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새마포담당관, 관광경제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경제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새마포담당관, 관광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새마포담당관, 관광경제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경제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새마포담당관, 관광경제국)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오옥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새마포담당관, 관광경제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경제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새마포담당관, 관광경제국)

○부위원장 오옥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보건소, 새마포담당관, 관광경제국 소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364억 9,210만 7천 원 중 304억 8,646만 9,475원을 집행하고 5억 2,034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1억 6,692만 6,45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1억 188만 6천 원에서 50억 3,530만 6,485원을 집행하고, 2억 3,600만 3,1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58쪽 보건소 기능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1억 4,675만 6천 원에서 29억 3,603만 4,775원을 집행하고, 9,219만 3,3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4억 1,331만 2천 원에서 15억 9,670만 3,37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방역소독을 위해 5억 2,034만 4천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56만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601만 5천 원에서 3,546만 6,670원을 집행하고 54만 8,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517만 1천 원에서 9,648만 8,650원을 집행하고, 3,868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3억 7,063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7,061만 3,020원을 집행하고, 1만 8,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억 3,670만 4천 원 중 7억 8,685만 880원을 집행하고, 4,844만 3,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61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606만 7천 원에서 6,951만 8,430원을 집행하고, 612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4,977만 8천 원에서 6억 4,033만 730원을 집행하고, 845만 7,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91만 1천 원에서 7,605만 6,410원을 집행하고, 3,385만 4,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2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94만 8천 원에서 94만 5,310원을 집행하고, 2,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3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41억 5,649만 8천 원에서 209억 3,258만 2,598원을 집행하고, 12억 9,799만 4,8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63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2억 3,657만 9천 원 중 40억 2,664만 8,948원을 집행하고, 5억 8,455만 75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3억 4,271만 9천 원 중 57억 7,402만 1,190원을 집행하고, 5억 5,899만 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097만 5천 원 중 12억 3,969만 7,150원을 집행하고, 4,287만 5,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4,404만 8천 원에서 19억 9,787만 6,330원을 집행하고, 1,361만 1,0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 5,636만 원에서 34억 5,192만 2천 원을 집행하고, 44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9,188만 2천 원 중 20억 9,262만 5,690원을 집행하고, 6,938만 5,2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97만 5천 원에서 1억 587만 4,740원을 집행하고, 2,310만 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22억 4,496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4,391만 6,550원을 집행하고 104만 3,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3억 9,701만 9천 원 중 37억 3,172만 9,512원을 집행하고, 5억 8,448만 4,63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67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177만 9천 원에서 10억 1,234만 4,292원을 집행하고, 1억 4,020만 61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9,664만 6천 원에서 7억 7,894만 4,650원을 집행하고, 1억 489만 6,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4,220만 1천 원에서 4억 365만 7,290원을 집행하고, 2억 3,731만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3,392만 2천 원 중 3억 4,791만 3,700원을 집행하고, 5,847만 4,74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985만 1천 원 중 1억 79만 2,470원을 집행하고, 1,905만 8,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1억 1,262만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0억 8,807만 7,110원을 집행하고, 2,454만 2,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88쪽입니다.  
  2023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7억 8,004만 8천 원 중 예치금 27억 1,529만 6,983원을 포함하여 28억 7,269만 9,54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81억 6,206만 7천 원에서 43억 4,572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325억 7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38억 6,630만 8천 원에서 19억 5,652만 9천 원을 증액한 58억 2,2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300만 원,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사업 1,550만 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6천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3,771만 4천 원과 국·시비 반환금 14억 7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8억 6,005만 9천 원에서 국·시비 반환금 541만 1천 원을 증액한 8억 6,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강동행과입니다.  
  기정예산 209억 7,794만 8천 원에서 22억 7,986만 3천 원을 증액한 232억 5,7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3억 1,573만 4천 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640만 원,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8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114만 4천 원, 인력운영비 3,404만 1천 원과 국·시비 반환금 19억 7,8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24억 5,775만 2천 원에서 1억 392만 5천 원을 증액한 25억 6,1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응급의료관리 899만 8천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3,188만 8천 원과 국·시비 반환금 10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생과장 황은하  위생과장 황은하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책자 261페이지요. 찾으셨나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홍지광위원  거기 보면 맨 위쪽에 부서 성과지표가 있어요. 거기 부서 성과지표 중에서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률에 측정산식을 보니까 등록업소수에 대한 점검업소 개수로 산정했거든요. 그렇죠?  
○위생과장 황은하  예.
홍지광위원  목표치를 보니까 목표치가 100%가 아닌 73%를 일단 산정을 했어요,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실적은 81.2%였다고 돼 있거든요. 점검을 등록업소 전부를 진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황은하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수가 강남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만 1,046개소였는데 8,970개소수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서울시나 식약처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업종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전수점검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단속 대상업소 아니면 점검 대상업소가 우리는 과다하게 많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에 따른 인력도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목표치는 73%를 잡았으면 처음에 부서에서는 아예 27%에 대한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하기 힘들어서 아예 27%는 뺀 건가요?
○위생과장 황은하  2년에 한 번씩, 그동안에 이상에 없었다거나 모범적인 업소는 제외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사항……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일종의 인센티브네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홍지광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은 일단 81%를 했는데 20%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머지 20%가 거의 모범업소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그렇죠. 전혀 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지광위원  혹시 악의적으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에 제재수단은 뭔가요?
○위생과장 황은하  점검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없습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예.
홍지광위원  아니, 점검 나온다고 하면 문 닫아버리고, 예를 들면 어쨌든 점검을 나갔을 때 업소에서 현장에서 그것을 협조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위생과장 황은하  그런데 저희 마포구 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 업주 영업 사장님들이 저희 위생과에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아니,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그게 과연 없을까 싶기도 하고요.
○위생과장 황은하  그래서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갑니다. 미리 연락하고 가는 게 아니고 불시점검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그런 식품업소 같은 경우는 구청의 위생과에서 나간다고 하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불시에 점검을 할 때도 현장에서 마찰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최대한 고려를 하시고, 예를 들면 주방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것도 과태료 대상이죠?
○위생과장 황은하  그렇죠.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홍지광위원  전통시장은 혹시 위생점검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생과장 황은하  전통시장에 신고된 업소가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만 따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이 그런 쪽에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개선은 됐는데, 그래도 전통시장 같은 데는 어쨌든 밖에 노상에 물건을 적치 하고 안에서 있던 물건들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책자로 매뉴얼화시켜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도, 홍보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홍지광위원  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기타과태료 미수납액이 78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홍지광위원  건강동행과에서 기타과태료라고 하면 병원, 약국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부과하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 건강동행과는 흡연 단속 과태료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다 흡연 단속 과태료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징수는 바로 안 되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부과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789만 원 정도?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홍지광위원  부과를 했는데도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래서 독촉고지서 나가고, 연도가 넘어가면 해당 과로,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홍지광위원  징수과로 넘어가고. 많네요, 이게. 그러면 이 단속은 어떻게 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기본적으로 흡연 단속은 공중이용시설이 지금 금연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일단은 우선순위가 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홍지광위원  아, 그러면 공중이용시설을 주로 민원 들어왔을 때 단속을 나가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도 혹시 위반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병원에서 과거에 제가 뉴스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CCTV 앞에서 옷을 갈아입힌다든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예가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홍지광위원  아, 그건 또 건강동행과 소관이 아닌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의약과에는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요, 그때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흡연인지는 몰랐네요. 이게 기타과태료라고 하니까 내용을 모르겠어요. 괄호 열고 여기다 흡연 과태료라고 해 주시든지 해야지. (웃음 소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63페이지요. 263페이지 거기 맨 위에 보시면 부서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취약가구 등록관리율이 있어요, 보니까. 등록관리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플러스 차상위 가구, 이거 대비 등록관리가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이유가 이거예요. 취약가구 등록관리율 목표를 53%만 잡았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홍지광위원  이게 산정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53%만 잡았길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단은 저희 방문건강관리 대상자거든요. 취약계층 등록관리율이 우리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대상자입니다. 그 대상자는 일단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고요. 또 생업에 다 나가서 건강 문제가 없으면 굳이 등록해서 관리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하는 거, 우리가 관리하는 거, 공공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할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적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을 때는 보통 50% 정도는 저희들이 최대한 했을 때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년 전년도 실적의 기준하고 전국과 비교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매년 평균실적하고 전국 평균실적하고 보통……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참고해서.
홍지광위원  우리 전국 평균실적도 이 정도 50%대 전후반인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목표치는 100%를 다 그거에 근접하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80~90%를 달성하면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거 몇 년 동안의 평균치하고 전국 평균하고를 해서 이렇게 잡았다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앞으로 더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모든 부서들이 목표치는, 하여튼 평균을 잡아놓고 조금만,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이게 100% 달성이 돼버린다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방문간호를 저희 취약계층만 하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도 하고, 정말 많이 취약한 틈새계층도 다 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몇 배로 많다면 100%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고요.
홍지광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또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죠.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있네요. 264페이지. 거기 보니까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2억 7천만 원 정도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2022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을 2023년도에 반납해서 2023년도 결산책에 이게 올라온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니, 이것은 2023년 결산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23년 결산인데, 이 보조금은 2023년도에 받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2023년도 거 받은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이게 하반기에 갑자기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7월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홍지광위원  7월에 내려왔다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2023년도 7월에 추경 편성한 예산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고, 반납액이 어쨌든 2억 7천이 있다? 반납액 이게 그러면 갑자기, 산모한테 지원하라는 거죠, 이게? 일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거 맞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바우처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다 바우처는 아니고요. 일부만 바우처를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하나는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산후도우미를 이용했을 때, 나머지는 산후조리 관련해서 건강 의료서비스를 받은 거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이렇게, 바우처 형식이지만 완전 바우처는 아니고 카드 결제로 먼저 선 지출을 하면 후로 저희가 카드사에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예. 혹시 지원 품목도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어떤……
홍지광위원  산모한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게 경비로 지원하는 거라서……
홍지광위원  그 외에는 지원 품목이 뭐 이렇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물품으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홍지광위원  없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런 거네요. 결국은 반납액이 많은 것은 갑자기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게 다 임신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다 있고, 어쨌든 지금 저출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이게 그러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산후조리경비를 하반기에 내려주면서 사실은 하반기에 쓸 예산을 너무 과교부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지광위원  과교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하반기만 쓸 건데 거의 연중 쓸 만큼의 예산을 아주 넉넉하게 교부를 해 주는 바람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용을 하셨음에도……
홍지광위원  우리 마포구 관내의 산모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충분히 돼서 거의 다 이 혜택을 봤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거의 100% 가깝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예. 수고하셨네요. 보조금 반납이 사실은 아까워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차피 받기도 힘든데, 내려왔으면 100% 좀 이것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소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홍지광위원  12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의약과에서 그외수입이 발생한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예산편성액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2,500만 원 정도 수납이 있어요, 그외수입으로.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자료 찾는 중)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현문화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현지소가 아현문화건강센터에 있는데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분, 반납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게 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직원 수당이 반납이 돼요? 왜요?
