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일  시 : 2021년 6월 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선서)
○위원장 이홍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3개 부서의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3개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6월 달인데 6월은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의 그런 정신을 기리고 우리가 후손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각종 행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호국보훈의 달이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따로 그런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행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께서 대규모 행사는 어렵지만 그래도 소규모로 단체장님들이 주관을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시도록 6월에 저희가 단체별로 지금 100만 원 집행을 하고 있고요. 100만 원씩 단체별로.
  그리고 현재 저희가 행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전적지 순례비나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전반기에 추진해야 되는 전적지 순례행사를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께서도 그 돈을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예산변경을 하기는 어렵고 추이를 봐서 하반기에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단체장님과 협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위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좋은 방안이 나올 것도 같고요. 왜냐하면 그 보훈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 연세 드신 분들 먼저 맞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2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대다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7월 달부터 마스크를 안 해도 된다는 정부방침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활동이나 예우에 대한 부분들, 행사에 대한 부분들도 그분들을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로 연기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찾다 보면 꼭 6월 달이 아니더라도 이런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는 나중에라도 그분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고마움,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행사비라든가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에 보훈대상자(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처음 초선의원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하면서부터 계속, 그때 당시에 복지정책과 과장님하고 계속 나눴던 부분들인데 그 과정을 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에 보면 매월 지급되는 액이 3만 원 해 가지고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이 1,750분, 1,700분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 부분도 사실 처음에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1,850분에서 시작해 가지고 많이 줄어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작년 예산 세울 때도 본 위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넓게 잡지 말고 예산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좀 낮춰 잡아도 된다. 이분들은 돌아가시는 율이 많기 때문에 사망확률이, 넓게 잡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잡아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매월 3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5월 31일 현재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7,718분한테 지급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거를 역추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매월 1,544명 정도, 혜택보신 분들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700명으로 잡아놓고 있는 분들보다는 150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차이나는 부분이.
  물론 보훈예우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산해 보면 1,756명이에요, 매월. 여기에서 1,750명으로 한 그런 예산은 잡았지만.
  그러니까 차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이걸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너무 이렇게 예우수당 전체적인 액수가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옳지 않다.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3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삶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얼마 안 돼요, 사실. 인원으로 따지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다시 앞으로 좀 가서 7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참 잘 강력하게 추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정부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발굴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은 정보의 부재가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정보의 사각지대도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뭘 집행부나 우리 관에서 찾아가서 막 하는 것은 사람 써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본인한테, 어떤 정보를 몰라서 본인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 그런 정보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도 과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정보전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저희도 정보를 제대로 적시에 취득하지 못해서 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서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정보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연체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고, 또 수도요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시고 해서 작년에 한 1만 3천 가구에 대해서 조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대상자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발견을 하려면 사실은 인적자원망을 통해서 이 빅데이터의 사각지대를 또 해소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심도 있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사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구청 전체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 특별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또 행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필요하죠. 더군다나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한된 부분도 있고.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도 관련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보면 분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에 3년 치 12회에 걸쳐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더라. 이럴 때 어떤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3년 동안 12회라고 얘기하셨나요? 혹시 뭐 경로당 뭐…
김진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올건축설비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그 경로당 특성이 사실은 아주 소소한 공사들이 많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뭐 화장실 공사 아주 소소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뭐 경로당 특성을 잘 알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대응이 되는 업체를 아무래도 손쉽게 이용하는 편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무과나 이런 데 원칙에 의해서 몇 번 이상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다 합쳐도, 건수가 많은 거지 사실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보여져요. 비엠글로벌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53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물론 여성기업이다 보니까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 한 8회에 걸쳐서 같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종류의 어떤 소규모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김진천위원  물론 행정을 집행하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라든가 아무래도 좀 쉽게 소통이 되는 업체랑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 이해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동등한 입장에 있는 업종의 업체들에서 본다 그러면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 볼 수 있거든요. 형평성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좀 더 다양한 업체들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를 좀 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있게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고려 좀 부탁드리겠고요.
