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학래 부위원장께서는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래 위원입니다.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4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어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학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5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문정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문정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문정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이학래   김윤정
  문정애   신종갑   유호렬
  허정행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