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소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68페이지부터 8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3,150억 2,684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46억 137만 원입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85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71페이지부터 29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은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4,128억 6,462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2,856만 1,820원, 예비비 2억 3,092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4,155억 2,411만 820원에서 3,936억 2,009만 8,136원을 지출하였고, 67억 58만 6,3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04억 1,887만 3,569원과 집행잔액 47억 8,455만 2,7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5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예산현액 257억 7,794만 4천 원에서 250억 4,480만 9,977원을 지출하고, 3억 3,356만 9,21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85페이지 코로나19생활비 지원사업 지급대상자 감소 및 연도 중 사업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2,383만 원, 186페이지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사랑의온도탑 제막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1,479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퇴사로 인한 전출금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4,52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9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624억 4,307만 5천 원에서 600억 126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8억 790만 3천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6억 3,39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189페이지, 생계급여, 주거급여지원 사업은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3억 3,089만 7천 원, 1억 1,401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2페이지 장애인동행과입니다.
  장애인동행과 예산현액 447억 1,286만 5천 원에서 425억 8,33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3억 7,565만 9천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4억 7,4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193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변동 및 자격중지 사유로 6,626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당초 사업량인 22명 중 참여인원 13명에 따른 미집행분 발생에 따라 5,99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6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 예산현액 1,367억 6천만 원에서 1,305억 8,524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4,5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5,08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196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개인별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감액 및 자격중지로 6억 8,13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은 반찬공장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 7억 7,855만 원을 202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 발생 등으로 1억 838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희우경로당 ZEB 전환 리모델링 공사 착공지연으로 1억 8,732만 원을 2024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노인공동생활시설 조성 사업은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 착공지연으로 13억 3,370만 원을 2024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사업은 2023년 12월에 6억 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전액 202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9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 예산현액 1,137억 3,319만 4천 원에서 1,056억 8,072만 5천 원을 지출하고, 27억 110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4,017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99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은 타당성 용역 및 건축기획 용역 등의 추진을 위해 16억 3,490만 2천 원을 명시이월, 4,4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9,785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시비보조) 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 2개소 공인 종료에 따라 8,63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페이지 여성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 공법 변경 등에 따라 1억 6,413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3페이지 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은 2023년 9월부터 늦게 사업이 진행되어 신청자가 많지 않아 부득이 2억 4,5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4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320억 8,572만 5천 원에서 297억 2,473만 9천 원을 집행하고, 5억 7,467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6억 5,147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5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2022년도 대상자를 기준으로 인원수를 계산하여 편성하였으나, 신청 아동수의 감소로 3억 91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사업은 정원 대비 현원의 감소로 급식비 등 6,1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비를 공간확정 및 공사 추진일정 지연으로 사업비 4억 5,9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7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는 전담요원 1명이 의원면직 후 2023년 9월까지 채용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5,421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277페이지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9억 6,395만 5천 원에서 6억 4,962만 1천 원을 수납하고, 3억 1,433만 3천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억 3,006만 2천 원에서 5억 7,164만 6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5,841만 5천 원 및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억 2,614만 4천 원에서 8,994만 3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3,525만 9천 원 및 9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3페이지부터 438페이지 중 복지동행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436페이지 가정행복지원과 및 구립어린이집 긴급 개보수에 일반예비비 792만 원을 편성하여 792만 원 지출하였고, 437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 이태원참사 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6페이지 복지동행국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83억 3,799만 원에서 당해연도 6억 9,565만 원을 조성하고, 30억 3,006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말 기준 59억 1,749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3페이지부터 160페이지 복지동행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4,316억 8,621만 3천 원에서 118억 5,408만 7천 원이 증가한 4,435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182억 7,614만 원에서 118억 4억 4,135만 3천 원이 증가한 187억 1,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07페이지 실뿌리복지센터 간판 설치비 2,500만 원, 10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5,598만 원, 109페이지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6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2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는 기정예산 1,179억 240만 1천 원에서 46억 7,498만 원이 증가한 1,225억 7,7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마포누구나운동센터 합정점 신규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 3억 5천만 원, 113페이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억 6,939만 2천 원, 119페이지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2억 5,2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121페이지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억 7,1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기정예산 1,506억 3,059만 2천 원에서 11억 5,888만 1천 원이 증가한 1,517억 8,9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24페이지 하반기 효도밥상 확대 운영을 위한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에 6,100만 원을 증편성하고, 125페이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 1억 835만 4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억 1,750만 4천 원을 감편성하고, 127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5,824만 8천 원, 경로당 냉난방기, 양곡지원 사업에 4,974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음에 따라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사업은 6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 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2페이지부터 142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는 기정예산 115억 45만 6천 원에서 5억 3,044만 1천 원이 증가한 120억 3,0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34페이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1억 2,534만 6천 원, 가족행복지원 사업 1억 2,160만 원 감편성하였으며, 135페이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 1억 9,080만 원, 137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4,640만 3천 원 증편성하였으며, 139페이지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4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3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아동보육과입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예산 1,333억 7,662만 4천 원에서 50억 4,843만 2천 원이 증가한 1,384억 2,5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46페이지 2024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 심의 결과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1억 4,300만 원, 147페이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3억 9,941만 3천 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에 2억 7,471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150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3억 6,040만 4천 원, 152페이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에 5억 5,210만 원, 154페이지 베이비시터 하우스 신규 운영을 위한 2억 7,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6페이지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3억 6,048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5억 8천만 원에서 2023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797만 6천 원이 증가한 6억 5,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9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선정으로 4,352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 예산전용 책자 425페이지 보시면요, 작년도에 그 마포 모범 장기요양요원 표창으로 74만 6천 원을 전용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자료 찾는 중) 425페이지요?
신종갑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예.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건인데요. 장기요양요원 표창장 제작으로 69만 6천 원이 돼 있는데 지금 워크샵비에서 표창장 제작을 위해서 74만 6천 원 전용을 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1천만 원 예산 자체가 이제 그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행사비도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1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굳이 저희가 그걸 전용하면서까지 표창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몇 분이나 표창해 주셨길래 이렇게 많이 전용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몇 명 표창을 줬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신종갑위원  예,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직원에게 확인 중) 일단 이게 원래 이제 공모로 기념식이 진행이 돼 있던 게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분들을 위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르신 어울림한마당이라고 기념식 그전에는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힐링프로그램으로 전용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표창이, 표창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를 각각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념식으로만 되어 있던 거를 힐링프로그램으로 바꾸면서요.
신종갑위원  그래서 몇 분 정도 표창해줬길래, 그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30명이라고 합니다, 30명.
신종갑위원  그러면 매년 그 행사가 그런 기념식이 있었는데 기념식 같은 경우 보면 표창을 해주는 명수가 있는데 작년도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7명에서 30명으로 변경이 되었……(직원에게 확인 중) 7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23명에서 7명이 늘어서 30명 됐는데, 7명 는 게 74만 6천 원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한 명당 표창장이 10만 원이 든다는 소리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 예결위 끝나고 별도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접니다.  
신종갑위원  예, 거기 보시면은 475페이지요.
신종갑위원  생활보장과인데, 이거?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게 주거복지팀이 2월에 저희 부서로 오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기 좀 해 주셔야지, 결산서 봤을 때 저도 당연히 이게 생활보장과 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이건 좀 결산서 책자 만들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부서가 이렇게 이동됐다는 것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질의할 때 혼선이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신종갑위원  사실 전년도에 조직 개편하면서 많이 대폭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좀 저희가 실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신종갑위원  저희 실수 유도한 것도 아니고, 진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475페이지 보시면요.
