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심사 예정인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안건심사 후 의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은 국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10시 01분)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은 세입·세출 및 기금, 예비비 부분과 그 부속서류로 작성하였고, 결산서 2권은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는 결산서 7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9,801억 9,177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222억 6,568만 원이고, 지출액은 8,346억 4,987만 8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876억 1,580만 2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99억 226만 4천 원, 사고이월비 301억 7,756만 6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34억 7,730만 4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0억 5,866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103억 4,309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93억 4,716만 9천 원이고, 지출액은 7,860억 6,651만 3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632억 8,065만 6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97억 3,026만 4천 원, 사고이월비 208억 6,469만 7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32억 45만 1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4억 8,52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98억 4,86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9억 1,851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485억 8,336만 6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43억 3,514만 6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1억 7,200만 원, 사고이월비 93억 1,286만 9천 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 7,685만 3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7,342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 3,006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금은 6억 4,962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5억 7,164만 6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7,797만 5천 원입니다. 그중 보조금 반납금 5,841만 5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9억 3,48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억 3,876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2,934만 9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942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2억 1,831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1억 3,127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387억 293만 4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64억 2,834만 3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1억 7,200만 원, 사고이월비 92억 2,300만 9천 원과 보조금 반납금 9,036만 7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 4,296만 7천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5억 4,976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억 175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206만 1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53억 1,969만 6천 원입니다. 그중 사고이월비 8,986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6,401만 8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6,581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 1,567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9,708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9,737만 6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억 9,971만 2천 원입니다. 그중 보조금 반납금 6,405만 2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566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5쪽부터 50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54억 6,089만 4천 원이며, 2023년도에 총 588억 4,982만 4천 원을 조성하고 137억 1,009만 6천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06억 62만 2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435쪽부터 4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34억 2,184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5억 6,855만 2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9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서교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철거 및 이전설치를 위해 1억 6,805만 원, 한파 관련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해 1억 5,21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소송 추진을 위해 8,41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배분과 구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방향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생활체육 활성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 지역발전과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 위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77억 8,945만 5천 원에 이번 추경액 479억 7,899만 2천 원이 증가된 8,957억 6,844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5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059억 3,187만 7천 원에서 502억 800만 8천 원이 증가한 8,561억 3,988만 5천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1쪽부터 256쪽입니다.
먼저 증액 편성 현황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1억 8천만 원, 누구나운동센터 설치 3억 5천만 원, 베이비시터하우스 조성 및 운영 2억 7,558만 원, 마포순환열차 앱 개발비 1억 원, 스마트팜 조성 공사비 5억 2,160만 원, 당인동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 66억 102만 9천 원,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5억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 10억 원, 도로 및 보도, 시설비 정비 22억 5,060만 원,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비 10억 5천만 원, 성산천·월드컵천 환경개선 공사비 7억 원 등을 포함하여 자체사업 162억 6,72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2억 9,660만 6천 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1억 9,080만 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4,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9,941만 3천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 4,088만 3천 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6천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3억 1,573만 4천 원 등을 포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85억 8,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 현황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조성 및 운영 3,176만 6천 원,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6억 원을 포함하여 자체사업 7억 4,01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1억 1,750만 4천 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억 5,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5억 5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55억 2,450만 5천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10억 7,5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418억 5,757만 8천 원에서 22억 2,901만 6천 원이 감소한 396억 2,856만 2천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업의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2,040만 1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억 7,33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25억 3,500만 원,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8천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97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비비 85억 7,970만 9천 원에서 75억 11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4,352만 7천 원, 예비비 1억 8,536만 6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는 화재안전보강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31만 8천 원, 예비비 3,63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 및 각 국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 안전과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재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양선주입니다.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96쪽부터 10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4,572억 2,26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32억 1,615만 2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부서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28쪽에서 23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403억 2,782만 3천 원이고, 그중 278억 5,482만 3천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516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24억 3,583만 7천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8쪽 디지털재정과, 현재 예산정책과와 스마트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379억 8,826만 7천 원 중 259억 8,041만 1천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9억 8,58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0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4,926만 9천 원 중 5억 801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2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1쪽 징수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7,232만 9천 원 중 5억 6,386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2쪽 재산세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6,431만 원 중 4억 7,025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516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88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3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5,364만 8천 원 중 3억 3,227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137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35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650만 9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억 1,883만 8천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5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3,667만 4천 원 중 지출액은 4억 7,179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6,487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6쪽, 4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 454억 2,031만 4천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454억 2,031만 4천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말 303억 4,453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9억 9,375만 7천 원을 포함하여 323억 3,828만 7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행정재산 취득 등으로 26억 9,585만 6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296억 4,243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2쪽에서 63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무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4,158억 2,704만 5천 원에서 474억 7,351만 9천 원이 증가한 4,633억 56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242억 7,306만 9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3억 2,913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억 7,1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89쪽에서 190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정책과, 재산세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63억 4,998만 5천 원에서 112억 4,173만 원이 증가한 275억 9,171만 5천 원입니다.
예산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스마트로봇존 공모사업 자치구 필수 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10억 7,55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1,62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좀 금해 주시고요. 피치 못할 경우는 밖에 나가서 휴대전화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채우진위원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집행할 때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기관공통경비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 포괄비로 예산정책과에 편성을 했고요. 부서에서 기관공통경비 사용 협조가 오면 저희가 그 기관공통……
○채우진위원 협조 요청이 오면.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그러니까 협조자로 예산팀장하고 예산정책과장 협조로 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사업을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 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지출 서류를 추진하게 됩니다.
○채우진위원 사업 검토를 하시네요, 그러면?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무조건적으로 요청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건 아니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채우진위원 그러면 사업 검토해서 반려했던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사업 방침 받기 전에 부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저희한테 사업계획 수립 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반려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반려했던 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침 수립 전에. 이 건은 기관공통으로서 우리가 지원이 좀 어렵다, 아니면 이미 지금 집행잔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협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제가 어느 부분 때문에 질의드리는지 잘 아시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또 협조를 해 가지고 질의답변도 이어갔는데,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깨끗한마포과에서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자산물품취득비 예산 얼마 잡혀 있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1억 잡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1억 잡혀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깨끗한마포과에 담배꽁초 수거함 추가 제작을 설치한다고 해서 3,575만 원 협조를 해주셨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또 이제 담배꽁초가 아니에요. 분리수거 쓰레기통 제작 구매 설치한다고 해서 1,900만 원 협조를 해주셨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이 협조해 주신 이유는 뭔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담배꽁초 수거함은 저희가 일단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일부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하고 올 연초에 추가 제작이 필요함에 따라서 기관공통경비 협조 요청이 왔었고요. 그때는 저희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용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통도 저희는 담배꽁초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을 했고, 당초에 사업부서에서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로 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채우진위원 기관공통운영경비 쓸 때, 집행하실 때 계약심사 받으시나요, 감사담당관에?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계약심사는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절차 중의 하나가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받으시네요?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 검토를 하는 중에……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 주는데 저희가 이제 협조해 줄 때 검토하는 부분은 이 기관공통경비를 이 부서에, 이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심사는 계약할 때 그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계약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기관공통운영경비로 1,925만 원 심사를 받으셨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그래서 이제 합당하다라고 하셔서 협조를 해주셨고, 그전에 담배꽁초 수거함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니 지난번에 동일한 사업으로 내역, 금액 변동 없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심사를 제외했어요. 그다음 2023년도 12월 19일에 받은 건 시 특교금이니까 예산정책과랑은 상관이 없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것은 예산 기관공통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교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산정책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특교금, 특교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점검했는데요, 이상 없는 걸로, 사용한 걸로.
○채우진위원 이상 없었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예산정책과에서는 점검하나요, 그러면 따로?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서울시에서 점검할 때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서울시에서 최종실사도 나오고 서류심사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적정하게 쓰인 건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서울시 특교금으로 깨끗한마포과에서, 그때 당시 자원순환과입니다.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청소물품 구매 사업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어요, 사업내용이 청소물품 구매라고 하면서.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구매하겠다라고 7,300만 원 내려왔거든요, 서울시에서. 알고 계신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채우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에 많은 특교금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겠다고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7,300만 원을 쓰겠다. 그러면 무단투기 CCTV로만 써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실 이유가 없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청소물품 기타수해예방으로는 예산을 받은 게 없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아니, 그 교부액 말고 작년 하반기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7,300만 원에서 무단투기 CCTV 비용으로 7,300만 원 시 특교금을 받았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CCTV에 대한 것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1,940만 원만 쓰고요, 나머지 5,300만 원은 담배꽁초함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기타물품인 거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그때 이제 수해대비해서 하수구가 담배꽁초로 인해서 막히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하겠다고 특교금을 받아와서 썼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걸로 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아니, 특교금을 받아왔을 때는 무단투기 CCTV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7,300만 원만 받았다고요, 담배꽁초함을 설치하겠다고 받은 게 아니라.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특교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 정해지지 않은 사업으로 일단은……
○채우진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다시 점검 나오게 하실 겁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점검 이번에 했습니다. 점검했는데 이상 없는 걸로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일단은…… 예.
○채우진위원 서울시에다가는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겠다고 7,300만 원을 받아와 놓고 정작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겠다는 집행은 1,940만 원만 했고요. 다른 기타물품으로 수해예방 담배꽁초 수거함을 구매한 비용이 5,300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채우진위원 명확하게 모르시니까 제가 지금 사례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저한테 논리 있게 말씀 못 하시겠죠?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걸로 갈음하겠는데, 문제 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산정책과장이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해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일단은 저희가 1억 8,900을 받아서……
○채우진위원 얼마를 받았다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1억 8,900이요.
○채우진위원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1억 8,900을 특교금을 받아서 낙엽청소기 20대를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무관 청소작업용품을 구매했고, 담배꽁초 수거함 65대를 구매했고요.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형 CCTV 5대를 구매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구매한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1억 8,900 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과장님! 있고요.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청소지원을 위한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이에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청소물품 뭐 빗자루나 마대자루, 말씀하신 것처럼 8,500만 원 썼고요. 1억 8,900 중에서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청소장비, 노면청소기 등 3,100만 원 교부받았고요. 무단투기 CCTV 설치한다고 해서 7,300만 원 교부받았어요. 기타수해예방 보이시죠? (서류를 들어 보이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이거?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 기타 수해예방, 가로 쓰레기통 등. 예산 받은 게 없어요, 교부받은 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직원과 대화 중)
○채우진위원 과장님? 교부받은 게 없다고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물품에서 8,500 쓰고, 청소장비로 3,100만 원 쓰고, 무단투기 CCTV 비용으로 7,300만 원 쓰면 문제없다니깐요. 그런데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한다고, 구매한다고 7,300만 원을 받았는데 1,900만 원만 CCTV를 사고요, 나머지 잔액 5천만 원 이상 남은 것들은 담배꽁초 수거함을 샀다. 그러면 담배꽁초 수거함을 사려면 애당초 교부를 받을 때 기타수해예방 내역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잘못된 게 없다고 해서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검토하고 다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있는데 무슨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못 하세요, 과장님. 제가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알아들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현재로서는 잘못 집행됐다고 보이는데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이제 검토는 안 하셨겠죠. 제가 말씀드린 주장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그러니까 부서에서 왜 교부한 내용대로 집행을 안 했는지 저희가 아직 그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들으시면 다시 조치할 생각이 있으세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뭐, 일단……
○채우진위원 확인해 봤는데 뭐 채우진 위원이 말한 것과는 좀 오해가 있었다, 그렇다면 저도 인정을 할게요. “아, 내가 오해가 있었구나.”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 부분까지 저희가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저희는 서류를 보고 질의답변을 합니다. 맞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단투기 CCTV 설치한다고 7,300만 원 받아왔으면서 정작 무단투기 CCTV는 1,900만 원만 쓰고, 왜 다른 용도로 썼지? 그 어떤 사유가 있어야죠. 뭐 이러이러해 가지고 담배꽁초함을 사게 됐다.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조치를 취해 봐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염리·대흥동 구의원 오옥자입니다.
