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9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보건소)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보건소)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권은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 부분과 그 부속서류로 작성하였고, 결산서 2권은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서 1권의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는 결산서 7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9,941억 1,707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27억 2,768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8,379억 8,575만 2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47억 4,193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392억 8,926만 3천 원, 사고이월비 140억 9,45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32억 6,135만 3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0억 9,681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938억 7,755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70억 1,420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7,849억 6,831만 4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20억 4,589만 4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347억 2,153만 8천 원, 사고이월비 121억 7,601만 6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32억 156만 1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9억 4,67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02억 3,952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7억 1,347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530억 1,743만 9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26억 9,603만 5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45억 6,772만 5천 원, 사고이월비 19억 1,848만 3천 원과 그중 보조금 실제반납금 5,979만 2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5,003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5,736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1,252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5억 4,872만 7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380만 원입니다.
그중 보조금 실제반납금 863만 3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1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0억 9,085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억 5,211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5,001만 1천 원으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9억 210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3억 8,752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7억 802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463억 7,287만 5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13억 3,514만 6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45억 972만 8천 원, 사고이월비 10억 3,048만 4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157만 3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7,336만 1천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6억 3,853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억 7,332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9,441만 4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2억 7,891만 3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5,799만 7천 원, 사고이월비 8억 8,80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596만 2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2,695만 4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6,525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6,748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6억 5,141만 2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억 1,607만 2천 원입니다.
그중 보조금 실제반납금 2,362만 3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9,244만 9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431쪽부터 43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62억 5,966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41억 6,543만 2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9,928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억 8,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자치단체 분담금 납부를 위해 10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 6,949만 원, 통합주차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9,087만 7천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3쪽부터 5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24억 8,087만 9천 원이며, 2021년도에 총 144억 9,090만 2천 원을 조성하였고, 총 138억 7,181만 8천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0억 9,996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배분과 구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편성방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관광·문화도시 조성,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 대응으로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79억 1,025만 2천 원에 이번 추경액 449억 6,662만 5천 원이 증가된 8,928억 7,687만 7천 원입니다.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 398억 1,605만 5천 원, 특별회계는 51억 5,057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5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7,890억 1,749만 4천 원에서 398억 1,605만 5천 원이 증가한 8,288억 3,354만 9천 원으로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그리고 세외수입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1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증액편성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 사업 4억 9,400만 8천 원, 청소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에 9,010만 원, 난지복합문화관광단지 연구용역비 2억 원,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타당성 연구용역비 5천만 원,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비 2억 원, 농수산물특별회계 전출금 26억 4,477만 9천 원, 긴급복지지원 4억 1,7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7억 9,016만 원, 기초연금 지급 22억 7,233만 3천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9억 8,842만 4천 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4,120만 3천 원, 구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 1억 원, 만 0~2세 보육료 3억 9,122만 3천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5억 831만 1천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장기미집행 자동실효대비 도시공원 보상비 2억 5,444만 4천 원, 당인리발전소 앞 지중화 사업 3억 1,900만 원, 합정~상수 지중화 사업 5억 6,700만 원, 도로 정비 공사 2억 원, 월드컵북로47길 도로 정비 사업 2억 7천만 원, 마포대로4길 도로 정비 사업 1억 4천만 원, 보도 정비 공사 1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 자동실효대비 도로 보상비 7억 5,576만 3천 원, 창전동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지급 2억 8,861만 5천 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억 5천만 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 2억 원, 흡연 부스 설치 1억 2,811만 3천 원, 각종 시급한 현안사업 및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총 65억 8,4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 편성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C문서 보안시스템 구매 7,952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분담금 1억 2,729만 1천 원, 마포여성센터 운영비 1억 7,400만 원, 출입자 명부 안심콜 서비스 지원 사업 1억 2,627만 6천 원, 코로나19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 5억 1,325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운영 지원 1억 4,610만 원,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사업 2억 5,07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3억 원, 출산장려 지원 사업 5억 3천만 원,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용역 4억 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11억 574만 7천 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70억 5,771만 5천 원, 예비비로 53억 9,2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88억 9,275만 8천 원보다 