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9.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9.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한선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한선미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혁신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급 제외,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한선미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동행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 김승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포구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 계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00세 이상 어르신이요? 51명입니다.
○김승수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 2018년에는 혹시 100세 이상 노인 분들 몇 분이셨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2018년요?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음……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우리 마포구에서 발행한 것에 의하면 2018년도 100세 이상 노인 분들이 286명이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00세 이상 어르신이요?
○장정희위원 예. 286명인데 2022년에 71명이고, 지금 현재 52명?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51명이요.
○장정희위원 지금 점점 감소세로 갑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18년하고 2022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시 증가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2018년도를 기준하면 286명인데 이게 저는 좀 예산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취지는 너무 훌륭하고 사실 이게 고병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건데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단순히 50명대니까 지금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해서 5,2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286명으로 계속 이게 증가를 한다. 지금 4년 사이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또 4년 사이에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한번 추계를 해 봤는데 도래하는 어르신만 봤을 때 2023년에 25명, 2024년에 24분, 그다음에 2025 20분, 2026년 49분, 그다음에 2027 71분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사망하는 걸 고려하거나 전출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금년에 지급대상이 51, 2024년에 75, 2025년 95, 2026 144, 2027 215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로 갈 거는 확실한 거고요. 증가의 폭이 2배 이상씩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2026년까지 봤을 때, 2026년에 저희가 4,900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4,900만 원.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이게 좀 개정이 필요할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고민을 좀 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도 있어요, 매월 20 내지 30만 원. 그런데 저희는 1회에 100만 원을 주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100세 이상이 됐을 때는 어르신들이 사망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부담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마포구에 3년 거주하신 분들인데 이 3년을 한 기준은 뭘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래도 마포구에 3년 이상은 거주했을 때 현금 지급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장정희위원 다른 타자치구는 혹시 이거 몇 년으로 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타자치구 경우에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3년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을 규정한 곳이 동작하고 용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담도 있고, 또 마포구에 조금 더 오래 거주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도 고려를 해서 1년보다는 3년을 하는 게 더 적정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도 꼭 마포구에 거주해서 3년 이상 해서 100세 이상일 때 이 장수축하금 받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했던 건 우리가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절벽이다 보니까 출산축하금을 주는 거고요. 그런데 장수축하금 같은 경우는 물론 효사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의 평균수명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예, 김경숙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전부 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것 뭐 수박겉핥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3조에 보면 문맥상 매끄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내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른으로 한정한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데 것을 살펴보니까 “관내에 주소를 두고”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른으로 한정한다.” 이런 문맥상의 것도 있어서 이것은 매끄러움이 좀 덜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3년 이상이다. 자, 2년을 거주했습니다. 102세입니다. 3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3년을 채우기 위해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병상노인 요양원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니, 이건 이제 새로 만들기 때문에 취지와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때 가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삭제해야 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새로운 것은 진입을 시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자 하는, 발의하고자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충분히 녹아있어요. 3년 이상 장수노인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나마 크고 작든 가서 효친사상에 물들어서 우리 후세들에게 알려주고, 나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답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둔 규정 때문에, 2년 정도 주민등록을 뒀는데 3년이 도래하지 않아서 사망하시는 어르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축하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3년이 도래하지 않아서 사망하시는 어르신은 안타깝지만 그냥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백남환위원 좀 매몰차다. 그런 분이 안 계실 것인데. 그러면 이 취지하고 조금 반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양반이 살아계세요. 99세인데 1년을 거주했습니다. 2년이 되면 병원에 가요. 그때 3년이 됩니다. 2년을 충족시키지 않았어요, 연속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주소를 병원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마포구에 두고 있어서 그거는 충족이 될 것 같고요.
○백남환위원 자, 이런 데 예외규정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취지는 맞습니다. 여기에 녹아날 수 있게끔 연속해서라고 썼어요. 연속해서라고 썼는데 실제 거주하는 장수어르신과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 신청서를 송부받는다고 1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그러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2027년도 71명입니다. 그러면 도래할 때마다 누가 어떻게 가서 지급할 겁니까? 건건마다 할 겁니까, 랜덤으로 어느 시기를 정해서 할 겁니까? 여기에 직시가 안 돼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도 빠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한달지 달마다 한달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위원님, 기초연금도 도래한 달부터 수급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신청 안내는 연초에 한 번 이루어지고요. 도래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하는데, 지급은 통장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극장식이 못된다. 이거는 홍보에 문제가 있다. 이래 좋은 일을 하면서 효친사상을 전달하고 밑에 있는 어린애들이 배우고 익혀서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만 전달하고 말아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복지위원이랄지 이런 분도 뭐 한두 분이라도 찾아가서 박수쳐드리고, 좀 불러 일으켜 드리고 하는 것이 돼야지, 의무적으로 돈만 보내버리고 이건 어디 전달되는지도 모르고 직접 전달이 안 되면서 자식은 자식대로 갖다 써버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모르고 이게 되겠냐. 이런 것들은 좀 시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선행을 하면서도 전달되지 않고 그 뜻이 널리 알려지지, 우리를 높이 세우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전파하고 알려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과장님, 어떠냐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100세 어르신들한테, 올해 100세 도래하신 어르신들한테는 축하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행사 성격으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남환위원 예? 뭐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행사를 겸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백남환위원 행사를 어물쩍 겸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 축하금은 현금이고 또 매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신청을 해야만 지급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미리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급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미리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모아서 어떤 시기를 정해서 간다 그랬는데 행정 77명이다 그러면 매월 가야 되고 매월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행정의 불필요함이다 보기 때문에, 우리 뭐 교회가든 어디 가든 “이번 달에 행사가 언제입니다.”이러면서 박수쳐 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택해 본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뜯어 고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간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바꾸고, 또 조례라는 것은 시류에 따라서 바꿔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해 보고 잘못되면 고쳐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이런 것도 머리에 두면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먼저 제거하는 데 운영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잘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실천해서 실적을 내야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잘하겠습니다.”하고 뒤에 가면 아니더라고. 그것을 꼭 귀담아 들으셔서 국장님 이하 복지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복지라는 것은 뭡니까?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방금 백남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축하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통장으로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찾동도 있고, 방문간호사님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방문하셔서 연로하신 분이니까 안부나 건강상태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100세 도래하신 어르신들한테는 저희가 장수 축하 지팡이도 드리고 있고, 부양하시는 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선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동장님이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축하도 드리고 하는 행사를,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현금을 드리는 것은 맞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그냥 제가 집안에 어른이 없어서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장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집안의 기쁨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100세나 120세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 해 보면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극히 드무시더라고요. 우리 주민센터나 어디에서도 계속 이벤트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장수축하금이라고 해서 드리는 것은 오래 사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환대하고 드리는 것은 맞아요. 맞긴 한데, 이것을 본인이 100세가 됐을 때는 아무리 활동성이 있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병원비 외에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주는 돈인데, 본인이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 100세 이상이 지나도 활동성이 있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과연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드리나. 그런 점에서 조금 저는 ‘아, 굳이 이것을 드려야 하나.’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100세까지 사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축하금으로 드린다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서, 좋은 취지로 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오옥자위원 그게 오래 사시는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조금 내가 숨기긴 했지만……
○위원장 채우진 정숙해 주십시오. 회의가, 구민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남지 않으면 얘기는 하겠지만, 본뜻은 조금 숨기긴 했어요. 사실 본인이 쓰지 않는 돈을 굳이 지급을 해서 예산을 축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어르신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좀 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어르신동행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고병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제정안은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취지로 제정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효행 장려품을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어르신 당사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해서 장수의 가치를 되새기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함으로써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8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설치된 푸드마켓 2호점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2010년에 설치되어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식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위탁법인의 해산 결정에 따라 푸드마켓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대흥동 우리마포복지관 내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166㎡ 정도 됩니다. 이용자 수는 1,100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지금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거기 종사자가 2명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명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이분들 언제 뽑으신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것은 법인에서 뽑은 거라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올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니, 그러니까 오래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오래 근무하셨다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푸드마켓 2호점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선후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나올 게 아니라 왜 법인이 해산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종사자가 작년 12월에 공고해서 뽑은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작년 말에 공고가 나왔었고, 11월, 12월 계속 공고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 뽑은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했던 내용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인력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푸드마켓 인력은 거기 팀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선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종사자가 있는데, 선임 역할을 하시는 분은 제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마포구의 지역복지사업을 하는 주요법인인데, 현재 올해 그 직원들이 충원이 되지 않았고, 기본사업들이나 목적사업들이 수행이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있다가 3월 30일 날 법인 이사회와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인 이사회와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셨고요. 해산결의에 대한 보고가 저희 쪽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등기소에 해산등기가 된 상태고 서울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절차라서 법인은 사실상 목적사업이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산 결정 당시 가지고 있던 시설에 대한 위탁 포기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푸드마켓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이사회 철회 동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해산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나온 거라, 조금 뜻밖이었고요. 그렇게 이사회를 통해서 철회 요청을 하면 그냥 법인은 자연스럽게 해산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법인 자체가 이사회와 총회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쪽에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자발적이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조금도 나가고 지금 추경도 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또 있더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감추경입니다.
○한선미위원 감추경인데도, 나머지 잔액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쓸 예정이신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것은 다 지방자치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비슷한 성격의 기관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은 굉장히 소소하고요. 예산은 감추경 후에, 감추경 결의가 되고, 회수가 되고, 거기에 합정동 기금이 한 3억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소소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단 청산하는 데 비용이 좀 듭니다. 청산비용이 들고 안내문, 공고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산하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얼마 안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그때 이사회 때 남은 비용을 복지재단 쪽으로 해서 좋은 일에 그대로 쓰는 걸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합정동 기금도 3억이 있는 부분도 합정동 운영위에서 복지재단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내용도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는 법인이 이렇게 쉽게, 작년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 우리 마포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체 이 두 부분이 너무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긴 하였지만, 이렇게 쉽게 법인이 해산되는지는 뜻밖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만한 절차에 의해서 해산이 됐는지 여부도 궁금했었고. 이렇게 쉽게 해산될 법인이라면 ‘왜 이걸 처음부터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당연히 해산이 됐으면 민간위탁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것,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드리지 못할 만한 자료는 아니고요.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자료인지 제가 확신이 없어서 검토하고 드릴 수 있는 자료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1호점, 2호점 어디 있습니까? 1호점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1호점은 농수산물시장 1층에 있고요.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한 2호점은 우리마포복지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두 군데가 을 쪽에 있네요,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갑 쪽에 하나, 을 쪽에 하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합정동이라면서요? 신촌로 26길인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대흥동.
○김승수위원 아, 대흥동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대흥동이고요. 하나는 성산……
○김승수위원 기부한 업체가 대강 몇 곳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업체 숫자로는 파악이 안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부한 실적으로 보면 한 8억 3천 정도가 기부된 것으로……
○김승수위원 아니, 업체가 몇 곳인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업체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모금실적에 보면 말입니다, 모금실적이랑 배분실적이 100%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도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모금실적과 배분실적이 맞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작년에 마스크, 그다음에 손소독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 부분들이 여기 특성이 필요하신 것을 가지고 가시는 구성입니다. 오셔서 실제로 한 5만 원 상당의 물건이나 생필품을 가지고 가시는 건데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경우 많이 배분되고 있고 본인들이 필요치 않으니까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아서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서비스 품목으로 계속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코로나 상황……
○김승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에 막 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혹시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봐, 적극적으로 배분을 못했던 거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바뀐 상황이라 지금은 서비스 품목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모금실적하고 배분실적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밑에 보면 지적사항에 주의 2건 있습니다. 시정 4건 있죠? 시정완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 시설의 특성이 물품이 이렇게 서비스품목 아니면 기부물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그게 장부가액으로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들이 지적이 되었던 거고요.
○김승수위원 주의 2건과 시정 4건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정 건은 제가 자세한 사항들을 자료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 받아서 조금 이따 별도로 제출해 드려도 괜찮으신가요?
