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한성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92쪽에서 2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801억 1,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91억 8,177만 원, 예비비 사용액 5억 31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897억 9,988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684억 2,32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6억 7,958만 원, 보조금반납금 10억 4,08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6억 5,6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2쪽부터 19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28억 3,614만 원 중에서 15억 1,38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3,20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38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및 행사 취소로 인해 관광특화사업 육성 1,194만 원,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5쪽에서 197쪽까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예산현액 146억 8,968만 7천 원에서 134억 943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4억 9,43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146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공근로사업 4,040만 원, 마포형 청년일자리 사업 4,50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8쪽부터 200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420억 9,951만 원 중에서 290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3억 5,4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3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새우젓축제 집행잔액 5,742만 원,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집행잔액 1억 3,99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01쪽에서 203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10억 2,271만 원 중에서 189억 104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8,18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74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1억 1,500만 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6억 8,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04쪽에서 206쪽까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 91억 5,182만 원 중에서 55억 4,693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1,64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0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4,104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1억 2,6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13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0억 9,085만 원 중에서 39억 5,00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억 4,08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8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생활체육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0억 8,427만 원, 지출액 11억 3,827만 원이며, 9억 4,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4쪽부터 4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관광일자리국 예비비는 일자리지원과 2021희망일자리사업으로 1건 3,503만 6천 원, 문화예술과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3건 2억 6,8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마포사랑상품권 발행비용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과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8억 8,800만 원을 편성 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48억 6,771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6,449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에는 50억 3,22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관광일자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일자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741억 7,182만 7천 원에서 50억 6,350만 5천 원을 증액한 총 792억 2,33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14억 2,118만 7천 원에서 3억 5,034만 9천 원을 증액한 17억 7,1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홍대 걷고 싶은거리 기반시설 개선공사비용으로 5천만 원, 관광단지 사업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억 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기정예산 84억 2,827만 7천 원에서 7억 466만 5천 원을 증액한 91억 3,2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에 1억 1,110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9,561만 9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79억 6,178만 5천 원에서 3억 3,080만 7천 원을 증액한 182억 9,2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시비 부족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비 2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307억 1,208만 3천 원에서 36억 574만 2천 원을 증액한 343억 1,78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사업 1,44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908만 원, 동물보호관리 1,701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7,163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156억 4,849만 5천 원에서 7,194만 2천 원을 증액한 157억 2,0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체육회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운영에 따른 1,500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3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208만 9천 원에서 21억 7,623만 원을 증액한 66억 7,8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시장 임대료 감면정책에 따라 보전액 및 운영비 21억 7,62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먼저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책자 94페이지입니다.
  마포 새우젓나루 축제 행사비를 2억을 증액하셨는데요. 증액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안미자 위원님, 추경은 순서가 다음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1페이지.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예산현액이 6,300만 원인데요. 징수결정액도 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0원입니다. 과장님, 0원인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관련해서 부과징수 건이 없다고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지금 합정동에 소재한 양화진 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한국기독교선교회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저희 구로 기부채납 받은 건물하고 토지인데요. 이게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선납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27년까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1년도에도, 21년 12월부터 22년 11월까지에 대한 사용료를 8천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착오로 거기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으로 부과했어야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의 기타사용료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항목을 잘못 착오해서 부과를 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부터는 부과할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자체만 잘못 부과된 것이지 부과금액이라든지 징수는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편성 및 징수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195쪽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정책목표에 보시면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한 취업지원과 청년취업지원 및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유사한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하고 청년취업지원 부분은 연령대로 구분한 사항이고요. 취업상담 같은 경우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상담 하는 부분을 저희가 잡은 거고요. 청년취업지원 같은 경우는 청년나루라든지 그런 데에서 잡은 일자리사업이나 취업지원 부분을 잡은 사항입니다.
최은하위원  연령대로 구분했다고 그러면 청년취업지원 및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표를 800으로 잡았어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셨습니다. 무려 1,000%에 가까운 942%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목표 자체를 너무 작게 책정을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청년나루 부분을 목표성과 부분에 넣었어야 되는데 2020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착오로 못 잡았고 나중에 수정하려고 했는데 전산상으로 수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과다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하위원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 달성률이 거의 1,000%에 가깝다는 건 일자리지원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202쪽 봐주십시오.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용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은 4차까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폐업인들한테는……
최은하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재난지원금을 4차까지 정부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폐업상공인한테는 코로나로 어려워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 해서 시하고 자치구 간의 협력사업으로 2020년도 12월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천 개 업소를 목표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334개 업소만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거 작년에 기억을 하기로는 이걸 추가경정예산에 넣어서 10억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잔액이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전용을 1억 4,600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이라고 해서 중기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데 소상공인 자부담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에 선정 시 우대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가 처음에는 한 30%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도 확산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조금 높여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 꽤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으셨을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2019년도에는 23.7%가 폐업을 했고요. 2021년에는 29.6%가 폐업을 했어요. 그렇다고 치면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모든 분들을 파악을 잘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작년 말 정도에 분명 10억까지 타다가 이걸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집행잔액률을 남겼고 그것도 전용까지 하셨어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일단 추경을 받아서 전용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최은하위원  조금이 아니라 대단히 많이 잘못된 거죠. 추경 같은 경우는 아주 급한 경우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0억을 가져가놓고 집행률은 아주 저조하고 그것도 전용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전용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소상공인이 폐업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역경제과의 홍보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른 것. 동물보호 관리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꽤 2천 정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동물보호 관리는 매칭사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반납금이 발생한 겁니다.  
