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8.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마포구립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8.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마포구립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분자유발언(고병준 의원, 안미자 의원, 최은하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장 백남환  먼저 김광현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김광현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2024년 8월 29일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이상원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 9월 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8월 30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8.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마포구립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4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마포구립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1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고병준 의원, 안미자 의원, 최은하 의원)

○의장 백남환  다음은 고병준 의원, 안미자 의원, 최은하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고병준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고병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마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덕동 의원 고병준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하나의 작은 생각의 씨앗을 던져볼까 합니다.
  그로 인해 여기 공신력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분들께서 한번 생각하고 그 깊이를 더해 미래세대가 안정된 주거환경과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는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 남겨야 할 자원과 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자원과 부지를 미래세대 자원에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파괴, 미래세대 자원에 대한 연구 없이 지어지는 건물들, 우리가 미래세대 자원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마포구에도 개발되지 않은 구유지와 현재도 개발되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주로 현재 필요한 시설을 짓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지역은 불편한 환경이 조성된 곳도 많습니다. 특히 마포갑 쪽은 무언가를 지을 수 있는 부지도, 자원도 발굴해 내기가 아주 힘든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마포는 도시화를 거치며 많은 개발을 했고, 마용성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아졌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찾아보기 힘든 부지와 자원은 미래세대 자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심각한 문제를 보입니다.  
  고양시는 ‘미래용지 지정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킨텍스 지원부지 C-4 부지를 미래세대를 위해 30년간 매각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는 기존 도시개발 방식의 새로운 전환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한 매각과 개발이 아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보존의 개념입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제시해 치유와 청년, 문화공간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시민공간, 주차공간, 광장 등으로 활용되고, 중장기 활용방안으로는 힐링 숲, 창업허브,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계획한다고 합니다.
  마포구도 이와 같이 미래세대를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구유지를 확보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의하면 유럽의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노르웨이가 잘 살게 된 배경에는 1960년대 말 북해 유전(油田)이 있습니다. 석유로 소위 대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선심성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권이 바뀌어도 석유 수출로 발생한 수입은 미래세대를 위해 먼저 투자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석유기금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의 이와 같은 조치는 현세대가 누리고 있는 천연자원의 혜택을 미래세대도 누려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인들은 ‘지금 그 돈을 갖다 쓰면 미래세대의 것을 훔치는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포구도 이와 같이 미래세대 자원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합니다. 계획은 실행 가능해야 하며 효과가 있어야 하고, 마포구의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특히 고양시처럼 현재는 구민의 공간으로 열어두고, 많은 구민의 쉼터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장소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의회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인지해야 하고, 미래세대 자원과 부지에 대해 입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큰 목표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사회운동, 범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지방자치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마포구만이라도 미래세대 인식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나의 작은 씨앗이 미래의 큰 희망이 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청에서 현재 9월 13일 금요일까지 출산장려 슬로건 및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임신, 출산의 긍정적 인식의 슬로건과 아이와의 일상, 행복한 육아 등의 사진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공모전과 더불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세대 자산에 대한 설계까지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는 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사랑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안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그에 따른 상가 임대료 인상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신사계급, 상류사회의 상류층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인 ‘젠트리(gentry)’에 어원을 둔 말로, 도심의 특정 지역이나 장소의 용도가 바뀌는 등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우리 홍대 지역입니다.
  마포구는 홍대 레드로드, 합정동 하늘길 등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조성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 신한카드사가 실시한 지역별 매출조사에서 홍대와 합정동이 20대가 주말에 가장 많이 찾는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정동 하늘길 상권은 2023년 4분기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매출증가액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 상인분들이 신나게 장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명암이 있고, 지역의원이라면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고 매출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좀 더 임대료가 싼 지역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시점에서 이런 악순환을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 없이 건물주와 임차 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그 폐해가 지역 서민상권 전반으로 미치므로 하루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때 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마포구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겨우 회복시킨 지역상권을 다시 무너지게 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손해는 물론 지역의 쇠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적인 것은 마포구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가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포지역 곳곳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현수막을 게첨하고,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31일에는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서 상인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함께 상가임대료 인상 자제를 호소하는 대대적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활활 타오르는 지역상권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교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금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민간의 영역이 아닌 골목상권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포구처럼 임대료 상승 문제를 겪는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살기 좋은 마포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은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산2·상암 지역구 의원 최은하입니다.
  오늘 저는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마포구에는 약 2,191대의 전기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 내에는 약 2,900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구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139건으로, 이 중 주차나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는 62건으로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충전 중, 배터리 결함이나 충돌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으며, 폭발 및 화재의 높은 위험성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 등 실내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과 유독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화재의 특징은 화재 진압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사회적으로는 공공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이는 전기차 보급에 따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차량 및 시설물의 손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전기차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험 상품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집행부는 전기차 화재 등 구민과 밀접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정부에 대한 관련 상위법 제·개정 요구 및 그에 맞는 현행화를 위한 정부 보조금 요구 필요입니다.
  늦었지만 전기차 및 전기차 관련 인프라의 안전한 보급 및 사용을 위한 관련 상위법 제·개정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며, 만약 지자체에서 새로운 법령의 내용을 지역에 현행화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2. 전기차 사용 관련 구민 교육 및 홍보 추진
  집행부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사용 시 주의사항과 화재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 학교,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관리
  집행부는 관내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현황파악자료 등을 근거로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합니다.
  집행부는 상위법의 제·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안전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12일 ‘전기차 화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9월 초 전기차 안전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 마포구는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와 관련된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상위법 제·개정 등 법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입법적 조치 및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 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백남환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갖는 발언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0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7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한정우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송인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