○김승수위원 시정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좀 이따가. 하여튼 모금실적과 배분실적도 맞게 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우리 부서는 총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변경된 사업 명칭 반영 및 기금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변경된 사업 명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및 제5조, 제10조, 제12조의 마포하우징 사업을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안정자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조제2항의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대상을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구분하고, 제2항에는 융자대상을, 제3항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의 지원대상은 개정 예정인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시행규칙 제16조는 삭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시행규칙은 조례 시행 관련 사항은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특별회계 세출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안 제2조의2에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두 번째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으로 안 제4조의4호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급여비용의 세출기준 명확을 위하여 안 제5조제1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0조 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을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대상으로 명칭을 바꿨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2023년 12월 31일까지 어쨌든 이 기금이 존속이 되고 그리고 거기 지원대상이 2항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10조2항에 1. 입주보증금, 2. 그 밖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1, 2를 삭제를 하고 그냥 입주보증금만 담고 있는 게 맞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지금 10조에 있는 융자금과 지원금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를 융자금 대상과 지원금 대상을 구분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대상으로는 입주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입주보증금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원에서는 임시거소나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소하신 분들에게 입소 준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2항을 2항하고 3항으로 나눠서 더 세부적으로 했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지금 이거 마포하우징사업에서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마포하우징사업에서 징검다리 사업으로 변경된 데에는 일단 작년 10월에 조직개편과 함께 팀 명칭을 변경한 사항도 있고요. 팀 명칭 변경을 하면서 마포하우징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사업이었다면 징검다리 사업으로 조금 더 명칭과 함께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임시거소나 매입주택에 임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돌봄SOS까지 연계한 돌봄사업들을 조금 더 입주민들에게 지원하고자 사업명칭을 확대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사업명칭 변경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사업이 확대된다는 걸 알리고자 지금 변경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요내용 개정에 법 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을 법 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이렇게 특별회계의 세출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내용 자체가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용어만 바뀌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의료기금 세출하는데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으로만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급여 지급하는 사업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지급하는 게 아닌데 이것 하나만 한정해서 여기 쓰여 있는 건 잘못되었다, 그 이외에도 의료급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많이 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상들은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의료기금을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법이 개정됐었는데 언제 개정됐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법은 2013년 6월 12일에 개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바로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집행부에도 전에 일괄 개정하면서 한번 이 부분은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빨리빨리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돼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에 불분명하게 표현된 용어 및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고, 사업의 위탁운영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노인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항 지원대상과 제5조 급식방법의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표현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불분명한 운영자 용어를 급식기관으로 변경하고, 급식기관의 공개모집 외 불필요하게 규정된 우선선정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개정 전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3조1항2호에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재가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 들어있더라 이 말이지. 다른 데는 재가방문요양센터도 설립을 하고 상당히 여기에다 방점을 뒀는데 우리 구는 빠져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91년도에 무료급식 시작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2000년도에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이 시작됐습니다. 2005년도에 지방이양사업 했습니다, 급식을.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한 것 자체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아까 이야기해서 불분명한 표현을 바꾸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확실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사업의 8조 신설에 대한 것이 방점이 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용어의 불분명함을……
○백남환위원 용어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가면서 길은 그대로 갈 수 있어. 그런데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이야기 하나 드리고요.
옆으로 흘러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바뀌기 전에 도시락 지원이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2조에 규칙에 넣든가 어떻든 간에 도시락은 재가노인 일방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밥을 할 수 있는 거동이 다소 불편한 자에게도 도시락을 드리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노인급식에서, 봉사단체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서울시 지원으로 경로식당 같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성산2동은 보니까 단체에서 하던데, 봉사단체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일부 봉사단체에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조직적으로 하는 식사 배달 사업은 복지관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하고 있으면 재가노인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재가노인……
○백남환위원 수급자에 의한 재가노인.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경로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분은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백남환위원 아니,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 말고 집에서 거주하면서 식사를 배달을 받아야 되는 노인.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식사 배달이건 경로식당 이용자건 자격이 있으신 분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한 7천 분이 좀 넘습니다.
○백남환위원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배달하고 있는 숫자는……
○백남환위원 자, 숫자는 필요 없고, 됐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416명 정도 됩니다.
○백남환위원 몇 명?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416명이요.
○백남환위원 416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저는 뭐를 하냐면 혼자서 재가노인도 세 분을 해라. 혼자서 밥을 할 수 있는 거동이 다소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찬을 주더라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필요하면 밥을 할 수 있으니까 반찬을 제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 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데이터를 분석하고 찾아가서 살펴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발로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들여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 규칙에다,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시행규칙에다 넣든 무엇을 하든 재가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여기에다가 표시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금 재가노인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재가노인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혼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백남환위원 노인급식에는 효도밥상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노인이라고 하는 노인법에 의해서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고 효도밥상은 보편적인 급식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또 특별하게 어디든지 전부 다 재가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마 살펴보시고 지금 가는 것은 그대로 가되, 한번 보세요.
우리 구청에는 없는데 재가방문요양센터라고 해서 따로 독립창업을 해요. 거기에 요즘은 트렌드가 많은 방점을 두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독사 이런 것, 식사가 뭡니까? 같이 그것을 영유하자는 거거든. 그러면 오지 않는 분에 대한 이런 수급자에, 아니면 재가노인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만 정말 속속들이 핀셋처럼 전부 다 뽑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고개만 끄떡이지 마시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재가노인과 대비되는 노인이 시설에 계신 노인이거든요.
○백남환위원 시설노인은 놔두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재가노인 중에도 수급자가 있고 일반노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급식 사업은 요양원이나 그런 공동생활가정에 계신 그런 분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수급자나 일반노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재가노인이라는 말은 쓰지 않은 겁니다.
○백남환위원 단순히 식사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안부 확인, 고독의 완화, 인간적인 교류 등 부차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런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재가에는 몇 명이 있겠습니까? 거기 한번 가서 반찬 하나, 밥상에 수저 하나 올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 밥상에서 인심이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서 우리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가 뭔가 더불어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거거든. 내가 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싶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이 조례 제정 언제 됐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2022년 12월 29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2023년 1월 가까이 됐는데, 지금 이걸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실.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원 조례안을 보고서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개정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조를 신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개정조례안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가 4조에 급식장소가 있고요. 그렇죠? 급식장소는 급식을 하는 시설을 급식장소로 했는데 또 6조는 또 급식기관으로 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럼 급식기관과 급식시설이 혹시 다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급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만약 복지재단에서 수행을 하는데 급식장소를 달리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기관이 A라는 곳이라고 하면 급식장소는 B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것은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급식시설과 급식기관 그 차이. 왜냐 하면 지금 4조가 급식장소는 급식을 하는 시설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마포복지재단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급식을 시킨다면 거긴 시설이 되겠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6조는 운영자 모집, 우리가 급식기관으로 바꾼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급식을 하는 시설을 급식시설로 바꾸지 않고 급식기관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지금 용어가 너무 많이 바뀌고 많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이 아닌 급식기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급식장소는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장소인 거고요. 급식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장정희위원 운영도 하고 이런 걸 조금 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운영도 하고 장소도 같이 할 수 있고, 장소가 운영은 하지만 장소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급식기관이란 단어를 쓰신 거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개정을 하시면서 계속 구청장이 선정하고 뭐 급식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정을 했던 부분을 지금 선정으로 바꾼 거거든요, 6조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6조요.
○장정희위원 6조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지금 “구청장은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건데 혹시 지정과 선정을 굳이 구별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원 조례에서도 1항은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도 했고 2항에서는 또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정과 선정을 동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는 지정은 좀 빼고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하는 쪽으로.
○장정희위원 선정이라 함은 먼저 지정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급식기관을 결정한다는 의미를 ‘선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결정한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6월 달에 국가에서 나이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이 만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안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낼 때는 이전 법에 의거해서 만으로 쓰는데 이후에 이게 쓰지 않게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은 듭니다.
○장정희위원 벌써 6월 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법이 개정되는데 그 부분을 또 다시 건드리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8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어쨌든 75세 어르신효도밥상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8조2를 보면 “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 사업의 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만약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조리에 대한 것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급식시설이 있으면 조리를 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를 하시는 장소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지만 급식기관에서 급식장소를 지정이든 선정하고 거기에서 급식을 할 경우에는 그 급식장소를 운영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혹시 추계는 해보셨나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면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추계는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자료를 찾는 중) 지금 현재 저희가 추계한 것은, 현재 복지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로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60명에 대한 비용과 향후 조리센터 구축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동급식의 비용까지 같이 추계한 내용이고요. 추계한 전제는 1식당 4천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경로식당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기준이 영양사는 50명 이상일 때 한 분, 그리고 조리사는 200분 이상일 때 한 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300분이 넘어가면 추가보조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 장소에서, 한 시설에서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랬을 때 그 비용 추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계한 내용이고요. 단순히 식사비만 계산했을 때 그냥 계산의 편리성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천 명이 월 26일, 열두 달 동안 1년간 식사를 할 때 12억 4,800만 원이 듭니다.
○위원장 채우진 1년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리고 조리규모를 이동급식을 전제로 해서 1천 명분을 조리를 할 때 1년간 인건비를 영양사 한 분, 조리원 두 분, 조리 보조원 세 분 해서 총 6명으로 구성을 했을 때 1억 9,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공과금하고 급식장소에서 쓰게 되는 수저나 식판 같은 비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1년에 한 14억 든다. 그렇죠? 인건비와 조리비 1천 명 대상으로 했을 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75세 어르신 효도밥상, 찬성하거든요.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예산만 있으면 뭐 문제없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효도밥상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과정이 지금 이런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예산심의라든가 조례심의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접점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약 210억 원의 비용지출이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추계한 자료가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의 추진체계라든가 방식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추계에도 불분명하게 추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과하게 추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계하고 계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일부 진행을 하고,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안 되는 부분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고 그래서 조리센터로 가게 된 상황에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이 현실적인 소요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대한 추계 약 210억 원의 예산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200억 원이라고 쳤을 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과 그리고 지금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후원자를 모집했을 때 후원금, 어느 정도로 비율을 잡고 계실까요? 자, 200억 원이라고 쳤을 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두 가지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급식인원에 대한 추계입니다. 급식인원이 추계됐을 때 급식비가 산정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수급자도 급식 대상인원은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식사하시는 분은 1,500명에 불과하거든요. 그 이유는 본인이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든 분이 식사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계한 인원은, 주민등록상에 인원으로 추계를 하셨을 텐데, 저희는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으로 좁혀서 예산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는 게, 이게 지금 보편적복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도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모두 효도밥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큰 목표는 그렇지만 그것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에도 급식을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인원수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이루어지면 그 인원에 대한 추계가 좀 더 정확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는 단계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신다고 하면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면 안 됐다라는, 애당초에 조례를 보편적복지로 접근을 해서 개정을 했으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르신 1천 명을 대상으로 잡고 조리규모까지 봤을 때 인건비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럼 수탁업체 한 곳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한 곳에서 수탁해서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정도 규모로 봤을 때.
그러면 수탁자가 많아지면 지금 위탁업체 몇 곳까지 혹시 받을 계획이신 거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의 방식은 예를 들어 경로식당에서 식사할 경우에 식사비용만 드리는 겁니다. 1식당 단가를 4천 원으로 해서 드리는 방식인 거고요. 저희가 조리센터를 구축해서 하는 방식은 직접공급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수탁자는 많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를 고려한다고 치면, 많아봤자 뭐 두 곳 정도인데.
○위원장 채우진 갑, 을 한 곳씩이라고 그냥 계산을 하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구축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급식이 가능한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지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이 조리시설의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지금 추경으로 잡으셨을 때 유수지에 설치한다라는 그 조리시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천 명 규모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딱 1천 명 규모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럼 이 예산이 또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수탁자를 모집을 하게 되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비 플러스 구축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사실은 시장에서 식사를 구매하는 비용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비용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리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추경에 잡혀 있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추가적으로 14억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수탁자를 모집을 해야 되니까. 수탁자 모집 안 하실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14억의 예산이 또 나간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 조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차피……
○위원장 채우진 조례는 통과시켜 줬는데 수탁자 선정할 때 14억 예산은 안 준다? 이러면 이건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리용량이 1천 명분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조리를 할 때는 조리시설만 있다고 해서 조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도 필요한 거고.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인력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식사 재료비도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리용량이 1천 명이라고 해서 꼭 1천 명분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쨌든 향후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수탁자가 나오면 비용은 드는 거고요. 그렇죠? 안 든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1천 명 규모가 아니어도. 500명에 대한 어르신 조리를 한다고 해도 비용이 드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조리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식사를 직접공급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식재료비와 인건비는 편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우선 저는 이만하고요. 저는 논의를 더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뭐냐 하면 공급의 방법입니다, 지금. 수요의 방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공급의 방법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맥시멈이 몇 명이다, 간단하게 물어보면 배달급식과 기관급식 둘로 나눕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유수지에서 만드는 것은 배달급식이다, 그러면 배달급식에서 비영리단체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공하는 재정비용은 끼니당 얼마로 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식재료비가 4천 원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배달급식, 기관급식 말고 지금 여기서 비영리단체가 있는데 내가 만들어서 공급할 것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같습니다. 같게 보시면 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음식을 다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주면서 4천 원 받고 안 만들어주고 4천 원 받고 말이 안 맞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음식을 4천 원 정도의……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맥시멈 4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데는 여기에서 만들어서 주니까 2천 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거는 직접공급 방식이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자, 여기에서 공급을 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저기에서는 배분만 해 주는 거죠, 어느 일정부분에서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기관에 급식하는 것은 거기에서 만들고 제조를 다 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다르잖아, 방법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방법은 다르지만 비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남환위원 총체적인 비용에 들어가는 산정의 비용은 한 끼당 4천 원인데 지금 기관에서 하는 것은 한 끼에 4천 원 해서 100명이면 얼마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자, 배달급식은 아니잖아. 기관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 주면 자기가 만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가가 다르지. 이해는 됐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위원님!
