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30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1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음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삶이 풍요로운 녹색도시 마포를 위하여 구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정일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제가 이 앞의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관리동이 있어요, 관리동. 관리동에는 보통 어린이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임대료 때문에 지금 1년에 5% 이상 인상을 못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들이 관리동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안 해 줘요, 임대료 때문에. 그런데 임대료를 5%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제한이 돼 있지만 그분들은 10% 정도도 받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교육 시 저희가 참조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그게 우리 구는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전환하고 싶어도 그 관리동에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구는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했을 때 무슨 과격하게 조치가 있는데 우리 구는 왜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
○주택과장 김정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것을 한번 신경 써주셔서, 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은 건축과 가셨다가 다시 또 오셨네? 오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24쪽을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전에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수거보상제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 잘못되고 있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또 얘기를 지적했던 부분인데, 각 동에 가시면 이 직원들이 수거보상제를 하다 보니까 동에 몇 % 배당액이 있죠? 근평.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뭐 몇 %로…
이필례위원  동에 점수가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이필례위원  그게 몇 %예요? 몇 % 점수가 들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게 이제 동행정 평가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약 1천점 중에 한 50점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상 저희들이 점수 먹인 거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데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저번 회기 때도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그때도 좀 귀담아 들어서 내용은 좀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제가 와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의견 조율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정해야 될 거라든가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또 배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잘 하셨네요. 그 부분은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거 현수막이나 광고물 수거 때문에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을 하느라고.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재개발지역에 무슨 현수막이 얼마나 있어서 타 동네까지 다니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꿀 것은 빨리 바꿔주시도록 하고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이필례위원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이행강제금으로 갔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이필례위원  요즘에는 불법건축물을 짓다가 신고가 돼서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바뀐 건 없고요.
이필례위원  이행강제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철거로 지금 바뀌어졌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뭐 바뀐 것은 아닌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불법이 요새 밀양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하여튼 뭐 화재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재산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어쨌든 대집행을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어쨌든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그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그것을 계속 건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한다든가 공공의 피해가 위급하다든가 이럴 경우만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돼서 항측에 적출이 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항측에 발견돼서 대집행을 않고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갔을 때 그분들한테 보낼 때 언제까지 이것을 철거해라,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갈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 철거하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보통 1차 시정지시는 30일을 주고, 2차는 20일 그다음 마지막 이행강제금 계고라든가 이렇게까지는 10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총 얼마나 줘요? 총 그러면 20일하고 10일하고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30일.
이필례위원  30일 정도.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편이 도달하는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플러스 7일씩을 더 줍니다.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37일을 주고, 넉넉히 받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철거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거의 60일에서 한 70일 그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졌나요? 법정기일이?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법적인 거보다는 법은 뭐 일정한 상당기간을 주도록만 되어 있지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서울시나 타구 사례나 이런 것을 봐서 서울시에서도 30일, 20일, 10일 정도는 줘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우편물 도달기간까지를 가산해서 7일씩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어떤 분이 됐든 간에 겨울에 철거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라는 기간에 못했을 때 연장을 하는 기간을, 좀 연장을 해 달라고 해도 우리 구는 그렇게도 안 되고 있어요. 자, 이것 겨울에 추우니까 내가 보증서겠다, 한 달만 좀 더 연기를 해라, 언제까지 하겠다, 절대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어떻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이필례위원  여기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연장을, 아까 말대로 70일, 80일의 기간까지를 줘서도 사실 안 한 거거든요. 우리가 1차에 시정명령을 해서 하는 건 아닌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 사람이 철거의 의지가 있는데 동절기라서 굳이 못한다는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꼭 3월이면 할 수 있다라는 전제만 된다면 제가 직권으로라도 연장을 시켜주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했어요. 그것을 각서를 쓰고라도 좀 봐 달라. 절대 안 된대요.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러한 의견을 다 들어주다 보면 행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정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두 건도 아니고 1년이면 2천 건, 3천 건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 사람이 철거 의지가 있어서 꼭 2개월이 필요하다, 동절기를 지나서 하겠다라는 보장만 된다면 제가라도 연장을 시켜 주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안 돼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됐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분이 각서를 쓴다든가, 각서를 쓰기로 해서 내가 보증도 서겠다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 공유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면 철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공유가 안 되고 직원들의 뭐야 그게, 직원들이 팍 “안 됩니다.” 