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9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보건소)
○위원장 김승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권은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 부분과 그 부속서류로 작성하였고, 결산서 2권은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서 1권의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는 결산서 7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9,941억 1,707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27억 2,768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8,379억 8,575만 2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47억 4,193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392억 8,926만 3천 원, 사고이월비 140억 9,45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32억 6,135만 3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0억 9,681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938억 7,755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70억 1,420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7,849억 6,831만 4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20억 4,589만 4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347억 2,153만 8천 원, 사고이월비 121억 7,601만 6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32억 156만 1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9억 4,67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02억 3,952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7억 1,347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530억 1,743만 9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26억 9,603만 5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45억 6,772만 5천 원, 사고이월비 19억 1,848만 3천 원과 그중 보조금 실제반납금 5,979만 2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5,003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5,736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1,252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5억 4,872만 7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380만 원입니다.  
  그중 보조금 실제반납금 863만 3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1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0억 9,085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억 5,211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5,001만 1천 원으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9억 210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3억 8,752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7억 802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463억 7,287만 5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13억 3,514만 6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45억 972만 8천 원, 사고이월비 10억 3,048만 4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157만 3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7,336만 1천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6억 3,853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억 7,332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9,441만 4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2억 7,891만 3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5,799만 7천 원, 사고이월비 8억 8,80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596만 2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2,695만 4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6,525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6,748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6억 5,141만 2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억 1,607만 2천 원입니다.
  그중 보조금 실제반납금 2,362만 3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9,244만 9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431쪽부터 43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62억 5,966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41억 6,543만 2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9,928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억 8,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자치단체 분담금 납부를 위해 10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 6,949만 원, 통합주차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9,087만 7천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3쪽부터 5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24억 8,087만 9천 원이며, 2021년도에 총 144억 9,090만 2천 원을 조성하였고, 총 138억 7,181만 8천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0억 9,996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배분과 구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편성방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관광·문화도시 조성,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 대응으로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79억 1,025만 2천 원에 이번 추경액 449억 6,662만 5천 원이 증가된 8,928억 7,687만 7천 원입니다.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 398억 1,605만 5천 원, 특별회계는 51억 5,057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5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7,890억 1,749만 4천 원에서 398억 1,605만 5천 원이 증가한 8,288억 3,354만 9천 원으로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그리고 세외수입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1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증액편성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 사업 4억 9,400만 8천 원, 청소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에 9,010만 원, 난지복합문화관광단지 연구용역비 2억 원,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타당성 연구용역비 5천만 원,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비 2억 원, 농수산물특별회계 전출금 26억 4,477만 9천 원, 긴급복지지원 4억 1,7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7억 9,016만 원, 기초연금 지급 22억 7,233만 3천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9억 8,842만 4천 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4,120만 3천 원, 구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 1억 원, 만 0~2세 보육료 3억 9,122만 3천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5억 831만 1천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장기미집행 자동실효대비 도시공원 보상비 2억 5,444만 4천 원, 당인리발전소 앞 지중화 사업 3억 1,900만 원, 합정~상수 지중화 사업 5억 6,700만 원, 도로 정비 공사 2억 원, 월드컵북로47길 도로 정비 사업 2억 7천만 원, 마포대로4길 도로 정비 사업 1억 4천만 원, 보도 정비 공사 1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 자동실효대비 도로 보상비 7억 5,576만 3천 원, 창전동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지급 2억 8,861만 5천 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억 5천만 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 2억 원, 흡연 부스 설치 1억 2,811만 3천 원, 각종 시급한 현안사업 및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총 65억 8,4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 편성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C문서 보안시스템 구매 7,952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분담금 1억 2,729만 1천 원, 마포여성센터 운영비 1억 7,400만 원, 출입자 명부 안심콜 서비스 지원 사업 1억 2,627만 6천 원, 코로나19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 5억 1,325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운영 지원 1억 4,610만 원,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사업 2억 5,07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3억 원, 출산장려 지원 사업 5억 3천만 원,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용역 4억 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11억 574만 7천 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70억 5,771만 5천 원, 예비비로 53억 9,2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88억 9,275만 8천 원보다 51억 5,057만 원이 증가한 640억 4,332만 8천 원으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7억 8,363만 3천 원, 전년도 이월금 5,979만 1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26억 4,4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3억 3,76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반환으로 6,3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공단 전출금 21억 7,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내진보강 공사비 2,670만 9천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08만 2천 원,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예비비로 24억 5,3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 사업 등 1억 2,36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등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4,450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예비비로 9,26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시기 조정 등 9,21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27만 6천 원,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에 따라 예비비 3억 3,39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 및 각 국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시급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기획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화영입니다.
