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11.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11.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5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6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8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11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1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신의원입니다.
  유응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김재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9일 제6차 회의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국·과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8일 제5차 회의에서는 신봉현 위원장을 비롯한 9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 중 삭감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의정활동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505만 4천원과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신년인사회 비용 중 행사위탁비 1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9건에 3억 7,408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사회복지 민간이전 어르신나눔터 운영비로 1,500만원, 지역경제 인건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5,476만 4천원, 건축관리 업무추진비에서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지역보건 인건비에서 독감예방주사 의사 1명과 간호사 10명의 인건비로 1,843만 8천원 등 총 4건에 2억 8,920만 2천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고 나머지 삭감액 8,488만원은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한 수정예산안이 2006년 12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부터 12월 19일 제6차 회의까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별로 심사하였으며, 12월 18일 제5차 회의에서는 신봉현 위원장을 비롯한 9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4개 기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된 지출금액대로 집행함으로써 당초 기금이 설치된 목적으로 운용되도록 집행기관에 특별히 당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김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구의회 정례회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40만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운영할 것이며 집행과정에서도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병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10시 14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최형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형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일 본위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6년 12월 18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일 본위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6년 12월 18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최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6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동 통·폐합, 총액인건비제 등에 대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5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유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등,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8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면 재검토·조정되어 시달된 구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구세감면 대상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6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총액인건비 정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도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제3항에 의한 시범운영자치구로 지정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동 규정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4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초과하여 담당관·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법령이 정비되고 총액인건비 정원제 실시가 확정된 후 심사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2월 6일 제2차 위원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이나 관계법령 등의 정비가 당분간 지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구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내용인 5국·1소·1사무국·1담당관·29과·20동을 홍보과와 건설관리과를 삭제한 5국·1소·1사무국·1담당관·27과·20동으로 하며,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를 삭제하고 행정관리국에 문화체육과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5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와 인구수로 볼 때 타구에 비해 행정동 수가 많은 현재의 24개 행정동에서 4개의 행정동을 축소 조정하여 20개 행정동으로 통합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지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11.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31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1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11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4기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높은 고혈압 유병율을 낮추는 것과 낮은 운동 실천율을 높이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선정,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는 보건행정을 추진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염운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7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 심사를 통해 구정운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123회.
정해원의원  의장님! 마치기 전에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 유응봉  정해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고 싶습니까?
정해원의원  예.
○의장 유응봉  그러면 정해원의원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요약해서, 뜻 하시는 것을, 또 생각하시는 바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의원 한마디 더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본 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신상발언, 의사발언은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정해원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의원이 회의장에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그간에 있었던 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사과드리고, 또 지금 왜곡되게 나가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논의 결과 그 내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두 분 의원님께 무례하게 좀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던 부분은 두 분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마포구의회 의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인  사)
  우리가 의회를 만들고 또 의장을 뽑고 위원장을 뽑아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표를 뽑고 소단위의 장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주어진 시나리오만을 읽을 것이 아니고 의원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고 통합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리더십도 발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소각장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논의 중에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령,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행령 별표2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협의체 위원은 지원협의체는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거리, 환경상의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 범위 안에서, 제1호의 정원은 15인 이내입니다.
  정원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 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의 협의 하에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당해 폐기물처리 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의원,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 그 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 별 주민 대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그래서 비고에 꼭 다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고 1. 위원장은 위원으로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선임한다, 2. 주변 영향 지역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한 지역주민의 대표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 그 주민 대표 대신에 해당 시·군·구의 의원 각 4인과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이란 말이 뭘 의미합니까? 이상 이해를 돕기 위해 법 시행령 내용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소각장에 관해서 저는 참으로 긴 세월동안 투쟁해 왔고 4대 5대 선거에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각장 짓기 전에는 반대투쟁을 했고 소각장이 지어져서 시험가동 때는 새벽 4시에 나가 6개월간 감시활동도 벌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해 왔습니다. 4대 때는 난지도매립지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소각장의 광역화에 대해서 정말 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구청장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소각장이 지어져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마포의 자산으로 좀 남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갔고 오늘도 나갔습니다. 일전에 청소차 기사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모두의 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의 정비가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 기사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훈련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소각장 시설을 책임지는 서울시의 과오도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운영의 하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하는 협의체 위원이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자는 말이 참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우리 마포구 아현뉴타운지역 아현뉴타운사업지원센터 회의에 정해진 구의원 수에 제가 들어가겠다고 고집하면 그 지역 구의원님들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자문 회의에 정해진 구의원 수에 제가 들어가겠다면 그 지역 구의원님들 납득하시겠어요? 그리고 절두산성당 납골시설 결정이나 그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거기에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면 제가 들어가겠다면 여러분 참으시겠습니까? 그러한 것들보다 정말 백배 천배나 더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고 모든 주민들이 정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에 그 지역 구의원이 빠진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 행태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편익시설이 소각장을 지으면 반드시 지어져야 하는 시설임에도 마포구청은 당초 광역화하는데만 혈안이 됐었지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덜 써 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서울시에서 교부금까지 요청해 가지고 주민협의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임의로 동사무소 부지를 구해 가지고 거기다 지으려고 추진했던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인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과 정말로 우리 의회가 우리 마포구청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이의가 없을 때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괜찮습니다. 의회는 합의체고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조직입니다. 의원 중에서 이의가 있다면 그 이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도 그것을 짚지 않고 복지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그 부분을 의장이 사인 하나로 끝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거고 의회주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발언에 앞서 정말 구의원 사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배의원님들이나 지역 어른들한테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가 능사가 아니고 거기 가서 정정당당하게 따지고 싸워야한다는 그런 충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제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사명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도록 오히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양선거의 4대, 5대 선거를 치루면서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날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소각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는데 제 소신껏 나갔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감시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주민편익시설 그 부분도 타 소각장 사례와 비교해서 1천 평 이상 되는 규모의 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 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오늘부터 저는 의회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주민편익시설 당초 협의체에서 요구한 대로 꼭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정해원의원의 신상발언문제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잘 경청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해원의원께서 의회는 다수가결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장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사인하고 허수아비 같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자에 제가 5대 초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1대서부터 4대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온 것을 의장이 사인 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의회를, 상임위원회를 존중했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 와서 사인하는 것이지 의장이 마치 허수아비마냥 밑에서 올라온 안건을 사인한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신상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개인적으로 토의하겠습니다.
정해원의원  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인해서 넘어간 것이지 이의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넘어갔을 겁니다.
○의장 유응봉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