하면 자기의 그,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 권위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가상해서 진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뭐 일정한 동절기만 꼭 해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어쨌든 그런 의견을 저한테라도 주시면 1차에 한해서는 지켜준다는 100% 보장만 된다면 제가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꾸 직원들이 문책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특정인한테 연장을 해 주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제가라도 그것은 선별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송병길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사업의 업무를 보고 나름 진행을 또 하시겠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소통,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용어를 사용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은 과거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아마 이야기를 한 바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위법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그런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빌라를 한 동 짓는다고 하면 보통 13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 용적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 한 10%를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공동체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또 그 건물마다의 특색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노령화면 노령화의 관련, 또 아이들, 젊은 층이면 아이들 유아 관리,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 공동체,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한 효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가 성미산의 소행주라는 경우와 비슷한 것이에요. 이것을 저도 뭐 한 6, 7년 전부터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청장님한테도 과거에 이야기를, 제안을 드렸으나 답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정할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뭔가 법이 바뀌어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뭔가 공동주택의 공동체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
○주택과장 김정일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가, 상부기관에, 그래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물론 대형아파트단지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그렇기는 하지만 중소형, 특히 빌라 같은 것, 다세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들도 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경로를 찾아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네,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송병길위원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송병길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것은 지금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가 지금 디자인출판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제 디자인출판 진흥지구 지역 지정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에 디자인출판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이 첨가해서 지금 홍대 쪽에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 입점포의 입지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지구단위계획 문제, 사실은 디자인출판 지구가 지정이 언제 된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6대 때도 거기 행사를, 출판관련, 사무실도 있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비도 받고 구비도 받고서 운영을 하는데 그때 6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두세 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미 그 지역은 출판디자인지구로 사업이 전개되기는 이미 때가 지났다,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환경적 요인이.
  그래서 구에서도 세제 지원하는 것도 당시 조례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 업체가 들어오면 무슨 세금을 일부 공제해 주네, 이런 혜택도 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10년 이상을 출판디자인 지구단위로 해 놓고 상당한 예산이 소비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업은 전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 사업은 취소합시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년 주기로 하다가 안 되면 또 가능성 여부나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는 그 사업을 빨리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귀담아 안 듣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인제 좀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마만큼 인력이나 예산은 소비를 하고 뒤늦게 행정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이 앞서가야 된다라고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을 누차 저는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마만큼 도시계획 사업에는 무궁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마포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뒤늦게 하는 것도 물론 칭찬을 드리지만 늦었다, 이것이 벌써 몇 년 전에 추진했더라면 그 관련 손실은 절감이 되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병길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각종 개발진흥지구들이 있습니다. 관광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성수동 같은 경우는 구두, 양화나, 뭐 이런 지역 특성이 있는 그런 개발진흥지구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는 사실은 디자인출판 진흥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은 우리 구가 사실은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후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용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늦게라도 하는 것은 칭찬을 드리는데 디자인출판 지구가, 그 사업의 활성화가 10여 년을 우리가 해 왔지만 안 되어 왔잖아요.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출판 진흥지구 지정만 해 가지고는 지원책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실제 소규모 영세 출판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또 보면요. 이미 큰 업체는 파주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선제적 행정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인제 지금 마포에 있는 것은 아주 영세 중소업체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다가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지고 큰 빌딩을 공장형 아파트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입점한다? 들어올 업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과 아울러 늦게라도 진행을 뭔가 계획 세워서 했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도시계획사업은 특히나 선제적 행정이 필요하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세요. 저는 뭐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발전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발전소 건설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뭐뭐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크게는 발전소 서측에 있는 마리스타수녀원 쪽에, 그쪽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주변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맞습니다. 그 지역도 정말 서울시에 이런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취약지구입니다. 