51억 5,057만 원이 증가한 640억 4,332만 8천 원으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7억 8,363만 3천 원, 전년도 이월금 5,979만 1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26억 4,4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3억 3,76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반환으로 6,3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공단 전출금 21억 7,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내진보강 공사비 2,670만 9천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08만 2천 원,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예비비로 24억 5,3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 사업 등 1억 2,36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등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4,450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예비비로 9,26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시기 조정 등 9,21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27만 6천 원,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에 따라 예비비 3억 3,39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 및 각 국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시급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기획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9쪽부터 7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854억 4,618만 8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055억 1,845만 4천 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83쪽에서 19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7억 930만 3천 원이고, 그중 50억 6,83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4,8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5억 8,280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2,997만 3천 원 중 10억 7,009만 9천 원을 지출하고, 4,898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2억 1,089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5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22억 780만 4천 원 중 21억 3,146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480원이며, 집행잔액은 7,63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6쪽 징수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2,312만 8천 원 중 6억 1,722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9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8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6,250만 6천 원 중 5억 5,623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19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9,70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9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354만 1천 원 중 3억 5,704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4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0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8,235만 1천 원 중 3억 3,625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09만 9천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335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8,700만 6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3억 4,32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3,864만 7천 원 중 지출액은 6억 3,36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03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재무과가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2,67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5쪽부터 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1,407만 9천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행정재산 취득 및 리모델링을 위한 45억 4,437만 5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12억 6,902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쪽에서 5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기정예산액 7,890억 1,749만 4천 원에서 398억 1,605만 5천 원이 증가한 8,288억 3,354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212억 4,677만 8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2억 2,759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9억 7,396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3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57억 9,680만 6천 원에서 54억 257만 4천 원이 증가한 211억 9,938만 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예비비로 10억 원,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3억 9,281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를 위한 202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95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이자액으로 8만 4천 원, 2021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 시비보조금 이자액으로 9만 4천 원을, 2021년 부동산중개업 시비보조금 이자액으로 1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으로 10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추경하면서요, 각 부서에서 소요가 들어오고 남는 돈은 지금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라는 것은 이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가 있는데요.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게 돼 있고, 재난예비비는 그 규정을 갖지는 않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 3,500만 원이 이월된 거는요, 관광과에서 홍대 거리하고 용강동 상점가에 빛 축제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12월에서 그 다음연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4,898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으로 서O수이라는 분이 상임이사로 해서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받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두 번째,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견해도 밝히시긴 하셨지만, 마지막 말미에 먼저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전반적인 제도의 도입에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어떤 제도적인 측면, 그런 것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논공행상에 의해서 그 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전문경영인이 아닌데 임용되어 가지고서 난국에 빠진 공단의 적자경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족한 사람을…… 본인도 인정해요, 부족하다고, 이사장님도. 그러면 최소한 1명 정도는 전문경영인을 채용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 수 있게 해야지. 두 분 다 전문경영인이 아닌 정치인을 갖다가 임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이참에 불승인 났으니까 상임이사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전문경영인으로 임용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 부탁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언급됐다고요.
앞으로 질의할 때는 질의하시는 분하고 답변은 마스크를 벗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276억 3,196만 2,690원 중 233억 9,952만 8,297원을 집행하고 16억 8,754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1억 6,091만 9,251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4.7%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0억 1,415만 6,790원에서 53억 4,908만 6,950원을 집행하고, 1억 5,195만 8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6.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55쪽 보건소 기능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0억 664만 1천 원에서 27억 5,528만 5,479원을 집행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 지원을 위해 7,656만 5천 원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6,282만 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6%입니다.
256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6억 5,700만 3,790원에서 22억 6,383만 9,361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대응 전문인력 채용,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해 6,633만 3,790원을 2022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6,857만 7,51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1.9%입니다.
25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834만 원에서 9,608만 8,970원을 집행하고, 225만 1,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7%입니다.