○백남환위원 자, 이것을 만드는 데 4천 원이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나눠주는 것과 4천 원 줄 테니까 이대로 만들어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원가 기반의 산정방식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은 4천 원 똑같다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제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백남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달급식을 하는 비영리단체에는 얼마를 줍니까, 한 끼당?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식재료비 4천 원과 인건비를 드리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거기다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똑같이,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네? 돈 안 들고 만드네? 여기 왜냐하면 조리센터에서 만들어서 배달할 것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만드는 것은 경로식당이나 조리센터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경로식당은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고 조리센터는 만들어서 이동급식을 한다는 게 다른 것뿐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4천 원을 주고 5천 원을 주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식당은.
○백남환위원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경로식당은 4천 원……
○백남환위원 경로식당 말고 일반에 신청해서 들어가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식사……
○백남환위원 식사 재료를 만들어서 어떤 재정으로, 우리 재정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우리 재정으로 만들어서 집마다 배달해 주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거기에서는 배분만 해 주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돈은 여기에서 안 들죠? 아니, 재정은 우리가 드는데 기성품을 갖다가 주면서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나눠주세요 하는 것인데 여기는 10원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자기네 배달하면, 거기에서 나눠주는 인건비 이런 인건비를 주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4천 원의 재료비가 총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떼어줘야 될 돈이 얼마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급식장소에서 급식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하고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백남환위원 거기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공공기관 중심으로 구축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공공기관이 아니라 선정을 한다며, 비영리단체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이동급식을 할 때 이동급식에……
○백남환위원 이동급식을 할 때 이야기잖아.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드느냐, 한 끼당.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식비 4천 원입니다. 그 얘기밖에는 저희가……
○백남환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 죽겠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구축하는 거고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부의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급식조리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센터 안에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재료를 사서. 거기에 영양사, 조리원 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근무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각 식사하는 장소로 배달이 되면 그 장소에 자원봉사자분이 가셔서 거기에서 배식을 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배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분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실비를 준다든지 일자리나 이런 분들을 활용을……
○백남환위원 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사용료, 부대비용은 누가 대?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백남환위원 그 부대비용은 누가 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 비용은 별도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로식당에서도 식재료 4천 원과 인건비, 공과금을 별도로 드립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그냥 그쪽에서 만들 때는 10억이 든다. 그런데 우리가 총합적으로 만들어서 배달해 주면 원가가 절감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간 비용은 원가는 우리가 총합적으로 4천 원으로 만들되 우리가 만들면 2천 원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부대비용, 이런 비용들을 여기서는 총합적으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적게 들지만 각자 N분의 1로 나누면 N분의 1 산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재정학적으로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나는.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것은, 그래, 당신들은 여기에 전기료, 뭔 비, 뭔 비 해서 인건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100명, 50명씩 해서 한 달간 하면 얼마 기본의 비용은 들 것이다,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안 주고 당신들 돈으로 당신들 기부받아서 해? 기부받을 수 없는데?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부의장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조리센터를 저희가 위탁을 주면 조리센터 안에서 재료비로 음식도 하고 인건비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급식하는 장소에 필요한 물품, 전기료, 수도, 왜냐하면 식판은 그쪽에서 갖고 있으면서 식판도 씻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위탁을 주게 됐을 때 위탁금에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위탁자는 업무만 그냥 위탁받아서 아무 이익과 손실이 없이 그냥 우리가 다 해서 산정해서 주기만 하면 끝나네? 그런 이야기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남환위원 이윤이랄지 그다음에 인건비 드는 것은, 아무리 봉사활동이라지만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겠어, 그럼.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아까처럼 시설관리하는 운영비, 공과금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선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항산항심이라고 했어. 내가 배가 불러야지 남을 도와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멍청이가 있겠냐고 지금. 그런 선정의 방법은 잘못돼 있다 이 말이지. 봉사도 내가 배가 차야 봉사를 하는 거야. 배차지 않고 봉사를 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그런 방법은 거기에다가 약간의 전기료 얼마 해서 한 끼에 4천 원이면 1천 원을 준달지 그래야만이 활성화되고 하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의 마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급식사업을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조리센터를 만들지 않아도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없다 보니까 조례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만들자고 하는 근원이 있어. 음수사원이라. 거기를 만들고 있는 물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여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안 하죠, 업체가 누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하고 다니면서 요령이 생겨요. 적어져요.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죠. 의지가 강해야 되지만 거기에 수고스러움과 고생스러움이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지 지속가능하게 하지.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이상의 논리로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우리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도와야 된다, 남을 돕는다는 것이 나쁜 일이 하나도 아니죠. 같이 나눠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어려운 난국을 서로 손잡고 동행해서 가자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이나, 목사님도 내 돈 갖고 전도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조리시설 추경안에 올라온 것 통과가 되고요. 그러면 위탁비용 지금 얼마로 추계하고 계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만약에 조리센터 추경……
○위원장 채우진 얼마로 추계하고 계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연말까지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1년으로 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2024년도에 저희가 1천 명분을 한다고 계산을 하고요. 식비하고 인건비만 계산을 한다면 14억 4천……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저한테 금방 1천 명분의 조리시설을 만들지만 1천 명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제가 전제하는 것은 1천 명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 예산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아까 그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위원님, 1천 명분을 짓는다고 해도 1천 명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급식인원에 대한 추계라든가 계획인원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게 내년도의 식사인원을 결정할 때 그거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의 위탁의 근거는 꼭 조리센터하고 연결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업이 저희가 직접추진 방식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 빠져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성급하게 어르신 효도밥상에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안 들었잖아요, 우선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런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데 또 이 예산이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해, 만약에. 잘 수월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지만요. 그러면 그때 또 똑같이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또 조례 개정할 것 갖고 오시고 예산 더 갖고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렇게 말 안 할 자신 있으세요? 부서장은 바뀌면 끝이죠.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부서장이 바뀌었으니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이렇게 시간 써가면서, 구민의 혈세 받으면서 뭐 하러 이런 논의를 합니까?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조례를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예산이 수반됩니다, 주민들의 세금이 수반돼서. 저는 3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채우진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이 7천 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이거를 일단은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한 2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지원대상을 만 75세 이상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의하면 75세 이상 주민이 2만 4,3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0%라고 해도, 일단 저는 20%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급식을 제공한다는 건데 20%밖에 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이렇게 펼쳤으니 오실 분들 오시고, 우리 20%는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포구 전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80%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20%로 했을 때도 저희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서에 한 5년 동안 20억인데 제가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비용추계 했을 때 과소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다한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은 과다하게 비용추계가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과소 비용추계를 했다, 왜냐하면 20%로 계산을 하고 과장님 계산방식으로 하면 1년에 75세 이상 60억입니다. 이거 5년 계산하면 300억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비용추계 낸 건 200억 아니었습니까? 벌써 1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가 서로 이렇게 다를 때는 다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어느 쪽이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3조 지원대상 선발에 보면 그 밖에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이거는 몇 명으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급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2조 정의에도 노인에 대한 급식을 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보고 60세에서 74세까지요, 5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75세 이상이 2만 4천 명이에요. 이 둘을 합치면 8만 명입니다.
물론 60세 이상은 안 오시겠죠. 안 오실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조 3번에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노인을 지금 몇 명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건 구체적으로 추계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구체적으로 추계한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계한 부분도 없고 그리고 집행부와 지금 우리 구의회의 비용추계가 이렇게 다른데 이거를 갖고서 우리가 그대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옳은가라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급식 지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도 진짜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맞으면 저도 응원하고 도와드리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사실 국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선정되신 분들이 정해지면 다 안 오신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더 오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천 명을 잡았는데 1,200명이 될 수도 있고 800명이 될 수도 있지만 1,200명이 올 수 있는 대안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넘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행사 때 넘쳐서 오시지 모자라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를 많이 해 주셔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효도밥상 사업이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많은 입장차가 있습니다.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 추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급식지원 대상, 방법, 운영체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생각들이 다른데요.
제가 볼 때 올해 그래서 시범사업이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저희가 여러 방식을 타진을 했지만 결국 현실화된 거는 경로식당에 일부 인원을 추가하는 방식밖에는 거의 어려웠습니다, 추진하는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인원이라도 지금 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조리센터를 통해서 직접공급 방식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 방식으로 한번 급식 인원을 늘려보는 것이 사실은 시범사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인원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실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확대하는 가능성들이 열린다면 그 확대하는 인원 중에 어느 지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예산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위탁 근거는 꼭 조리센터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이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위탁하면서도 위탁 근거 없이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근거가 없다고 하면 급식방식은 모두 다 구청장이 직접 하는 방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지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올해 1천 명 예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2024년도,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5세는 2만 4천 명입니다. 어르신들 80%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분들의 민원이라든지, 구의원들한테 “왜 그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왜 우리 80%는 못 받느냐.” 이런 제안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가시고 두 분은 못 가셔. “왜 우리는 안 가?” 그러한 민원을 받듯이 이왕이면 75세 이상 다들 드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분들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언제 갈까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는 설명해드리죠.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2025년까지 다 드실지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위원님들이, 저희가 시범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셨을 테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접하면서 이게 지금 갑지역만 겨우 하고 있고 을지역에 급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청장님도 결단을 하신 게 조리센터를 통해서 직접 공급하는 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하는 것은 사실 모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라든가 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사실은 독거어르신이 저희가 정책대상으로 삼아야 될 분이라고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에서도 사실은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가는 게 타당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정책의 목표가 좀 구체적으로 홍보되고 설명이 된다면 지금 막연하게 나도 대상이 되는데 식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어르신들도 일정 부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체계적인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어떠한 그 얘기라든지 민원을 않는다는 얘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안 돼 있으니 저희한테는 “왜 나는 밥을 안 주냐. 왜 선정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나마 제가 힘을 보태줄 수 있으면 보태는데 조금 더 신중하고, 저희 어르신들이 노여워 안 하게 실망 안 하시게끔 꼭 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잠깐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리센터에서 1천 명분 하신다고 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천 명분의 용량을 갖춘 조리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걸 한 끼에 4천 원을 계산하고요. 거기에서 조리하는데 1천 명분을 하려면 또 몇 명 정도가 인원이 필요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1천 명분에 대한 조리를 할 때 저희가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조리보조원 3명 해서 총 여섯 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6명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1천 명분을 한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천 명분에 대한 조리를, 영양사는 사실 조리원은 아니고요, 식단 짜고 다른 조리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리하시는 분으로는 조리원 2명, 조리보조원 3분 해서 5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조리보조원의 인건비 지원 기준이 조리원이 200명당 한 분이고요. 300명이 넘어가면 조리보조원 한 분을 더 주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건비 따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인건비는 별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걸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직영으로 하시지. 저희 건물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백남환 위원님 말씀했듯이 보상이 있어야지 봉사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가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는 건 아니고요. 복지재단은 사실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조리원까지도 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황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복지재단으로 해서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민간에 위탁하는 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이게 이윤이 남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조리센터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잘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제3조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의 범위가 들어가 있고. 제6조에서도 여기 3항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에게 급식 제공,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제8조에 가보면 “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예산 범위를 넣어놓지 않고, 지금 3조에서도 예산 범위를 삭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우선은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6조 운영자 모집에서도 “급식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된 이유, 이 두 가지를 좀 질의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에 예산 범위가 삭제된 것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 대상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위탁 부분이라든가 급식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규정하는 게 별 의미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6조 운영자 모집에서, 원래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죠?