화재가 나도 소방차는커녕 사람도 겨우 한 사람 지나갈 정도의 그런 골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뭔가 지구단위나 기타 도시계획사업을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쪽 환경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환경도 같이 변화해야 뭔가 빨리 도심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또 도시 환경적 그 개선 환경도 요구가 되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지금 주민들께서 크게 염려하는 요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 안전성에 관한 것, 또 당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화 해서 개방하겠다라는 것, 그 약속 이행하는 것, 또 변전소 지하화로 가야 된다라는 것, 주민편익시설을 건립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뭔가 할 때 제대로 좀 하자. 이런 안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소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사안들은, 개방화 면적이랄지 안전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철저하게 좀 챙기셔야 되고 또 공원화 개방에 있어서도 보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설명을 그렇게 했더라면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할 텐데 그렇잖아요? 4층 건물을 2층 잘라내고 동산을 만들어서 공원화 한다? 이런 부분들은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것도 사업자 측의 사업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나름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마포구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챙기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일단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 동의하고 감사드리고요. 일단 발전소 공원화 문제는 저희가 중부발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변전소나 지역난방의 복토해서 구릉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돈, 예산 문제를 떠나서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안전문제는 저희가 끝까지 체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리스타수녀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한강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스타수녀원 쪽에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용역 추진하는 것은 결과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직,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개발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송병길위원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일단 상반기 중에 결정은 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작년도에 제가 추진을 해 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맞습니다. 했는데 서울시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그 개발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강수변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은 엄청난 또 마포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큰 틀로 보셔서 그런 계획 수립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어디 예산서 예산을 보니까요. 잠깐만요, 어울마당 용역비가 4억 9,500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송병길위원  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원래 이것 서울시하고 매칭 5 대 5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원칙은 5 대 5인데요. 서울시에서도 포괄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예산을 잡아 놓는데 서울시에서 포괄예산이 적다 보니까 각 구에 균등하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송병길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간부,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시 예산을 자, 5 대 5면 반반 들여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더블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은 노력을 좀 세일즈를 하십시오, 서울시하고도.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리고 잠깐요. 아까 지구단위 지정일은 2010년도에 지정된 것이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좀 더 해도 될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송병길위원  우리 위법건축물 때문에 민원이나, 업무가 많이 고달프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송병길위원  그 과징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2017년도에 1년에 부과한 금액이 28억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28억?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송병길위원  참 이것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어려움이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주민들의 어떠한, 저도 뭐 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살다 보면 수납공간이라든가 비가림, 이런 것들이 사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그것이 저촉이 되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내가 주택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과 또 저희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항측에 적출이 됐다고 보면 그것을 갖다가 다 개인사정을 봐서 그것을 허용을 해 주게 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이번에 밀양이라든가 제천 화재사고가 무허가로 인해서 더 인명피해가 컸다고 자꾸 1면 보도에 요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송병길위원  저도 뭔가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균등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유독 우리 자치구만 사실 또 많이 강행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는 어쩐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는 없지만,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민원들, 또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세수가 많이 오네요. 더 걷으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하여튼 송병길 위원님의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파악은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감안해서 행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럼요. 그러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이길성 도시경관과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원래 고향으로 다시 오신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웃음)
서종수위원  아니 건축과에 가셨다가 왜 또 옛날에 있었던 근무지로 다시 오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어쨌든 기술직이다 보니까 자리가 사실 도시경관과하고 건축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2년씩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래도 업무파악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팀장부터 하셨죠? 도시경관과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팀장 때도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있었죠?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이 때를 맞춰서 다시 이렇게 복귀한 거는 업무량이 많아져서 유능한 과장님을 자리에 앉히시려고 고려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6.13 지방선거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서종수위원  대개 보면 대통령선거는 좀 괜찮은데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 보면 도시경관과가 무지무지하게 바빠집니다. 왜 바빠지는지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분명히 불거질 텐데 한 쪽에서는 형평성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시시비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선거 때 현수막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정상적인 거고, 그 외의 현수막은 어떤 겁니까? 현수막을 달아도 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사실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철이 되면 정치적인 문제와 또 행정적인 문제가 대립되다 보니까 행정을 하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저도 그전에 지방선거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선거라든가 입후보자들 신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수막을 공인을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되는데.