최은하위원  매칭사업으로 이뤄지는데 올해 추경을 보니까 3,300만 원을 또 추가편성 해달라고 올리셨어요.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건 반납을 하고 또 올해는 3,300을 추경을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일단 동물보호 관리를 추경에 올린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례입니다.
최은하위원  신규사업이 됐으면 많이 홍보가 안 됐을 거고 이 또한 집행잔액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벌써 9월입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고 하면 10월에나 알려지고 쓸 텐데 이 또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일단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렇게 추경을 해서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문화예술과 세입 부분에 81페이지 보시면 기타사용료 수입이 예산현액이 8,5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6,680만 9,930원이에요. 왜 이렇게 두 배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아까 안미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이랑 중복되는데요.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타수납액 중에 환급액 78만 4,070원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환급해 줬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저희가 홍대입구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1년 치를 선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입주기업 그분들한테 환급을 해 줘서 발생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기타수수료 부분에 224만 4,900원을 환급해 주는데 어떤 사유로 환급해 주셨는지?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작년에 재무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 개선계획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위수탁계약 사업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할 경우 그전에는 세금계산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발행을 했는데 작년에 업무개선이 되면서 저희 구에서 직접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면세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달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환급을 해 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환급액이 나오겠네요? 2023년도 결산서에도 마찬가지로 환급액이 나오겠네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아닙니다. 작년에 재무과에서 이 업무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달만 발생한 거고요.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 부분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신종갑위원  8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보시면 기타과태료에서 55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고 실제적으로 수납된 건 396만 원이고 미수납이 205만 4천 원이 잡혀있는데 미수납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역경제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부업체 과태료 부과 한 건이 있고요. 통신판매업 과태료 부과 한 건이 있는데 지금 대부업체 한 건 100만 원에 대한 것은 올해 납부가 실행됐고요. 지금 통신판매업에 과태료 부과가 150만 4천 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소송 중입니다.
신종갑위원  소송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그래서 미납이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소송업무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래서 부서에서 보기에는 승소확률이 얼마 정도 보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승소확률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법무법인 통하지 않고 변호사 통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이유로 비용이 절감되니까 직원 역량 강화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잘 선택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생활체육과장 추연호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 보시면 9번에 예비비의 지출제한 준수 거기에서 현황 및 문제점. 사업은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거기에서 보시면 예비비를 8억 8,800만 원을 썼는데요. 예비비 쓰는 목적이 뭔지 한번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목적이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8,800만 원의 예비비는……
신종갑위원  아니, 예비비 쓰는 목적이 왜 예비비를 쓰는지 설명 좀 해달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긴급하거나 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필요한 사업이 아니죠. 긴급하게 요하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필요한 사업에 수시로 예비비 사용한다면 그건 아니죠. 정의가 잘못됐죠,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 사용목적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 했으나 긴급하게 사용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게 정확한 거죠.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8억 8,800만 원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8억 8,800만 원인데요. 이 예비비는 사실 국비지원금과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지원된 기금을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회계를 주민편익시설 감리비로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관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서 설명되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예비비로 지출된 생활체육과의 사업이 용역 발주된 사업이다 보니까 지출원인행위까지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굳이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편성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예비비 지출결정일도 11월 12일이에요. 거의 연말 가까이, 38일밖에 안 남은 건데 너무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이 예비비는 좀 특별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비비와 달리 이 주민편익시설 건립 관련 예비비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관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이월이 된 사유는 사실 설계변경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사업 또한 늦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늦어진다는 것을 예측했으면 예비비를 굳이 편성해서 지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그 다음해에도 아마 이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지만 그 시점 자체가 지출결정일이 연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비비 사용하더라도 연말에 결정해서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예비비 사용했으면 됐는데 이걸 사고이월 시킨 게 문제라는 거죠. 초점은 그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그 부분은 신종갑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잘못하신 것 맞죠?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인정하시면 되지, 변명이 많이 길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부터는 검사의견서에 나온 대로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진행하던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비 2억을 증액하셨는데 증액사유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우젓축제를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매년 2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 왔는데요. 2021년의 경우 서울시의 사업비가 3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심의해서 교부해 주는 돈이 최저, 그때 33억 원일 때는 최저 7천만 원에서 최고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40% 정도 감소한 2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저 5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좀 낮아졌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공모했을 때 신청을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는 대면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여서 평가받는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는 조금 높은 점수를 다른 구에서는 받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면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역으로 점수를 낮은 점수를 받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낮게, 사업이 낮게 평가돼서 사업비를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받아오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활기차게 새우젓축제를 좀 개최해서 내년에는 최고로 받아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시비를 5,500만 원 받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예.