○차해영위원 기존 조례에는 “급식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게 명시돼 있는데 지금은 따로 그게 다 없어진 상황이어 가지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게 운영자가 급식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초에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는데 운영자가 꼭 급식 장소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자는 A인데 급식 장소는 B, C, D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포괄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차해영위원 B, C, D가 있어도 시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한 일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채우진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쨌든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우선 좀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조례만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사업이 지금 연도별로 얼마만큼 더 계속 예산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른 채로 이 조례만을 보고 이 조례를 심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고민이 좀 있는 상태여서 이 정도로 우선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7군데 160명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7군데 160명 재정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마포복지재단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백남환위원 직접 지원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식비를 직접 결제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결산, 달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정하고 있는 그 단체가, 여기에는 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관들이 없죠. 별로 안 모여지죠, 이쪽에? 더 이상 확대가 안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걸 해소하는 것이 급식기관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급식기관을 위탁 주자는 것 아닙니까? 위탁이라고 하는데 나는 대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만들어서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지금 이것을 배분해야 될, 원천적으로 배분해야 될 각 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이 지점에서는 인원까지도 해 줄 테니까 여기는 장소도 그냥 주고 그냥 뭐도 주고 등등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지금 막 이해하기에는 7군데에서 하는 행위가 모든 것을 하라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 모든 것들 봉사비, 우리 지원해 주죠, 지금? 각 동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2명, 3명씩 지원 가더고만. 거기는 4시간 이하니까 밥도 안 주고. 요즘은 밥 주는지 모르겠지만 차비까지는 안 주고 그냥 “봉사하고 가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되지를 않을 이야기고. 우리는 위탁을 만들어서 여기서 공급해 주고, 관에서는 직접 못 하니까 위탁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위탁업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는 아까 전에 비영리단체든 뭘 하든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75세 이상……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안 한다고. 재정투여가, 거기에서 직원들 돈 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예산 내에서 한단 말이야.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다면 총합적으로 해서, 저기는 지금 얼마, 4천 원씩 주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4천 원씩 결제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는 원산은 4천 원 갖고 만들어. 만들기는 만드는데 총합적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좀 싸게 먹히겠죠? 그럼 그걸 수요를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단 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폭발적으로 맥시멈 1천 명을 잡아놔버렸어.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아마 신청을 할 거라고. 교회도 신청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조리를 다 갖다 주고 인력도 주고 모든 걸 주니까 당신들은 품 팔아서 좀 나눠주고 장소를 빌려주라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조리하는 데만 인력을 구축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트럭에다 싣고 가서 국 주고 뭣 주고 다 줘. 뭐 그릇은 갖고 올 것 아니야? 그러면 수도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소모성이 들어갈 수 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당신들 봉사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뜻을 가진 자가 아무 이익 없이 마음의 생각과 사고가 선한 마음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라라는 이야기야. 나는 이게 좀 맞느냐.
거기도 있어야 봉사하고, 내가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하나 없으면 봉사를 못하는 것이고 없으면 못하겠더라. 그래서 여기에도 좀 뭣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까 그 생각해 보겠다, 다 똑같은 생각인데 다른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 만든 건 맞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봉사하려니까 효도밥상 주려고 하니까 좀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야, 내가 어제 만든 것 말이야, 별 이익도 없는 것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져. 그러면 이 뜻이 좋기 때문에, 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개선해볼까 더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모집하다 보니까 “좋다. 조리센터를 총합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하자.”,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는 방법, 여기 재원을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모아드리느냐.
우리가 성과보고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마는 여기 예산할 때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했어요. 이제 그것은 노력일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검토보고서 200억 몇 억 해버리니까 이것 깜짝 놀랄 일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은 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고 이번 회기 내에 결정을 짓지만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쉽게 결정할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더 숙고하고, 이제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더 숙고해서 조금 더 며칠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짜야 된다. 뭐 동의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교회라든가 다른 민간기관의 공간을 급식장소로 활용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급식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의 급식장소를 선정할 경우 그런 우려는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전에 그걸 대준 것이 아니라 금액을 낀다. “야, 여기에서 지금 원가가 들어서 2천 원 드니까 좀 더 많이 확대하고 거기다가 끼니 한 사람당 500원씩 분배해서 서비스를 주니까 당신이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계산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저기는 4천 원 주니까 여기도 그냥 하는 건 아니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원가가 여럿이 수요를 늘리지만 한 3천 원 먹힌다. 너도 한 5천 원 정도 해 갖고 청소비도 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것이다.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예, 됐어요.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계속 해서 저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15분에 바로 회의를 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할 건지 통과를 할 건지 그 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5분 정도만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더욱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6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은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93페이지부터 218페이지,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은 289페이지부터 30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은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4,364억 4,257만 1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9억 9,812만 7,580원, 예비비 3억 4,755만 7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4,507억 8,825만 5,580원에서 4,165억 1,305만 7,553원을 지출하였고, 31억 2,856만 1,8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197억 6,598만 6,094원과 집행잔액 113억 8,065만 1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3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예산현액 513억 7,807만 7천 원에서 399억 8,993만 5,129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1,116만 5,04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93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완화 종료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9,729만 원 발생하였고, 코로나19생활비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14억 7,778만 원 발생,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87억 8,700만 원에서 77억 9,110만 6천 원 집행 후 정산잔액 1억 1,950만 7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194페이지, 이태원참사에 따른 온도탑 제막식 등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2,5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이태원사고사망자 지원금 관련하여 사망자유족의 진상규명 요구 등으로 지원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7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618억 1,568만 1천 원에서 586억 4,037만 4천 원을 지출하고 26억 1,586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197페이지, 생계급여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97억 2,718만 1천 원에서 281억 1,633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13억 1,3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90억 3,735만 원에서 188억 2,77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추경편성 이후 변경내시 통보로 인한 감편성 불가 등의 사유로 2억 72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98페이지,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2억 7,279만 4천 원에서 8억 4,911만 원을 지출하고 추경편성 이후 변경내시 통보로 인한 감편성 미반영 사유로 4억 2,366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0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 예산현액 1,360억 2천만 원에서 1,301억 1,157만 7,212원을 지출하고, 2억 1,68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9,665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00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개인별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감액 및 자격중지로 4억 6,183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참여노인의 건강악화 및 기초연금 자격 탈락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 발생 등으로 1억 5,759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 시설관리위탁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반납에 따라 1억 1,14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사업에서 ZEB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추진 지연으로 2억 1,689만 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3페이지 장애인동행과입니다.
장애인동행과 예산현액 364억 7,150만 8천 원에서 357억 9,766만 3천 원을 지출하고, 3억 6,778만 1천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억 606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0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는 계획인원 97명 중 20명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2,674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5페이지,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목욕탕 예약제 운영 및 시설관리인력 퇴사 등으로 1억 190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7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 예산현액 1,095억 1,134만 2천 원에서 1,010억 7,187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6억 8,167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85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7페이지, 영아수당 지원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출생 아동 수보다 많은 보조금 교부로 1억 5,517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차액보육료는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재원하는 3~5세 아동 및 방과후 보육료 아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13개소 폐원 및 유치원 입학 등의 사유로 1억 8,828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시비보조)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감소 및 민간 가정 어린이집 13개소 폐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액 감소 등 1억 9,550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폐원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 및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도래 등으로 1억 9,184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관련하여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서울형 키즈카페 리모델링 공사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9억 9,187만 2천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포여성동행센터 리모델링 준공기한 미도래 및 마포형어린이집 BI 디자인 개발 일정이 지연되어 6억 8,979만 9천 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2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330억 5,649만 원에서 314억 1,929만 4천 원을 집행하고 4억 9,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억 7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12페이지, 아동수당 급여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7세에서 만 8세로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인구를 예측하여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실제 지급대상 아동 수 대비 예산교부액 규모가 커서 1,907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급식단가 인상계획에 의거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된 단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2022년 8월부터 급식단가가 인상되어, 2억 1,988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2022년 상반기 지속된 코로나 대유행으로 아동참여행사가 미개최 또는 일정 지연으로 2,264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급식 이용 감소 등으로 운영비 4,3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 사업은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체력단련실 기능변경 공사와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낙찰차액 발생으로 2,04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는 전담요원 2명이 2022년 3월과 11월에 의원면직 후 채용 공백이 발생됨에 따라 인건비 항목에서 1,715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 사업비는 공사추진 일정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기능보강사업비 4억을 명시이월, 망원청소년문화의집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9,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6페이지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 예산현액 150억 8,776만 4천 원에서 126억 4,407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6억 6,604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16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학교자체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대면프로그램 미실시로 8억 9,064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시 급식 기준단가에서 인건비 분이 감소 조정됨에 따라 4억 6,581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규모 축소, 온라인교육 및 화상회의로의 전환 등으로 8,564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1억 1,413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9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전년도 이월액 6억 8,709만 1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4억 4,739만 3,160원에서 68억 3,826만 7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3,996만 6천 원과 집행잔액 5억 6,912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79페이지, 관내상호대차 운영사업에서 일상감사 절감액 162만 4천 원, 낙찰차액 1,109만 7천 원 등 1,27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결산서 280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코로나로 인한 도서관 휴관 및 운영 시간 축소 등에 따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감소, 정보화 시스템 용역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2억 1,82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금나루도서관 운영사업에서는 시설물 위탁관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9,646만 1천 원의 집행잔액 발생 등 2억 732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8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9억 8,688만 2천 원에서 7억 4,41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4,278만 2천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억 972만 2천 원에서 6억 9,803만 8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1,168만 2천 원 및 1,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 중 복지동행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5개 부서 5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872만 원을 편성하여 8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3,883만 원을 편성하고, 3억 3,2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80페이지, 복지동행국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96억 7,241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6,298만 원을 조성하고 5억 6,156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기준 96억 7,383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5페이지부터 146페이지 복지동행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4,052억 2,067만 9천 원에서 224억 3,346만 7천 원이 증가한 4,276억 5,4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기정예산 156억 5,179만 5천 원에서 93억 4,961만 7천 원이 증가한 250억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복지재단 경영평가용역 800만 원, 사랑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023만 원, 푸드마켓 운영 민간위탁금 1,164만 원, 호국보훈감사행사 및 보훈예우수당으로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해산에 따른 운영비 1억 1,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92억 7,8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597억 5,422만 8천 원에서 23억 4,978만 2천 원이 증가한 621억 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지원에 9억 2,991만 3천 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 7억 169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1,4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7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기정예산 1,374억 9,570만 8천 원에서 27억 6,331만 8천 원이 증가한 1,402억 5,9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6억 1,482만 2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2억 5,290만 원, 효도밥상 조리센터 조성을 위한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에 3억 8,018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9,8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7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장애인동행과입니다.
장애인동행과는 기정예산 392억 9,751만 5천 원에서 25억 6,388만 2천 원이 증가한 418억 6,1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구 추가사업에 10억 8,191만 1천 원,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에 2억 4,154만 6천 원,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1억 223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1,7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8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는 기정예산 1,029억 9,454만 8천 원에서 44억 6,351만 3천 원이 증가한 1,074억 5,8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에 1억 459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부모급여 사업에 4억 4,136만 2천 원, 대체교사 및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사업에 2억 2,076만 8천 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1억 1,160만 원, 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6,940만 원을 증편성하고,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아통합보육활성화 사업에 1억 832만 2천 원,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에 1억 6,545만 6천 원, 가족행복지원 사업에 5,453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억 9,7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4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299억 5,206만 8천 원에서 7억 1,530만 3천 원이 증가한 306억 6,7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 1,187만 4천 원을 감편성, 같은 사업의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증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에 1,567만 9천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72만 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에 633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에 457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청소년 독서실 조성을 위하여 1억 7,601만 6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억 1,198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2페이지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는 기정예산 136억 8,835만 3천 원에서 9,335만 8천 원이 증가한 137억 8,1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및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9,835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에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로 인한 연회비 500만 원을 감편성하여 총 9,335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3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63억 8,645만 4천 원에서 1억 3,469만 4천 원이 증가한 65억 2,1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상암동에 설치하는 스마트도서관의 국비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 6,60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의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 3백만 원, 민간위탁금 5백만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시설비 587만 원 등 1,617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8,400만 원에서 4,606만 2천 원이 증가한 6억 3,0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22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6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마포 청소년상담센터 환경개선공사 사업선정으로 5,01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23년 5월 22일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추경 책자 85페이지요.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복지재단 경영평가 용역에 대해서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가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마포복지재단은 출연기관이고요. 매년 1년치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의 영역은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한 부분, 사업성과나 경영효율, 고객만족 성과 같은 것을 포함한 경영성과와 사회적 책임이나 일자리 확대 등 관련된 사회적 가치라고 해서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2~3년 됐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2021년도에 설립이 돼서 처음으로 경영평가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한 번도 경영평가 안 하고 처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작년에는 대상이 안 됐었고요. 작년 것을 가지고 올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작년 것 가지고 올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재단 경영평가 법으로 정해져있죠,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800만 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일단 저희 복지재단 사업이 그렇게 복잡한 재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금액이 과도하게 잡히는 건 적당치 않아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고요. 저희는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야 함에도 특별하게 사유 없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이 출자금액과 그다음에 정규인력에 따라서 경영평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작년에 살짝 놓쳤던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확실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87페이지요.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있죠? 6천만 원 추경에 올라왔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보훈행사입니다.
