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승인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3.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4.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5.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개 상임위원회)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승인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3.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4.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5.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개 상임위원회)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채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8일자로 인사발령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병목 전 행정관리국장이 은평구로 전출되었고, 홍기은 전 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이 마포구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마포구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지난 9월 18일자로 마포구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오늘 인사를 하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 구의회와 상호 긴밀한 대화와 협력으로 마포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채재선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 9월 1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 9월 14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채재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승인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부의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신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7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9월 20일 제4차 회의까지 심사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2억 4,925만 6천원이 포함된 2,327억 7,405만 3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48억 3,327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1%로 초과 징수는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2,694억 468만 3천원에 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0.9%로 전년도의 92.2%보다는 약 1.3% 감소되었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2억 4,925만 6천원이 포함된 2,327억 7,405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약 81.7%에 해당하는 1,921억 8,477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동행정운영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서강주택재건축 주택조합 측의 사정에 의거 동청사 부지교환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원인행위가 불가한 상수동 복합청사 신축비용을 포함한 6건의 사업비 113억 6,420만 5천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상암동 신청사건립 및 자활복지센터 건립 등 26건의 사업비 99억 6,007만 7천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8.3%에 해당하는 192억 6,4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억 875만 8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3,675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72억 8,247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3,700만 4천원이 되겠으나 전년도보다는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4.1% 감소되었습니다.
  200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330만 2천원이 포함된 273억 9,668만 1천원이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38.6%에 해당하는 105억 8,906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31억 8,514만 5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49.7%에 해당하는 136억 2,2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액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8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1차 회의부터 9월 20일 제4차 회의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억 3,74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창전동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긴급건물임대료로 1억 1,740만원과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폭설피해 긴급복구지원비로 2천만원이 각각 지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6년 8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재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9월 20일 제4차 회의까지 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는 신봉현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9월 21일 제5차 회의에서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은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연가보상비 인상분 4억 9,634만 3천원 중 구 본청 월급제 및 동사무소의 지급율을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5,459만 5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2006년 9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예산안을 2006년 9월 21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김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2일 제121회에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의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보상심의회 위원이 본인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의원 본인에 대한 제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21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3일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운영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13일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추정가액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종류는 안 제12조제1호 내지 제9호 각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과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수당 등을 규정한 안 제14조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신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과 기타 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최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3일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세목별 납세증명 외 5건의 수수료 종목의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1건당 350원의 수수료를 8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8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13일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이 각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이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강성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강성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7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에 대한 수가 책정과 혈청으로 검사 가능한 5개 항목의 암표지자 검사에 대한 수가 책정,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대상을 확대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강성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36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정해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9일 강성국위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6년 9월 20일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심도 있는 의안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의원별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3.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4.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5.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39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12항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홍은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홍은희의원입니다.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8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마포구 대흥동 6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9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마포구 상수동 16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9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마포구 상수동 205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9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건설부고시로 재개발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로 재개발구역변경 지정, 마포구고시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지구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홍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직장노조 사무실 폐쇄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지휘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개 상임위원회)
                            (10시 48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7일 구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방향은 2005,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 마포구 종합행정타운 내 구의회 건물 건립, 국내여비 집행실태, 의회도서관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사무국이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2006년 10월 23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화2동을 시작으로 서교동 그리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 복지향상 및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29건,  동사무소에서 2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2006년 10월 23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책입안 및 시행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6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마포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연남동과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소홀하여 불편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18건, 도시관리국 9건, 보건소 7건, 연남동사무소 3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3건 등 총 40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40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2006년 10월 23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염운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기타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유익하고 보람 있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