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15.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15.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신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심사결과 및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혜경 의원, 부위원장에 채우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10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9월 9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각각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신종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김영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9월 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9월 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등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9월 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여 현실성 있는 장학금 지급으로 사회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9월 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조항과 안전기준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 사유를 마련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작업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9월 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한시기구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9월 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한시기구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일곱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신종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31일 조영덕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9월 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31일 채우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9월 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되는 관광 홍보 기념품을 행사 참여자, 관광객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9월 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9월 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이민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9월 9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도록 명시하고,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9월 9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9월 9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대상의 공직자 범위와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15.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신종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종선 의원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8월 27일 장덕준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동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장난감대여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법령에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1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의원  존경하는 신종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경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0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8,424억 1,423만 5천 원 대비 121억 4,181만 4천 원이 증가한 8,545억 5,604만 9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신종갑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김영미   서종수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박광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