○김승수위원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보훈 대상자나 보훈단체 관련된 예산은 책정이 돼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보훈부가 새로 승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훈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 구는 보훈행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사실 6.25 행사 조그맣게 식사하시는 행사가 있었고 광복절 때 광복회에서 일부 행사하는 게 있는데 전체 보훈대상이나 국가보훈에 대해서 행사나 인식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보훈부 승격이나 단체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청소년들도 국가보훈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분들도 예우를 하고 각 직능단체나 주민들도 인식개선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준비를 해서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것도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작년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6월에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6월에는 전혀 예산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루어서 하는 사업들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나 단체들의 요구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올해 시작을 하는 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올해 시작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꼭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훈예우수당 6,9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거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보훈예우수당을 1만 원씩 올렸습니다. 1만 원을 올려서 올해 5만 원이 나가는데 그 대상자와 신청자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의회에서 질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11월에 전체 받지 않는 분들한테 안내문을 전부 돌렸습니다. 450분한테 안내문을 돌렸는데 그중에 250여 분이 추가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넉넉하게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구조가 돼서, 위원님들 의견 잘 받고 하다 보니까 추가신청자가 많아서 이번에 추경으로 조금 더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추가로 신청하신 분이 있었다 이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잘 알았고요. 예산 편성 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될 일인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편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27쪽 그리고 87쪽이죠.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님요. 과장님께서 보훈부가 승격이 되고 우리가 행사다운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6천만 원 추가경정예산에 넣으셨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저는 좀 의견을 달리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지금 보훈부 예산이 2023년도에 6조 1,886억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호국보훈 감사의 달은 6월입니다. 우리 이거 행사 10월에 하실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10월에 할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10월에 하는 행사를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일반운영비 779만 9천 원 기정액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6천만 원에서 6,779만 9천 원을 행사비로 하시겠다는 건데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보훈행사비로 잡혀있는 것은 사실 6.25행사하고 8.15 때 광복절 회원들한테 식사 한 끼 하는 그런 행사고요. 사실 6.25행사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가 다 참석을 못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격년제로 참석하고 있는 구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호국보훈 감사 행사는 기념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예우 받을 수 있는 표창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이 현충일의 의미도 사실 잘 모르고 그다음에 보훈날이 그냥 쉬는 날인 줄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6.25라든지 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시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을 다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행사를 차라리 6월에 했으면 저는 어땠을까 싶은데 10월 어떤 날하고 연계를 짓고 싶으신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국군의 날.
○장정희위원 국군의 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내년에는 6월에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6월에 해야겠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6천이 아니라 6억이라도 들여서 정말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이 지금 5만 원,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이 이 부분도 상향이 돼서 6,900만 원이 상향이 됐고, 행사운영비로 6천만 원 하겠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다음에 행사운영비를 줄여서 보훈예우수당에다 더 드리고 싶다, 차라리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행사 같은 데 가면 선물들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구의원들한테도 주시더라고요. 그런 선물 부분을 좀 줄이고 행사 운영하는 데 쓰든가 아니면 보훈예우수당을 더 높이는 게 더 낫겠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행사가 좀 크게 됐던 게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예산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고 지금 현재 보훈예우수당은 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저는 좀 줄이는 게 맞다 생각해서 3천만 원 감액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장정희 위원님과 뜻을 상당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훈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합니다. 원래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훈처에서 부로 승격을 했습니다. 부로 승격을 해서 어떤 의미를 줘야 됩니다. 우리 마포구가 지금 보훈예우수당이,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지만 많이 주는 것 아닙니다. 4만 원에서 1만 원 올려서 5만 원을 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참전명예수당이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중복해서 주고 있어요. 용인시 같은 데 14만 원을 줍니다. 우리 마포구는 많이 준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보훈에 대한 것 자체는 아까쯤에 6월 달, 10월 달 할 수 있어요. 실외에서 하느냐, 실내에서 하느냐. 이 앞전에 이야기하면 식사 한 끼를 주면서 예우를 다했다라고 보는 이런 관점을 우리는 불식시켜야 한다. 이 나라가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 국군만 생각하는데 보훈대상자 국군만입니까? 국군만 아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도 들어갑니다. 고엽제도, 모든 것을 총 망라하는 것을 보훈대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군인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총 망라하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다름을 갖지마는 저는 이번에는 실내에서 식사대접하고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가치보다는 실내에서 충분하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내년에, 올해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이렇다고 보면 이 나라가 세워진 이후, 이 나라가 존재한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즐기지는 않지만 후손들이 차려놓은 밥상과 후손들이 차려놓은 잔치에 한 번 더 놀고 손잡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깎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한 가지 이야기를 그렇게 드리고.
여기에 보훈예우수당, 또 참전명예수당은 왜 참전명예수당이라고 그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참전명예수당은 6·25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예우고, 여기는 왜 명예냐?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어……
○백남환위원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니까 그렇고.
여기에 보면 기정에 10억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6,900을 해서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원으로 해서 보훈예우수당만 수가 늘었어요, 설명서에 보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백남환위원 1,710명 오면서, 115명이 늘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왜 참전예우수당은 전혀 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1,710명.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참전명예수당은 6·25참전유공자입니다. 6·25참전유공자가 이미 나이가 소년병도 80이 넘으셨고요, 90이 넘으셔서 참전명예수당은 점차적으로 주는 추세입니다.
○백남환위원 아,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보훈예우수당은 다른 부분이 다 들어와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는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설, 추석 2회 주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얼마 줍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3만 원씩 줍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구청이 신설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작년에 신설해서 3만 원씩……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두 번 줍니다.
○백남환위원 월 3만 원씩 6만 원이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설에 3만 원, 추석에 3만 원.
○백남환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이 주는 구는 아니다. 그래서 행사는 행사답게 한번 해 보고 다음에, 그리고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서 어제 행사를 보니까 서울시의 예산에서, 어제 행사 아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7천만 원.
○백남환위원 7천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후원받은 게 3천만 원, 1억을 가지는데 그게 행사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웃음) 제가 평가할 얘기는 아니라서요.
○백남환위원 평가를, 어떻게, 모르지만 이런 행사는 아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 보훈에 대한 행사기 때문에 짬짬이 챙겨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1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고. 우리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여기는 뭐냐 하면 먼저 발굴이더라고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그다음에 다음 단계는 뭡니까? 복지 다음에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실행.
○백남환위원 지원!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지원. 예, 예.
○백남환위원 지원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서 뭐가 필요하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피드백해야 되겠죠.
○백남환위원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예. 재원확보. (웃음) 너무 앞서 갔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아니에요. 맞으신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 성과분석을 읽어봤어요. 보편적으로 우리 복지가 잘하고 있더라. 여기는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염려돼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민간, 공공, 주민 등의 협력주체가 되는 네트워크 통합 지역사회 관계망이 강화돼야 되겠고, 맞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발굴 실적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장기기부자에 대한 감사표시를 해야 되겠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표시. 구청에서 준달지 감사표시는 꼭 해야만 다음에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여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안 읽어 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 읽어봤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 다는 아니고요. 여기 조금 읽었다는 표시로 제가 형광펜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는 마포복지재단과 협력관계만 이야기했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예.
○백남환위원 잘 알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이야기한 것은 가용 인력자원들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용 인력자원들을 이용하면서 충분히 보상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마음적으로라도 보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통·반장 우리 구청장님이 이야기하는 관변단체의 활성화, 이런 걸로 해서 발굴을 해야지 도와줄 자원이 생기고 그 자원을 시스템화 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고 그래야만, 아까 이야기한 재정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기가구, 고독사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본방법이 아니냐.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백남환위원 성과보고서에는 복지동행국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서술해 놨기 때문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여기에 대한 각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발굴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동장을 한 1년 해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려우신 분이 계셔도 정말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주민센터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이 많이 있고요. 동장님, 단체장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 저희가 많이 활용해서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간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마무리하셨습니까?
○백남환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액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열렸던 회의에서도 마포복지재단이랑 그리고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부터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폐지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작년 예산에서는 올해도 어쨌든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올해 운영을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으로 우선 이해는 하지만, 그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랑 예산을 편성했던 거랑 제가 알기로는 3월에 해산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 저희 자치구랑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작년 연말에 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기존 회장님이 회장직을 못하겠다라고 그만두시고 새로운 회장님으로 바뀌시면서 직원들이 전부 사직서를 내고 나가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봄에 1월, 2월 달에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됐고, 말씀하셨던 지역사회협의회에서 계속 복지재단하고 중복성 문제가 거론이 됐고, 작년, 재작년 쭉 사업들을 봤을 때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 법인의 성격은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과 총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구성하는 회장님이나 이사 분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집행부 관리감독부서 입장에서도 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목적사업수행이 어렵겠다. 그래서 해산을 위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고 그것이 총회 안건으로 올려지고 총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구에서는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해산 의결이 나서 청산인이 선정이 되었고요. 등기소에는 해산 등기를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 상태고, 최종적인 것은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에 이 법인 해산에 대한 것들을 올렸고요.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고 그러고 나서 공고가 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구조이고요.
일단 법인을 운영할 주체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지금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수순을 밟아서 올해 안에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다 정리가 됐는데……
○차해영위원 다 해산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백남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장정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김승수 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셨던 제1회 호국보훈 감사 행사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는데, 백남환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군인만 있었던 게 아니다. 관련해서 저도 너무 동감하는 바이고.
그런데 10월 달 행사를 그날에 맞춰서 진행한다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장애인 한마당축제도 3천만 원, 노인의 날 행사도 1천만 원, 어린이날 축제도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올해는 한 3천만 원 정도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 행사 7천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이후에 증액을 시켰었죠. (웃음) 그래서 장애인 행사도 잘 해보겠다고 이미 했던 것을 가지고 증액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관련해서도 올해 한번 10월에 해보고 저희가 또 가서 같이 본 다음에 행사 잘 진행되는 것 본 다음에 내년 예산 태울 때 증액을 하는 걸로 좋게 의견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처음부터 딱 6천만 원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위원님, 부서장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은 장애인 인식개선이나 이런 행사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노인의 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마땅히 예우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듯한 행사 하나나 예우받는 것들이 기획된 부분이 없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행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예우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사실은 국가보훈이나 전쟁이나 뭐 광복절이나 이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단순히 그분들을 식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진전이든 전시회든 같이 준비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게 실내행사가 아니라 실외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시면 저희가 실외행사를, 첫 번째 행사를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음…… 예, 우선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장정희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그리고 백남환 부의장님,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보훈대상자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추앙받는 사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보훈부로 승격한 것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생각은 혼자 사는 이런 보훈대상자들한테는 진짜 임대아파트라도 줘서 잘 여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분들 나이가 80~90대 되지 않았을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대접받는 날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동안에도 이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아깝지 않은 지원을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추가질의 전에 1차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죠.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례 때문에 푸드마켓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차해영 위원께서도 사회복지협의회 잠깐 얘기하셨고요. 그러면 서울시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해산이 완전히 된 건 아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해산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아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럼 서울시 승인이 내년에도 안 나면 내년에도 존치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내년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리고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절차상의 문제를 확인하는 거지 법인을 해산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법인 해산에 있을 때 전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 여부가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럼 이어서 아까 푸드마켓 운영 지원 추경에 1호점도 인건비가 나와 있고 2호점도 인건비가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한선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확인해 보셨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인력 충원했던 것.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신입 직원이 한 분이 12월 달에 채용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승계가 보전이 되는 건가요, 그분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은 그렇습니다. 고용승계는 직원들은 다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다 가능하시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서울시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그래서 거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작년에 뽑았던 분들이 이번에 법인 해산하면서 또 자리를 잃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고용승계는 됩니다.