행복지원과장님! 아! 재정관리. 재정관리, 예. 제가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웃음 소리)
지방소득세과! 예, 지방소득세과 233쪽.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지방소득세과장 직무대리 이석우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233쪽요.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자료 찾는 중) 예.
○오옥자위원 233쪽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이라고 있죠?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예.
○오옥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2,100만 원인데 지출액이 한 1,200밖에 안 돼요. 한 55% 집행률이거든요?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예.
○오옥자위원 이게 뭐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저희가 해마다 5월 달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운영하는데요. 그때 모바일로 신고납부 대상자들한테 “신고납부를 하십시오.”라는 안내문을 보냈었는데, 그런데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국민비서 ‘구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게 한 6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지출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겠네요?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예. 올해도 역시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그건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결산 의견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20쪽에요.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예.
○오옥자위원 20쪽에 보시면요, 지방소득세 여기가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시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엄청 더 많거든요?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예.
○오옥자위원 지금 보면 200%, 뭐 160% 이 정도가 된다면 예산현액이 징수계획보다도 이게, 크게 차이 나는 게 왜 그래요?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세목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2022년이나 23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마포구가 교부받아야 될 금액이 딱 명시가 돼 있었고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예산편성액하고 실제징수액에 차이가 없었는데, 22년도부터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지방세법 시행령에 기재된 금액을 다 지급을 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 그걸 ‘잔여분’이라고 하는데 그 잔여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배분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잔여분이 발생이 될지 혹은 잔여분이 얼마나 발생이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포함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징수액이 차이가 많이 났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잔여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년대비 31.6%를 상승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예산편성액과 징수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지금 뭐 예산편성에 의해서 31%, 올해 이제 증액을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예.
○오옥자위원 31% 가지고 해도 이렇게 수치가 되겠어요?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오옥자위원 아니, 예상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작년도의 거를 보시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30%를 증액해 가지고 22년도에는 200%인데 그거를 해서 160%로 잡으신 거예요, 이번에 2023년도에?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에서……
○오옥자위원 24년도에 적용이에요, 30%?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예. 31.6%,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저희가 잔여분을 포함을 못 시켰고요.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이제 31.6%……
○오옥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과소편성하고 이런 건 없겠네요?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그렇죠. 세입이 뭐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예.
○오옥자위원 이게 들쑥날쑥하는 게 그렇게 심하지는, 굴곡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거 앞으로도 좀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여기 책자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예.
○오옥자위원 뭐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뭐 정확성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하시면 어쨌든 그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없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님.
○채우진위원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채우진위원 깨끗한마포과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기관공통경비로 담배꽁초함이랑 분리수거 쓰레기통함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18대를 구매했나 봐요. 뭐 복지도시위원회 때 들으셔서 대충은 아시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그 돈이 미지급됐습니다. 조치방안을 보니까 계약 미실시 건에 대해서는 예산팀이랑 계약팀과 협의를 추진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대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얘기 뭐 들은 거 있으세요?
(재무과장에게) 재무과도 준비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일단은 계약 절차를 위반한 거는 그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현재 물건이 납품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지금 포괄비로써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포괄비로 잡았기 때문에 3,500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지원해 줘도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2억을 편성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해결방안을 좀, 힘드시겠지만 마련해 주시면……
○채우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아니, 추가구매가 아니고……
○채우진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2억 금액은 또 다른 분리수거 쓰레기통이랑 담배꽁초함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비용인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아예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안 맞지만 저희 예산이라는 게 예측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물론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정말 실드 쳐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우선 기관공통경비로는 어렵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아니, 3,500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아, 그러니깐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이거를 다 해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채우진위원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기관공통경비로는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아니, 기관공통경비,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지원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채우진위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해결이 안 되니까……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깐요. 그러면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추경에 편성한 거를 좀……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안 때……
○위원장 장정희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지금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부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장정희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 그러니까 “기관공통경비로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현재 저희한테 협조 온 상황……
○위원장 장정희 그 대답만 해주시면 되죠. 왜냐면 채우진 위원께서 질의한 거는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답변을 좀 짧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거는 깨끗한마포과랑 이제 하실 일인 거고, 뭐 총괄적으로 예산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는 주무 부서라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저는 지금 왜냐, 기관공통운영경비로 담배꽁초함이랑 분리수거 쓰레기통 수거함을 구매하는 걸 협조를 해주신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기관공통경비가 말씀하셨다시피 3,500만 원밖에 안 남았고, 저도 그걸 알고. 그런데 지금 돈을 줘야 되는 금액이 5,500만 원인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하니까 “기관공통운영경비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렵지 않겠냐고, 돈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어렵지 않겠냐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답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관공통을 3,500을 쓰고 나머지를 다른 방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채우진위원 그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일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지금 그걸 확정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확정이 아니라 ‘맞다’,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관공통경비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어떤 방안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채우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기관공통경비, 국장 전결인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아니, 재정국장 전결이 아니고 그 각 사업부서의 국장님……
○채우진위원 그러면 재정국장은 전결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까지만 협조 받으면 되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협조는.
○채우진위원 그러면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깐요. 그렇게 답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채우진위원 계약팀에서는 협의할 게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계약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아까 예산정책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미 납품된 대금에 대해서는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권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채무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물품 대금이 안 나간다는 거는 상당히 공공기관으로서의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예산이 확보돼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참고해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위원장님, 추경안도 질의 가능하죠? 그러면 예산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신종갑위원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추경 책자 18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년 서울형 R&D 지원 ‘로봇 기술사업화’ 공모사업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자료 좀 배부해 주시겠어요?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부서에서 충분한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나름대로 찾아서 공고문을 받아 가지고 이걸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서울산업진흥원이라고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인데요. 이번에 로봇 기술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나왔고, 제목은 스마트 로봇존 사업이거든요. 한번 같이 쓱 보시고 공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지금 이거 신청 언제 하셨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4월…… (직원에게 확인 중) 4월 26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보니까, 저희가 연구개발서 책자를 보니까 청장님하고 어느 정도 회의도 많이 거쳤고, 같이 협업하는 기업에도 방문한 것 같은데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2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됨으로써 저희 예산정책과에 미래전략사업팀이 신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새로 발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와중에 서울시에서 로봇, 이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요즘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희 마포구도 여기에 발맞춰서 로봇산업 육성도 하고 저희 행정서비스에 접목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 기업 방문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소재에 로봇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포구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 몇 개인지 확인을 했더니 두 개 기업이 소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콘택트를 해서 일단 실무선에서 한 번 방문을 했고요. 브리핑을 받고, 이거는 실무자 선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어떤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저희 과장님하고, 그 관련 부서 과장하고 국장단하고 모시고 저희가 가서 기업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구청장님까지 모시고 가서 했고, 마지막으로 청장님하고 국장단을 모시고 가서 기업 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받고 우리 구청에 어떠한 로봇, 돌봄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4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하셨나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회의…… 업무 자료로는 배부를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때는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는 못 드렸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1억 5천을 저희가 일단 확보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것에 대해서 추후 일정에서 얘기한 대로 서류심사 평가가 있을 거고, PT가 있어서 아마 심사가 있을 거고,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또 평가가 있을 거라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번에 의회 1차 정례회를 대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경에 이거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건설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깊이 있는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는 다 드렸고요.
○신종갑위원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로봇 기업, 사업 공모에 대한 내용과, 저만 받고 있지만, 이런 연구개발 계획서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약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승인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게 전혀 배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무조건 공모했으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줘라, 그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공모를 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타구는 이미, 5개 구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올 2월 이후에 3월부터 준비를 해서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심도 있는 사전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일단 서면심사조차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임시회 기간 동안에, 아마 이게 마감이 4월 26일이면 저희 임시회가 그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본인 자체가 자신감이 있었으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겠고, 예산 자체가 추경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에 대한 내용을 우리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신 다음에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순서가 틀리지 않았나 싶어서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너무 쪼들리고 기업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제안서를 작성하다 보니 거의 마지막 날 저희도 자료를 받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 여기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시지만, 추진 분야가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디 어디 분야에 추진하겠다는 거.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생애주기별로 마포형 맞춤형 로봇을 제작할 거고요. 그래서 제이엠로보틱스는 로봇 소프트웨어 부분을 담당하고 그리고 마인드로는 소프트웨어, 아까 제이엠로봇은 하드웨어, 마인드로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저희와 삼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마포형 로봇을 개발하는 거고요. 실증 기관으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숙식 경로당과 효도밥상 그리고 돌봄학교에 저희가 비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효도숙식 경로당에서 낙상 방지, 말벗이라든지 그런 내용 하신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효도밥상에서 서빙하는 로봇을 하신다 했고, 그다음에 늘봄학교에서는 학습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제공된다고 했고, 스터디카페에서는 음료 서빙한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스터디카페에서 본인이 공부하는 자리에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다음에 베이비시터하우스에 돌봄로봇이라고 하는데, 영유아 대상인데 과연 얼마큼에 대해서 이 자체가 콘텐츠가 돼서 영아하고 로봇 대화 시스템을 갖출지도 솔직히 의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구청사에서 안내로봇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부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한다는데, 예전에 중앙도서관에도 로봇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때 로봇은 AI 로봇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AI 로봇이기 때문에 딥러닝도 하고, 저희가 관제센터까지 운영을 해서 이 로봇들이 계속 지능형으로 개발이 되는 그런 로봇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수요처에 대해서 아마 소요량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창전동에 있는 효도숙식 경로당에서 돌봄로봇 18대, 각 방에 한 대씩 놓겠다는 것 같고, 청소로봇이 2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청소로봇은 글쎄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청소로봇이, 숙식 경로당이 층별로 하나는 남성분, 하나는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건데, 각자 청소기능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청소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른 기능들이 다 탑재가 돼서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벗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을……
○신종갑위원 말벗은 돌봄로봇으로 가능하지, 무슨 청소로봇이 말벗 기능까지 탑재하려고 그래요. 됐고요.
다음에 효도밥상에 지금 한 대 서빙로봇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효도밥상이 장소가 많은데 어디에다가 한 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비치해야 할 곳이 장소가 넓은 그런 효도밥상 식당에 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넓은 데가 있나요, 지금 효도밥상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나요? 다 어떻게 보면 알다시피 기존에 있는 식당에 대해서 우리가 부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경로당에 진행할 거잖아요, 아니면 동주민센터라든지. 그러면 과연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 다닐 수 있는 넓은 데가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공공형 효도밥상 운영하는 데…… (직원에게 확인 중) 공덕 실뿌리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효도밥상에 일차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포구청사에다 2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민원도우미가 있지 않나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 민원도우미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이 로봇이 담당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청에도 이 로봇이 비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다가 우리 마포만의 기능을 더 탑재하고,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분이 오셨을 때 그분한테 신체적인 그런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결론적으로는 완제품을 산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에 있다는 거는 개발이 아니라 완제품 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직 이런 기능들 자체가, 그런 말씀하신 제이엠로보틱스가 한국에 있는 업체고, 유비테크라는 중국 업체에 대한 총판이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유비테크 중국 홈페이지 가보면 말씀하신 로봇들이 다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거기에다가 커스터마이징으로 마포에서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넣을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기존 로봇에다, 말씀하신 대로 마인드로에다가 부탁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그냥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개발이에요? 기존 완제품 사다가 소프트웨어만 탑재시키는 거지.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효도숙식 경로당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는 그런 특화된……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동행과에서 말벗로봇 했잖아요. 그게 300대인데 50%밖에 소요가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예산 자체가 불용됐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것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원하는 바는 그것 같은데, 그만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유비테크라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그냥 팔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불편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원하는 기능 자체가 다 유비테크 회사 제품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물론 하드웨어는 만들어져 있지만 그 기능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없는, 새로운 로봇이 탄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웃음 소리) 탄생이요? 아,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가 자체가 너무나도,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단가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개당. 예상한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되면, 그런 로봇가격 같은 것은 아직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계획서에 보시면 국내에서 몇 대 팔겠다, 수출도 2028년도 2월부터는 판매도 하겠다고 계획서 잡혀있던데요, 보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판매요?