안미자위원  적게 받으셨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새우젓축제가 5억 5,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기 편성된 구비 3억 원에, 저희가 시비 보조 받아온 5,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부족분 2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질의할 것까지 과장님이 상세하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비 지원을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올해는 1억 원이었고요. 내년은 이제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 봐서 최고하고 최저가 나올 겁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5,500 받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많이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시비 보조를 많이 받으면 저희 구비 부담률이 많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본 위원 생각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대한 지원받아서 구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다음은 관광일자리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일자리지원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자꾸 실수를 하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안미자위원  책자에 보시면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표지 제작비를 1,5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어요. 맞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 제작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위험성 평가 했을 때 그 표지판을 붙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파악된 부분이 47종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거를 제작하는데 저희가 포맥스로 해서 투톤으로 해서, 뒤에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제작하는데 한 5,5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700개 정도 제작해서 부서라든지 동에 부착할 수 있도록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중대재해가 올해 1월 27일 발효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1월에 시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산 편성이 이렇게 늦게 시행되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중대재해 부분이 이제 해당을 추진했던 부서들이 없다 보니까 예산도 지금 각각 부서에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쓴 게 총무과 예산이라든지 기획예산과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겠지만 이 부분 편성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구민안전에 관한 사업비는 예산이 누락되거나 집행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남해석위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2페이지에 보면요.
○관광과장 이연화  2페이지요?
남해석위원  예. 거기 보면 서울 도심 관광 협의회 운영 부분에서요. 서울 도심 관광 협의회 6개 구 포럼 용역이라고, 용역 및 업무추진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6개 구가, 각 구마다 얼마씩 내요? 3천만 원을 내는지, 아니면 각 구마다 500만 원씩 내 갖고……
○관광과장 이연화  예,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관광 협의회는 6개 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구별로 500만 원씩 갹출을 해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편성을 3천만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여기 어느 구가 가입돼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관광과장 이연화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마포구 이렇게 해서 6개 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관광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연화  일단은 관광사업은 마포구 물론 독자적으로 해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6개 구가 도심 관광 협의회로 같이 묶여져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걷기 좋은 길 선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계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같이 운영하자는 뜻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도심 관광 협의회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이연화  19년도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저 뭐야, 예산이 지금 매년 집행되는 예산인가요?
○관광과장 이연화  매년 500만 원씩 갹출을 해서 3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에서 관광 캘린더,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관광과장 이연화  올해는 저희가 22년도의 계획은 지금 3천만 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6개 구의 구청장님이 대부분 다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연계협력방안이라든지, 6도심의 관광의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또 도시민박협의회나 여행업계랑 MOU를 체결하는 행사로 11월 달에 개최를 하고자 실무협의회를 10월 달에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 용역을 2,700만 원 주신다는 게요, 거기서 용역을 뭐 어떤 걸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그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용역비로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어떻게, 그럼 2019년부터 했다는데 뭐 가시적인 효과는 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연화  일단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 제작뿐만이 아니라 관광정책과에 건의를 해서 그 관광재단을 통해 가지고 도심 6구 홍보영상을 제작한 바 있고요. 또 온라인 플랫폼 내 가상전시관 같은 것도 만든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6도심을 통해서 이런 이제 뭐 예산사업도, 시에 푸시해서 받는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 마포구에 외국인도시민박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고요. 40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박업소를 이용한 관광객이 뭐 성북구나 종로나 이런 다른 구에서 관광을 할 때 관광지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할인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올해부터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올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용역주고, 업무추진비도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잡혀있는데, 300만 원이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할까요?