  2020년도 작년이죠?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용역을 발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와서 어떤 정책을 수립한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원래대로 하면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면대면 방문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6월 달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한 3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진행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수립하고 올 연말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전수조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정책개발을 위한 욕구조사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학대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이고요. 그런 의도로 봤을 때는 조사가 완결됐을 때 조사 완결시점에서 이미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하게 되고요. 학대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과정이 생기니까. 이후에 복지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정책보다는 서울시 전체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또 수행하는 입장으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그렇게 진행될 소지가 큽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정책의 집행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정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학대나 혹시 방임이 되거나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의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자체가 정책 의도에,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진천위원  예, 다행입니다.
  또 하나 11개 유형 장애인 전수조사 용역을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발달장애인을 조사하고 작년에 2019년도에 11개 유형 장애인 전수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 부분은 진행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내 학대나 폭력을 발굴하는 데 상당부분 초점이 있고, 나머지는 복지수요나 이런 걸로 해서 제도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서울시로 다 자료가 넘어가서 개별화된 그 자치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하고, 우리 구가 좀 특성 있게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구에서 수행한 과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도 수립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조사를 담당했던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양이 많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다 보니까 방문을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질문의 구체성이라든가, 또 뭐 질문 양이 너무 많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그것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조사 당사자들이 조금 의문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나만 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현장에 나갈 기회가 많아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현장에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많이 맞닥뜨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공사장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거든요. 쭉 보시면 공사장이 일정부분 이렇게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점유를 내고 이렇게 한다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불법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에 또 넘겨봐 주세요.
  뭐 이렇게만 봐도 아시겠죠, 잠깐?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보도, 일반인들도 길로 다니고 있고. 그런데 여기 점자블록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그런데 그 점자블록은 누가 다니죠? 점자블록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가다가 보이니까 피해서 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저거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점자블록을 설치할 때 이격거리, 간격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좌우로 30센치를 한다든가, 법적으로 돼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 규정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과태료는 얼마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까,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사실 두 가지 파트로 지금 분리가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 점자블록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도로나 교통에 관한 것들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 과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공동주택에 들어갈 때 편의시설 차원에서의 점자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 앞에 점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사실 도로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서 좀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중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하면 장애인 주관 부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떤 시설물이나 건물을 준공할 때 허가를 맡기 전에 그것도 장애인들 와서 시설을 살펴보고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 특히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어떤 디자인 배려도 하기 위해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공사 때문에 저렇게 진입장애를 받고 활동을 제약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담당과가 아니다, 다른 과다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뭐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적으로 사실은 365일 저 부분을 저희가 도로과 사업까지, 도로까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거나 행정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1월 달에 보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장이나 출입구에 적당치 않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저희 공공건물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도로과에서도 2월 달에 전수조사를 일단은 도로나 공사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기에는 지금 정비대상이 한 57건 정도 나온 것으로 나오고, 그 부분을 지금 우선정비대상자 뽑아서 6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준 미달된 것은 12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훼손됐거나 노후된 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린 것은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가려지는 부분들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동을 가든 어느 현장을 가든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에 대한 주관부서시기 때문에 주무부서시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도로과하고 주택과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공사 시 저희 장애인 편의나 이런 게 위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공사 허가를 낼 때부터 건축과 허가부서랑 상의를 해서 이런 장애인들이나 어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점이 되지 않도록 설계 시부터 아니면 공사를 허가낼 때부터 거기에 조건을 달아줘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협의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3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등록장애인이 12,912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통해서 수입을 확보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185명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종선위원  아주 미미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부족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목적에서도 보시다시피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보장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취지에 맞게 운영을 정말로 신체상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선별할 때,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중증장애인으로 힘들게 살아계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 좀 고려 좀 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으로서 사실은 일하시고 싶다는 분은 100%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공공일자리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 그다음에 매칭의 한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잘, 원하시는 분들한테 원하는 일자리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100% 만족을 할 수 없는데 일자리는 제한이 돼 있고 하고자 하시는 분은 많기 때문에 선별할 때 장애 정도라든가 업무의 내용 성격에 따라서 조금 힘드신 분들한테 배려를 먼저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경로당 담당도 또 신 과장님이시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종선위원  크고 작은 말들이 많은 곳이 또 경로당입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곳도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도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언제부턴가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에 복지정치가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과장님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
권영숙위원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치가 복지정책을 결정한다고요?