○의약과장 이주영  직원이 중간에 휴직을 하거나 그러면 받았다가 실제로는 근무를 못 하게 돼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홍지광위원  아, 다시 정산을 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이주영  그다음에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단에 예탁하는데 남은 경우에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홍지광위원  통계목에서 그게 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나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가 다?  
○의약과장 이주영  일단 과징금이나 과태료 그다음에 기타사용료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고요. 그게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외수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그 말씀을 마저 좀 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
○의약과장 이주영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을 할 경우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16만 원, 약사법……
홍지광위원  16만 원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됐고요. 그다음에 약사법 과태료가 304만 원 됐고……  
홍지광위원  약사법 과태료는 보통 어떤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홍지광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병원이나 약국 갈 때 우리가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제출을 안 했을 때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현재 아직은 계도기간이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은 따로……
홍지광위원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면 약국에서 신분증을 받지 않고 판매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 것도 과태료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향후에는 처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현재는요?  
○의약과장 이주영  현재는 약사법에서 작년에 위반됐던 사안들이 약국 내 보건위생사항 관리를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명찰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착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지금 질의시간이 다 돼 가지고, 따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홍지광위원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우리 보건소 전체가 33억이에요. 거기에 보건행정과가 13억이고, 건강증진과가 19억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은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주거나 서울시에서 내려줬을 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부서에서 인력이 없어서 힘들더라도 돈이 있어야 또 일도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물론 일도 안 하고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가급적, 어렵고 힘들지만, 전액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위생과장 황은하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서 책자 505페이지를 보시면요, 찾으셨어요?  
○위생과장 황은하  (자료 찾는 중) 예.  
신종갑위원  50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예.  
신종갑위원  식품진흥기금 2023년도에 보시면 기금을 변경했어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두 가지 때문에 했더라고요. 보면 구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유공 공무원 격려와 인센티브 반납인데, 보시면 모범식당 안심식당 주방개선물품 지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증액된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황은하  이 부분은 저희 2022년도에 식품위생 점검 평가 결과에서 13개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에 저희 마포구가 순위에 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인센티브에 대한 반납을 했다는 것 64만 5천 원은 알겠는데, 모범식당 안심식당 주방개선물품 1,170만 원은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기금에서 나간 거예요? 기금 증액된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황은하  기금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기금에 인센티브를 1,170을 추가로 지원받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모범식당 안심식당 주방개선물품 지원사업은 아예 사업이 없었는데 인센티브 받은 1,170만 원을 기금에 엎어서, 변경해서 지급했다는 그런 건가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그런 모범식당 안심식당에 대해서 주방개선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지 않았나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오고 있는데 이제 추가로 더 많이 해드린 거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위생과장 황은하  모범식당은 해마다 저희가 하반기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신종갑위원  85점 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심식당은요?  
○위생과장 황은하  안심식당은 서울시에서 방역사업 일환으로 해서 작년까지 매칭으로 해서 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선정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모범식당으로 선정된 식당 전부하고 안심식당 전부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겁니까, 선정을 따로 했습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아니요. 모범식당하고 안심식당 전체에 대해서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물품은 뭘 지급했나요?
○위생과장 황은하  물품은 표지판 보수라든지 또 행주, 손 세정제, 마스크 그렇게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489페이지 보시면 저희 융자금이 있잖아요. 4억 5천만 원인데 실제로 집행된 건 5천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신종갑위원  왜 이렇게 기금 자체가, 융자금 사업 자체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위생과장 황은하  이제 문의사항은 많이 오는데 은행에서 신용도라든지 개인 어떤 담보라든지 이런 데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나도 이렇게 저조해서는 융자금에 대한 사업 자체가, 타구는 인기가 많아서 금방 소진되고 마감된다는데 우리 구만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생과장 황은하  그러니까 그게 은행에서 신용도 평가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은행하고 그거는 저희가 협의해서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을 완화했나요? 2024년도,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소진 자체가 전혀,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은행 측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좀 기준을 완화했나요?
○위생과장 황은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도 대다수 금액이 불용되겠네요?  
○위생과장 황은하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진흥과에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신청하면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은행하고 협의해서 지원 자격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완화를 알고 계셨으면 은행하고 협의하셔서 지금이라도 기준을 완화한 다음에 신청받아서 소진해야죠, 과장님.
○위생과장 황은하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검토로 끝내지 마시고 은행하고 협의한 내용을 본 위원하고 위원회에 설명해서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책자 724페이지 성인지 결산서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우리 부서가……  
신종갑위원  건강동행과구나. 죄송합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724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요. 질의드리도록 하는데, 거기서 보시면 수혜대상자하고 사업대상자 봤을 때 사업대상자는 52% 대 47%로 거의 비슷한데 수혜대상자는 80% 대 20%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원인은 직장인 남성 내방객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이동건강검진을 연계하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활동량계를 손목에 차고 운동을 해서 활동량을 많이 늘리게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자분들이 더 관심이 많고 남성분들은 많이 권유를 해도 귀찮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직장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있고 해서요. 그쪽으로 계속, 지금 현재는 노력하고 있지만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을 더 발굴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직장인이 많은 지역이 어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공덕이나 합정 여러 가지 그런,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것을 그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계속 3대에 걸쳐서 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을 보면 예전에 찾아가는 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평일 오후나 아니면 주말에 토요일에 한강공원이라든지 그쪽에 나가서 홍보라든지 계도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계시는지, 토요일 같은 경우. 한강 쪽에 가시면 거기에 운동하러 나오신 분이 많잖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마포구민을 해 주는 게 좋으니까 마포구 직장인이나 마포구 생활터 위주로 저희가 많이 참여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망원나들목 같은 경우, 여기 망원2동도 나들목 생기겠지만, 나들목 같은 경우 보면 다 우리 마포구민들이잖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주말이나 이런 데서 그쪽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시면 보건소에서 토요일에 그렇게 나가셔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옥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세입 총액은 기타수입 1,251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새마포담당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69쪽부터 17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액은 총 5억 1,683만 3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억 2,242만 7천 원, 집행잔액은 9,440만 6천 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구정 시책의 개발입니다.
  예산액 1억 2,124만 원 중 1억 1,7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5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내역은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에서 114만 원,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에서 90만 4천 원, 대외기관 평가에서 86만 5천 원, 공약사업 이행에서 41만 5천 원,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에서 8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협력 지원입니다.
  예산액 907만 원 중 8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의회와 협력 및 소통에서 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 3,608만 5천 원 중 1,723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주요정책 개발에서 1,88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액 2억 7,359만 3천 원 중 2억 2,170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서 5,18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열린행정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산액 1,572만 5천 원 중 679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잔액내역은 구민·공무원 제안제도에서 770만 9천 원, 창의행정 운영에서 104만 6천 원, 현장구청장실 운영에서 7만 9천 원, 365 구민소통폰 운영에서 9만 3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112만 원 중 5,095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6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새마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새마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1,836만 원에서 1,137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4억 2,97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고문변호사 자문료 1,108만 8천 원, 법제 및 소송 실무교육 강사료 등 28만 8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14쪽부터 2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753억 7,705만 원, 전년도 이월액 222억 1,93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6,81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977억 6,446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09억 4,89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억 7,49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8억 9,22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8억 4,8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14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예산현액 78억 1,049만 원 중에 21억 8,694만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3,4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8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관광안내소 위탁 운영 5,051만 원, 어울마당로 문화 특화거리 조성 5,5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8쪽까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예산현액 164억 2,560만 원 중에 145억 27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7,32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75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 1억 2,518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억 5,7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1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398억 3,287만 원 중 261억 4,094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8,81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28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1억 6,360만 원,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관리 1억 9,4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4쪽까지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예산현액 104억 5,152만 원 중에 93억 1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3,60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1억 5,212만 원,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 6,60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7쪽까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232억 4,396만 원 중 88억 1,708만 원을 지출하였고 74억 7,88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억 1,29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62억 2,391만 원,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및 관련 시설 증축 1억 6,5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3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9억 3,486만 원 중 55억 2,9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551만 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4억 4,698만 원 중 4억 4,5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억 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36쪽과 4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 예비비는 경제진흥과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1억 5,810만 원, 풍수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 원 총 2건에 1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34억 3,650만 원 중 26억 6천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에는 42억 4,012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관광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509억 559만 원에 109억 8,658만 원을 증액한 총 618억 9,2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정책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35억 2,513만 원에 1억 3,428만 원 증액한 36억 5,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순환열차버스 모바일앱 개발비로 1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 90억 9,716만 원에 16억 871만 원 증액한 107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억 5,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 4,088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6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35억 5,430만 원에 12억 3,756만 원 증액한 147억 9,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교예술실험센터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8천만 원, 양화진 역사공원 내 조형물 조성사업 공사비로 9,55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기정예산 79억 4,997만 원에 7억 6,631만 원 증액한 87억 1,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지원사업 1,90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073만 원과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 5,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67억 7,901만 원에 72억 3,970만 원 증액한 240억 1,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66억 102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3억 4,05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83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억 2,322만 원에 10억 9,378만 원을 증액한 7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사오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 책자 225페이지요.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신종갑위원  그중에서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이요?