○신종갑위원 여기 보시면 생산기술 국산화를 통해 직접 생산 등록 및 국내 생산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제이엠로보틱스가 유비테크하고 결별하고 본인 자체가 제품 개발해서 생산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계획서에. 그러면 본인들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제이엠로보틱스가 하드웨어 담당하신다면서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유비테크를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고 본인들 자체가 직접 생산 및 생산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지금도 로보틱스에서, 중국에서 물론 로봇을 가지고는 오지만 모든 실증처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때는 국내 기업에 있는 어떠한 부품도 쓸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운영을……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거 자체가 좀 안 맞고, 말씀하신 대로 개발 1년 뒤에 150대를 팔아서 매출액을 495억을 세우겠다는데, 단시간에 495억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150대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재무제표도 들어가는데 업체 재무제표를 보니까 상당히 좀, 보니까 작년도에 두 회사 다, 제이엠로보틱스랑 마인드로랑 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아시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심사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를 할 거고요. 저희가 SBA에 확인했을 때는 재무상태는 건전하다고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대폭 큰데, 과연 좀……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영업이익은 물론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 가능한 기업이고, SBA에서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은 재무상태라든지 건전하지 않은 기업 같으면 이미 점수에서도 많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거기서 검증이 이뤄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너무 쉬쉬하면서 집행부만 혼자 이거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의원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선정이라든지 사업목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공감한 다음에 하시면 좀 더 우리 의원 입장에서 예산 심사하는 데 좀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너무 미약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모든 단계별로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선정된 다음에 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참여 요건이 이미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인데 1억 5천을 한 이유는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부담금이 3억이고, 자치구에서 1억 이상, 기업에서 1억 5천 이상이거든요.
○신종갑위원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런데 이제 나머지 3억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1억 이상이지만 1억 5천 이상을 해야만 심사에서 모든 부분에 만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꼭 6억이라고 해서 6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그것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저희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5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산 부분에서 1억으로 했을 때는 좀 다른 데보다 저희가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1억 5천 하면 만점……
○신종갑위원 3점 받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나머지 2점은 뭐로 받으실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거 아무튼 1억 5천 하면 만점인데요.
○신종갑위원 3점인데, 가점이 5점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당사항이 열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9번은 해당사항으로 3점 받았는데, 나머지는 뭐로 받냐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는 이제 생애주기별로 커스터마이징한 로봇을 하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 부분에 저희는 기술개발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 2점 가점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약자라는 게 여기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약자, 정신건강 약자, 자립준비청년 약자, 저희는 도대체 어디 약자예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는 물론 숙식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도 약자고 그리고 돌봄로봇 그것도 약자고요. 다 약자 대상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정한 게 있잖아요. 복지사각지대 약자인지, 자립청년에 대한 약자인지, 정신건강의 약자인지, 뭐에 대한 약자입니까, 저희가?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드렸으니까 논의하신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의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희 결산서 2번 재무제표 좀 봐주십시오. 재무제표 페이지 58쪽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재무과장 김종임 58쪽이요?
○위원장 장정희 58쪽. 혹시 우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징수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죄송하지만 이 세외수입, 세입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 각각 해서. 이게 지금 취합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종임 예. 저희가 총괄해서 자료는 만들어 내지만, 결산서들은 다 각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대표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50% 미만인데 이번에 징수율이 66%였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셨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징수율은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사실 아직도 한 4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금고도 혹시 재무과 담당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위원장 장정희 우리 금고 어느 은행 하고 있죠? 우리은행 맞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위원장 장정희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4%대입니다.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위원장 장정희 저희 금고 이율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4%대 이율이고, 보통예금은 2.67%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2.67.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약정기간 4년이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위원장 장정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위원장 장정희 지금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혹시 이거 비교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어떤 걸……
○위원장 장정희 금리.
○재무과장 김종임 금리요?
○위원장 장정희 금고의 금리.
○재무과장 김종임 금리는 저희가 매달 코픽스 지수가 나오고 거기에 가산이율이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장정희 저에게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관련해서. 어떤 걸 주시냐면요, 2023년 예금은행 수신금리하고.
○재무과장 김종임 2023년이요?
○위원장 장정희 예. 제가 2022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고 금리 상승률.
○재무과장 김종임 금리 상승률이요.
○위원장 장정희 예. 2022년도, 2023년도 비교하고 이번에 2024년도까지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위원장 장정희 예산정책과.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일단 예산정책과와 재무과 두 군데, 저는 두 군데 모두 칭찬을 드리고 싶었던 건 정리보류액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혹시 이 정리보류액이 전에 나왔던 분납결손액이 맞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정리보류는 저희 세입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위원장 장정희 전에는 분납결손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 그 단어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분납결손액보다 저희가 체납분이나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것을 체납 징수활동을 잠시 보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사용한 걸로.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견을 드리는 게 단어가, 용어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효완성 정리액이라는 말을 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같이 첨언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위원장 장정희 그 부분 부탁드리고. 재무과에는 사실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금 더 꼼꼼하게 계약 관련해서 서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산과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께서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얘기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관운영공통경비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불투명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예산정책과에서 이 필요예산을 잘 검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될 수가 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예산과가 어쨌든 사용처를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같이 좀 봐주십시오, 재정관리국장님하고 모두. 각 부서에서 예산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런 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예산정책과에서 취합해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 수정할 부분, 보완할 부분 해서 확정을 짓는 거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는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어느 부분이 기재가 되어야 되냐. 내외부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런 성과지표가 부실하다든가 성과보고서가 조금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내려오면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걸 피드백해서 다음연도 성과계획서에는 그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과보고서에 원인분석이 있고요. 그런데 그 원인분석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은데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좀 브리플리(Briefly)하게 돼 있다. 너무 간략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산정책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우리 구가 2회를 실시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주하지 마시고 더 우리가 보완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같이 보완하셔서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직은 유형 평균보다는 좀 많이 낮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다방면에서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널티 제도 있죠?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지금 교부세는 페널티 제도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 그래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래서 서울시는 결론적으로 페널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이월이나 불용했을 때 그게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성과분석을 할 때 이월비가 많으면 조금……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아무래도 교부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정관리국 및 모든 부서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월이 너무 많다.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전용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예산편성하는 데 꼼꼼함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저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부분을 자책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월사업이 많이 줄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11시 38분)
○위원장 장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정책과장은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 회계의 여유자금을 해당 기금에 예탁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2023년 결산 결과 회계별 여유자금 예탁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10억 7,552만 7천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 10억 7,338만 3천 원, 총 121억 4,891만 원의 예수금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 지출계획도 121억 4,891만 원의 예치금을 증액 편성하여 변경 후에는 기정액 476억 4,960만 9천 원 대비 총 597억 9,85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 41분)
○위원장 장정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추진하던 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건립 효과 저조 및 조성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미추진 결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내역에서 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자산취득비 전액을 예치금으로 경정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센터 건립 부지로 계획되었던 서교동 473-43 국유지 토지매입을 위하여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52억 8,13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 취소로 집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감액하고, 감액된 자산취득비만큼 예치금을 증액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사업주관 부서장인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계실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마포장애인복지센터는 서교동에 건립을 하려고 했던 곳이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작년에 건립을 3월에 방침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지금 건립 계획인 곳은 마포중앙도서관 옆 건물에 설치할 계획인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복지타운은 요양병원, 현재는 요양병원 자리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없어지면서 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인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아니면 마포장애인복지센터가 사업성이 있었으면 서교동에도 건립을 하고 복지타운에도 건립할 계획이 있으셨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본 건은 복지타운하고는 별건으로 추진되었던 거고요. 작년 3월에 방침을 받을 때는 국유지를 매입해서 수어통역센터와 그다음에 점자도서관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이전해서 확장해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받았던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신축할 경우에 용적률과 그다음에 BF가 들어갔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전용면적을 고려해 보니까 이전 효과가 너무 적고, 그런 면에서 땅을 매입하고 건축비를 들이고 하는 게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돈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로 100억 가까이 투자했을 때 그 센터를 이전했을 때의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다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거기에 점자도서관과 수어통역센터 이전이거든요. 그런데 점자도서관이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하루에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가 지금 현재 1일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1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시설이 일자리나 문화센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 100억 주고 이 정도의 이전과 서비스를 주는 게 맞는가?’라는 데 있어서 부서 입장에서는 좀 과잉투자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장애인복지타운에 수어통역센터와 점자도서실을 이전할 계획은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복지타운에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 현재 장소에 존치한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내용은 있는데 복지타운은 아니고요. 복지타운에 저희가 복지관의 주간보호센터나 챌린지실 부족한 부분이 좀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복지관에 유휴공간들이 생겨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확장을 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은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 변경안을 승인 안 해 주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 2억 5,200만 원이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사를 못 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이 변경안은 저희가 지금 서교동 센터를 설치하는 방침 이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추진이 되면 그때 기획재정부하고 땅을 사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검토가 들어가는 상황이라 매몰비용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복지타운은 별건으로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관여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복지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부서가 바뀔 거 아니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부서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이동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부서가 현재 행정지원과인데 복지동행과로 이관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관되는 시점은 복지타운이 완성돼서 들어가는 시점에 이관되는 겁니다, 관리부서가.
○신종갑위원 그래요? 지금 사업 추진 때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금은 다 행정지원과에서 사업 추진하십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명도라든지 설계라든지 리모델링까지 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입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일단 서교동 건과 복지타운은 별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타운 건은 명도나 소송이나 내지는 그 부분은 다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의견에 따른 ‘아, 장애인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중복된 사업 자체가 이렇게 2개가 존재하면 어떠한 사업 자체가 종료돼야지 다른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어떤 사업이라는……
○신종갑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교동에 마포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한 사업 자체가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아직은 변경이 안 됐으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거는 별건입니다. 이게 그거하고 그거하고 연동되는 건이 아닌데요,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거는 공유재산에 대한 게 지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장애인복지타운하고는 완전 별건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날에 복지동행국이 있으니까 그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별건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별건이라는 건 알겠고, 지금 우리 구유재산을 24년도에 취득한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위원장 장정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포장애인복지센터가 이게 좀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그 서교동은. 지금 전용면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전용면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과잉투자이고 효과가 미미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접는 겁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총사업비가 지금 94억.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94억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전하고 리모델링 하면 100억 가까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94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또 금방 이것을 취소를 한다는 게 조금 너무 성급했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 4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9월 달에 사용계획 제출하고, 10월 달에 심의 안건 제출하고, 11월 8일 날 공유재산심의회 취득의 적정여부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진행하는데 이게 갑자기 전용면적 부분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시는 근거는 뭘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일단 처음에 센터를 기본방침 받을 때 들어가 있던 시설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면밀하게 검토가 덜 됐다는 측면이 좀 있고요. 처음에 검토할 당시에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들이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50억 넘는 땅을 사서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정말 이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필요성이 있는 시설들이 재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재검토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땅이 한 100평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고, 내부적으로 사업이 매몰비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비용이 없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래도 접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는 어쨌든 매몰비용도 없고 다시 이걸 검토해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좀 더 꼼꼼히 봤다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더 꼼꼼히 보셨으면 어땠을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토지매입비가 50억이 넘고 건물 신축비도 40억이 넘고, 100억 가까이 드는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마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 총액은 보조금 반환수입 및 시·도비보조금 85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액은 총 1억 6,860만 7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4,373만 2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487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액 857만 원 중 512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4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입니다.
예산액 3,648만 원 중 3,469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7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1,462만 원 중 시보조금 822만 원을 포함하여 1,174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28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입니다.
예산액 900만 원 중 761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포상금 등 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입니다.
예산액 227만 원 중 183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4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액 3,051만 원 중 2,608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44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입니다.
