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국)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I권 13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33만 1,8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직원 수당 반납금, 기간제근로자 보험료와 지방세 환급금, 그 외 물품구매 관련 포인트 등의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I권 27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총 40억 3,343만 9천 원을 편성하여, 34억 6,476만 4,11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6,867만 4,885원으로 집행률은 85.9%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경비로서, 예산현액 17억 3,719만 1천 원 중 15억 4,764만 3,9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8,954만 7,080원으로, 집행률은 89.1%입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세계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연계를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8,165만 5천 원 중 3,012만 7,44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152만 7,560원으로, 집행률은 36.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023년 2월 행정건설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시 소요된 의원국외여비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언론 홍보는 신문 및 방송 광고 경비로서, 예산현액 3,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의정 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편성한 홍보 사업비로 예산현액 8,940만 6천 원 중 8,664만 5,1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6만 820원으로 집행률은 96.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정활동 전문 촬영 장비 구매 및 의정 홍보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현액 19억 2,128만 8천 원 중 16억 4,527만 5,29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7,601만 2,710원이며, 집행률은 85.6%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회계연도 중 직원의 전출, 육아휴직, 중도퇴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7,089만 9천 원 중 1억 2,207만 2,285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882만 6,715원이며, 집행률은 71.4%입니다.
다음은 전용,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I권 430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 524만 9천 원입니다.
전용 내역은 의정홍보 디지털게시판 설치공사 추가분으로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시설비로 510만 원을 전용하였고,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인력운영비로 14만 9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3건, 607만 원으로, 신규직원 채용 등에 따른 위탁교육비 부족분 200만 원, 2022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정산분 17만 원, 의정홍보 디지털게시판 설치 공사 추가분 390만 원을 각각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1쪽, 사업설명서 책자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4억 9,935만 원 대비 1억 1,986만 5천 원이 증액된 46억 1,921만 5천 원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예산으로 먼저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로 2,280만 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6,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이 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지나 잦은 고장과 사용이 불편해진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교체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3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관 및 신규 직원 등의 채용 계획에 따라 사무용 전산장비 PC 및 모니터 구매비 885만 6천 원 그리고 책상, 서랍 등 집기비품 구매비로 546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전,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자리에 앉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임 소감의 기회를 주신 장정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마포구와 함께한 36년 공직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오랫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매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이제 공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저를 위한 인생 2막의 새로운 항해를 떠나보겠습니다.
그동안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신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한 시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마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며 응원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장정희 의회사무국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건승하시기를 저희 다 함께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36쪽부터 248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966억 8,291만 6,600원으로 713억 3,697만 7,539원을 지출하고, 189억 4,008만 3,53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3,175만 4,760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36쪽, 주택상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는 예산현액 34억 4,927만 2천 원 중 24억 6,041만 2,441원을 지출하고, 5억 4,481만 50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9,430만 2,8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성산동·망원동)에서 사업 준공 및 정산완료 후 서울시에 구비 부담금을 일괄 지급하기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1억 4,189만 9,760원,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 사항에서 2023년 12월 28일 구역 지정됨에 따라 시기상 1억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쪽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51억 2,156만 8,190원 중 519억 416만 4,121원을 지출하고, 92억 4,229만 36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억 8,786만 6,5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12억 5,444만 7,040원, 폐기물 처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5억 3,702만 2,370원,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관 100명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 8억 1,968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9,349만 2,500원 중 20억 3,821만 5,825원을 지출하고, 5,527만 6,6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체비지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의 미집행에 따른 982만 9,500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열람공고 시기가 미도래하여 지구단위 열람공고료 등 753만 2,600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 건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1,949만 4천 원 중 3억 971만 8,007원을 지출하고, 9,032만 5,99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위원회 수당 등 522만 9,600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등 4,334만 7,840원,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에서 빈집 실태조사 추정물량 감소로 발생한 2,29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4쪽 맑은환경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2억 8,745만 4천 원 중 21억 7,873만 8,194원을 지출하고, 7,901만 7,24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사업에서 환경학교 운영 시, 버스임차료를 관용차량 사용을 통한 절감액 등 1,829만 5,65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부과 대상 감소 및 우편 발송료 감소 등으로 1,091만 720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사업에서 서울시 제작 홍보물 활용 및 측정 장비 유지보수비 감소,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가 없어 보상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447만 2,956원,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단속용 전기차 구매로 인한 차량 임대비용 감소, 전기차 운영 업무협약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감소 등으로 잔액 512만 2,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46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23억 1,163만 5,910원 중 124억 4,572만 8,951원을 지출하고, 91억 3,883만 2,67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2,496만 5,5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용역 낙찰차액 등 2억 5,281만 5,760원, 도심 녹지량 확충에서 하천변관리,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등 2억 2,703만 3,712원, 푸른 숲 가꾸기에서 산림보호강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4,994만 9,764원, 인력운영비에서 6,770만 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6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억 3,850만 원으로 5,031만 8,800원을 지출하고, 1억 5천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18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91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8억 3,952만 6천 원으로 총 8억 160만 5,030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5,98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9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803만 3천 원으로 1,817만 2,320원을 지출하고, 8,986만 680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19쪽입니다.
건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5억 1,567만 6천 원으로 23억 9,737만 5,880원을 지출하고, 5,424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9쪽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5건으로 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도로시설물 공사감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운영과, 해당 공사 완료에 따른 CCTV 운영 정산 비용,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안내문 우편발송 비용을 위해 262만 4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환경보안관 손해배상금 처리를 위해 56만 1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난지 테마관광 숲길 시인의 거리 준공식 행사 관련하여 사물놀이, 성악가, 사회자 등 출연진의 출연료 지급을 위해 2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6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총 3건으로, 자원순환과 서교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철거 및 이전설치에 따라 1억 6,805만 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480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9억 2,114만 6,154원에서 2,082만 7,837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학자금 대여로 2,052만 7천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9억 2,144만 6,991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8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2,753만 9,064원에서 1억 5,749만 4,009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1억 3,056만 4,53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0억 5,446만 9,80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82쪽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73억 1,793만 9,493원에서 33억 6,677만 2,159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4억 337만 7천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82억 8,133만 4,652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59억 6,405만 9,550원으로 총 18건, 특별회계 1억 5천만 원으로 총 1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14쪽 명시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지원단 운영기간인 12개월 간의 운영비가 지출되어야 하여 사무관리비 4,874만 3천 원을 그리고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43억,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시설비 10억 7,12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2,875만 원, 깨끗한마포가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60만 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 시설비 22억 8,400만 원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6억,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비 17억 7천만 원이 2023년 12월에 교부되어 연내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16억 8,800만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 4억 5,237만 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18억 4,814만 6천 원은 사전절차 추진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자산취득비 6,030만 원은 차량 제조사의 생산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1억 8,792만 2천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3억 3,974만 9천 원,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1억 6,122만 9,550원, 하천변 관리 2천만 원, 산림보호 강화 4억 원은 식재 및 가지치기 시기 부적합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616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용역이 연기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개발 총사업비 검증 용역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29억 7,602만 3,980원으로 총 12건입니다.
