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일자리국)
2.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3.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일자리국)
2.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3.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일자리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관광일자리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일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인원만 참석하는 관계로 소속 부서장과 주무팀장만 참석하였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광일자리국 전 직원은 문화관광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지금 관광일자리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참고해서 예산안 예비심사 때 적극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관광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마포 차 없는 거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셨었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마포 차 없는 거리 축제의 개최장소가 정해졌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일단 홍대 걷고싶은거리하고 와우산로 도로를 잠정적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곳이 한 곳인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곳이?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내년도에는 좀 더 지역을 넓게 해서 산울림소극장에서 내려오는 길을 통하고 거기 홍대 걷고싶은거리 해서 쭉 축제거리까지 같이 넓게…
채우진위원  현재 계획인 거고 그게 변경도 가능한 사항인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변경도 가능하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선은 우리 관광과장님과도 이런 얘기는 많이 나눴었는데요. 올해 거리축제가 원래 지금 산울림소극장 자리가 아니라 이번에 축제거리가 새로 생기는 곳이 있죠? 그쪽에서 개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뭔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변경된 이유는 올해 개최하려고 했던 곳이 길이가 좀 짧아서요, 좀 더 홍대 축제에 행사를 좀 파이를 키우자라는 생각에서 홍대 축제거리를 다 넣었습니다. 축제거리까지 해서 걷고싶은거리 다 넣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길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채우진위원  그 길이 때문에 지금 장소를 변경하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보다 좀 넓게 그 거리축제 장소를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장소를 그렇게 변경을 좀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그 산울림소극장 그쪽 그 내리막길 그 거리도 좋기는 한데요. 현재 홍대 같은 경우에는 그 축제거리 쪽이 유동인구도 많고 외국인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밀접돼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그 축제거리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한 번은 기존에 개최하려고 했던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채우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본 위원과도 얘기를 추후에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포투어버스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포투어버스 올해 이번 업무계획 말고 지난번 2020년도 6월 주요업무 추진실적까지 좀 함께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포투어버스 사업에 대해서 5월 31일 이후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금년도에 마포투어버스를 시비 2억 5천을 확보해서 투어버스를 하고자 했는데요. 지금 코스마다 관광명소가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는 바람에 투어버스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었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사업자 선정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추진 및 결과 보고를 계획을 하셨었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계획은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지방보조금 사업자 그러니까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는 선정이 됐었고요. 그 선정되는 위원회 구성할 때만 일부 위원회 용역을 선정할 때 그 수당 지급하는 것만 일부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지금 5월 이후에 추진실적을 좀, 이번 11월 추진실적에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 있으면 그 추진실적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부서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을 잡고 주요업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 관광일자리국뿐만이 아니라 앞서 질의답변했던 행정관리국, 지금 전 부서가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단에서 좀 의견을 모아 주셔서 하나의 기준을 좀 삼아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년도 계획을 보면 또 마포투어버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러면 추진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더욱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마포투어버스가 지금 시비뿐만이 아니라 구비도 필요하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구비가 어떻게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저희가 투어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 2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어버스를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운영할 건데요.
채우진위원  그거는 시비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시비는 운영비로 사용할 거고 구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2층 투어버스를 좀 구입하고자 해서 구비를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사용은 순수 투어버스를 구입하는 데만 사용하고요. 기타 모든 운용 관련돼서는 시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이건 추후에 예산 예비심사 때 심의를 하겠지만 구매비가 5억이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도 지금 시비만 소요예산에 적어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구비가 5억이나 들어가는 거면 지금 주요업무 계획서에도 예산이 상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저희가 추진 그거는 별도로 예산 심의 때 설명, 보고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는 과에서 생각하시는 거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마다 각자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은 주요업무를 보고, 주요업무가 중요하니까 업무보고에 넣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예산안에서도 충분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보고도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못 넣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과장님께 마포구 스마트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계획 보시면 2,500만 원으로 마포관광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신규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참고하겠고요.
  지금 마포구 스마트관광사업이 올해 좀 진행된 실적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6,5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했는데 이 사업 알고 계시죠, 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사실 스마트관광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스마트관광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 관계로 대부분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관광사업에 관련된 것을 전용을 해서 다른 현안 금년도 업무에 이렇게 사용을 좀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마포구 스마트관광사업이, 읽어드릴게요, 과에서 적어오신 것. 정보통신 기술 및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활용하셔서 마포구 관광자원 소재로 한 스마트콘텐츠 유통 및 홍보 마케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와 큰 관계가 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이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보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도 없고 또 마스크를 쓰고 또 관광명소 같은 게 다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광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어려움 때문에 못 하셨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래서 스마트관광사업이 대부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다른 사업들은 그런데 하셨었잖아요, 비대면으로 하셔 가지고 관광과에서. 이 사업은 왜 전용해서… 뭐 다른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고, 그거와 연결해서 지금 내년도 유튜브 채널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예산을 측정해서 오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예산 심의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주요업무 계획 9쪽을 보시면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일자리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면서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마포구에서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 많이 하고 계시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좀 많고요. 거기 9쪽을 보시면 코로나 위기극복 마포형 청년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마포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이미 서체개발을 해서 9명의 청년들이 취업한 사례가 있었고요. 2차 들어 지금 40명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기획 분야, 디자인, IOT, 구민정책제안 분야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우리 제3별관에서 지금 역량강화교육 및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특별위원회에서도, 제3별관에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있잖아요, 청년일자리 사업. 거기 가서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왔었는데 이게 신규로 다 보면, 가만있어 보자. 지금 선발 인원이 청년일자리 사업이 20명이고 마포형 청년취업 인턴사업이 지금 35명 지금 다 이게 마련이 됐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건 내년도 사업계획이고요. 내년에도 토털 청년일자리 사업은 4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40명 계획인데 이거 장소는 지금 어디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장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제3별관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제3별관에서 진행을 할 계획인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다른 데 장소는 없는 거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거기 1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거기 보면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민간위탁 심의에서 결격사유가 많다라는 이유로다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센터 위탁 운영・관리 및 협약이 12월 달이에요. 그게 지금 2021년 1월까지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조례상 1년간만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와 내부 의견들을 조합해서 재계약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재계약하는 걸로 결정됐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물론 재계약은 하지만 재계약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저기 뭐야, 민중의집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재계약을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이 민중의집한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결격사유 지금 제가 서류 요청한 것도 안 갖고 오셨죠? 지금 이거 사업하는 거는 좋은데 이 사업을 하는 그 위탁업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요? 지금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경력사항 같은 거, 호봉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여기 총괄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 조 뭐 있죠? 그 사람이 지금 10년 동안 경력이 있다 해서 11호봉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증거를 저한테 안 갖고 왔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 민중의집에서 11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봉급 받은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아무 증거도 없는 사람을 11호봉 급여를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기시키고 이걸 없애버리자고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재계약하면 문제 클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또 종합감사도 받으셨죠, 여기? 종합감사 받았었잖아요, 여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우리 마포구와 서울시가 각각 민원상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점검을 하셨는데 어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점검을 해서 물론 지적사항도 나왔었고요. 문제가 될 만한 사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조치를 하고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완전히 이 사람들 놀이터를 만들어놓고. 그거는 아니죠. 그 사람들의 근무실적이 어때요, 근무태만이? 거기가 자기네 집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조차도 민원제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다시 재계약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대표라는 사람도 20호봉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급여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센터장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가 아니라.