권영숙위원  예, 복지정치가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시기가 지금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으로서 우리 복지정책 시책 중 제일 우수한 복지정책이라고 꼽는다면 첫 번째로 무엇을 들 수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숙위원  복지정책 지금 중에서 제일 우수한 정책, 복지정책이 제일 우수한 것 첫 번째 순위를 꼽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우리 사업 중에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첫 번째 제일 우수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이 신경 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독사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1인가구가 증가하고 또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주변에서 돌보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제일 첫 번째 우수한 복지정책 사례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복지재단 설립 운영은 몇 번째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것은 순위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웃음)
권영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순위를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매기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숙위원  순위에 상관없이 마포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절차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마포구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2020년 7월 달, 서울시 제5차 출자・출연운영위원회 2020년 9월 달,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관련부서장은 허위와 거짓답변으로 위원들을 속여가면서 위원회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어요. 허위와 거짓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책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
권영숙위원  집행부 부서 과장이 외부 회의에 가서 허위와 거짓답변으로 위원들을 속였어요. 그랬음에도 의원이 과장을 질책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하여튼 어쨌든 고생 많으셨어요, 이 자리 오시기까지.
  그래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답변 요구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오세요.
  지금 재단 조직인력을 사무국장, 팀장, 직원 해서 총 7명으로 하는데 여기 조직 채용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직원 채용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직원 채용은 이제 사무국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지금 지난 선례를 보면 다 공개, 모집은 공개채용이죠. 보면 공무원 퇴직자라든가 또 선거에 공헌을 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배제하고 정말로 전문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복지재단 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운영할지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향후에 만약에 저희가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운영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복지재단이 그런 빈틈을 메워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시설 운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 그 시점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렇게 또 처음 출발할 때하고 이 시점의 답변이 또 틀려요. 처음에는 민간위탁운영의 재단이라든가 시설이 없어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 시점에 가서 위탁이 필요하면 또 시설운영을 맡기겠다고 또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복지재단 설립목적이 지역사회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에 중점을 둔다고 여러 지금 자료를 보면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에 중점을 둔다면 지금 주민센터에서 찾동사업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이런 사각지대 발굴하는 부서가 지금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에서도 그런 사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공무원 업무가 많이 감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재단에서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하는 영역과 공무원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각지대 발굴지원하는 영역의 사업들이 일부 많은 부분에서 연관은 있지만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각지대 발굴지원하는 것은 공적급여를 연계하고 민간자원을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복지재단에서는 공적급여를 연결시킬 수 없고 그 제도로 포괄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그거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는 거고. 그리고 출연금이 50억 원이에요. 50억 원 1년 이자가 얼마만큼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연 약 1% 정도, 평균적으로 1% 정도의 이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2%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2%면 금액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글쎄, 그거는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기왕 하는 거 마포육성재단처럼 100억 하지 왜 50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저희가 타 복지재단의 출연금의 평균금액을 산출을 했고요. 그 정도 최소금액이 20억이기 때문에 그 중간값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참, 이거 지금 우리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게, 이 마포구민의 세금으로 민선 6기 때는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 마포로 가자’ 슬로건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중앙도서관을 설립을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마포를 떠납니다. 성공한 복지정책입니까, 그게? 지금 이 복지재단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복지재단 설립한, 같이 있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한 개 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한 개 구도 거기 복지재단은 이렇게 우리 마포구처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마포인재육성재단도 문제가 많지만 이 복지재단도 누구를 위한 복지재단이 될지 참 이게 앞이 안개길입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주 저도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제가 지켜볼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도 보면 의원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를 하는 건지 집행부를 도와주는 건지 의원이 의원 자신을 위해서 의회에 있는 건지 그 판단을, 진짜 내가 공무원 있을 때도 참으로 갑갑하더라고요. 8대 의회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마포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인구 중에서 고령화 비중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요?