결산서 619쪽 사고이월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염리4구역과 염리5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 776만 7,500원, 중동·합정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3,83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실제 처리 물량을 반영한 예산집행을 위해 자원재활용 사업 민간위탁금 3억 8,403만 8,400원, 물품 납기 기한 지연으로 인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매 사무관리비 2억 2,458만 7,960원,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 3억 9,606만 4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지원과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 중 시설비 1,415만 원을 용역 기한 연장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공원시설유지관리비 중 시설비 11억 9,745만 900원을 성사천어린이공원 오염토양정화사업 용역 성과품 작성을 위해, 양화진역사공원 등은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원시설유지관리비 중 물품 및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은 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6,194만 5천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4,763만 원을 도시공원위원회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7천만 원, 산림보호 강화 시설비 1억 8,409만 220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동절기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22쪽, 공원녹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마포새빛문화숲 휴게시설 설치 8,986만 680원을 당초 중앙광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하부에 중부발전 시설물이 있어 무게가 수반되는 시설물 설치 제한 등으로 타 장소 검토가 필요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06억 601만 8천 원에서 43억 6,274만 6천 원이 증가한 749억 6,87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5~196쪽, 주택상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항입니다.
주택상생과는 기정예산 17억 7,678만 6천 원에서 2억 448만 7천 원이 증가한 19억 8,12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비사업의 신속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026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공덕동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추진 사업,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사업,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421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7~198쪽, 깨끗한마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깨끗한마포과는 기정예산 328억 3,860만 1천 원에서 2억 9,312만 9천 원이 증가한 331억 3,1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분리수거쓰레기통 및 담배꽁초수거함 제작구매 비용 2억 원, 환경공무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등 후생복지 비용 1,600만 원 등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9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200억 8,226만 원에서 1,706만 2천 원이 증가한 200억 9,93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비용 1,706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0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6억 3,547만 6천 원에서 4억 원이 증가한 30억 3,54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창작발전소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4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1쪽 건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지원과는 기정예산 3억 3,681만 5천 원에서 562만 4천 원이 증가한 3억 4,24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2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2~203쪽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20억 3,534만 5천 원에서 1억 3,367만 원이 증가한 21억 6,90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6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4~206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09억 73만 5천 원에서 33억 877만 4천 원이 증가한 142억 95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등 공원시설 유지관리 5억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 10억 원, 부엉이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5억 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4억 5천만 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2억 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1,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조성사업,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등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377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87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8,65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감소한 4,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24년도 예산편성 확정 이후 기 집행된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일대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협약 변경 용역 2차 기성금 4,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94쪽 맑은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0원에서 1억 8,630만 7천 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1억 8,536만 6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4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97쪽 건축지원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7,863만 1천 원에서 9,971만 2천 원 증가한 8억 7,83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3,639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고,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21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염리동·대흥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옥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잠깐만 질의 하나만 좀 하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탄소중립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경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1,600밖에 없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오옥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가 계획이 작년 4월에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시·도 계획이 올 4월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내년 4월까지 자치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추경을 지금 1억으로 편성을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4개 구에서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비슷한 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기간의 차이가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존계획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요청은 1억을 드렸는데 기존 계획을 활용하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용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200 정도만 있으면 용역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사분석을 연구해 가지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환경청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이거는 서울시로도 하고 환경부로도 보고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서울시에도 하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오옥자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1억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하고 저도 조례도 보고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2,200만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온난화 시대에 오면서, 그렇죠? 탄소중립에 대해서 녹색성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또 온실가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는 예산을 또 잡으실 때도 타 구하고 좀 비교도 하시고, 이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좀 그런 거 비교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그런 점이 좀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꼭 필요한 돈이 2,200입니까? 그거로 되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22년도에 추진했던 용역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가능하다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고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저기 자원순환과.
제가 이것도 진짜 질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요. 제가 저번 날에도 상임위에서 그거를 띄웠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자원순환과?
○채우진위원 깨끗한마포과.
