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안전행정국)

일  시 : 2017년 6월 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안전행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선서)
○위원장 신종갑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행정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2017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올 한 해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할 사항에 대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안전행정국장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행정국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덕동 주민청사, 국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덕동 주민청사.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덕동 주민청사는 18구역이 재건축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지금 다른 대체 부지를 다각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주민센터와 연결돼 있는 그 단지, 블럭이라고 하죠? 블럭의 지역주택조합이 엊그저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구청장님과 면담을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동청사를 거기다 한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흘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런 사안이 구체화되고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지역주택조합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십시오. 주민들을 현혹시켜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청사가 지역 전체 주민으로 봤을 때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구에서 그런 부지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구역 재생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겠고, 여타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역주택조합은 13평, 18평 이하의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 이상의 소유자는 주택조합에 땅을 팔아야 되죠? 그래야 주택조합이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지금 여기서 주택조합 설립 단계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소관 부서로 하여금 정확한 진행절차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의 위임장을 먼저 써야 될 거고요. 재산권 포기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향까지 가야만이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래야만이 인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혹여 갈까 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덕동이 아주 열악한데, 주민센터요. 또 기피동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랬을 때 공덕동에 와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애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공덕동에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들 면면으로 보면 우리 마포에서도 우수한 그런 인력이 지금 배치돼 있고, 각자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정 측면 지원에서 우선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그 사항도 함께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 장미축제를 다녀왔고요, 또 구리시 보면 코스모스축제도 있습니다.
  새우젓축제, 우리 이쪽 마포구시설공단 그 앞 쪽에 보면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또 가을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우리 새우젓축제에 오신 분들이 꽃을 보고 즐길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지금 우리 새우젓축제가 금년에 아시다시피 10회째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우젓축제의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고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즐길거리,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꽃 화분을 놓는 것도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곳에 적정한 코스모스를 식재할 곳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허정행 위원님께서도 우리 그 새우젓축제 심의위원회 참석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외 사안에 대해서 아직은 여러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해서 최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요, 우리 하늘공원이나 여기에 갈대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많이 오죠. 그런데 새우젓축제에서 하늘공원까지 연결하는 데에 그 연결도로를 코스모스로 단장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먹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화의공원에서 행사뿐만 아니라 9월 16일부터 억새풀축제가 하늘공원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하고 같이 중복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또 인제 하늘공원에 올라가 보면 억새풀하고 또 코스모스를 초입에다 식재를 해 놓고 포토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까지 코스모스를 식재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서울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10회에 걸맞은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관광과가 있으니까 국장님께 질의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서울역고가공원, 지금은 서울로라고 하죠? 지난 2주 전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의 관광객이 오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숫자보다도, 그런 숫자는 단순히 지나는 집계에 확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지만 시민에 대한, 안전하고 진짜 주민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38만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그것은 수시로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증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주말에는 5만 명 가량이 왔다고도 얘기가 들리고요, 평상시에 2만 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걷고 싶은 가로수길 37억을 들여서 서울로에서부터 공덕동로터리까지 지금 보행환경 개선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권완택 과장한테 은행나무가 암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암수가 있을 때 암컷은 열매가 열려서 굉장히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열매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수컷으로 전부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벚꽃나무로 전체를 교체를 해서 봄에는 벚꽃축제, 아니면 은행나무를 수컷으로 바꾸어서 가을에 은행나무축제를 한다면 서울역고가공원에 놀러온 관광객들이 공덕동로터리 부침개와 전집, 또 족발, 지금 야간에 가면 젊은이들이 와서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 우리 공덕동까지 와서 많은 먹거리를, 또 볼거리를 즐겼으면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 주시고요. 제가 김경환 부구청장님께도 이것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과와 국에 관계없이 포스 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영상팀장님!
○영상정보팀장 윤철원  전산정보과 영상정보팀장 윤철원입니다.
허정행위원  과장님이 준비를 안 하셨을 것 같아서, CCTV 담당하고 계시죠?
○영상정보팀장 윤철원  네, 맞습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지난 10월 25일 날 구정질문 때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되었습니까?
○영상정보팀장 윤철원  100만 화소 시설 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정행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이 동을 보면 동마다 차이가 나 있죠? 인구수 비례해서. 그것 알고 계시죠?
○영상정보팀장 윤철원  네.
허정행위원  그것을 개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영상정보팀장 윤철원  올 계획은 4월 달에 방범용 CCTV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60대인데요, 현재 설치된 대수하고 인구, 범죄발생 현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별로 60대 배정을 했습니다.
허정행위원  동별로 했는데 분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정보팀장 윤철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허정행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느 동에 몇 개, 어느 동에 몇 개, 그렇게 했느냐고요?
○영상정보팀장 윤철원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그런데 금년도 설치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2억 예산이 국비 10억, 또 지역 의원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10억을 확보했고 구비 2억을 해서 지금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12억을 심의위원회를 가졌고 그래서 지난번에 허정행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보니까 공덕이나 아현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열악한 이유는 집들이 단순히 인구 이런 부분보다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현실적인, 단순 수치가 아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CCTV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공덕하고 아현 부분에 저희가 10대의 CCTV의 신규 설치 부분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허정행위원  문전수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 문전수거.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음식물 문전수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거점수거에 비해서는 문전수거가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허정행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문전수거만이 마포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저희 동네 주민들이 누가 했느냐, 너무 잘했다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 2017년 올해 하반기에 전 동으로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그 계도라는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보요원들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통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통장님들이 가장 지역주민하고 밀집되어 있잖아요.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금 청소용역 업체 있죠? 업체 직원이 아직도 리어카를 끌어요. 제가 신신당부를 했죠? 60년대도 아닌 2000년대에 오토바이 삼발이 있잖아요. 그것이라든지 다마스는 좀 너무 커요. 우리 공덕동에는 안 맞습니다. 그것이. 삼발이 오토바이를 지급을 해서 골목골목 들어다녀야 그것이 되지 지금 차량으로 다마스를 지급해 주었는데 그것이 골목에 못 들어가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것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리어카를 끕니다. 그분들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지금 라보 차량을 상당수 구입을 해서 지금 골목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리어카로 끄는 것은 지양하고 특히나 그 골목길 중에서도 언덕길이 있는 곳은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대행업체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리어카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지금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협의할 때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허정행위원  아니죠. 과장님 협의가 아니라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른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위탁자가 지시하면 해야죠. 이것은 협의사항이 아닌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런데 청소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거점 했던 곳 있잖아요. 음식물통을. 그런데 다 치웠잖아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골목골목에 일반 청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거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여기 갖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그래서 낮에도 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래서 제가 평화환경 불러서 “밑에 큰 대로변까지 갖고 내려가라, 왜 주택가에 조그마한 공터만 있으면 거기다가 거점 집하장을 만드느냐?” 그것 좀 우리 기관에서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집문제는 언제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포집부분을 가능하면 큰 도로변까지 가지고 가서 포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편의를 위해서 일부 골목길에 포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잔재 처리 잘하게끔 교육 잘 시켜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잔재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청소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과장 김정일입니다.
백남환위원  청소과장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 시대가 열심히 일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거기에 성과까지도 바라는 시대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정하게, 우리 구청의 주인공이고, 저는 청소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은 열심히 해 놓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리해서 집행부의 법적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그 업무를 다하는 것이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언어상 좋지 않은 언어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자체가 지금 해 왔던 것, 도중의 정책의 전환, 보다 좋은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과장님의 생각 하나가 우리 마포구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질의답변에서 가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모에 대한 것 자체를 우리 청소행정과가 우리 국으로 오신 것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자체를 대략 설명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 먼저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대행업체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대행은 저희 구청장이 해야 될, 폐기물관리법에서 쓰레기수거 처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대행하기 위해서 청소 대행업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대행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지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너무 오랫동안 수의계약 해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서울시와 또.
백남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으로 바뀐 때가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대략.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공개경쟁으로의.
백남환위원  공개경쟁은 이번에 시작한 것이고. 지금 그것이 1993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수의계약 방법이.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계약방법은 저희가 평화가 79년도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셨습니까? 이것 상당히 장시간 동안이었네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보면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아니 법원에서. 법원에서 권고사항이고 기존 업체의 독점적 대행권 유지, 이것은 재산권 남용이다. 이것은 위법이다. 바꾸어야 된다라고 전부다 바꾸고 있는 중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의 사전 단합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고 있는데 이런 바꾸는 과정에 좀 다른 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백남환위원  지금 보시면 부천시, 부천시는 뭐 탈락 심사선정심의위원회 문제점, 인천시는 대행업체 연장을 앞두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점, 목포시는 음식물대행업체 심사지침 위반에 대한 문제점 등 해서 근로자의 관계. 이런 문제점.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저희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요, 다른 데 업체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상에.