○한선미위원 추경 말고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22년도 성과보고서 그리고 지금 제가 2022년도 성과계획서를 같이 한번 봤는데 이게 좀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97페이지 2022년 달성성과는 지금 보시면 실적에 2,978명으로 돼 있죠? 그런데 계획서에는 2,500으로 그냥 잘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획한 거하고 성과보고서 받은 거하고 이렇게 똑같이 매칭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숫자가 틀려도 되는 건가요? 지금 거의 다 그래요. 299페이지에서도 22년 결산이, 지금 계획서 없으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과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합이 안 맞아도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일단 숫자가 틀려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꼼꼼히 봤거든요. 추경 보다가 이게 지금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도 되는 건가 해서 좀 살펴봤더니 계속 안 맞더라고요, 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우선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으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자료가 없긴 한데요.
○위원장 채우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목표 아닌가요? 2,500이 아닌가요? 2,500에 2,978명이라고……
○한선미위원 첫 번째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의료급여 심의대상자 수가요, 97쪽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500하고 그거는 맞는데 실적에……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22년 목표에는 2,5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2,978건이었던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밑에는 242가구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250건 심의를 목표로 했는데 242건만 심의가 된 내용이고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틀려요. 2,500하고 여기는 딱 276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실적이.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계획서에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이거 자료 준비하실 때 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매칭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자료 작성할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시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김승수 위원님이 맨 먼저 질의하셨던 마포복지재단 경영평가 용역 저도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경영평가 이거 얼마 만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면 충분히 추경이 아니어야겠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추경에다 넣었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재단 설명을 하셔서 저도 질의를 하는데 혹시 최근에 정관 개정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정관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장정희위원 어떤 부분을 의견을 달리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사회 정원수를 늘리는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연직이사가 국장님 한 분만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재정국하고 당연직이사를 조금 늘리고 그다음에 정원이사 수도 한 다섯 명 정도 늘어나는 걸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의견을 주시기로 당연직이사를 늘리는 것은 오케이를 하셨고 정원이사를 늘리는 것은 굳이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와서 그거를 지금 재단에 알려드렸고요. 그 부분 보시고 다시 수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운영규정이나 정관 개정하고 나면 홈페이지에 올려야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렇죠. 올려야죠.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 개정되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사 정원수를 굳이 늘리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15명인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법인의 입장은 법인이 아시다시피 효도밥상이나 여러 가지의 후원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줄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회에 들어와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검토되는 내용으로는 지금 당장 숫자가 확 늘어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 정리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든지 별도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감액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우리가 자긍심도 고취시킬 필요 있다 전적으로 그 말씀에 정말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의 어떤 행사로 인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건 교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과장님, 5.18하고 6.25 중에서 어느 게 먼저 일어났을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6.25가 먼저……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애들은 5.18이 먼저인 줄 알아요. 왜냐, 5월 18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현충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세종대왕, 지금 한글날도 애들이 모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사교육을 다시 해야 될 문제이지 이게, 그렇게 행사 이걸로 따진다면 지금 전쟁기념관에서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4.19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4.19도 있습니다. 5.18도 있어요, 6.25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걸 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면 사실 이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19나 5.18이나 6.25나 지금 나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재향군인의 날이 혹시 언제죠? 10월에 재향군인의 날도 있죠? 그리고 우리 새우젓축제도 있습니다. 이 축제나 재향군인의 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있는데 굳이 10월을,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차해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반 정도로 이번에 한번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 6월에 정말 성대하게 더 많이 증액해서 1억이 넘는 돈으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우리가 급하지 않은가, 저희가 효도밥상도 지금 급하기 때문에 계속 개정을 하고 멈추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보훈예우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정말 역사도 다시 가르쳐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에 맞게, 범위에 맞게 썼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1억 2,900만 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예산에 맞게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평가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건국일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역사에 지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부로 승격하고 부 승격하는 이미지와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포구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한 번에 같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는 그럴까, 보상 차원에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만시지탄이다, 지금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예산 이야기하셨죠? 2021년, 2022년 예산이 남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얼마입니까? 400억이에요, 400억.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아돌아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실정입니다. 이런 데 쓰라고 돈이 남아있어요. 왜 이걸 아낍니까?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3천만 원입니다. 밥 한 끼 식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식사도 드리면서 그 사람에게 찌들었던 마음을 밖에 나와서 한번 펼쳐볼 수도 있다고 하면 3억 정도는 되겠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여러 위원님이 주신 걱정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요. 저희가 3천만 원을 삭감하시면 3천만 원 갖고는 실외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행사로 해야 되는데 실내행사를 했을 때 저희가 목적한 바로 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사실 6천만 원도 실외행사로 본다고 그러면 정말 최소한의 비용만, 추경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서 최소한의 비용을 요청한 겁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이 기회에 후회 없이 실행을 해보고 낭비적인 행사비였다, 이건 행사비입니다. 교육비와 달라. 행사비였다고 생각하면 감액을 하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도와주시면 의미 있게 행사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저는 이건 감액은 아니고 그대로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김경숙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이 앞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업무실적 보고에 의해서 추진실적에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우리도 해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합정동 희우경로당 신축의 건에 대해서였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거기 하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축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충분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7억 8천 정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에 설계용역 추진이 완료됐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설계비가 또 들어가 있어. 본예산 사용해버린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대수선설계용역비는 사용을 했고요. 신축할 때는 신축에 관련된 설계비가 소요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대수선설계비는 잘못됐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당초에는 대수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노후가 너무 심각해서……
○백남환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예산만 없어져버렸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쉽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해당 위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지금 2억 원을 여기다가 신축하는 데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미련, 그리움,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6천만 원, 3천만 원 깎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2억이라는 돈이 소멸돼 버렸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2,300입니다.
○백남환위원 죄송합니다. 2,300이라는 돈도 일단은 소멸됐다, 이거 굉장히 아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공유해서 이야기하고 새롭게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보면 대수선한다고, 제가 알기로 저희 동네가 아닌데 여기가 아마 위원장님 동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른 동네면 죄송합니다, 꼬집어서. 이런 것은 이야기하고 상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추경에 넣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가 알기론 400억 됩니다. 400억 된 것을 그대로 저축해놓을 것이냐, 우리가 필요한 데 꼭꼭 써야 될 것이냐. 10억, 10억, 노인네들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법, 아까 이야기한 효도밥상에 대한 이중삼중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실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효도밥상 자동차 개조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900만 원 들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이것에 문제가 있다,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효도밥상 차량 개조비요?
○백남환위원 차량 개조 공공운영비 통계목에 보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나는 이게 왜 공공운영비로 들어갈까, 시설비로 들어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의 경중에 따라서 그럽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거는 성격상 공공운영비라고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입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와 협의한 결과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왜냐하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구입이 아니라……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자산취득이 아니고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개선하고 이런 것도 여기에 편성목에 보면, 편성목에 한번 봐봐. 이게 안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나는 자본적 투자다, 내가 볼 때. 자본적 투자와 소비적 투자가 있어. 나는 자본적 투자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1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이냐 아니면 적냐에 따라서 통계목에다가 달리 넣는가 물어보는, 별 의미는 없는데 이걸 보다가 전문가들인 집행부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알기로 이게 자산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서 개조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확인할 필요가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 끝내자고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뭔 확인까지 하겠어. 나는 그냥 물어보는 것이고 한번 살펴서 나중에 할 때는 해볼 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질의 마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승수위원 추경 책자 93페이지요. 93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7억이 편성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이 사업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통장 사업입니다. 지금 7억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2022년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새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은 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청년들이 있으면 청년들의 수입에 따라서 30만 원이나 10만 원씩을 매칭해서 적립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199명이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366명이 늘어나서 567명이 현재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으로는 예산이 충분히 가능했는데요. 올해 5월에 신규 신청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 인원이 1,157명입니다. 이 접수 인원이 이제 조사를 거쳐서 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통장을 만들게 되고 적립을 하게 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게 됐습니다, 구비.
○김승수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자산형성 지원통장 사업이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도로 예산이 빗나갑니까? 7억씩이나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본예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지금 많은 인원을 접수를 하다 보니 또 청년들이 요즘 많이 자립을 위한 준비를 또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여기 통장사업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려고 예산이 교부됩니다, 국·시비가. 그래서 거기에 매칭으로 지금 잡은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이 통장 내용이 몇 가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지금 2022년부터 네 종류의 통장이 있고요.
○김승수위원 말해 보세요, 그 네 종류.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두 가지 종류의 통장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내일키움통장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내일키움통장은 21년까지 모집이 종료된 통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건요,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 2.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있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것이 이제 22년부터 좀 더 개편된 대상자와 그 조건들을 지원하는 조건들을 개편해서 22년부터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통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을 잡을 때 좀 잘 편성하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99페이지 보니까 여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됐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6억이 편성됐네요.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는 이 정도 생각을 못 했습니까, 6억 이상씩 추경에 편성하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원래 당초 내시가 이보다 지금 예산이 편성된 금액만큼 내시가 됐는데 국가에서 사업량을 늘리면서 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가.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큼 추경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노노케어, 거리환경지킴이, 다솜봉사단. 다솜봉사단 이건 뭡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다솜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공익형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단인데요. 초등학교 급식 배식과 정리, 급식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이음드림 사업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음드림 사업이요?
○김승수위원 예,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음드림 사업은 마포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고요. 이음이라는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해서 오염지역을 정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추가경정 사업 내용에 보면 팀장 수당이 따로 있고, 팀장 수당을 추가로 줍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편성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수위원 예, 추가경정 사업 내용에 보면 팀장 수당이라고 있어요. 노인일자리 참여 활동 및 팀장 수당.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담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김승수위원 팀장은 더 줍니까? 같은 일을 해도 팀장은 수당이 더 나갑니까? 팀장 수당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3만 원씩 추가로 더 나갑니다.
○김승수위원 아, 3만 원씩 한 달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수정하겠습니다. 4만 원씩입니다.
○김승수위원 4만 원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급할 때 사용하는 게 추경이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본예산에 신경을 안 쓰시고 추경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고 하는 거는 참,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건데 앞으로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아쉬운 건 이겁니다. 왜 6월에 행사가 개최되었으면 좋겠는데 10월일까. 그리고 실외에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실내는 그렇게 안 된다. 실외 지금 어디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소를?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당인리발전소 거기 공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당인리발전소 공원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어차피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된다면 저는 이번에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학교랑 연계하는 거를 고민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학교와 연계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은 사실 본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추경에다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에 하지 않고 이번에 정말 필요한 곳에다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국가보훈처가 지금 보훈부로 승격이 될 거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이게 좀 본예산에 들어오고 6월달에 제대로 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호국보훈의 달은 6월달입니다. 물론 365일 예우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참전명예수당 이것 같이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또 행사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으실 거면 정말 긴급한 사항을 추경에다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주민생활복지과가 마포복지재단 경영평가도 그렇고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좀 무작정 끼워넣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복지재단 용역비는 작년에 편성됐어야 됨이 맞습니다. 아마 실무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안 해도 되는 협의 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가 올해 명단이 넘어오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 대상자로 인지가……
○장정희위원 이게 결산공시랑 또 별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실무파트에서 놓친 거는 분명하고요. 호국보훈의 달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산이 편성돼서 6월에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 법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그다음에 단체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좀 미루어봤을 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부서에서 올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이 사업설명서 보면 페이지 34, 36, 우리가 경로식당 운영 지원과 효도밥상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조례를 보면서 사실은 그냥 제가 이것만 봤을 때 별개구나 생각했는데 조례를 보다 보니 아까 조례 지원 대상에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로식당 운영 지원, 물론 이제 지금 여기가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영양사나 조리사 인건비.