강명숙위원  센터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고요. 그거 확인한바…
강명숙위원  내가 지금 이거 지난번에 민간위탁심의 할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왔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서울시에다가 질의해서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호봉 인정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급여를 갖다가 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호봉 인정을 이렇게 해 줘서 몇 백만 원씩 급여가 나갑니까? 그거는 안 되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상 없는 걸로 확인했고요. 그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이 없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계약 심사에서 계약을 할 때도 이거는 우리 자치구에 계약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가 가지고 내가 20년 근무 했어라고 써다가 주면 그 호봉 다 인정해 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조 뭐시깽이가, 지금 총괄기획팀장이 노동단체활동가 해서 11년 동안 근무했다고 해서 그거 떼다 주니까 그대로 호봉 인정을 해서 급여체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증거를 대려면 내가 그러면 4대 보험 가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급여를 받았다라는 증거를 갖고 와봐라. 그래야만 그 사람이 거기에 인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다녔다라는 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아니죠. 여기는 재계약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재계약이 됐다 그러면 아마 민간위탁에서 크게 아마 할 거예요.
  그다음에 15쪽을 보시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공간 조성 및 운영 해서, 올해 사업을 잘 하셨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이것도 지금 2021년 5월까지가 계약이 만료예요. 여기 부분도 분명히 지난번에도 추경 때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지난번에 요청 한번 드렸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서울시 지원이 끝나면 그때 저희들이 내부 토의를 거쳐서 우리 고용복지지원센터로 통합을 시킬 건지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은 좋다 하지만 충분히 마포구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 과장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서류제출을 요구를 하는 것은 빨리빨리 제때에 좀 갖다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보고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뭐 하고 있는데, 이거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가 안 와서 못 한다 이러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과장님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됐든 서류요청을 정식으로 하면 여기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들이나 다 뭐 하고 계세요? 메모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메모를 하고 있는데. 제때에 좀 갖다가 빨리 위원님들이 업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장덕준위원  추 과장님, 항상 차분하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노력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1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이 지금 공덕동 SK리더스뷰 아파트 기부채납한 땅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SK리더스뷰에 기부채납된 공간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아동키움센터와 청년일자리 사업을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단 보류하고 그 공간으로 입주하지 아니하고 아동키움센터만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기부채납한 땅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또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시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데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관협력기구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취업민관협력기구라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민관이 이렇게 MOU를 맺거나 이런 사례는 있지마는… 물론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제 민간과 우리 관이 일자리만을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또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상설협력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상설협력기구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그와 같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어떨까 과장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물론 이제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상공회라든지 DMC 코넷, BNI 등과 각각의 일자리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민간과 우리 관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이 어려운 시국입니다. 어려운 시국일 때일수록 무너진 중장년층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두 분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이민석위원  4페이지, 5페이지의 사업을 시비 확보를 추진하고 계시네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구비는 전혀 편성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먼저 3페이지 마포나루터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 시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마포나루터 정비사업이 이뤄지면 거기에서 지역축제 같은 행사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거는 구비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시비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에서는 시설비 쪽에서는 가능한데 일반운영비 쪽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염려가 좀 됩니다.
이민석위원  올해 서울시비 2억인가 3억 확보해서 홍대 쪽에서 축제를 계획을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사실 이런 행사성에 대한 예산 편성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좀 질의를 해 봤고요. 그러나 뭐 시비 확보를 추진하고 계신다니 일단은 뭐 잘 그런 것들이 성사가 돼서 확보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잘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7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들은 참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나 우리 홍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조금 중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마포TV에서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구정, 정보, 종합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관광 유튜브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려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지자체별로 전국에서 보면 관광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임팩트 있게 관광 분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SNS, 유튜브 통해서. 그래서 좀 더 임팩트 있게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 특히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민석위원  그 홍보과하고도 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기념품을 들어 보이며) 이걸 뭐라고 하죠?
○관광과장 민화영  그게 우리 관광 기념품인데요. 그것은 김성희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기념품을 하나 임시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고요. 그거는 마포지도 형태인데 마포지도 형태 내에 각각 명소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뭐 어쨌든 완성품이라고 봐야 되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아니요. 그게 좀 수정돼야 됩니다. 지금 갑 쪽에 보면 그 고양이가 있는데 그걸 빼고 황포돛대를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이 됩니다.
이민석위원  안 그래도 저는 이것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혹시 이 기념품이 두 가지 버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말고 또 한 가지 버전이 따로 있나.
○관광과장 민화영  그 한 가지 버전은 천으로 된 달력이…
이민석위원  아니아니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왜냐 하면 여기 상징물들을 보면 마포 갑 쪽에 있는 상징물은 전혀, 마포 갑의 상징물은 고양이인가요? (웃음)
○관광과장 민화영  그게 잘못돼서 김성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서…
이민석위원  아니 그 고양이를 제외하고 나면 이게 마포 갑에 있는 상징물은 이 기념품 안에 뭐가 있나요?