신종갑위원  풋살교실 운영,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잠시만요.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풋살교실은 체육활동이 적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체육회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각 15명씩 총 30명의 선수단을 모집해 가지고요. 망원유수지 풋살장에서 매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 풋살교실로 해서 구에서 상반기 1,366만 1,600원을 교부했는데 정산서를 제출 안 했어요, 저희한테요.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체육회에서……
신종갑위원  그거 지적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안 온 것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제대로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내가 승인 못 해 주잖아?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체육회, 작년도……
신종갑위원  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정산서를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요, 체육회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그 건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를 제출 안 했으면 결론은 정산서를 안 했다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서 승인 못 해 주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제가 정산서 제출내역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정산서 제출을 한지 안 한지는 제가, 내용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워낙 많아서 그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제가 못 챙겼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체육회에 대한 결산은 승인 못 해 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두 번째, 우리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마포체육회에다 교부해 주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제가 아마 그때 체육회 감사 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1차 이사회 때 예산하고 사업계획은 의결했고, 다음에 2차 때는 규정을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그때 얘기한 대로 구청장과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 조정을 통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통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대로 2차 이사회의 체육회 예산 지원 중단은 위법하다고 말씀드렸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사전에 승인을 안 받아, 자치단체랑 승인을 안 받아서 무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죠? 원래대로 지금은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사회 의결이 무효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체육회에다가 보조금 주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포구 협회장기 축구대회를 3월 24일 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저희가 축구협회에 100만 원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행사 끝나고 보조금의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60일 아닙니까? 60일이면 3월 24일 날 지급되고 행사가 두 달이니까 5월 24일, 5월 말까지는 보조금 정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조금도 지급 안 했어요, 체육회에서요, 축구협회에다가.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제가 ……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봐 주시고.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마포구 축구협회에서 체육회장기 축구대회를 6월 16일 지난주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축구협회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축구대회에 본인의 체육회장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대회가 무산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체육회 같은 경우는 마포구가 보조금을 주고 이걸 대행하라고 준 거잖아요. 집행하라고 준 건데 집행 안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 봤을 때는 그 예산을 구청에서 회수해서 이런 체육행사라든지 협회장기라는 것을 직영하시라는 거지. 체육회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집행 안 하겠다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일단 3월 24일 날 협회장기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선거일 60일 전이기 때문에 이 선거 60일 전에 각종 체육행사든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라는 뜻으로 저희가 체육회에 공문을 보냈고, 체육회에서도 32개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는 평상시와 다르게 이때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딱 축구회만 이 공문을 받고도 행사를 신청했어요, 체육회에다. ‘이 행사를 할 테니 너희가 보조금을 달라.’고 체육회에 신청을 해서 체육회에서는 미승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미승인이 나서 보조금을 당연히 지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열었기 때문에 그 1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6월 16일 날 했던 행사는 사실은, 왜냐하면 그 5월 24일 날 저랑 체육회 회장님이랑 축구회장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체육회와의 갈등을 좀 풀고자 서로 협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축구회장님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축구회장님은 임기를, ‘다른 단체 종목들은 회장의 임기를 2025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하겠다.’라는 규정들을 서울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사항을 다 바꿨는데 축구협회만 그 규정을 안 바꾸고 본인은 “그냥 임기를 4년 동안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체육회에서 “너희가 모든 임기 수용 및 규정 준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체육회에서는 축구협회에다가 이렇게 갈등사항이 점점 벌어지면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보조금을 보류하겠다 이런 상태지. 지금 아예 보조금을 지급 안 하겠다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선관위 질의했을 때 축구협회에서는 문제없었고, 예전에도 선거 전에 그 기간 동안 행사를 치러왔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문제없다고 본 거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지급 안 하려면 체육회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서 그 축구협회장기 100만 원에 대해서 안 주는 걸 의결을 봐야 되는데 이사회 안 거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이미 미승인, 이거는 이사회……
신종갑위원  미승인이 아니라 2월 달에 승인이 난 거고, 보조금 100만 원에 대해서 안 준다는 건 이사회 결의 거쳐야지,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자기들 회장하고 몇 명이서 그냥, 자기들끼리 안 준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그런데 이거는 결의한 내용이고요,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에 결의안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그거 자체는 체육회가 잘못하고 있고.  
  두 번째, 얘기한 대로 체육회의 명칭을 못 쓰게 해서 행사를 무산시켰으니까, 더 이상 체육회하고 축구협회가 싸우는 걸 못 보겠으니까 보조금을 환수해서 구청에서 집행하고 나눠주세요. 그게 제가 드리는 말이고요.  
  이제 그만하고, 다음에 추경안을 보시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신종갑위원  이번에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공공화장실 공사비로 1억 3천 잡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테니스장 설치로 인해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거기다 추가로 화장실까지 한다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뒷골 잡아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자꾸 싫은 것만 갖다 놓냐고, 자기 아파트 앞에다가, 집 앞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으면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회 거친 적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테니스공을 야간에 치면 이제 소음 때문에 민원도 있기는 하는데 또 이런 민원도 있어요. 이게 한강으로 빠지는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급하신 분들은 노상방뇨도 하고, 테니스 이용하시는 회원들도 화장실이 너무 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노상방뇨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악취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설치를 하고 물론 또 관리를 정말 깨끗이 철저히 하면서 그런 민원도 좀 해소를 하고, 좀 다양한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더 주는 데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했더니 주민들 의견이 뭐냐면 한강 테니스장이 테니스장 옆에 화장실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진 거리에다 화장실 이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화장실을 굳이 동호인들을 위해서 아파트 바로 앞에다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자기들 자체가 감당해야죠. 테니스장 이용하게 해 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거기다 화장실까지, 혐오시설까지 설치하는 거는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좀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요.  
  추경 책자 173페이지 보시면요. 아, 174페이지요.  
  (직원에게) 영상 좀 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제가 질문할 게 뭐냐 하면 화합의 거리 조성과 양화진 역사공원 조형물 조성, 그다음에 레드로드 로드갤러리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우선은 먼저 173페이지 로드갤러리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마포중앙도서관에는 갤러리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은 뭘로 쓴다고 하죠, 갤러리를?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공사한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신종갑위원  예. 스터디카페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미술인을 위하고 우리 마포구민들의 미술 감상을 위해 설치된 미술 갤러리를 없애고, 그렇잖아요? 스터디카페 만들고 있는데 하물며, 있는 것도 없애는 판국에 홍대 길거리에다가 로드갤러리를 설치한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낭비예요. 있는 거 없애고, 다 길거리에 설치한다? 그렇게 안 보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중앙도서관에 있는 갤러리는 이제 실내고, 어쨌든 중도에 있는 시설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레드로드에 있는 실외 갤러리이기 때문에 차원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미술 작품은, 뭐 이한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습기, 자외선 햇빛에 취약해요. 야외에다가 사실은 갤러리를 설치하는 거는 어쩌다 하나 설치 작품, 조각 작품 정도이지 미술 작품은 사실 적절치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로드갤러리는 이제 신진 작가들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차원이지……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은 우리 마포평생학습관에 ‘마포리움’이라고 해서 거기 갤러리가 있어서 작가들 전시할 수 있게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하물며, 그렇게 마포평생학습관에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까이 있는 데서 야외 갤러리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다 신청하겠어요, 작가들 입장에서는? 실내인 마포평생학습관에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면 있는 것도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는 마포구청에서 마포평생학습관에 실내 갤러리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하느니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좀 부적정하고, 정 마포구청에서 갤러리를 하고 싶으면 서교예술센터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그거 내진설계 끝난 다음에 갤러리 만드세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거기도 어떤 갤러리로 해서 실내로 만들 예정이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만드시고, 여기 레드로드 로드갤러리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레드로드를 찾는 관광객,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레드로드라는 장점을 살려서 외부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쪽하고는, 실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미술 작품을 찾는 사람들 보면 마스터피스 명작 아니고는 안 봐요. 누가 거기까지 가서 작품 감상을 합니까? 마스터피스 명작 아니면 안 본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신진 작가들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 없어요.  
  과장님의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고, 그렇게 하시고요.
  (직원에게) 두 번째, 영상 준비됐나요? 우선 화합의 거리 동상.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 준비한 건 뭐냐면 이번에 화합을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제가 공부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설치된 작품에 대해서도 많은 반대가 이렇게 있고, 지금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동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철거 얘기가 있고,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다음 장 보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문래동 사건이에요. 거기 설치되는 박정희 동상에 대해서 페인트 테러를 했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 화합의 거리에 열두 분의 대통령 흉상이 있어요. 과장님이, 뭐 낮에는 모르겠지만 밤에 텐트 치고 지키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 CCTV 설치해놓고 할 거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CCTV는 사후잖아! 그러면 CCTV에서 잡혔어요. 그 사람 이제 벌금 냈어요. 하지만 뉴스거리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대와 반목이 엄청 많은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영등포 문래동에 있는 박정희 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분만 모셨어요. 대부분의 훼손이 이루어지는 데는 대부분 한 분 내지 두 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만드는 화합의 거리는 역대 대통령 모두 열두 분을 다 모시기 때문에 좋은 분도 있고 본인 생각에 나쁜 분도 있겠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좋은 분, 나쁜 분이 있지만 아직 역사적 평가도 안 끝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묘지를 못 찾아서 아직 안착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분에 대한 동상을 세워주는데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페인트칠하고 뭐 목 자르고 하면 매년 그것에 대해서 훼손된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뉴스거리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고, 감당이 안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헌정사에 있었던 역대 대통령을 한자리에 모셔서 놓는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슈거리일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슈는 이슈로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안 돼 있으니까 좀 멈추시고, 그만하시고요.
  다음, 양화진역사공원 내 조성물 조성.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형물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실패 사례. 가까운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옛날 영화 ‘괴물’에 대해서 한강공원에다가 만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취지는 좋았죠. 지금 이렇게 흉물이 돼서, 몇십억 든 것에 대해서 철거비용 1천만 원 들여서 저기 철거하고 있고,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몇억짜리 했는데 시민단체들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떻게 철거하고 있고.
  (직원에게) 다음 장, 이천시 같은 경우도 진짜 엄청나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조형물이요. 결론적으로 저렇게 폐기처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 그대로의 풍광과 그 옆에 어울리는 아우라를 보려고 가는 거지, 사람들이 양화진에 조형물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풍광과 조화로운 그런 조형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실패 사례가 많으니까 좀 보시고, 제 생각에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니까 정책을 접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화합의 거리 조성비 8천만 원하고 양화진 역사공원 조형물 조성, 전액 다 삭감입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수 국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복지동행국에서 잠깐 뵀다가, 지금 관광경제국에 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6개월 거의 돼 갑니다.  
채우진위원  예.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직원 숫자는 타 국에 비해서 적지만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100% 파악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앞으로 우리 마포구 관광, 경제 그쪽 분야를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채우진위원  저도 화합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선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화합의 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온 갈등, 반목 이런 부분들이 아직 현 사회에 팽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자고 추진했던 건데요. 지금 현대사도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 역사의 한 일부, 현대사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정부를 대표하고,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각각의 정부를 대표했었고, 우와 좌를 넘나들면서 국민의 선택이든 아니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든 국가를 경영했던 건데, 그게 지금 현세대에 와서 점점 갈등이라든지 반목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한자리에 모아 놓고 다 같이 한번 반성 또는 잘한 건 잘한 거라고 교육과 함께, 그다음에 교육도 시키면서 찾아와서 궁금해서 한번 볼 수 있고. 그래서 역사, 문화,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을 좀 설득을 시켜주세요. 좀 의아한 부분은 답변을 잘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그 설치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경의선 숲길 염리동 구간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염리동. 그러니까 경의선 숲길에 설치한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경의선 숲길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마포구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닙니다. 거기 경의선 숲길은……  
채우진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경의선 숲길은 이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 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채우진위원  예. 사전조율 좀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아직 조율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이 시작됐는데, 만약에 공공미술심의위원회나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보완이라든지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보완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당초에 조성계획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조성계획 용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타당성 그리고 역사성, 연관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각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 후에 통과되면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채우진위원  자, 마포구 염리동 구간 경의선 숲길에 설치를 하는데 역사성, 연관성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의선 숲길은 어쨌든 100여 년간 마포구에 철길이 놓여 있으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생활권을 지금 숲길이 놓이면서 합쳐졌다는 그 특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꼭 경의선이어야 되느냐는 의문에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적으로 보면 먼 미래에, 가까울 수도 있는 미래에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경의선이 북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채우진위원  그러면 조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역대 대통령 흉상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통치자의 흉상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니, 그거는……
채우진위원  그러면 김일성, 김정은 흉상도 설치하시게요? 남북 화합을 위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니,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를 좀 포함한다고 하는 거고요. 일차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채우진위원  설득이 안 돼요, 과장님. 그리고 뭐 설치한다고 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이거는 이제 뭐 그냥 한두 명의 대통령만 있는 동상이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렇죠.