백남환위원  지역 로컬 전부다 풀어버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아직 안 풀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직 안 풀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법에서는 안 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법에서는 안 풀고 있으면 지역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제한경쟁입찰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것이 인제 실질적으로는 풀어져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장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축약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대행업체가 그 공고를 하고 그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직전에, 적격심사를 하기 전까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적격심사 이후에 공개경쟁에서 이 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확보했을 때 만약에 안 될 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과장님,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허가 신고 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뭔 장비를 했다 어쨌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의 자만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조건에 아마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대행업체라는 것은 책임은 행정, 명의는 대행사가 갖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책임은 우리 구청에서 갖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렇다 보면 아까 직시한 것처럼 대행권의 유지, 재산권 남용이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것이 선정의 방법이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거기에 대한 강행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강제된 규정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 아닙니까? 합법적 행정행위의 요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업체가 3개 업체는 기존 업체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전에 했던 업체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지금 저희 구에 4개 업체가 있는데요. 4개 업체 다가 전에 했던 업체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 의심, 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염려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염려와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기 계시는 위원들에게 확신을 줘야 됩니다. 긍정을 주시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끝나버린 것인데 다음에 이거 임기가 몇 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저희가 계약기간을 2년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2년이죠? 2년 다음에 있어질 일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는 지워보자. 과장님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지워질 수만 있다면, 또 쓴다고 얘기하시는데 “전초제근”이라고 뿌리부터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면 이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럴까? 아니면 왜 그럴까라고 합니다, 저는, 비판.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수 없나, 2년 뒤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업체가 마포구에서 공고를 한 대행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입니다. 그 7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허가증 영업구역이 자치구 단위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광역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환경부의 지침이. 그래야만 서울시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업구역이 자치구 단위로 한정되지 않고 광역 자체로 좀 넓히는 그러한 환경부의 전향적인 지침 개정이 선행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구의 업체가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을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현행대로 가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백남환위원  지역을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라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다른 구에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일자리 창출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육성 발전해서 우리 구의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의 방법을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에서, 공개경쟁 입찰이 지금 우리 적격심사를 하는 거라고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적격심사를 선행하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서 청소과가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것을 적격심사로 심사 세부기준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격심사도 똑같은 조건인데 뭐 제한경쟁 입찰은 거의가 지역의 로컬이 됐기 때문에 제한경쟁 입찰이 되는 것이고, 뭐 제안서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근무평가서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노무관리 그것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적격심사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적격심사 같은 경우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대행이, 우리 위탁이 우리 분뇨 대행하는 것처럼 선정심사위원회 들어가서, 선정심사위원회 우리 의원들도 두 분이 들어가서 똑같은 조건에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구의원들께서는 주민으로부터 주는 권리대리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감사하고 견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 주민이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버리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한 쪽에서는 움직이고 있고, 얼음물 밑에서는 흘러가는 소리만 들리고 있고 위에서는 전혀 모르면서 가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아픈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직접 좀 보고 싶다. 선택하고 싶다. 어떤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열려야 되는데 아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바꿀 의향도 없지 않느냐. 지금 워낙 말끔하고 공평하고 깨끗하게 해서 말이 없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이 아닌 조금 미진한 어떤 과장님이 오신다면 이것 처리를 잘못해서 우리 마포구가 시끌시끌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싹을 좀 잘라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우리 구의원한테 아니면 선정심사위원이든 우리가 어떤 선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하고 선정위원은 다릅니다만 심사위원에 구의원 두세 명이 들어가서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들어 보자. 지금 해와버렸으니까. 하지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옳은 것도,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잘못돼 있으면 바꿔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제공해 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갖고 저희를 또 칭찬해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일단 말씀드리게 되면 청소대행업체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화조 심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입찰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에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경쟁에 있어서는 선정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경쟁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는 법적으로는 잘, 가격은 아니지. 톤당 단가를 지금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지금 톤당 단가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공개경쟁, 최저가 경쟁에 점수를 둬서 최저가의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원가계산 연구보고서를 봤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것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직접 합니까? 용역 줬던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저희가 연구기관에 맡겨서,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연구기관에다가 저희가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용역시행을 했던데. 업무보고에 이런데 직접 했다면 말이 안 되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용역 줬고, 노무비도 대충 결정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노무비도. 그러면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의 15% 넘을 수는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 확실히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봤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서류를 전부다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권익보호에 관련한 행정부 지침에 관한 통첩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그것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속속들이 좀 봐야 되겠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고 내가 보호해야 될, 좀 뭡니까? 낮다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 사람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마 그것은 서로 연구해서 깊이 들어가서 2년 뒤의 일이지만 같이 위원님들과 연구해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잘하시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하여금, 법에 판례도 있어요. 이 청소에 대한 것, 청소가 아니라 수집·운반이죠. 또 가로는 청소 아닙니까? 이것도 대행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가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직접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을 직접 할 것이냐, 대행할 것이냐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트렌드가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주게 돼 있는데 대행에 대한 법에 대한 규제는 뭐 이런 것에서 풀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연구해서 한번 살펴볼만하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행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보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총무과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근무환경 개선한다, 개선한다 해 놓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환류시스템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의원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게 고민은 있을 거예요.
  로드킬 처리문제에 대해서, 청소과 것은 아닌데 우리가 협치라고 이야기하죠? 협력적 관계. 우리 총무과하고 잘 해서 이것 좀 해결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치우러 가시겠지만 로드킬 전부다 치우러 가시면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안 생깁니까? 특히 여성 직원들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뭔가가 적은 돈으로 시행을 빨리 가까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빨리 처리해 줘서 그런 것을 전부다 제거해 줘야만이, 그래놓고 당신 일 열심히 해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로드킬, 동물사체 부분에 대한 질의이신데요. 여직원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의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백남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로드킬 처리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로 저희 청소과에서 전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3시까지는 저희가 처리하고 야간이 문제인데 야간기동반을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야간기동반이 퇴근한 이후에 밤늦은 시간에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이 5시부터 12시까지…
백남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역이 여기이기 때문에 자주 들러서 보니까 그것의 애로사항을 어제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의 방법은 우리가 서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청소과 직원을 좀 늘리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고맙습니다.
백남환위원  청소과 직원을 한 2명, 3명, 아니면 4명 늘려서 예산 투여를 해야만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나는 훨씬 더 비용 투자 대비 거기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B/S기준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환경미화원이 지금 95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정원은 1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명 정도를 늘려서 갑에 2명 2인 1조, 또 을 쪽에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로드킬 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골목길에 잔재 남아있는 것까지를 청소하는 부분 등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조금 아까 허정행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취약한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쪽에도 투여를 하고, 그것은 또 가서 야간에는 이쪽에 투여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다 보면 아주 청소행정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할 수 있는 행정과가 되지 않냐라고 보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또 문전수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뢰가 깨질 수 있다. 우리가 전반기 때 가져야 되는 성과, 아까 전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과까지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홍보요원들 10명 투입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의 유권자면서 우리 지역 주민입니다. 약속을 지키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몇 월 달까지 해서 주면 거기에 성취도가 막 98%, 몇 % 된 데도 있더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있으면 그분들도 인권을 가지고 있고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약속을 깨버리고 신뢰 회복하라고 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구청을 못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다른 인력을 투입을 하세요. 아니면 그것을 수량을 정하든 시간을 정하든 해서 그 사람들도 어떤, 우리가 앞으로 세대는 여가세대입니다. 근무를 몇 시간 할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하는 세대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은 거기 와서 어떤 감시를 받는 기분,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둘이 앉아서 공무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이런 것은 자유스럽게 풀어주든 아니면 시간을 줄여서 성과 위주가 아닌 개수 위주로 해서 이것만 하고 좀 쉬고 아니면 이런 것을 좀 부드럽게, 유연성 있게,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의원들은 뭡니까? 정치적 봉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사권자 눈치보고 내부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외부적 요소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풀어서 바로 전향할 수 있게끔 해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풀어가는 데 소통을 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쓰레기 감량도 많이 되고 청소과에 대한 노력은 아마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원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했는데 벌써 2017년도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기 전 우리 마포구 1,500만 공무원들이 일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할, 전반기에 평가를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아무튼 잘한 일도 있겠으나 미숙한 점, 일도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문화진흥과 이번에 큰 상 받았죠?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이봉수위원  무슨 상 받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이번에 저희가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즈 시상식에서 경의선책거리와 그다음에 내고장마포 소식지 이렇게 해서 상을 3개나 받았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아무튼 여기서 박수를 쳐줄 수는 없으나 제 마음으로 굉장히 박수를 치고요. 응원하고 있고 특히 담당 부서인 우리 김미숙 과장님, 연약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큰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마포에 보면 안전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떠한 재난으로 해서 안전도시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213회 정례회 때 5분발언으로 해피풍선 이야기한 거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드디어 그게 발언한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사고가 어제 분명히 났습니다. 아시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이봉수위원  모르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수원의 모 호텔에서 20대 청년이 그 풍선으로 인해서 아산화질소 그런 중독성으로 사망사고가 어저께 났어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홍대도 클럽이 많다 보니까, 호텔도 많고 클럽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총무과랑 보건소 측이랑 어떤 담당 연결된 부서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마포에서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그런 게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고 나서 마포에서도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우리 마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 지금 우리 구에 남북…
○총무과장 이선희  교류기금이요?