권영숙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65세 어르신이 14.3% 정도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초고령화입니까, 고령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고령화입니다.
권영숙위원  고령화시대에 전국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고민을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한 사업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진행사항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받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9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 구 실태조사를 위해서 용역이 발주가 됐고요. 1월 달에 용역에 관한 착수보고회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이제 복지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환경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관계부서장들하고 같이 착수보고회를 했고 거기서 의견을 좀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친화도시추진위원회라 그래서 민간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노인 당사자분들이 같이 들어오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이제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저희가 설문을 진행할 내용이 있어서 설문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받았고 저희가 설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0명 정도는 그러니까 노인과 일반주민에 대한 고령화 인식에 관한 설문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FGI 포커스그룹 인터뷰나 이런 자료가 1차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달에 중간보고하고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고요. 또 연말에는 글로벌네트워크에 가입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령친화도시나 장애인친화도시는 도시계획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고령화사회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고령친화도시로 가는 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정혜경위원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 책자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 40페이지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특화서비스라고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찾는 중)
  그 특화서비스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 중에서 유독, 물론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웃이나 친지나 가족들하고 관계가 안 돼서 접촉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고독사 위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집밖으로 좀 끌어내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집단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자입니다.
정혜경위원  그 신청자가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신청자가 사실은 이런 분들은 본인이 신청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신데…
정혜경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발굴을 하는데, 마포구에 지금 경로당도 운영이 안 되고 해서 점점 그런 분들이 많다고 봐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저희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한 2천 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고독사 위험이 있고 우울증 위험이 있고 대인관계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을 선별을 해서 이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계속적으로 보살펴 드리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나와서 친구들 만나게 하고 같이 뭐 세 명, 네 명 소그룹 활동도 하게 하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일 대 일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 대 일로 상담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례관리를 하기도 하고, 몇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그룹활동을 합니다.
정혜경위원  장소가 어디쯤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은 어르신돌봄통합센터 서강동에 있는, 그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장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혜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코로나에 맞게끔 아주 소규모로 하거나 아니면 뭐 두세 명 단계로 하거나 아니면 직접 활동지원사가 들어가서 그분하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겠는데요. 지금 보면 경로당 운영도 많이 축소되고 이런 분들이 점점 더 어려움이 많고 밖으로 표출이 안 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더 신경을 좀 쓰셔서 각별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같은 내용이기는 하죠.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증가할 줄 알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그게 선정기준에, 하다 보면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다보면 문제는 제도 간에 중복지급이 안 되고, 중복지급 안 된다고 해도 뭐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좀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떠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한시생계 지원으로 해서 계속 돈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아니고요. 그 제도 그 정책을 최대한 잘 발휘해서 틈새로 다 주어질 수 있도록 잘, 많이 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 대책이 계획이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는 없고 그냥 정부에서 말씀하시듯이 긴급지원금이라든가 그게 한시적인 그런 걸로 나가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일단 현금 지원에서는 그 수준으로 해도 계속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그분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은 전체 형평에 맞지 않고요.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물론 저희가 복지대상자망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그 지급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태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저도 그렇지만 그 기준이 되는 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쳐서 탈락한 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그 대책을 세우는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셔서, 기존에 한 사람들은 당연히 걱정이 없죠. 그런데 그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셔서 구에서 좀 대책을 세우는 방안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신종갑 위원님 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내지는 자살 예방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자살 건수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자살예방사업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건수가. 자살 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했냐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자살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고독사는 6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자살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고독사는 6건 있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
서종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인가요? 5, 6년 전에 우리 마포구가 자살건수 이게 특히 매스컴을 타고 많이 발생이 돼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깜짝 놀라 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했는데,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요즘은 우리 마포구 관내에 그런 소식이 없는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그 예방사업 등등 해서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업추진 내용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 마포구가 자살이 증가한 그 시점 이후에 그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예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살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거와 연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도 안전망을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예방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특히 성산동 지역이랄까, 또 고독사 같은 경우는 도화동 임대, 용강동 임대아파트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과장님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계시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웃음)
서종수위원  그리고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하 2층, 지상 4층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하 2층이고요, 지상 4층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지금 개관 예정이 원래 7월 달로 되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6월 달이었습니다.