  아니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포 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항상 좀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 마포의 전반적인 어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여러 면에서 마포 을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지역 구민들 뵙기도 조금 송구스러울 때도 있고요. 이제 이것 기념품 만들어놓은 걸 보니 전혀 여러 가지 상징물 중에 마포 갑을 대표하는 상징물은 전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마포 갑에는 교육을 조금 내세울 만한, 대학이 많죠? 그다음에 학군도 사실은 기존에 공교육 어떤 기반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제 지역구만 해도 초중고등학교가 10개가 넘을 겁니다,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또는 마포아트센터라는 훌륭한 공연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도 충분히 반영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서운하네요, 이 부분은.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것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 쪽에 대한 관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을 쪽으로 치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마포나루터하고 석불사 쪽을 연결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좀 별도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이민석위원  17페이지, 올해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새우젓축제 개최가 불발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민석위원  그래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도 쭉 계획을 세우셨고. 제가 궁금한 게 공단에다가 2012년도인가요? 그 먹거리장터의 운영을 위임을 줘서 축제 내에 먹거리장터를 운영을 해 왔고.
  이제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먹거리장터의 부스비를 직원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운영을 해왔다, 2012년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따져보면 아마 수억 원이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드러나서 조사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새우젓축제를 운영하는 데 새우젓축제 안에서도 새우젓을 판매하고 특산물을 판매하는 그 부스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혹시 그 부스에 참여하는 그 사업자들한테는 뭐 어떤 일부 비용을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가 새우젓 판매업소 선정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거기 부스비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민석위원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특산물하고 새우젓을 판매하는 그 부스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받는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새우젓 판매장터 같은 경우는 부스당 480만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 같은 경우는…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로 입금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저희가 받아서 문화원에서 대행 주관을 하는데…
이민석위원  마포문화원 쪽의 계좌로 입금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쪽에서 계좌로 입금해서 다시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마포문화원에 입금 받는 통장은 거기도 개인통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마포문화원으로 법인통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2012년도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계속 그 금액을 마포문화원에서 받아서 운영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저희가 마포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면서 계속 했고, 그런데 아까 그…
이민석위원  역시나 그 예산, 그 사업비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혀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산보고를 다 받고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는 상황이었고.
이민석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먹거리장터 운영한 거는 정산보고를 받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기에는 2012년도 당시에 그쪽에서 주차장 사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효율성을 위해서 공단에다가 전체적으로 위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그동안 쭉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까 이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정산을 받고 제대로 챙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 거는 저희가 과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문화원에서도 사업비를 운영하면서 지도점검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기는 저희랑 어떤 집행이라든가 실행하는 단계에서 세입이라든가 그거는 저희랑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적으로 맡겨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게 그 사업비에 대한 운영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올해 만약에 새우젓축제가 개최가 된다면 먹거리장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예.
이민석위원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추진계획 31쪽을 보시면요,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환경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최은하위원  이것 보니까 이것 급식소가 지금 늘었어요. 고양이 급식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급식소를 지금 저희가 20곳을 운영 중인데요. 내년도에 25곳으로 지금…
최은하위원  기존에 20곳이었는데 25곳으로 지금 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고양이로 인하여 지금 급식소 설치했는데 이걸로 인하여 부작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어떤 부작용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고양이 급식소 때문에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이가 자연에 있다가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급식소…
최은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인지는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급식소 때문에 고양이가 몰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급식소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고양이보다 더 많은 고양이가 몰리게 되고. 두 번째,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환경조성입니다. 쥐도 같은 동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쥐는 우리한테 유해 설치류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 급식소를 설치함으로써 쥐가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번식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쥐를 잡아야 되는데 고양이 때문에 쥐를 못 잡아요. 약을 놓을 수도 없고 어떤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급기야는 아파트에 쥐가 들어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쥐가 왔다 갔다 해요. 상상이나 되는 일인가요, 이게? 그런데 또 급식소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거고요. 물론 요구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중간입장에서 매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급식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최은하위원  사료도 늘고 있고 급식소도 늘고 예산도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TNR사업을 함으로써 해년마다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반대급부로 그러면 고양이 개체수가 줄어야 되는 게 맞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최은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잘 먹여 가지고 고양이 개체수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저희가 TNR사업 때문에 개체수가 지금 늘었다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성화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수치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등록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치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TNR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고양이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고양이 TNR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게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해년마다 예산도 늘고 고양이 개체수도 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개체수를 저희가 지금 늘었다고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TNR사업은 매년 꾸준히 해 줘야 그나마 그래도 개체수가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최은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급식소 설치문제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반대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양이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설치류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쥐도 보니까 털이 빛이 나요. 사료가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주민여론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설치할 때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도 작년 예산보다 추경에서 또 TNR사업으로 또 돈을 투여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최은하위원  해년마다 돈은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원도 이게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옆에 32쪽 보면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2억 1,700이 예산이 있어요. 그것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요,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 정도의 금액을, 친환경제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40% 그다음에 시비 4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이렇게 48만 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내년에는 지자체에 저희 부담금이 일부 있어서 그것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은 2억 1,500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2억 1,700으로 나와 있어요.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2억 1,700에 올해 794명의 임산부들에게 올해 24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24만 원은 내년도에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구에 있는 임산부들이 올해보다 신청을 지금 했는데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내년도에 한 1,210명 정도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것 지역경제과 사업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60회가 있었고 작년도 있었고 올해 또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원예치료, 텃밭체험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원예프로그램은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 지금…
최은하위원  3개소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최은하위원  원예치료프로그램이 3개소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가 싱싱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서울시립노인안전요양센터라든지 데이케어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곳에 강사분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원예프로그램을 이렇게 알선해 주고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텃밭체험 프로그램은요? 60회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텃밭…