예산액 385만 원 중 16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2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 642만 원 중 464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7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00만 원 중 9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588만 7천 원 중 4,937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651만 3천 원입니다. 예산액은 5,588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7,851만 8천 원에서 4,20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2,05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2023년 12월 28일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1차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사전에 미팅할 때도 어떤 부분을 질의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에서 기관운영공통경비에 대한 모든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뭐 품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는 예산 통계목이나 편성목을 두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예산 가격이나 그래서 계약심사를 사전에 하는 부분 또 일상감사를 계약하는 이런 부분이지 예산 목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계약심사냐……
○채우진위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계약심사냐 일상감사냐의 차이는 금액의 차이입니다.
○채우진위원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계약심사는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고,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2억 원 이상, 그러니까 공사나 용역이 2억 원 이상이고, 용역은 1억이고요, 공사는 2억.
○채우진위원 그러면 자산물품 취득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상일 때 심사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사업으로 넘어가서 일상감사라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걸 일상감사라고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계약심사로 들어오더라도.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깨끗한마포과에서 담배꽁초 수거함이랑 분리수거 쓰레기통 구매했을 때 심사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심사가 일상감사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금액이 넘어서 일상감사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500만 원이 넘어서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일상감사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전년도 2023년 12월 19일부터 담배꽁초 수거함을 심사하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금 자료를 저도 못 받았는데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담배꽁초를 50대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요. 65대고요, 전년도에 했던 거는. 그 자료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자료 있는 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감사담당관 김춘옥 추후 그러면, 지금 자료가 오고 있는데.
○채우진위원 예. 그 자료 오면 질의를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관공통경비를 이제 예산정책과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2024년 4월 26일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셨어요. 금액은 1,925만 원 맞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 (자료 확인 중) 저희한테 요청 왔던 게 3월, 1,980만 원, 5대에 대해서……
○채우진위원 1,980만 원인데 심사금액은 1,925만 원으로 통과가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그때 발주부서에서 5개 요청을 해 왔는데 당시 그러니까 개당 340만 원씩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래 실례 가격 등을 확인하고 또 업체와 협의해서 330만 원으로 절감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확인했을 때 저희 거는 가운데 음료수를 버리는 통이 있었고, 공간이 있고 또 나라장터 쇼핑몰 제품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품이 아니라 주문 제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4월 달에 한 자료는 이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심사를 했을 때 추가되는 심사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붙임서류를 보니까 심사평가요약서가 있었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산출기초조사서가 있어요. 이 두 자료가 있어야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해 준 것은 재무과하고 발주부서에 두 군데로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심사결과를 통보하는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견적서.
○감사담당관 김춘옥 견적서, 예.
○채우진위원 맞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한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산출기초조사서나 또 물품규격서나……
○채우진위원 산출기초조사서도 뭐 등등등 필요하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인지 또는 발주부서에 유리한 거랄지, 아니 업체.
○채우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전년도 2023년도 12월 19일 날 담배꽁초 수거함 4,977만 5천 원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에 대한 집행 관련 심사였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심사가 된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결과가 나온 거죠, 잘?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자, 담당관님!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교부 용도에 맞게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감사담당관에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때 아마 부서에서……
○채우진위원 그때 아마가 아니라 제가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방침계획에 9월에 작성돼 있던 보고서에 계획을 저희가 첨부받았던 걸로 보이는데 방침 받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자료만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준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추후에 특별교부금이 용도에 맞게 잘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조치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안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자세히 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이나 목을 정한 것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많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예산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적정성 같은 것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의 쓰임에 대해서, 그 용도 집행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다음번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거 꼼꼼히 챙기고 하시는 건 알겠어요. 당연히 부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켜준 거잖아요, 심사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 갔는데 그것을 오락실에서 썼어요. 그걸 알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그랬을 때.
○감사담당관 김춘옥 검토 후에 반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쓰임이……
○채우진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의 역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하여튼 좀……
○채우진위원 아,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말씀 못 하시죠.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각 부서장들이 다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답 못하는 거 아니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걸 사실 못 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못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용도에 맞게 사용을 안 했을 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뭐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공정하게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저희 역할을 하겠습니다. 부서 감사나 또는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듣겠고요.
담당관님,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깨끗한마포과에서 분리수거 쓰레기통 18개를 외상 한 금액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공공기관에서 외상을 했어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그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심사해야 되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심사해야 되죠? 외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가되는 자료,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이런 걸로 심사를 하신 다음에 절감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심사 결과에도 나와 있고. 이미 외상을 했어, 금액이 이미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춘옥 동일한 연도에, 동일하게 사업 가격이 변동이 없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통상 반려를 한 경우도 있고 제외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본 건은 좀 사안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채우진위원 외상이니까 특별한 사안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특이한 사안이죠. 그랬을 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뭐냐,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발주부서 못지않게 감사부서로서 책임감을 좀 느끼면서 앞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도 충분히 향후에 부서 감사나 조사 시에 꼼꼼하게 챙겨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공직자로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 분리수거 쓰레기통 18개 심사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5개 저희는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계약심사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텐데, 외상 한 거에 대해서. 뭐 지금 답변 못 하시겠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통상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 게 사업, 그 계약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채우진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이제 업무를 쭉 보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외상을 한 건에 대해서 심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
○감사담당관 김춘옥 계약심사는 처음,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외상한 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공공에서 해본 적이 없으시죠? 이거 문제죠, 상식적으로. 제가 공무원을 징계를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포구의회라는 감사기관이 있는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저지르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업무를 보시는데 중립 의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중립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답변 못 하시는 게 맞네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예산이 없었을 때 공사를 먼저 했던, 과거 예전에 다른 기관에 있었을 때 생각이 나서 지금 잠시 저도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 목이 잘못 정해져 있던 걸 써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머뭇거렸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1분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 특별교부금 잘못 썼을 때 어떻게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하시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나 이 목적 등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횡령이나 유용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과, 아니면 공적인 목적으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 절차를 무시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급한 어떤 시급성이 있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감사관님, 저희 감사관님은 세입·세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서의 뭐 민원 같은 것도 다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 그 부서의 민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순찰팀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민원순찰팀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보통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몇 건이 들어왔고, 뭐 몇 건을 해결했고 이런 것 자료도 다 갖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예. 통계를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매일 그 민원, 취합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민원 해결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거의가 다, 잠시만……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부서별로 파악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닙니다. 저희가 접수받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부서별로 민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일단 받아서 해당 부서에 분배를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 부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뭐 구의원……
○감사담당관 김춘옥 결과를 저희가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드립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의원들이 다 지역구에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이상원위원 지역구에서 개인 민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서로 저희가 사실은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그런 것도 다 이제 담당관으로 가 가지고 그게 다 조합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아니면 그런 건 또 별개로 구분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지금 통계 갖고 있는 게, 부서에 배분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2024년도 올해 5월 16일 기준 총 4만 2,158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이상원위원 4만…… 어휴, 올해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올해 5월 16일까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특정지역의 중복민원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중복민원.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한 곳에 관련해서 민원을 하루에 막 도배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도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주택상생과 같은 곳에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제일 많은 게 주택상생과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주택, 건축 이쪽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재개발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소음이 제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이상원위원 그런 것도 이제 다 접수가 들어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랬을 때 집행부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운영되는 차로, 지원되는 차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뭐 어떻게,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혹시나 뭐 개인 택시라든지 이런 걸로도 나가서 할 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각 부서마다 차가 있는 곳은 공용차로 활용하겠지만 또 차가 부족한 데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순찰팀에 스타렉스가 2011년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는 환경순찰, 기획순찰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나갑니다. 가는 김에 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가는 김에 같이?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그 사정에 따라 다 다를 거로 보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재발·재건축에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소음으로도 들어오고 뭐 미세먼지로도 들어오는데 그 민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이상원위원 조합원들의 민원도 받아 주셔야 되는데 그 조합원의 민원은 조금 약간 회피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예.
○이상원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추가분담금이라는 게 또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의 역할도 조금 고려해서 그런, 그걸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분들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공사 중지라든지 공사 뭐 이렇게 연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혹시 담당관에서는 뭐 사항이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김춘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중복민원, 그러니까 반복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도 원래는 3회 이상이면 같은 거로 처리를 하고, 같은 사안일 경우에는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답변이,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께서 좀 불만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불만민원에 대해서도,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옴부즈만도 활용해서 같이 또 진행을, 저희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민원처리가 안 된 건수도 많이 있겠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거의 없고요. 답변 부분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답변이 나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접수되면 조금 더 민원인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게끔 잘 좀 민원을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제가 채우진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관련해서 한 가지 정정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지금 더구나 이 자리가 결산 승인을 하고 있고,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데 금액이 정확했으면 합니다. 5개 심사하신 금액을 아까 개당 330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1,980만 원을 1,925만 원으로 저희가 좀 줄인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이게 396만 원을 385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부가세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게 견적서에 38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30은 나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부가세 포함해도 그 금액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 소리)
자, 예산 성과보고서 36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혹시 한번 다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더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달성률이 100%,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100%,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예. 굉장히 바람직한 수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성과지표를 왜 부조리 예방을 위한 행정감사 실시로 잡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정책사업 목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측정하는 게 성과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은 이 행정감사 실시하는 게 당연한 업무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이 당연한 업무를 성과지표에다가 올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까지는 부조리 예방을 위한 행정감사 실시가 성과지표였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두루뭉술한 부분도 있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2024년부터는 성과지표를 좀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어떻게 변경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종합, 특정, 복무, 그러니까 먼저 ‘행정감사’라는 말과 ‘행정사무감사’의 약간 혼동의 여지도 있고 해서 종합도 저희가 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이 세 개를 넣고 그거 실시율로 명확히 하였으며, 또 특히나 측정산식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는 계획 대비 추진율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간 종합감사 건수 분에 감사집행 건수 곱하기 100 해서 이렇게 산식값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지금 측정산식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투입량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 파트 같은 경우는 권익위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매년 발표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는 이거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한 투입량으로 하면 굉장히 자체적인 평가가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권익위 주관,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넣으면 조금 더 보는 사람들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올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청렴도 등급으로 나와 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몇 등급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2023년도 평가결과 저희가 전체 종합평가 4등급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4등급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이거 내부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내부청렴도는 5등급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5등급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성성과 이 파트를 5등급에서 4등급을 갔다든가, 아니면 4등급에서 3등급을 가겠다든가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목표를 좀 세워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게 좀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저희가 지난해는 부조리 예방 이거 한 가지 핵심가치 하나만 핵심지표로 뒀는데 이게 우리 감사담당관의 전체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서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이행률과 또 계약심사 조정률을 일반, 성과지표로 두 개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 부분을 어느 쪽에 녹여낼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고민해서 내년도 성과에는 반영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 예. 역시 일취월장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페이지 83쪽입니다.