채우진위원  지금 역대 대통령 흉상이 그렇게 있으면 저는 부분, 부분 낙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훼손이. 왜냐하면 다 역사 관념이 다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야말로 그 유지관리 보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방범용 CCTV 설치한다고 해서 뭐 훼손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경복궁 돌담벽에도 낙서하고 하는데요, 뭐.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유지보수도 해야 되겠고……
채우진위원  그런 역사적인 첨예한 대립이 없는 부분도 지금 그런 마당에 굳이 이런 문제시될 만한 것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뭐 “지금 공공미술심의위원회나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사전조율을 좀 해봤는데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뭐 검토를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너무 좀 뻔히 보인다고 해야 되나, 예산 불용될 게,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린다고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올 건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앞으로 우리 마포구 관광, 경제 그쪽 분야를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위원장님! 죄송한데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
채우진위원  아니,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장정희  안 들으시겠답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결산서 88쪽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면 아래쪽 세 번째 줄에 기타과태료 있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에는 지금 350이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은 29…… 이게 어떻게 되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2,900.
오옥자위원  2,900만 원이네요, 그렇죠? 350인데 2,900만 원이면 네 배가 많은데,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기타과태료 목에 지금 포함되고 있는 그러한 과태료는 이제 대부업 불법 건하고요, 어린이 전자제품, 방문판매업 위반과태료 등입니다. 그런데 통상 연간 한 300에서 400 정도의 징수결정액이 확정되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통하여 좀 강력하게 대부업에 대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서 좀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추세가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지도점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면 저희가 너무 세입 예측을 적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주의를 해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 부분에 맞춰서 세입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과태료랑, 뭐 어디에 대한 과태료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불법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허위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계약서를 미교부한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그 대부업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문을 잠그고 불응을 한다거나, 최소 500만 원부터 징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이거 했을 경우에 건수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작년에는 7건에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결국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태료라는 건 이제 예측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오옥자위원  어떻게든. 뭐 얼마만큼 불법을 저지르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세입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세출이 나갈,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오옥자위원  징수결정액이, 이런 거를 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게끔 좀 세입 확보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뭐 부족해질 수 있는 이런 방법보다는 과태료 이런 거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사업에는 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매기다 보면,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오옥자위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구민들이 이제 피해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현액이라든지 징수세액이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동일하게 좀 절충을 취해서 세입이라든지 이런 거 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오옥자위원  그럴 때 앞으로 뭐 좀 다른 방법 같은 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기업이나 어떤 소상공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로 인하여 구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세입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과 그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러세요. 소상공인들이 요즘에는 또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너무 과태료 부과 이런 거를 또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예산현액이나 징수액이 좀 동일하게 되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또 결산서 216쪽.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오옥자위원  여기도 보면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지원 이래 가지고, 제가 눈이 조금 침침해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지출액이 지금 1,200이죠? 지출액이 1,200인데 우리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오옥자위원  여기에 보면 한 1억인데 여기 10%면, 한 1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이게 낮게 책정한 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당초에는 해외시장 개척단이라고 해서 상공회와 함께 해외로 판로개척을 나가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월 31일 날 소각장 입지 선정이 서울시로부터 저희 상암동으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은 좀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불용된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사업을 취소했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취소하고 하는 건 뭐 우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겠지만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170쪽요. 추경 170쪽에 보시면 우리 스마트팜 있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오옥자위원  스마트팜 조성을 하는데 지금 한 5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억 2,100인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권역별로 한다고 그랬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오옥자위원  권역별로 네 군데를 먼저 하고 또 앞으로도 뭐 동주민센터에다가 또 한 열여섯 군데? 동주민센터 옥상에다 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우리 교부금으로 이거 하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사실 당초 저희가 특교금을 신청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확정 여부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이 금액을 좀 편성해 주십사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특교금 4억 7,700만 원, 16개 동에 저희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교부금이 확정되었고요. 사실 각동마다 지금 조성될 수 있는 스마트팜의 규모는 한 3, 4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각동마다 그 수확물로 효도밥상하고 연계하는, 뭐 일부라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는 지금 이어질 수가 있지만 스마트팜이라는 시설을 이용해서 스마트 농업을 좀 구민들에게 알리고, 저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도시농업에 대한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험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큰 규모로 체험장과 교육장이 같이 들어간, 그리고 엽채류뿐만 아니라 과채류까지도 같이 수확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체험교육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한 개 정도 해서 1억씩 4개소 해서 4억에다가 지금 설계용역 비용 4,400만 원, 4억 4,400만 원을 좀 편성해 주십사 올린 자료입니다.  
오옥자위원  설계 얼마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설계용역 비용은 4,400만 원입니다. 해서 토털 4억 4,400만 원이고요. 추경예산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오옥자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어쨌든 권역별로 네 군데나 하는 그런 거나 지금 뭐 동주민센터에도 열여섯 군데를 한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소규모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소규모에서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한 개라도 좀 해 가지고 잘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아, 일단 한 개 규모라도 좀 잘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옥자위원  작은 데다 하지 말고 어디 주변에 한 군데 어디 큰 데다 한번 하든지, 아니면 활용 방안을 조금만 변경을 해서 네 개로 하지 말고 그냥 한 개라도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한 16개를 또 확정해서 해 보는 건 어떤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은 지금 교부금으로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16개 동에 대해서 옥상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추경은 이제 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권역별로 1개소든 아니면 갑, 을 지역에 1개소든 아니면 정말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스마트팜 체험교육장이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추경에 해 주신다면 그런 걸 강구해서 하시겠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오옥자위원  추경에 119쪽이요. 아, 작은 책자죠. 작은 책자 119쪽.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관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오옥자위원  이게 지금 서교예술실험센터 내진설계를 위한 공사비 맞죠? 추경에 들어온 게 2억 8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오옥자위원  이게 내진보강 공사비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지금 보면 본예산에는 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산 없이 이번에 추경만 올리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서울문화재단에서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운영이 끝나고 올 1월 1일로 저희한테 왔는데요.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서교예술실험센터가 1989년도에 준공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신축 부분을 먼저 검토하게 돼서,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요. 신축보다는 다시 리모델링해서 전시나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번에 추경에, 지난번에 2022년도에 내진보강 설계는 완료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거 이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못했던 부분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나서 리모델링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옥자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게 1억 5,636만 원 예산이 집행된 게 이거는 언제인가요? 이게 2021년, 전년도면 2022년도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건 불용됐던 건데요.
오옥자위원  아, 이게 불용처리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오옥자위원  불용이 된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재작년도에 설계를 했고, 작년에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문화재단이 작년 연말로 마감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내진보강공사를 한다고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게 그쪽 재단 쪽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보강공사를 못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추경으로 해서 내진 해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거를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공공기관은 건축연도가 오래된 공공건물은 내진보강공사를 하도록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아, 잠깐만요! 이상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고용협력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22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이게 예전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공공근로사업이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29억인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29억 6,800……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구비·시비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이거는 시비 70%, 구비 30%로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매칭사업인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재정관리국에서 제가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도 동행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나 받았어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그게 같은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같은 거예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이 다르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산이요?  
이상원위원  예. 제가 자료 받은 거하고 여기 결산서 나온 자료하고. 그래서 이게 왜 다른지, 저는 같은 사업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같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재정국에서 준 자료하고 단가가 다르죠, 금액이? 집행금액이 다르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그 자료가, 동행일자리하고 시민 안심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이라서 동일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금액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최종 집행률이 얼마예요, 그러면?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여기 집행잔액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대 보험료 정산환급금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이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이상원위원  예산 금액이 다른데.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예산 총액이요?  
이상원위원  예.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그러면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이게 저희가 자료를 두 개를 다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명도 좀 다르고 예산액도 다르고. 그러면 결산서에는 나와 있고요. 제가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사업이 다른 줄 알고,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2023년도에는 명칭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로 되어 있고요. 2024년에는 동행일자리로 명칭이 변경돼서 저희가……  
이상원위원  사업명은 다르더라도 예산액은 같아야 되잖아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예산은 같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이상원위원  여기 저희가 받은 거는 28억 8,496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9억 6,835만 8천 원. 너무 많이 달라 가지고. 하여튼 이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달라서, 그러니까 이거 정리 좀 하셔서……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떤 사항이 진짜인지 제가 잘 몰라서.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 위원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정확한 숫자, 정확한 집행, 정확한 예산 금액 이런 것 좀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다음은 체육과장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이상원위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경과가 어느 정도 나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개선공사 파크골프장 말씀이신가요?
이상원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경공사가 필요해서 현재 공사 발주해서 업체랑 계약하고 다음 주부터 공사 시작입니다.
이상원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지금 저희가……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는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다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세부내역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계약서 다 있고 세부내역 다,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세부내역 다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조잔디도 들어가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저희가 공사는 지금 현재 바닥 콘크리트 다 들어내야 되는 공사도 있고요, 먼저. 그다음에 전기공사 따로 하고, 폐기물 용역 공사 따로 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까는 공사 들어갑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게 업체가 다 다른가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지금 전기, 폐기물 다 다르죠. 저희가 다 따로따로 발주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업체가 다 다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마다 다 다르고, 견적서마다 다 다르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지금 현재는 조경공사 건만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조경만. 그 후의 계약은 아직 안 하신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망원유수지가 사실은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서, 지금 운동장이 농구대, 게이트볼, 축구, 풋살, 테니스면도 있고, 트랙도 인라인 트랙하고 자전거 트랙하고, 또 이번에 어린이체육센터라고 해서 어린이놀이터 부분도 있고, 야외운동기구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중에서 풋살장만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기간제들이 매일 여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이상원위원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매일 청소하고, 저희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가 열세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야외운동기구라든지 실내외 체육시설 난지축구장이라든지 망원 그리고 노고산 배드민턴 이런 데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매일같이 여기도 나머지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매일 청소하고, 잡풀 제거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나 이번에 축구장 같은 경우 인조잔디를 깔아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그 사항인데, 아직 구체적인 걸 상세히 검토하는 단계인데, 저희가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고려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완공이 언제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완공은,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사실 기간이 한 두세 달이면 되는데 우기하고 지금 태풍, 계절 날씨 변화에 따라서 조금 공사가, 그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포구에 인조잔디가 처음 파크골프장이 생기고, 축구장이 생깁니다. 지금 난지천에 있는 축구장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이상원위원  그거는 어디 소관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그거는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저희한테 2010년도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관리인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두 분 계세요.