최은하위원  체험프로그램 60회 진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도심속 텃밭프로그램은 저희 상암두레텃밭하고 삼각교육텃밭 여기에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학교, 초등학생들 이걸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게 60회를 했다고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60회 다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최은하위원  60회를 다 하셨다고요? 두레텃밭과 삼각텃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텃밭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비료라든가 그다음에 풀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텃밭에서 60회가 이뤄진 겁니까? 아니면 따로.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텃밭이 두 곳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또 학교 텃밭도 별도 조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까지 한 9개소, 지금 서강초등학교라든지 서교초등학교 이 학교에 텃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60회가 그러면 학교 9군데하고 삼각텃밭 그다음에 두레텃밭 해서 총 60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코로나 정국에도 다 하셨나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최은하위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 있죠? 올해 이거 신규사업이죠, 내년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사업은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지원하는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소년 축구, 어린이 축구 그와 같은 맥락에서 태권도 시범단을 이번에 최초로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상대로 해서 30명. 4학년 10명, 5학년 10명 이렇게 10명씩 뽑아서 그 아이들에게 태권도도 가르치고 대회도 참가하고 또 여력이 있다면 각종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단을 따로 용역을 불러서 주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한번 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마포구체육회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체육회에서 뽑아서 전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선발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마포구체육회에서 모집요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총괄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태권도였어야 하는 이유는요? 요즘 태권도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배드민턴, 축구 이런 거 풋살 등을 하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많은 지자체들이 시범단을 운영을 했고 이제는 거의 하향길인데 굳이 우리 마포구에서 태권도 시범운영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런 맥락에서 한번 안 해 본 사업이었고 또 국기이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 생각되고 또 부모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도장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체육시설에서. 그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수요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굳이 국기니까, 하향사업이기도 하고 국기니까 태권도 시범사업으로 시범단 운영해 보시겠다 이거 말씀인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하향사업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민간체육시설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도장업이 98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98개면 사실 가장 많은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 개수가 396개인데 그중에 4분의 1 즉, 한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요, 딱 태권도 하나로 이거를 놓고 시범단을 정하신 겁니까, 여러 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태권도가 된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태권도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였는데 만약에 태권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양한 어떤 운동종목들을 선별하는 과정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태권도 하나만을 놓고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말씀인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생활체육과장님과 좀 더 면밀하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마포구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회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희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원범 체육회장님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여기로다가 지금 태권도를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위탁사업이니까요.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한일용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 및 시설개선 사업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망원시장에서 지난가을에 화재가 한번 발생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화재의 피해도 물론 있었지만 화재 발생한 잠깐 동안 났었던 연기 때문에 온 시장이 전부 다 큰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시설 뭐 이런 거 교체, 개선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의 열고 닫힘이 자동으로 뭐 이렇게 시설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열어야 되는 그런 덮개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이 얕은 것도 아니고 지붕 높이가 한 15m 이상 되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그거를 손으로 수동 개폐한다는 게 상당히 불가능해요, 화재발생 시에는. 그래서 여기 화재알림시설만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공기를 순환시키는 부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 또 만에 하나 미미한 화재라도 연기가 빠질 데가 없어서 시장 안에 고여 있지 않고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환기시설, 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환기를 자동으로 개폐가 될 수 있는, 배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망원시장의 아케이드는 저희가 2009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폐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재에 연기가 이렇게 잘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 서울시에 예산을 지원 요청해서 지금 현재 9,322만 원을 받아 가지고요, 올해 12월 달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이 부분이 화재알림 이런 시스템처럼 이런 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아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보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내국인의 움직임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에 가면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한일용위원  그렇듯이 외국인이나 어디 외지인이 오면 관광안내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부터도 외국에 나가면 그곳에 전통시장 한 번 정도는 꼭 가보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망원시장이라든가 여기 농수산물시장을 많이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그분들한테 가장 좀 불안하고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게 정말 여기가 안전한가. 내가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망원시장도 그렇고 마포농수산물시장이라든가 관광안내소에 가면 통역이라든가 책자 여러 가지 북이 준비돼 있고 한데, 이런 망원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오게 되면 중간에 쇼핑통역안내소 또는 그런 시장에 대한 약간 외국인들은 어딘가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불안감. 불안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와 망원시장에서 마포구청과 거리 몇 킬로미터. 이용 이런 불편사항, 전화번호, 또 마포경찰서 이런 걸 해 줌으로 인해서 외지의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고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중단은 돼 있지만 좀 미래를 내다보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관광객에 대한 그런 쇼핑 뭐 이런 유치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뭐 당분간 전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외지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현대화 사업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광객을 위해서 외국인 안내책자라든지 안내팸플릿 이런 걸 만드는 사업을 기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망원시장이면 망원시장 중심에 놓고 마포경찰서 몇 킬로미터에 무슨 전화번호, 마포구청 몇 킬로미터에 뭐 이런 거 불편사항, 신고면 신고, 연락처면 연락처 이런 외국인이 와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쇼핑 와서 돈을 그분들이 편안하게 쓰고 갈 수 있도록 쇼핑통역안내 이런 거를 망원시장 안에만 들어오면 한국말을 몰라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뭐… 더군다나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망원시장 같은 경우. 아주 저렴하게 고르고 이것저것 맛도 보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말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물론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잘 일체감 있게 펼쳐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걸 나름대로 좀 해 보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동안 우리 재래시장에 많은 투자는 이뤄졌는데 정작 투자를 해놓고 와서 호주머니에 돈을 넣고 와서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되면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지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0쪽에 구민 생활경제 안정적 관리. 우리 마포구에 대부…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소위, 이게 사설업체인 모양인데 이 업체가 139군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대부업체가 지금 139개소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허가업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대부 이런 방법을 무슨 신문광고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러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아니요, 지금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이 있는데요. 저희 현재 지금 대부업체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지금 신청서를 받고 이렇게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흔히 우리가 일반 광고를 보면 급히 돈 쓸 분, 돈 필요하신 분 이런 광고를 내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느냐.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광고를…
한일용위원  우리가 이 대부업체를 잘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광고를 해서 자기네 돈을 팔아먹느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아무래도 광고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한일용위원  그다음에 이분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지금 매년 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에 그런 민원의 발생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을 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분들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힘들다 이렇게 민원 발생된 적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민원은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하고 힘들게 추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발생 그게 너무 독촉이라든가 이자가 비싸다든가 어떤 민원이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주로 이자율 때문에 이자율이 높고 자꾸 독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독촉 시달림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이율을 좀 위반해 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허가 이런 금융업, 사설 금융업이다 하면 이거를 철저한 통제, 관리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해서 쓰는 분한테 너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아마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착한 가격의 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착한 가격은 저희가 이제 가격 기준이라든지 영업상 위생, 청결 그다음에 공공성 기준 뭐 이런 거를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요. 제일 첫째는 가격입니다. 일련의 이제 다른 업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저렴한 것보다 서비스가 높은 곳을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8개소를 지금, 35개소를 현재 지금 착한가격업소로 등록을 저희 구에 하고 있는데요.