삭감 의견 드리는 게 아니라, 페이지 83쪽 맨 위를 보시면 ‘부서·정책·단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서들은 제대로 좀 기재를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이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이제 많은 부서들이 좀 놓치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은 목표와 수단을 같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단만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목표하고 수단을 같이 하는 거는 우리가 전략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은 이 전략목표를 위한 수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단으로 해 주셔서, 굳이 저는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구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게 수단일 거고요. 그러면 ‘구민불편 해소’ 이렇게만 딱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향후 이것 좀 기재를 해주실 적에는 수단 파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혹시 특별감사, 정기감사를 별도로 하시나요? 그렇진 않나요? 감사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연초에 연간종합감사계획을 세우는데 열두 달 동안 내내 감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현재는 지난……
○위원장 장정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 관리규약준칙 관련해서 사실 서울시 옴부즈만이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사 결과는 이미 나왔고, 아마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내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제가 감사담당관님께도 서울시에서 하기 전에 우리 안의 문제는 좀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감사 요청을 드렸는데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유감스럽다. 왜? 우리 구 안에서 했으면 이게 외부까지 나가지 않아도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깨끗한마포과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깨끗한마포과 상임위에서. 그 부분 추후 조치 결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에게) 조치 결과 알려주실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까 감사는……
○위원장 장정희 깨끗한마포과 제가 감사 요구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답변 좀 들을게요. 감사하실 예정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연간감사계획이 지금 다 잡혀 있는 상태여서……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특별감사, 이거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현재…… 이전에……
○위원장 장정희 아니요. 깨끗한마포과 이번에 계약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것은 좀 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저는 감사담당관에 감사 요구를 했어요, 정식적으로. 회의록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들여다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들여다보고, 지금 바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위원장 장정희 아니겠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래서……
○위원장 장정희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있겠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올해 연간감사에는 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내년 초에 바로 진행을 한달지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내년에 조치를 취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특정감사가 저희가 있기는 한데, 특정감사라는 게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럴 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는 저희가 복지 분야를 했고, 올해 또 하려고 잡고 있는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못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못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저희가 바로 감사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요청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감사를 지금 현재 보통예금 계좌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7월에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월별로 계속 잡혀있는, 인원은 또 많지 않은 상태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부서와 확인해서 최대한 저희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제가 지방자치법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구의회 임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다 들여다보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발주부서나 해당 부서에서 먼저 개선해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부서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보고 다시 공부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마포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마포구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이게 또다시 외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향후 계획, 아니면 그런 부분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담당관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께서 감사 지시를 하면 바로 감사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 지시를 바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감사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변경계획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이미 연초에 다 공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채우진위원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담당관 김춘옥 조사팀에서 해야 하는 감찰이랄지 조사 같은 부분은 별도로 또 하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안이 진행 중인 중간 단계……
○채우진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어떤 건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뭐 말씀드린 거 있어요, 건?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무슨 건을 두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까 깨끗한마포과……
○채우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구청장께서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라고 하면 그 절차라는 게 있겠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고 나서 진행하냐,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왜 자꾸 무슨, 어디……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 진행하라 하면 저희는 감사 변경계획 같은 걸 세워서……
○채우진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적어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리죠, 진행을 하려면.
○채우진위원 과거에 했었을 때 한 달 정도 걸렸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왜냐하면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건하고는 좀 달라서 연간감사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감사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아마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질의답변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건을 말씀드리냐면 깨끗한마포과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청장님께서 어떤 사안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부서에서도 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심각성을 알고 계셔서 말 못 하는 건도 있는데. 청장님께 보고는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에 대한 조치는 저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가 그거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가능하시죠,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오늘 사안 보고는 새마포에서 다 종합하지만 또 저희가 질의를……
○채우진위원 그렇죠. 당사자도 질의답변 받으셨으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72페이지에서 184페이지, 208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480억 2,253만 원, 전년도 이월액 25억 9,385만 원, 예산현액은 1,506억 1,638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88억 5,23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9,612만 원, 보조금 반납금 6,27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6억 515만 원으로 집행률은 92.2%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288억 3,211만 원에서 1,208억 4,247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35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71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8억 2,8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46억 4,632만 원, 예산절감액 5,030만 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9,538만 원, 낙찰차액 1억 1,203만 원, 지출잔액 29억 2,492만 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8억 7,928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2억 5,864만 원, 공직적응 및 조직 문화 활성화 교육훈련에 1억 2,505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에 1억 8,560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1억 1,54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5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93억 7,741만 원에서 74억 7,696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1, 95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9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4,185만 원이며 집행률은 79.7%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2,430만 원, 예산절감액 487만 원, 낙찰차액 744만 원, 지출잔액 8억 5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에 5,546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1억 5,246만 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3,345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억 5,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23억 2,844만 원에서 22억 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841만 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예산절감액 921만 원, 지출잔액 1억 1,9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SNS 운영 활성화에 4,224만 원, 인력운영비에 4,86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예산현액 90억 3,185만 원 중에서 74억 187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3,3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2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9,471만 원이며 집행률은 82%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4,434만 원, 예산절감액 8,057만 원, 낙찰차액 1억 5,849만 원, 지출잔액 4억 1,1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에 1억 1,407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3,17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1억 9,310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에 1억 8,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0억 4,657만 원 중에서 9억 3,1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3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123만 원이며 집행률은 89%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예산절감액 655만 원, 지출잔액 1억 468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20다산콜센터운영 자치구분담금 집행잔액 3,935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단체간부담금 집행잔액 892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2,1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08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2024년 조직개편으로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교육정책과와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책자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는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는 예산현액 147억 641만 원에서 134억 7,0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1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6,538만 원이며 집행률은 92%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74만 원, 예산절감액 2,721만 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에 1억 6,704만 원, 낙찰차액 326만 원, 지출잔액 9억 6,5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교육 내실화 지원에 6억 1,202만 원, 우수인재 양성에 4억 7,02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67억 9,170만 원에서 64억 2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664만 원이며 집행률은 94%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예산절감액 2,067만 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에 39만 원, 낙찰차액 2,940만 원, 지출잔액 3억 3,61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에 1억 2,091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1억 1,97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5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8,376만 원이고, 1억 7,1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7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8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37만 원이며, 서강동 주민공공이용시설 환경개선에 1,34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결산서 책자 44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 8,730만 원에서 당해연도 5,824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6억 4,554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0억 4,409만 원에서 당해연도 15억 8,565만 원이 증가하였고, 8억 5,892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67억 7,0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770억 7,911만 8천 원에서 12억 67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1,782억 7,979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9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368억 6,461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370억 2,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청사 앞 수경시설 변경 공사 비용으로 1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3억 6,314만 4천 원에서 2억 5,177만 7천 원을 증액한 96억 1,4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 음향기기 교체에 2,137만 8천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매에 2,658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1억 1,29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과는 기정예산 61억 2,301만 8천 원에서 2억 4,111만 1천 원을 증액한 63억 6,4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재난안전 현장대응 차량 구매에 4,900만 원, 홍대 다목적(방범) CCTV 설치에 1억 8천만 원,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액 1,21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는 기정예산 214억 6,409만 9천 원에서 5억 4,226만 2천 원을 증액한 220억 6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른 스마트도서관 설치공사 및 운영부스 제작에 1억 500만 원,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책 소독기에 3억 원, 스터디카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8,943만 6천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2,701만 3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스터디카페 운영 방식 전환에 따른 공덕·연남 스터디카페 민간위탁금으로 감편성 2억 1,078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02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11억 3,645만 5천 원에서 552만 3천 원을 증액한 11억 4,1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국고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31만 8천 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납금 420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다시금 한번 또 추가질의할 게 있어서요. 저희 교육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추경 책자 97페이지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뭐냐 하면 스마트도서관이 저희가 지금 두 군데가 있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마포평생학습관에 두 군데 있고, 토털 네 군데죠, 지금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합정역하고 상암동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입구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는 홍대입구역하고 공덕역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스마트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상암동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대출한 적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의 장단점을 아시겠네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만약에 제가 합정역에서 빌렸을 경우에는 합정동 스마트도서관에 가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제가, 그게 단점이자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이 책을 상암도서관에서 빌렸지만, 만약에 레드로드에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나서 레드로드 스마트도서관 근처에 있다가 시간이 남아서 책을 빌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읽다가 이거 책 어떻게 반납해야 될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신종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찌 됐든 간에 상호대차가 스마트도서관도 됐으면 좋겠다는……
○신종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 하면 위치적으로 그 자체가 사람이 빈번하게, 루틴하게 아침저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아니고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마음먹고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레드로드는 요즘에 젊은 층 사이에서는, 홍대는 특히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간다고…… 많이들 가지 않을까요?
○신종갑위원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책을 빌리고 반납하기 위해서는 레드로드에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 근처가 유력한 위치가 맞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홍대입구역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입구에다가 설치를 하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홍대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은 레드로드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레드로드에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그쪽 지역을 설치 위치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합정역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580권 중에서 몇 권 정도가 대출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저희가 합정동 스마트도서관의 대출건수를 보면 월평균 한 500……
○신종갑위원 아니 아니, 하루에 지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하루 이용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예. 얼마 정도, 그러니까 대출 중이 있고 대출 가능하다는 책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한 40%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35%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의 많은 사람이 오가는 합정역도 35~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하물며 말씀드린 대로 레드로드, 단지 책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 곳에서 과연 책을 빌릴 동기부여가 될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드로드는 젊은이들이 사실은 술 마시러 오거나 놀러 온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책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릴 것인가 하고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책에 대한 아날로그 감성이 좀 있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려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자기들이 책을 읽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하는 걸로 많이들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홍대에 가게 되면 놀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역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의선 책거리 왜 없앴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말 못 하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캐묻지 않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호선 딱 한 정거장 차이예요. 합정역하고 홍대입구역은 지하철로 한 정거장 차이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홍대 가려면, 레드로드 가려면 합정역 아니면 홍대입구역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서 스마트도서관 이용해서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런데 저희가 지난 6월 1일하고 2일에 ‘더 북 데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책이 한 7천 권 정도 판매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쪽을 찾는 젊은이들도 책을, 어찌 보면 홍대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니까,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되게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을 레드로드에다 설치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많이들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마포평생학습관이 길 건너에 있고, 레드로드 쪽에 만약에 한다면 서교예술센터가 비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위원 거기 도서관 만드세요. 스마트도서관 말고 정식 도서관을 만드시라고요, 그만큼 책을 사랑하신다면.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장소의 부적합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도서관만큼은 접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으면 장소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금 다음번 예산 때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액 삭감이고.
두 번째, 이용률 말씀드렸잖아요. 35~4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은 마포평생학습관과 다르게 우리가 5권에서 포함되죠, 이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상호대차가 안 되는데 중앙도서관이나 서강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어떻게 보면 상호대차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책이 대여 가능하면 포함시키지 않고 평생학습관처럼 5권 정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걸 포함시켜서 책을 못 빌리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가동률도 40% 미만인데.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레드로드가……
○신종갑위원 위치는 끝났고. 넘어와서 이제 가동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마포중앙도서관 회원이면 한 번에 빌릴 수 있는 게 5권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건 2권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2권이 5권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5권이요? 잠시만요.
○신종갑위원 모르시나?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신종갑위원 내가 공부해 왔습니다. 5권에 포함되고,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제안드리는 건 뭐냐 하면 스마트도서관은 마포중앙도서관 회원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책 대여 수에.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신종갑위원 별도로 잡아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가동률이 40% 미만이니까 2권 빌릴 수 있는 걸 마포평생학습관처럼 4권까지 늘리라는 거지.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종갑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스마트도서관 제가 밤에 공부했고.
두 번째, 연남동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스페이스 말씀하시는……
○신종갑위원 예. 연남동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스터디카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삭감 의견 냈는데, 연남동에 동문고가 있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연남동 동문고는 따로 있지는……
○신종갑위원 있어요. 동장님 통화했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죄송합니다. 아, 연남동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방문객이 하루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연남동은 지금 동주민센터 2층에 있는데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맞아요. 하루에 2명, 책 대여도 한 권 있을까 말까. 보고받았어요, 아침에.
그러면 역으로, 연남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인원별로 인구 파악해 봤어요? 수요층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수요층에 대해서요? 수요층이라고 하면 어떤……
○신종갑위원 10대, 20대, 30대에 대한 인구분포가 몇 명인지 파악하셨냐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그냥 공간 있다고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지. 10대 애들이 655명밖에 안 되고, 20대 애들이 2,800명밖에 안 되고, 30대 해 봤자 2,9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시겠다 하면 과연 그 자체가, 지난번에 염리동 우리 가봤잖아요. 이용객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똑같은 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공간이 있다고 해서 집어넣고 “오세요.” 하면 장사가 안 되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스터디카페는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꼭 학생들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성인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마포나루 스페이스 연령별로 파악해 보셨어요? 분석해 보셨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저희가 청소년하고 성인하고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율이?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사실은 청소년들이 거의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맞아!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10대, 20대, 30대에 대해서,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연남동의 인구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런데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대나 20대, 아이들의 비율이 청소년에 대한 비율이 낮더라도 충분히 성인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신종갑위원 성인들 말씀하면 동문고에……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경성중고등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동문고에 2명밖에 안 오는데 누구를 기대하겠냐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동문고하고 스터디카페는 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용자에 대한 건 저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내 말씀은 뭐냐 하면 그 공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터디카페 말고 청소년들 프로그램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청장님 뜻대로 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라고 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구분포가 이렇게 없는데 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스터디카페를 현재 아직 운영을 해 보기 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용자가 없다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염리에 사전에 한번 오픈해 봐서 알잖아요. 염리나 연남동이나 별반 차이 나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염리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낮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하루에 한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야간에 운영을 하고 주말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용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은 시범적으로 동주민센터 오픈하는 시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주말에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인데 학생들이 충분히 그 인근에 있는, 뭐 초중고등학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들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용자들, 가끔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함에 있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운영시간에 대해서 좀 늦게까지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운영을 하고 주말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마포나루 알다시피 새벽 2시 넘어가면 사람 없는 거 아시잖아?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렇긴 하지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폐가 안 맞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벽 2시까지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2시로 옮겼지만 아직까지는 6시까지로 공지돼 있잖아,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시행착오 겪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시행착오 겪지 말고 재검토하신 다음에 시장분석이랄까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금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오옥자위원 176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오옥자위원 예, 결산서. 176쪽에 여기도 지금 방금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거 동문고 있잖아요. 동문고 운영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집행률이 62%밖에 안 나오고 지금 사고이월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이월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고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오옥자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이것은 염리동 스터디카페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사고이월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예산을 그때 잡으셨나요,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시설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4월에 그래서 저희가 공사 완료를 하고.