  마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9쪽부터 7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854억 4,618만 8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055억 1,845만 4천 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83쪽에서 19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7억 930만 3천 원이고, 그중 50억 6,83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4,8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5억 8,280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2,997만 3천 원 중 10억 7,009만 9천 원을 지출하고, 4,898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2억 1,089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5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22억 780만 4천 원 중 21억 3,146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480원이며, 집행잔액은 7,63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6쪽 징수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2,312만 8천 원 중 6억 1,722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9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8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6,250만 6천 원 중 5억 5,623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19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9,70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9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354만 1천 원 중 3억 5,704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4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0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8,235만 1천 원 중 3억 3,625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09만 9천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335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8,700만 6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3억 4,32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3,864만 7천 원 중 지출액은 6억 3,36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03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재무과가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2,67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5쪽부터 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1,407만 9천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행정재산 취득 및 리모델링을 위한 45억 4,437만 5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12억 6,902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쪽에서 5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기정예산액 7,890억 1,749만 4천 원에서 398억 1,605만 5천 원이 증가한 8,288억 3,354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212억 4,677만 8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2억 2,759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9억 7,396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3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57억 9,680만 6천 원에서 54억 257만 4천 원이 증가한 211억 9,938만 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예비비로 10억 원,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3억 9,281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를 위한 202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95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이자액으로 8만 4천 원, 2021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 시비보조금 이자액으로 9만 4천 원을, 2021년 부동산중개업 시비보조금 이자액으로 1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으로 10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차해영위원  추가경정예산안 81페이지 보면 지금 일반예비비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둘 다 증액을 했는데, 그 근거랑 항목…… 그 예비비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차해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추경하면서요, 각 부서에서 소요가 들어오고 남는 돈은 지금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라는 것은 이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가 있는데요.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게 돼 있고, 재난예비비는 그 규정을 갖지는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대략 어떤 부분들로 지금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러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뭘 예측해서 어디다 사용할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수해가 크게 났다거나 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용도로 쓰는 돈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인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권인순위원  결산서 183페이지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말씀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여기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업에서요. 전년도 이월액인 3,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500만 원이 이월된 거는요, 관광과에서 홍대 거리하고 용강동 상점가에 빛 축제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12월에서 그 다음연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4,898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4,800만 원이 지금 말씀하신 홍대 빛거리고요. 3,500만 원은 샛터근린공원 조성 용역 하는데요. 그것도 준공기한이 미도래 돼 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권인순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898만 원이 사고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권인순위원  아, 예. 처음에……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홍대 빛거리 축제가……
권인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 다음연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권인순위원  아닙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급적 이월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신종갑위원  기획예산과에 공기업팀이 이제 생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좀 예산 외적인 거지만 짚고 가야 될 사항이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으로 서O수이라는 분이 상임이사로 해서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받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아, 결과는 불승인으로 나왔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아마 그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서 인사청문회 하자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만약에 도입했으면 취업 불승인을 통해서 경영공백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일단은 불승인 난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결정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견해도 밝히시긴 하셨지만, 마지막 말미에 먼저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전반적인 제도의 도입에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어떤 제도적인 측면, 그런 것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때 모집공고에 나왔다시피 공직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불승인 나는 것을 아마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저도 그 점을 알고 있고, 또 타구 사례 보면 종로구 구의원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는데 취업 불승인됐고, 도봉구의 의원도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는데 취업 불승인 났습니다. 이렇게 타구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불승인 날 걸 알면서 그분을 올린 이유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그런 부분은 뭐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지만요.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시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추천받은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본부장 같은 경우 두 분 다 전문경영인이 아니세요. 김문태 이사장님 본인께서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구청장 선거캠프의 후원회장 맡았다고. 그리고 본부장 같은 경우는 선거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 맡았다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논공행상에 의해서 그 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전문경영인이 아닌데 임용되어 가지고서 난국에 빠진 공단의 적자경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족한 사람을…… 본인도 인정해요, 부족하다고, 이사장님도. 그러면 최소한 1명 정도는 전문경영인을 채용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 수 있게 해야지. 두 분 다 전문경영인이 아닌 정치인을 갖다가 임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이참에 불승인 났으니까 상임이사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전문경영인으로 임용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 부탁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언급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누가 임용됐는지, 또 어떻게 보면 재발돼서 경영 공백이 장기간 되게 되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특별조사할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할 때는 질의하시는 분하고 답변은 마스크를 벗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276억 3,196만 2,690원 중 233억  9,952만 8,297원을 집행하고 16억 8,754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1억 6,091만 9,251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4.7%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0억 1,415만 6,790원에서 53억 4,908만 6,950원을 집행하고, 1억 5,195만 8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6.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55쪽 보건소 기능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0억 664만 1천 원에서 27억 5,528만 5,479원을 집행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 지원을 위해 7,656만 5천 원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6,282만 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6%입니다.
  256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6억 5,700만 3,790원에서 22억 6,383만 9,361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대응 전문인력 채용,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해 6,633만 3,790원을 2022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6,857만 7,51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1.9%입니다.
  25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834만 원에서 9,608만 8,970원을 집행하고, 225만 1,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7%입니다.
  257쪽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2억 5,217만 2천 원에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387만 3,140원을 집행하고 1,829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7%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억 2,082만 3천 원 중 6억 9,993만 5,030원을 집행하고, 1,696만 7,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115만 6천 원에서 5,807만 1,780원을 집행하고, 308만 4,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80만 4천 원에서 5억 8,592만 660원을 집행하고, 1,488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710만 2천 원에서 5,587만 5,150원을 집행하고, 122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4%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659만 7천 원에서 659만 3,260원을 집행하고, 3,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0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67억 7,899만 원에서 153억 642만 9,615원을 집행하고, 4억 706만 2,4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0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억 6,631만 3천 원 중 15억 9,714만 7,890원을 집행하고, 1억 1,505만 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3.7%입니다.