한일용위원  한 40여 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정할 때 거기에 착한가격업소로 정했던 하나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는 지금 한식이 14개소, 중식 2개소, 양식 1개소 그다음에 이・미용업. 주로 서비스 질이 높고 가격이 좀 저렴한 곳. 그런 곳을 주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주로 식당 계통.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한식이 14개소, 35개소 중에 한식, 중식, 양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용업. 미용실도 지금 해당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얼핏 들으면 착한 가격 하면 가격이 저렴한 업소 그렇게 느낌적으로 올 것 같아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착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이런 거는 뭔가 기준선이 있어야지 거기에 존중을 하지 않겠는가.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제 지정을 할 때 저희가 가격 기준도 물론 있지만 영업장 위생, 청결 이런 것도 보고요. 주방이나 매장 및 화장실 등 위생청결도 그다음에 서비스에 어느 정도 주민이 만족하는지 그다음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다음에 정부 또는 지자체에 이제 가격 원산지표시제 같은 게 잘 돼 있는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건위생 이쪽하고도 관련이 상당히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약간 이제 위생과는 관광업소… 이제 식당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는 일단은 가격 기준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기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업소에 대한 사업비가 뭐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원・확대한다는 건 인센티브를 그러면 뭐를 주시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이런 것 주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표지판을 제작해서 약 5만 원 정도 되는 표지판을 간판을 부착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소독세제, 소독제 등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방역업체 해충방제라든지 전기안전점검을 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업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지원 내용은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착한가격업소 무슨 모범업소 이런 뭐가 붙어 있으면 ‘아, 이왕이면 저 업소로 가자.’ 할 정도로 모든 게 청결하고 맛있고 좋고 이런 게 다 같이 제공이 돼야 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가서 한두 가지 이렇게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서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한두 가지 이렇게 보고 가격 한 가지 보고 이렇게 착한가격업소가 아니라, 정말 착한가격업소는 무엇무엇무엇 어느 정도가 다 기준충족이 다 이상이다라는 그것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인식이 이렇게 돼서 각 업소마다 전부 다 착한 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저희가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요, 이러한 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가격만 착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업소로 전부 다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동물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근 연트럴파크 쪽에 서교동 책의거리에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쪽은 연트럴파크 쪽에는 공원에 자전거를 타고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한일용위원  거기는 그냥 걸어서만 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쪽에 아침이나 낮에나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한일용위원  나오는데, 입마개를 해서 오시는 분은 상당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 큰 개들은 가볍게 붙들고 나왔다가 줄을 놓쳐가지고 나오니까 개가 막 뛰어서 가면 주인이 그걸 부르면서 따라가도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통제가 안 돼. 그런데 본인은 그 자기 개라고 아침 운동한다고 줄 잡고 막 뛰어가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설사 그 임자가 줄을 잡고 간다 하더라도 그 옆에 지나갈 때 큰 개 입마개 않고 가고 있으면요, 상당히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못 지나가게 하는 곳을 그런 큰 개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다니고 간혹 그 배설물 같은 것을 비닐봉지에다가 담아가는 분도 있지마는 아침에 가 보면 배설물 거의 많이 있어요. 소변은 100% 그냥 숲속 도로 옆에, 오후 같은 때 여름 더울 때는 나무그늘 같은 데 앉아서들 쉬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앉아서 다 개 오줌 같은 것을 다 거기에서 그냥 보거든요. 이게 과연 반려동물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 지금 반려동물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를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곳 그런 곳에는 저희가 좀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좀 목줄이라든지 입마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를 하는 내용을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정도로 답변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걔 중에는 개를 자기 무릎에 바짝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전혀 위화감을 못 느끼게 그렇게 잘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가 다 출렁출렁 옆에 지나가는 사람, 개가 펄쩍 뛰면 옆에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개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면 당장 쫓아와서 호루라기를 불고 내려서 끌고 가라고 통제를 이렇게 하면서 그 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통제나 이런 게 없어요. 오줌 좀 누고 간다고 누가 가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그런 식으로 공원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여름에는 말이야 거기 앉아 가지고들 놀고 얘기하고 때로는 잔디에서 누웠다 일어났다도 하고 이것 도대체, 참 이거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은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별도로 공원을 지정해서 거기 가서 놀게 해 주든가. 왜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여러 사람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생상 환경상 또 기본적으로 위화감을 주면서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하느냐. 그런 기준은 좀 마련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저희가 반려견에 대해서는 반려견 놀이터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춰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곳에는 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과, 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준을,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준이 누구한테도 모호하지 않도록 기준을 잘 만들어서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김기석위원  너무나 빗발치는 민원 때문에 질의합니다. 지금 평화의공원 내에 잔디공원이 있죠? 아시는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기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공원에 잔디공원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자, 본 위원이 듣고 알고 있기로는 이곳에 축구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맞는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거기에다 잔디축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한번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럼 8월에 공청회를 했다는데, 맞고, 그럼 우리 과장님은 혹시 여기에 참석했는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서울시의회 주관으로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차 공청회 결과 반대목소리가 많아서 제2차 공청회를 통해 더 많은 반대의견이 나오면 철회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말씀하신 대로 1차 공청회 이후에 저희 마포구청에도 민원이 엄청나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2차 공청회를 해 보겠다, 만약에 거기에서 반대의견이 많으면 한번 생각을 달리 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읽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2차 공청회는 열리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구인들이 서명을 받고 있다는데 알고 있는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일부 축구인들이 축구장 앞에서 서명을 받는다라는 이런 민원이 접수돼서 바로 철거를 시키고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김기석위원  마포구민과 서울시민의 쉼터인 잔디공원에 축구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일부러 더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아주 큰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하는데, 잠깐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터넷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여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 남녀노소, 가족단위 모두가 나와 천연잔디 위에서 쉼을 얻는 공간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희 생활체육과 입장에서는 대다수 구민이 바라는 그 의견을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39억 축구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잡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축구장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면 김기덕 시의원이 서울시 시민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2억 용역비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이 타원형 있죠? 