○관광과장 이연화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냥 뭐 밥값이나 이런 걸로 쓰기 위해서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6개 구가 함께 모여서 의견을 갖다 계속 조율하고 이렇게 운영해 가는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돈은 쓰지 않고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저 관광과에서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연구용역비로 여기 5천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이 부분이 한강변 순환열차 용역할 때 그 대상이 마포구입니까, 인근지역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연화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시티투어버스라든지 여러 버스의 운영사례가 성공적인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의미 있고 흥행할 수 있는 노선으로 해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런데 뭐 작은 것도 좋은데, 순환열차버스를 운행하자면 결국은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돼 갖고 우리 마포구에서 관광할 그 정도의 있잖아요, 인프라가 되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마포의 관광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됐고,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60곳 정도 저희가 대략 수치상으로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관광지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서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순환열차버스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고요. 본 위원 생각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여기 뭐 중구나 이런 데가 좀 연계해 갖고 하는 건 어떤지. 예를 들어서 뭐 남산타워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연계한다든가. 그런 방향도 용역에서 한번 좀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남산타워에 올라가는 버스가 그 모객이 꽉 차 갖고 올라간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일단은 마포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흥행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어차피 도심 6구 관광 협의회가 이뤄져 있으니까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은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남해석위원  농수산물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에서 2,026억 정도를 전출을 해서 농수산물특별회계로 운영을, 농수산물시장의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담하는 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 예산은 농수산물시장 임대료 감면분 보전과, 다농마트 명도소송으로 마트 임대료 못 받아서 발생하는 수익감소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편성되는 것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럼 저 임대료는 법원에 공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올 12월까지 예상하면 19억 4천의 공탁이 걸어져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다음에 서울시 정책에 의해 입주상인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업무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다농마트와 명도소송으로 인하여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었다면 우리 구로서는 참담한 손실이 아닐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지금 자료를 보고 업무를 보는 단계에서 보니까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2심까지 이루어져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명도소송은 지금 1심 진행 중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명도소송은 얼마나 기간이 갈 거라고 예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그거는 조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심이니까요.
남해석위원  예. 지금 참 소송에 시간이 많이 간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애초에 마트와 재계약이든 새로운 입찰이든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그 업무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업무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이라든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지만, 남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참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 편성도 기형적일 수밖에 없는 참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농마트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저 뭡니까, 우리 구 차원 아니, 부서 차원에서 노력은 어떤 게 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금까지 뭐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고요. 저희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거기까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예산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관광일자리국 같은데 아마 올해는, 그러니까 2022년도 혹은 지금부터 우리 연말까지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이한동위원  서울 도심 관광 협의회가 2019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때 이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관광과장 이연화  2019년 10월 22일 날 의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어디서 논의를 한 거죠?
○관광과장 이연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실 거고요.
이한동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5개 구라고 그러셨잖아요. 마포구, 종로……
○관광과장 이연화  6개 구입니다.
이한동위원  6개 구, 참. 성북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이렇게 6개 구가 돼있는데.
○관광과장 이연화  예, 예.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이 구청장님이 모여서 협의를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럼 왜 2019년도에 협의를 했으면 지금 22년도인데 왜 지금까진 이거 진행을 안 하고 있었죠? 진행을 하고 있었나요? 이거 신규 아닙니까, 지금?
○관광과장 이연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회장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대에는 종로구가 했고요. 2대는 성북구가 했고, 3대는 지금 마포구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이 됐고요. 내년에는 차기회장을 또 선출을 합니다. 매년매년 회장구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마포구가 회장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 예산을 지금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게 그러면 책자 91페이지인가? (자료 찾는 중)
○관광과장 이연화  87페이지.
이한동위원  87페이지인가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8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700이 돼있는 게 올해 10, 11, 12, 3개월하고 내년도까지 이게 책정이 된 건가요?
○관광과장 이연화  아니요.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회장이 있는 데서만 사무국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6개 구에 다 사무국을 설치하나요?
○관광과장 이연화  일단은 6개 구가 같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이 책정이 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에서 탁상형 달력을 제작을 해 가지고 전 구에 뿌리는 형태로 해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한테 3천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선거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제가 발령 난 이후로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돈을 그냥 어떤 홍보물품을 사는 것에 쓰는 것보다는 6개 구의 구청장님이 모여서, 왜냐하면 한 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이 다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6도심 관광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연계협력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과장님, 그 뜻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사무국을 설치하실 건가요, 마포구에? 지금은 추경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무국을 설치하실 거냐고요.
○관광과장 이연화  사무국이라 말씀하시면 사무실처럼……
이한동위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두는 걸 사무국이라고.
○관광과장 이연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올해만 예산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오나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올해로만 예산 끝나는 거고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올해만 예산 편성이 됩니다.
이한동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죠.
○관광과장 이연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짧았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게 지속사업인지 단타사업인지 그걸 여쭤봤던 거고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돌아가면서 예산 책정이 됩니다.
이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그러는데 지금 협의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관광협의회도 한 1억 이상 예산을 써가며 있는데. 이게 도심 무슨 협의회?