○오옥자위원 아, 깨끗한마포과.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파일로 이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고 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안이라 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발언을 좋다고 했다가 ‘이건 또 뭐지?’ 저도 이제 한번 좀 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깨끗한마포과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깨끗한 환경을 어쨌든 우리 상점가나 홍대 또 용강, 도화 이런 쪽에서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선이 앞서서 일을 좀 잘못 처리하고 절차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언을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 이거 내가 조금 불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마포, 깨끗한마포에서 너무 마음이 앞서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것만 좀, 얘기를 좀, 대처 방안이 있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오옥자 부위원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뭐 쓰레기통 관련해서 지방계약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홍대 레드로드가 이제 쓰레기가 상당히 좀 난립돼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50%, 많게는 70%까지 오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리가 쓰레기가 좀 많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는, 거리는 하나의 도시의 품격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레드로드에 대한 애착과 주민들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설치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유 방법에 대해서 며칠 동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건설공사에서도 어떤 품질시험이 안 돼 가지고 시공된 거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랑 계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옥자위원 그 앞에 거는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 앞에 거는 계약이 된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18개 설치가 된 건데 그 자체는 업체도 잘못이 있다고 보입니다. 무슨 뭐, 구청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갖다 놓은 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기 설치된 18개에 대해서는 전면 다 철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옥자위원 아, 철거를 하신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전면 다 철거해 가지고 업체에다 다 갖다주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그 18개 또 조금 더 필요하다면 용강동이나 이런 데에 설치할 게 있다면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계약 그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 설치된 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계약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건 다 철거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설치한 거를 다 철거하신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철거할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어제 거기, 해당하는 그 업체에다가 얘기는 일단 해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업체하고는 제가 이제 의회 끝나고 별도로 한번 만남을 가질 건데, 업체 측에다는 일단은 최대한의 협의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업체 측에서도, 납품자죠, 납품자 측에서도 잘못이죠. 이게 어디 뭐 채소 팔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전면 철거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그런데 철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지불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 돈을 지불하는 문제도, 돈을 지불하는 문제도 지금 저희랑 정상적으로 계약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그건 뭐 그 측에서도 뭐 변호사한테 어떤 자문을 받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건 지방계약법상 선 시공한 거예요. 선 시공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상 치유를 하겠다, 기 설치된 거 다 뽑아 버리고 다 반품할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또 예상했던 거하고는 또 (웃음) 이게 좀,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철거를 한다는 조건에서, 그러면 우리가 앞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다 돈이 지불이 된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앞에 거는 다 됐고 지금 안 된 거는 18개에 대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18개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시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거는 이제 서로 간의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시켜야죠.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게 문제점이 이제 대두가 되었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공서가 아니고 일반이라 하면 뭐 계약이 있던, 없던 물릴 수도 있고 뭐 반품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데 이거는 관공서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하는 일이고 사업인데, 일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는 좀 저도 용납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돼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오옥자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게,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일반 민간 대 민간이 한다면 서로 간의 어떤 협의 과정이나 거쳐서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관공서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그 어떤 손해가 끼치더라도 그건 전면 철거하고 반품하겠다는 것이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내린 결론……
○오옥자위원 고민하신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개인으로 뭐 계약상에 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지만 이게 관공서에서 했다고 하신다면 우리 구의 얼굴도 있는 거고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쪽으로 파면이 되고 또 행정소송을 간다든지 한다는 것도 조금은 그렇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납품해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오옥자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한 거에 대해서 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앞에서 뭐 잘못된 것 대두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만약에 원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절차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입찰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저도 가격이 조금은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찬성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18개가 지금 와서 납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이 너무 비싸단 거 저도 인지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입찰경쟁을 통해서 또 다른 거하고 비교도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매기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모든 게 지금 잘못된 상태에서 했고. 제가 그 납품을 받은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당히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공서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모든 관점에서 보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개에 대해서는 돈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철거를 한다는 거는 제가 그거는 또, 그쪽 사람들도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돈은 다 지불했고 18개에 대해서 이제 지불을 안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철거를 요청한다는 것도 그쪽에서 안 들어 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 저는 이제 그거예요.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정확하고 신중해야 되는 만큼 이제 여기에 든 경비는 일단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 18개에 대한 가격이 얼마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직원에게 확인 중) 5,500.
○오옥자위원 예? 얼마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5,500만 원입니다.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5,544……
○오옥자위원 아, 5,544만 원?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어쨌든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8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를 해서 확실하게 가격도 좀 비교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하실 것 같으면 정확성 있게 하시고, 이번에 대해서는 여기 5,500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기,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은 원상적으로 원래대로 갖다 놓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혹시 5,500만 원이 된다면 이 업체도 참여는 할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입찰 공고하고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안을 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일단은 관공서의 위신도 있고 하니 좀 잘 선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채우진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는데 저희가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다뤘던 부분이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돈을 주고, 결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졌느냐, 거기서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분리수거 통이나 담배꽁초 이게 첫째,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깨끗한마포과 과장님에게 먼저 할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특별한 기능이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특별한 기능이라 하면 어떤 뭐 전자적 기능,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해석위원 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같으면 이런 기능이 있는데 분리수거 통이나 담배꽁초 수거함이 특별한 기능이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특별한 기능은, 일상적인 담배꽁초 수거함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작을 저희가 시제품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한 건데, 시제품 때는 최초 가격산정이 100만 원 나왔었어요. 그리고 현재 납품은 71만 5천 원에 납품이 됐는데 기성품이 많은 나라장터라든가 뭐 민간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함 뭐 24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건 저희가 자료 이렇게 갖고 있는데, 가격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문제작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이렇게 산정이 됐다고……
○남해석위원 아니, 주문제작을 하는 건 좋아요. 기성품이 못 따라줄 때, 특별한 무슨 기능이 있다든가 이럴 때 주문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또 뭐 특별하게 우리한테 맞는 걸 뭔가를 원할 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 사항은 뭐 보셨겠지만 그 과녁,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피우고 그냥 꽁초를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쓰레기통에 던져라, 그래서 과녁을, 과녁을 넣어서 좀 특이하게 만든 사항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기존에 가격이, 판매하고 있는 거는 얼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3만 1천 원입니다. 그런데 그……
○남해석위원 23만 원인데 지금 거기 72만 원 됐어요. 과녁 그리는 데 그러면 50만 원이 더 드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녁을 그려 넣었기 때문에 20만 원대 하던 게 지금 70만 원 대로 뛰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 위원님께서 어떤 뭐 특이한 점이 있냐고 말씀하셔서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재질 자체가 이건 스테인리스로, 통 스테인리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룟값이 좀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쓰레기통은 재질이 뭡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일반 쓰레기통이요?
○남해석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어떤…… 저희가 제작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해석위원 예, 제작한 거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 제작한 거는 5개는 스테인리스인데 그 시트지로, 저희가 시제품을 두 군데서 받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지금 말씀드린 스테인리스 재질에 시트지로 마감을 쳤고, 또 두 번째 거는 열처리, 도장 후에 열처리까지 해서 재질은 철이고요.
그런데 첫 번째 스테인리스로 한 거는 385만 원에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그 두 번째 거는 308만 원에 들어왔고.
두 군데.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여기 기능 중에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재질 말고요. 그 음료수를 있잖아요, 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음료수 수거통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래도 탄산음료를 부으면 아무리 스테인리스라 그래도 부식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기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먼저 말씀드린 380만 원짜리는 그쪽에서 최초의 디자인도 하고 막 시제품, 뭐냐,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5개만 일단 납품을 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 18개 부분은 철로 된, 그 두 번째 열처리한 제품이 18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게 더 많죠.
