데 또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잡힌 거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지난해에는 제가 처음에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난 7월 말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거 결정할 때는 제가 사전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고, 다음 치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93쪽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여기에도 예산액에 아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항목으로 하던 건지?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결정이 됐는데 예산액은 아무것도 안 잡혀있는 이유가 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흠  93쪽요?
김영미위원  예.
○치수과장 김영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도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잡혀있고 또 다 실제수납이 됐는데 이런 경우도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예, 제가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는 게 그 밑에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더군다나 지난연도수입 같은 것은 미수납액인데 얼마 받겠다는 예상치도 없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4,250만 원이라는 것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지난연도수입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십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민간인재해보상금 있죠. 이거는 지금 그대로 집행잔액이 100%가 남아 있어요. 이유는 어떤 건지?
○치수과장 김영흠  이거는 저희가 풍수해대책을 추진하면서요,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인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활동할 때 식비로 이런 소모품들 그런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건데요. 지난해에는 지금 재난발생이 없었다 보니까 100%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네요.
○치수과장 김영흠  예.
김영미위원  그 밑에 보험금은 이건 어떤 보험금이에요. 굉장히 예산액은 150만 원인데 지출액은 25만 원이거든요.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치수과장 김영흠  금액대비로 봐서는 조금 과다한 면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료라고 해 가지고 일반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험을 가입하겠죠, 개인이. 가입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금액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보통 1,100원에서 3천 원 사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00세대 목표로 일단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가입은 한 191세대 정도만 가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500세대를 하려 했는데 왜 190세대뿐이 못했나요?
○치수과장 김영흠  저희들은 사실은 좀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지대 이런 반지하나 이런 침수 취약한 가구들이 좀 많이 가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인데 그리고 홍보도 하고 그런데 실제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미위원  일단은 그런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사전파악을 좀 하고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이제 예전에 비례해서 참고해서 하고 그랬는데요. 한 2년간 비가 적게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서 가입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어쨌든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예산을 맞게 잘 잡아서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신중하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부동산정보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4쪽 보면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5천만 원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9,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의욕적으로 징수결정액을 잡았는데 보면 전부가 미수납액인 거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인데요. 14년도에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징수를 못했습니다. 또 예정 5천만 원 세웠다가 그거는 부과를 못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기를 차명으로 등기를 했든지 이럴 때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예산을 5천을 잡았는데 그래도 그 안에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2억이란 돈을 잡을 때는 어떤 이유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이거는 전년도에 8억 정도 있었던 것을 가지고 징수결의를 해서 처리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알아듣기 좋게 좀 쉽게 얘기해 보세요. 8억이 있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과년도에 있던 금액을 14년도에 1억 9천만 원이란 금액을 징수한 거였습니다.
   (「분납」하는 공무원 있음)
김영미위원  대신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잡았는데 또 이게 전액이 미수납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물우물 하시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부동산관리팀장 강홍구  부동산관리팀장 강홍구입니다.
  그게 실명제위반으로 한 8억이 잡혀 가지고 분납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징수액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너무 적잖아요. 이게 예산액은 5천만 원인데 지금 2억이나 잡혀있는데 이게 수납은 안 됐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강홍구  예산액을 미리잡고 그 약속을 차후에 받은 사항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외수입에 보면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129만 원 징수결정액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잡혀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이것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위반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한 거고요. 그것은 129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항목이라고요, 다시 한번?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김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난연도수입을 보면 예산액 2억 3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또 수납액은 2억 3천만 원 돈이에요, 이렇게 된 사유가 징수결정액은 높게 잡아놓고 또 예산액에 맞췄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김영미위원  그래요. 서면보고 부탁드리고요. 301쪽 보시면 여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보시면 예산액은 990만 원 잡혀있고 지출액은 42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이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하는 공사 지가조사원인데 이 예산을 세월 때 좀 정확하게 세밀하게 좀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세워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국비지원이 나와 가지고 국비를 우선집행하고 구비는 추후에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도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예산을……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거는 차이난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아낀 거……
김영미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하고 저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있죠? 거기 보면 전액이 불용액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런 경우가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될 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거기를 최종지가를 산정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 미발생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백남환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다른 과의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입에 대한 것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사업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 앞전에 놓쳤기 때문에 거기에 간단하게 질의할까 합니다. 성미산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법 지금 아마 수용재결 신청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수용재결 신청했으면 이의신청할 수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탁 걸고 그냥 시행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재결을 하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재결일 때 자치구 땅일 경우에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재재결일 경우에는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합니다, 한 단계 높여야 하니까.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재결을 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다음 사업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소송 붙을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소송 붙어서 가면 상당한 시간은 가는 거예요, 또?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갑니다.
백남환위원  가죠. 그러면 사고이월하겠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저희는 그냥 공탁을 거니까.
백남환위원  아, 공탁 걸어서 우리는 바로 시행한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저희는 그대로.
백남환위원  자본주의 모순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거기까지는.