서종수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전에 개인적으로나 또 각 정당에서 사전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제가 있을 때도, 아직은 지금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그전의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보면 불법이다라고 해서…
서종수위원  아니 저는 그 내용이 불법이다 이 뜻이 아니고 그 현수막을 다는 자체가 그게 불법 아니냐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까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 그것은 적정하게 된 거고.
서종수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 외에 자기 개인이나 정당에서 임의적으로 다는 거는 사실 불법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저번 총선 때도 보면 뭐 무슨 의원이 “고맙습니다.”해서 무슨 “주민 일동” 해서 달아놓고, 앞으로 남은 기간 한 4개월 며칠 남았는데 우리가 구에서 이것을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수로 출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망에서 그런 게 자꾸 지역마다 도출될 텐데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기준대로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 사실은 선거 때 선관위에 등록 받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현수막은 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것은 융통성을 부리지 마시고 어떤 정당을 떠나서 그냥 기준대로 명확하게 집행하세요. 그래야 시시비비가 없습니다. “뭐 어디는 달았는데 왜 저기는 안 하고 나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져요. 저도 정당 가입돼 있지만 관계없이 기준대로 명확하게 하세요. 현직 국회의원 눈치 보지 말고, 과장님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진급시켜 줄 것도 아닌데 그냥 기준대로, 알고 계시는 기준대로 명확하게 집행하세요. 그래야 이번 지방선거 거리도 깨끗해지고 조용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앞으로 곧 다가오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공정하게, 어떠한 정당에 편중되지 않고 어떠한 특권의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팀장님 때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정했던 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우리가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또 몇 개월 동안 난잡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거기다가 강제로 철거를 하다 보면 끈이 남아서 주렁주렁 다 매달려 있고 영 분위기가 안 좋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서종수위원  새해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경의선 지상부에 복합역사를 건립하는 게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제 지역과 관련돼 있는 서강대역사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서울시 심의에서 수정가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 수정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저희들이 서강대역사 개발 입안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건축 규모를 공원하고 좀 어울리게 해서 공원 시야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조정해라, 그렇게 해서 가결을 시킨 게 수정가결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수정가결된 게 지하 3층, 지상 13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생활체육시설이 3,400㎡로 돼 있는데 혹시 거기에 족구장이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거기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족구장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만일에 족구장을 건립하게 되면 위치가 어디쯤인가는 어느 정도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 부지는 지금 수정탕 목욕탕 앞에 보면 펜스로 쳐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탕에서 주차이용을 하고 있는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 주차부지는 제가 파악을…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펜스로 쳐 놨습니다, 그 철도부지를.
서종수위원  그러면 수정탕 안쪽으로는 누구 땅입니까?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종수위원  지금 수정탕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펜스 안으로. 그러면 그 안에는 구유지입니까? 철도청 부지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거기가 경계로는 철도부지하고 구유지인데요. 지금 펜스 쳐 놓은 거는 철도부지 철도공단 땅이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이지만 수정탕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과 그 안쪽의 철도부지하고 경계선에 있는 펜스 그 안쪽으로 족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족구장 건립이 수정탕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서종수위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정적이죠? 확정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 부지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착공이 벌써 올 하반기 되면 착공이 되나 봐요? 이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정사항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행정절차를 더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민원은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내용이 뭐예요? 주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큰 주된 민원은 인근의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아파트 경관, 시야.
서종수위원  시야 확보해 달라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시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게 제일 큰 민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서종수위원  저도 삼익아파트 입주자회의 때 그 내용을 얘기 들었었는데, 뭐 다른 큰 문제는 없고요? 그 외에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까지 삼익아파트 측 민원만.