  26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421만 5천 원에서 17억 6,221만 7,890원을 집행하고, 2,469만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261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9억 5,492만 2천 원에서 82억 7,527만 2,544원을 집행하고, 1억 9,835만 3,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4%입니다.
  26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4억 7,143만 5천 원 중 23억 5,777만 4,221원을 집행하고, 6,087만 8,03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4%입니다.
  263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627만 3천 원에서 7,823만 2,760원을 집행하고, 804만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7%입니다.
  263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583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3,578만 4,310원을 집행하고, 4만 7,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1억 1,799만 2,900원 중 20억 4,407만 6,702원을 집행하고, 5억 8,493만 8,0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5.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4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066만 2천 원에서 10억 1,551만 2,080원을 집행하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비 8,004만 원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8,239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7.5%입니다.
  265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2,199만 900원에서 3억 9,665만 2,600원을 집행하고, 검사 및 검진사업의 진단검사의학실 혈액자동분석기 구입비 7,782만 3,900원을 2022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1,633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6%입니다.
  265쪽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705만 7천 원에서 5,585만 7,1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병상대기자 관리 인력지원 사업으로 4,969만 2천 원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547만 2,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38%입니다.
  26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9,852만 5천 원 중 3억 6,558만 230원을 집행하고, 3,142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7%입니다.
  266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436만 2천 원 중 4,611만 9,400원을 집행하고, 2,824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2%입니다.
  다음은 266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6,539만 6천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432만 5,292원을 집행하고, 2억 107만 7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45%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65쪽입니다.
  2021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30억 3,980만 2천 원 중 예치금 26억 6,881만 3,327원을 포함하여 28억 211만 5,587원을 집행하고, 2억 3,768만 6,41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94억 8,306만 6천 원에서 26억 3,897만 9천 원을 증액한 총 321억 2,2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52억 7,914만 9천 원에서 3억 4,660만 2천 원을 증액한 56억 2,5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에이즈환자 치료비 1억 68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015만 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 593만 6천 원과 국·시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7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7억 1,267만 5천 원에서 1,608만 8천 원을 증액한 7억 2,87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심식당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 145만 원과 국·시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1,4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 211억 3,907만 원에서 13억 4,587만 원을 증액한 224억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2억 7,869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600만 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4,514만 4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234만 6천 원, 국·시비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1억 3,9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23억 5,217만 2천 원에서 9억 3,041만 9천 원을 증액한 32억 8,2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활보건사업에 1,699만 5천 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0억 5,2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8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지금 WHO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자살 한 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최소한 5명에서 1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자살 인원이 한 4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안미자위원  40여 명이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경찰이나 소방, 주민센터하고 초동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하고 유족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후에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 그리고 또 필요하면 경제적인, 복지파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자를 보시면 구비, 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작년 본예산 편성 때 구비는 편성을 안 하시고 이번 추경에만 편성을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사업액이 정확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액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지원된 실적 뭐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현재는 여기에 이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7월부터 사실 진행하고 있는 거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저희가 전담 전문인력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지는 오래됐고요. 그 가족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인수  위생과장 송인수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89페이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안심식당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위생과장 송인수  아니요. 푸드서비스 안심식당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러세요?
○위생과장 송인수  그게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심식당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구비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인수  이거는 매칭사업이고요. 일단 총 사업비가 58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가 290만 원, 시비, 구비 25% 각 145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구비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안심식당이 있고 기존 모범음식점이 있잖아요. 의미가 좀 비슷한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송인수  일단 모범식당은 우리가 아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식당은 2020년도에 새로 생긴 식당입니다. 그래서 모범식당은 우리가 거기 우수위생업소, 다 비슷한 건데 위생업소라든지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조사해서 음식문화운동추진본부에서 결정해서 이거를 업소에다 통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모범식당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증을 주거든요. 판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운영자금을 5천만 원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이 안심식당은 일단 선정이 되면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방역물품을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45개소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에. 지정은 완료되신 건가요?
○위생과장 송인수  아니요. 올해 이게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10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러십니까? 우리 공공기관이 인증하면 우리 구민들은 믿고 찾습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각별히 더 지도점검을 강화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송인수  유념하도록 저희, 고맙습니다.