  그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2,5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신종갑위원  예, 전혀 지출하지 않고 전액 불용시켰는데 무슨 이유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이거는 이제 연남동 주차장에 저희가 징검다리주택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그게 불용이 됐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게 다 집행이 됩니다. 올 8월 말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진행 예정이면 불용이 아니라 다음연도 이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게 잠깐만요. 475……
신종갑위원  아니, 2,500만 원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2,500. 예, 이월……
신종갑위원  전액 불용시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위원님 이게 기금이라서 불용 처리가 되고 다음연도 다시 편성이 돼서 올해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상단 부분에 시설비를 보시면 14억 7,750만 원은 이월시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한숨)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는 이월이 됐는데 지금 자산취득비는 지금 불용이 된 게, 이게 지금 공사는 사업이 이제 계속 진행이 돼서 이월이 되는데 자산취득비는 이월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하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저한테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497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신종갑위원  이거는 저기네, 부서가 다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496페이지, 과장님, 저소득 주거안정기금에 보시면 편성목 변경했는데 무슨 이유로 편성목을 변경하셨나요? 이유가 뭐예요? 496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자료 찾는 중) 496페이지.
신종갑위원  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장정희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지금 일단은 뭐 설계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인지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전혀 예결위에 대한 준비도 안 하셨네요, 과장님께서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까지는……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위에서 예비심사도 하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부서에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회의 참석하셔야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가능하실까요?
신종갑위원  예, 추가질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신종갑위원  저기 추경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요.
○위원장 장정희  예.
신종갑위원  장애인동행과장님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선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설치, 113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공사비하고 운동기구 구매 및 설치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복지동행국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이룸센터가 지금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포누구나운동센터 다음에 아동보육에서 하는 어린이집 있고, 스터디카페, 세 가지로 지금 쪼개서 쓰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공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서 쓰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차라리 장애인을 위한 누구나운동센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시간제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다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 세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넣는다는 것 자체는 비효율성이다는 거죠.  
  그럼 복지동행국에서 세 가지를 다 맡고 계시니까 부서에서 교통 정리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일해서 스터디카페가 됐건 시간제어린이집이 됐건 누구나운동센터가 됐건 간에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쪼개 쪼개서 쓰다 보면 몇 명 쓰지도 못해도 꽉 차고, 어린이집도 몇 명 들어오면 뭐 다 정원 충원됐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면 또 실효성 떨어지고, 스터디카페는 학생도 없는데 시설 유지하고 있으면 유지비 많이 들고. 문제가 보이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다시금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복지동행국장 한정우입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한번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선택하셔서 취사선택하셔서 다시금 뭐 예결위 오늘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추경 때 얘기하시든지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지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중에 스터디카페는 저희 국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교육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 소관이고요. 지금 이제 전부 다 필요성이 공간은 여유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하나씩 다 쓰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공간에 아무래도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세 개나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운영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 부분이 매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간에 대한 부분은 좀 작은 면적을 좀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효성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쓰고 있다는 걸 참작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공간 자체가 위치도 좋고 너무 아까운 곳인데 이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그냥 쪼개 쓴다는 것은 좀 정책담당자로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교육정책과라든지 협의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취사선택해서 하나만 사업을 선택해 주세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신종갑 위원님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게 이제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합정동 같은 경우는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일단은 그런 수요가 전부 다 지금 여러 환경이 충족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활성화되면 그 이후에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종갑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너무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누구나운동센터가 사업비가 얼마냐면 3억 5천이에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던 베이비시터하우스 사업비가 2억 7,500만 원이에요.
합치면 6억이 넘어요. 6억에 대해서 그냥 테스트해보겠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테스트는 아니고요, 위원님. 테스트는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운영의 효율성을 저희가 따지고 필요성이 지금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위치에다가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게 테스트를 해보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절대적으로 이걸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그 많은 돈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신종갑위원  저의 말씀은 뭐냐면 그곳에 세 가지 시설을 갖다가 쪼개서 비효율적으로 쓰지 말고 한 가지 선택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저는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번 사업만큼은 두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하고 다음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주세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신종갑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요는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복지국 소관에 있는 베이비시터하우스라든가 또 지금 이제 누구나운동센터들은 사실은 을 지역에는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리고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속히 좀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나운동센터 이외에 베이비시터하우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금 저출산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제보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급성을 봤을 때 지금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빨리 좀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시기를 놓치면 그게 그렇게 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신종갑위원  예, 됐고요. 이제 너무 대화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국장님 말씀 알겠고. 과장님, 검토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동보육과하고 협의하셔서 한 사업으로 좀 모아주셔서 이번 예결위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장애인복지타운 설치요.
  제가 행정지원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했더니 지금 행정심판을 통해 가지고 질의에 대해서 보전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문제없게 진행할 수 있다고 처분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요양병원이요.
  내용 아시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행정심판……
신종갑위원  행정심판에 의해서 판결 전까지 사업하는 데 문제없으니까 사업하라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판결 전까지 유보된 상태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예.
신종갑위원  예, 예.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판결은 뭐 지금 날짜가 안 잡혔는데, 뭐 1~2주 안에 다 끝나는 심판입니다. 원래 지지난주에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한 번 연기가 됐고요. 아직 날짜가, 제가 저희 과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판결도 안 난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보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뭐 찾아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마포시설관리공단 다농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명도소송 중이잖아요, 몇 년째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이만큼 규모의 부지에 시설을 못 구해서 요양병원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명도소송 하다 보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이거에 대해서 설계한다는 것은 좀 너무 빠른 감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 결과 끝나서 받아 보고, 두 번째 명도소송 진행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저희 위원들한테 설계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단지 행정심판 결과는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설사 뭐 행정심판 결과나 뭐 소송의 일정이 좀 생기더라도 저희가 지금 설계에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고 설계를 하고, 뭐 만약에 소송이 걸린다고 해도 한 1~2년 걸리는데 매몰비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다는 얘기지 그 이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뭐 3년, 4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몰비용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1~2년 뒤의 사업을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기에 거기 수에 맞춰서 설계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년 뒤에 다시금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설계변경하면 또 예산이 수반이 돼요. 아다시피 주민편익시설 하면서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쳤지 않습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이게……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그 들어가는 시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가 굉장히 뭐 어려운 설계가 들어가거나 무슨 정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공간들이 아닙니다. 단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정도 설계변경은 사실은 뭐 내년에 추진을 하든, 뭐 하든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뭐 전체적인 금액이 매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잘 지적해 주셨네요. 리모델링 수준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말해서 그렇게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심판 끝난 다음에 하고 가을에 추경에 걸 거나 아니면 명도소송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본예산 올리시면 되지, 어렵지 않은 리모델링 설계라면서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아무런, 뭐든 행정 자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보고 예산심사 하라? 그건 저희한테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식으로도, 그 행정 자체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 행정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제가 답변할 상황은 아니고요. 단지 장애인복지시설이 굉장히 시급한 게 분명하고 저희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설이 필요하다고 어필이 됐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상황이 있어서 정책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세스 단계 얘기하셨으니까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라든지, 그게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에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위원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절차, 명확하게 불확실한 사항이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오면 당연히 통과시켜 드리죠.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정책에 의해서 시설 확충한다는데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가을에 2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행정심판 끝나고 명도소송이 안 들어오면 깨끗해지니까 그때 진행하시는 거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입니다. 대답하실 거 필요 없고요.  