서종수위원  6월 달인데 그럼 지금 한 달 연기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두 달 정도 연기됐습니다.
서종수위원  8월 달로 예정합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8월 20일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작년 여름에 비가 온 기간이 거의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초기에는 대부분 외부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터파기라든가, 거의 공사를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한 달 이상이 지연이 됐고요. 또 하나는 도로 사용에 대한 협의가 조합 측하고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지연이 이루어져서 약 두 달 정도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우리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신 게 뭐냐하면, 이게 개관 예정을 꼭 지켜 달라, 왜냐하면 염리자이3차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를 많이 하고 또 입대위가 구성이 되고 하면 민원소지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우선 거기 빨리 개관을 해서 기정사실화 해 버리면 그런 발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연기가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불가피하게 연기가 됐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건축과 그리고 저희가 엄청나게 공정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외부 그 외장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7월 초쯤에 그 준비단이 사무실 일부 공간에 입주를 해서 개관을 위한 내부 작업을 내부공사 마무리와 함께 계속 진행을 해서 9월 1일에는 반드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보니까 뭐 민간위탁 운영부분 그리고 또 시설관리 위탁부분도 다 결정이 났고, 그 개관 시기를 꼭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 층층마다 관련 기관이 들어올 텐데, 혹시 거기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상 3층에는 치매안심센터 공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3층 전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전체입니다.
서종수위원  결정 났습니까,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정책결정은 지을 때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신축계획, 설립계획이 수립될 때, 이미.
서종수위원  제가 보건소 상대로 질의할 내용인데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 아니지만,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초기단계 때부터 결정된 사항이 변동사항이 전혀 없네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반영된 게 전혀 없다는 얘기네?
  아니,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확정이 돼 있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018년도에 2차 변경 시에 설립계획에 이미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상대로 할 내용이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신수동의 동막노인정.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아직도 나온 매물이 없어서 아직 계약을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동막경로당이요, 작년 초, 올해 초까지는 매물이 한 두세 개 나와서 저희가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좀 비싼 매물이 나와서 어쨌든 사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한 분은 변심을 하셔서 안 팔겠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팔겠다고 하고. 지금 3, 4개월 동안은 거의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막은 일단 저희가 재계약을 진행을 할 거고요.
서종수위원  7월 11일로 되어 있네, 계약기간 만료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래서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집주인하고.
서종수위원  연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연장을 해놓고 또 매물을 찾아봐야 되겠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연장해놓고 매물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포의 모 언론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모 신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있으면서 이런 내용은 처음 보는 거라, 내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기 위해서.
  과장님, 보니까 경로당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안마의자를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나 시 예산으로는 못하고 민간한테 연결해서 여태까지 해왔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기사내용을 보니까 모 시의원하고 모 구의원이 5억 6천만 원을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부분 중에서 뭐가 의아하냐면, 의회에는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런 정책을 건의하고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마는 이렇게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한 것같이 이렇게 기사,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속상합니다. (웃음)
서종수위원  (웃음) 아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물론 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도 분명하고요.
서종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 의결 심사하는 거야 당연히 하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구나 시의 집행부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속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것을 안 도와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도와주셨고요. 집행부가 노력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많았죠. 뭐 의원이 노력을 해서 반영을 시켰다 하는 것은 많았지마는 구체적인 금액을 자기가 편성한 것 같이, 자기가 심사 아니면 통과시키는 데 노력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편성권이, 자기가 한 것 같이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공무원이나 의회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알겠지만 그냥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시의원, 구의원이 다 편성하고 심사, 의결 다 통과시켰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정보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기사가 날 때 뭐 저희 부서랑 협의돼서 나간 기사는 아니고요.