안미자위원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상임위 의견서를 보니 삭감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좀 조심스러운데요. 흡연부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부스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암동 상업지구의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연사업과 흡연실 설치가 약간 상충되는 면이 좀 있어서 사실은 지양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군데 흡연실을 설치해 주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요구도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고민하던 끝에, 워낙에 상암동 지역이 굉장히 넓은 거리가 흡연자들로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길을 지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연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지난번에 2017년도에도 시도를 하였으나 흡연실 설치 이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일단, 그리고 흡연자들이 피울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고자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부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취지는 좋으신데요. 이 사업을 보면 과장님,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이 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올해 7월에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론 민원도 있었지만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을, 상암동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심도 깊게 검토를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연거리 지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설문조사라든가 아까 주민협의회나 의견을 조회해서, 찬성 의견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7월에 나온 주민 건의사항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상암동에 설치를 하고자 올해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주민간담회를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청취는 해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지역 직장인 7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중에 90% 이상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암동 주민설명회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것들을 안내를 하였고, 주민들이 거기서 또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을 하나 흡연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지역 DMC 입주기업체 협의회 가서 또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시구나, 많이 노력을 하시네요. 그러면 과장님, 타구에서도 이런 같은 사업을 먼저 시행한 구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인근에 영등포구에 증권가에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흡연부스를 제법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좋은 사례로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과장님, 이게 추경 이후 사실상 연말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가 금연거리 지정고시는 10월에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흡연부스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하면 한두 달 안에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사실 8월부터 진행된 내용을 보면 상암동 주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부서의 노력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타구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하니 당장 추진하셔도 시행착오가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예결위에 우리 존경하는 지역구의원님이신 두 분이 계시잖아요.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기에 다행인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려는 부서의 노력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흡연부스 설치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지금 추경안으로 1억을 편성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여기에 인건비랑 기간제 보수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들 포함해서 시설 설치까지 해서 1억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아까 전에 아침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하실 때 부스 설치와 관련해서, 부스 설치를 하고 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시범 운영이 좋았다고 한다면 전체 구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우려되는, 위원님들이 여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신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흡연부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계도를 해서 흡연부스를 이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들이 생기면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예산을 추경을 해줘버렸다는 어떤 오명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용역을 가지고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편성을 해서 충분히 이게 잘 운영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 우리가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리긴 했지만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편성하고자 하는 1억 그대로 원안대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결산서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자살예방사업부터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자살예방과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은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뉘어서 정책사업이 파편화돼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각각의 사업들이 전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명칭이라든지 예산이 이미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사업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는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신 거죠, 지금?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곤 하지만 서로 관련해서 자살예방을 하는 사업팀과 마음건강팀의 어떤 크로스 체크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말씀하신 그 사업을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한,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열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강지원팀의 정규직 직원 네 분하고, 또 저희 별도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두 분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요청드린 부분이었는데 자살예방 자체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자살예방은 우리 구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자살예방사업이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약간 한계점들이 살짝 살짝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 편성되든, 위에서 어떤 시비가 내려오든 이 자살예방사업이라는 건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업무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매칭사업인데요. 감액 편성 내역에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4,96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추경 말씀?
고병준위원  세출 편성 세부내역에 주요 감액 편성 내역에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감액 편성됐거든요, 4,960만 원인데.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할 당시는 예정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정신질환자 치료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감액 편성되지만 진행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과장님 잠시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액 편성 내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2억 3,928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산후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만 지원을 하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나머지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올 3월 15일부터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풀어져 150% 이상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서울형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감액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정신질환자 치료비나 산모신생아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은 항상 편성해서 우리가 이 치료에 대해서 항상 관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산모신생아 관련해서는 지금 저출생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만약에 감액 편성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애를 낳아본 사람이 “애 낳는 좋은 환경이 마포구에서 조성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혹시 감액 편성돼서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신수·용강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한 2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요.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다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남다르게 더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보건소 차원에서 한 문제이지만 그래도 구청의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 우리 소장님께서 따로 보상 차원에서 이런 건의사항을 좀 하셨는지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보건소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역학이라든가 기타 다른 행정업무도 구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일부 지원이 돼서 보건소 전체 직원의 약간, 그다음에 특히 보건하고 간호직에 있어서는 별도의 지원금이 약간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강동오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 편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 예산 편성한 거에 반환금들이 상당히 많아요, 각 과별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반환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다음에 사업을 안 해서 많은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반환금은 예산 편성할 당시는 예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정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연초에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그 금액으로 다시 예산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감액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이 국가보조금, 시도보조금 이렇게 다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그런 것들이 매칭으로 있다 보니까 국가나 시에서 사업예산을 확정을 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 자동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이 내용상 봐서는 매칭사업을 해도 너무 반환금이 많다, 국가나 시도나 이걸 봤을 때. 그다음에 반환금 기타도 있고, 반환금 기타는 또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반환금 기타라면 어디 말씀, 몇 페이지?
강동오위원  이 책자는 안 가지고 있겠죠? 심사보고서는 안 가지고 있죠? 추경에 한번 보시죠.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보조금. 반환금 기타 말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그런 매칭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교부해 줬던 국가나 시로 반환하기 위한 그런 금액들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4개 사업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2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동오위원  전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강동오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시면 지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데 이 180% 이하가 어느 선까지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사실은 거의 보통 기준중위소득 150%면 중간 정도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 180%는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로 기준중위소득이 150%는 얼마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해서 해마다 고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금액 어느 정도 지원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선천성대사이상 금액이……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미숙아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선천성대사이상, 그러니까 안에 효소라든가 이런 게 잘못 분비돼서 나오는, 실제로 어쨌든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인당 장애아라든가 미숙아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요청을 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180% 정도면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강동오위원  연령은 어느 선까지 지금 지원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보통은 미숙아이기 때문에 신생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신생아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영유아, 신생아.