  다음에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페이지 154페이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신종갑위원  예, 베이비시터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 대한 편성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사실 그 노고산 어린이집하고 공덕 크로시티 어린이집은 사실 시설비가 1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문제는 마포함께이룸센터가 1억 4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비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예.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뭐냐면 그 면적 자체도 사실 너무나도, 세 공간으로 쪼개다 보니까 좀 좁아요. 공덕 크로시티 어린이집이 270평방미터인데 그 마포이룸센터에 대해서 하겠다는 게 147평방미터 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쾌적한 공간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그 이룸센터에 대해서, 스터디카페에도 어차피 합정동 동문고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든지 하시고, 누구나운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되면 장애인복지타운에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마포을 지역이니까. 아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차피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공간을 아예 다 베이비시터하우스 쓰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여기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과 얘기하셔서 공간을 다 쓸 수 있도록 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일단 이룸센터 내에 설치해야 될 이유는 위원님한테……  
신종갑위원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제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저출산이고 시간제 보육 필요한 거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설 이 자체를 갖다가 좋은 데 앉히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좋고 교통, 합정에 가깝고 하니까 최적 장소니까 차라리 그 공간 다 베이비시터하우스 하자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단 여기 밑에 층에, 밑에 층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거기는 정원 충원은 됐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일단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을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정원 내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활용을 하는 측면하고 별도의 공간으로 이룸센터를 했는데 이룸센터에 너무 많은 방을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그 국공립 폐원 위기에 있는 그 어린이집들 그쪽에 인원을 배정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다르죠, 과장님. 보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의 보육하고 어린이집에서의 보육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시간제 보육은 집에서 양육하는 대상자를 얘기하시는 거잖아.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아니요. 그 가정 양육자도 있고요. 그리고 보육 시설에는 보통 한 7시 이후에는 맡기지를 못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시간 연장도 있고 야간도 있지만……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시간을 맡기기 위해서, 어차피 24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 9시까지밖에 안 하잖아.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이제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9시, 그냥 2시간을 위해서 국공립이나 민간에 있던 애들 갖다가 이동시간도 필요한데, 30분이나 1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 맡기자고 하는 거는 안 맞고, 제일 대상층을 봤을 때는 집에서 보육하는 애들이 와서 맡겨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정확히 판단하시라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일단 저희가 ……
신종갑위원  24시간 내가, 베이비시터하우스 한다면 인정해. 국공립 애들 온다면 인정해요. 단지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을 위해서, 이동시간 30분 빼고 나면 1시간 30분을 위해서 여기 오겠다? 안 맞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일단 저희 대상자는 0세부터 7세고요. 가정 양육자들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유치원……
신종갑위원  그래, 맞잖아요! 가정 양육자,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유치원에 있는 애들도 포함이 됩니다. 유치원은 3세부터인데요. 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도 포함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이후에 갑자기 보육을 맡길 때가 없을 때 맡기는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곳을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주변 어린이집이 좀 영향을 받고요. 이제 곳곳에 적정량의 시간제가 있어야지, 그냥 한 곳에 너무 몰빵을 하게 되면 주변의 어린이집이 영향을 받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만큼 위치 찾기 힘들다며, 교통요지고 주차되는 곳. 그러니까 어차피 보육이 필요하고 가정 양육대상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국공립 두 집 외에 아직은 못 찾았잖아요, 늘릴 데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장정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못 찾지를 않았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동행국에서 정리해서 오시면 제가 예산을 증액해서 시간제 보육에 대한 베이비시터하우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승인해 드리고 예산도 더 증액해 드릴 테니까 협의해 보신 다음에 저한테 결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결산서 책자에는 없는 건데, 과장님! 제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인 건 아시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좀 뭘 찾다가 여기까지 좀 질의를 드려볼까 싶어서요.  
  지금 보장비용 그 부정수급자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예, 우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보장비용 그 징수 대상자들한테 받아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자료 찾는 중) 현재 549건에,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누적한 금액까지 다 합쳐서요, 549건에 3억 9,2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
홍지광위원  이 549건이 다 이게 부정수급자들이란 얘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제 부정수급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여하튼 돈이 잘못……  
홍지광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징수해야 될 금액이라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징수해야 되는 대상자가 549건에 3억 9,200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 보장비용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법원에서 소송으로 그러니까 법원판결문에 의해서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인 거 맞죠? 일반 보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 보장비용은 보통 우리가 5년이 소멸시효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5년이.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판결에 의한 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거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아, 제가 이게 (웃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어쨌든 보장비용을 혹시 지금 우리가 징수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분들한테, 그 부정수급이 되면 공지가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상황에 따라서 뭐 분납을 하거나, 뭐 일시금하거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고지를 하고 돈을 수납하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받았던 거를 못 받으면 이것도 징수과로 넘기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체납되는 것들은 징수과로 넘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 중에 가장 궁금하고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 보장비용을 이제 우리가 징수를 할 때 1년이 넘어가 가지고 못 받으면 이렇게 징수과로 보통들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징수과로 보낼 사안이 아니에요. 징수과로 보내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을 해 가지고 거기는 정리보류 내지는 결손처분으로 이걸 끊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이 결손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 한 2년 동안 결손처리 한 거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의결을 해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 프로세스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일단 체납은 징수과로 넘기는 거로 아는데 이분들이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이긴 하지만 사실 뭐 형편이 그렇게 썩 좋으신 상태는 아니시고,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좀 해드려야 되는 것이 좀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보장비용 징수를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수행하기에는 행정력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좀 있고, 이제 징수과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저희보다는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 거기도 아마 결손처분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면서 뭘 여러 가지를 조회를 해보니까 반드시 이거는 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리를 하게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징수과로 넘어가 버리면 징수과는 그냥 5년이 되면 이게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건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확인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전문적으로 말씀하신 것대로 징수과에서 전문적으로 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어차피 징수과는 또 그런 부서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이 부분이 아까 오백, 몇 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이 부분이 있으면 징수과하고 뭔가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좀 서로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뭐 징수과로 설령 넘어갔다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보시고, 나머지 거는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신 다음에요, 따로 저한테 말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체납관리 부서는 우리 장애인사회보장과가 돼야 돼요, 원래는. 이 결손처리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결산서 책자 70페이지요?  
홍지광위원  예, 예. 7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거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이게 당초에는 예산편성액이 없이 돼 있는데 수입이 1,82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 외수입으로. 그래서 1,570만 원 정도 징수를 했고 미수납액이 25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이거 그외수입은 어떤 사유로 징수되었는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조금 아까 질문 주셨던 그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장비용 징수가 결정이 돼 가지고 수입으로 잡고, 그중에 환수금액과 환수하지 못했던 금액이 잡혀있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작년에 이제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수입을 잡고요, 그중에서 환수된 금액, 그다음에 분할납부로 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환수가 되지 못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게 보통 과장님, 제가 이제 이런 보장비용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돈은 세출예산에서 반납처리를 해야 돼요.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그 보조금 징수를 한다고 보면 올해 징수해서 올해 들어오면 그건 세출예산에서 반납처리를 해야 되고, 과년도 그러니까 지난 연도 게 들어온다고 보면 그때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으로 잡는 거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거 과년도, 예, 죄송합니다. 과년도 보장비용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런가요? (웃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예.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예.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홍지광위원  페이지 68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홍지광위원  여기에도 보면 위쯤에 예산편성 2억 4,800만 원 돼 있는 거 있죠? 기타사용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홍지광위원  징수액은 1억 8천이고 24년도 올해 세입예산은 2억 2천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홍지광위원  이게 혹시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이게 어떤 비용이죠? 우리가 지금 세입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그 건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시설의 관리비하고, 관리비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주차 수익금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게 관리비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광열비 이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2억 4천을 했는데 징수액은 1억 8천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홍지광위원  차이가 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24년도에, 올해는 또 2억 2천을 편성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홍지광위원  이게 작년에 2억 4천 편성했다가 올해 2억 2천을 편성한 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도광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모든 게 물가인상률도 있고, 다 이게 사실은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세입추계가 더 낮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수입을 그렇게 2억 4,800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수입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서 그걸 감안해서 올해 예산은 좀 작게 잡은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 (웃음) 과장님, 이게 사실은 수도광열비나 관리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요, 세수 들어올 게. 사실 이게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그 금액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은 주차료 수입입니다. 그런데……
홍지광위원  그게 많이 줄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거기 위치가 그렇게 대로변도 아니고 아파트 숲에 쌓여있고,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환경개선이 된다고 해서 뭐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수입이 나중에 더 들어올 거고, 그런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홍지광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 쭉 그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건 더 깊게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을게요. 거기까지 하고요.  