서종수위원  그 민원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고요. 페이지 좀 넘겨서 17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마포유수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서종수위원  사실은 박홍섭 구청장님이나 저나 6대 때부터 같이 공약을 했어요. 주차장과 유수지 그 부분이 땅은 구유지고 지상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삼성에서 20년간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0년인가 20년인가 무상임대 사용을 하다가 우리한테 반환을 해 준 건데, 서울시로 반환을 한 거죠. 땅은 구유지지만.
  그래서 박홍섭 구청장님하고 저하고는 어떤 공약을 했냐면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용도만 하기에는 너무 그쪽 지역에 협소한, 공공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주차장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는 공약을 뭐라고 냈냐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생태공원을 하겠다, 일부분적으로, 주차장 기능을 같이 하면서.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답변이 뭐냐면, 결국 내가 8년 동안 관철을 못했는데, 박원순 시장도 현장에 와서 보고 갔어요. 거기서도 내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유수지 기능을 하고 있는 주차장은 절대 지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못한다고 못박았더라고요. 서울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형태가. 절대, 유수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수기능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절대 못한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허용이 됐나 봐요. 과장님은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문화복합센터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굉장히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계획 그대로 만일 건립을 한다고 하면 주차대수가 123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 주차대수는 공연장에 부속되는 주차대수가 123대.
서종수위원  조감도에 보니까 야외주차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조감도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 편에 보면 야외주차장이 있어요. 이거 빼고 건물 안에 있는 것이 123대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조감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단면도를 보시면 건물 밑에가 필로티 식으로 처리돼서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거기에 들어가서 댈 수 있는 대수가 123대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댈 수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야외 쪽으로 전체로 하면 지금 한…
서종수위원  혹시 지금 현재 대수를 몇 대 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3대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서종수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도 염려했고 주민들도 염려했는데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주차대수는 그 상태 유지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아이구 잘하셨네. 왜냐하면 거기에 만일에 주차대수가 줄어들면 큰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도 600대 가까이 꽉 찰 정도로 이용률이 많은데 만일에 이것을 문화복합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주차대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큰 혼란이 생기는데 다행이네요. 이거 확실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주차대수는 충분하고, 일단 이 사업할 때 사업비는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로 일단 서울시하고 문체부하고 잠정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종수위원  725억이라고 돼 있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우겨야 될 거는 그게 땅은 구유지거든요. 그래서 구가 비록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땅에 짓는 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의견도 많이 반영을 시켜야죠. 왜냐하면 우리 땅이니까. 비록 건축물을 건립하는 건립비용은 시비나 국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땅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 구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 건립되는 시설이 국립이냐 시립이냐 구립이냐를 따져야 되는데요. 뭐 국립이나 시립 같으면 저희가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운영 주체가 마포구에서 하는 거로 잠정 협의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유지니까 저희가 구립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종수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빨리 마무리짓게끔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지금 기재부나 그런 데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으면 즉시즉시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끝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는 아무래도 먹거리타운이 있잖아요? 먹거리가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래도 제일 활성화돼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게 옴으로써 관광객 유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먹거리하고 문화하고 잘 복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가 잘 날 수 있게끔 기대가 크거든요. 기대만큼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정일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구역 및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마포를 구현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장답사를 일주일에 몇 번 가죠?
○주택과장 김정일  현장답사는 저희 직원들이, 저희는 지금 재개발 두 군데 그다음에 재건축이 여덟 군데, 뉴타운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이 102개 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임의관리대상이 100개 단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현장에는 수시로 담당들이 현장을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공사현장만 바라보고 오는 건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떠한 게 불편한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현장을 몇 번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제가 주택과장으로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전 현장을 다 다녀봤고, 민원인들도 저도 나름대로는 만나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만나봤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애로사항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다 들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네, 들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염리3구역 같은 경우에는 길을 폐쇄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길을 폐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것인지?