물론 인건비에서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 경로식당 운영 지원과 효도밥상 운영 지원이 혹시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어르신에 대해서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매칭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효도밥상은 이런 어떤 저소득어르신이 아니라 75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한테 나가는 거고, 그런데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중에도 75세 이상 어르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거가 아니라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950명 정도가 75세 이상 어르신인데 이분들에 대한 명단은 저희가 공유하고 효도밥상 이용 어르신을 선정을 할 때 중복해서 거르고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부분 좀 잘 체크 좀 해봐 주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 39하고 40, 41이 다 지금 경로당인데 이게 지금 이제 확정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움은 있는데 지난번에 이걸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다시 좀 꼼꼼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건 확정내시여서 어떤 예산 부분을 추경을 어차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경로당에 지금 어떤 운영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다고 봅니다. 제가 물론 구정질문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거라면 이게 얼마에 상관없이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효도밥상 관련해서 지금 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도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보류가 됐는데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호국보훈 대상자 행사비가 6천만 원 됐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 그 자체로 호국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다는 뜻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실제 생존해 계신 분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앞으로 우리가 근 5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몸 바쳐 했었고, 지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으로도 보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6천만 원이래야 행사비인데 행사를 하는데 거대하게 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 돈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대에서는 두 번 다시 겪지 않아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몸 바쳐서 정말 나라를 건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라도 진짜 격려하고, 또 지금 뭐 연세가 보통 팔십이 다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마지막 가는 그 시점까지, 언젠가는 이 재원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는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는 그대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여기 4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담당자 보수가 있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뭐 이게 단체협약이나 그다음에 임금협상에 의해서 체결해서 알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직 인력입니다. 그런데 호봉제가 적용이 되지 않다가 단체협약, 총무과 노조가 단체협약을 했거든요. 그 단체협약에 따라서 금년부터 호봉제가 적용이 되고 그 호봉제 적용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추가 인건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호봉제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호봉제로. 호봉제로 전환이라고 하니까 하는데, 뭐 그러면 연봉제 같은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그 호봉제라는 거는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는 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호봉을 적용을 해서 임금을 정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게 임금협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추경사유에 공무직의 협상이라 하면 그게 이 추가경정 이 사업 현황에다가 추가경정 사유를 좀 써주는 건 어떤지. 그랬으면 우리가 보고 그냥 질의를 안 해도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추진근거에 그걸 써놓는 바람에. 지금 추진근거에는 2020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이게 2021년 1월 12일 자로 통보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갖고 올해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 효도밥상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뭐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앞으로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이제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서 이제 나온 거니까 어쨌든 하려고 하는 사람을 발을 걷어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어쨌든 좀 이렇게 도와줘서 한 번 더 해보고 그 결과는 내년에 가서 또 한번 따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수도선부’라고 알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수도선부’라.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잘 모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물 들어올 때 배 질 하라.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예.
○백남환위원 어느 때인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어느 때인가는 기회가 없어서 못 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충분한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2021년도, 22년도 밀렸던 모든 행사가 이번 6월달, 7월달 내로 전부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죠? 행사가.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백남환위원 아주 저도 이렇게 힘든 때가 처음이에요. 추경이라. 추가로 경정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안 하고 지나갈 걸 이제 알아서, 이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거예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가겠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지금이라도……
○백남환위원 들어갔었고. 그런데 좀 틀을 좀 바꾸자. 식사만 하는 것이냐. 좀 넓은 공간에서 하늘도 보면서 마음을 좀 열어드리자.
그러면 여기는 보훈이라는 것은 보훈가족까지도 다 포함입니다. 3,200명이에요.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3,200명 플러스 가족까지 하면 6천 명, 7천 명입니다. 그 사람들 늘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는 명분을 저는 세우는 겁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다…… 왜 이런 생각을 진작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조금 들었거든요. 위원님, 추경예산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에 이것도 그 말이에요,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에코로 전부 다 가는 겁니다. 그린에너지 등등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경숙 과장님 아셨어요? 꼭 올려서 만들어야 된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출생, 절벽입니다. 전부 다 나이가 들어가십니다. 이분들 예우도 해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57억에 대한 교육지원금을 아끼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교육예산지원금이 57억이에요. 시설 깔아주고, 1억씩 막 던져주고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동행국장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57억입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서도 이런 돈 3천 몇 천만 원 깎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대우를 안 해 줘요? 효도밥상도 마찬가지고. 그 비중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균형적인 감각을 보시고 앞으로 우리도, 학생들은 줄고 있어요. 줄고 있으면 과감하게 줄여야죠. 57억 왜 줍니까? 20억도 남는다는 곳에서, 중요하지만, 어느 한편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전혀 손대지 않고 이것만 가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가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보고, 봐야 된다고요. 한 말씀하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부의장님 말씀, 저도 몰랐는데,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교육경비보조금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한 해 57억이 들어가고 또 무상급식 해서 연간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투자, 너무 많이 필요하고 절실한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같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효도급식은 지금 시범으로 경로식당에서 조금 하는데 이것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급식센터 설치가 이게 대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조리센터 설치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독거어르신만이 아니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집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배달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말 보편적복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손잡고 와서 식사하시는 그런 날이 최종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도 의식 전환을 해야 된다. 바뀌어야 하는 현실에 파라다이스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종 없다고 안 할까.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축소 운영하든 뭘 하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9월 달, 10월 달 우리나라 재정이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러시아 사태, 중국 사태, 이런 사태 때문에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 어려움에 대한 대비는, 그래도 국가로부터 복지라는 것은 행복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밥은 채워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럼 배는 채워주고 일 시키든 말든 생각을 바꾸든 뭘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호국보훈의 달 말씀은 서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질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지난 12월에 열렸던 제259회 정례회에서 효도밥상 관련해서 초반에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과에서 구청에 요구했었던 예산이 얼마였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7억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제 한 50% 안 되게 감액이 돼서 3억 3천 정도를 구청에서 반영을 하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예결위까지 가서 효도밥상은 증액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었지만, 예결위에서도 그 돈을 마련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이니까 이 돈으로 잘 진행을 해 보고 이후에 평가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4월 24일인가에 효도밥상 관련해서 뭔가 행사가 열리고 시작됐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지금 6월 12일인데 5월 24일, 실행한 지 한 달 반도 안 돼서,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온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아닌 것처럼 완전 거의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정말로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하셨던 거랑 그리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계속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리고 저희도 사실, 어떤 부분은 우려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구비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그 계좌를 마련해서 후원을 하는 것과 결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점을 표시했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예산을 사용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확대하는 것에서 다시 얘기하자 했는데 그런 평가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갑자기 시설비랑 자산취득비랑 공공운영비랑 이런 것들로 올라오는 게 조금 놀랍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도 12월에 이야기했던 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4월에 이게 실행이 됐고, 실행이 돼서도 뭔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정말 “뭐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나 없이 이렇게 예산으로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계속 이야기하신 것처럼 효도밥상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왜 우리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밥을 먹지 못하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신다고 해서 제가 실비 지급하는 부분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는 “시범운영으로 할 테니까 이 예산으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어쨌든 지금 이 예산에서 최대한 해 볼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잡고 평가를 한 다음에 확대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과, 지금 당장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겠습니다의 이 중간단계의 절차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설득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지금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시범사업은 조리센터를 구축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경로식당 중심으로 160명을 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은 맞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600명을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조리센터를 구축해서 적어도 600명 정도의 급식을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위탁운영기관을 여러 개를 선정할 수도 없고요. 단지 경로식당과 일반식당에 인원수만큼 식사비를 결제하는 그런 단계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향후에도 이게 엄청난 인력을 많이 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조리센터를 구축해서 이 급식을 하는 방향이 지속가능하고 비용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듭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만이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효도밥상의 시범사업이 어떻게 하면 더 지속가능하고 비용 효과적일까를 같이 고민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역시 시범사업의 한 종류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해영위원 그 전에 사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효도밥상을 설명해 주시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저희한테 할애를 하셨고, 특히나 간담회 같은 것을 열어서 질의응답도 받고, 제가 타부서에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계속계속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열렸던 효도밥상 간담회가 되게 중요했었다, 위원들을 설득하고 사실, 저희도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이런이런 우려가 있지만 꼭 해봐야 되는 사업이고 다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 보자까지도 이야기했었고, 예결위 가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안 돼서 어쨌든 올해 시범운영을 잘하는 게 목표였는데 시범운영이 이렇게 거의 배 이상 예산이 확대된 상황이잖아요. 기존 예산의 거의 배인데, 이게 그러면 사실 새로운 사업처럼 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드렸던 저희한테 초반에 이야기해 주셨던 계획과 계속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원래 “2개 동만 시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2개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7개소 이런 식으로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고, 변경된 부분들은 저희도 가서 알거나 아니면 얘기해줘서 알거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설득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도 효도밥상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두 달밖에는 운영을 안 했는데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업이 개편되는 것에 문제를 좀 제기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오는 추경에 관련된 예산들이 사실은 사업이 추진되는 데 2개월밖에 추진되지 않았지만, 계속 추경예산으로 확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 과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급식의 단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민을 저희가 했습니다. 4천 원이 맞는지, 5천 원이 맞는지, 6천 원, 7천 원, 8천 원. 그런데 급식의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은 했지만 사실은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 외주를 줘서 식사하는 방식, 직접 위탁비를 줘서 종교기관에서 하는 방식,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했지만 사실은 이 시설투자를 해서 직접 조리하는 방식은 마지막까지 검토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0명을 하고 나서 160명까지는 급식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급식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파악을 했고, 그 지속가능성과 비용 효과를 같이 거두기 위해서는 직접 시설투자를 해서 조리하는 방식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조리시설은 제가 알겠고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럼 급식은 어느 장소에서 급식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이 1천 명에 대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급식장소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급식장소로서 적정한지 판단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장소는 없는데 시설비만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장소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차해영위원 그럼 생각하고 계시는 공공기관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경로당 중에도 공유공간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 중에도 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종교기관도 있고.
○차해영위원 예. 제 고민은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시설도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데, 시설은 지어지는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급식장소는 미정이라고 하는 게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건 안 될 것 같고. 중요한 것 아닌 이상은 한 번씩만, 10분으로 제한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2022회계연도 결산서 1번이요. 198쪽에 봐 주십시오. 198쪽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장정희위원 예산액이 10만 원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10만 원. 그리고 지출액은 1만 5천 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중증장애인 전세 지원 사업은 전세금 융자는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그리고 저희가 10만 원 잡은 것은 전세 설정 비용입니다. 계획은 네 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1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22년도에는 한 가구만 융자가 있어서 1만 5천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지속가능성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조리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20%, 아까 얘기하셨던 20%에서 그럼 지속가능성을 갖는다면 몇 %까지 상향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인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통계청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가구입니다. 약 4,500가구고요. 그것을 목표로 급식인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정희위원 우리 조례가 독거어르신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지금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200m 거리를 뒀고 조건을 뒀지만, 지금 이 조례를 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독거어르신들만 오신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도 다들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독거어르신만 오고 계십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독거어르신에 대해서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4,500가구 이 정도로 해서 어떤 추계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조리센터를 설치해서 만약 음식을 거기에서 하면 혹시 식품이 운반되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또 경로식당 같은 데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경로식당에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식중독이나 식품위생 부분에 문제없겠습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제일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조리가 되지 않고 어쨌든 배송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다가 사실은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집단 식중독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집단급식은 식중독이라든가 식품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식자재의 안전성이라든가 식사하실 때까지 안전한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바로 영양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가 이동급식을 할 때 그 차량도 사실은 냉동탑차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식품이 변질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해서도 이게 시간이 오래돼서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망원동에서 조리를 해서 30분 내에 을지역으로 배송이 된다고 하면 바로 식사하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장정희위원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2개 동 맨 처음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2개 동이 어디였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공덕동하고 성산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가장 노인 인구수가 많은 공덕동하고 성산2동이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서강동을 빼놓고는 다 갑구 쪽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공덕동은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저는 어쨌든 을 쪽에도 좀 있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 염리동, 서강동, 상암동, 성산2동 이렇게 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조리센터를 그쪽에다 설치를 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그리고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따뜻한 겨울나기 끝나고 나서 지금 이게 또 모금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20%에서 어느 정도 4,500가구 얘기하셨는데 저는 똑같이 이게 어느 정도, 아까 우리 국장님 “무상급식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학교가 학생들한테도 지금 86%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 노인분들 급식도 60% 이상, 80%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이 재원이 감당이 되겠는가. 60%만 해도 한 180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90억을 한다고 그래도, 반 정도 한다고 그래도 주민참여로 90억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마포복지재단이 한 30%를 또 걷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걸 너무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추경에 자원봉사자 실비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몇 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218만 4천 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자원봉사자 실비는 저희가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장정희위원 이거는 4시간 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4시간 이하가 되신 분들은 지금 실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안 나갑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실비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데 이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법으로 안 되는 거는 또 안 되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거기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식사 맛있게 하고 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비는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4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돼서 본예산에 들어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2시간도 해달라, 실비를 달라 아니면 교통비를 달라, 이미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안 그렇다 지금 이것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에 추경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추경이 들어오든 본예산이 들어오든 고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추경 책자 102페이지요.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경로당 면적별로 차등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면적별로 하는 게 맞는지 인원별로 하는 게 맞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운영비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면적별로 지원을 한다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면적이 클 때 냉난방비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별로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수가 물론 차이는 있지만 엄청나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은 경로당에서 몇 명 하면 그것만 알고 있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나가보고 인원수 파악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몇 명이 오는지를 평균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갔을 때 없다고 그래서 이용인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한번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있다고 해서 늘 그 인원이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운영비 지원이라는 경로당 숫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으로 이런 식으로 1억 이상을 편성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거는 국·시비 매칭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당초에 적은 금액으로 내시가 돼 있다가 확정내시가 예산이 증가해서 통보하는 바람에 저희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결산서 책자요.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194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 운영이라고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복무요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지금 한 18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187명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이분들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산현액이 3억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4,500이고 보증금반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아니, 보조금반납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라 시비 부분이 반납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반납이 된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구호 추진이라고 있죠? 이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예산현액이 1억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30만 원 남았고 다음연도 이월을 했습니다. 왜 이걸 다 사용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까? 더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195페이지 재해구호 추진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재해구호 추진에……
○김승수위원 그 사업 설명부터 먼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 재해구호 추진에 관한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이태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이태원 사고 피해자가 세 분 정도 계셨고요. 그중에 두 분은 국·시비하고 구비에서 장례비와 피해지원금이 나갔고 한 분은 거기에 반발이 있으셔서 수령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몫이 이월이 됐던 경우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게 이월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이월돼서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집행됐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승수위원 197페이지요.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3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왜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3천만 원이 남아있습니까? 위문사업이 뭡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은 명절, 설과 추석에 명절비로 2만 원씩 나가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화되면서 2022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상한 대로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되지는 않아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을 과다하게 하니까 진짜 자금이 꼭 필요한 다른 과에서는 자금을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결산서요. 195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저는 두 가지가 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게 왜 따로 나눠서 결산이 됐는지 그거 한번 먼저 묻고 싶고요. 대답 먼저 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고독사 예방사업은 저희 마포안심똑똑이라고 앱으로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사업이고요,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운영비라든지 안심똑똑 사용료에 관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작년에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동하고 연결돼서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예방관리 시범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고독사 예방사업은 구비 사업이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시비 사업……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효도밥상에 대해서 어르신동행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한선미위원 왜 을 쪽에는 효도밥상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을 쪽에는 4천 원의 단가로 급식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급식을 배분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장소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장소는 여러 군데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갑 쪽에는 세 군데가 있잖아요, 공덕 두 군데하고 용강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거기는 그러면 인프라가 돼 있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에서 지금 조리를 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조리하고 그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갖고 와서 드신다는 말도 있던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아니에요? 다 거기에서 조리하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 식당 안에서 다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160명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조리센터가 없이도 그 도시락 판매하는 대행업체들 많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많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굳이 꼭 조리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배식을 해야 되나, 사실 저는 질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단가가 비쌉니다.