이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공원 파크골프장 어디 소관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그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서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다 있겠죠.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처음 생기는 파크골프장, 축구장이 생기는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다 보면 야간에 야생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이 나와서 배설물을 배설하고 또 잘못하다 보면 거기에서 노약자라든지 어르신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오픈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관리감독을 해서 안전 예방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이상원위원  꼭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꼭, 저희 마포구에서 유일하게 축구장과 파크골프장이 생기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회의 목적이 뭔가요? 체육회가 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희가 여러 관리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 종목 단체들이. 그 단체들을 저희가 관리하기가, 관리한다기보다는 좀 관리하고 보조금도 주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 위탁을 준 거죠.  
이상원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활성화가…… 저희가 이번에 행복지수 1위라는 마포 타이틀 중에 생활체육 부분이 사실은, 생활체육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부분이 1위에 기여한 점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좋은, 1위 해서 좋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축구협회와 체육회 그쪽의 갈등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축구협회에서 사실 규정을, 본인들도 축구협회에서 회장 임기를 준수하고 규정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신 상태예요. 공문을 보내오셨어요, 축구협회에서. 공문을 보내왔고, 임기 준수에 대해서 이사회까지 열어서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 공문에 대해서 저도 봤어요, 저희 과로도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사항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결 절차라든가 의결수 성원 미충족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이 부분은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어차피 정관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서도 상위법 정관을 준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그렇죠. 다 상위법, 대한체육회라든가 서울시체육회……
이상원위원  대한체육회에서도 ‘지자체 구청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다 그게 규정사항에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돼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원위원  확인해서 저희 체육회에서도 그거를 개정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정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사회를 열 때,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긴밀하게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열어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보조금 지급을 보류한 사항이……
이상원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보류한 사항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46조에 보면 “자치구청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서 이사회를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서 하셨냐는 얘기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그 이사회에 저희 부서의 담당 팀장, 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상원위원  아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그러니까 이사회 사전에……
이상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 46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준수했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과 팀장님이 참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개정에 나와 있는 개정대로 실행을 했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공문상으로 그거를 왔다 갔다 회신은 안 했지만 이미 사전에 조정을 한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거 뭐하러 개정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전에는 그런 개정이 없었는데. 개정을 왜 만드는 겁니까? 개정을 왜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지금 위원님 개정은, 그러니까 개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보조금을 아예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보류 상태잖아요.  
이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개정을 했잖아요, 개정. 제46조 개정을 했어요. 2024년 2월 28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자치구청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사회를 열었을 때 지자체장과의 긴밀한 조정이 있었냐, 그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긴밀한 조정……
이상원위원  이거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긴밀한 조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어떤 내역을 얘기하시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신다는……
이상원위원  모든 재정에 대해서…… 아니죠, 여기 보면 이사회를 열기 전에는 구청장님과의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서 이사회를 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정을 안 하고 이사회를 열 수가 있냐 이거죠, 저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일단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이사회는 긴밀한 구청장님과의 조정을 거쳐서라고 여기 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긴밀한 조정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보조금의……  
이상원위원  아니, 그 보조금이 아닌 모든 다른, 어떠한 단체 선정한 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단체도 이사회를 열게 되면 구청장과의 긴밀한 협의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축구협회가 아닌 탁구협회, 배드민턴협회 모든 협회 다 준수하는 거 아닌가요? 한 종목단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목단체의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같이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보조금이 나갔냐 안 나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희가 이사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거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차피 과장님께서 상위단체입니다. 체육회 상위단체잖아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이상원위원  과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고 지시를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안 하시니까 밑에서 다, 내부에서 발생이 생기는 겁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협회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 나가셔서 열심히 해서 저희 1등 하면 뭐 합니까? 내실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실이 중요하지 외실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심도 있게 과장님의 권한과 직책을 가지시고 단체들한테 지시를 내리시고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타 좀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하고 이한동 위원님,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이한동위원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조정안 혹시 보셨나요? 스마트팜에 관한 것.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아니요,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한동위원  저번에 우리 회의할 때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각동마다 스마트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교육장도 될 수 있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어떤 활용도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장소로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넓은 장소, 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직 검토는 안 하셨겠지만 지나고 나면 꼭 주민센터 옥상에다만 결정하지 마시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망원동 주차장 지금 나대지로 돼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한 거 아주 깨끗하게 스마트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이한동위원  그냥 사업설명서 책자로 할게요. 사업설명서 책자 128페이지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대한 거. 저번 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 이거 전액 삭감 의견 나왔었는데요. 그 조건이 어떠한 장비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했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지.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희가 주민편익시설 운동기구 및 용품 구매로 해서 1억 5,719만 원 잡았는데요. 이 사항은 이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헬스장에 들어갈 운동기구를 저희가 그나마 가장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작기간이 일단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필히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1억 5천 잡은 겁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래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도……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물품 세부내역은 따로 제출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이한동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삭감 의견을 내신 위원님도 이걸 보시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 원안 확정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좀 해 주세요. 관광정책과. 추경 책자 165페이지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신종갑위원  준비하셨나요? 165페이지 추경 책자. 되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신종갑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뭐냐 하면 현재 과장님 핸드폰에 여행앱 깔린 게 뭐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요즘에 여행을 안 다녀서 여행앱이 깔려 있지는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깐 거 없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우리 국장님!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신종갑위원  스마트폰에 여행앱 깔린 거 혹시 있으세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전에 일본에 갈 때 한번 하나 깔았었는데 요즘 저도 여행을 못 가서 삭제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혹시 스마트폰에 앱 깔린 거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는 5개 깔려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뭐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마이리얼트립 있고요, 아고다 있고요, 그랩 있고요, 야놀자 있고요.
   (장내 웃음)
신종갑위원  우리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도 최근에 다 지워버렸습니다.  
   (장내 웃음)
신종갑위원  그래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스마트폰에 앱 까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새로운 앱들, 검증되지 않은 것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보시면 앱들 중에서 깔린 것 중에 보면 전 세계인들이 많이 하는 ‘트립닷컴’ 같은 경우는 4억 명, 저도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 갈 때 쓰니까.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야놀자’ 같은 경우 보면 할인권이라든지 혜택 보는 게 많다 보니까 ‘야놀자’라든지 ‘여기어때’라든지 그런 국내 거 쓰고 있고, 마이리얼트립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 플랫폼으로 해서 부산투어패스 있잖아요, 부산 여행하는 거는. 지금 마이리얼트립에서도 팔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티야간투어버스는 마이리얼트립에서 팔고 있어요. 기존에 회원들이 직접 새로 앱을 깔지 않고 기존 앱에서 그 상품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실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여기어때라든지 야놀자라든지 기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티켓을 판매하고 홍보할 계획은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앱의 접근성이 높지 않은데 새로운 앱을 누가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은 버스정류장 위주로 해서 QR코드라든지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홍보 마케팅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시민박업협회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앱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버스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현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몇 분에 가서 버스를 탈 수 있는지,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앱 개발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버스 많이 타는 사람 보면 카카오버스앱 있잖아요. 거기 협의해서 거기에다 탑재하면 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카카오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같이 폭넓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앱에 대해서 사람들 자체가,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있지만, 특히 앱 까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 분만 지금 제대로 여행앱 깔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안 했잖아요.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국·과장님도 안 깔고 있는데 하물며 마포를 찾는 사람들이 마포 잠깐 왔다 가는데 그거 잠깐 오기 위해서, 버스 확인을 위해서 앱을 깐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존 플랫폼에다 이용하시고 두 번째, 버스 오는 시각 같은 경우는 카카오버스앱에다가 탑재해서 이용하게 하시고.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장 보시죠.  
  국회에서 아마 질타한 게 뭐냐 하면 공공앱들 많이들 개발해서 예산 썼어요. 그런데 사용도가 없다 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 실패하다 보니까 앱들이 다 폐기됐어요. 실패 사례들이에요, 지금 이게요. 우리 마포도 마찬가지로 앱 개발해서 2~3년 안에 이렇게 공공앱 실패 사례로 올라갈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열차버스는 계속 운영이 될 거고요.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편리한 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번 타고 내리고 할 때마다 티켓을 검수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흔들면 바로 티켓이 뜬다든지 또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것이 푸시앱을 통해서 푸시해서 바로바로 뜨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순환열차버스에 최적화된 앱을 개발할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저런 공공앱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여기고 최대한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앱으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기존 플랫폼 이용하시고 버스는 카카오버스 이용하셔서 저희 예산 이런 걸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입니다.
  그러시고 다음, 결산 책자 215페이지요. 온라인 관광 마케팅 사업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우선 전용된 부분하고 불용된 액수가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온라인 관광 마케팅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유튜브 공모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유튜브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 동영상이 한 18편 정도가 들어와서 충분히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원래는 예산을 7,670만 원의 높은 예산을 편성해 줬고 실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별도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어쨌든 공모전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영상이 들어왔고 그걸 활용하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용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1,2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절감해서 202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누가 삭감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께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맞아요. 작년도에 그렇게 예산 자체가 많이 남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냐고 부탁드려서 제가 삭감 낸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올해 잘 절약해서 규모 있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과잉되게 편성하지 마시고, 결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진짜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이고요.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신종갑위원  추경 책자 170페이지요.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찾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목이 뭐예요, 세부사업 내용이?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동주민센터 옥상 스마트팜 조성 공사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 옥상 스마트팜 공사비는 교부금이 내려왔죠? 특교금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내려왔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삭제돼야 되죠. 예산 자체가 삭감돼야 되죠. 명칭이 동주민센터 옥상인데 왜 이걸 갖다가 전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설치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은 책자가 나왔을 때는 특교금 교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다시 안내를 드렸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동주민센터 옥상 스마트팜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특교금이 내려왔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특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이 사업 자체는 중복사업이니까 당연히 삭감해야죠, 전액.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사업 교부금이 결정되기 전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는 동일한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스마트팜 사업도 제대로 잘 조성을 해서 구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일단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중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고, 다음에 동주민센터에다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빛공해예요. 옥상에다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거는 시간 타이머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사 1층도 시간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이머로.