○관광과장 이연화  6도심 관광 협의회.
이한동위원  명칭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무슨 협의회를 또 만든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거고요. 협의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를 수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직원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얘기라,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이것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고민하던 사항입니다. 도화동에 마포종점 시비가 있죠? 그것부터 상암동에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MBC월드투어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외 우리 마포는 한강이라는 마포나루, 서강나루, 양화나루 이런 좋은 나루들이 있고, 그다음에 양화진이라는 양화 선교사 묘역이죠? 거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헐버트라든지 여러 분들이 계시는 좋은 명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광해서 마포를 소개시켜주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으니까요. 조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용역결과가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거는 용역결과에 많이 되겠지만 정말 우리 마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발로 뛰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고병준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용역비 5천만 원 마포순환열차와 관련해서 사실 청장님의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일단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작게 시작한다는 말씀이셔서 조금 컨트롤이 잘된다면 이한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잘 챙겨서 용역이 잘 나오면 굉장히 구 행정에 도움이 되는 업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이한동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그와는 좀 별개로, 난지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지금 2억 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마포순환열차버스처럼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돼서 저희가 관광으로서 볼 수 있는 난지도에 어떤 단지 조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찬성은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시기에서 이 연구용역비 2억 원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가 소각장 문제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과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새벽부터 혹은 새벽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나가셔서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새우젓축제도 사실은 하느냐 마느냐. 우리 구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축제에서도 민감한 사항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2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당장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소각장 반대 안 하고 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용역해서 관광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찬성은 하지만 문제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려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요청드리는 건데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관광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소각장 문제가 결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은 청장님께서 당선되실 때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던 사업 중에 하나이고, 실은 마포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이 걸려있어서 저희 집행부로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준위원  한 가지 조금만 덧붙이자면 청장님께서 어쨌든 정책사업이니까 충분히 추진이 돼야 되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견제가 돼야 되는 것도 많고 먹거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에서 특히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우리가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여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각장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 구상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동의를 드리고요. 본 위원도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자원회수시설 일명 소각장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세훈 시장이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처럼 만든다, 랜드마크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2억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97쪽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최은하위원  97쪽 보시면 2022년도 약간 오타가 났네요. 의류제조업체 직업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구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세하고 노후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갖고 있고요. 6월에 공모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26개 업소가 공모 선정이 된 상태고요. 그것에 대한 저희 자치구 부담이 20%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시에 지금 60%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기정예산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자부담은 20%입니다.
최은하위원  자부담이 20%인데 기정예산액이 1억 1,800이 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최은하위원  늘어난다면 시가 60%고 저희가 2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비가 20%고? 그렇다면 이 시 예산이 여기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때는 못 하시고 지금에서야 추경을 잡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공모 선정이 확정되는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6월에 왔습니다.
최은하위원  확정되는 시기가 늦었으면 시가 더 예산 반영을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시비는 저희가 미리 교부가 돼서 간주처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은하위원  간주처리 해놓은 상태에서 구가 20%, 4,400을 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드렸었는데 99쪽 보시면 동물보호 관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최은하위원  동물보호 관리 새로운 신규사업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일단은 동물보호 관리에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하고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병원 사업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씩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최은하위원  50%?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최은하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비가 20%가 있는데요. 그리고 시·구가 50%, 50%인데 왜 금액이 틀립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그것은 동물보호 관리에서 그 사업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아니, 동물보호 관리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20%입니다. 나머지 40, 40%입니다. 그런데 왜 추가된 금액이 틀리냐고요. 금액이 40%면 같이 증감이 돼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일단 동물보호 관리에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당은 구비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과정은 시비, 국비가 50%, 50% 돼있고요. 그다음에 감시활동비는 구비가 45만 원 돼있고요.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병원 사업은 시비, 구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지원사업이 국비가 편성돼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렇게 해서 금액이 차이난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늦게 추경이 편성되는 만큼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의 강동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강동오위원  마포문화원에 관련돼서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 왜 이렇게 많은가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자료 찾는 중) 강동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의 경우 코로나가 심각한 사태라 저희가 문화학교라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축소해서 운영을 해서 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은 사업이지만 문화원에서 지금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공사비도 있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비를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2천만 원, 이번에 추경 2천만 원.
강동오위원  예, 2천만 원. 그런데 마포문화재단은 이런 시설비로 얼마 들어갔죠, 리모델링 비용으로?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리모델링 비용 1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추경은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추경이요?