  68페이지, 밑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어요. 아까 기타사용료 밑 쪽으로 쭉 보시면 그외수입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홍지광위원  이게 또 800만 원 정도 징수했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이것도 예산편성 없이 이렇게 징수는 8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어떤 건지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외수입에 해당되는 거는 염리복지관의 잡수입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서 자진 반납한 환수한 금액, 그다음에 고엽제 차량을 매각했거든요.  
홍지광위원  어떤 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매각한 금액. 그다음에 푸드마켓 2호점 지도점검을 해서 특정 감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잘못 지출돼서 반납된 금액, 그다음에 직원 수당 반납 이런 잡다한……
홍지광위원  하여튼 지금 800만 원이다 보니까 지금 나열한 걸로 봐서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크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다고 그거를 다 여기에 기입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외에도 많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외에도 많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홍지광위원  74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과장님, 정말 이걸로 봤을 때는 궁금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찾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찾았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홍지광위원  74페이지 밑에쯤 보면 그외수입이 무려 13억 5,400만 원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거는 2022년 말로 폐지된 노인복지기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13억이.
홍지광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13억 5,400.
홍지광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기금. 2022년 말로 폐지가 됐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그 기금이 부서로 들어간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여기 지금 그외수입으로.
홍지광위원  부서의 그외수입으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홍지광위원  이게 맞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게 지금 파악……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금이 부서로 들어왔을 때 그외수입으로 잡수입처럼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저도 그거는 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홍지광위원  그외수입치고 너무 커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저도 이게 커서 이게 뭔가 했더니, 기금이 편성이 잡힌 걸로.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저도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기금 수입이라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가족행복지원과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가족행복지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영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77페이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홍지광위원  거기도 기타과태료로 예산편성액이 1,560만 원이 징수가 됐거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홍지광위원  보셨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홍지광위원  기타과태료에 보면 예산편성액이 없다고 해놨을 때는 보통 이쪽에 수입이 별로 없다는 걸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놨던 거 같은데, 1,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홍지광위원  이거 어떤 돈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기타과태료가 예산편성액이 진짜 없어서 이렇게 들어온 걸……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위탁업체에서 뭔가 업무적으로 제가 점검했을 때 실수가 나와서 부과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통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보조금 반환금이에요. 이 보조금 반환금 세입 처리 방법을 우리 부서가 좀 잘해 주셔야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쨌든 위원들이 예산이 어떻게 짜여 있고, 어디서 돈이 들어왔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파악하기 쉽게 해 줘야 저희들이 심사하기 편하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나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등 반납에 의해서 보조금 처리하면 되는 거죠?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세입 처리.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홍지광위원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별도로. 거기에 위탁비반환수입이라든지 기타이자외수입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따로따로 세입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맞죠,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가끔가다 보면 보조금 반납을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그외수입으로 뭉뚱그려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복지동행국장 한정우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늘 복지동행국이 좀 대답이 아쉽습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위원님들 질의에 좀 시원시원하게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향후 그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이상원위원  혹시 어르신동행과장님, 그 아현실버복지관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효도밥상……
이상원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이상원위원  지난주?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거기가 공간이 협소한 거 아시죠?  
이상원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조리실하고 식당이 상당히 작더라고요. 한 20명 들어가면 꽉 차 있는데. 그 안에 조리실에서 한 음식을 식당으로 가서 거기 벽 쪽에서 배식을 하시는데,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덥다는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상원위원  맞아요. 거기 효도밥상하고 식사하시는 분이 하루에 한 140명 이 정도 되십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이상원위원  그리고 공간은 작고, 제가 조리실에 가보니까 너무 더워요, 사실. 거기에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리를 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날 자원봉사자들 배식하는데 너무 덥다는 말씀에 에어컨이 추가로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공간이 워낙 작아서 에어컨을 어떤 거를, 그래서 그 전부터 있었으면 사실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면 시설에서,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편성해서 하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놓친 건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식당과 조리실에 에어컨과 환풍기 좀 저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키려고 합니다.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편성해 주시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일단 증액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동보육과장 김은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몇 곳이 설치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9개 설치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9곳 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형이 있고, 융합형이라고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채우진위원  그 융합형이라는 게 방학 중에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융합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현재 마포구에는 한 곳이 있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한 곳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소는 융합형으로 전환할 계획도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융합형은 기존에 그 지역……
채우진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융합형은 한 86평 이상 공간이어야 융합형을 할 수가 있고요.
채우진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평일에도 석식까지 제공을 하는 곳입니다. 아, 평일에 급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키움센터는 한 24평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면적이 차이가 있고요. 급식을 준다는 차이가 있고. 일반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안 주다가 방학 때만 주고요. 융합형은 356일 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채우진위원  2023년도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 급식비가 예산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단 23년도에는 1인당 8천 원이었는데……
채우진위원  1인당 8천 원이었는데, 서울시랑 매칭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50 대 50인데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자료 확인 중) 총 24년도 예산이……
채우진위원  23년도 예산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돼서 전체 예산액을 보면 5억 5,400 정도 됩니다.  
채우진위원  5억 5,400을 서울시와 5 대 5 매칭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런데 이번 24년도에 7천 원으로 감액이 돼서……
채우진위원  7천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채우진위원  그 사유는 어떻게, 왜 1인당 8천 원 식비였는데 올려도 모자랄 판에 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랑 똑같이 애들을 보육하는 센터 같은 경우 9천 원으로 올해 인상이 됐는데, 키움센터는 사실 일반아동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서울시의회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채우진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1인당 식비가 1천 원이 깎인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깎여서 지급이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발언자가 누군지는 모르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채우진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 서울시 회의록 자료를 봤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채우진위원  어느 분이 왜 삭감을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또 아이들의 식비잖아요.  
  국민의힘 비례대표시더라고요. 그 취지는 알겠어요. 8천 원에 대한 품질이 이게 어떻게 8천 원의 식비로 가능하겠냐, 품질이 너무 안 좋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아이들의 식비 예산을 삭감해버려서 그렇게 예산이 통과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의회한테 좀 아쉽다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래서 바로 6월 18일 날 저희가 상임위 다 끝났는데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올려줬습니다, 2천 원을. 그래서 하반기부터 9천 원으로 급식비가 인상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좀 저희가 2억 3,500인데 시 50, 구 50이니까 1억 1천 정도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채우진위원  참 웃픈 일입니다. 상반기에 7천 원으로 내렸다가, 서울시의회에서 하반기에 다시 9천 원으로 증액해서 아이들 식비를 제공하겠다.
  앞으로는 아이들의 식비 가지고 우리 정치인들이 세밀하지 못하게 의정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추가된 예산은 그 과에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안건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비심사 때는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채우진위원  제가 예비심사 때 그 합정동의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될 지역에 우리 마포구에서 실뿌리복지센터를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로 짓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예산안이 10억 맞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17억 6,900, 전체, 전체 시설비가.
채우진위원  17억이었는데, 전체가 원래는 건물을 짓겠다라고 해서 17억으로 했다가 지금 6억을 감액하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6억을 감액한 이유는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으니, 이동형 시설물로 짓겠다라고 해서 10억만 반영하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일단 특교금 감액을 한 건데요.
채우진위원  저는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이 모아타운 지역으로 이미 개발이 될 예정지이기 때문에 굳이 10억가량을 더 들여서 이동형 시설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리고 평수도 좁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연면적이 86㎡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채우진위원  평수로 치면 26평밖에 안 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 낭비다’라고 지적을 했고. 우리 어르신동행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비, 공사비 전액을 삭감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호국보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일단 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디스윅컴퍼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보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올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5월 23일 경제진흥과에서 디스윅컴퍼니가 지금 ‘마포골목상권 붐 축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가 호국보훈 관련해서 또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그리고 교육정책과가 ‘더 북 데이’를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한 업체가 지금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알기로는 한 업체가 네 번까지만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장정희  관내 업체일 경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관내 업체일 경우 네 번까지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만약에 수의계약이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수의계약일 경우에요.
