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8년부터 우리 구 5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시범동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회의 및 주민총회의 탄력적인 개최, 온라인 참여여건을 명시하여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는 주민자치회 설치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각 동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단계적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근거 및 해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 등에서 구·동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주민총회 홍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을 명시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지난번 2020년 6월 30일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5개 동이 지금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그냥 보류해서 지금 개정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보류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6월 조례 개정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6월 30일 자로 개정이 됐고요. 이번에 서울시 표준 조례안이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일부개정을 하면서 5개 시범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열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또는 보류가 된다면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번 조례안이 부결된다 하면 또 보류가 된다 하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게 있는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주민자치 조례에 저희는 이제 시범동 5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금 25개 자치단체에서 다 주민자치 조례가 있고요. 전국에도 있는데 이 조례에 이렇게 시범동을 5개 동으로 한다고 동명이 명시되어 있는 거는 저희 마포구 조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에서 저희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뭐 제한되는 동명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항시 주민자치회가 몇 개 동이라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한 그쪽에 많이 배부가 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지원에서 지금 다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 시 자치행정과에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이 시 자치행정과에도 있었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 재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 중단)
한일용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 및 2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및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구성에 관한 근거와 고려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단장과 단원의 구성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6조에서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긴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재난상황을 공유 및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8조에서는 지원단의 활동을 기록하고 종료 후 평가하여 추후 활동에 반영 및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구역이 3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부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별표에서 아현동 350의 58번지 외 7필지, 대흥동 2-85번지 외 121필지 총 130필지를 염리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이 되는 거라고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이 지금 바뀌셨죠?
그래서 행정6급으로 이제 직종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6급으로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직이 지금 센터장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부서 이동이 잦잖아요, 보면은? 거기가 계속 몇 년 동안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팀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단장 역할을 하게끔 하면, 단장 역할을 하게 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처럼 구에 통합재난본부가 있고 또 행정지원반이 있거든요. 그 밑에 통합자원봉사단장이 구성이 되는 건데 행정지원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또 재난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지금 행정직 팀장이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통합지원본부단장을 할 수 있는, 업무를 그렇게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간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집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해 온 안전용품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수집·운반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1항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1호에서 제4호를 신설하였고, 이를 근거로 안전사고 예방물품, 방서·방한 의류 및 신발, 수집·운반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관련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한 자나 단체에게 일정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마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가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조항이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금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용어 일부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당초 2021년 2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기한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현행 국장 4명, 의원 3명, 주민대표 3명, 민간전문가 6명을, 개정안에서는 국장 4명 이내, 의원 3명 이내, 주민대표 3명 이내, 민간전문가 6명 이내로 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규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제11조 및 제15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팀에서 수집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 뭐 동별 현황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의 어떤 소득 기준이라든지 또는 그 일을 왜 하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관리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흡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사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사실 이분들한테 가장 체감적으로는 춥고 어려움이 많이 전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개정안은 참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견만 좀 드리면서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조례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보면 폐지 수집 인원이 한 142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에 “마포구의회 의원 3명” 이내 했잖아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페이지 3페이지 보면 “방서(防暑)·방한 의류 및 신발”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자어보다는 한글로 알기 쉽게 좀 표기를 하는 걸로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법령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서·방한 의류 말고 다르게 쓸 수 있는 용어는 없는 건가요? 여름·겨울 의류 및 신발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조례규칙 심의할 때 간부들한테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법무팀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서와 방한은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고, 여름이나 겨울철보다는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방서와 방한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부분에 보면 요즘에 아이스팩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적절하게 조례가 개정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동식품 관련해서 아이스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 3월부터 아이스팩을 저희가 수거해서 재사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로 배출하고 그때 이제 아이스팩 5개당 종량제봉투 10ℓ 하나로 이렇게 교환해 주는,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서 수집된 아이스팩을 저희 차고지에다가 모았다가 이거 소독하고 운반업체에다가, 업체에서는 그걸 소독하고 운반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수요처에다가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년 3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면 우리 헌옷 수거함 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처럼 이런 수거함도 좀 이렇게 여러 개 각 동마다 해놓으면 수집하는 데 활력이 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집하는 거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 있으면 저희가 가지고 가겠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지금 그걸 5개를 들고 일부러 가기에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수거하는 거를 연구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 안건별로다가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통과를 시키고 이러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마포1번가연구단장이정식
자치행정과장이인숙
청소행정과장최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