신종갑위원  어떻게 타이머로 하고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지금 현재는 아마 그 시간대 자체가 24시간 동안 가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시부터 7, 8시까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팜이 빛공해 때문에 옥상 같은 경우 특히, 성산2동이라든지 용강동 주택가에 있는 동주민센터 옥상에는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환한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자체가 인공조명에 그런 환기시스템, 온도·습도 조절 시스템 등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누가 감당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 구청사 1층이 지금 매월 전기료하고 수도세에서 3만 원이 나갑니다. 동주민센터 옥상의 규모는 저희 구청사 1층의 절반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절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계절별로 다르잖아요. 겨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 거고, 여름은 덜 들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비용에 대해서 추계 자체를 따로 잡았어야죠. 설치비만 지금…… 여기 공사비는 나와 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왜 추경에 안 잡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런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동청사에 관련돼서 설치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옥상에 대한 공사 부분은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기요금도 별도로 전력 용량에 따라서 부서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거기 관리에 드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관리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16개 동에 대해서 스마트팜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분이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추계가 안 올라왔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과업은 오랫동안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관리유지를 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자체가 없잖아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언제까지 업체에다가 만약에 위탁 주면, 그거 관리위탁 주면 위탁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관리위탁을 주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팜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그 관리하는 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교육은 저희 동주민센터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능단체 위원들 중에서도 좀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층에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전문적인 어떤 손길이 필요할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동에 있어서 주민센터나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는 하겠지만, 저희가 텃밭 가꾸는 그러한 인력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로 해서 우리 직능단체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한번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불쌍해요. 또 일을 맡기는, 일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부서에서 인력 충원 계획도 없이 동에다 맡기면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직능단체, 동직원들이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위원님, 만약에 동주민센터 아까 말씀하신 거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정말 또 그러한 호소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보겠지만, 현재는 서울농업기술센터하고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를 거기에서 좀 파견을 받아서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 방안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주민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제 특교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막을 방법이 없지만 구 예산에 편성된 추경 예산만큼은 제가 절대 막겠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근무하신 기간 좀 알려주시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경제진흥과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저는 지금 1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는 6개월 차입니다.  
채우진위원  고용협력과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저도 6개월 차입니다.
채우진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저도 6개월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리 6개월 되신 과장님들 업무 파악 다 되셨나요? 다 되셨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과장 있음)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 참고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 고용협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채우진위원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177페이지요. 추경 예산안 책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채우진위원  잠시만요. 저도 봐야 돼서. 예, 보셨나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채우진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여기 마을기업 불용사유는……
채우진위원  마이크 좀 앞에 대고 해 주시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여기 공모사업인데요. 신청하는 마을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계속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공모가 있을 수도 있고, 공모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예산의 편성은 계속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매년 2,070만 원 정도 하셨던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2023년도에는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잠시만요.
채우진위원  예.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자료 찾는 중) 아, 2003년도에도……
채우진위원  2023년도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2023년도에도 공모에 응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채우진위원  제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추진실적 10월 31일 자를 보면 마을기업 6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이 6개 기업들 중에서 공모가 있을 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6개의 마을기업이 있는데……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있는데, 이 기업들이 신청을 한다는 거는, 그 공모에 응한다는 것은 재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되면 재정 지원을 받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6개의 마을기업이 공모 신청을 안 한 거네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6개 기업이 있는데 전혀 신청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6개 기업이 전체 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조금 복잡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 2차, 3차까지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있긴 하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2023년도에도……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없었고.
채우진위원  아예 없었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2023년 11월에 공모가 있었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2022년도도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2022년도에는 1개라고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마을기업이 현재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고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2022년도에 받은 마을기업은 존재, 여기 6개 기업 중에서 1개의 기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있는데…… 2023년, 2024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해 가지고 최종 1개의 기업에서 3차까지 공모에 응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신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조금 하향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요, 재정 지원이 조금, 앞으로는 조금……
채우진위원  더 필요하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니요, 덜 필요하다.
채우진위원  덜 필요하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 안 해도 되려나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그래도……
채우진위원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저희는 혹시 올해하고 똑같이 없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매년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법적 의무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나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매칭사업이니까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채우진위원  좀 안타깝네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채우진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전액이 불용되고, 2023년도에도 사업 진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부서장으로서 노력은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이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부터 마찬가지고 하향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지만 공모가 있을 때 저희가 해당 기업 6개 기업에다 다 연락은 한번씩 취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채우진위원  관광과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관광정책과장님. 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도 받으시고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은 내용이 겹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안 겹칠 수 있도록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순환열차 시범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순환열차버스를 작년 12월에 한정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올해 1월부터 이제 차량 구매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넣고 3월 달에 차량 계열 현대차에 전기차 발주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현대 본사하고도, 공장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차가 빨리 나오기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9월 출고까지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고.
채우진위원  9월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채우진위원  시범운영이 그러면 9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계속 당겨볼 건데요. 안타깝게도 일단은……
채우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차량이 나오는 게 출고가 9월인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9월 이후에 시범운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버전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그게 당겨지나요? 현대차에서 출고를 해줘야 되는데. 빨라도……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래도 많이 당겨진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요 업무 계획 책자 보고 2023년도 업무 추진실적도 봤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범 및 정식운영을 2024년 4월로 잡고 계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처음에는 저희가 4월로 잡고……
채우진위원  처음에는 12월로 잡았죠? 원래, 2023년 12월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2023년 12월로 잡았습니다. 한정면허를 저희가 빨리 받을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어쨌든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받은 거고요. 12월 4일 자로 한정면허를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많이 미뤄지고 있네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혹시 서울시 관광산업과에서 예산도 받은 게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작년 12월에 6억 원가량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6억 원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6억 원가량의 예산은 저희가 일단은 정류장 설치 비용으로, 제작 비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지금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정류장이 지금 보니까 한 열여섯 곳?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16개 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한강 쪽으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정류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8개로 늘어났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디자인이나 그런 건 다 나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디자인은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상징형으로 한 두 곳 정도를 저희가 정해서 좀 멋있게 기차 모양으로 해서 매표도 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는 곳 두 곳 정도 하고, 쉘터형으로 해서 좀 이렇게 부스형으로 네 곳, 그러니까 이게 정류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따라서 지주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마포순환열차 하시면서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채우진위원  왜냐하면 벤치마킹 사례를 또 분석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실제 순환열차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 스물여덟 곳이 있었습니다, 부산도 있었고.
채우진위원  전국에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부산도 있었고, 창원도 있었고요. 각 지역마다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약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대부분 공사라든지 재단이라든지 공단 이런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한 열한 곳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벤치마킹을 했는데, 지금 스물몇 곳이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스물여덟 곳입니다.  
채우진위원  스물여덟 곳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채우진위원  다 잘 안 되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직접 가서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 뭐 적자운영을 하는 곳도 일부 있고요. 또……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하시든, 실패사례를 보시든 간에 우리 마포구에서 하는 이 마포순환열차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거는 우리는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성공적인 사례에서 봤을 때에는 ‘아, 우리 구에서 이런 거는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 본 결과 이 순환열차버스를 좀 더 성공적으로 차별화되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보통 2층 버스로 해서 대형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는 23인승의 작은 버스를 일단은 개조를 하고, 그 버스 자체가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좀 약간 기차 모양의 깨비깨순이를 접목한 독특한 모양으로 해서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게끔 만들 예정이고요. 또 이 버스가 작다 보니까 좀 곳곳의 로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좀 체험 위주의 이러한, 요즘은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런 여행객들이라든지 또 저희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여행사라든지 외국인도시민박업협회랑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얘기 안 끊고 다 들었거든요. 벤치마킹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벤치마킹……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보고 “잘못된 부분은 이거였다.”, 어느 지역을 보고 “아, 저희들이 이런 걸 좀 찾아냈다.” 그러면 지역이 어디냐고요, 그게 이제? 우리 마포순환열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을.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부산시티투어버스도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서 뭘 얻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3개 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1만 5천 원 정도 됐고요.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해서 5,500원으로 책정할 계획이고, 또 거기는 라인이 3개인데 큰 대형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랑 좀 다르게, 좀 곳곳의 로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버스 형태로 해서 좀 차별화를 둬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위인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기초단위에서 어떠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당장 서울시만 하더라도 시티투어가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시는 운영이 잘 되는 편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서울시에……
채우진위원  거기도 공공운영이죠?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가본 곳은 노랑풍선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를 실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적자운영, 작년에 갔을 때였는데요,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그냥 한정면허를 부여를 할 뿐이지 관리는 각자 사적인 영역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는 좀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공적인 부분에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될 것인가? 그리고 마포순환열차 모바일앱 개발도 하겠다고 1억을 지금 예산 편성하셨는데, 시범운영 때 이 모바일앱을 쓰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용하시려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같이 활용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모바일앱 이번에 예산 편성해 드리면 언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실현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적어도 10월이나 11월 경에는, 초기 버전은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약속 지킬 수 있으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순환열차 예산 많이 이월됐죠, 과거부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한정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발주를 넣고 정류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한 것도 아닌데, 어차피 이월될 금액.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쓰는 판국에 관광과에서 예산 다 쥐어잡고 있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이게 맞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정면허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상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달라고 해서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한다고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서울시하고 마포구의 역학적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따지면 의원님께서 귀한 예산을 전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좀 규모 있게 짜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채우진위원  추경 예산부터 잘 짜주십시오, 추경 예산부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시범운영 그냥……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시범운영도 지금 9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한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채우진위원  그 앱이 10월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정을 많이 당겼습니다, 실제. 위원님, 원래는……
채우진위원  일정을 당긴 게 아니죠. 원래 2023년도 12월에 시범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일정을 당긴 거라고 말씀을,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저는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그런데 왜냐하면 12월에 한정면허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버스 발주가 들어갔고, 원래는 10개월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한정면허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채우진위원  12월에 따셨다고 하셨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받았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한정면허를 받고 나서 계획을 세우셨을 때 시범운영이 9월 달에 이루어진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야죠, 그 핑계를 대실 거면.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4월로 되어 있죠, 시범운영 하겠다는 게? 그것도 차량이 출고가 안 돼서라고 지금 핑계를 대시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어쨌든 위원님 입장에서는 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대 본사나 전주 공장이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올해 안에 시범운영이 저희가 말씀드린 일정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모바일앱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정책과랑 경제진흥과 함께 한 가지 앱으로 두 개 부서 앱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신종갑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화면에 자료도 띄워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논리가 잘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공공 애플리케이션 다, 그것도 이제 뭐 서울시에서 승인받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가 된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많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승인을 받을 때 엄격하게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저 애플리케이션도 엄격하게 심의를 한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되게 엄격해서 통과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환열차버스는 앱이 없으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불편할 겁니다. 이 버스 오는 시각도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앱을 이용하고, 이것도 접속하고 들어오고 매우 어려울 겁니다.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잘 운영을 해서 꼭 편성해 주신 것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이 부분 삭감 의견드리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일자리청년과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결산 책자 222쪽.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오옥자위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요,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 있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여기가 지금 보면 좀 많이 저조하거든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예.  