이봉수위원  예, 비용이 얼마나 있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1억 5,100만 원.
이봉수위원  아, 1억 5,100만 원?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굉장히 많네요?
○총무과장 이선희  2014년부터 5천만 원씩 적립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제가 여기서 본 위원이 공개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민간교류로 해서 6월 셋째 주에, 그 통보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저한테 떨어질 건데 제가 평양을 갈 수가 있어요. 그 단체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괜히 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에다가 막 쑤셔대면, 하도 적을 많이 만들어 놔서,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명단에 올라갔는데, 명단에 제가 올라갔어요. 명단에 올라갔는데 6월, 저는 가서 우리 마포구와 어떤 평양 쪽의 단체와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이, 일명 평화의 소녀상이 통일의 소녀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시 제가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좀 알아보고 올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평양을 간다고 하면 그 남북교류기금에서 저한테 여비라도 좀 나올 수 있는지?
○총무과장 이선희  남북교류기금은 그 목적 용도가 있는데 그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관한 사항이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봉수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여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 그래요?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면?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행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글쎄 일단은.
이봉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최종 명단이 갔는데 이번 주에 심사를 하고 이번 주에 걸러내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남북 6·15, 거기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지 못 갈는지 거기 가는 기금이 민간교류로 가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도 이상한 것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다른 유럽 사람이나 다른 아시아 사람들이 가면 북한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만 오면, 남한 사람만 오면 3배, 4배, 5배 폭리를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마포 자율방범초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일단 초소는 저희 관에서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순수한 목적으로 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동네 후미진 곳이나 피해가 없는 곳에서 하는데 간간이 주변 민원이 생겨서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이 초소를 좀 치워 달라는 이런 민원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초소 자체가 정당하게 허가받고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그 민원인분하고 방재단하고 해서 취지를 잘 설명해서 서로 협의가 되었을 때는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 말씀하시는 합정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 서로 주변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이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안을 한번 내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방범초소들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있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컨테이너는 미관상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고 컨테이너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몇 년 전에 부천 고속도로 밑에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고속도로가 불에 탔던 것 기억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컨테이너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 수단이다 해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마포구에서 각 동의 자투리땅에 좀 이쁘게, 크지는 않지만 좀 이쁘게 모양새를 내 가지고 자율방범대 초소를 하나씩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동별로 자투리땅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공공의 땅일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러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율방범단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장비나 기타 모여서 활동하시는 데 여러 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건립되었을 때는 그분들을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아무리 자투리땅이라도 한 평도 안 되는 자투리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면 각 동에 보면 우리가 자투리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도 있고, 찾아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시유지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자체를. 그러면 지금보다도 컨테이너 보면 지금 크게 놔두는데 자율방범대에서. 그것의 3분의 1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염리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보니까 자율방범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컨테이너가 어디 놔둘 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골칫거리이고. 물론 우리 합정동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경찰치안만 가지고 우리 마포구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젊은 애들이 한 10대 애들이 한국 사람들 폭행한 것이 바로 홍대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빈번하게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 자율방범요원들이 자기 사업 일과 다 끝내고 힘든 와중에도 어떤 수당 한 푼도 못 받고 그런 와중에서도 동네를 방범 순찰을 하고 다니는데 이것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예의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공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분들이 내내 걱정하는 것이 자기들 초소 하나 만들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동안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요. 제가 의회 3년 되었는데 3년 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해년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곤란하다, 곤란하다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조금만 연구하면 아이디어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것이 우리 자투리땅 많은데 재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자투리땅에다가. 그렇죠? 아무 필요가 없는 자투리땅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조그마한 것 아담하게, 컨테이너 박스 말고요.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일정하게 16개 동네에 자율방범대 똑같이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거기에 불 항상 켜놓으면 치안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이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경찰서, 재무과, 이렇게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 좀 경찰서 예산과 마포구 예산을 해 가지고, 그런데 경찰서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상의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팀장님들이 승진해 가지고 가면 첫 번째 가는 곳이 전부다 동장님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동장 생활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가면 그때는 보면 의원님들 앞에, 위에 서려고 그래요. 물론 위에 선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에 딱 가면 관변단체 사람들하고 그 회원들하고 좀 친해지면 이런 동장들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뭔 말하면 기분 나쁘게 인상이나 팍팍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면요. 그분들이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정말 교육을 좀 잘 시키십시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동장님들이 을이고 관변단체가 갑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서로 간에 존중을 못해 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떠한 교육적인 것 부족한 것.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교육을 자주 시켜 가지고 서로 인격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딱 동장실만 가면 갑으로 변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의원님들 예우에 관한 간단한 규정을 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동장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장내 웃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부탁 말씀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앞에 세 분이 하셨고 뒤에 네 분이 남았는데.
이봉수위원  백남환 위원님은 25분간 하셨어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에서 할 때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할 때만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니까 또 추가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하시면.
   (장내 소란)
  그러시면 다음 번 질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서 또 하시고 추가 질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위원장님 그 말이 더 길어요.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총무과장님도 칭찬 안 했구나. 우리 총무과장님도 이번에 소녀상콘서트에 대해서 굉장히 총무과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미숙 과장님도 이번에 저 때문에 골치 엄청 많이 썩었어요. 소녀상콘서트 문제로.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한 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미숙 과장님이나 총무과 이선희 과장님 그 외 모든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런 수입이 안 들어왔을 텐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홍대 걷고싶은거리 그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6월 말로 알고 있고요. 17일 날 준공한다는 것 같던데요, 시에서.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것 대대적인 행사합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셔가지고요 .
이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프리마켓은 하나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프리마켓은 없어요. 원래 일상창작에서 홍익어린이공원에서 한 10여년 이상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구역별로 승인을 하는데 이 프리마켓 부분은 승인이 안 됩니다.
이봉수위원  구역으로 승인하지만 프리마켓이 꼭 필요한 단체는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것은 신청서가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이봉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봤어요. 거기에 지금 공연장 아티스트 공연할 수 있는 곳 드문드문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구역별로요.
이봉수위원  그 작품이 누구 작품이에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작품이에요. 서울시에서 공사를 했겠지만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는 이 말이에요. 인정을 해 주라 이거예요. 제 말은.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일단 공사는 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그 아이디어는 이봉수 의원이 했다 하는 것을.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꼭 확인을 해 보아야 돼요. 이런 것 자체를.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봉수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상암동 일본군 관사 앞에 거기에 소녀상을 제가 제막식을 할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골치는 아프겠지만 지난번에 거기 10단지 최연아 대표님하고도 얘기했고 저희가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녀상은 자기들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 하기 전에 꼭 주민설명회를 한 번 저한테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희가요?
이봉수위원  아니 저한테. 그것 가교 역할을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 네 분 계시니까요. 한 번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내가 불만이 뭐냐 하면 다른 분들은 20분, 30분씩 했는데 나는 지금 10분밖에 안 되었는데 자꾸 끊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신종갑  추가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요.
이봉수위원  왜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끊으면서 추가 질의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러면요. 형평성을 맞추어 주어야죠.
○위원장 신종갑  오늘이 첫날이고 하다 보니까.
이봉수위원  만만해요? 그러면 그전에 이야기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신종갑  첫날이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제가 좀 시간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유호렬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 번 정도 쉬었다 가는 것으로 하시죠.
  이해 부탁을 드릴게요.
   (장내 소란)
이봉수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고맙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호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우선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한테 간략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유호렬위원  작년하고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했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지급했습니다.
유호렬위원  과거 예를 들어 보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냐 하면 공무원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원래 지침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년간 이것이 공평하게 이렇게 성과급을 나누어 줬죠?
○총무과장 이선희  지침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했죠.
유호렬위원  작년에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죠.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라는 것이 성과급인데.
유호렬위원  간략하게. 내가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원래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이 강제 배분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S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우선 이 성과라는 것이 돈이 이것이 참 많이 들어와서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B등급을 받은 사람은 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내주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이 같은 직급이라 해도 8, 9급도 S등급하고 B등급 차이가 한 2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6급의 B등급이 9급의 S등급보다 낮죠.
유호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 공무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공무원 출신이라 어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제보가 많이 옵니다.
  아마 B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일을 열심히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근무평정 점수가 50%, 근태가 10%, 위원회 조정 점수가 40%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직급마다 다릅니다.
유호렬위원  근평이야 이렇게 파악됐고 근태야 요즘 공무원들 중에 근태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위원회 조정 점수, 여기가 각 국별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합니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시죠.