서종수위원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고, 제가 뭐 그걸 정정보도가 필요하다 뭐하다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단지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애써주신 건 분명하고요.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것도, 그걸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추후 혹시 정정보도와 관련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과장님도 조치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저께 오세훈 시장을 만나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몇 분들이 오셔서 구에 처한 부탁 내지는 제안한 게 있었는데 그 제안 중에 서대문구 의원이 제안한 것 중에, 제가 참 이거는 신선하고 참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제안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인들 보면 우리가, 비교는 좀 이상하지마는 이 개, 키우는 애완견을 잃어버렸을 때를 위해서 몸속에 칩을 넣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기견이나 뭐 이렇게 보면, ‘아, 그러면 이 개는 어떤 개구나.’라는 것을 알고 서로 연결도 해 주고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도 많은데, 아니면 일부러 유기시킬 때는 그분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람한테는 칩을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특히 일반인들은 확률이 적은데 발달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집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의원이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시 예산, 뭐 큰 예산은 필요치 않은 내용인데 그래도 시 예산하고 구 예산을 5 대 5 매칭을 해서 신발 밑창에다가 필요한 장애인한테,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신발 밑창에다 칩을 넣어서 그것을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면 금방금방 보호자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 아이나 어른에 대한 신상정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하고 관계없이 서초구는 벌써 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반영을 했는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서초구가. 우리 마포구도 만약에 시에서 그런 게 만일 있다고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온 게 있는데…
서종수위원  그렇죠. 치매 걸리신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치매어르신 같은 경우는 신발 밑창에 그 부분을 하는 데가 일부 제가 언뜻 듣기로는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머님들이, 가족들이 쓰시는 것은 핸드폰에 앱을 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추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발 밑창 같은 경우도 언뜻 듣기에는 신발이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쉽게 이동칩을 옮길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좋으신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다음에 가족들이 사용하기 편하셔야 되고 또 행정력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봐야기 때문에 제안하신 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서초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번 여쭤봐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 경로당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책자에 다 못 넣으셔서 따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에. 수고하셨고요.
  지금 망원2동 쌈지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물품 현황을 보니까 노인 지금 거기에 인원수는 21명밖에 안 돼요. 21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2020년 11월 19일 날 냉장고를 입고를 했는데 거기에 또 21년 3월 21일 날 또 냉장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수기가 2020년 11월 19일 날 한 대가 들어갔는데 또 21년 3월 21일 날 또 한 대가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쌈지경로당이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그전에는 경로당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쌈지경로당이 경로당으로 쓰시는 공간하고 주민들하고 어르신들이 배움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별도로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필례위원  따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래서 두 개의 공간을 지금 세팅하는 거라 지금 물품이 들어갔습니다.
이필례위원  세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지금 그 부분보다는 제가 양곡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힘들게 물품 현황까지 다 주셔서, 고생하셨어요. 제가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네들 숫자 회원수를 보면 지금 현재 상암경로문화센터가 상당히 많아요. 7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염리동 염리1경로당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곡을 배분했을 때 지금 이게 좀 불만들이 계세요. 숫자가 적은 경로당하고 똑같이 배분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네들 식사하실 때 점심식사에 양곡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어디서 후원 받아다가 드리기도 하긴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역할도 좀 해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속할 건가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국・시비로 들어오는 양곡이 8포 들어왔고 작년도에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12포까지 지금 구비로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내부방침을 만들었고요. 8포까지는 동일하게 다 모든 경로당이 기존에 받던 것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염리나 상암 같은 경우는 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5, 60분 정도 되는 식수가 있어서 그 8포 이상의 것들은 이용하시는 어르신, 그다음에 점심 드시는 이런 거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할 예정으로 지금 내부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차등을 두셔서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상당히 많은 물품, 책자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제가 업무 책자를 보면 지금 노인들을 위한 임플란트나 뭐지 틀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할게요. 어르신네들이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러 가시면 병원에 가시면 치과에서 의사분들이 이 임플란트는 하면 별 효과를 못 본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 따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권유를 많이 한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실제로 제도에서 제안해 놓은 이 서비스 공급은 좀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봤을 때는 치과협회 이런 데서 좀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제도는 실제적인 거를 충분히 반영해 내지 못하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채워지고 있고, 이게 좀 사실 저희도 실무를 하면서 이거가 좀 공식적인 어떤 예산이나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서 조금씩은 좀 열어주면 어떨까라는 제가 업무를 하면서 그런 거는 조금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필례위원  느끼시죠? 