○위원장 장정희  수의계약일 경우 그러면 여성기업이나 이럴 경우 5,500만 원을 넘어서서 계속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
○위원장 장정희  5,500 토털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5,500만 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4,900만 원, 교육정책과에서 3,700만 원.  
  그런데 우리 지금 복지정책에서 뭐라 했냐면, 계약심사 제외사업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되게 재미있는 게 저희 ‘사람을 보라’ 축제, 거기에도 지금 견적서를 냈거든요. 물론 안 되기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게 지금 이 업체가…… 뭐 신종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사진 좀 보여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여기가.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업체가 저희랑 계약을 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금액이 이 업체가 지금 보니까…… (직원에게)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024년 3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맨 위에? 디스윅컴퍼니 밑에. 이게 지금 설립일이에요. 개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지금 거의 5천만 원, 거의 1억 5천 좀 안 되는 돈을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제가 경제진흥과에 물어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복지정책과도 수의계약을 한 것 같고요. 여기 수의계약 사유가 있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 수의계약 사유서에 계약한도 초과 시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계약한도.  
○위원장 장정희  ‘계약한도 초과 시 사유’ 해서 동그라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여기 보이시죠?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계약한도 초과 시 사유요?  
○위원장 장정희  저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여성기업일 경우에 5,500까지 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이 왼쪽 보시면 산출기초조사서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정희  이 업체가 디스윅하고 픽한스튜디오인데 이게 사람을 보라 축제거든요. 픽한스튜디오로 했어요, 5,470만 원. 5,500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디스윅컴퍼니라는 데가 3월에 개업한, 설립한 회사가 이 금액까지 하면 거의 2억이잖아요? 이미 1억 5천 좀 안 되는 금액은 저희랑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각 부서별로 다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사실 좀 성공적으로 축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윅컴퍼니가 댄스페스티벌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판단했고, 계약은 늦은 시점에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와 소통하면서 축제를 준비했고, 또 이게 예산지출은 사실 용역을 수행한 이후에 지출을 하게 되거든요.
○위원장 장정희  일단 그 부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페이퍼상의 오류는 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이게 지금 ‘사람을 보라’인데, 신희선 과장님이신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영상자료를 보며) 두 개의 견적서가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언제 거일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이번 거인데. 2024년. 그냥 잠깐만 봐주시고요. 제가 서류를 보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시라면 어느 견적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견적 내용이 너무 허술해서요.  
○위원장 장정희  왼쪽하고 오른쪽.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금액이 안 보여서요.
○위원장 장정희  둘 다 2,200만 원인데 오른쪽은 한글로 된 게 2,4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 그래요?  
○위원장 장정희  저는 어떤 걸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금액도 틀렸지만 사실 이거를 견적서라고 2,200만 원짜리 견적서인데, 사실 오른쪽 게 저희 부서에서 받은 견적서예요.
  저는 좀 너무 허접하다. 22만 원도 아니고 2만 2천 원도 아닌데. 2,200만 원짜리 견적서가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진짜 간이영수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다시 견적을 받으셔라.” 해서 세부사항이 나온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세부 견적서 다시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지금 사람을 보라 축제를 보면서 “왜 견적서를 이렇게 받으셨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까 도표 좀 봐주십시오. 사람을 보라.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좀 글씨가 작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보라 1회 작년 걸로 가봅시다. 작년 걸 보니까, 제가 복지도시에서 한번 지적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2,200만 원짜리 하나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굳이 쪼갤 필요가 있었는가. 공연이 지금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새롭게 제가 발견한 건 왼쪽하고 맨 끝 오른쪽입니다. 여기도 축제 공연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은 또 기념콘서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너무 중복이 된다. 행사는 너무 좋으나, 과장님이 워낙 이 부분에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좋지만 주민들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이것 좀 통합이 안 돼요? 굳이 나누시는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물론 축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기관하고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는 금액이 7천만 원을 통째로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것 합치면 4,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기가 중복되는 공연들이 있어요, 가수. 그래서 보니까 한 분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100만 원일 때도 있고 2천만 원일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향후 저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개인사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참하게 된 교통건설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릴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2월 조직개편으로 교통건설국에 편입된 부동산정보과를 포함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03쪽 및 115쪽부터 1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326억 1,032만 5,94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40억 154만 4,557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34쪽 및 249쪽부터 25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77억 1,831만 4,947원이고 390억 628만 1,515원을 지출하고 72억 4,092만 4,953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754만 9,7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703만 8,779원입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49쪽에서 250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7억 4,061만 7천 원 중 5억 1,123만 4,1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178만 4,53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759만 8,3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3,459만 5,16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기업체 수요관리 인건비 등 753만 240원, 교통시설물관리에서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 등 1,239만 6,090원, 운송사업재정지원에서 관내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비 1억 3,527만 87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및 사무용품 등 3,111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1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7,466만 9천 원 중 5,882만 4,9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84만 4,0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서 사무관리비 등 449만 5,590원,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 등 1,094만 8,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2쪽에서 253쪽 보행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8,951만 3천 원 중 18억 9,164만 5,18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62만 2,69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행정대집행 용역계약 해지 등 1,029만 8,760원, 손실보상업무에서 손실보상업무 기타제수수료 등 307만 7,85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1,336만 8,017원, 불법광고물정비에서 불법광고물 단속비 등 88만 4,841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사업에서 현수막 수선 유지 교체비 등 2,250만 6,725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2,504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4쪽에서 255쪽 도로개선과입니다.
  예산현액 283억 2,584만 3,407원 중 255억 5,302만 3,588원을 지출하고 21억 7,106만 5,083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175만 4,73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보행 환경개선에서 지장물 이설불가로 사업취소 등 1억 6,850만 5,740원, 성중길 힐링·테마 산책로 조성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1억 3,134만 4,280원, 도로제설유지에서 제설제 구매 잔액 등 8,569만 3,405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과금 물가변동에 의한 잔액 등 4,363만 6,7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6쪽에서 257쪽 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60억 2,981만 3,540원 중 106억 3,415만 550원을 지출하고 49억 6,361만 4,75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576만 5,17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628만 3,0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등 1억 2,174만 5,640원, 하천 유지 관리에서 시설비 등 5,089만 6,130원, 빗물펌프장운영에서 방재시설물 전기요금 등 1억 9,030만 8,960원,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등 1,413만 4,46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2,125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4쪽에서 235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5,785만 9천 원 중 4억 1,392만 3,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93만 5,8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에서 개발이익환수제 등 783만 8,600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공인중개사법 신고 포상금 등 568만 3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2,480만 8,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337쪽부터 339쪽까지를, 세출 결산안은 357쪽부터 3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517억 1,180만 7,55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39억 3,243만 8,780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22억 5,938만 7,556원이고 380억 903만 215원을 지출하고 92억 4,500만 8,576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9,036만 7,315원으로 집행잔액은 49억 1,498만 1,450원입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74억 3,230만 2,416원 중 256억 2,145만 1,140원을 지출하였고 88억 9,309만 6,566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8,952만 7,205원으로 집행잔액은 28억 2,822만 7,50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 등 5,957만 800원,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등 9,521만 2,335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등 1,030만 4,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등 19억 741만 1,420원을 지출하고, 88억 7,109만 6,566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10만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건립 공사비로 예산액 14억 5,954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에서 전년도 이월액 23억 3,098만 7천 원 중 감리비 295만 원을 지출하고, 실착공 직전 공사부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에 포함되어 공사를 타절준공하고 23억 2,80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에서 359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2,708만 5,140원 중 123억 8,757만 9,075원을 지출하고, 3억 5,191만 2,0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4만 110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8,675만 3,94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단속장비 유지보수 등 8,029만 9,804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등 3,766만 1,150원, 주차장관리에서 공영·거주자주차장 운영위탁을 위한 공단전출금과 보강공사 등 13억 6,901만 6,701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5억 4,742만 3,030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5,186만 9,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행정과가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토지소유권 기한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인지대 및 기타 소송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8,412만 4,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5쪽 기금조성 총괄 및 466쪽부터 468쪽, 483쪽부터 487쪽까지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관내 거리가게 운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6억 5,882만 4,229원 중 30만 원을 사용하고, 2억 6,741만 3,053원 중 추가 조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593만 7,282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1억 1,516만 6,187원 중 2억 5,670만 1,260원을 사용하고, 3억 8,013만 599원을 추가 조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859만 5,526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29억 6,615만 2,928원 중 14억 9,498만 4,180원을 사용하고 13억 5,563만 7,560원을 추가 조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2,680만 6,308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 260억 4,665만 2천 원에서 60억 4,321만 5천 원을 증액한 총 320억 8,9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부문 기정예산 279억 7,913만 원에서 36억 8,532만 2천 원을 감액한 242억 9,38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예산 21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관리원 생일격려품 금액 상승분 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3년도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업 시비보조금반환금 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보행행정과입니다.  