강동오위원  신생아라고 해서 한 2세까지는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태어나서 바로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영유아부터 2~3세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애매하게 선천성이상아 그래놓으니까, 미숙아는 알겠는데 선천성이상아 몇 살까지인가가 애매한 연령대 기준을 적어놓은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것이 영유아라도, 미숙아라도 몇 세까지는 하겠다, 그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에는 조금 전 고병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건강증진과 계속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내용 보면 전체 다는 안 주는 것 같고, 이것도 일정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매칭사업이니까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고,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신을 하기 위해서 난임시술 할 때 7회, 8회, 종류에 따라 횟수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동오위원  횟수의 제한 없이 지원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요. 횟수의 제한은 아니고요. 배아의 종류에 따라서 동결이냐 신선이냐에 따라서 횟수는 신선배아는 9회까지 그다음에 동결배아는 7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물론 이게 국가적인 매칭사업이지만 저출산 시대에 난임부부가 애를 낳겠다고 노력을 하고 엄청 힘든 고통을 겪어가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횟수 정하면서 이걸 해 준다는 것이, 물론 여성분들이 애를 낳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이 노력은 하겠지만, 힘드니까 어느 순간에는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횟수의 제한 없이 꾸준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덧붙여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임신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구청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특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의료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1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금액이 충분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사실은 요즘에 분만수가가, 출산비 지원을 하는 건데, 실제로 많은 보험이 보장이 돼서 120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난산이라든가 다른 질환이 있을 때는 금액이 넘어가지만 일반 정상분만일 경우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출산에 의한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비용도 충분히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정신과적인 부분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출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라든가 치료비 관련, 임신출산과 관련된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청소년들이 산모가 된다는 것, 임신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또 받겠어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다고 몸소 느껴버리면 더더욱 스트레스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고요, 아이 출산하는 것도 더 힘들 거고. 그런데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의료비 지원이 없이 그냥 출산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을 해 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정신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산모에 대한 심리지원,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하여간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다음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강동오 위원님, 추가질의하셨으면……
강동오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유효기간 지난 복용약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을 텐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약국에 자율점검과 집중점검을 통해서 1회 이상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경우에는 강동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제실이나 약국 내부에 있는 약품들을 다 조사를 해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품으로 문제가 돼서 처분을 받은 경우가 두 건이 있었고요.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9월까지 해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연 1회 점검 나간다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자율점검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점검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자율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스트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집중점검은 저희가 나가서 하는……  
강동오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시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의사분들이 나가세요, 아니면 다른 조사……  
○의약과장 이주영  나가는 분들이요? 나가는 분들은 저희 약무직 직원으로 약사입니다.
강동오위원  약사?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강동오위원  혹시 마스크 많이 구입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어디서?
강동오위원  보건소에서.  
○의약과장 이주영  아, 보건소에서요?  
강동오위원  예.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과 차원에서 따로 구입한 것은 없고요.  
강동오위원  없습니까? 혹시 또 배정받은 것이 어디 캐비닛에 많이 잠겨있는 건 없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의료기관들에 배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온 게 있었는데 다 배부를 해서 나눠준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강동오위원  보건소에 안전재난시설이 확실히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시설이라고 하면 비상대피소 이런 거 말씀……
강동오위원  예, 화재위험 특히.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기본적으로 화재에 대한 것은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나 방화관리자가 선임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소화기라든지 화재경보기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네요, 보건소가. 어떻게 탈출할 거예요? 지금 대전……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그리고 저희가 각 층마다 완강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완강기 설치 실험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제가 직접 실험은 사실 못 해 봤는데……
강동오위원  어떻게 탈출하실 거예요, 그걸?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민방위나 이런 전체적으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한번……
강동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하는데 완강기 설치를 해 보셨냐고요. 타보셨냐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그건 못 타봤습니다.  
강동오위원  다른 분 타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도 3층입니다. 3층인데 구청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방화벽으로 차단되어서 여기가 그대로 막혀있으면 여기서 탈출해야 되거든요. 완강기로 여기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나갈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저희가 비상계단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또 두 군데가 있거든요. 비상계단.
강동오위원  이천의 투석병원에서 간호사 돌아가신 분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매스컴 통해서 들었습니다.  