유호렬위원  거기 노조 위원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아뇨.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최종만 들어갑니다.
유호렬위원  좌우간 이것이 이런 좋은 제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만을 갖는다면 이것이 좋은 제도가 아니고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단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저해시키고 갈등 요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1,300, 1,500여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이 B등급을 맞은 사람은 말입니다. 아무리 저거해도 과장이나 국장하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S등급을 받은 사람이야 일도 열심히 하고 과장님, 과장님, 하지마는 저 B등급을 받은 사람은 하위직에 200여만 원의 차이가 있고 6급의 B등급이 9급의 S등급만 못 하다면 그 6급은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근무하겠습니까? 안 되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 제도는 아마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개선이 좀 필요하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S등급은 20%고 그다음에 A등급이 45%잖아요? 65%는 아무 저기가 없는데 35%의 B등급 받으신 분들이 약간의 서운한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지만 B등급이 영원한 B등급은 아니고, 이것은 전 정부의 안이었고 그분들의 중요한 포인트는 성과별로, 연공 서열이 아니라 성과별로 주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좋았으나 35%에 대한 문제점이…
유호렬위원  자, 35%라는 게 열 사람 중에 3.5명이 불만을 가진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 이게 강제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제도는 아마 개선이 곧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저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B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각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줘서 납득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행정자료를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이게 공보담당관실로 넘어간 것 같아요.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휘장 선포식을 며칟날 한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저희 신년인사회 때.
유호렬위원  며칟날이요?
○총무과장 이선희  10일로 기억합니다.
유호렬위원  12일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12일, 죄송합니다.
유호렬위원  뭐 정확한 기억을 내가 물어보는 것보다도 그게 한지가 벌써 5, 6개월이 됐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것을 발의할 때 구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오리 배지를 안 달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표상인 배지를 왜 안 달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아, 이거 보기 싫고 오리를 달고 다니기는 좀 그렇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20년이 넘었는데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엄청 고생을 해서 공보담당관에서 몇 번의 용역도 주고 심의를 거쳐서 이게 완성이 됐으면 뭔가 홍보도 하고 이것이 빠른 정착이 돼야 되는데, 빠른 정착이 뭐냐면 이것을 갖다 걸어야 되는데, 구청은 얼마 전에 딱 걸어놓으니까 좋습디다. 그렇게 걸어야 되고, 동사무소도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내가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해 주시고, 한 가지 왜 묻느냐면 이 배지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총무과장 이선희  이게 뭐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하겠다라는 것만 결정이 되면.
유호렬위원  안 떨어졌어요? 공보담당관에서?
○총무과장 이선희  제가 아직 통보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공보담당관실 행정감사할 때 좀 질책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
   (장내 웃음)
유호렬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나도 안 달았잖아요. 6개월이 됐는데도.
○총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공무원증은 바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증에 여기 마포라고.
유호렬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로고입니다. 괜히 기업체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삼성, 로고죠? 현대, 로고죠? 마포구청, 로고입니다. 그래야 그게 선전이 되죠. 공무원증이 무슨 선전이 되겠습니까? 공무원 내부적인.
○총무과장 이선희  공보담당관하고 빨리 얘기해서 조속히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빨리 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요구 낸 자료에서만 간단간단하게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유호렬위원  민방위교육을 이렇게 매년, 작년도 실적 낸 것을 보니까 이게 4년 차는 848명이 불참을 했고, 5년 차에서는 698명이 불참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 부과는 60명만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과태료 한 10만 원씩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10만 원입니다.
유호렬위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소불명 등록이 376명이 됐어요. 또 기타 412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조치를?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거소불명된 사람들은 말소자이고요.
유호렬위원  말소자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실제 불참자보다 과태료 부과 인원이 적은 이유는 교육이 끝나면 기타 대학생들, 편성 제외자, 외국 가신 분들 제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대상은 1~4년 차는 60명, 5년 차 이상은 29명으로 최종 확정된 내용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유호렬위원  거소불명자는 그러면 이렇게 복귀가 되면 또 과태료도 부과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복귀와 동시에 주민등록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 그래요? 예,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을계획단 운영 실태가 38페이지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유호렬위원  이게 전 동에 확대는 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지금 마을계획단은 3개 동만. 공덕동, 서교동, 성산2동, 3개 동만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3개 동. 공덕동, 서교동, 성산2동,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임무랑 중복되지 않아요?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지금 어떻게 보면 유사하게 공동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주민을 위한 이런 단체이고 또 마을계획단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공동체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마을계획단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의 의제 발굴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제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유호렬위원  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래서 이러한 중복적인 행정, 어떤 동사무소 작은 이런 조직에서도 이게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이 돼 있죠? 여기서 충분히 거론하고 동네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될 일을 이렇게 80명이나 거창하게 만들어서 그냥 주민자치위원도 또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중복적인 거는 어떠한 행정력의 낭비도 될 수 있고,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겠지만 그 업무를 다 자치위원회에서 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확대가 안 되는 걸로 보니까 이것은 아마 자치위원회로 업무가 이렇게 이관이 돼서 그대로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 이것은 별 특별한 목적의 단체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일단 이 업무가 계속사업이라기보다는 시비 지원을 받는, 2018년도 내년도 7월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는 큰 틀에서 동네의 큰일들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마을계획단을 운영하신 분들은 동네 구석구석 작은 일이나 이런 불편사항을 의견 수렴할 수 있는 활동체라고 봐주시면…
유호렬위원  아니 그러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면 통장들이 구역순찰도 하고 많은 통장들이 있고 거기 뭐 각 직능단체도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알았어요. 알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이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유호렬위원  아니 행정자료 낸 것 간단간단하게.
○위원장 신종갑  다음번에.
유호렬위원  다음번에?
○위원장 신종갑  예,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유호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할게요.
○위원장 신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우선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정행 위원이 동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시면 40페이지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이학래위원  국장님은 이 공덕동주민센터 얘기하면 좀 가슴이 저리지 않나 모르겠네? 우리 국장님이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주택과장할 때 본 위원이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임기 동안에. 공덕동 주민센터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현동에 있는 공공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공덕 재건축 1구역에 꼭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지 마세요.”하고 과장 시절을 보냈어요.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같이 고민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 했는데.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그렇게 단언적인 것보다는 위원님하고 말씀 나눌 때는 공덕18구역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던 지역이고, 그래서 18구역에 동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됐었습니다. 확보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중간에 그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다른 부지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공덕1구역이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진행됐는데 그때는 이미 경과된, 그러니까 동청사 공공청사 부지가 안 들어가고 공공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자연녹지로 공원부지가 확정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 공덕 재건축1구역 내 우리 구 땅이 많습니다. 그 자료도 뭐, 한 5천 입방미터 이상 되는데 우리 땅을 갖고도 우리 공공청사를 짓지 못하고, 또 집행부가 뭘 또 한 번 놓쳤냐면 지금 공덕자이 있죠? 아현4구역. 거기에도 우리 동청사가 있었고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아현1동 경로당이. 그때 당시는 왜 놓쳤습니까? 물론 그때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었겠지만, 물론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그것을 지나쳤지만 그때 당시에 복합건물로 크게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맥을 놓쳤어요. 거기 우리 공공부지하고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은 환일고등학교 앞에다 그냥 사유지를 사서 떡 지어놓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제 공덕동 주민센터가 앞으로 30년이 돼 가는데, 한 4년 있으면, 부지 확보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건지, 국장님 좀 암담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주택을 사려니 감정가가 안 맞아서 사기 힘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관을 하다 보면 만약에 닥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접부지 129평을 사려고 위원님하고 직접 같이 협의도 해 보고 그 토지 소유자도 접촉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무산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다른 부지라도 확보해 주십사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염리동하고 공덕동 청사가 지금 많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덕동 청사는 노후됐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게을리하면 주민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동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범주 내까지는 최대로 동청사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은 이제 동청사가 단순히 예전의 등초본 발급하고 그런 청사가 아니고 새롭게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덕동 청사도 인근의 마포문화원이라는 좋은 부지가 있고 또 청사가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아현4구역에도 지금 공공의 청사 부지로 204평이 확보됐는데 그것도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청소년 교육시설이라든지 건립했을 경우에는 주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이 확보돼 있고 1층에 유휴공간이 더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최대한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 얘기는 됐고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 소용이 없고, 우리 공덕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아직 해제가 안 됐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이학래위원  그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려면, 그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없는데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이학래위원  주거환경지구로 됐다가 그게 지금까지 해제가 안 되지 않았나요? 거기는 해제가 됐나요?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전에 공덕1동하고 상암동의 사회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요즘은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지금 공덕18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추진하려고 지금 주민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는 개인이 우리 구민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은 다 그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그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청사를 넣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집행부가 부지 확보를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명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6대에서 의원님들만 제대로 했어도 지금의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공덕동의 토박이로 환일고 축대 밑에 주차장을 우리 학생들 보행로하고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내가 노웅래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야, 이거 학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애들 보행로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주차 공간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게 국무회의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국장님이 신경 써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문화진흥과장님입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학래위원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학래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구민들이 새우젓이 좀 비싸고 맛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10주년이고 구 행사라는 게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모로 구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데 올해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새우젓 품질 부분에서 말씀이신가요?