○오옥자위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스터디카페가 계속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진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우리 염리동 스페이스 스터디카페가 문을 연 지가 한 3개월 됐죠? 4월부터 오픈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4월 24일부터 오픈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5월 한 달은 무료로 하기로 했고, 6월 달부터 돈을 받고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저기한 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좀 오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것은 교육정책과장님이……
○오옥자위원 아, 교육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정책과는 놔두고, 우리 여기 지금 사고이월이 이제 생겼는데 이 사고이월에 보면 4,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그게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올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시설비로 다 저희가 공사 완료했습니다.
○오옥자위원 다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스터디카페가 우리 이제, 제가 그 한마디는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염리동에 예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있었어요. 청소년 독서실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거기가 엄청 활발했거든요. 활발했고, 이용도가 좌석수가 모자라서 대기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좋은 시설에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고 하면서 아파트 안에도 도서관이 있고 독서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페이스나루 저기 마포역에 있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환경과 위치 그런 데서 많이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스터디카페도 이왕 하시려고 하면 위치라든지 그런 거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추진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오옥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염리스페이스 시설이 봤을 때,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다들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서 많이들 좀 우려하는 부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책상이나 이런 면이 조금은 못 미치고 또 그리고 전기작업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이 지금, 염리·대흥 쪽에 보면 학교가 9개가 있어요, 초중고가. 그러면 이제 시험기간이 되면 어쨌든 애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활용도가 좀 떨어졌다 치더라도 홍보라든지 많이 좀 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시고, 마포역에 이제 스페이스나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위치 선정이라든지 홍보 같은 걸 좀 잘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게 주로 많이 쓰일 거는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결과를 좀 두고 보고 꼭 좀, 추진을 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오옥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변에 있는 학교에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용자들이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오옥자위원 176쪽에 보시면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가 있죠? 단체 활성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거기 보면 지금 집행률이 34%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사고이월이 5억 2천이 있고, 전년도에 보면 또 이게 명시이월도 똑같은 숫자로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그게 뭐냐면 적십자사 봉사나눔터 리모델링 사업비거든요. 그게 이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면 거기가 비어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리모델링 설계 중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지금 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는 뭐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이게 처음에는 신축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규모가 굉장히 좀, 연면적이 195.67㎡밖에 안 돼 가지고 신축을 하다 보면 경계선 들어가고 BF 인증받고 이런 다른 방법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하시려다가 좁아서 리모델링으로?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실제로 지금 인증기준을 맞추다 보니 그 면적보다 더 작아질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다시 조금 계획 변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서 다르게 활용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요. 저희가 그거를 원래 취지대로 하는 거고요, 계획 변경……
○오옥자위원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바꿔도 관계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그거는 사후조치를 다 신청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무슨……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변경 승인 요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다 다 변경 승인 요청 진행……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거 무슨 용도로 쓰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무슨 용도로, 용도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용도는 이제 층별로 어떻게 사용할지 지금 구상 중이고요. 1층은 저희가 확정은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1층은 효도밥상 운영 중이고, 이제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요. 확실히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적십자사 사무실도 일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적십자 사무실인데 이게 준공이 언제쯤인가요, 그 완공되는 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준공은 아직 확정, 디자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내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도 짓고 있는 건 아니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디자인 설계 진행 중이고요. 그게 너무 노후돼서 화장실 같은 부분이 너무 사이즈가 작아 가지고 그 부분하고, 뭐 이렇게 층별로 조금, 엘리베이터도 넣을 생각으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확실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이고, 아무것도 계획된 건 없으신데 지금 이월이 돼 가지고 왔고 또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쓰던 경비 같은 거, 관리비 이런 거는 애초에 부담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지금 거기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고요.
○오옥자위원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라서?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공과금, 전기료 기본요금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돼야 또, 그러면 사고이월 또 넘어가겠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이제 착공을 시작하게 되면 최대한 기성금 많이 지불해 가지고, 최대한 올해 많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게 저기 하게 되면 또 이제 적십자사에다가 쓰라고 주신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이제 용도를 확인해 봐 가지고 저희가 층별로 조금 더, 지금 안만 나와 있는 거고 확정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일단 공사를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구의 재산인 만큼 예산 낭비 없게 하시고 좀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똑같은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국민운동지원 176페이지네요. 똑같은 데인가 봐요. 아, 여기 아니구나. 잠깐만요.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471쪽. 그거는 행정지원과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페이지가, 죄송한데……
○오옥자위원 176쪽.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오옥자위원 471쪽이네요. 그렇죠? 471쪽,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인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떻게 마련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전출시켜서 기금을 지금 현재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5천만 원 전출금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여기 기금에 보시면, 일단 그러면요,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행사비로 보면 2,6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출을 했네, 그렇죠? 2,6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작년에는 행사운영비가……
○오옥자위원 아, 2,600만 원 잡혀 있구나, 당초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오옥자위원 있는데 지금 그 지출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오옥자위원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이유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는 남북주민 간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남북한 방문 그리고 남북한 교역 등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쓸 수 있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도가 올해부터는 넓어지게 되어서 저희가 올해는 남북이탈주민 관련한 사업까지 폭넓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작년까지는 용도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남북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2023년도, 2022년도에 집행은 했나요? 하나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2022년도에도 거의 집행이 없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때는 왜 집행이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때도 마찬가지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서 크게 사용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일부 사용했던 지난연도에, 지난연도가 아니고 그전에 사용했던 연도에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다른 단체에서 남북한 미술대전 크게 열었을 때 저희가 분담금처럼 납부한 적은 있고요. 저희가 직접 행사운영비를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 15일 날 축제도 했었고요. 저희가 이탈주민들에게도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북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탈주민들만 해서 쓰는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니요. 폭넓게 확장시켜서, 이제 남북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사용을 못하니까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변경해서 남북이탈주민까지 포함하는 걸로 확장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교류 이거는 어쨌든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교류하면 쓰기 위한 기금이었는데 그게 지금 정치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못 쓰고 있다가 그거를 조금 개정해 가지고 이제 쓴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완화해서.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올해 행사를 치러보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좀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도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MZ세대들은 남북한 교역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사를 여러 가지 체험이나 하면서 그런 의식 함양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함으로써 남북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옥자위원 보니까 지금 기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오옥자위원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도 엄청 불어나겠고, 보니까 앞으로도 기금이 계속 쌓일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오옥자위원 이럴수록 어쨌든 우리 탈북민들도 많고 하니까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하시고, 앞으로 남북교류하는 데도 조금 더 신경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안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많이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남북교류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남북한 교류라든지 아니, 교육이라든지 남북한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장정희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176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있어요. 결산서Ⅰ.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상원위원 지급이 많이 안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한 분당 90만 원 정도의, 저희가 학기당 최대 90만 원 드리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내용 안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의 지도자의 자녀”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상원위원 150%?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거의 없으셔서 대상자가 줄어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연도 말에 해서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나갈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거의 50%밖에 지급을 못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거기 대상 되시는 분이 없으셔서 저희가 작년 말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를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50%는 어떤 장학금 종류로 나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50% 이내를 얘기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우등생, 장학생……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이거는 대상자가 들어가면 저희가 드리는 건데요. 소득기준을 두기 때문에 소득기준에서 일단 막혀서 대상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상원위원 우등생장학금 이런 거, 특기생장학금 이런 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그거랑 별개로 중위소득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못 들어오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거기에서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신 분들은 또 종류가 나눠지냐 이거죠. 장학금의 종류가 나눠지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장학금의 종류.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건데, 유공자는 제가 대충 알겠는데 우등생장학생은 어떻게 선별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우등생장학금은 한 반의 정원에 50% 이내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이상원위원 한 반에……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한 반에 50% 이내.
○이상원위원 이내에?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상원위원 25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 그러니까……
○이상원위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이제 예를 들어서 50명인 경우에는 이제 반 안이니까 25명, 25등 안에 들어야……
○이상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장학금을 타고, 26등을 하면 못 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 장학금의 종류가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아,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이제 대학생도 가능하고, 자녀가 고등학생도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인 경우에는 안 되고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중학생부터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저희가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자녀가 대학교를 들어갔으면 4년 될 때까지 다 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도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다른 중복된 장학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런데 별로 이제 그 지도자분들이 안 계시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대상자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그것도 있지만 중위소득이 이제 150% 이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숫자가 적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예.
○이상원위원 특기생은 어떻게 구별돼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특기생의 경우에는 기능, 체육, 예능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특기생으로 해서 대학을 가면 그 학생은 당연히 장학금을 받겠네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뭐, 이제 예체능……
○이상원위원 예체능으로 해서 대학을 가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체능, 아마 관련 분야에 계신 분이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체능이라면 이제 체육, 미술, 뭐 음악 관련 그런 거……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예체능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갔어, 그러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러니까 예체능 관련 학과를 가거나, 관련 과를 가야 되겠죠.
○이상원위원 갔을 때도 계속 탈 수가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상원위원 4년 동안?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학기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을 받으면 그 안에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가 50%밖에 지급이 안 돼 가지고, 향후 뭐 이렇게 개선할 점이 있나요? 조금 더, 어차피 예산은 잡았으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은 좀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지금 50%밖에 안 나갔으니, 작년에 보니까 작년보다 더 덜 나갔더라고요, 작년보다도.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올해는 지금 한 학기, 전반기 한 학기 나간 거고요. 올해 상반기 경우에는 열아홉 분……
○이상원위원 선정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아홉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열아홉 분이 신청해서 이제 거기에 적합하면 다 지급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또……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1,600만 원 정도, 1,668만 5천 원 지출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지출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상반기에 하셨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지도자들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데 자녀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장학금을 또 약간 늘리거나 이러한 계획을 잡으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봉사자를 늘리시거나 뭐, 봉사지도자를 늘릴 수 있는 대안 뭐 이런 거는 안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새마을지도자를 늘리는 걸……
○이상원위원 늘려서 이제 장학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50%밖에 활용을 못 했으니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대안 같은 거는, 활성화 같은 거는 생각 안 하셨나요? 향후 개선, 쉽게 얘기하면 향후 개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저희가 타구 사례나 그런 거 확인해 봐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가, 177페이지 했고,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료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상원위원 177페이지. 여기 또 보니까는 지금 예산보다 지급이 많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닌데요?
○이상원위원 아, 지급이 됐어요. 이 봉사자들은 몇 명 정도 이게 지급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1365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가 전부 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에 혹시 사건이 있을 경우에 지급 가능하고요.
○이상원위원 저희가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1365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0만 66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연합대도 들어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1365 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상원위원 거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 새마을도 1365에 등록하신 분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등록 다 해야 되시죠.