오옥자위원  그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두고자 했을 때 두 명분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두 명에서 두 명을 다 채용하지 않고 한 명만 채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기간제 어떤 일을 하셨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이 청년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매니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매니저.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23년도에는 사업이 있는데 24년도에는 사업이 없네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24년도 거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이게 지금 청년 일자리라 해 가지고…… 24년도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예. 24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이렇게 보면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이건 제가 2024년도 세출 사업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사업 중에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오옥자위원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 대책에서도 보면 청년 일자리 혁신 이래 가지고 취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마포구에서 없어진 것 같아서 이거 궁금했던 거거든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이라고 24년도에도 예산 편성돼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글쎄, 예산이 23년도에는 있어요. 23년도에 있는데 24년도가 지금……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위원님, 24년도에도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거기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산서가 지금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부서 책자는 지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오옥자위원  그게 업무 실적인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니요, 예산서, 저희 부서 것만……  
오옥자위원  예산서?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오옥자위원  지금 있잖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좀 저거하지 않습니까, 취업 문제로도 심각하지만 일자리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역기반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경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도 좀 여기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혹시나 우리가 이거를 2023년도에 했을 때 수혜를 받은 청년은 뭐 있나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2023년도에는 한 15명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 지금 2024년도에는 1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24년도에 10명이라고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 사업을 조금 더 추진을 하셔 가지고 많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 문제에서 고민하지 않게끔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하실 거 있으세요.?  
○위원장 장정희  많습니다.  
  제가 1차 먼저 할까요, 아니면 하시겠습니까?  
채우진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채우진위원  결산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뭐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럴 거면 세부사업이랑 편성목 하지 마세요, 예산서 짜실 때. 그냥 단위사업만 포괄적으로 잡으셔 가지고 예산 집행하세요. 전용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용이 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심의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게끔 저희한테 이렇게 의결을 하셔서 저희를 믿고 예산을 배정해 주셨는데, 실은 저희가 작년에 레드로드를 처음 조성하면서 많은 신규 축제라든지 또 거리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전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올해에는 좀 반성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규모 있게 편성하고 의원님들께 의논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전용할 때 결재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나요? 국장 전결인가요? 과장 결재선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과장 결재선은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요? 부구청장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구청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구청장 전결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게 국장 전결일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전결 규정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채우진위원  아니, 그냥 관광정책과 명칭 바꾸세요, ‘레드로드과’라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자, 하나하나 지적을 할 거예요.  
  먼저 특수목적 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하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특수목적 관광 활성화사업을 순환열차버스가 운영이 되면 여기에 순환열차버스랑 연계를 해서 상암동에 있는 그 뮤직방송? 이런 음악방송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특수목적 관광을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일단 순환열차버스 운영이 좀 지체됨에 따라서 여기에 좀 많은 전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 했나요? 안 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작년에 못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왜 못 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환열차버스랑 연계를 해서 음악방송……  
채우진위원  의지는 있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돼서 저희가 특수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광, 실은 이제 의료기관이 마포에 한 40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좀 연계해서 해보려고 노크를 했었는데 의지가 많이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순환열차버스를 통해서 음악방송하고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사무관리비 예산을 다 이렇게 전용해서 쓰시면 어떡합니까? 내년도에는 특수목적 관광 활성화사업 없어지겠네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내년도에는 진짜 이제 순환버스열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이 사업 저희 안 받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에 넣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관광 특화사업 육성. 자, 365 우리동네 버스킹투어 사업 하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365 우리동네 버스킹투어 사업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했나요, 안 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버스킹투어 사업을 이제 핫포차 거리 버스킹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상사화 축제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365 우리동네 버스킹투어 행사……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기존에 365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버스킹투어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다 전용하셨죠, 레드로드 핫포차 사업으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핫포차 사업하고 이제……  
채우진위원  365 우리동네 버스킹투어 사업 내년도에 하실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하지 마세요, 이 부분도. 전용하셨으니까. 우리동네 버스킹투어 심사수당 나간 거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버스킹투어요? 심사수당이요?  
채우진위원  우리동네 버스킹투어 심사수당 나간 거 있나요? 예산이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예. 심사수당 나가지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안 나갔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채우진위원  나갔으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갔다 하니까. 이 사업도 본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저 예결위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도 있겠습니다.  
  온라인 관광마케팅 사업, 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채우진위원  뭐 전용을 많이 하셨다는 건 위원님들이 다 아실 테니까 말 따로 안 하겠고요.  
  마포관광 유튜브 영상 제작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온라인 관광 마케팅 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유튜브 공모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18편의 영상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1,275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 공모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관광 유튜브 영상 제작 용역비 7,500만 원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7,670만 원으로 온라인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 작년에 쓴 예산이 그 유튜브 공모전으로 해서……  
채우진위원  그 예산 얼마 썼나요, 그러면? 공모전으로 하면 예산이 확 적어졌겠네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그러니까 1천만 원대로 썼기 때문에 올해 24년도 예산 편성이 1,275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천만 원으로 유튜브 공모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저희들이 2023년도에 7,500만 원 예산 편성해 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다 전용해서 쓰시고, 그냥 공모전으로 하시겠다? 그랬으면 이때 당시에 이 예산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그냥 공모전으로 하시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7,670만 원으로 원래는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고퀄리티 영상을 한두 편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모전을 진행하다 보니 많은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루트가 좀 확보돼서 저희가 이제 공모전으로……
채우진위원  그러면 전용을 하지 마셨어야죠. 불용을 하셨어야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저희가 이제……
채우진위원  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뭐 과 입장에서 해명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제가 전용사유를 봤거든요, 12건에 대해서. 관광정책과 총 12건 맞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전용사유가 레드로드 핫포차 음향장비 구매, 레드로드 카운트다운 행사, 레드로드 댄스 페스티벌, 레드로드 핫포차 행사비, 레드로드 핫포차 행사, 이것도 행사비. 레드로드 댄스 페스티벌 시상금, 레드로드 핫포차 행사비, 레드로드 핫포차 행사비, 12건 중에 2건 빼고는 다 레드로드입니다. 아, 이럴 거면 애당초에 레드로드 운영비로 잡으시라니까요, 넉넉히. 왜 그렇게 안 잡으시고 예산을 이렇게 쓰시는지 정말 모르겠고, 제가 보다가 제일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빛거리 조성 사업 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당초 예산액 얼마였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원에 추경 예산 편성해서 2억 8천입니다.  
채우진위원  자, 서울시비 받으셨죠? 서울시비 받으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원래는 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았는데요.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로 예산을 넘겨서 행사비로 쓰겠다고 그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와서요.  
채우진위원  과장님, 행사운영비 2억 저희들이 통과시켜 드렸죠? 2023년도 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 카운트다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채우진위원  예, 시설비, 2억 원.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추경 편성할 때 저희들이 얼마 통과시켜 드렸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8천만 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채우진위원  2천만 원 삭감해서 8천만 원 통과시켜 드렸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카운트다운 예산으로.
채우진위원  예. 2억 8천이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서울시비 지원받으셨죠? 이 부분에 있어서, 1억 원.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3억 8천이에요. 맞잖아요. 지금 질의답변했을 때는 그 금액이 맞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1,900만 원을 전용하셨어요. 맞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의회에서 2천만 원 삭감했는데 꾀를 부려서 1,900만 원을 전용시켰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시에서 받은 1억 원은 저희가 일단은……  
채우진위원  시에서 받은 1억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2천만 원 삭감했는데 1,900만 원을, 그 예산 그대로 쓰려고 1,900만 원을 전용하신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의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해 준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연예인 섭외비라든지 기타 등등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연말이다 보니까 좀 남는 예산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꾀를 부렸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연말이라고 말씀하시면 또 안 돼요. 우리 2차 추경 언제 있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11월에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2차 추경이 언제 있었냐고요, 2차 추경.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0월에 했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11월에……
채우진위원  10월이나 11월에 했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채우진위원  그때 추경안 그러면 넣으시면 되잖아요, 또. 연말에 전용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할 거 불용하고, 연말에 부족한 예산 추경에 다 넣으시면 되잖아요. 다 전용 승인 일자가 12월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저희가 올해부터는 편성을 제대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채우진위원  어떻게 믿냐고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관광정책과에 2년 계셨다면서요. 어떻게 믿겠냐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 관광과, 관광경제국장님을.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실은 저희가 레드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사나 기타 등등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추계를 하지 마세요, 그냥. 왜 추계를 하십니까, 이렇게 전용 많이 하실 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올해부터는 제대로 반영하고, 제대로 해서 이러한, 이렇게 결산할 때 이러한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 결산 승인안 저는 통과시켜 드리기 싫어요.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마포구청의 불명예로 남기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 하나 때문에 전 국, 전 부서 결산 승인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어쨌든 위원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올해부터는 제대로 추계하고, 제대로 편성해서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정말…… 진짜 드릴 말씀은 많은데. (한숨 소리)
  레드로드 핫포차 음향 장비조차도 추계를 못 하신 거예요? 그 핫포차를 운영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주요 부서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추계를 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저의 불찰이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거나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대한 잘,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은 인사이동되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뭘 아시겠습니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소관 국장으로서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하락하면서 자영업자들 특히 어려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홍대가 마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뭐든 해봐야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 전용 사례가 많았는데요.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받아들이겠고요. 이제 코로나 핑계는 그만 대주십시오. 코로나 지난 지가 지금 몇 년인데요. 충분히 그거 가지고 추계하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결산 책자 225페이지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신종갑위원  지출이 2,354만 9,400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을 받아서 확인한 거는 뭐냐면, 후반기 1,068만 8,500원, 다음에 서울특별시장기 풋살대회 160만 원 정산서만 받았고, 상반기에 사업 계획에 있었던 1,366만 1,600원에 대해서 교부한 거에 대한 정산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신종갑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준비됐다고 받았는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상반기에 정산서 160만 원짜리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1,366만 1,600원이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마포구체육회가 정산서를 구청이 안 올린 거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위원님, 내용을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신종갑위원  팀장님이 준비됐다고 해서 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확인도 안 하고 가져오시면 어떡해?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자료를 저희가 다시 제대로 갖춰서 정산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로 적혀있어요, 정산서. 그런데 교부는 1,300만 원 했는데 정산 내역은 160만 원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없다는 거는 뭐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자료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료 확인 못 했다는 거 봤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육진흥과의 결산에 대해서는 승인 못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챙겨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고용협력과 과장님이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23페이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시면 거의 전액이 다 불용 처리됐더라고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추경 책자 177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감추경 들어왔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느끼는 바 없으세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이 마을기업은 아까 채우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마을기업은 행안부 공모에 의해서 신청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편성을 안 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위에서 행안부에서 공모가 있을 때 마을기업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편성된 거를 같이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물론 공모에 응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된 거를 다 지금 추경에 감해서 올렸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 나는 게 뭐냐면, 전년도에 거의 95% 이상, 거의 99%가 불용됐잖아요,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내시금액이 내려왔을 때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굳이 연말 예산에 꼭 편성했어야 되나 싶어서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미리 이 사항이 저희한테 전달되거나 내려오지는 않고요. 공모가 있을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해놓고 지금 연말도 되기 전에 6월 달에 감추경했다는 거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예산 편성은 이제 보통 9월이나 10월에 하는데, 2024년도 관련해서도 작년 11월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가 있었는데 마을기업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도
신종갑위원  그러면 혹시 하반기에 마을기업 공모가 행안부에 나와서 마포구의 업체가 신청했다, 기업이 신청했다. 감추경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그거는 지금 현재 24년도 건에 대해서는 이미 23년도 11월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어서 지금 24년도 거는 감추경 들어갔고요. 2025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을 합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러면 2023년도 11월 달에 2024년도 마을기업 선정에 대한 공모가 있었고, 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그렇죠.