이학래위원  판매부스만 우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희가 새우젓을 올해 알아보니까 작년보다 또 한 15%가 올랐대요.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2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 올랐다고,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들이 사 가시는 분들은 새우젓의 질이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십니다, 실제 드시는 분들은. 그런데 다른 우리 관내에서 일부분이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검사도 맡고 했는데요.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현장도 가고 매수확인서도 확인하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에서 최고의 품질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작년에 구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비쌌고 맛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 그냥 내가 일부러 들은 게 아니라 와서 얘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참작을 좀 해 주시고, 올해 새우젓축제는 그래도 10주년이기 때문에 뭔가 구민들한테 집행부에서 베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거 선정할 때도, 특산물장터 선정할 때도 신경 좀 쓰셔서 구민들이 ‘아, 마포구 새우젓축제가 이렇구나!’해서 타 지역에서도 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판매 목적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홍보 목적에.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렇죠. 우리 주민들.
이학래위원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협조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전행정국 지난  5월 9일 날 이루어졌던 대선에 안전행정국에서 대과 없이 잘 끌어간 거에 대해서 먼저 수고했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이동주위원  올해부터 구의원들도 지금 직원들 후생복지에서 쓰던 하계휴양소 그다음에 콘도 그것을 구의회까지 됐죠?
○총무과장 이선희  하계휴양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콘도만.
이동주위원  그러면 콘도 이용권만 그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동주위원  콘도 이용권에 대해서 그것도 뭐 통보만 왔지 그게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바쁘니까 서면으로 잘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계속 해 오고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올해도 사실 예산이 삭감이다 뭐다 안 한다 그랬는데 제가 우겨서 집어넣었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그것이 또 되는 거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잃는 거보다는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 70명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동주위원  70명, 1억 4,200만 원, 1인당.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동주위원  그러면 보통 지역에 따라서 얼마 정도 개인이 부담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대부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동주위원  통상.
○총무과장 이선희  100 얼마 정도만 더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아, 그래요? 3분의 1 정도?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동주위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 다 하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받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부분도 저희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그런 것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의 동호회들이 있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직장동호회가 있죠.
이동주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연 40만 원, 15명 미만은 연 20만 원, 150명 등산 인원으로서 하지만 한 사람당 2,600원밖에 안 돼요. 한 끼 식사도 못 먹고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반면에 시설공단은 또 60만 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고요. 왜 구청하고 시설공단하고 왜 다른 것이에요? 똑같이 해 주어야지.
○총무과장 이선희  이 비용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 동호회 지원, 그다음에 생일날 2만 원씩 상품 주는 것하고 그 돈 내에서 돌아야 돼요.
이동주위원  그것은 어쨌거나 나와 있는 형식적인 얘기고 저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이것이 더 부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실지 40만 원 가지고 150명이 쓸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연간. 없죠?
○총무과장 이선희  동호회를…
이동주위원  없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개인의 사비로 회비를 걷어서 해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동호회 사기진작이나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기여하지 못하죠?
○총무과장 이선희  다소 부족해도.
이동주위원  부족하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동주위원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구청 직원들한테 갈 수 있고 사기진작을 하고 복지증진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한 번 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하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어려워서 저도 못한 것이거든요.
이동주위원  검토는 늘상 듣는 이야기이고 적극 검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그전에 제가 아까 유호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정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배지는 우리의 자부심이니까 공직기강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배지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동주위원  남의 질의에 와서 곁들여서 이야기하네요.
   (장내 웃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선에도 주무과라서 고생했고요 .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  매주 제가 회의를 하는데 아현동 청사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층에 보면 찾아가는 동 복지가 들어와서 가뜩이나 직원들이 너무 혼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편익시설은 짓고 있죠? 공정률 한 21%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그 전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이 들어가기는 너무 좁아.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저도 거기에서 동장 생활을 했는데 1층에 갑자기 찾동 사업 때문에 직원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하면 일단 주민편익시설을 복합청사 하기 전에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에 관계되는 것은 1층에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 행정은 조금 떨어져도 되니까 2층으로 옮겨서 특수한 부분을 좀 해서 진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지금 2층 부분을 일부 팀이 올라가서 1층 공간을 넓게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동영역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동에 4,900인가 그렇게 나왔죠? 배정. 1억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모자란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받아서 어려운 살림에 보태주니까 그야말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동주민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다른 분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생각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올해도 2억 5,800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바르게살기가 6,700 정도 가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이동주위원  그다음에 새마을 쪽이 4,900. 포지션 별로 보면 왜 이렇게 높은 것인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행사를 많이 쫓아다니지만 바르게에서 그 금액을 투여하는 만큼의 효과가 그만한 행사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새마을운동이 4,900, 새마을지도자가 2,600, 새마을부녀회가 3,300, 바르게가 6,700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실지는 우리가 제일 밀접한 적십자사가 1,100만 원, 이런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 분포도가 왜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적십자사 봉사회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받는 보조금 한 천만 원 정도는 자체 특화사업 하는 데 쓰는 것이고,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는 순수하게 사무국장이라는 인건비가 있어 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좋아요.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데는 이해했는데 바르게 같은 경우에 어느 특정 단체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저희 본 위원이 있는 신수, 용강은 바르게가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미약해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의문이 시작되고 그 한만큼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만큼 그런, 전체 그것이 공조직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편달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강희향 위원님이, 못 하신 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강희향 위원님께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강희향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마포구의 저출산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가정과 직장생활 양립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시간선택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차, 그러니까 아침에 09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에 30분 더 하는, 이렇게 시차유연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요. 저출산에 대한 것이니까 저희가 즐거운 직장만들기로 해서 이렇게 출퇴근 시차제를 두어서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제를 주니까 그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입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출산율 관련해서는 정말 국가적인 문제라서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강희향위원  그렇지만 우리 마포구에서도, 마포구가 출산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가정복지과에도 출산지원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포구가 5년 전부터 그 팀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강희향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도 고민을 해 보고 우리 마포구 직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직장과 정말 여기서처럼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가정복지과는 아마 마포구민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마포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 육아휴직이 현재 99.5명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직원들은 저출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우리 구에 우리 직원들 중에 출산 후에 복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네, 3년 정도 쉬면 다 복귀를 하는데요. 두 번째 아이부터는 경력점수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다 혜택을 드립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복귀율은 100%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럼요.
강희향위원  아무래도 이 저출산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제도가, 문화가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인식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인식개선, 이런 교육, 이런 것은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30일간 휴직을 들어가는 직원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보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직원들도 많이 바뀌어서 육아휴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메꾸어 드리고 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은 못 올리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좀 우리 왜 성폭력이라든가 성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네.
강희향위원  그것처럼 이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출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한번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그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건설위원님들 덕분에 각 위원님마다 한 번씩 질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봉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세요.
이봉수위원  옛 속담에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저를 제일 먼저 시켜 주네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좀 약간 흥분했던 것은 중간에 끊는 것은, 처음부터 끊었으면 제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제가 할 때 은연중에 편견을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왕 그렇게 되었으면 끝까지 중간에 차단 안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뒤끝 없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봉수위원  작년에 새우젓축제할 때 새우젓이 중국산으로 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마포경찰서에다 누가 신고를 했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것이 보건행정연구원에 들어가고 또 여기서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부산 쪽으로 갔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이 유전자 검사로 나오나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것이 사실은 베트남산도 있대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유전자 검사가 아니라 저희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는. 500미리 통으로 다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거든요.
이봉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그런 축제를 한 분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축제 분위기를 망쳐놓았잖아요.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봉수위원  그러한 새우젓이 국산이 분명히 왔는데.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봉수위원  광천새우젓이 왔는데 그것을 중국산을 둔갑을 시켰다 해 가지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첫날부터.
이봉수위원  그때 마포구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어요.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마포구의 명예를 훼손시킨 분, 그것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법적조치는 안 취했는데요 .
이봉수위원  허위사실 유포를 했잖습니까?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를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안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안 하면. 그렇지 않아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시간 지나면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또 할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또 그것만 보고 다니고 해 가지고 또 그렇게 난리를 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많은 공무원들이 애썼고 그 많은 마포구민들, 마포구민뿐이 아니라 인근 영등포고 서대문이고 은평구고 모든 사람들이 새우젓축제에 와서 축제를 즐기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딱 하고 해 대면 엄청나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봉수위원  그런 것을 관대하면 안 된다. 그것이 관대하다 보니까 그런 반복적인 것이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관광과장님! 오늘 앉아 있다 보니까 심심했을 것이에요.