  당인리발전소 앞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3,367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3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사업과 2021년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설치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3,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3에서 215쪽 도로개선과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시설비 5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4억 원, 보도블럭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5억 원, 비법정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비 4억 5천만 원, 도로제설 시설비 10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레드로드 안심거리 조성공사를 위해 4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8,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8쪽 물관리과입니다.
  하수시설물관리인 생일격려품 금액 상승분 30만 원, 인건비 부족분 공무직근로자 보수 4천만 원 증액 편성하고, 월드컵천 경관폭포시설 설치비 19억 원, 성산천, 월드컵천 하상사면 자연석 쌓기 시설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공공운영비 3,20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우수 자치구 격려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7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만 8천 원을 편성하고, 2023년 공인중개사 교육 사업 등 3개 사업 이자 시비보조금 반환금 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주차관리과 순세계잉여금 69억 4,296만 6천 원, 주차장관리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9,0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28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연남동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25억 3,500만 원, 아현2구역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공사비 1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75억 11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집주차장 조성공사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공사 환수비를 9,9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교통건설국장 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개선과 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여기 결산서 보면.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오옥자위원  결산서, 결산서 보시면요, 254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서 이게 작년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결산서, 결산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254쪽이죠?
오옥자위원  예, 254쪽.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오옥자위원  예, 그 중간쯤 보면 도로시설물정비공사 있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오옥자위원  예, 거기 보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집행률은 조금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77%.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것도 추경을 잡으셨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오옥자위원  그거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시설물정비공사는 작년도 집행률이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그 레드로드 사업을 하면서 한강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7이라고 좀 칭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시에 들어가서 응모를 해서 2억 5천에 매칭비를 좀 받아왔어요. 그런데 작년 일정상 작년 연말에 치고 나가야 될 여건이 돼 가지고 금년도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그걸 당겨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까지 해 갖고 지금 2023년도 시설물 공사를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지금 상반기까지 해서 완료를 했고요.
오옥자위원  아,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했고요.  
오옥자위원  예,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2024년도 시설물에 관련돼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돈은, 우리가 금년에 시에서 받은 2억 5천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죽여버리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 차원에서는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 다 원상회복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랬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오옥자위원  예, 보니까 사고이월이 있었네.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잘 처리가 되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 추경에 152쪽 책자, 작은 책자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오옥자위원  152쪽에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시설물이요?  
오옥자위원  예, 시설물.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금년에 하는 시설물은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도 요청을 했는데 비법정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법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법정시설 쉽게 얘기해서 안전사고는 어느 게 왕창 무너져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것 벽돌 하나 떨어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하는 요즘 시대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시설물 중에 비법정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용역을 해서 점검을 하고자 해서 용역을 추경에 올려놨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대비하고 현재 금년도 예산도 집행률 자체가 지금 돈이 지출만 안 됐다 뿐이지 70%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러다 보니까 이번 우기가 끝나고 나면, 또 연간단가사업이라는 게 계획된 물량보다는 각종 민원, 돌발치 않은 사건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돈이 30%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안전하게 지금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럼 꼭 필요한 돈이네.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어쨌든 민원은 순식간에 뭐 계속 들어올 거고, 재원이 없다 하면 또 어떻게 민원에 대처해서 일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특히 시설물 예산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는, 뭐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잡아서 정비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맞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민원을 넣다 보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웃음)
오옥자위원  (웃음) 우리 도로개선과하고는 친밀하게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돈이니까 저희가 추경에 이제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든지 다 필요한 돈이고요.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하시니까 만약에 이게 추경이 주어진다 하면 어쨌든 잘 쓰시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 같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언론에도 떴지만 저희가 지금 무장애, 장애인들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내를 하겠다고 나갔어요.
오옥자위원  예,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엊그저께 제가 우리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 2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금년에 확보돼 있는 연간단가하고, 하다못해 금년에 꼭 해야 될 돈이 한 12억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연간단가하고 또 특교금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해 가지고 사소한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저희들한테는 저희 과 업무 중에서 되게 중요한 업무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특히 시설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정비공사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거고, 도로시설 안전유지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 시급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으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면 꼭 필요한 돈이니까 뭐 추경이 된다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물관리과.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하수팀장 문정일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예. 물관리과.
  우리 물관리과도 이게 지금 보니까 성산천, 월드컵천 이게 지금 페이지가 159쪽이네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예.  
오옥자위원  예, 월드컵천 합류지점 환경개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지금 저희가 현재 시비를 받아서 월드컵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월드컵천만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합류지점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월드컵천이 정비가 잘 되어 있으니 합류부분 성산천 일부구간이라도 좀 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하천 환경 좋은 걸 조성을 하고, 또 이제 합류지점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않습니까, 하천물이?
오옥자위원  그렇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그럼 세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굴 방지를 위해서 호안블록을 쌓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네. 그렇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신규로 올라왔어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저번에 우리 작년에 월드컵천 환경보존으로 해서 돈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예.
오옥자위원  시에서 받은 거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거는 어떻게 다 사용하셨어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다 못했습니다. 우기 기간이라서 지금 그 구간은 월드컵천만 사용하는 데로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걸 하게 되면 우기 지나서 성산천까지 같이 한번 묶어서 하려고 그렇게……
오옥자위원  아, 추가공사로 같이.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연결해서.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하류지점이죠, 이게?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하류지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홍수가 난다든지 이러면 막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것도 있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호안블록을 쌓아 가지고 자전거 도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맞아요. 그게 만약에 유실된다든지 하면 또 다른 그쪽에 여러 가지로 보수적으로, 그렇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주민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 자전거 도로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꼭 필요한 돈이네요. 그렇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옥자위원  추가로 또 그쪽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꼭 필요한 돈 같은데, 또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월드컵천 여기에 경관폭포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예. 위원님.
오옥자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저희가 경관폭포 규모를 길이 한 50m 정도 되고 폭은 11m, 높이 11m 정도로 해서 경관폭포를 만들어서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관광객을 유입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추진 배경은, 서대문에 보시면 홍제천에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마포구 주민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저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월드컵천 이게 지금 이거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이쁘고 좋아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예.
오옥자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다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 마포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월드컵경기장이랑 저기 공원에 오시는 분들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시고, 만약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맞은편에는 서대문처럼 카페를 만드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카페에 앉아서 폭포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번 꾸며보고자 합니다.
오옥자위원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그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음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좀 천천히 하시는 건 어떠신지.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추가설명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추경을 올린 이유는 저희가 하천에 설치하는 것이다 보니까 하천 공사는 여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고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안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가을쯤 발주를 해서 겨울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하려고 추경을 올려놓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웃음)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예.  