백남환위원  그럴 수 있죠. 민주주의 모순이네, 모순,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전승학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문정애위원  페이지 290페이지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가로환경 조성, 가로환경정비 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 2,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이거는 묻습니다. 통합배포대사업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통합배포대 설치현황 가로수나 벼룩시장 설치목적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야 되는 겁니까?
문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 줘도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산이 그쪽으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특별히 없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허가조건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이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리에서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문정애위원  우리 구에서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 그냥 허가조건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사실은 허가조건은 아니죠.
문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라 하면 하는 거고요. 그러면 각 도로마다 영리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몹시 궁금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오늘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신종갑위원  오늘 교통건설국 6개 과에 대해서 지금 결산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느끼는 바가 뭐냐면 세외수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신종갑위원  교통건설국의 세외수입에 대한 일제점검 및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 내에 있는 과별, 항목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시고 또 목표치를 설정하셔서 그에 대한 징수액에 대한 월별 점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저조한 과에 대해서는 다 패널티를 물리도록 조치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신종갑위원  아니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징수합니까? 이거 벌써 다 드러났고, 과장님들이 다 인정하셨던 바 아닙니까? 공감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부서별로 각각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요구한다면 과내 게시판에 과별로 징수액, 목표액, 부과액,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세수를 거둬서, 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소리가 맨날 집행부에서 나오는데 그 자체가 뭐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안 뛰어주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 뭐 쓸 돈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잖아요. 본인들이 열심히 세외수입 거둬주셔야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결손처분, 시효소멸 건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신종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아까 각 과장님들의 설명에서 조금 부족했을지도 모르지만 결손되는 부분들은 계속, 2013년이나 이렇게 발생한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 있던 게 합해져서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많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 부서에 질문했더라면 답변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 사안에 세운 부분하고 실제 수입 부분하고의 현격한 차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부과 부분이 왜 많으냐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새롭게 발생하는 수입요인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는 수입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년의 예에 유사하게 예산은 편성하지만 사실상으로 많은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과 현격한 차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결손을 하는 부분이 저희 각 부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결손은 어쨌든 의무를 그분들에게 면제해 준다랄까요? 그런 부분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또 그렇게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하지 않고 중간에 재산이 확보돼 있다든지 하면 다시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각 부서별로 결산에 대한 특히, 세입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챙겨보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는 좀 더 명확하고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결손처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포구민 모두는 조세평등에 의해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월급쟁이들은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아예 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금 잘 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세금 체납하고 행방불명,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해 버리면 여기 계신 월급쟁이 분들, 공무원들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결손처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수납을 높이는 데 남은 6개월 동안 매진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건전한 답변도 있었지만 또 조금 소명을 발표하고 숙지하는 그런 과정이 좀 미비돼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느껴봅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특히, 결손처분이 과다하게 돼 있고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못한 거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심도 있게 그것을 숙지 못해서 어려운 문제를 초래했던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명쾌히 답변하지 못하신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30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은 총 32억 3,069만 9천 원을 편성하여 30억 7,187만 6,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82만 2,55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330쪽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으로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3억 2,944만 8천 원 중 11억 9,793만 6,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151만 1,94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집행비로 예산현액 1억 3,773만 원 중 1억 2,732만 4,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0만 5,070원입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지방 및 해외비교시찰에 따른 직원수행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예산현액 3,520만 원 중 1,621만 5,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98만 4,6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임시회 및 의장단 간담회, 개원행사 등에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5,784만 원 중 5,152만 9,5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1만 420원입니다.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산업시찰, 비교시찰, 의정연수, 간담회 등 의정활동 수행경비로써 예산현액 9,090만 원 중 8,076만 8,6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3만 1,330원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연금부담금등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대 의원님들의 태블릿 PC 구입 및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회 도서구입 등에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 4,018만 4천 원 중 3,409만 5,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8만 8,450원입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비는 의원님들의 해외비교시찰로 예산현액 4,736만 원 중 3,122만 7,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3만 2,480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는 예산현액 1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지역신문 등 의회 홍보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비로써 예산현액 16억 5,579만 8천 원 중 16억 4,944만 6,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5만 1,800원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에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7,175만 3천 원 중 7,032만 7,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만 5,73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9,744만 원 중 9,4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로 개원해서 지난 1년간 김석원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사실 의회 예산은 경직성경비, 뭐 사업예산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잘 이끌어 오셔서 무탈하게 1년이 됐는데, 같이 더 근무를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기획경제국장으로 발령이 나셨죠?
○사무국장 김석원  예.
유호렬위원  마지막까지 보고 잘 받았고, 앞으로 또 많이 봬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운영위원이라 행정감사도 실시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가셔서 더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위원님들과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내 더운 날씨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등 매우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셔서 원만히 회의를 마침에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강희향   김영미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동주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사무국장김석원
  교통행정과장이명성
  건설관리과장이선희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김영흠
  부동산정보과장최영창
  보건행정과장고원찬
  위생과장이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