강동오위원  3층에서 4층으로 연기 올라가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상계단은 사실은 화재 시에 방화문이 다 작동을 하고 비상계단은 안전하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방화문이 작동을 안 한다거나 누군가가 고의로 피하기 위해서 열어놓고 대피를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화재 때문에 계속, 대전도 그렇지 이천도 그렇지 이런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안전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완강기를 여기서 타고 내려가는 데 5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설치를 안 해 보셨으니까 10분 걸릴 겁니다. 3층에서 4층까지 연기가 방화벽 쳐도 2분이면 다 올라갑니다. 밖에 있는 마스크 차고 있어도 우리가 호흡 한 번에 얼마나 큰 고통을 일으키는지 알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여성분이 화재로 인해서 호흡을 해서 지금도 기침을 하고 있는데, 저는 1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제가 호흡 딱 두 번 했어요. 연기 호흡 두 번 했는데 지금도 제가 기침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어려우니까 화재안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내부에 환자들도 오시고 어린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책자 256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쯤 보면 감염병 관리에서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소독 등 예비비 사용을 하셨어요. 예비비 사용을 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어느 때 사용하는 건지 알죠?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고 있고, 예비비는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급한 재난, 예측하지 못할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월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도 또 많은 금액을 이월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예방관리하고 방역소독에 예비비가 약 3억 7천 정도 투입이 됐는데, 이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2021년 코로나가 아주 극도로 확산됐을 때 해외입국자라든지 확진자 수송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긴급 코로나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명시이월 2억은 이게 2021년 연말경에 포상금으로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한 분들에 대한 약간의 포상금조로 내려왔던 금액이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예비비가 이월된 게 아니고 포상금이 이월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볼게요. 방역소독에서 한 750여만 원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그 밑에 바로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또 비슷한 740 얼마, 그 별로 차이 안 되는 금액이 또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이 지출잔액하고 예비비하고 차액이 얼마 안 되는 걸 보면 예비비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굳이 예비비를, 방역소독 예비비를 잡지 않았어도 되는데. 집행잔액이랑 예비비 지출금액이랑 비슷해요. 이건 뭐 착오가 있었나, 아니면 예측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방역소독에 보면 세부 항목들이 거기 이제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각 부문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합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꼭 예비비로 인한 거는 아니라고……
권영숙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합쳐진 금액입니다, 예.
권영숙위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264페이지서부터 265페이지에 있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건소 일반 업무가 100% 재개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지금 100% 다 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 원상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지금도 100% 재개가 안 되고 있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현건강센터나 서강보건지소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서강보건지소와 아현보건지소 두 군데 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건강돌봄사업, 지역사회재활사업, 대사증후군, 구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가 2021년에도 매우 극심했었고,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돼서, 사업은 잠시 접고 이렇게 코로나 업무에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좀 부진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좀 감안해서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또 추경예산 책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약과는 이렇게 감편성이 많아요. 뭐 시·국비 매칭사업 때문에 감편성이 많은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 확정 내지 변경으로 인한 감편성이나 증편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현지소라든지 이런 게 아직 개소가 그때 안 되고 지금 2022년까지도 이제 좀 많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감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부서에서는 감편성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데, 여기 208페이지에 보면, 208페이지서부터 20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관한 감편성이 있어요. 그거는 뭐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가요? 208페이지.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위원  209페이지까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가 일부 그만둔 직원이 좀 있었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채용계획은 없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제 채용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그만둔 기간에 대한 또 인건비가 좀 안 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예산을 다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서강보건지소 사업 홍보물 구입비가 감편성이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부서별로 홍보물이라든가 판촉물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굉장히 뭐 한 몇 백 개 종류의 판촉물을 만들어서 창고에 재고물이 쌓였던 것을 확인을 했어요. 지금 그 재고물 다 어떻게, 배부됐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제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까지는 최근에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재고를 최대한 다 활용해서 다 배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아마 활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하지 않고 또 감편성한 측면을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이렇게 많은 홍보물, 판촉물을 구입해야 되느냐?” 했더니 거기에 답변이 “구입을 안 하고 반납하게 되면 국·시비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는 기존의 예산에서 판촉물…… 홍보물 구입비를 감편성 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이주영  ……
권영숙위원  207페이지 중간에요. 그리고 5천 원짜리 홍보물을 200개 구매해서 어느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게?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감편성을 과다하게 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황이나 이런 것에 또 맞춰서 일부는 또 감편성을 하게 된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소나 뭐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 무슨 관공서, 보건소 홍보물 구입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배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도 사면 제때에 그 배부대상한테 배부를 해서 빨리빨리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점 주의해 주시고요. 아무리 국·시비 받는다 하지만 내 돈 쓰듯 좀 아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코로나와 싸우시느라고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인수  위생과장 송인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117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기타과태료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송인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종갑위원  117페이지 세외수입에 보시면 기타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위생과장 송인수  예, 예. 말씀하시죠.  
신종갑위원  보시면 예산현액이 4,5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4,382만 900원인데요. 왜 이렇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송인수  (자료 찾는 중) 아, 죄송합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공중위생과징금이나 축산물 과징금, 그다음에 식품위생 관련 과태료, 그다음에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초에 예산을 잡는데, 우리가 수입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떤 저기 뭐야, 저기…… 아무래도 곤란하니까,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니까 아무래도 단속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답변을 거꾸로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왜 예산은 적게 잡고 징수결정액이 많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부서에서 열심히 세입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거꾸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생과장 송인수  아, 예.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예산치에 대해…… 원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계도나 단속을 좀 하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어떤 하다 보니까, 징수액보다도 더 많이 걷은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일단 예산현액을 좀 목표치를 갖다가 예전같이 좀 적게 잡은 게 있고,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노력하다 보니까 많이 잡아서 성과를 거의 300% 정도까지 내주셔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다만, 다음에 잡을 때는 예산현액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서 잡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생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으로 1,716만 4,500원이 나왔는데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요?  
○위생과장 송인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신종갑위원  똑같은 117페이지, 기타과태료에 미수납액 1,716만 4,500원.
○위생과장 송인수  (자료 찾는 중)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정한 과징금 체납금액입니다, 미수납액은.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죠? 안 낸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과징금을 안 낸 겁니까?
