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2006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16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완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완수의원입니다.
  김평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박태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6일 제6차 회의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국·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12월 15일 제5차 회의에서는 박지위 위원장을 비롯한 5인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 중 삭감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에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2,904만원과 청소환경 민간이전에 편성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민간위탁금에서 9천만원 등, 총 23건에 2억 901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감사관리 업무추진비에 편성된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13건에 1억 6,440만원을 증액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 4,461만 3천원은 본 예산안이 편성된 후에 발생된 마포시설관리공단 직원인건비 상승분과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2005년 12월 1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김평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8일간 바쁜 일정에도 불고하시고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알게 된 구민의 뜻을 직접 구정에 전달하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서 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원만한 구정을 베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마포구 1,300여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6년도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집행과정에서도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사항들을 내년도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김평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병술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8일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5급이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정원책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계획인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 보급 및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의 기능 강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정원이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8일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앞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2005년 7월 15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8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 구정운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