어르신네들이 그래서 굉장히 임플란트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의사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좀 더 연구하고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신종갑위원  업무실적 및 계획에 보시면 18페이지 맞춤형급여 지원에서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2021년도부터는 이제 국기법에서 제일 좀 많은 변수가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2021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급을 신청하실 때는 부양의무자자식이나 이런 관계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좀 전폭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마포구의 노인가구가 혜택 받으신 분이 몇 가구가 되시며 또 한부모가구도 마찬가지로 만 30세 미만도 그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됐는데 각 집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저희가 새롭게 혜택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저희가 한 만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월 한 100명 정도씩 지금 증가하는 추이로 지금 거시지표상 제가 정리를 내면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한 40% 이상이 지금 노인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물려서 이제 한부모라든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늘어가는데 가장 핵심은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이제 가장 이상형은 탈수급이어야 되는데 탈수급이 되지 못한다는 요인이 그런 근로능력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물론 인구 특성상 고령화율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도는 또 완화되고 이러니까 계속 노인인구 유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에도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100명 정도씩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이번에 선정기준이 완화됨으로써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때문에 혜택 못 보신 분들이 혜택 보게 된다니까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분들 자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한테, 민간위탁 보고서에 보게 되면 마포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성과결과를 보게 되면 평가자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 우수한 점은 마포구민 이용률이 높고 차별된 서비스를 했다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푸르메재활병원이 이제 어쨌든 형태는 복지시설로서 재활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치과서비스에서 지역사회에 나와서 서비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용하는 장애 아이들 재활치료를 위해서 민간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하고는 기대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미흡한 점에 보면 아동재활이라든지 지역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내용 자체가 미흡한 점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좀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품질도 좋고 서비스 질도 좋고 서비스 내용도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좀 더 지역에 일반장애인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지역 안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어놓은 겁니다. 평가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마포에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한 어린이재활병원이고 장애어린이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병원이긴 한데 현 정부에서 중증장애어린이들의 치료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했고 그 한 사례로서 대전에 국내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아마 건립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에 있는 어린이재활병원하고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재활 같은 경우는 의료수가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인보다는 아이들 재활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되게 꺼려하고 서비스 질이 안 높아지는 거에 문제제기가 있어서 의료수가를 지금 상향하는 것들의 시범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공공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서 예산 부분이나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보다 훨씬 좋은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 더 좋아지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적인 것들이 지금의 부담보다는 훨씬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마포에 있는 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거기의 운영에 구비하고 시비가 좀 투입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얼마 정도가 지금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구비가 저희가 전년도 시비 대비해서 20%를 구비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들어갔네요, 병원만.  
신종갑위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매년 구비의 부담액 20%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포의 자랑이며 마포구민이 혜택 보고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지금 저희 지자체인 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 이제 이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향후 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지금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지금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가는 방향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도 장단점이 있는데 공공어린이병원으로 갔을 때는 지정을 받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조금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으로 지금 지정할 때 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한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다 열어놓고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정책회의를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주택과 전부 들어와서, 주택과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 뭐 관련부서들이 다 들어와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지나면 저희가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마포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정책 결정할 때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포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이용률이 높긴 높지만 그에 맞게 또 마포구민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한쪽 재정이 너무 많이 구비가 투입되면 그만큼의 또 구민서비스가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병원으로서 변경돼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하신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예,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질의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 쪽에 정책이나 제도 안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상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아직 구체화 안 되고 약간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자의 아랫단에 있는 아주 애매한 부분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의정활동할 때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행위에서 좀 부작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조금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지 쪽에 많은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인력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적극행정을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복지교육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이 한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조 광 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