○주택과장 김정일  지금 염리3구역은 기존도로를 폐쇄를 아직 안 했고요.
문정애위원  예, 아직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공사현장에서 향후 착공은 2월 달에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착공을 앞두고 일부 기존의 도로를 약간 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를 좀 폐쇄를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합과 기존도로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문 닫아 놓았더라고요. 재개발로 인해서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먼지, 소음, 뭐 이래서 찾아오지도 않고 뭘 먹고 사느냐고 많이 한탄들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오지 않았습니까?”했더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고요.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현2구역하고 염리3구역, 그 아래쪽으로는 염리2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하는 관계에서 일부 상인들의 여러 가지 기존의 상권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 폐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길을 130억에 판 것은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그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문정애위원  조금 다르지만.
○주택과장 김정일  도로는 재무과에서 공사현장과 인접한 부지를 매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도로가 지금 8미터 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향후 15미터 도로로 개설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3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주택과장 김정일  그래서 공사 중에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좀 노력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홍대지역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하여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문정애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화를 진행하는 과정이죠? 도시를. 도시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상승되니까 기존의 상인들이 이주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거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그러니까 이주하는 사람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것이 결국은 상권활성화가 되다 보면 기존에는 소규모 작은 점포들로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가 대규모 프랜차이즈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임대료 상승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홍대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규모 그런 점포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가게 자체도 너무 크게 안 만들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서 아기자기한 그런 상권을 형성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합정동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나 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도로 무단점유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올 겨울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비닐, 조금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과일 같은 것, 야채 같은 것이 얼기 때문에 비닐을 임시로 씌워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비닐을 임시로 씌운 데를 이행금을 물렸더라고요. 20만 원을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세금을 받으면서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임시적으로 친 것이지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자고 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경관과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원들이 나가서 무조건 조금 이상이 있으면 단속하고 벌금 물리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서민들의 장사하는 모습은 잠깐, 임시적으로 비닐 씌워 놓은 것은, 좀 봐줄 수 있는 것은 봐 주고 해야지 그냥 과징금만 막 물려서 저기 보니까 아까 송병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28억이라는 구 우리 연간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서민들 눈물입니다. 그 돈이.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큰 예산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도시경관과의 강제이행금 물리는 것을 보면 어느 집은 강아지집도 강제이행금 물리고 어느 집은 정말 기초수급자가 추워서 바람을 막아 놓은 데도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이행금을 물리는지 과장님도 법적으로만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는 우리 마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전화상으로도 한번 통화를 하신 기억이 나고요. 그 부분은 도시경관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보도를, 과일가게인데 그 앞에다 천막식으로 비닐로, 겨울에 추우니까, 요새 뭐 진짜 한파가 오니까 과일이나 채소들이 얼으니까 좀 도로를 침범해서 그것을 쳐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두 차례 나가서 아까 같이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아까 같이 무허가 부분은 송병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충분히 드렸지만 어쨌든 문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안전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중점을 두어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안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렇죠. 그 집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경관과 소속은 아니었지만 단속이 네 군데에서 나왔어요. 그 작은 가게에, 빨래집게 집어서 비닐로 쳐놓았는데 네 군데 과에서 단속이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집은 추우니까 바람막이로 비닐로 했는데 또 2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선별을 해서 이행금도 물려야 되는데 선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이행금만 물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배려를 많이 하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문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저도 뭐 위원님과 같은 마음이고 주민을 위해서 어쨌든 편익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감사합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문정애위원  33페이지요. 대규모 공사장 및 주거지역 내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와 소음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공사장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여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장을 철거할 때는 소음, 먼지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경과에서 가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업 내용은 정말 좋아요. 좋은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저희 과 예를 들면 저희 환경과의 예를 들면 신수1구역 신수동의 재건축 현장 거기에서 소음문제로 19분이 한 번 다녀가신 일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우리가 인제 주변의 저희 지역구가 특별히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음, 먼지, 분진, 이것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때가 언제냐 하면 공사 현장 철거할 때입니다. 