○위생과장 송인수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이제 영업면적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다든지,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마큼 징수가 됐나요? 지금 미수납액 중에서 수납된 게 얼마큼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1,700만 원 중에서?
○위생과장 송인수  우리가 이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독촉을 1회 이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납부가 안 될 경우는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신종갑위원  해가 넘어가면 징수과로 아마 1,700만 원이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1,700만 원 중에 얼마큼까지 징수과에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파악해서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서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258페이지에요. 위생과요.
○위생과장 송인수  예, 말씀하시죠.
신종갑위원  정책목표에서 ‘체계적 식품유통관리로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 목표. 성과지표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률’ 그것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위생과장 송인수  저희가 예산 성과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 대비 실적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달성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 성과 할 때 목표를 갖다가 정확하게 책정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측정산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위생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대상업소수분의 점검업소수 하면 이거는 항상 100%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공식이거든요.
○위생과장 송인수  예, 예.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미흡해 가지고요. 다음에 할 때는 어떤 그 목표치를 정확하게 산정식을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게 뭐냐면 측정산식 방식을, 뭐냐면 점검실적분의, 뭐 점검실적이 8이라면 8분의 점검목표 8회, 그러면 100%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검실적분의 점검목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산식을 바꾸라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송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측정산식을 바꿔서 좀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상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지 마시고 좀 예측성 있게 만들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과 반영에 있어 가지고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요. 다음에 향후에 할 때 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목표치가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위의 부분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률도 그거는 어떻게 217%가 나온 게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열심히 한 건지, 아니면 측정산식이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위생과장 송인수  217개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뭐냐면 목표가 73개인데 실적이 217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송인수  예, 예.
신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측정산식이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위생과장 송인수  이 부분은 원래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비율을 정한 건데요. 점검업소분의 대상업소수 해 가지고, 곱하기 100 해 가지고 나온 실적입니다. 그래서 217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것도 아마 봤을 때 목표가 항상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측정산식이거든요.
○위생과장 송인수  예, 그 부분 동감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결산서 만들 때 측정산식을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 수정해 가지고요, 다음에는 목표치 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건강증진과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페이지 119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신종갑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에다가 세외수입 부분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과태료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498만 500원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유로 미수납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외수입은 대부분 금연 단속해서 과태료, 10만 원 과태료인데요. 실제로 잘 내시는 분은 잘 내시지만 끝까지 저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과태료 미납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을…… 미수납액을 어떻게 받을 예정이신지. 받을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일차적으로, 이제 앞서 위생과에서도 답변을 했지만, 일단 독촉 고지를 먼저 보내고 나서, 몇 차례 보내고 나서 안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가 추후, 독촉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분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일단 지금 과태료, 사실은 무조건 이제 과태료를 일단 자진납부를 하면 20% 경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연교육을 받도록, 사실은 저희가 무슨 돈을 벌자고 이렇게 금연 단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금연교육을 받도록, 하시는 분들 50% 경감 정책이 있고요. 또 이제 6개월 동안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여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는 10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징수과에다가 무조건 넘기는 것 말고 해당 부서에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보건행정과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신종갑위원  256페이지 보시면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256페이지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신종갑위원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145만 원이 있는데 그게 어쩐 이유로 사고이월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게 구매계약 체결이 2021년 12월 22일에 됐고, 납품기한이 올해 3월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고이월로……
신종갑위원  어떤 이유로 구매계약이 12월 22일로 이렇게 연말로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차피 예산은 연초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약을 연말에 가서 했습니까? 연초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이게 지금 국·시비 사업으로 연말에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국비와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계약 체결이 늦어졌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간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되겠지마는 이렇게 국·시비가 늦게 내려오지 않도록 국가나 서울시에다가 좀 독촉해서 사업비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종료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그 위에 부분 HIV 신속검사 운영이 전혀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보조금이 반납됐거든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HIV 신속검사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자료 찾는 중)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은 2021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게 100% 시비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약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64페이지요. 성과지표, 보건소의 건강검진서비스 이용실적이, 달성률이 11%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한 게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건소 기능들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건강검진실을 비롯해서 몇 군데 축소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달성을 하지 못하였는데 다음번에는 꼭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그때 아마 결산 봤을 때 분명히 실적도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목표를 세울 때 현실성 있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될 거면 목표치도 좀 하향해야지, 똑같이 100을 또 그냥 형식적으로 잡는 거는 좀 무책임한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제출이 아닌가 싶은데요?