○한선미위원 단가가 비싸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많은 경우는 절감할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무리 절감을 해도 6,5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더 연구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도시락 업체 전부 다 조사했고요. 조사한 것만 아니라 업체하고 협상을 진행했는데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용강이나 공덕동도 4천 원, 5천 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마 단가가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우에 얘기하는 건데 굳이 이 시설을 만들어서, 이거 시설 하면 위생이나 식중독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불협화음, 부작용 같은 게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까 조례도 얘기 나왔지만 조례에서도 보류시킨 바와 같이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추경 예산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게 너무 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실행을 한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들을 것도 없고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저 같은 경우 호국보훈 행사는 그건 6천만 원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1억 들었대요, 1억. 시비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외에서 하는데 6천 정도는 타당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고생이 많아요. 도와줄 수는 없고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고 저도 여기에서 튀어나가고 싶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설정을 할 때 효도밥상 설정 구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효도밥상 구상은 첫 번째는 종교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업을 위탁해서……
○백남환위원 너무 부연해서 설명을 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추진하는 방법이고……
○백남환위원 200명, 200명 두 군데를 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300명, 300명, 600명 규모로 두 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백남환위원 600명인데 지금 160명입니다. 그러면 재정투입은 어떻게 총 얼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당초에는 3분의 1……
○백남환위원 9억?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30% 정도를 재단 기부금으로……
○백남환위원 재단 기부금이고 총 금액이 얼마냐고, 그때 9억?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당시에 7억이었습니다.
○백남환위원 7억입니다. 7억 가지고 600을 했어요.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공약사업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최초로 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 공약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산 절반……
○백남환위원 아까 차해영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결산위에 가서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계획이 틀어져버린 거예요, 지금.
○위원장 채우진 부서에서 올린 겁니다.
○장정희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올린 거예요.
○백남환위원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시드머니를 많이 늘리자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돈이 많아야만 후원을 받고 든든한 것으로 교부해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틀리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은 그대로 가고 깎이는 거 없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3억 3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3억 3천 예상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아까 예산을 올렸는데 절반으로 깎아버렸다고 해서……
○차해영위원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증액을 못했는데 그때 예산을 제가 할 때는 3억 3천이 아니라 5억 정도로 올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5~6억 정도로 올려야 된다.
○차해영위원 구청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 기본의 자산이 있어야만 후원금 받은 것하고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깎였다는 이야기로 잘못 내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지금 아까 600명이었는데 160명입니다. 우리 이쪽에 갑, 을을 전부 다 했어야 됐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를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 쪽에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데가 많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욕망, 사적인 욕망이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여기 아파트에 봉사활동을 가면 왜 우리는 안 가냐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도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쪽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지금 집행부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이 이것 아니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야기했을 때 돈을 충분하게 그때 좀 주지, 그때 내가 2~3억, 5억 몇 천, 6억 정도로 했으면……
여보세요. 고개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3억 정도로 돼서 이런 것을 나는 만들어줄 만도 하다. 저기만 만들 것이냐. 존치는 균형의 발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주면. 요구에 대한 답이 또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해 주겠다, 돈은 있으되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갈까 봐 이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조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연대가 됩니다, 지금 조례도. 조례도 그러면 우리가 통과를 그때 하자, 문제될 것은 고쳐서 하자고 해서 연대가 됩니다. 이것하고 가장 연대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좋다! 우리 예산 통과시켜서 그냥 가자! 그러면 여기에서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증액해서 안 되는 것은 예결위가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잘 안 되면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왜 깎아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줘 보고 평가도 거기에서 받아보고 여러 군데에서 평가를 받아보자, 우리의 평가대로 올려주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이야기하세요. 내가 아까 판단을 잘못했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은 160명밖에 못하고 있고 당초에 목표했던 인원수만큼의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리센터가 필수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조리센터로 인해서 더 확대되는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걸로 보고요. 올해 계획에서는 이것까지 시범으로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힘의 논리에서 현상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상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은 한번 해 봄직 하지 않느냐. 선한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편성이 안 됐는데 목표달성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예결위에 던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판단은 해 봐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맨 처음에 효도밥상을 할 때 저희는 급식제공기관을 모집해서 그곳에서 음식을 하고 식사 제공하는 것이 처음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하면서 모집을 했는데 종교단체들 들어오고 여러 기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우리는 매일은 못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매일 월요일부터 처음에는 저희가 7일을 했는데 지금은 6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매일은 할 수 없다.
그리고 4천 원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종교시설이나 여러 기관에서는 할 의향은 있는데 매일은 음식을 못하고 4천 원으로 못 맞춘다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로식당이 4천 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그 기관에서 일부 하고. 그다음에 두 개는 일반식당입니다. 거기도 4천 원에는 못한다, 그래서 5천 원에 두 기관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선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가 다 다녔습니다. 일반식당도 안 다녀본 데가 없듯이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복지기관, 시설, 종교단체, 사찰도 가고 다 갔는데 매일 음식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식비에 대한 4천 원은 절대로 못 맞추고 8천 원을 달라, 8천 원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아까처럼 할 수 없어서 지금 급식제공기관이 아닌 급식조리센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단가에 맞춰서 음식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 종교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그분들은 와서 거기에서 식사를 저희가 음식을 배달해 주면 자원봉사하시는 분,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 오셔서 봉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에 따르는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래서 효도급식 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효도급식을 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무리해 주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감안해 주셔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저도 너무 질의할 게 많은데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합정동 희우경로당 신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신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계획 변경될 일 없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산의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최대한 절약해서 합리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산의 부족함은 없으려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적정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적정한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선 백남환 위원님께서 약간의 착오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확연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효도밥상 3억 3천에 대한 예산으로 진행을 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의회가 기존예산 7억에서 삭감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거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삭감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채우진 삭감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3억 3천 예산으로 시행을 한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제가 오히려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회의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7억 6천이 원래 예산으로 잡았던 것이라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7억 6천 그냥 진행하라고, 다른 부서 예산 우리가 삭감할 테니 그 예산으로 집행하라고 했는데 이 예산도 부서에서 거절을 하신 겁니다. 맞으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부서의 거절이라기보다는 상황이 보조금……
○위원장 채우진 회의록을 그대로 읽으면 그때 당시 부서장이 타당한 이유를 들면서 안 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거는 그런데 급식비가 아니고 시설투자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선은 그것을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160명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 조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드리겠다. 사업이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방식이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방식이 변경된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기존사업을 아예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기존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는 생각이 반대인 게 시범사업으로 160명에 대해서 해 보니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방법에 대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방법에 대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이었나요, 과장님 말씀이었나요? 두 곳은 지금 5천 원으로 주고 식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비용이 이것도 더 들어가는 거죠, 원래 4천 원으로 추계를 잡았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 기존사업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아니었다,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이 사업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하시든가. 저는 병행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위원님, 160명 중에서 경로식당에서 4천 원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병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통해서 공급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래서 먼저 저는 효도밥상운영지원에 관한 예산, 자원봉사자 실비 빼고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 본예산 때 예산 다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일 좀 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우려가 있어서 삭감을 요청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일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일은 해 보라고 기회를 줘야 지.”해서 예산 다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 마저 통과 안 된 것, 부서에서 복지도시위원회 패싱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읍소하다가 다 안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결산 지금 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지금 1억 원 이상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2023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안 잡으셨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있습니다. 2023년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2022년도 때보다 감추경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2023년은 예산이 이거보다 훨씬 작고요. 지금 현재 집행률 한 40%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도 그러면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엔데믹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작년에 기준이 바뀌면서 금액이 달라지면서 예산이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페이지 97페이지를 보면 경로식당운영지원 보면 다음 페이지에 경로식당 인건비 조리사 비용이 있는데 조리보조원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조리사는 200명이 식사하실 때 한 분을 지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조리보조원을 300분 이상 식사하실 때 한 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올해 그 예산이 추경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조리사, 조리보조원 다 시·구 매칭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시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액 시비 지원인가요?
조리사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조리보조원이 전액 시비이고요.
○위원장 채우진 조리사는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조리사는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매칭이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이분들은 어디에서 일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경로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디 경로식당이요? 장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장소가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현노인복지센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시립마포노인복지관, 우리마포복지관.
○위원장 채우진 예,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채용이 되는 이분들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번 채용이 되는 조리사 한 분은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조리보조원 한 분은 시립마포노인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분들 비정규직이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마 비정규직입니다, 이분들. 시비 예산 받고, 지금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해 주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시비를 받아서 지금 조리보조원이 운영이 되면 비정규직으로 그 조건입니다, 시비를 받는 이유가.
이분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울시 평가지표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조리사, 조리보조원 이 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비정규직 지원분들이 있고 하거든요. 그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위원장께서는 이것 삭감의 의견을 올렸고 지금 여기 한 쪽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통합된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건 하나가 더 남아있습니다.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안건 하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7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17시 07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복지과장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재해구호 추진사업으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관련 관내사망자 유족생활안정지원금 중 구비분담금 1,200만 원입니다.
그간 부상자로 관리되었던 대상자가 2022년 12월 12일 사망하여 관계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유족에게 기존 사망자 유족과 동일하게 구호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망자 유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예비비 포함 총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생활보장과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지금부터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1,521가구에 1억 1,5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연초 최강 한파와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면 심의 결과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취약계층은 서울형 기초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중복 보장 가구를 제외한 가구당 10만 원씩을 특별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동행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이인숙 주민생활복지과장신희선 생활보장과장김성희 어르신동행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