○이상원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 정도예요, 보험료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이제 건당 다른데요.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왜냐하면 보증보험의 보증한도가 아마 다 다를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떻게……
○이상원위원 지급도 다 다르겠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렇죠, 다치신 거……
○이상원위원 그러면 상해가 어떤 상해냐에 따라 다 다르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다 다를 거고, 이제 보증한도도 있고요. 이제 개인이 얼마나 다치셨느냐의 한도에 따라서 전부 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보험료 지급은 예를 들어서 1365에 가입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 있고 뭐 자율방범이 있으면 그 활동하는, 생활은 같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은 뭐 1,100원이다, 한 분당. 그러면 새마을은 또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닌가요? 다 같아요? 아까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전국 자원봉사 전체 전국으로 통합해서 보험 업체를 선정해서 보험료를 내는 게 국비·구비 50%로 해 가지고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단체보험을 드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죠. 자원봉사단체 전체 보험을 드는 거죠.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무슨 봉사활동을 하려면 1365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봉사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이 보험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다 해드리죠.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연령대가 있고 이게 남녀가 다르잖아요. 연령대가 다르면 보험료가 다르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이상원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래서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이 1,624만 9천 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 10만 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 55만 2천 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같이 1365 등록되어 있는 전체가 다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 선정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분담금만 내는 거고 서울시 전체에서 같은 25개 자치구 동일한 보험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분담금에 대해서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한테 봉사활동 시간을 추가해서 올려 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시간에 대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하시면서 혹시나 다치시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봉사활동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시간이 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런 건 그렇죠.
○이상원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활동내역에 따라 전부 다 상이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
○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를 좀 하셔도 될까요? 다른 분들 좀 먼저 하시고.
○이상원위원 구민안전과, 마지막.
○위원장 장정희 마지막?
○이상원위원 예, 마지막.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구민안전과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이상원위원 182페이지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182페이지요?
○이상원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찾았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 보시면 안전사고예방 CCTV 설치가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얼마나 지출하셨나요, 작년에. 작년에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작년에 CCTV는 10억 9천만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설치만, 설치만. 그러면 그동안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10억이면 한 대……
○이상원위원 한 대당 얼마예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한 대당 2,500만 원 정도.
○이상원위원 그러면 10억이면 칠십몇 대인가? 사십몇 대인가? 하여튼 그렇고, 그 CCTV의 효능이 방범 CCTV하고 안전사고예방 CCTV하고 같은 거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여기는 좀 분리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CCTV의 필요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이제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웃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CCTV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원위원 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얼마나 정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주민께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정확한 숫자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건 한 20건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사유지에는 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설치는 못 해드리고요. 올해 예산 되어 있는 게 28대 정도 설치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28대면 아직도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올해 연초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28대가 최종 확정된 거고요, 추가 필요한 부분은 또 내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좀도둑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빈집털이도 좀 생겼고요, 소매치기도 생기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그것을 뭐 인력으로 다 커버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그나마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지역을 잘 살펴주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충분히 올려 주실 수, 가능한가요, 그게?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내년도에는 이제 추가설치 부분을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 가지고요, 올해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조사, 이 외에 추가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추가설치 예산을 별도로 좀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20개 정도가 더 설치를 원한다고 하시니까 그거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 마포구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범죄를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들께 간단하게 공통질문 좀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님! 뭐 차례차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지금 행정지원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는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은 얼마나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동일합니다.
○채우진위원 홍보미디어과장님, 얼마나 되셨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구민안전과장님은 얼마나 되셨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6개월 됐습니다, 위원님.
○채우진위원 교육정책과장님, 얼마나 되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6개월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민원여권과장님은 지금 안 계시죠?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아, 민원여권과장님은……)
○채우진위원 아, 예. 과장님은 안 계시고.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민원여권과장님은 1년 6개월 되셨습니다.)
○채우진위원 1년 6개월이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면 그 해당 부서 과 업무파악이 모두 잘 되어 있을까라는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6개월 근무를 했으면……
○채우진위원 예. 6개월이면 충분하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런데 과장님 성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업무를 좀 챙기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시는 분도 좀 있겠지만 어쨌든 6개월 정도면……
○채우진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어 있을 거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흐름 정도 파악은……
○채우진위원 흐름 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런데 세세하게 과장이, 세부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것까지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머릿속에 담아놓는 것도 한계는 좀 있습니다. 흐름 정도는 6개월이면 충분히 파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인사이동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인사이동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뭐 6개월 만에 이동을 하든가, 뭐 3개월 만에 이동을 한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우리 채우진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요.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그 보직에 맞춰서 또 잘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 그렇게 근무하시는 과장님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조금 그 보직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과장님들도 계시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개개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채우진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복지동행국장님은 “한 달이면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복지동행국장님은……
○채우진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의 의견을……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 한 달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채우진위원 방금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있어서 방범용 CCTV를 2,500만 원에 구매를 하고 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평균, 예.
○채우진위원 평균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홍대 다목적 CCTV가 1억 8천만 원에 3대 설치한다는 건가요? 구민안전과 지능형 CCTV.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올해 그건 추경……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예, 이거 추경.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아, 예.
○채우진위원 추경 지금 얼마에 올리셨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추경, 홍대 CCTV 설치에 1억 8천만 원 올렸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1억 8천만 원.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인가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그건 6천만 원 잡았습니다. 거기 방범용 CCTV 플러스 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까지 추가해 가지고 한 대당 6천만 원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좀 기계가 다른가 보네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그것은 기존 전광판에다가 그걸 면적당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올라가서 한 대당 그건 6천만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는데, 홍대 클럽 거리 주로 소음이 많고 인구밀집지역이 높은 곳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한 가지 좀 제안을, 요청을 드리는 건데 클럽 거리에 야간에 나가 보셨겠지만 클럽마다 앰프를 밖으로 꺼내놔요. 그러면 그 음악 소리가 뭐 한 곳에서만 틀게 된다면 그게 음악소리로 들리는데 각 업소마다 앰프를 밖에다 틀어 놓으니까 그게 소음으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람과 사람의 대화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하세요!”라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전년도에 우리 핼러윈 데이 때 한번, 그게 1㎡당 한 6명 이상 되면 경고음이 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경험해 보니까 상당히 크게 울려 가지고요, 오히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음을 상쇄할 수 있는 경고음이……
○채우진위원 아,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구민안전과에서 단속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맑은환경과에도 소음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계속 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클럽으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이잖아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춤 허용업소. 거기에 앰프를 바깥으로 꺼내놓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소음을 줄이는 쪽으로 좀 구청에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제가 매년 얘기하거든요. 위생과에다 얘기하고 맑은환경과에다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건 좀 구청에서 강력하게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상가와 상가끼리 싸움도 일어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구민안전과가 좀 챙겨봐 주실 수 있을까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위생과하고 맑은환경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채우진위원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넉넉히 드릴게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일주일 이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일주일 이내로 해 주신다면 저야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 진행 좀 해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과에 질의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채우진위원 스마트도서관을 3개소 설치한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지역이 레드로드와 또 어디인가요? 연남동……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마포역 3번 출구하고 구민체육센터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구민체육센터.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예. 이동식인가요, 아니면 고정식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고정식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고정 한 번 하면 다른 곳에 이동 못 하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게……
○채우진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폐기예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만약 이동을 하려고 하면 기계는 사실 옮길 수는 있긴 있거든요.
○채우진위원 아, 기계를 옮길 수는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쩌면 이동 비용에 다시 설치하고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저도 홍대 레드로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뭐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에 있어서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파손의 위험.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그 안에 CCTV나 이런 게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암동에 문화의집 앞에 설치를 했는데 그런 거나 지금까지,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A/S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어쨌든 그거는 이제 설치하는 업체하고 1년간 A/S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1년 A/S 무상인가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기본적으로는,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모든 스마트도서관이 그런가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제가 그 부분은 사실 협약 맺은 사안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A/S 기간이 더 늘어나야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알아보고 나서, 이게 기본이 사실 1년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협약 맺어있는 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스마트도서관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설치하는 업체.
○채우진위원 설치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 업체가?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아, 세 군데?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한번 비교해봐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스터디카페, 교육정책과. 과장님, 앞에서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교육정책과에서.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현재 마포나루 스페이스 빼고 합정 스페이스와 염리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터디카페라고 말하는 데가.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합정 스페이스, 염리 스페이스, 마포나루 스페이스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나루 스페이스는 아예 얘기를 안 할게요. 합정 스페이스는 합정동주민센터에 있고, 염리 스페이스는 염리동주민센터에 있는데, 일평균 이용객 수를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합정 스페이스는 일평균 7명이고, 염리 스페이스는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1명. 염리 스페이스가 62석인데 일평균 1명.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어떻게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앞에서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4월 24일 염리 스페이스를 개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는. 그래서 6월부터 이용료 50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전기 관련된 시설공사비를 좀 올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야간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고, 주말에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용인원은 현재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염리 스페이스 빼고요. 합정 스페이스 2023년 7월에 오픈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하루 이용객 7명, 여기는 열람석이 20석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합정 스페이스도 사실은 운영시간이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오지는 않고 있고, 동문고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채우진위원 학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남녀노소로 구분 짓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학생으로 단정 지어서 얘기할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그래서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조금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적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정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녁 9시까지 운영시간을 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9시까지 하고, 염리 스페이스도 지금 6시에서 시간을 더 늘린다면 이용객이 늘어날 거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야간하고 주말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이용객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시도를 해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9시까지 늘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홍보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더 열심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별다른 성과가 없다,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충분히 논의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면 되는데,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위원장 장정희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채우진위원 추가질의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자매결연도시 중에 작년에 수해 입었을 때 우리 마포구에서 어디 어디 지원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도시가 국내에는 일곱 곳이 있고요. 작년에 수해 당했던 곳은 예천하고 청양입니다. 그런데 예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쭤봤을 때 그쪽에서 물품 지원을 원해서 물품 지원을 했고요, 청양 같은 경우는 물품 지원하고 또 와서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들 한 사십 분이 내려가셔서 저희가 수해복구 지원을 한 적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천 같은 경우는 물품도 하고 인력지원도 하는데 왜 물품만 받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천군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가서 자원봉사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거기는 피해가 커서 군부대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좋은데, 그럴 경우 구의회에도 알려서 구의원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작년도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미처 말씀 못 드린 거는 죄송하고요. 올해는 자매결연도시하고 행사가 있을 때 꼭 의원님들 해당하시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남해석위원 예산서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스터디카페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이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스페이스로 저희가 통일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전부 스터디카페로 올라와서. 이런 거는 통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염리 같은 경우 일평균 이용객이 1명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지금 시범이니 어떠니 그래도 사실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못 하고 하는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해석위원 홍보를 하면 지금 상태에서 확 늘어날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추경에 왜 올려요? 최선의 시설을.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좀 보완할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보세요. 마포나루 스페이스는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많은 분들이 느끼는 대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쾌적한 환경이고 그리고 시설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고급스럽고 또 호텔 내에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쾌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여기 354만 원 해서 시설이 쾌적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354만 원 추경 해서, 조금 해서 효과 없이 하지 말고 제대로, 좀 많이 들더라도, 2천이 들든 3천이 들든 제대로 예산 잡아서 제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제가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마포나루 스페이스 공간처럼 그렇게 쾌적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차 질의는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희 구민안전보험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구민안전보험.