○관광과장 유상한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이봉수위원  마포에 호텔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관광과장 유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도 중국 유커들이 안 오니까 지금 마포 호텔들 경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에 호텔이 18개입니다. 18개가 등록해서 영업 중이고요. 15개가 사업승인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저희들이 10개 호텔 대표자님하고 관계자님하고 청장님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중국 사드 때문에 조금 관광객들 피해가 좀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조금 지금 현재로 금년 하반기 되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은 예전에 그러니까 마포에 5성급 호텔보다도 유스호스텔, 조금 저렴한 호텔 있잖아요.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마포를 좀 알리고 그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마포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호텔 관광산업이 중국의 유커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집 앞에 마포문화원장 빌딩 최병길 원장 빌딩에 작은 면세점이 있잖아요? 화장품 가게. 거기가 벌써 문이 닫혔어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이죠. 그 자체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마포구에 어차피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라 참 안타까워요. 그런 자체가.
  그러면 여기 우리 구에서는 어쩐, 물론 우리 유상한 과장님이 오늘 보니까 옛날에 공보과도 계셨고 그런 PR을 많이 하셔가지고 홍대가 그만큼 또 외국에서 많이 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을 열심히 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경기침체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보지 말고 어떤 그런 분들하고 해서 호텔비를 좀 정말 저렴하게 낮춰가지고 동남아시아하고 유럽 관광객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중국이 아니라도 그런 관광객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중동국가, 그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책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 업무라는 것은 기초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11개월 해 보니까. 정부에서도 관광유치를 해외에서도 마케팅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7월에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달에 호텔 관계자 대표하고 청장님이 미팅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행사가 한 400개 정도입니다. 370, 80개. 이달 말 경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일정이 안 되면 7월 달에 여행사 대표님들하고 토론회를 열어서 우리 관내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행사하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마포에 관광객들이 한 번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재방문 되도록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관광통계조사를 지난주에 저희들이 계약을 입찰을 봐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관광통계조사하면서 그런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간단히 한 말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콕에, 내가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방콕의 호텔비가, 경치가 좋고 굉장히 수준 높은 호텔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객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방콕 한 번 갔다 오면 거기를 또 간답니다. 유럽 분들이고 모든 분들이. 왜? 일단 숙식, 숙박이 싸니까. 호텔도 좋고 경치도 좋고 배경도 좋고 하니까 자주 반복적으로 간다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마포구에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려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일단 숙박시설이 좀 좋아야만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우리가 위원님 상호 간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시간도 이렇게 해서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운영해 주세요. 행정건설위원장님!
○위원장 신종갑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왜냐하면 서로 간에 할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진흥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유호렬위원  74페이지 홍대 걷고싶은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광범하게 질의를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하는 게 대단히 나쁜 게 아니고 좋습니다. 여기 홍대 걷고싶은거리는 마포의 관광문화의 메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많은 청소년들이 오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분야, 지금 이게 한 9개 과 정도 되죠? 부서들이?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우선 이 자료를 수합해서 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기 업무도 바쁜데 제가 수합을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는 문화관광과가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이준범 과장 그분이 하셨을 때 또 한번 2년 전에 제가 광범하게 질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분야별로 내주신 것을 가지고 그 분야별로 나중에 교통과라든가 이런 데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우리 78페이지 보면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서면질의를 했는데 뭐 이렇게 개괄적으로 잘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서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면 79페이지 홍대 문화예술 특화거리 사용신청 시스템 개발 해서, 이 시스템 개발은 어떤 개발입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문화관광 명소화라고 해서 A구역부터 우리가 E구역까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이봉수 위원님께서 사용승인한 부분 그 시스템입니다.
유호렬위원  예, 이거 좋은데요. 이런 것을 지금 A, B, C, D, E구역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간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누군가가 총괄을 해야 이게 좀 되는데 그게 지금…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유호렬위원  문화진흥과장님이 총괄해 주시는데 이것을 그전에도 분기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하셔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주재하셔서, 왜 그러냐면 이게 거기 공원에 대한 것도 일을 하고 토목도 일을 하고 뭐 청소분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목요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일일이 과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를 우리 해당 지역 구의원한테도 좀 주시면.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왜냐하면 저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거기 한일용 의장님께서도 저랑 같이 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셔서 추진사항도 점검하시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면 그것도 접목을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뭐를 제가 요구했냐면 문화자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요청했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유호렬위원  80페이지, 개괄적인 설명이 쭉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정보라면 정보고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진흥과에서는 문화자원 관리를 위해서 발굴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발굴하기 상당히 어렵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어렵죠, 어려운데 저희가 2015년도에도 미래유산 발굴을 했고 또 현재 지정된 것도 있고요. 또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금 16년 4월 7일 날 의령남씨 그것도 지정이 됐고, 당인동부군당도 16년 11월 2일 날 문화재로 지금 시 지정문화재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유호렬위원  한강변에 지금 정자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정자.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정자요?
유호렬위원  예, 망원정 이런 정자. 몇 개 없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망원정밖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건.
유호렬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강변에 30개의 정자가 있었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표석?
유호렬위원  저런 정자가.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유호렬위원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중에서 또 우리 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는 데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망원1동 동장한테 여쭤보면 거기도 또 아주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한번 해서 문화와 자원발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유상한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유호렬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 뭐 심심하셨냐고 이런 말을 들으셨는데 관광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많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게 할 일이 많아요.
○관광과장 유상한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상한 과장님은. 관광, 숙박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받았는데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실적을 한번 내라고 했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호텔이나 이런 큰 관광호텔은 운영이 그래도 잘 되고 안전점검도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게스트하우스가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교동, 그 옆의 연남동은 지역구는 아니지만 망원동 일부에 상당히, 서교동에 많이 분포돼 있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여기 안전점검 실적을 보니까 합동점검을 2회 했는데 12개소를 했고 자체점검은 아마 자체로 점검을 하시는 모양인데 인력이 다 안 닿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데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날 수 있죠? 관리가 좀 아무래도 부실하겠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유호렬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관내에서도 서교동에 게스트하우스가 상당히 여기, 한 7, 80% 여기 있을 겁니다. 한 7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 사각지대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관광과에 소속돼 있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유호렬위원  위생과 같은 데서 위생점검은 합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위생점검 같이 합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전점검도 소방서는 합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지금 현재 정기 안전점검은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못 하잖아요? 몇 군데 샘플만 하잖아요?
○관광과장 유상한  예, 샘플만 합니다. 너무 많아서.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누군가는, 이게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 데서 갑자기 또 안전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서 좀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관광과장 유상한  예.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CCTV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했고,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유호렬위원  여러 위원님이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에 대해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또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내라고 했는데 동별 실적을 제가 한번 봤어요. 자, 어떤 동은 2,500건의 단속실적이 있고 어떤 동은 39건, 50건, 57건, 72건, 61건. 자, 이 동에는 지금 무단투기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실적이 낮은 겁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무단투기에 대해서 어떤 단속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두 가지 중의 하나일 텐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대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26명이 홍대 지역 주변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교동이 지금 한 2,500건 정도 되고요.
유호렬위원  엄청 많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저희 청소행정과 인력이 홍대 주변을 집중 단속하다 보니까 서교동이 많은 겁니다.