○남해석위원 예, 이 부분은 다 금액 결정은 된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5개 부분 거는 정리가 됐고요. 지금 18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거 18개 부분 계약서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계약서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왜 없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이제 레드로드에 행사가 선거 이후에 계속 잡혀 있었어요, 현재까지도 있고요.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 지역 상태가 뭐 청소상태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너무 안 좋고 또 기존에 있었던 기성 1구짜리, 1구짜리 쓰레기통의 상태도 낙서라든가, 스티커라든가 뭐 해서 엄청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해석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 보면 구두로 마포구에서 외상으로 구입했다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래,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외상값 못 주겠다, 그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관에서 줄 필요성은 없는 거죠. 아니, 그 자체가……
○남해석위원 아니, 마포구가 무슨 도둑놈입니까?
(장내 웃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남해석위원 아니, 물건을 달라고 그래 갖고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웃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위원님, 위원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그 절차가 위반된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남해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계약위반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잘못된 거는 원상회복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 계약서 올라왔을 때 결재하셨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결재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국장 전결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직위에 있을 때 사인을 한다는 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벼운 업무는 안 하는 겁니다. 큰 업무 정무적으로 판단해 갖고 사인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사인을 했다는 거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맞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잘못된 계약이니까 이 부분 배 째라, 아니 왜 결재하셨습니까? 결재를 안 하셨으면 그 이야기가 맞지만. 아니, 과장님, 국장님 결재하신 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그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별도의 계약 절차를 진행하잖습니까? 종합적 계획이 있고 그 후에 어떤 계약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의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아까 갖다 놨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하시고 그리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봐도 이거는 계약법상 위반 행위는, 지금 뭐 이거는 어느 하나의, 우리 구의 하나의 이게 또 오점이 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기존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다 털고 그 새로운, 그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면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간다는 거고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우리 건설공사에서도 어떤 그 선 시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다 털었을 때 그 도급업자가 선 시공한 거에 대해서 돈을 못 받거든요. 그 원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국장님이 지난번에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관리계약 준칙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령 위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그건 나중에 저한테 책임 물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책임 다 받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남해석위원 여기 한번 보면, 아까 다시 가서 사인을 하셨던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 예. 여기 쓰레기통. 예,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물건이 들어오고 계약에 대해선 책임을 못 지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죠? 거기까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렇죠, 절차상 위반된 것에 대해서.
○남해석위원 그러면 사인을 할 때는 계약에 물론, 관리감독에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응당 제가 책임 받아야죠.
○남해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담배꽁초 수거함이랑 쓰레기통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 뭐 계획서부터, 제가 국장 전결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그 관리 책임이 있겠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책임져야죠, 당연히.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찾는 중)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남해석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95페이지 보면 마포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해서 1,020만 원 추경 올라온 거 있는데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 사업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만족도도 좋고. 그런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조금 안타깝다는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태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추경에 올리더라도 앞으로는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먼저 해도 될까요?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본 위원도 깨끗한마포과에서 사전에 와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너무 우리가 논쟁을 할 거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 좀 서요. 해당 국장님께서 절차법상 하자가 있다, 계약도 안 되어 있다, 당연히 계약서가 없겠죠. 행정심판이 됐건 행정소송이 됐건 그 부분은 부서에서, 그쪽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그건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깨끗하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결산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홍지광위원 105페이지요. 빨리 질의 좀 드릴게요.
거기 보면 예산편성액이 없이 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8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맞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홍지광위원 또 미수납액도 1,300만 원 있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홍지광위원 미수납액 발생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택상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체납분이 지금 많은데요. 체납분이 고액 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많이 체납이 돼 있는 상태고요.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징수율이 24%예요, 24%. 징수율도 저조하고, 미수납도 발생하고. 이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고액 체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들이 도화현대에 1차 땅꺼짐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관리주체가 먼저 비용을 대주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지광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에서 이거를 선조치하고 나서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준다는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급하니까 복구를 먼저 한다는 그거는 좋은데, 지금 전 부서가 다 그래요. 보행행정과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다고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동시이행하라고 했어요, 동시이행. 일시적인 거는 점용료가 입금되면 그때 점용허가를 내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갈게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홍지광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기타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징수결정액을 보면 5억 1천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미수납액이 2억 5천 정도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홍지광위원 이것도 징수율이 50%로 저조해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홍지광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하고요, 공동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항이거든요.
○홍지광위원 그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이 금액이 얼마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홍지광위원 지금 총 미수납액은 2억 5,800인데, 지금 말씀하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민간임대주택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은 15건인데요, 그게 2억 2,6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위반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은 4건으로 3,218만 원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보통 부동산 소유자잖아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납부 능력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체납액이 는 것 같고요.
○홍지광위원 글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아무리 부동산 소유자라고 해도 납부 능력이, 본 위원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저는 차라리 부서에 징수 의지가 오히려 미약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체납이 되는 거죠? 이거 아파트 아닌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아파트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건이 있거든요, 3,200만 원. 그런데 수납이 지금 6월 20일 현재 1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돼서 공동주택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체납 건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홍지광위원 그러면 4건 중에 1건은 납부가 됐고, 3건은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해서 과태료 소송으로 넘어가면 저희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홍지광위원 전액 감액인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대주택사업자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그 부분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홍지광위원 앞에 있네요.
거기 보면 폐기물처리수수료 미납액이 있어요. 이게 꽤 되네요, 2억 원 정도 있네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 예. 그건 깨끗한마포과 소관이고요.
○홍지광위원 아, 그런가요? 우리 결산 책자에는 자원순환과로 돼 있네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이게 2023년 말 기준으로 결산이 된 거라서, 제가 2월 1일 자로……
○홍지광위원 아, 그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폐기물처리 수수료, 이거 쓰레기봉투 판매액이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왜 미수납이 돼 있죠, 2억 원 정도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러니까 연말까지 마감을 치고 입금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이제 12월 31일 자로 마감을 하고 입금할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은 미회수로 갔다가 1월 5일에 2억 807만 6천 원이 전액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납기 미도래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어쨌든 12월에 이렇게 돼서 1월 초에 다 완납이 됐다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렇죠. 판매소에서 돈을 다, 대행사에서 갖고 있다가……
○홍지광위원 그거 회계연도 좀 맞출 수 없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전에는 그게 13월, 14월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익년 1월, 2월이.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마감이 됐었는데, 이게 회계법이 바뀌면서, 회계가 12월 말일 자로 종료되는 걸로 바뀌면서……
○홍지광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회계연도가 보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홍지광위원 회계연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조기마감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금액이 준 거지……
○홍지광위원 차라리 그러면 12월 중순이라든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요. 그래도 미납액은 나와요.