신종갑위원  우리 예산 심사 작년 12월에 했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감추경 해 주세요.” 아니면 “삭감해 주세요.” 의견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24년도에 마을기업 없다는 건 본인께서 11월 달에 인지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올해는 저희가 시기라든가 면밀히 살펴보고……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2023년도에 11월 달에 2024년도 마을기업에 신청한 마포구 기업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인지했잖아요.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신종갑위원  인지하고서도 12월 달 예산서 심사할 때 저희한테는 편성해달라고 얘기했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위원님, 그런데 11월에 공모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게 저희가 받아서 시로 보내고 시에서 다시 행안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게 어느 정도 걸렸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11월에 마포구에 접수된 게 없고, 없으니까 시에도 안 가고, 시에 안 가니까 행안부 안 간 거 아니에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얼마나 진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랑 예결위를 무시했으면 알고서도 그거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올해는 저희가 시간적인 거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참, 예결위원으로서 참담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고, 이렇게 감추경해놓은 걸 그때서야 아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이상원위원  결산서 22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현재까지 이 사업 관련해서 집행한 금액은 30억 정도 됩니다.
이상원위원  몇 퍼센트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총계약금액 대비해서 계약금액이, 총공사비가 지금 700억 정도 되니까, 한 4% 정도 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집행률이 아주 낮아요. 이게 언제 시작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사업 자체는 2017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2019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중간에 설계변경이 3차까지 이뤄졌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설계변경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렇게 하고, 기본설계 마치고 조달청 협의 그다음에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거치면서 햇수로 4년이 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반환금이 꽤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됐으면 집행을 했을 텐데, 사업비는 받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반납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중앙투자심사 최초 심사일로부터 4년이 지나면 사업이 좀 부진한 걸로 판단해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행안부에서 열리는 재심사에 맞춰서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재심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집행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집행을 기다려야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다시 실시설계가 진행됐었는데 지금 재심사 부분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는 중단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쪽에서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죠? 집행 결과로 어떤 게 나올지가 예상하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희는 어쨌든 중투심사를 거쳐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심사는 본래 사업에 맞게끔 해서 다시 재심사를 받는 걸로 올리게 됐습니다.○이상원위원  추경 예산에 보면 집행잔액 및 이자를 올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이상원위원  이거는 어떻게 올리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작년에 반납을 많이 했는데 그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반납통지 온 거 하고 저희가 추경에 잡아서 반환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또 발생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 이자는 누가 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 이자는 오롯이 구의 부담이 되는 거죠.
이상원위원  구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보조금 원금은 그대로 반환하지만 발생된 이자는 우리 구가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이상원위원  현재 여기에 저희 구비가 얼마나 투입됐어요, 현재까지? 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현재?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집행한 금액 중에요?
이상원위원  예, 집행금액.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자료 확인 중) 한 6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6억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이상원위원  액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저희 6억 정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은 결정이 재심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를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이나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을 잘 집행해서 저희 주민과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하여튼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대략 언제쯤 나온다는 얘기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심사기일이 9월 30일로 잡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상원위원  9월 30일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 통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이 이제 6월이잖아요, 6월 말.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현재까지 관광과에서 예산 전용하신 거 있으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예산 전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많을 정도면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반성이 많이 되고요. 실은 작년에 레드로드가 처음으로 조성이 되면서 레드로드를 통해서 전체 상권으로 활성화를 시키자는 게 일단은 목표였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전용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어쨌든 올해부터는 규모 있게 잘 편성하고, 전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꽉 막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융통성 있게 쓰는 건 쓰는 건데, 너무 과한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결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각 부서 다 예산 성과보고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부터 할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산 성과보고서 151쪽하고 152쪽 그리고 153쪽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51쪽에 마포관광 활성화 달성률 성과지표 2022년 달성성과 160%, 2023년 달성성과 90%. 152쪽에 그에 대한 원인분석이 있습니다. 마포관광 활성화 달성률 1번에 원인분석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홍보 행사 추진 초과달성, 마포관광 SNS 홍보실적 초과달성” 초과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과달성이라고 기재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레드로드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를 통해서 레드로드가 많이 확산되고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과달성한 걸로 작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위원장 장정희  93%가 초과달성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실은 여기 93%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좀 많이 저조해졌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위원장 장정희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과달성이 아닌데 초과달성을 했다고 원인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왜 초과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재를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마포관광 활성화 달성률이 92.5%에 지나지 않는데 왜 그 원인분석에 관광콘텐츠나 SNS 개발에 초과달성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장정희  예. 2022년도는 초과달성이 맞습니다, 160%니까. 그런데 2023년도는 100% 미만이 초과달성이 아니어서 원인분석을 적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달성이라고 기재하신 이유는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홍보 측면에서는 초과달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재를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93%가 된 이유는 저희가 마을여행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여행 해설사분들이 다니면서 해설을 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마을해설사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원인분석에 그 부분이 기재가 돼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초과가 ‘맞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저희는 페이퍼로만 보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장정희  예,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쪽 맨 아래 사업명 보면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2023년도 예산이 23억 잡혀 있는데 결산은 6,5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앱 관련해서 나온 추경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좀 봐주세요. 경제진흥과 155부터 158쪽 봐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경제진흥과 155쪽, 지금 성과지표가 240%, 150%, 155% 해서 다 초과달성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위원장 장정희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써주셨는데 156쪽 보시면 3번 원인분석에 “물가조사에 적합한 근로자 채용”, “체육시설 사용료 등 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변경과 관련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및 심의”  
  제가 궁금한 건 이 나번이 지금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체육시설 사용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착한가격 업소 지정 수, 전통시장 이용고객 만족도와의 연관성을 질의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착한가격 업소 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가조사원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물가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다번은 이해했습니다. 나번이요, 체육시설 사용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가격 책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가격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종 업종에서 한 10% 정도 가격대가 낮고 친절한 부분, 서비스,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정하는데, 사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는 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일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체육시설 사용료, 수수료 변경을 같이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심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심의까지 같이 하고 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이거를 이 부분이 아니라, 물가대책위원회가 이거 하나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다른 예를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시를 그 관련된 걸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제가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를 보고 있는데 2022년도에 우리가 아마 예비비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 맞추셨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수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앞으로도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다음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문화예술과 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성과보고서보다는 불광천 폭포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아, 물관리과다. 죄송합니다. 그건 물관리과.
  흉상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나왔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청년과니까 아마 고용협력과 같습니다.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고용협력과장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175쪽 보겠습니다. 175쪽하고 174쪽인데요. 지금 174쪽 보면 성과지표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청년일자리사업. 2022년도, 2023년도 다 171%, 156%인가요? 다 초과달성돼 있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된 원인분석을 하셨을까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여기 관련해서는 합정동에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상담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위원장 장정희  원인분석을 하셨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여기가 지금 현재 미취업된 청년들이 이곳이 교통요지가 좋아서, 입지조건이 좋아서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다면 지금 저희 성과보고서에 원인분석이 들어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4번 같습니다. 청년취업지원 및 청년일자리사업, 175쪽. 원인분석이 없습니다. 초과달성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원인분석 기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가장 많은 지적이 좀 있는 부분이 우리 관광경제국 같습니다. 원인분석이나 아니면 초과달성이나 미달성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예산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취합만 하지 말고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수정 보완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추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의 의미를 우리가 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경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되어 있던 예산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규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자꾸만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각 부서별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관광정책과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관련해서 앱은 삭감을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올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전 부분은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교예술실험센터 이 부분도 지금 내진보강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부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122쪽, 작은 책자입니다. 추경 예산 설명서인데, 고용협력과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마을기업 육성사업 여기는 감추경입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마을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마을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예산 편성의 운영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이 육성되지 못한다.  
  염리동에 마을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기업이 없어지면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없어지면서 스터디카페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현재 스터디카페 이용인원을 혹시 아십니까, 염리동? 모르시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저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1명입니다. 동문고 스터디카페 1명. 사실 마을기업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마을기업이 필요 없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구청의 입장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이 되는데 감추경이 될 정도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계속 갖고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위원장 장정희  그렇다면 우리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우리 예산 편성의 목표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봐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 마을기업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염리동 솔트카페 관련해서는 공간이 없어져서, 아직은 저희가 명단은 가지고 있으나 취소 예정으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저희가 선정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나 마을기업에 의외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재정지원이 있기는 하나,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설명드렸듯이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에는 재정지원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냥 말씀을 하세요. 딱히 뭡니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딱히,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로 오면 적극적으로 맞이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절차에 대해서나 방법에 대해서나 안내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사실 사랑방 같았던 곳이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그곳에서 담소를 나누고 책을 보고, 같이 동문고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 계시지만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고 지원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너무 한순간에 마을기업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세워진 스터디카페가 활성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스터디카페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우려를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오옥자   남해석
  신종갑   이상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새마포담당관김정희
  관광경제국장박상수
  보건행정과장이재선
  위생과장황은하
  건강동행과장우미영
  의약과장이주영
  관광정책과장이연화
  경제진흥과장최승은
  문화예술과장차민철
  고용협력과장장혜경
  체육진흥과장이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