철거할 때, 지을 때는 따닥, 따닥 해 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은데 철거 과정에 가장 그 주변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 약을 안 먹고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과에서 공사 소음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내걸었기에 지금 좀 더 배려 있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문정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공사 단계부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성산동 36-5번지에 고물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 이전 요구에 대한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민원 상황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렸고요, 위반 건축주에 대해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입주하고 있는 고물상 업주하고 제가 설득을 해서 그분들 이주를 계속 설득하고 있고 그분도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분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랑 주민들 상대할 때랑 많이 달라요. 지금 그 주민들은 환경이 고물상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인데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맞은편이 녹색지대, 그것이 바로 맞은편에 세대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43세대가 탄원서를 낸 상태이고 그 앞집의 할머님은 폐암으로 수술을 두 번이나 하신 분이고 그 옆에 어르신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졌고 또 마침 요양병원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쪽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고물상이 들어오니까 여름에도 그렇고 문을 열어 놓으면 날파리도 들어오고 소음에 먼지에 지금 바퀴벌레까지 막 들어온다고 그러고 있고, 없던 그런 벌레들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지금 열악하고 불결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행금, 이행강제금 부과나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시정 촉구, 이런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구청 직원들하고 만났을 때는 이전 부지를 찾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말할 때는 “그래, 너네들 고발해 봐라. 뭐 우리 벌금 내고 만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넘어가지 않나, 굉장히 노심초사들 하고 있어요.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규제를 좀 해 주시고 이전할 수 있게끔, 지금 그 주변 오죽하면 43세대가 탄원서를 썼겠어요. 더 많은 세대가 쓸 수 있는데 빨리 해 가지고 오느라고 조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고물상 주인의 행동을 보고서는 전혀 이전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지금은 또 권익위원회, 또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이런 데에다 지금 다시 또 다 민원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뭐 거기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네, 제가 건축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일 먼저 핵심 민원으로써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 관심을 갖는 민원이라고 해서 제가 들었고요. 오자마자 제가 챙겨는 봤습니다. 챙겨봤는데 지금 고발까지 되었고 저희 담당자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주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만 한파가 몰아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또 부지 찾는데도 이것이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더 한번 챙겨서 같이 부지 찾는 데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지금 당장 이주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당장 이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나중에 언제라도, 언제까지 이주하겠다라는 확답만이라도 들으면 좋은데 그냥 주민들 상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 나오나 봐요.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랑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김효식위원  현행법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화재가 나면 인명 피해가 많은데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 건폐율을 그러니까 피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건폐율을 더 줄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법령으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조례라든가 그런 데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가 한번 제도 개선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연구 발전시켜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주로 유독가스잖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네.
김효식위원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건축의 마감재가 유독가스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강제로는 못하겠지만 권고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설계 단계부터 다중시설은 대피소를 만들게 이런 것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석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김효식위원  지금 마포구 관내에 보면요, 천만 명 서명운동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이것 철거해 주십시오. 왜 철거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선 그 현수막법에 저촉이 되고 이 개헌이 마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철거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일단 여러 가지 현장 조사를 해서 하여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지금 우리가 개헌을 지방분권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의 기본권, 권력구조 문제, 선거구 문제, 중요한 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관이 주도가 되어서 개헌을 찬성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공원 시설정비나 수목식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모집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기간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모집을 하는데 지금 갑자기 작년부터서 기능직 모집은 없어지고 우선순위의 순위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우선순위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기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우수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일의 능률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용인의 20% 정도를 우선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거 기능직이 아닌데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우선순위로 20%나 뽑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실기시험을 봐서 그중에서 점수 많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실기를 보는 것은 지금 현재 그분들이 몇 키로 들고 섰다 앉았다 하는 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필례위원  그게 지금 하는 거고 자, 첫 번째 서류심사, 두 번째 그거, 세 번째는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우선순위의 기준이 지금 현재 직원들의 마음에 든 사람을 한 거지, 어떻게 우선순위가 거기에 필요합니까? 