○홍지광위원 그래도 나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31일 것까지도 끝내야 되니까. 31일 날 은행이 4시에 마감을 하니까요. 입금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정산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가,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같은 페이지인데, 그외수입이 어떤 사유로 징수되었는지. 1,500만 원 정도가 실제 수납됐거든요. 중간쯤에 그외수입이 있는데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예측되지 않았던, 옛날 이름으로는 잡수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의 보험금 환급금이 한 21만 원 정도 있고요. 또 음식물, 폐기물 위탁운영에 따른 정산차익금 해서 1,500만 원 정도 있고, 청소 차량 보험료 환급금, 중간 중도 폐차한 상황이면 보험료 환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 16만 원……
○홍지광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 반납금은 없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보조금 반납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여기 들어있지 않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홍지광위원 보조금 반납금처리는 그러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별도로.
○홍지광위원 별도로 처리하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보전지출 쪽에……
○홍지광위원 지금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 부서들에서 보조금 반납금을 그외수입으로 잡아서 이게 혼선이 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구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처리라든지 국비, 시비 보조금 반납금처리 회계 원칙대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다행히 보조금 반납금이 없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할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신종갑위원 추경 책자 195페이지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마포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신종갑위원 아까 남해석 위원도 질의했지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본예산 왔으면 좋겠다 얘기했고,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니요. 작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작년에도 이거 1차 추경에 올라왔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신종갑위원 왜 제가 아냐면, 제가 예결위 2년 차거든요. 작년 사업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서 여쭙는 건데. 분명히 작년에 사업을 했고, 거기서 성과가 좋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 거고. 반복적으로 작년에 추경 들어오고, 올해 또 추경 들어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만큼은 도저히 못 해 드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사업 진행하세요.
이상이고요.
다음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결산서 책자 238페이지요. 찾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신종갑위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에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7,980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소각제로가게 주택가형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각제로가게 장소 선정이랄지 이런 게 좀 지연이 돼서 저희가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예산 7,980만 원을 언제 올리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직원에게 확인 중) 1차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신종갑위원 맞아요. 책자에 보다시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 보시다시피 1차 추경에 올렸어요. 작년 이맘때예요, 1년 됐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인께서 안 계셨지만,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제출했고, 위원님들 설득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신종갑위원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결론적으로 전액을 불용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도 소각장 추가건설 반대 이런 차원에서 소각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최대한 저희도 부지, 장소 알아보고 했었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여기 추경사유를 보면 소각제로 설치 운영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소각제로가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오늘까지 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에 있는 게 아마 옮겼을 거예요, 한 개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나머지 6개가 언제 설치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나머지가 레드로드 R1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문화센터에 하나 있고, 용강동주민센터, 그다음에 마포구민체육센터, 망원1동주민센터, 망원대림1차 아파트 하나 이렇게 해서 설치가……
○신종갑위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설명드릴 때는 부서에서는 아파트단지에 설치하겠다, 그렇게 저희를 설득했고 설명해 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신종갑위원 하지만 지금 결과는 뭐예요? 주민센터하고 구민체육센터, 결론적으로는 구청 소유의 장소에다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했던 취지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위원님, 저희가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고 협조해서 지금 한 10개 정도 아파트에 현재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장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1년 동안 결론적으로 설치한 거는 망원대림아파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신종갑위원 현재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만큼의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부서의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한 거 한 푼도 못 쓰고, 올해 연말에 서른세 군데 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려서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33개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주민센터고 그런 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설명한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 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정도는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추진이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결론적으로는 하나 설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단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런데 장소 선정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렸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10개 정도 하면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설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저도 한번 믿어볼게요,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0개 하더라도 서른세 군데랑 비교했을 때는 50%도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부족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33개 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절반에 대해서는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우선 다음 주에 상암동 입주자대표 단체들하고 설명회도 한번 하고 해서 추가로 설치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에서야 아파트단지 설명회 한다는 건 너무 늦은 감이 있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다 불용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올해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 설치했고 10개 협의 중에 있고, 그러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절반은 불용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자인이랄지 필요 물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거기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치를 해 봤기 때문에 장소 선정만 집중적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예의주시하고 있고, 추경했으면 이렇게 전액을 불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주의하세요. 그리고 소각제로가게 같은 경우에 이제 포인트를 갖다가 앱을 사용해서 줬던 건데 지금 종료했죠, 사업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앱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포인트 적립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앱 사용 안 하면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포인트 적립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엑셀로 관리해서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기로 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얼마나 구시대적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포구청 하나 말고 6개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일곱 군데 다 수기로 작성한다는 건데 21세기에 수기로 작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가형이다 보니까 이거는 가져오시는 분들 종량제 봉투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종량제봉투는 무슨 근거로 줘요? 앱으로는 그렇잖아요. 캔 얼마, 페트병 얼마, 단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져오면 그걸 어떻게 가치를 환산할 수 있겠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지금 페트병은 얼마, 종이는 얼마 이렇게 해서요, 엑셀로 관리를 하면서 그걸로 종량제 봉투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앱 사용은 하지 않고.
○신종갑위원 종량제봉투를 마트의 판매단가를 계산해서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 구매단가 기준으로 할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구매단가예요, 판매단가로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구매단가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시중가보다 얼마나 싼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한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한 50% 정도 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종량제 봉투 가격은 모르겠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시장교란이에요, 그 자체가. 아니, 멀쩡하게 우리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사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페트병이라든지 가져와서 그 값어치에 대해서 50% 더 주는 거잖아요, 50%가 싸다는 거는. 시장교란 행위죠. 정상적으로 쓰레기봉투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왔는데 이거를 봉투 사는 것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다른 걸로 했어야지, 판매가 안 되는 다른 상품으로 했어야지 되죠.