257쪽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2억 5,217만 2천 원에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387만 3,140원을 집행하고 1,829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7%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억 2,082만 3천 원 중 6억 9,993만 5,030원을 집행하고, 1,696만 7,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115만 6천 원에서 5,807만 1,780원을 집행하고, 308만 4,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80만 4천 원에서 5억 8,592만 660원을 집행하고, 1,488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710만 2천 원에서 5,587만 5,150원을 집행하고, 122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4%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659만 7천 원에서 659만 3,260원을 집행하고, 3,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0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67억 7,899만 원에서 153억 642만 9,615원을 집행하고, 4억 706만 2,4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0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억 6,631만 3천 원 중 15억 9,714만 7,890원을 집행하고, 1억 1,505만 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3.7%입니다.
26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421만 5천 원에서 17억 6,221만 7,890원을 집행하고, 2,469만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261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9억 5,492만 2천 원에서 82억 7,527만 2,544원을 집행하고, 1억 9,835만 3,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4%입니다.
26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4억 7,143만 5천 원 중 23억 5,777만 4,221원을 집행하고, 6,087만 8,03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4%입니다.
263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627만 3천 원에서 7,823만 2,760원을 집행하고, 804만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7%입니다.
263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583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3,578만 4,310원을 집행하고, 4만 7,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1억 1,799만 2,900원 중 20억 4,407만 6,702원을 집행하고, 5억 8,493만 8,0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5.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4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066만 2천 원에서 10억 1,551만 2,080원을 집행하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비 8,004만 원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8,239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7.5%입니다.
265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2,199만 900원에서 3억 9,665만 2,600원을 집행하고, 검사 및 검진사업의 진단검사의학실 혈액자동분석기 구입비 7,782만 3,900원을 2022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1,633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6%입니다.
265쪽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705만 7천 원에서 5,585만 7,1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병상대기자 관리 인력지원 사업으로 4,969만 2천 원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547만 2,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38%입니다.
26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9,852만 5천 원 중 3억 6,558만 230원을 집행하고, 3,142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7%입니다.
266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436만 2천 원 중 4,611만 9,400원을 집행하고, 2,824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2%입니다.
다음은 266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6,539만 6천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432만 5,292원을 집행하고, 2억 107만 7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45%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65쪽입니다.
2021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30억 3,980만 2천 원 중 예치금 26억 6,881만 3,327원을 포함하여 28억 211만 5,587원을 집행하고, 2억 3,768만 6,41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94억 8,306만 6천 원에서 26억 3,897만 9천 원을 증액한 총 321억 2,2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52억 7,914만 9천 원에서 3억 4,660만 2천 원을 증액한 56억 2,5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에이즈환자 치료비 1억 68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015만 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 593만 6천 원과 국·시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7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7억 1,267만 5천 원에서 1,608만 8천 원을 증액한 7억 2,87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심식당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 145만 원과 국·시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1,4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 211억 3,907만 원에서 13억 4,587만 원을 증액한 224억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2억 7,869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600만 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4,514만 4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234만 6천 원, 국·시비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1억 3,9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23억 5,217만 2천 원에서 9억 3,041만 9천 원을 증액한 32억 8,2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활보건사업에 1,699만 5천 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0억 5,2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지금 WHO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자살 한 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최소한 5명에서 1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자살 인원이 한 4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푸드서비스 선진화 안심식당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운영자금을 5천만 원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이 안심식당은 일단 선정이 되면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방역물품을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암동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부스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암동 상업지구의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연사업과 흡연실 설치가 약간 상충되는 면이 좀 있어서 사실은 지양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군데 흡연실을 설치해 주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요구도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고민하던 끝에, 워낙에 상암동 지역이 굉장히 넓은 거리가 흡연자들로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길을 지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연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지난번에 2017년도에도 시도를 하였으나 흡연실 설치 이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일단, 그리고 흡연자들이 피울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고자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부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려는 