지금 공원 시설정비나 수목은 기능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어떻게 기능직도 아닌데 그분을 우선순위로 모집해서 내 마음에 들면 우리 직원들의 눈에서 뽑고, 그게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런 식으로 뭐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뽑는 것은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에이! 과장님, 제가 볼 때 벌써 저한테 이게 굉장히 많은 불만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실기라든가 제초작업 능력이라든가 장비활용 능력 그다음에 체력,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만 뽑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뽑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내가 거기에 그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뽑겠다 이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요,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우선순위의 뜻이 뭐예요? 우선순위의 뜻이,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우선순위라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작업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장비활용 능력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기술이랄지 여러 가지를 겸비한 사람 중에서 우수인력을 뽑는 것이지 내 마음에 있다고 해서 절대 뽑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선순위 뽑는 것은 기능직도 아닌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진짜 해서 시험을 봐서 뽑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기간제는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됩니다. 제초작업이라든지 나무 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기능을 어느 정도 겸비를 해야지, 그런 기능이 없는 사람이 다뤘을 때는 안전사고라든지 장비도 다루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20%를 뽑고 나면 나머지 일반직은 들어오기 힘들어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기간제,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뽑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갑자기 바꿔서 기능직을 없애고 나는 우선순위로 먼저 뽑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20%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그런 사례를 적용하고 있고요. 일 잘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탈락될 경우에는 작업 능률이라든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직원들 생각은 그분들을 계속 겪어보니까 이분들은 잘하니까 우선순위로 뽑겠다, 기능직을 안 해도, 지금 이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알고 못 알고를 떠나서.
이필례위원  아니 옛날에 그분들이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니네들은 기능직 안 뽑아도 우선순위로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쓰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일단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그것도 20%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잘할 수는 있죠.
이필례위원  당연히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렇지만 신규로 들어오신 분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필례위원  20% 정도 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런데 작업 능률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필례위원  그렇죠. 물론 작업능률이나 이런 것을 보겠죠. 현장이니까 당연하죠, 그것은. 그러나 지금 현재 기능직을 안 뽑고 우선순위로 한다면 그분들은 계속 특혜라는 것을 갖고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전혀 특혜는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그 사람들 기간제라는 것은 1년 후에 뽑고 다시 또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1년 후에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우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반드시 했던 사람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20% 정도는 계속 했던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선순위라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제 작업 능률이 좋은 사람들은 뭐 기존에 했던 사람들 중에서 쓸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작업 못 다루고 작업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필례위원  그렇죠. 이제 거기에는 무슨 공원 시설정비라든지 수목식재 이것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 우선순위로 하니까 이게 불만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뭐 직원들이 계속 그분들하고 몇 년간을 봤으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기능직이 아니라도 일을 잘하니까 우선순위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심사위원들은 다릅니다. 심사위원들을 외부에서 초청하고 우리 팀장들이나 다른 분들이 심사를 하지 기존에 일했던, 시키던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는데 일반 기간제 지금 해서 또 탈락이 되신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그 20%라는 프로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문이 너무 좁다 이런 거예요, 일반에서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신경을 써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이필례위원  청소과나 우리 도시경관과나 물론 다른 과도 다 그렇겠죠. 공원녹지과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아요. 현장을 많이 뛰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불만이 나온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신경을 써 주도록 해 보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올 때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 들어오면 뭐 제 동네만 하는 게 아니고 마포구 전체가 지금 기간제를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하여튼 뭐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고요.
이필례위원  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과 각 부서 과장, 팀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항상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이번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김정일  주택과장입니다.
문정애위원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공덕6구역?
문정애위원  예, 공덕6구역.
○주택과장 김정일  주민들이 대부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에 토지주들과의 문제, 그 위에 상가 그분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저 아는 분들도 거기 지분이 좀 많아서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정일  예.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김정일
  도시계획과장김영흠
  도시경관과장이길성
  건축과장이석우
  환경과장이윤우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