그렇잖아요. 그건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우유팩 가져오면 두루마리 휴지 주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신종갑위원 그런 형식으로 갔어야지.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우리가 쓰레기봉투 안 팔면 몰라, 판매하고 있잖아요. 절반 값에 준다는 건 잘못된 정책이죠. 시장교란 행위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거는 그렇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신종갑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일반 구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주민들, 구민들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소각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그거에 대해서 마포구민이 동의 안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세요, 지금 방법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사고 있는 사람들 피해 주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곧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러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 책자 24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앵커 사업에 대해서 거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다 되고 있는데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 스마트앵커 시설은 우리가 200억이 넘어서 현재 행안부에서 중투심의 예정에 있고요. 중기부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중구 사례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 2개 공모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구청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도 그렇고 중기부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예산, 국비를 저희들이 25억을 확보해 놨는데 예산집행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 교부를 했는데 실질 집행이 아니다,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중투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의지가 없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설득하고 논리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설득을 하러 여러 번 중기부 제가 직접 가서 과장도 만나보고 행안부도 갔었고 저희 의지를 충분히 했고.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 자체는 거기서 시행이 되고 저희는 건축만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가서 설득을 많이 했고요.
전반적으로 의중이 그런 쪽으로 출판인쇄업이 쇠퇴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들이 조금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은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먹힐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논리 계발하셔서 이거 무조건 해내세요. 벌써 얼마 동안 질질 끌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설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추진이 되는데,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과 담당부서하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과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제가 기대해 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추경 책자요. 200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말씀하시죠.
○신종갑위원 과장님, 무슨 생각으로 이거 올리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제 생각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이것저것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로 달라진 게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작년 말에 심의했는데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심의했는데 거기서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심의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특구가 지정돼서 관광특구가 지금 설문조사까지는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그 전보다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창작발전소 문체부에서 약 1천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내년 말쯤에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관광객들이 오면 배후 지원하는 용도의 지원 시설들을 일찍 맞춰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유감인 게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 여덟 분 계시죠? 작년에 저희가 늦게까지 토론하면서 합의를 본 게 뭐냐 하면 이 예산만큼은 전 위원들 동의하에 삭감의견을 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 위원들이 사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올린다는 건 뭐겠어요? 도전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께서 도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시고요.
○신종갑위원 솔직히 더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가 구의회를 상대로 도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신종갑위원 상상했으니까 이 예산이 올라온 거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세 가지 정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주택에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분들의 갈등이 심하고요. 역세권 관련해서도 사업이 진행되는 게 심하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하는 것도 저희 구에 제출되고. 그래서 그런 갈등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설령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에 맞게 연번 부여도 되고 지주택조합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유가 어떻든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기도 쉬운 직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무원으로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은 어떤 형태가 됐든 관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전혀 구의회에 도전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의 뜻은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늦출 수 없고, 저희가 아까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역세권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주택도 있고 신속통합도 있고.
○신종갑위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우리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구청장님께서는……
○신종갑위원 가만히 계세요. 상생위원회잖아. 상생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어서 갈등 조정해서 결과 나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추경에 올려서 아니면 본예산 올려서 지구단위계획 하시면 되잖아. 왜 그런 청장님 좋아하시는 상생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 그 사람들 한 테이블에 모아서, 세 가지 갈등 요소 있다고 했잖아요. 이해당사자들 다 모아놓고서 갈등에 대해서 해소하라고요, 상생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구단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가는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상생위원회가, 청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걸 담기 위해서 만든 게 상생위원회예요. 그렇잖아요, 특별위원회도 있고. 거기 자체에 대해서 설치하라는 거예요, 우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처음 말씀하셨는데……
○신종갑위원 처음이 아니라 부서에서 그걸 알고서 해야지. “상생위원회에 회부해서 했어요.” 하고 결론 내린 다음에 예산을 짰어야지.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어떤 사업이나 정책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주고 추진하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상생위원회가 뭐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정책 목표가 있으면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생위원회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상생위원회의 의견 결정된 걸 무조건 따르면 그 어떤 정책을 실행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초법적인 거예요, 상생위원회가. 자문기관이지만 상생위원회를 통하면 모든 게 다 통해요, 만사 통과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차치하더라도 이 예산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용납할 수 없고,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상생위원회 해서 세 가지 갈등요소 해소한 다음에 올리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 1억, 어떻게 보면 노력하셨지만 그냥 반납해도 되는 거고.
두 번째, 관광특구 기사 난 적 있죠? 우리 선거 때 구청장님 이해충돌. 청장님이 빼긴 뺐지만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관광특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전초전이었다는 의심이 있다고요, 주민들은.
관광특구 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징검다리로 본다는 거예요. 관광특구가 아직 안 끝나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구단위 왜 들어가요? 관광특구가 확정돼서 구역이 확정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들어가셔야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께서 좀 착각하신 게, 오해가 생기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치가 완전히 다르고요. 내용, 성격 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진행 과정에서 연계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관광특구가 돼야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오해하고 있으니까 상생위원회 열어서 오해 푼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고 예산 올리세요.
됐습니다.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역시 상임위 모니터링했을 때도 치열하게 하시더니 예결위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마포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계획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왜, 본예산에 충분히 태울 수 있는 걸 추경에 계속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 도시정비계획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관에 대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한 번쯤 꼭 있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본예산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카데미 운영계획에 대한 예산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난해 추경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도 추경으로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반영되게 해 주시면 내년부터 제가 꼭 챙겨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19건, 사고이월 13건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물론 사업하는 부서라 여러 가지 용역 발주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국장님 아시죠? 그런데 한 번도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없었고 내용도 없어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드리고요.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도 보면 이번에 3건에 1억 6,953만 원의 예비비가 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9조3항을 보더라도 3개월 이내에 분기별로 의원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들이 전부 의원들한테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음연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앞으로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분기별로 의원들에게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상임위 때 분기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 부끄럽지만 그때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동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관계로 협력할 건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환경국 과장님들께 간단하게, 모든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채우진위원 주택상생과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1월 1일 자 발령받아서 거의 6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깨끗한마포 직무대리니까 우선 넘어가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얼마나 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한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얼마나 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2년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건축지원과장님 얼마나 되셨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6개월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얼마나 되셨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1년 6개월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얼마나 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6개월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참고해서 질의드릴게요.