여기가 구룡사거리입니다. 구룡사거리에서 소각장에서 난지천 축구장을 가려면 여기서 쭉 와 가지고 유턴을 해서 들어가는 이 다리 이게, 지금 이 부지가 있는데 3분의 2는 경기도 거고 3분의 1이 서울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지천을 복개해서 여기다 체육시설을 만들고 축구장을 만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안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전체 연면적이 저기를 하면 6만 7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고양시 땅이 한 90% 정도 되고요, 서울시 땅이 한 10% 정도 되는데 저기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난지 천연잔디도 보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라는 자치단체와 고양시라는 기초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일구는 아주 전형적인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적극 저희 마포구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이곳에 축구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체육시설도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김기석위원  예, 과장님 그 평화의 공원 내에 있는 잔디광장은 마포구민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쉼터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대비,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제가 한 글귀를 읽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다시 찾은 땅 난지도. 철따라 온갖 꽃으로 가득했고, 수많은 철새들이 둥지를 틀었던 아름다운 섬 난지도. 그러나 서울 시민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가 산으로 변하여 15년 동안이나 잊혀졌던 난지도. 새천년 들머리에서 우리들은 잊었던 이 땅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4년여의 노력을 기울여 2002년 5월 1일 월드컵공원으로 이름지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립니다. 2002년 5월 1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저런 잔디공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또 청소년 또 중장년 모두가 함께 웃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이민석위원  25페이지 마포사랑상품권 발행 올해 실적이 어땠죠? 발행을 얼마나 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 올해 300억을 발행을 해 가지고요, 전부 다 소진됐습니다.
이민석위원  사실은 저는 이거 제로페이 그다음에 지역상품권. 뭐라 표현해야 되나요. 완전히 폭망하던 사업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이 되면서 실적은 충분히 이제 달성이 되었다고 보여서 어찌됐든지 간에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또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뭐냐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예를 들자면 저 지방의 군 단위라든지 소도시 이런 쪽에서는 저는 활성화의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마포에 거주하는 사람, 마포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마포에서 소비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에 보고서를 낸 거를 보면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거든요. 한번 살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보고서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들은 바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도 사실 아직 이거 보고서를 보지 못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뭐. 보고서 확보하셔서 저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을 다룰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시고.
  지역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할인율로써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적극 접근한다면 의미는 있다고 보이지만 그게 자칫 포퓰리즘으로써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라고 보인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올해 정비를 쭉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배소매인 허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볼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담배소매인은 저희가 이제 총 231개소가 정비대상입니다. 판매점수는 988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KT&G로부터 담배 미매입하고 있는 곳을 통보를 받은 곳이 231개소입니다. 231개소 중에 올해 145개소, 현재까지 145개소를 정비를 하고요. 86개소는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로써 자료 좀 더 제출해 주시고 제가 좀 살펴보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마도 해당 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어떤 행정력이 많이 부족하고 좀 열악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차근차근히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드리고, 아무튼 해당하는 자세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이민석위원  36페이지 보시면 망원나들목체육관에 수탁기관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정이 어떻죠, 이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나들목체육관은 지난 11월 27일까지 접수하기로 되어 있었…
이민석위원  접수 마감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접수는 됐는데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재공고, 2주 동안 재공고 바로 오늘이나 내일쯤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민석위원  그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스포츠클럽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민석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개판을 치고도 추가로 위탁을 받겠다고 서류를 내던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개판이라는 표현은…
이민석위원  제가 그 표현…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난번에 지도점검…
이민석위원  개판인지 아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장님? 저도 그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도점검을 했더니 점검기간이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열흘간 이제 점검을 했어요. 점검 범위는 2019년도 1월부터 2020년도 6월 현재까지 1년 6개월 치에 대해서 마포스포츠클럽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주요 지적사항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행정감사 미선임,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여기에는 뭐 사업수당, 성과급의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 사무국장 수당규정 부적정, 업무관리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직원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와 하계휴가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그럼 적정한 건 뭐예요? 이거 개판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이민석위원  저도 2년 6개월 의정활동 하면서 상임위에서 이런 표현은 처음 써보지만 기존에 맡고 있는 위탁도 취소해야 될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민석위원  말씀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전에도 협의과정에서도 그렇고 보고드릴 때도 그렇고 체육관과 법인을 별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저희 구민의 예산을 투하하는 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환수건 뭐건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스포츠클럽 민간법인에 대한 문제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민석위원  지금 지도점검의 결과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예산을 가지고서 집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구 예산이 투입이 된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대부분 스포츠클럽 자체 예산입니다.
이민석위원  대부분?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 예산이 투입되는 건 어떤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여기에는 거의 없고요. 왜냐 하면 저번에…
이민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스포츠클럽이 우리 마포구와 위수탁을 체결해서 마포구 예산을 부여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예산은 한 6,500 정도고요.
이민석위원  6,500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염리생활체육관과 성미산체육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니, 지금 스포츠클럽에 지원되는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염리생활체육관과 성미산체육관을 누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스포츠클럽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마포구 예산이잖아요. 그 체육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마포구 예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마포구 예산인데 그거는 체육관으로…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관을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총괄해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마포구예요, 공공스포츠클럽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에서 집행을 하지만 그 돈들은 체육관에서만 쓰는 돈이라는 거죠.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지금 지도점검은 지금 그거와 지금 말씀하는 성미산체육관과 염리생활체육관의 운영비와 별개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자기네 자체 어떤 사업비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인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당연히 문제는 있죠.