○의약과장 이주영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표 산식을 보면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코로나19가 2020년에 시작이 돼서 사실 2022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거를 100% 꼭 중단이 된다고 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현실성 있는 성과지표를 목표로 잡았어야죠. 어떻게 보면 11%라는, 너무 부끄럽고, 부서에 봐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그걸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10월이나 12월에 피크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고요. 그렇다고 100%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올해까지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건강검진서비스 이용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
○의약과장 이주영  올해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내년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건강검진서비스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구민들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작년보다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내방하고 있나요, 지금이요?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이제 건강검진실은 아직은 폐쇄가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임상병리실이나 이런 쪽에도 내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사업이랑 연계해 가지고 100건 넘게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올해 목표도 100인데 실적은 또 저조하겠네요? 올해 목표를 몇 % 잡으셨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올해는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100% 넘게 달성하면 달성이 되는 걸로. 그래서 90%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대략 한 110% 정도 더 이제 하면 가능한 걸로 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올해도 달성률이 엄청나게 저조하겠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작년에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이거보다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코로나의 상황을 좀 반영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측정산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성과지표를 현실성 있게 잡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흡연부스 사업이 서울에서 세 곳 정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운영방식을 보면 설치는 구에서 하고 청소 등 운영은 그 지역 업체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될 텐데 이 방식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김승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건물주라든가 그 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편성 예산액은 총 1억 6,175만 2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1,802만 6,220원이고, 집행잔액은 4,372만 5,78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857만 원 중 408만 300원을 집행하고, 448만 9,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 8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4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429만 8천 원 중 3,029만 4,590원을 집행하고, 400만 3,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172만 3,100원, 공공운영비 48만 6,6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9만 1,65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866만 9천 원 중 600만 2,280원을 집행하고, 269만 6,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26만 8,32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2만 8,400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965만 원 중 664만 6,530원을 집행하고, 300만 3,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15만 4천 원, 공공운영비 55만 5,27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7만 7천 원, 포상금 11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27만 원 중 194만 7,500원을 집행하고, 32만 2,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5만 4,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040만 8천 원 중 2,656만 3,600원을 집행하고, 384만 4,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사무관리비 213만 7,400원, 행사실비지원금 64만 8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472만 5천 원 중 171만 3,500원을 집행하고, 301만 1,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241만 1,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719만 원 중 232만 1,300원을 집행하고, 486만 8,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397만 8,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9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00만 원 중 97만 원을 집행하고, 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494만 2천 원 중 3,748만 6,620원을 집행하고, 1,745만 5,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745만 4,74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입니다.
  지금 다 봤었을 때 공익신고 운영이랑 갈등관리 운영은 집행률이 30%대여서, 이게 방금 말씀하시긴 했는데 뭐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비용이 정확하게 집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운영은 우리 마포구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할 경우에 또는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사실은 이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를 대행할 경우에 그 대행한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 공익신고를 위한 자문을 요청했을 때 자문해 줬을 때 그 비용이 또 있고 해서 그런 비용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갈등관리 같은 경우는 갈등관리위원회 위원들 심사수당 이런 게 사무관리비 비용이었는데 서면심사로 갈음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에는 또 개최를 못하고 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갈등관리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몇 명 정도 지금 있는 건가요? 위원 구성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갈등관리위원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거 어떻게 구성돼, 어떤 분들일까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자료 찾는 중) 저희 마포구에서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11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촉되는 위원님들은 구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공공갈등 조정이나 관리 경험이 있는 비영리단체 등 전문가 세 분하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3명,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서면으로도 회의를 하고 진행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주로 작년에 이루어졌던 내용은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부서별로 사업명을 제출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진단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전진단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등급을 매겨서, 예를 들면 2등급까지는 구에서 직접 감사부서에서 좀 살펴보고, 3등급 밑에는 부서에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사전진단하는 사업들을 작년에 좀 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 2단계, 3단계. 왜냐하면 제가 소음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산근린공원이랑 이런 주민들 간의 갈등이 되게 여러 가지 건이 있었는데 갈등관리위원회와는 연관이 없이 부서에서 아예 회의를 열지 않는다든가 갈등 상태로 계속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연결됐으면 집행률이 더 올라갔었을 텐데, 예산이 있고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었을 텐데, 이 부서랑은 방금 논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면 사실 그 부서에서 더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기준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심사표에 의해서 부서에서 체크해서 제출해서, 예를 들면 10개 중에 8개가 충족되면 등급을 매기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따로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심사표를 어쨌든 확인하고 이야기드려야겠지만 부서별로 조금 더 어떤 문제들이 현안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관리위원회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뭐 민관협의체나 여러 가지를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부서 자체에서 부서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갈등 조정하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 가중되는 민원에 있어서 사실은 사업을 더 추진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갈등관리위원회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특히 서면이나 이런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 되는 일들을 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거나 혹시 위원회를 더 늘려야 된다면 외부적으로도 사실 이건 되게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되게 여러 가지로 주민갈등들이 지금 있는 상태여서 갈등관리위원회가 조금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갈등관리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돼 있는 구가 13개 구입니다.  
  사실은 이 갈등관리라는 게 공공갈등과 민과 민의 갈등, 여러 분야에 또 여러 종류의, 다양해서 사실은 갈등관리를 이 관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한계도 또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2019년 12월 달에 만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정착해 가는 키워나가는 단계라고 봐서,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좀 이렇게 선두에 있는 구라고 봐서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드리면 대다수 어떤 부분들은 서울시에 갈등조정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 갈등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실 사업비를 그럼 더 편성해서라도 주민들이나 혹은 민간이나 어떻게 하면 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구 자체에서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갈등관리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분들도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사실 당황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의 예산을 최대한 사용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짰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이후에 좀 더 이건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면 사실 구에서 제일 잘해야 하는 부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승수   차해영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신종갑   안미자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민화영
  보건소장오상철
  감사담당관김광현
  기획예산과장박상수
  보건행정과장박광운
  위생과장송인수
  건강증진과장이경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