유호렬위원  아, 그런데 대충 보니까 380건 이런 동이 있어요. 다 300건 뭐 이런 데 인정은 되는데 여기 39건을 한 동은 이 동에는 무단투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 건지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한 10개 동 정도가 100건 미만이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서교동을 내가 포상하라는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일을 태만히 하고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한, 아까 얘기한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게 주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하는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고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을 주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행정실적 심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동별 종합평가계획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도 포함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단속을 많이 해서 주민을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나 무단투기가 보면 엄청 많아요, 어느 지역이나. 그러면 그것을 방치하는 기관장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열심히 독려도 하고 해서 욕을 얻어먹지만 단속을 많이 하는 데는 안 갖다버리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깨끗하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동 평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뭐 거창한 거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러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도록, 여기 이렇게 실적이 낮은 동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거야. 공무원이 일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구청의 관련 부서의 장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꼭 많이 해서 뭐 100건, 200건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동네가 깨끗하다면 단속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대충 보면 그렇지 못하고 대동소이하다 이거야.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나 계도도 하고, 또 계도 실적도 좀 있고, 한꺼번에 5만 원, 10만 원 부과하지 말고 뭐 붙여서 이번에 걸리면 2회 계도해서 또 두 번, 세 번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과태료를 좀 부과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행정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93페이지에 내가 청소차량 현황에 대해서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정비실적에 42대는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 노후 차량에 대해서 4대를 교체한다고 돼 있고 폐기물 수송차량인데, 그 밑에 노면청소차량에 82대라고 돼 있어요. 정비실적에, 82대가 무슨 차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청소차량 외, 42대 이외에 82대가 이렇게 돼 있네? 행정감사 자료 93페이지, 아니 행정감사를 받으러 나오면 행정감사 자료 요구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청소차량을 1년 동안 2016년도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16년도에 저희가 정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정비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유호렬위원  아, 중복 정비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82대가 노면청소차 82대가 정비했다는 게 아니고요. 누계입니다, 누계. 그 한 차량이 세 번 정비하면 3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유호렬위원  내가 이거 질의를 한 거는 지금 1억 1,694만 4천 원에 차량을 정비하는 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소요됐어요.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러겠지만 이게 1억 1,600만 원 그래서 이게 노후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것인지 이 차량이 또 많은 짐을 싣고 가서 이렇게 정비할 그런 차량의 어떤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아,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청소차량은 폐기물 수송을 하게 되면 인천매립지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당한 장거리 운행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상에서 물청소 작업이라든가 또 분진청소 또 낙하물 제거 등 이런 도로면에서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알았어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 그런데 이게 장거리를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왕왕 이렇게 보면 그런 차량에서 이동하다 보면 우리 구도 그렇고 타구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그게 부패된 거 있죠? 부패된 게 차량이 지나가면 행길에 썩은 물 냄새를 뚝뚝 떨어트리고 가는 차량이, 마포 우리 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도 본 사례가 있어요. 우리 구도 그럴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운전하는 그런 분뿐만 아니라 물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일반쓰레기나 이런 것을 잘 건조해서 버리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주민 인식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썩는 냄새를 푹 풍기면서 김포매립지까지 가다 보면 이게 대한민국에 오면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특히 여름에 그러한 게 새나가지 않도록 무슨 비닐을 밑에 깔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동 중에 그게 새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떤가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저희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은 밑에가 물이 새지 않는 구조입니다. ○유호렬위원  절대로 안 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영차량은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유호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가끔 흘리는 차량이 있더라고. 그것은 너무 노후돼서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정비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유호렬위원  아무튼 청소행정과라는 게 우리 주민의 최일선에서 주민 누구나가 접하면서 사실 가장 정말 더럽고 그런 부분을 조치하시는 분들이라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더 드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행정과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관련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하절기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게 잘 처리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함축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 결산 때하고 추경 때 또 다시 조율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부질 없는 일이 아니라 전부다 필요한 일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도 누군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동기부터 시작돼서 그것을 줄이고 높이는 데 저항이 많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위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한 자체가 너무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비율들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해결의 방안을 던져줘야만이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시고요.
  또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뭐 그것은 증액을 해서 줬는데 이제 증액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자율권을 좀 줘라. 심사과정부터 해서 리포트를 내라는 등 뭐 이렇게 진입 장벽을 막아버리면 누가 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낮추세요. 낮추셔야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전부다가 축구장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내가 뭘 요구하고 싶냐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모두가 다 축구장에서 하나의 포지션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지션도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는데 거기서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극히 공평하고 평등함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민주주의사회에서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성과급도 주는데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기본과 원칙, 상식을 지켜가면 다 해소되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그리고 축제, 축제도 축제의 본질을 얼마나 자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주년이라고 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벗어나지 않게끔 잘 살려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 구정 전체를 보시고 지적해 주신 문제,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투명성 문제라든지 배낭여행의 우리 하위직 직원에 대한 배려 문제를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축구게임에 비유해서 직원들 역할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직원교육 때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십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히 위원님들의 의견 받들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 받아가지고 보다 나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공덕동 청사 아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실무진 이문희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동행정팀장 이문희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업무는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허정행위원  이것을 여기다가 40페이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에요. 뭐냐 하면 지역주택조합은 토지확보가 95%가 되어야 됩니다. 허허벌판에다 지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가구가 있을 때는 80% 이상이 승낙서를 써주어야 됩니다. 토지신탁입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위임장이라고 했잖아요?
○동행정팀장 이문희  네.
허정행위원  과연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평수가 13평 이상 되는 가구는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 문구를 넣어놨다는 자체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청장이 우리 지역주택조합에 동청사.” 여기 이렇게 써놓았네요. “동청사 200평 주고 기부채납 우리가 100평 해서 우리 여기 지역주택조합 할 수 있다.” 이것 할 때 조합원이 5천만 원씩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택조합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책임질 수 있어요? 내용을 파악하시고 문구를 하나 넣더라도 넣으세요.
○동행정팀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단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윤산마을라는 주택조합이 있는데 800명이 피해를 봤는데 이것이 270억을 피해를 봤어요. 아시겠습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동행정팀장 이문희  이 부분은 해당되는 주택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허정행위원  주택과 누가 했어요? 누구한테 듣고 이것 쓴 것입니까? 제가 좀 따질 것이에요.
○동행정팀장 이문희  저희도 그것을 주택과에다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허정행위원  주택과 누구한테 물어보았어요?
○동행정팀장 이문희  실무 담당은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요.
허정행위원  이것 심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 그 도장만 찍어주면 내 재산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요, 토지를 신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택을, 내 집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요. 분명히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주택과 직원. 그리고 이것 해명하세요. 해명보도 내시고.
  이것 주택조합에서 악용하면 구청에서 다 승낙한 것 같이 되는 것이에요. 동청사 토지매입해서 확보하라니까 이런 꼼수 쓰지 마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지금 우리 동청사 문제 때문에 우리 허정행 위원님이나 이학래 위원님께서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땅 자기 부지에 자기가 건물을 짓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동청사 확보 이 문제를 여기 거론한 사안은 지금 이 지역주택이 잘 되었을 경우에 공공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에 동청사 부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확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마포에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진행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신수동에 무쇠막 지역주택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지율 확보가 안 돼서 PF 대출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공공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시프트 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분양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청사 문제 확보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니까 조합 추진하는 사람이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사안이지 이 사안이 확정된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안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사전 협의가 되어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된 것은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허정행위원  자, 여기 보시면 “토지확보, 지역주택사업 진행 시 협상을 통해 300평 확보” 이렇게 딱 단정을 지었어요. 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여기는 확보라고 딱 써 있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만약에 그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진위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국장님이 신수동에 하나 성공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지금 성공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허정행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우리 40만의 대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 주택이 지역주택으로 8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성공한 예가, 허허벌판에 땅을 매입해서 조합원을 모집했을 때는 확률이 있지만 서울 시내나 모든 주택이 들어 있는 데는 힘들다 그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그것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택조합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쪽 조합원들의 몫이지 여기서 단언적으로 주택조합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에다 이것을 꼭 넣어서 이것이 우리 공덕동 그 블록에, 지구에, 만약에 18지역의 주민들이 봤다 하면 현혹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여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히 20평, 아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3평인가 15평 이하입니다. 주택소유자가. 이상인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저희가 주관과로 하여금 주택조합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판단은 소유자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런 것을 악용하지 못하게 주민들한테 반론을 하시라고요.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요. 지역주택조합이.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지금 1시가 넘어가는데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질의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 국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서면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발표하는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가는 방법도 이렇게 딜레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한번 제안을 하니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좀 상의해서 다음 국에는 전부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어서 문화진흥과 김미숙 과장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동주위원  올해로써 새우젓축제 10주년이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동주위원  지난주 금요일 날 새로 발표하고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6월 2일 날 처음으로 청장님 모시고 저희 기본 방향을 PT 보고를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PT 보고하면 거의 다 확정된 것으로?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정도까지만 보고 드렸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오늘 월요일인데 의원들은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자고 했는데 왜 안 알려줍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니 그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이동주위원  그러면 의원들 책상 앞에 PT 한 장이라도 다 주어야 읽어 볼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지금 조형물하고 보고자료 두 가지 깔아놨는데요.
이동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 되고 올해 예산이 아까 앞서도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예산이 증액이 4억 5천,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시하고.
이동주위원  우리가 준비한 것이. 그리고 서울시 2억. 6억 5천, 해 가지고 매머드급으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포구청 역사상. 행사 부분이 6억 5천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동주위원  거기에 걸맞게 내용이 알차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당연합니다.
이동주위원  보니까 공중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제안한 6시 내고향, 그다음에 또 뭐죠?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전국노래자랑은 지금 유치중이고.
이동주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열린음악회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거든요. 또 그런 것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우리가 부가적으로 2억이 더 왔으니까 그런 공중파로 해서 10주년 부분들을 더 획을 단단히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도, 저희 아는 후배가 또 KBS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쭤주시면 제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용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올해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탄생 몇 주년이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500주년입니다.
이동주위원  1517년 9월 20일 날 탄생하셨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문화진흥과에서 탄생 500주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프레임이 없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희가 그래서 500주년을 기해서 추경에 천만 원을 잡았고요. 고증자료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기념행사를 간단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간단히 하지 말고 성대히 하세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성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고증자료 하는데도.