부서의 노력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흡연부스 설치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지금 추경안으로 1억을 편성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여기에 인건비랑 기간제 보수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들 포함해서 시설 설치까지 해서 1억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아까 전에 아침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하실 때 부스 설치와 관련해서, 부스 설치를 하고 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시범 운영이 좋았다고 한다면 전체 구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우려되는, 위원님들이 여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신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흡연부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계도를 해서 흡연부스를 이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들이 생기면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예산을 추경을 해줘버렸다는 어떤 오명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용역을 가지고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편성을 해서 충분히 이게 잘 운영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 우리가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리긴 했지만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편성하고자 하는 1억 그대로 원안대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결산서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자살예방사업부터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자살예방과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은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뉘어서 정책사업이 파편화돼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각각의 사업들이 전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명칭이라든지 예산이 이미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 편성되든, 위에서 어떤 시비가 내려오든 이 자살예방사업이라는 건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매칭사업인데요. 감액 편성 내역에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4,96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과장님 잠시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액 편성 내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2억 3,928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산후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만 지원을 하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나머지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올 3월 15일부터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풀어져 150% 이상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서울형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한 2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요.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다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남다르게 더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보건소 차원에서 한 문제이지만 그래도 구청의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 우리 소장님께서 따로 보상 차원에서 이런 건의사항을 좀 하셨는지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에 보건소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역학이라든가 기타 다른 행정업무도 구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일부 지원이 돼서 보건소 전체 직원의 약간, 그다음에 특히 보건하고 간호직에 있어서는 별도의 지원금이 약간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반환금은 예산 편성할 당시는 예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정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연초에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그 금액으로 다시 예산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감액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그런 매칭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교부해 줬던 국가나 시로 반환하기 위한 그런 금액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고,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신을 하기 위해서 난임시술 할 때 7회, 8회, 종류에 따라 횟수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약국에 자율점검과 집중점검을 통해서 1회 이상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경우에는 강동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제실이나 약국 내부에 있는 약품들을 다 조사를 해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품으로 문제가 돼서 처분을 받은 경우가 두 건이 있었고요.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9월까지 해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안전재난시설이라고 하면 비상대피소 이런 거 말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상계단은 사실은 화재 시에 방화문이 다 작동을 하고 비상계단은 안전하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방화문이 작동을 안 한다거나 누군가가 고의로 피하기 위해서 열어놓고 대피를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완강기를 여기서 타고 내려가는 데 5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설치를 안 해 보셨으니까 10분 걸릴 겁니다. 3층에서 4층까지 연기가 방화벽 쳐도 2분이면 다 올라갑니다. 밖에 있는 마스크 차고 있어도 우리가 호흡 한 번에 얼마나 큰 고통을 일으키는지 알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여성분이 화재로 인해서 호흡을 해서 지금도 기침을 하고 있는데, 저는 1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제가 호흡 딱 두 번 했어요. 연기 호흡 두 번 했는데 지금도 제가 기침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어려우니까 화재안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내부에 환자들도 오시고 어린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어느 때 사용하는 건지 알죠?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고 있고, 예비비는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급한 재난, 예측하지 못할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월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도 또 많은 금액을 이월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예방관리하고 방역소독에 예비비가 약 3억 7천 정도 투입이 됐는데, 이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2021년 코로나가 아주 극도로 확산됐을 때 해외입국자라든지 확진자 수송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긴급 코로나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명시이월 2억은 이게 2021년 연말경에 포상금으로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한 분들에 대한 약간의 포상금조로 내려왔던 금액이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 방역소독에 보면 세부 항목들이 거기 이제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각 부문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합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꼭 예비비로 인한 거는 아니라고……
그다음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지금 100% 다 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 원상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이제 서강보건지소와 아현보건지소 두 군데 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건강돌봄사업, 지역사회재활사업, 대사증후군, 구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가 2021년에도 매우 극심했었고,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돼서, 사업은 잠시 접고 이렇게 코로나 업무에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좀 부진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의약과는 이렇게 감편성이 많아요. 뭐 시·국비 매칭사업 때문에 감편성이 많은 건가요?