강동오위원  예.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이번에 문화재단은 추경……
강동오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이거 몇 배 차이입니까? 여기는 마포구 것이 아니고 마포문화재단은 마포구 것이고 그래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그건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여기도 많이 줘서 그렇게 공사를 하게끔 해 줘야죠, 좋은 시설로. 난방 같은 거 제대로 안 되고 창호 교체가 안 되면 방음, 방풍 제대로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문화원에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추위에도 더 많이 떨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청한 것이 5천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항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강동오위원  리모델링 비용 얼마라고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197억 원입니다.
강동오위원  200억 가까이 주고 여기는 5천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서 2천만 원을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그리고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 것만 저희가 추경으로 올렸고요. 2023년도 본예산으로 조금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문화원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동오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신종갑위원  9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으로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됐는데요. 그런데 왜 구비가 추가로 1,440만 원이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일단은 전통시장 패키지 사업은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개 시장이 선정이 돼서 하반기에도 똑같이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공모사업과 상반기 공모사업이 각각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보시면 최초에 예산 세울 때 매칭비율 50 대 50으로 시비 1,400만 원, 구비 1,400만 원인데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는 구비만 편성돼있고 시비는 왜 안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이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공모 선정이 돼서 시비가 먼저 와서 이 사업도 간주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왜 안 해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신종갑위원  간주처리된 것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셨냐고요. 답변하실 때 간주처리됐다고 말씀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두 번째, 99페이지 망원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검토보고서에 언급되다시피 본 사업 편성 시 수요예측의 실패인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원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이뤄진 사업이고요. 중기청,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은 11월 달에 했고, 공모선정 완료가 망원시장은 2022년 2월 17일 날 왔고요. 그다음에 홍대 소상공인 상점가는 2021년 12월 30일에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어려워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언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추경 바로 내려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사업기간 안에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뭐 이월되는 건 아니겠죠? 내년도에, 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월되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한번 내년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100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예.
신종갑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구비가 감추경됐는데 이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신종갑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요. 2021년 12월에 가내시가 왔을 당시에는 12,009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고요. 이번에 확정내시가 2월에 왔는데, 그 확정내시가 676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에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신종갑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같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제 한강변 마포순환열차 조성사업으로 해서요, 한강변 마포순환열차 타당성 연구 용역으로 5천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사업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이연화  일단은 마포순환열차버스가 움직이기 위한 노선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에 대한 타당성 여부, 그다음에 수익성, 수익에 대한 타당성 여부, 그다음에 순환버스의 모델을 어떠한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모델에 대한 그런 어떤 디자인 용역,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전반적으로 포함돼서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이번 사업에는 1단계 사업 마포종점에서 난지도까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2단계까지 포함된 건가요?
○관광과장 이연화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확정된 노선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지만 러프하게 잡혀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사장님들하고 지난번에 한번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노선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결과가 나오면 그때 공유드리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어요. 그중에 제일 중심 되는 내용이 뭐냐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거든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아, 예.
신종갑위원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연화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서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이 뭐냐면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 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 검토 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하시는 한강변 마포순환열차. 예, 내용은 좋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너무 두루뭉술한 사업내용에, 또 얘기하신 대로 노선의 타당성, 수익성, 그다음에 모델명을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다 담지 못한 내용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좀 보류하고 내년도에 정책심의위원회에 제가 설치한 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이연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위원회에 상정은 안 되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깊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지금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촘촘하게, 꼼꼼하게 세워서 저희가 위원회에 올리진 못하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의논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용역 타당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때로는 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런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예산의 낭비 없이 꼼꼼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정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 중복성, 또 세금의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 이 5천만 원이 적당한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이 자체가 “아, 5천만 원이 타당하다.”, “아니야, 좀 과한 것 같아. 조정이 필요해.” 그것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사실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관광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용역은 좋아요. 하지만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 위원회 설치된 다음에 거기서 충분히 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하고 전문가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저희가 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때 그 과업의 범위가 예산에 충분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의 검토를 좀 받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추경 편성해 주시면 진짜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문가 검토를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채택해서 심의해서 진행드리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강변 마포순환열차 운영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마포순환열차팀이 10월 7일 자로 조직개편돼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지금 여기 의회 석상에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해서 검토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개정안의 첫 번째 사업을 용역으로서 제가 이 한강변 마포순환열차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장이 당선되고 3개월 정도 됐어요. 저도 모든 일들에 하나 건건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만, 허니문 기간이고 또 이런 하나하나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작은 사업들은 좀 진행되게끔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조금 전처럼 관광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논의해서 별도로 하되, 그 이외의 추경안은 좀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위원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인 의견으로서 예결위에 올려달라는 내용이고,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가 내일 추경안에 대해서 의견조정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의 개인 의견을 예결위에 올려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관광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페이지 87페이지에 아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위원장 권영숙  도심 관광 협의회 운영이요. 이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 발족을 해 갖고 6개 구가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이 목적이 서울 도심 6개 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이라고 그랬어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근데 지금 무슨 협의회니, 협의회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예.