오옥자위원  또 그런 난점도 있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뭐 공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하여튼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위한 뭐 하나의 휴식처나 뭐 그런 걸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조금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이상원위원  먼저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거기 주차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이○○팀장님께서 많은 애로를, 힘을 써 주셔 가지고 저희 구역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거기 효창공원 둘레길 보면 거기에 주차라인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관리를 안 했었고 그러니까 용산구에서 다 관리를 했었어요. 그 점 아시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관련 공문을 제가 한번 봤고요. 땅은 마포구 땅인데 뭐 용산구에서 거주자 주차 라인을 그려서 사용하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들어 갖고 그 주차 라인에 대해서 삭선을 하겠다는 용산구청의 회신을 지금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받으셨어요, 이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받았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면적이 몇 개나 되죠?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현장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 삭선을 하겠다는 그 내용만 지금 공문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팀장님께서 열심히 또 찾아주셔 가지고, 거기가 사실 용산구보다는 저희 마포구 주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주하시는 분이. 그런데 여지껏 그 용산구에서 저희 주차관리비를 다 받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손실을 많이 봤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손해를 본 거네요, 마포구 세입, 예.  
이상원위원  그렇죠, 저희 세비를 다 용산구에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14면 정도를 저희가 이제 거주자 우선 지역으로 찾아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께서 주차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빨리 끝나고 저희가 빨리 그 거주자 우선 주차를 만들어서 저희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피해가 없도록 우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용산구가 조속히 공사를 마친 다음에, 저희가 그린 다음에 거주자 배정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또 거기서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위주로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물관리과.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하수팀장 문정일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팀장님한테 또한 저도, 그 김○○주임님께서 우리 민원 대응에 빨리 대처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께서도 고맙다는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아,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예. 그리고 또 저희 마포구에 빗물받이가 얼마나 있나요, 저희?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예.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자료 찾는 중) 빗물받이가 24,000여 개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그 악취 제거 설치한 게 얼마나 되나요? 24,000개 중에?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악취저감기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분류돼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그거는 너무 많아서, 매년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면 파손된 것을 교체를 하고 다시 이제 추가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요새 저희 지역구에 비하면 골목에 날씨가 더우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악취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앉아 있기가 되게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선적으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음에 올리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우리 마포 구역에 악취제거 설치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보수 공사를 좀 추후로 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악취저감기는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새 제품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뵙고 상의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단점을 말씀드리면 악취저감기를 설치하면 악취가 이제 빗물받이로 빠지지 못하면 그게 타고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냄새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악취저감기를 좀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발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양날의 검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주시는 분들한테 우선 설치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저희가 이제 ‘합류식 하수관거’라고 해서 정화조 물이랑 빗물을 같이 받는, 서울 시내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면 ‘분류식 하수관거’라고 해서 오수 따로, 우수 따로를 계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골목이 좁다 보니까 그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거기 정화조 처리된 물이라든지 생활, 설거지한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오면서 건기에 물이 고여있다 보면 거기가 썩고 그런 부분에 악취가 드러나는데, 골목에 나오는 부분을 막아 버리게 되면 그 부분이 가정관 연결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타고 올라가서 샤워실이라든지, 가정 싱크대라든지 이쪽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있으면, 저희들이 ‘역지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지변이라고 물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냄새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민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역지변 설치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거기도 환풍시설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웃음)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웃음) 환풍시설.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또 사실 변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환풍기가 있잖아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제 냄새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조금이나마 좀 좋을 텐데 그런 방법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올여름이 많이 덥다고 합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위원님.  
이상원위원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골목에 많이 나와 계시니까 좀 미리 사전에 민원을 받기 전에 수요조사 좀 하셔 가지고, 뭐 공덕동 지역은 특히 더 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복귀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 뿌려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지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좀 올여름 빨리 가기 전에, 이제 장마잖아요, 또.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또 작업하시기도 쉽지가 않으시니까 그 전에 처리할 수 있으면……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과장님 저희 주차위반 단속 차량 움직이고 계시죠? 주차단속.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이상원위원  그거 몇 대나 되나요, 저희가?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12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12대. 그러면 CCTV 찍는 게 있고, 안 찍는 게 있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이상원위원  제가 보니까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게 있고, 설치 안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설치되어 있는 게 3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3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작동이 다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확실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이상원위원  제가 하나 봤는데 이게 조금 노후가 됐는지 차 지붕만 계속 있더라고요, 차 지붕만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쳐졌다는 얘기죠. 이게 올라가서 주위 환경을 찍어야 되는데 다니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주위를 찍는 게 아니고 천장만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녹화를 하고서 얼마까지 보관이 가능하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30일 이내로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12대가 다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차량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불법주차 업무에 12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스타렉스는 그건 어떤 용도인가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스타렉스는 이제 직접적인 주정차 단속 업무를 평상시에 하지는 않고 보통이 이제 행사지원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거의,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21년도에 출고가 됐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지금 2024년도 5월 30일인데 킬로수가……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19년, 2019년.  
이상원위원  19년도예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이상원위원  아, 그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이상원위원  아, 19년형이라는 얘기죠? 2019년 3월 20일이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이상원위원  예, 예. 그런데 킬로수가 몇 킬로나 뛰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5월 말 현재 3,119킬로 뛰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깐 거의 주차돼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그래서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보통 이제 행사 지원하거나 현장점검 할 일이 있거나 할 때 주로 쓰기 때문에 킬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상원위원  계속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운영비는 이제 뭐, 보통 유지보수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어쨌든 운행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유류비라든가 수리비 이런 거는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차량에 비해서.  
이상원위원  그냥 보험료? 뭐 이런 거만 들어가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운행도 없는데 이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뭐 아니면 소형차로 하시든지 꼭 그, 이게 몇 인승이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스타렉스 보통 뭐 6인승, 7인……
이상원위원  아, 이 차량은?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12인승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12인승이면 승합차네요, 거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승합차입니다.  
이상원위원  승합차가 거의 다 서 있다는 거는 조금 더 문제의 여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다른 대안이라든지 방법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저희 그 단속차량들이 보통 보니까 연식이 조금 오래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혹시 향후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보통 교체기준이 내구연한 9년이 경과했거나, 12만 킬로 이상 뛰었거나 하나에 해당할 때 교체가 가능한데요. 작년에 12만 킬로 이상 뛴 차들이 있어 가지고……  
이상원위원  몇 대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총 작년 기준 7대 있었고요.  
이상원위원  7대.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6대 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삭감됐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이상원위원  그러는 바람에 그게 교체가 안 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올해 1대 교체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올해 1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차가 많이 오래되고 많이 손실이 된 것 같아요. 저희 거기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단속원분들.  
이상원위원  단속원들, 예. 그분들의 안전이 조금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프라이드 60노 7404, 이 차는 14만 8천 킬로 뛰었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그 점검표를 보니까 타이어를 좀 자주 갈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아, 예.  
이상원위원  그거 타이어를 너무 자주 갈았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는데 뭐 운행에 비해 타이어 교체 수가 너무 많다, 제가 보기에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웃음) 예,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운영비 있으시죠? 주차관리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원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이상원위원  단속원분들의 운영비 있으시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차량 관련한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다 소진하셨나요? 2023년도에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작년에 이제 4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3억 7천가량 집행하고 지금 3,200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잔액 남기시지 마시고 저희 근무하시는 단속원들, 그래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여름에는 복장을 조끼 하나만 다 입으시니깐 육안상으로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떤 분은 7부바지 입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편하게 뭐 슬리퍼 신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예산운영비 갖고 그분들 이렇게 단체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공공운영비로 집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매년 이제 사무관리비로 근무복을 편성을 해서 조끼 정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반영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어떻게 보면 저희 그래도 마포구의 직원분들이신데 그래도 나가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육안상이라든지 깔끔하게 정장을 딱 입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위압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도 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딱 입고 나오셨을 때는 ‘아, 체계적이구나.’, ‘아주 좋다.’ 이렇게 느끼니까 저희 단속요원들도 조금 환경에 관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 서른 분이잖아요. 30명.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30명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입을 수 있게끔, 뭐 이제 와이셔츠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아래는 이제 검은색으로 통일한다, 예를 들어서. 검은색으로 통일하고 위에는 뭐 와이셔츠 하나 지급하셔 가지고 조끼 입고, 그렇게만 해주셔도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거하고 그 차량 노후된 거 빨리 교체할 수 있게끔 편성하셔 가지고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안전이 우선이니까, 다니시는 분들 안전해야 되니까 그것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도로개선과장님! 건강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만약에 안 좋으시면 이석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로개선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힘드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닙니다.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거기 214페이지 보시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결산서……
신종갑위원  추경 책자.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추경 책자.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추경이요.  