우선은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채우진위원 맑은환경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하셨고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타구 현황을 보니까 성동구, 양천구는 2,200만 원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수립한 게 아니라 예산을 이제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채우진위원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라는 거를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신 거죠,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도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약 9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대한 용역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법정 계획인데 국가와 광역시 수립에 이어서 자치구에서 내년 4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인데, 여기에 기존에 했던 용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시로 그때 드렸던 구도 그 당시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4개 구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한 구가 2,200 범위 내에서 기존 계획을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서 저희 구도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1억 원을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2,200만 원만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기존 거를 보완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기존 거 보완하고 하셔서 용역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채우진위원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께서 이제 쓰레기통 분리수거함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채우진위원 오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어떤 말씀이시죠?
○채우진위원 제가 채무라는 말도 쓰기가 뭐해서 외상값 그거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재무과하고 예산과 관련 부서랑 같이 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오늘 국장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부서에서 핑계 안 대고 그래도 인정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채우진위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진행을 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게 된 거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분리수거 쓰레기통함과 담배꽁초 수거함 설아금속이라는 업체에서 구매를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설아금속이 2023년 10월 말에 설립이 됐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채우진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와의 첫 계약이 2023년 12월 19일 날에 서울시 특교금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4,900만 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설립된 지 2개월 만에 4,900만 원을 계약을 한 거죠, 마포구와.
그 뒤에 2024년, 2개월 후입니다. 2월 2일 날에 설아금속이랑 3,500만 원에 대해서 또 계약을 합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그 뒤에 또 2개월 후에, 2개월 후가 아니죠. 이제 이 지금 미지급된 18대에 대한 분리수거 쓰레기통, 계약서가 없으니까 계약이 안 된 걸로 쳤을 때, 5,500만 원을 외상을 합니다.
그러면 설아금속 설립된 지 지금 오늘 날짜로 쳤을 때만 하더라도 한 8개월 정도 된 설아금속한테 대략적인 계산만 하더라도 미지급된 금액을 합쳐서 1억 4천만 원입니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한다라는 조건인 거죠.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럴 일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부서에서 자꾸 이리저리 핑계를 대니 더 깊게 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채우진위원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18대 미지급된 5,500만 원을 외상값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예산을 통과시켜준다? 어떤 구민이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민간과 민간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져도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하는데 계약서 없이 진행을 한 건데 이 부분을 통과시켜 달라?
저는 어제 예산정책과장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 외상값을 처리해 줘야 되니 통과시켜 달라는 그 답변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이 또 책임진다 그러고 그 위치에서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겠고요.
지금 미계약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취소해 주시고 철회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반품해 주시고, 지금 설아금속 조달 등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조달 등록……
○채우진위원 안 되어 있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예.
○채우진위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아금속 조달 등록되고 나서 다시 거래하지 마십시오.
일 더 커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 책자 245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초과되면 주의보, 경보 해서 예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실외 활동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홍보성에 관한 정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관내에 지금 미세먼지알리미를 그러니까 그 알리미측정망이 약 한 30여 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나 공원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설명이 부족하시네요.
제가 2023년도 사업계획서 책자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신종갑위원 거기에 사업이 빠진 부분이 뭐냐면 미세먼지 저감벤치 및 실내 공기정화기 유지관리비 8대, 12개월, 사업을 과장님께서 설명 못 하고 계시네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예. 저희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2~3년 전에 미세먼지 저감벤치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공기정화기 실내에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룡공원하고 그다음에 홍익공원 그다음에 경의선숲길에 3개가 유지는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에 대한 미세먼지 절감 효과는 없고 유지비용만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저희가 식물을 다 치웠습니다. 치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감할 수 있는 천 비슷하게 아무튼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기능을 좀 부착을 했고, 유지관리 비용은 최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실효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사업의 큰 사업이고 큰 부분 차지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설명도 못하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사업 애초에 추진했던 다른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 당시에는 나름 이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대당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벤치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도 몇천만 원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절감 효과는 없고 상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두 대면 충분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변경이 생겨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판단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룡공원하고 홍익공원하고 경의선에 있는, 세 군데에 있는 것도 하루바삐 철거하셔야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그거 저희가 그러니까 구룡공원에 있는 것은 상징성을 나름대로 존중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구룡공원도 마찬가지로 없애야죠. 그렇게 유지비도 많이 들고 효과도 없는 거 왜 다달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도 들고 임대료 드는데 왜 놔두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유지관리 비용은 전에는 들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물을 다 없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은 현재는 안 들고 상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상징적 효과가 있으면 구룡공원이 아니라 마포구청 광장에 있던 거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다 놔뒀어야지 왜 구청 건 없애고 별로 사람이 안 다니는 구룡공원에다가 그것을 놔두고 상징성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구청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구룡공원에 가시는 분이 많아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물론 구청에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하나 두겠다고 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구청 거를 없애지 말았어야죠, 애초에. 왜 없애고 구룡공원에 걸 유지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실은 구청광장은 미세먼지 벤치뿐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도 자주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건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정책적인 결정이라는 게, 애당초에 그러면 왜 설치했어요, 그 당시에? 애초에 그러면 설치하지 말았어야지,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 당시에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튼 그거보다 다른 용도가 더 우선이 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궁색한 답변 진짜 듣기 힘듭니다, 진짜.
됐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잠깐, 과장님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올해 하천수질개선 및 보존활동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몇 회 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5월 달에 주 2회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5월 달에 한 거에 대한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최근에 지급하겠다는 것을 제가 결재는 했는데 실제 지금 개인별로 지급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거 주세요. 뭐냐 하면 개인별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단체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개인별로 지급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페이지 110페이지, 결산서요. 건축이행강제금 환급액이 1,600만 원 정도 있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지광위원 예, 예. 이행강제금에 보니까 환급액이라고 그래서 1,621만 3천 원 정도 있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환급액이 많다는 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착오 부과인 경우인가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이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착오 부과일 경우는 행정의 신뢰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환급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환급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해 주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홍지광위원 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면제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건축이행강제금은 사실 지금 징수율도 낮은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계속 고지를 해도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행을 하라고 해도 안 할 때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행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본인이 사용을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서 지금 이행을 안 하는 거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가 요즘에는 행정대집행이라고 그래서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에도 50% 징수율은 조금 너무 저조해요. 이 미수납액이 지금 한 13억 정도 있거든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홍지광위원 예, 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저희가 이제 과년도 부과금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그 부과금을 부과하는 게 저희가 9월 달에 통보를 했는데요. 아니, 10월 달에 통보를 했는데 그게 이제 12월 말까지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년 반복 부과되는 시점을 조금 당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해주시든지 해야지.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홍지광위원 이게 미수납액이 많다고 부서에다 꼭 얘기를 하면 지금 과장님 같은 질의답변이 많이 나와요. “11월, 12월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1월 달, 2월 달에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서상에는 좀 이렇습니다.” 이런 답변이 지금 부서마다 나오고 있어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 시점을 좀 당기시든지 부과 시점을 좀 조정을 하시든지. 어쨌든 그래서 징수율을 70%까지, 최대 올려주십시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그외수입이 있거든요. 같은 페이지예요. 110페이지 위쪽에 보니까 그외수입이 있거든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홍지광위원 3,970만 원 징수 결정하고 미수납액이 61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책자 보셨죠, 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그러십시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예, 110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예.