○위원장 권영숙  거기에 또 매년 회비를 800만 원씩 내고 있고. 또 참좋은정부협의회, 먼저 전 민선 7기 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분권정부협의회 그리고 또 서북3구교류협력사업이라고 또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과연 2019년도부터 지금 몇 년째입니까? 관광사업을 위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럽고요. 이건 6개 구 구청장님의 친목회가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 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여기에 뭐, 희망하는 사항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정권이 다 바뀌었음에도?
○관광과장 이연화  이게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승계가 돼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권영숙  법정위원회는 그 6개 구만 가입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법정 협의회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그동안 19년도부터 협의회를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관광과장 이연화  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권영숙  성과.
○관광과장 이연화  성과요?
○위원장 권영숙  어떤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마포구의 관광을 위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채우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남해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에 소재한 체육시설을 마포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구민의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예,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생활체육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생활체육과장 추연호입니다.
  먼저 체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우리 구민에 대한 우선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우리 구민들이 더욱 많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생활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시 53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년 12월 2일자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민간 협력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관광특구 지역 및 대외적 표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4조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민간 협력체계의 구축과 민간협력사업의 추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에 관한 관광특구 법적 특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면, 여기에 이제 보안이나 CCTV 설치나 도로 및 미관 개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관광단지가 안전을 위한 것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CCTV는 취약지역에다가 하는 건데 이제 관광특구라고 하면 골목골목 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구경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곳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지역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실제로 CCTV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센서감지등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 마포구 관내에도 청년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컨텍하셔서 업체 선정이 아니라 화장실과 관련된 거, 노인들 쓰러짐을 감지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 보안에 만약에 넣어야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시야도 조금씩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고병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실은 홍대 기반시설 조성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새로이 설치하게 되면 이런 센서등이라든지 기타 우려하시는 부분들 다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특히 이제 화장실 중에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증거로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CCTV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센서로 꼼꼼하게 챙기면 그와 관련된 어떤 성폭력 예방이나 뭐 이제 다각도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관광 쪽에서도 챙길 수 있고 부정적인 그런 구의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데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화장실 범죄 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도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입니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가 민간 협력체계 구축인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듯이 협의회를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적인 협의회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이거를 전부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관광특구는 관광특구에 대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마포의 전반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광특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광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걸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협의회가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관광특구가 홍대가 처음으로 지정이 되고, 실은 상인들의 협력과 지역 주민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징적인 민간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합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의회가 막 난발하거나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세심하게 확인했고 저는 좀 과장님을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2조에 보면 관광특구 지역 및 대외적 표시,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관광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대외적인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에 4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일단은 면적이 1.13km로 상당히 방대하고, 그리고 또 4개 동에 걸쳐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정확하게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내표시뿐만 아니라 존(zone)별로 조닝(zoning)을 해서 그 각각의 특색을 저희가 조금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길별로 이름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건데요. 진행하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03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안 제8조에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연임 규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부칙 안 제2조제2항 구립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 연임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구립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문화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조성된 광흥당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마포문화원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광흥당은 2014년 최초 위탁하여 전통문화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등록문화재 제231호 공민왕사당 관리 및 다양한 전통문화강좌와 향토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주체인 마포문화원의 위탁운영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광흥당 운영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포문화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종갑 위원님께서 제출 의견을 내셨습니다. 저 또한 이 학부모 분과 많은 의견들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최초의 임기를 이 조례가 시행한 날부터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소급 적용해서 기존에 지휘자가 2년을 했다, 그런데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2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큽니다. 많이 좌우되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보면 검토보고서를 지금 최국모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개 구만 4년제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이것은 관공서에서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4년제 대학을 안 나왔어도 훌륭한 인재들도 많고 여기에 대한 아주 풍부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굳이 4년제라고 못을 박았는지 이것 또한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에서 삭제하셔서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반주자나 지휘자 같은 경우 10년 이상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오래되다보니까 저희한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갑질이라든지 금품수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지금 조례를 발의한 것이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 또한 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지 충분히 본 위원도 납득을 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소년소녀합창단들이 꽤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아이와 선생님들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소급 적용이 돼서 만약에 내가 2년 근무했어요. 그러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2년, 2년 해서 총 4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저희가 애초에 부칙에 시행 당시 연임은 안 되는 것으로 했다가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나마 1회 연임으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변경해서 저희가 다시 의회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최은하위원  저는, 이 부분은 아까 4년제 부분과 연주자, 지휘자 재임 4년 정도는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4년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년제 대학 학력이 나와 있는 부분은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미처 집행부에서 발견하지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히……
최은하위원  규칙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심사위원들은 그 규칙이라도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지지 못 할 겁니다. 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합창단 위촉기간 2년으로 하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두 차례라는 것은 그러면 4년이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그러니까 최초에 2년 임용이 되고요. 두 차례 연임이니까 6년이 가능합니다.