이민석위원  문제가 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염리생활체육관과 성미산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연간 얼마 정도냐는 거예요. 한 7, 8억 되나요, 합쳐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염리생활체육관하고 성미산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2억 정도 됩니다.
이민석위원  12억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점검한 이 예산은 총액이 얼마인가요? 이 점검한 예산에 대한 총액이 얼마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예산은 그러니까 그 예산은 성미, 염리체육관…
이민석위원  아, 우리 돈이 아니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에 대한 점검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민석위원  아니 스포츠클럽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점검에 대한 예산 범위가 누구의 예산이든 그 점검 범위가 얼마나 되냐고 여쭤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몰라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왜냐면요, 스포츠클럽은 자기 자체의 민간이 돈을 가지고 기본재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민석위원  그러면 연간 12억이라는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지도점검이 있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것도 역시나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감사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이민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감사원에서 점검을 했고, 2018년도에는…
이민석위원  17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운영하든 뭐 하든지 간에 그때도 역시…
이민석위원  아, 운영 주체가 다르잖아요. 체육회가 운영할 때 감사원이 감사한 거랑 그 이후에는, 그러면 2018, 19 그 이후에는 감사나 어떤 지도점검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2018년도에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가 주관이었다는 말씀은 그 안에 스포츠클럽이 이미 존재되어 있었죠.
이민석위원  아니 2018년도에 성미산체육관하고 2018년도에 종합감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염리생활체육관하고 성미산체육관을 누가 운영했어요, 2018년도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스포츠클럽에서 했죠.
이민석위원  18년 언제부터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체육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이민석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했으니까 모른다는 게 말씀이 되세요? 민간위탁 기간을 얼마만큼 받았어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뭘 받았냐고요? 기간이요?
이민석위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성미산체육관하고 염리생활체육관에 대한 수탁기간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수탁기간이 지난 1년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 됩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 정확하게 기간을 모르세요? 수탁받은 기간을?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난 10월 달에…
이민석위원  수탁기간이 2018년도 9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종합감사했을 때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는 없었다고 봐야죠. 6개월 치, 뭐 언제 있었어요, 종합감사가 18년도.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니까 생활체육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감사실에서 했고요. 그거 할 때 스포츠클럽에 대한 내용도 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보조금하고 민간위탁하고 다르다고 설명을 들었지만 이게 5년 치에 해당하는 지금 정산에 대한 보고란 말이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건 뭐 너무나 부실하다고 보이고요. 자기네가 자체 예산, 자기들 자체 어떤 사업비에 대한 지도점검은 그렇다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자기네들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왜,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희…
이민석위원  자기네들 자체니까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니까, 구 예산도 아니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진흥법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뭐 스포츠클럽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를 올린 겁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이 조직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까지의 보고라든지 자료를 통해서는. 연간 12억에 대한 구 예산을 보조받아서 구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는 그동안에 없었다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체육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민석위원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2월분 건에 대해서.
이민석위원  언제부터 언제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2014년 1월 거부터 2017년 2월.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정한 내용들이 도출되는 이 조직은 2018년도 9월부터 체육관을 운영한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법인은 저희들이 최초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클럽은 2015년도에 공모해서 나왔잖아요?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체육관을 운영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래서 스포츠클럽이 공모가 돼서 되었는데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점검은…
이민석위원  아니 2015년도부터 체육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했냐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거기는 생활체육회가 스포츠클럽을 공모를 해서…
이민석위원  아이!(언성을 높이며)… 2015년부터 체육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했냐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맞습니다. 운영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느 체육관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제가 저…
이민석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여러 말씀을 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염리생활체육관은요.
이민석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운영했고요.
이민석위원  2000 언제부터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5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이민석위원  2016년까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리고…
이민석위원  이게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했다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에서요. 아니 생활체육회.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이민석위원  생활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은 같은 조직이에요, 다른 조직이에요?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요, 위원님이 뭐를 하고 있나 그거에만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저기 위원장이 듣기에도 지금 간단히 물어보잖아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넘어간 것은 2018년도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그전에는 체육회에서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금방 물어보는데 내가 들어도 아는 건데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짧게 해 주시고 저기 우리 위원님도 조금만 짧게 좀 우리…
이민석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이민석위원  연결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감사원 감사가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감사했다 그러셨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2017년도까지 분을 감사를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2018년도 9월 이전에도 체육관을 운영했냐고 여쭤봤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스포츠클럽은 2018년도 9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뭘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은 법인은 2015년도부터 있었고요.
이민석위원  2015년부터 있었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 감사원의 감사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사를 받은 그 주체대상은 생활체육회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이 아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걸 제가 질의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런데 그 안에는 스포츠클럽이 있었잖아요.
이민석위원  그때는 제가 얘기하는 12억 예산을 받지 않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는 체육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이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하면 그 예산을 12억을 받았든 10억을 받았든 그 예산을 받았던 시점부터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왜 말을 빙빙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 알아듣는 척하시는 거예요? 저를 기만하시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체육관들은 지도점검을 해 왔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못 알아들으시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를 기만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무도, 제 질의를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위원님, 제가 기만하지도 않고 못 알아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
이민석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잘 알아들으세요.
  이 마포스포츠클럽 지도점검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구 예산이 아니라는데 구 예산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무슨 예산인지는 모르겠고 이 사업비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더니 총체적인 회계에 대한 부적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시켜서 저는 그렇다면 우리 구 예산을 투여 받아서 운영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불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2018년도 9월서부터 지금 성미산체육관하고 염리생활체육관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죠? 예산을 10 몇 억씩 받아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민석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 미선임, 복리후생비, 사업수당 성과급 지급 부적정, 사무국장 수당 업무관련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금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하계휴가비 부적정, 출장여비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그 감사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이 지도점검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되게 강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민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이 지도점검하고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디테일하고도 심각하게 했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만약에 어느 기관에서 한다면 다 수용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한 이 내용이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민석위원  내용이 부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포츠클럽이 3년 연속 전국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게 회계 부분에 있어서의 등급을 받은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니죠. 그 성과에 대한…
이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세 가지로 정리할까요? 저는 고발조치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검토를 해 보세요. 또는 부서에 지도점검을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 구 감사과에 종합감사를 검토를 하시든 그게 아니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검토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 감사담당관에게도 의견을 줬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민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감사실이든 감사원이든 감사를 하게 되면 다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개판을 치고서…
○위원장 김성희  자,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 흥분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은 참 너무 길게 하세요. 과장님도 가만히 보면.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기다 아니다 하면 바로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건데, 다음 질의하고 응답할 때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이 책자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올 1년 동안 관광특구 지정 건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다니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홍대 관광특구 지정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홍대 관광특구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추진했다가 무산돼서 금년도 2020년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예술 단체들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했고요.