이동주위원  왜 성대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행안부에서 주민주도형 골목상권화 계획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포구만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실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사가 나오면 약 5억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용강동에.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용강동에요?
이동주위원  그래서.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 골목형상권화 그것을요?
이동주위원  문화진흥과에서 그것만 국한하지 말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방법을 같이 하라는 말이죠. 그것도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5억이 되면 우리가 5억을 또 매칭펀드로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광과도 있지만 일단 관광객이 오면 볼 것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잘 곳을 해 줘야 되는데 용강동으로 보면 잘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도 주변에 많고. 볼 것을 만들어서 보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일자리경제과니까 거기 따로 여기 따로 하지 말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 회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되고 내일 모레 PT 2시에 하면 그것이 통과되면 행안부에서 5억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서 같이 부합될 수 있도록 주민과 같이 문화행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토정 이지함 선생이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생의 전반을 마포 토정동에서 사셨으니까 그런 의미를 잘 새겨서 잘 기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하실 수 있으시겠죠?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보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하겠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이동주위원  공무원들은 꼭 뭐 하면 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이학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이학래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니까 마을가꾸기 사업추진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49쪽. 49쪽에 나왔는데 세 가지 사업이 쭉 되어 있더라고요, 공덕동에. 작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네.
이학래위원  이것에 대한 이것은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 자원봉사캠프 계획에서 “따뜻한 엄마밥 먹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V-프로젝트, 69쪽.  이것은 그냥 어떤 사업을 올해 할 것인지 그것 좀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요.
  우리 공덕동 청사가 1층이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염리동하고 연남동을 갔다 왔는데 민원실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덕동하고. 그런데 사실 공덕동 자체가 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넓히려고 해도 넓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그 밑에 공덕1동 경로당이 수리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2층을 안 써요. 계속 안 쓰는데 공덕동 청사가 복잡하고 하니 혹시라도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2층을 안 쓰게 되면 우리 공덕동 직원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이학래위원  먼저 로고젝터라고 그랬나, 그것 한번.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네, 로고젝터요.
이학래위원  그것 우리 여성 안심 귀가길 할 때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네, 해 보았습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당시에 조금 생소했다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가정복지과 부분하고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꼭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하는데 1차적으로 그쪽이 딱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60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범적으로 계획의 일부를 넣어서 프로젝트하고 또 구체적인 좀 더 확대되는 부분들은 결과를 봐가면서 가정복지과의 예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공덕동은 골목길이나 어두운 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한 방편인 것 같고요. 이것은 청소하고 좀 관련된 것인데 다목적 CCTV를 제가 항상 주장했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네.
이학래위원  종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우리 청소행정과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이동식 CCTV를 동대문구에는 진작부터 했더라고요.
  무단투기하고 방범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주간에는 다가가면 말소리가 나가고 야간에는 다가가면 센서가 작동해서 불이 켜진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네를 깨끗하게 했다고 여기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 CCTV 구입하는 거는 전산정보과에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방범용 CCTV는 전산정보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이학래위원  이동식 CCTV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이동식은 용도에 따라서 그 용도가 방범용이라면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학래위원  무단투기는 청소과.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청소과인데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 저희가 기존의 CCTV에 붙여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할 수 있는 다목적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관제센터를 장애인복지관에 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부터 이 종합관제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꼭 지저분한 곳에 투기를 하고 그런 게 뭐냐.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학래위원  또 말씀드립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을 올해 안에 다 교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올해 안에 최대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학래위원  옛날 폐형광등수거함은 맨 위에가 오픈이 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흙을 놓고 화분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거기가 무단투기의 장소입니다. 꼭 바꿔주시고, 이제 그것을 교체한다고 우리 공덕동에 두 대가 와있는데 좀 조잡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파란 게 그게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게 기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학래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냥 쿨렁쿨렁하고 굉장히 조잡스러워 보여요.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옷수거함이 건설관리과 소속이에요, 청소행정과 소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게 옷수거함이 참 애매합니다.
이학래위원  아니 뭐 구에서 관리조차 안 하니까 관리하는 데도 애매할 수가 있죠, 과도. 그렇죠? 뭐 이거 관리 자체가 어디에 몇 개가, 어느 동에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애매하지 뭐.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불법 의류수거함이 우리 구 관내에 38개 단체에 한 1,115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무슨 문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법이 좀 개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버스판매대라든가 구두수선대라든가 또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인출기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점용료라든가 이런 거를 부과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이 도로법 시행령에서 개정사항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25개 구의 실태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난번에 이학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부 서초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이학래위원  (사진자료를 보이며)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단체에서 구청장실을 점거한다든가.
이학래위원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구청장이 300개를 특수제작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와 별개로 300개를 제작해서.
이학래위원  특허까지 냈다고 그러던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서초구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곳이 국가유공자회라든가 또 장애인협회라든가 또 특수임무유공자회라든가 또 고엽제전우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잠깐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뺏어서 한 군데 위탁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내가 오늘도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들어오는 데 입구의 차단기 설치로 사무국장하고 말이 있었는데요. 실상 의회 앞에 농성하는 봉고차가 몇 달 동안 거기다 안에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좀 설치해서 그 무분별한 것을 막자고 했더니 사무국장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구민이 볼 때 뭐 열린 행정을 한다면서 차단기를 설치하냐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 지하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다는 자체는 그 무분별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막는 거지 선량한 구민을 위해서 막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시민들이 열린 행정인데 왜 이따위로 하냐고 겁이 나서 이것을 관리도 안 하고 조치를 안 한다면 평생 개선이나 뭐 발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자체를 니들한테 점용료고 다 안 받고 좋다.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하고, 각 단체별로 몇 개인지 뭐 수량을 분배해 주든지 아까 30몇 개 단체입니까? 몇 개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38개 단체입니다.
이학래위원  38개 단체에 뭐 10개든 20개든 해서 니들이 관리대장을 만들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라. 그것마저 지시를 못한다면 이 지자체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하고 주차도 니 맘대로 하라고. 이것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먼저 한번 이것을 시도했었다면서요? 시도했다가 구에서 반발이 세서 그만뒀다고 하셨는데 이런 자체를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다고 안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CCTV 해 놓고 청소하고 그래도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구정질문에도 했지만 옷수거함하고 폐형광등수거함이 있는 데 꼭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꼭 전봇대 이런 데다 꼭 음습한 데다가 갖다 놔. 그래서 아까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음식물쓰레기는 좋아졌어요. 제가 봐도 그냥 무단으로 하지 않고 집 앞에 놓으니까 깨끗해졌는데 아무튼 이 옷수거함 문제는 각 단체를 과장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막 스티커에다가 지저분하고 부식이 돼 있고, 이 문제를 우리 관내만 내가 돌아다니면서 본 게 한 80개 정도가 돼요. 사진 찍었는데 내 핸드폰이 오버가 돼서 그냥 지우고 그래도 한 3, 40개가 여기 남아있습니다. 그 수거함만 내가 찍은 게.
  그게 뭐냐면 이외수 씨가 이런 말을 했어. “꽃을 피우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대의 열정이 부족함이라.”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영어로 하면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인데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저거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어떤 의지가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마포와 또 인근의 서대문, 은평도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인근 구를 다 돌아다녀봤어요. 용산이라든가, 인근 구하고 같이 동시에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지 말고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제가 지난 회기에 5분발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포구도 예외 없이 우리 마포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일단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네이버 뉴스에 나왔듯이 저희가 48명으로 직년도에 3위의 성과를 기록한 것이 나타나 있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행자부의 어떤 기준점이 나와 있지 않으니 그것은 차후에 중앙정부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하고, 현재로써는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을 많이 뽑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의 질이 서로 다른데 동일하게 정규직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또 다른 병폐를 만드는 것이니 그분들,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제선택제임기제라든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임금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니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간호사들 계시잖아요? 보면 거의 임기제, 기간제근로자더라고요. 거의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 조건에 동일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외의 직이 기간제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뭐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것을 집어넣을 때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고용의 형태가 다르고 그분들이 원하는 고용의 내용이 다르고 일을 하는 방법이 다른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같은 맥락일 때 얘기하는 거고,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부분이 다른데 그것은 조금 거기에다 비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또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에 좋은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감사자료 직장동호회 구성 활동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도 질의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애사심이랄까 단결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쉬운 게 뭐냐면 마포문화재단은 여기에 아무런 동호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포문화재단에도 이런 제도를 알려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답변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잠깐만 정정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아까 제가 13평, 15평, 18평 얘기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18평에서 24평 이 사람만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25평, 26평, 30평은 내 땅을 갖고 있어도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3시간 15분 동안에 걸쳐서 2017년도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또 많은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에 접목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강희천
  총무과장이선희
  자치행정과장조태영
  문화진흥과장김미숙
  관광과장유상한
  전산정보과장이명성
  청소행정과장김정일
  동행정팀장이문희
  영상정보팀장윤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