○홍지광위원 위에서 한 4, 5번째 줄에 있거든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홍지광위원 거기에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있어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예. 그외수입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여기 미수납액이 610만 원 정도 있고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홍지광위원 예,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업무편람 쪽을 보니까 그외수입에 대한 용어 정의가 이래요.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홍지광위원 예, 이게 저는 봤을 때 세목 특성상 여기서는 미수납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미수납액이 왜 있어요?
(장내 웃음)
(웃음) 아, 이거 설명해 주세요, 610만 원.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이게 조금 있다가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 파악이 지금 정확히……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든지, 본 위원을 좀 찾아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11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말씀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여기에도 보면 기타사용료 미수납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예. 공원사용료에 대한 이 사용료 아닌가요, 이게? 미수납액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공원녹지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기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예. 미납내역이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원점용료 9건, 23년도 12월 부과인데 1월 말에, 24년도 1월에 지금 완납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이게 1억 3,700 돈을 다 이렇게 해서 완납, 무슨 점용료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원점용료입니다, 9건. 아홉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타사용료로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가스시설이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가스시설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홍지광위원 이건 계속 그러면 점용을 하고 우리가 계속 점용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잠깐만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예, 계속 부과하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3년이건 5년이건 그 점용허가를 우리 부서에서 내줬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홍지광위원 예, 우리 과장님 어쨌든, 이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이 미수납액이 사실은 이제 공원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인 줄 알고 ‘왜 공원사용료가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을까?’, 이것도 아까 어느 과에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허가를 내주기 전에 돈이 입금이 되면 그때 사용허가를 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점용료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다른 거네요. 지역난방공사 점용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홍지광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 이렇게 한번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리려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본 게 있는데요.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조금 반환금이에요. 이게 세입처리 방법을 제가 좀 준수를 해달라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행정건설상임위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질의들이 나오고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도 하면서 공부도 해나가면서 이거 아는 사실인데, 그외수입에다가 보조금 반환금을 많이 처리들 해요, 부서에서.
그런데 이 보조금 반환금은 제가 보니까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나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처리해야 되고 또 시비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이걸 각각 세입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그외수입에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 구비 같은 경우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든지, 위탁비 반환수입라든지, 기타 이자수입, 이거를 원금하고 이자하고 따로 분리해서 세입처리를 해주셔야 우리 구의원들이 이걸 결산서를 볼 때 혼선이 안 생기는데 보조금 반환금까지도 그외수입으로 들어간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세입처리로 우리 구 세입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쌍룡산 근린공원이 있는데 실내놀이터 조성 계획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예.
○위원장 장정희 예, 전에 이제 남해석 위원님께서 그쪽이 횡단하는 데 굉장히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때 CCTV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불가하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렇게 방지턱, 도로방지턱 있잖아요? 속도방지턱, 그렇게 돼서 좀 그나마 괜찮았는데 여전히 지금 그쪽이, 좀 안전 위험을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쪽이 염리동하고 아현동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장님이셨던 주영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 여기가 실내놀이터가 조성이 될 거니 그때 그 위험한 부분까지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혹시 그 부분이 또 지난번 우리 그 개비온 옹벽처럼 좀 놓치는 부분이 생길까 봐, 예, 그 부분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꼭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혹시 계획도 있으면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 장정희 예,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늘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아,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계약을 전면적으로 다시 무효화시키고 하시겠다는 말씀 들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맨 처음에 좀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5,544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일부 좀 해결책을 갖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이거를 전체 다시 돌리겠다, 지방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하고 뭐 행정소송이 됐든, 행정심판이 됐든 그 부분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굳이 해결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장정희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예산정책과장님께서, 아까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정책과장님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 중에 그 5,544만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추경금액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72만 원짜리 100대 그리고 320만 원짜리 40대가 있는데 그거를 추경에다 올리셨는데 그 안에서 지금 5,544만 원을 해결을 하시겠다는 발언 자체는, 지금 좀 의회를 너무 무시하신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적인 하자는 결코 일으켜서는 안 됐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된다, 이 부분이 공동주택관리규약 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결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것도 좀 돌아갔으면, 그 당시에도 이것도 좀 위법한 부분이 있으니 내가 이 부분은 가지 않겠다고 하셨으면 되게 좋았을 법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예.
어쨌든 그 서울시 옴부즈만 결과는 23일 날, 23일까지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위법 사항은 제가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당시에 이게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지금 건축지원과장님이시죠? 당시에 주택과장님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검은 걸 검다 하고,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는 게 참 힘들어진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용기 있게 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누군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 공무원입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예, 그래서 제가……
○이한동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 장정희 아니요, 잠깐만요.
○이한동위원 잠깐만요, 지금 뭐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명령을 받아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
○위원장 장정희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도 존중과 격려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 장정희 예, 지금부터 존중과 격려를 갖고 말씀을……
○이한동위원 아니……
○위원장 장정희 잠깐만요, 제 질의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계약서가 없는 계약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서 잘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절차적인 하자를 전혀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충분히 존중을 드리고요.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 5,544만 원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 또 책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차후에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새마포담당관, 관광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오옥자 남해석 신종갑 이상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종오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상생과장강성구 자원순환과장장택권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지원과장이상구 맑은환경과장박광운 공원녹지과장김흔진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