강동오위원  제 생각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합창단들이 4년, 6년 정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했으리라고 보고,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갈이를 해서 새로운 화음이나 합창을 듣는 것도 아주 유익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인원이 임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2년을 해서 한 번만 연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력 차별 문제가 조금 전처럼 서울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여기에 보면 제정 2003년 2월 25일 규칙 제386호로 돼서 지휘자 그다음에 반주자 이렇게 해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다 또 넣는다, 이건 헌법에도 위배되고 평생권, 교육권, 행복추구권 이런 것에도 여러 가지 위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학력 부분은 조례에 담겨진 내용은 아니고요. 규칙에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휘자, 반주자는 내년 8월에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고 저희가 부칙에 현재 위촉되신 분을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부칙조항에 별도로 부기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규칙조항에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부칙.
강동오위원  부칙조항에?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걸 시행하고자 해서 부칙조항에 넣었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1회 연임만 하는 걸로?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가능합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처럼 반주자든 지휘자든 아니면 합창단이든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하면 그런 고질적인 병폐가 나타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사람들을 가지고 합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무수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음악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진행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또 할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의견수렴 충분히 해서 구민들이 행복한 음악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각별히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이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였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총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4건이 접수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렇게 접수가 많이 된 적이 있나요,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다른 것이랑 비교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많이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만큼 마포구민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놀랐고 많이 책임감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구립합창단원들을 대표하고 또 의견 내신 분들을 모셔다놓고 간담회를 하셔서 아까 강동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과연 뭐가 좋은 해법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다음에 조례에 대해 논의하면 어떨까. 그래서 잠시만 이걸 보류하고 간담회를 한 다음에 조례안 통과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예술합창단이 유형별로 몇 종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지금 구립합창단이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 있고 아직 창단이 안 된 실버합창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현재는 두 종류……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구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구립합창단이라면 여성, 남성 혼성합창단인가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거의 여성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0년 이상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두 개 있는 합창단이 전체가 다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구립 같은 경우는 지금 4회에서 6회 정도 연임이 된 상태라서 4회 연임을 했으면 10년을 하시는 거고요. 6회 연임을 했으면 14년을 하시게 되는 거라서 조금 장기간 지휘나 반주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보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 시 논의되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중 지휘자와 반주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적절하게 수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게 되면 광흥당에 대한 최초 민간위탁이 2014년 1월 1일부터라고 돼있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누가 얼마동안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해 온 거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지금 문화원에서 2014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장기간 동안 민간위탁 해 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아시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광흥당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2년 3년 동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미실시했습니다. 이 점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지도점검도 안 되면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냥 과에서 직영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저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조금 힘든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신종갑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사항, 즉시 감사나 점검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가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언제 지도점검하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올해 몇 달 안 남았어요. 올해 안에 끝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 수립하셔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언제 하실 예정이고 언제까지 이걸 마칠 생각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12월까지가 위탁기간이니까 최대한 10월이나 11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 가지고서 민간위탁할 때 마포문화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재위탁하려면 점수 매기는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충분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대해서 면 밀히 준비하셔서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기억하고 지도점검 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30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의2 마포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에 필요한 자금관리계정을 구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지역상생구역’기준 설정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마련, 안 제3조에서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시 필요한 제출 서류, 안 제4조에서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 안 제5조에서 자율상권조합이 사업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안 제6조에서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자치법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과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고 해촉사유에 장기치료·질병 등의 사유를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위원 해촉사유에‘질병·정신적 제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예,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제5조 자율상권 사업지원의 절차 제2항 “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서 의회에 있는 정책지원관을 통해 가지고서 마포구의회의 법무법인 세 곳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내용이 뭐냐하면,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2항을 보면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승인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와 같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단체장의 승인 권한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마포구의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입법례인지에 대해 여부를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자문 결과가 왔는데요.
  첫 번째 기관에서는 위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에 위반된 조례에 해당되며 서울시장의 승인은 마포구의 사무라 볼 수 없다는 점으로 답변이 왔고요. 두 번째, 서울시에 조례가 없다는 마포구의 조례는 무용한 조례가 될 것이다 판단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조례안은 위법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 세 법률법인의 자문을 구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고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저희 마포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너무나도 적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의 의견대로 법률자문기관 세 곳에서 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의견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일단 이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4월에 시행이 됐고, 이제 15개의 구청이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요.
  신종갑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서울시에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서울시 조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한성구
  관광과장이연화
  일자리지원과장오상철
  지역경제과장이용옥
  생활체육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