매칭사업 확정 내지 변경으로 인한 감편성이나 증편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현지소라든지 이런 게 아직 개소가 그때 안 되고 지금 2022년까지도 이제 좀 많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감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도 사면 제때에 그 배부대상한테 배부를 해서 빨리빨리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점 주의해 주시고요. 아무리 국·시비 받는다 하지만 내 돈 쓰듯 좀 아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코로나와 싸우시느라고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공중위생과징금이나 축산물 과징금, 그다음에 식품위생 관련 과태료, 그다음에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초에 예산을 잡는데, 우리가 수입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떤 저기 뭐야, 저기…… 아무래도 곤란하니까,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니까 아무래도 단속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일단 예산현액을 좀 목표치를 갖다가 예전같이 좀 적게 잡은 게 있고,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노력하다 보니까 많이 잡아서 성과를 거의 300% 정도까지 내주셔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다만, 다음에 잡을 때는 예산현액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서 잡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과 반영에 있어 가지고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요. 다음에 향후에 할 때 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목표치가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과요.
저희 과의 세외수입은 대부분 금연 단속해서 과태료, 10만 원 과태료인데요. 실제로 잘 내시는 분은 잘 내시지만 끝까지 저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과태료 미납분입니다.
이 내용은 이게 구매계약 체결이 2021년 12월 22일에 됐고, 납품기한이 올해 3월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고이월로……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은 2021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게 100% 시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약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한 게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건소 기능들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건강검진실을 비롯해서 몇 군데 축소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달성을 하지 못하였는데 다음번에는 꼭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표 산식을 보면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코로나19가 2020년에 시작이 돼서 사실 2022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거를 100% 꼭 중단이 된다고 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건물주라든가 그 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편성 예산액은 총 1억 6,175만 2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1,802만 6,220원이고, 집행잔액은 4,372만 5,78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857만 원 중 408만 300원을 집행하고, 448만 9,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 8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4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429만 8천 원 중 3,029만 4,590원을 집행하고, 400만 3,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172만 3,100원, 공공운영비 48만 6,6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9만 1,65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866만 9천 원 중 600만 2,280원을 집행하고, 269만 6,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26만 8,32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2만 8,400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965만 원 중 664만 6,530원을 집행하고, 300만 3,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15만 4천 원, 공공운영비 55만 5,27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7만 7천 원, 포상금 11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27만 원 중 194만 7,500원을 집행하고, 32만 2,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5만 4,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040만 8천 원 중 2,656만 3,600원을 집행하고, 384만 4,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사무관리비 213만 7,400원, 행사실비지원금 64만 8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472만 5천 원 중 171만 3,500원을 집행하고, 301만 1,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241만 1,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719만 원 중 232만 1,300원을 집행하고, 486만 8,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397만 8,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9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00만 원 중 97만 원을 집행하고, 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494만 2천 원 중 3,748만 6,620원을 집행하고, 1,745만 5,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745만 4,74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 봤었을 때 공익신고 운영이랑 갈등관리 운영은 집행률이 30%대여서, 이게 방금 말씀하시긴 했는데 뭐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비용이 정확하게 집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익신고 운영은 우리 마포구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할 경우에 또는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사실은 이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를 대행할 경우에 그 대행한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 공익신고를 위한 자문을 요청했을 때 자문해 줬을 때 그 비용이 또 있고 해서 그런 비용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갈등관리 같은 경우는 갈등관리위원회 위원들 심사수당 이런 게 사무관리비 비용이었는데 서면심사로 갈음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에는 또 개최를 못하고 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관리위원회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뭐 민관협의체나 여러 가지를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부서 자체에서 부서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갈등 조정하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 가중되는 민원에 있어서 사실은 사업을 더 추진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갈등관리위원회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특히 서면이나 이런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 되는 일들을 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거나 혹시 위원회를 더 늘려야 된다면 외부적으로도 사실 이건 되게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되게 여러 가지로 주민갈등들이 지금 있는 상태여서 갈등관리위원회가 조금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갈등관리라는 게 공공갈등과 민과 민의 갈등, 여러 분야에 또 여러 종류의, 다양해서 사실은 갈등관리를 이 관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한계도 또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2019년 12월 달에 만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정착해 가는 키워나가는 단계라고 봐서,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좀 이렇게 선두에 있는 구라고 봐서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사실 당황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의 예산을 최대한 사용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짰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이후에 좀 더 이건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면 사실 구에서 제일 잘해야 하는 부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김승수 차해영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신종갑 안미자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민화영
보건소장오상철
감사담당관김광현
기획예산과장박상수
보건행정과장박광운
위생과장송인수
건강증진과장이경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