신종갑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자료 찾는 중) 예.  
신종갑위원  예, 거기 보시면 상단 부분에 레드로드 안심거리 조성사업에서 4억 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레드로드 안심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로드가 그 가운데에 어울마당로만 레드로드가 아니고요, 저희가 레드로드가 전체 R1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어디냐면 홍대 앞에서부터 상수역을 지나서 당인리발전소 앞에까지를, 거기가 지금 보행로가, 보도 구간이 보도의 요철 그다음에 보도를 정비한 지가 꽤 한 15년 이상 경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 보행 불편 구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뭐가 섞여있냐 하면 ‘잔다리로’라고요, 그 마포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그 클럽 많이 모여 있는 뎁니다, 그 잔다리로가요.  
  거기 지금 보도를 좀 확장하고 차로를 줄여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클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새벽이 되면 전부 다 도로로 내려온답니다, 그 보도 폭이 좁아서.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산재돼 있어서 차로 폭은 줄이고 보도를 확장해 달라는 마포경찰서의 요청공문이 있었어요.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좀 반영 요청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다리로 보도확장이 금액이 얼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인리발전소까지 15년 이상 됐다는 그 부분에 소요되는 예상이 얼마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잔다리로가 한 1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당인리발전소 앞에까지 가는 그 보도 정비공사로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다 15년이 된 건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 이상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현장 다녀 갖고 한번 보겠지만, 사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내구성 자체가 15년 됐다고 해서 굳이 또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 필요하다면 저는 잔다리로 그 도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1억만 제가 승인해 드리고 3억 삭감의견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도로제설 유지에 보시면 도로열선 설치 두 군데가 있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 상암동 월드컵북로 43길 37번지 그 구간에 대해서 열선 설치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누락됐어요, 이번에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됐습니다. 아프시니까.
  그래서 다음 2차 추경이 있으면 편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연말 본예산 때 꼭 빠트리지 마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 추가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됐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잠깐만 좀…… 잠깐만 한 말씀만……
신종갑위원  아프신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이것까지 말씀……
  저희가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장은요……
○위원장 장정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신종갑 위원에게)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웃음)
  이따가 제가 별도로 하실 말씀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채우진 위원님.
채우진위원  다 앞에서 하셔서.
○위원장 장정희  하실 게 없습니까?  
채우진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하수팀장 문정일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경관폭포, 경관폭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결산서랑 다 보니, 물관리과가 불광천 정비하는 쪽에 집행률이 2.4%밖에 안 됩니다. 이거 이월시키셨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34억.  
○위원장 장정희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그게 22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5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게 11월달에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23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시켜서 사업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 완료가 9월에 됐습니다. 9월에 돼서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11월에 착공을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올해로 이월하게 된 건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인공폭포를 굳이 하시려는 이유가 저는, 혹시 이게 관광객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나오나요, 아니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인지?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한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추경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급하지도 않아 보이고, 또 이게 성립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공폭포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하향세인 건 아시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아, 그건 제가 잘……
○위원장 장정희  하향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곳은 어울리지 않는다, 여름 한철 보려고 하는 건.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양화인공폭포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화인공폭포.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양화인공폭포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가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노후화되고. 그리고 원래 21년도에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동이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인공폭포가 굉장히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거 그쪽에 사는 생물들한테 설문조사 하셨나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저희 불광천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마포구청 있는 쪽에 도롱뇽도 있고, 지금 생물들 또는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부분, 왜냐면 자연적으로 둬야지, 지금 홍제천의 예를 드셨는데 홍제천하고 또 우리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추경에 올리실 거면 정말 급하든가 아니면 좀 자세히 이런 게 조사가 돼서 올려야 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저도 전액 삭감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보행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지중화사업 3,300만 원 정도 올리셨나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중화사업에 대한 추경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당인리발전소 앞에 거기에 저희가 관로공사는 끝났는데요, 저희 마포구 소유의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그거를 지중화사업하는데 저희 구 소유의 물품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부담하는 게 작년 연말쯤에 청구가 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고요.  
  통신사랑 저희가 반반 부담으로 해서 총 청구된, 정산된 비용 중에 반, 50%인 3,37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 부분이 우리가 미리 좀 계획은 안 되어 있나요? 계획하기가 어려운가요, 예산을 잡는 게?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신사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처음에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통신사에서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은 말이 없었는데, 방범용 CCTV가 마포구 소유의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 공사비보다 추가로 편성되는, 청구되는 내용이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지금 추경 편성하셨는데, 여기 지금 다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 공사는 다 완공이 돼서 다 끝났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조합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저희가 현재 올해 편성해놓은 예산보다 더 추가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한 12억 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지금 이게 좀 약간 추계오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작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더 예산이 편성될지 저희가 추계로라도 잡아서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은 지금 14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출이 끝났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았어야 했는데, 아마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계산이나 편성 과정에서 좀 누락된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저는 지금 추경예산 금액이 너무 많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이미 정산이 끝나서 저희가 지불해야 될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여기가 왜 아현시민주차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주차장에 대해서 명칭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지어라라는 규칙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 그냥 대부분 앞에 동 명칭을 넣고, 그 위에 노상주차장 아니면 공영주차장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포구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널리널리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는 제가 아현시에 사는 줄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주차관리과 포함해서 제가 일일이 지적하는 건 시간이 많이 낭비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이거를 많이 누락을 시키셨던데, 혹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위원장 장정희  저희가 초과달성은 몇 퍼센티지 이상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목표 100% 이상이면 초과달성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100%부터 쓰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초과달성했다는 게 거의 대부분 지표가 100%면 그 이상을 초과달성했다고……  
○위원장 장정희  20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20페이지요?
○위원장 장정희  예, 예산 성과보고서 20페이지. 이거를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누락을 시키시던데. 혹시 보이십니까, 20페이지?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100에서 130%가 달성이고……
○위원장 장정희  130% 이상이면 초과달성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100% 미만이어야지 미달성이고요.  
  그러면 예산 성과보고서에 초과달성과 미달성은 그 원인분석을 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하기로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지금 몇몇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좀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재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각 부서에서 아마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부터 직원들까지 의식이 조금 일반 예산집행이나 결산 이런 것보다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더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보행행정과나 주차관리과는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위원장님한테만 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웃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들 현재 부서에서 얼마나 계셨는지가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통행정과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6개월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일하신 지 6개월 되셨고요.
  주차관리과장님은 얼마나 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저도 6개월입니다.
채우진위원  보행행정과장님은 얼마나 되셨나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도 6개월입니다.
채우진위원  도로개선과장님 얼마나 되셨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1년 6개월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물관리과는 지금 안 계시고.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얼마나 되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6개월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불광천은 습지입니다. 하천이 아니라 습지입니다. 생태하천으로 잘 지금 꾸려져 있고, 저희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이렇게 문화재나 생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불광천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장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남해석 위원, 신종갑 위원, 오옥자 위원, 이상원 위원, 이한동 위원, 채우진 위원, 홍지광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오옥자   남해석
  신종갑   이상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한정우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장애인사회보장과장신희선
  어르신동행과장한경미
  아동보육과장김은숙
  교통행정과장이주미
  주차관리과장나혜진
  보행행정과장허현화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김화영
  물관리과장직무대리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