○위원장 장정희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저희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를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뉴스에 그거 보완해서 가능하도록 집행한다고 했는데, 오물풍선 보상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추진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혹시 시민안전보험은 가능성이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시민안전보험에는…… 그것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가 제정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약관에 혹시 저희가 이거를 담보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구민안전보험에서 약관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정희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추가경정예산안 97쪽을 좀 봐주십시오. 오늘 부서에서 제가 정책사업 관련해서 지적하는 거는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정책사업 맨 위쪽 좀 봐주십시오. 아마 교육정책과가 상임위를 이동하느라고 그 당시에 못 들으셨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장정희 지금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을 적어놓으셨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장정희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은 목표와 수단을 둘 다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특히 정책사업. 단위사업은 괜찮은데.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장정희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은 수단만 적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구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정보환경 조성’은 그냥 ‘지식정보환경 조성’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문고하고 스터디카페가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장정희 어떻게 다를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동문고는 말 그대로 문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서나 이런 걸 비치해서 주민 누구나 오셔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고. 그리고 스터디카페는 말 그대로 스터디카페라고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동문고하고 스터디카페가 같이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까 말씀드린 합정동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문고 기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스터디카페……
○위원장 장정희 염리동은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현재 염리동은 스터디카페로 되어 있고, 동문고는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 문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지하에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혹지 지방재정 운용 기본방향 중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과제로 들어가 있는 건 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 운용 기본방향 저희 책자 있잖아요. 이것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장정희 거기 과제 중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지역사회단위 창업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마을기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은 마을기업을 활성화한 게 아니라 마을기업을 접었던 것 같아요. 마을기업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 장정희 잘 모르시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장정희 염리동 솔트카페 없애면서 지금 스터디카페 만드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동문고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아까 ‘더 북 데이’도 얘기하셨고, 책을 사랑한다고 하셔서 저는 우리 구청이 책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을 다 지하로 내려보냈더라고요. 축축하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터디카페를 하셨을 적에 사실은, 이거는 국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공덕동 실뿌리복지센터 그쪽에 스터디카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뿌리복지센터 내에다가 스터디카페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서울시 창업허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터디카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뿌리복지센터에는 설치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공덕동 실뿌리복지센터는 그러면 무슨 동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공덕동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현동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예.
○위원장 장정희 동을 모르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제가……
○위원장 장정희 아현동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현동 건강복지센터 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정희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거기도 당초에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이 위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위치를, 스터디카페를 설치 안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 아현동 문화관광센터에 스터디카페 하나, 공덕동 실뿌리복지센터에 스터디카페 하나, 그러면 아현동에 두 개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덕동 실뿌리복지센터는 염리동 스터디카페하고 굉장히 장소가 가깝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저희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남해석 위원님도 계시고, 오옥자 위원님도 계십니다. 충분히 염리동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경청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왜 이 자리가 안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시설을 좋게 꾸미겠다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학생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염리동 스터디카페가 동으로 어디랑 가까운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동 말씀……
○위원장 장정희 대흥동 학원가랑 붙어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장정희 대흥동 학원가랑 붙어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원에 있는 스터디카페를 가요. 지금 하신 말씀은 “2시까지 하겠다.” 아이들이 10시에 끝나면 2시까지 학원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임위를 옮겼는데 저희 복지도시위원 분들이 걱정하셨던 건 우리 아이들에게 쉴 공간이 아니라 너무 입시 쪽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비록 그게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방향성만큼은 제대로 잡고 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점 좀 참조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장정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국장님께 많이 서운합니다. 서운한 이유는 아현동 스터디카페에 계실 때 복지동행국장님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장정희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 안 된다, 위험하다, 어둡다, 사고 난다.” 그래서 그 당시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국장님께서 가보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장정희 가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갔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언제 가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때 복지동행국장 할 때……
○위원장 장정희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과장님들은 가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박상수 국장님 되셨을 때 제가 그때도……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그 당시는 중앙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 과장이 아니고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아마 갔을 겁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거기를 계속 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계속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이들 다칠까 봐.
나중에 그 검토 결과 보니까 문화관광센터에 있는 스터디카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안 하기로 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제가 복지동행국장 할 때는……
○위원장 장정희 하기로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니요, 거기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니요, 그때 회의록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니, 제가 처음에 아현동하고 공덕동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국장님은 그 의견을 얘기하셨습니까? 전달하셨습니까? 의견을 남기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제가 아현동은 포기하고 그다음에 공덕동 한 곳만 해 달라고 그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장정희 제가 지금 기억이 났습니다. 용강동하고 공덕동이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장정희 아현동은 아닙니다. 아현동은 나중이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니, 아현동 자체가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 갔는데 아현동 자체는 거기가 한세사이버가 있고 저녁이 되면 거기가 너무 껌껌해요. 그래서 아현동은 제가 있을 때 거론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공덕동하고 용강동.
○위원장 장정희 맞아요. 국장님께서 거기는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국장님 가시고 나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인숙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다음 국장님, 박상수 국장님 오셨을 때 아현동 스터디카페를 또 넣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위험해서 안 했던 곳을 또 넣는 이유가 뭐냐?”, 좋답니다. 마래푸 아이들 공부도 시킬 수 있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해요. 남해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거기를 갔습니다, 새벽 1시에.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 이후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장정희 부서가 계속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복지동행국 할 때는 현장에 가서 보고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는 접었고요. 그다음 해에,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마 아현동주민센터에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학생들이 오는 데는 접근성이 좋다. 그런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들었고요.
○위원장 장정희 그 데이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했는데 다들 어둡고 애들 사고 나서 소각제로가게도 설치하려다가 못 한 곳이에요, 너무 어두워서. 어둡고 위험하고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염리동 스터디카페? 제대로 운영 안 됩니다.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들 살고 계시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금액 들여서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스터디카페를 계속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장소를 정말 제대로 선정하십시오.
아현동 스터디카페도 지난번 추경 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일부만 해 드렸습니다. 왜? 예산 삭감하는 게 무슨 저희들 권한인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너무 감사해요. “위험해서 안 되겠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런데 염리동 스터디카페는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이고요.
○위원장 장정희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부분이 약간 부서 간에 걸쳐지는 과정에서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맡은 사항이고요. 시설을 저희가 조금 보완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하면 이용하는 학생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교육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대가 6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왔다가 6시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도 늘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의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는 게 시설이 이런 부분에 학생들 오라고 하기가 조금은 미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시간도 연장하고 시설 부분도 보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분명히 학생이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학생들만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거기 지금 아시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주민들과의 갈등, 그 부분 충분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산 적극 반영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삭감 의견 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채우진위원 염리동주민센터 이전계획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채우진위원 염리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앞에 KT 지금 공사 중인데 거기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거기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공간을 아마 주민들 이용하는……
○채우진위원 주민센터 이전계획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 앞에 있는……
○채우진위원 그날이 언제인가요,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2025년……
○채우진위원 2025년?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2026년…… 잠깐만요.
○채우진위원 2026년?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지금 짓고 있거든요. 2026년입니다, 위원님.
○채우진위원 2026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채우진위원 스터디카페 하신다고 예산 좀 넣으셨는데, 몇백만 원 정도. 시설 개선한다고 350만 원 넣으셨는데 이것만 하세요. 어차피 또 이전하고 하면 리모델링 공사하니까요.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 좀 두고 보겠습니다, 홍보 얼마나 잘해 주시고 이용객이 얼마나 느는지. 우리 송상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랑 민원여권과에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준비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채우진위원 마포네컷 기계 설치했어요. 설치한 그때 당시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에 혼인신고하러 오신 분들에게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고, 2층에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는데 포토존에서 사진을 많이 안 찍으신다고 또 그렇게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기념으로 줬으면 어떨까 해서 마포네컷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유료로 시중가보다 50% 저렴하게 이용 중에 있는 것도 알고요.
민원여권과장님!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문광택입니다.)
○채우진위원 마포네컷 기계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1층에 수련관 옆에.)
○채우진위원 이 부분 혼인신고하신 부부들한테 홍보하고 계신가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저희는 자체적으로 부스를 기존에 노후화된 걸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채우진위원 포토존이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예.)
○채우진위원 포토존도 포토존인데 마포네컷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혼인신고하신 분들 사진도 찍고 가시라, 이렇게 홍보는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별도로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홍보해 주세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홍보해 주시고, 과장님께 제가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혼인신고한 부부들한테 무료로 찍을 수 있는 쿠폰 발행 가능한지 그거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선관위에 확인했는데요. 공직선거법 때문에 법에서 대상이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위반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행사, 이벤트 이렇게 있을 때 한 번씩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상시는 좀 위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셨으니 감사하고요. 사진 찍을 때 프레임 있잖아요. 프레임 지금 깨비·깨순부터 해서 관광 관련된 프레임들만 되어 있는데 결혼 관련된 것도 프레임으로 하나 넣어주세요. ‘우리 결혼했어요’라든지 그런 식으로 신혼부부들이 추억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홍보는 해 주십시오.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2천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전용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예.
○위원장 장정희 혹시 우리 행정지원국에 올해가 작년보다 전용이 더 많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올해는 전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제가 다음에 예결위 들어올 때 행정지원국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이 생기나 안 생기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명시이월이 지금 행정지원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 명시이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해에 돈을 쓸 수 없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그해 사업비 추진이 됐는데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요. 갑자기 계절적인 변화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길 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장정희 그것은 구청 관점이고, 저희 의회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점에서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 큽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은 저희 책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는 순간 그 책임을 저희가 올곧이 져야 되고 구청은 그 책임에서 좀 벗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그리고 명시이월을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쓰면 괜찮은데 잘 안 쓰고, 지금 우리 구민안전과처럼 지능형 CCTV 해드렸더니 66%밖에 사용 안 하고 다시 그거 이월시킨 다음에 지금 여기다 추경에다가 플러스를 더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했을 때보다 사실은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추경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여기는 그래도 신규가 많지 않은데, 이미 편성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변동하는 거지 새롭게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너무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예외사항으로 갖고. 한 말씀 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다시 또 명시이월로 넘긴다든지 사고이월되는 부분은 이중으로 또 저희가 구민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으로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행정지원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다른 건 겹치는 건 하지 않고, 저는 결산 책자 172쪽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사업.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 전액 불용했습니까? 2022년도는 이해했습니다, 코로나 있었으니까. 그런데 2023년도는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장정희 못 찾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국내에는 7개소가 있고 국외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내의 경우는 일부 집행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라든지 외빈초청여비 이런 경우가 거의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실적이……
○위원장 장정희 거의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100% 불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래서 올해는……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저는 사유를…… 왜요? 왜 불용이 된 거죠, 100%?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카츠시카구라든지 석경산구하고 저희가 그냥 서신으로만 교류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2023년에 추경 있었죠? 그때 감추경 하셨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작년에 해 보려고 콘택트는 했었는데……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뭔가 조금이라도 사용을 하셨어야죠. 100% 불용인데, 이거 뭘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100% 불용이 어떻게 뭔가를 해 보려고 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우호적으로 서로 초청하는 행사를 조금 준비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됐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올해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사업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현재까지도 국외는 없고요, 국내만 조금 있고요. 하반기에는……
○위원장 장정희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국외는 지금 100% 또 불용이네요,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위원장 장정희 국내는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하반기에는 제가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감추경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건 왜 감추경에 안 올리십니까? 안 되는 거를. 이번에 그냥 감추경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니요. 올해 한번 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집행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만약에 이거 질의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니요,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 계획 오늘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니, 저희가 계획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쪽 카츠시카구나 석경산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위원장 장정희 카츠시카구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본에 있고요, 중국 석경산구라고……
○위원장 장정희 중국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이 서면 위원장님에게 별도……
○위원장 장정희 제가 제일 먼저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니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자, 뭐가 문제냐. 우리가, 보세요,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니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가 하반기 가면 막 급하게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 부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 한 번씩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하반기를 좀 기다려다오.”, “하겠다.”
물론 이걸 지금 어떻게 감추경하겠습니까만, 향후 사업을 하실 때 정말 과감하게 감추경하실 건 하셔야 된다. 그거 붙잡고 있다가 괜히 지적당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지적당할 필요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못 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시 51분)
○위원장 장정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오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마포구에 기부된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을 일반회계에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전입하고, 2024년도 예상 기부금을 증액하여 기금운용 규모를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운용 규모는 2억 3,295만 원에서 당초 운용계획인 4,943만 3천 원보다 1억 8,351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편성에 따른 전입금을 1억 1,295만 원 증액, 2024년 예상 기부금액인 기타수입금 4,814만 7천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자수입 128만 6천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4,353만 3천 원을 2억 2,805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오옥자 남해석 신종갑 이상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양선주 감사담당관김춘옥 행정지원국장이인숙 예산정책과장남선옥 재무과장김종임 행정지원과장김현정 자치행정과장전미경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구민안전과장신남재 교육정책과장송상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신희선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