  지금 홍대관광특구 진흥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 중순 정도에 완료되는데요. 그것 완료되는 결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하고 지정요건에 맞는 것을 다 종합해서 서울시에 금년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다시 별도로 관광진흥법 70조제1항이 금년도 2020년 6월 2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지자체에서 관광특구 진흥계획 용역을 수립하면 서울시에서는 그 용역을 재용역을 하게 됩니다. 조사분석을 의뢰해서 그 기간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내년 5, 6월 안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지금 올 12월 달에 지금 마포구에서 서울시로 제출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마포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광특구 지정은 꼭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포구 관광협의회를 지금 추진 중에 계시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보니까는 이 부분도 지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추진해서 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광과장 민화영  그러면 관광협의회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 계시는데?
강명숙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관광협의회도 지금 2018년도에 청산이 됐는데 2020년도에 새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관광협의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의회장을 모신다고 그럴까요, 유치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기존에 코로나19 때문에 재력도 있고 좀 괜찮은 관광분야에 있는 분들께서 협의회장을 맡아달라고 그러면 다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광협의회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사회도 어느 정도 구성이 돼서요, 이게 이제 창립총회 전까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관광협의회도 법인 등기까지 다 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보니까 서울가든호텔 부사장님도 같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올 안에 등기까지 다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사업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 부분도 기대를 좀 많이 하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2단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2.5단계를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포사랑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의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상품권을 쓸 수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이 100% 다 됐나요? 아니면 몇 % 정도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은요, 지금 2만 7천 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1만 5천 개소로 54% 정도 지금 가맹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54%밖에 가맹이 안 됐는데 지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마포사랑상품권을 쓸 수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강명숙위원  그럼 나머지 그 가입을 안 한 소상공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저희가 인력이 두 분이 계십니다. 서울시로부터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요, 그분들이 매일 지금 제로페이 가맹을 독려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맹을 안 했다 하더라도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지금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상품권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가맹점 했던 그런 데만 지금 사용을 한다라면 많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맹점을 안 한 그 소상공인들은 더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가맹률이 좀 낮은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좀 독려를 해서 높이는 방법밖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로페이 정책이.
강명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전체적으로 100%가 다 가맹을 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든지. 그 기간도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보면 소진을 하는 데. 그런데 지금 54% 정도만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으면 그만큼 하나마나한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맞춤형으로 해서 2.5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 지원으로 해서 한 100만 원씩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노래방 같은 경우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금액으로 지금 소상공인 생활자금으로 해서 금년도 추석 전에 지급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했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2.5단계로 실시하고 지금 문을 아예 닫게끔 한 그런 시설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
강명숙위원  아무리 그래도 서울시, 국가에서, 그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고 싶어서 닫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구에서도 뭔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서 운전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이런 부분을 지금 융자하는 부분에 저희 구에서 지금 최대한 협조해서 소상공인을 돕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정말로 이렇게 그 맞춤형 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그런 거지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다라면 우리 구에서도 정말로 문을 닫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문을 닫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은 헤아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그분들 대출을 지금 하신다고는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2.5단계 계속 격상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 추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융자 그리고 임차인 한시적 임대료 인하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방역물품 지원 등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약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질의를 하신 그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환경조성 해 가지고, 이번에 아마 동물놀이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 서울시가 예산을 더 이상은 반영을 않겠다 해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좀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으로 생각하는 곳이.
강명숙위원  어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마포유수지 근처에 있는 도로부지,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임시 도로부지를 약 83평 정도, 280㎡ 정도 됩니다. 그곳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려고 예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동물놀이터도 설치를 좀 해서 동물도 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마포가 돼야 되지 않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가질의 채우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한 4개 과에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사 때 참고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로 등록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저희 전통시장 11개소 등록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1개로 등록돼 있지만 상인회가 있는 거는 6개인 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있는 6개…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정정하겠습니다. 상인회는 지금 11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6개입니다.
채우진위원  전통시장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전통시장은 몇 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전통시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1개소 중에서 상인회가 등록된 거는 6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채우진위원  그 6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회가 6개 상인회가 있는데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 좀 나눠지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망원시장이나 월드컵시장은 이렇게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좀 순탄하고 아현시장이나 공덕, 마포 이쪽은 연령대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우려 때문에 우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일단 연령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 월드컵시장이나 망원시장은 지난 연도부터 이런 경험이 많고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아현시장이나 공덕시장은 지원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보니까 매니저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홍대소상공인, 홍대걷고싶은거리 4개 시장 확정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은 경험이 좀 많고 이제 뭐 마포시장이나 공덕시장 이쪽은 경험이 부족한데 그쪽에 좀 매니저를 더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때 공덕시장도 그렇고 아현시장도 이렇게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이렇게 접수를 해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든지 그동안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점수가 있어요. 그게 약간 미달돼서 지금 네 곳은 선정이 됐고 나머지 지금 아현시장이라든지 공덕시장은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6개 시장 다 매니저를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그래서 지금 매니저 사업은 서울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재래시장 6개 상인회가, 재래시장에 모두 다 매니저 지원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나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채우진위원  먼저 복합화력발전소 내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대지는 늘어났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연면적도 기존보다 늘어났어요.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늘어났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예산은 똑같이 반영되지 않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4,788인데요. 기존에 4,588 정도 됐는데.
채우진위원  예, 4,570 정도 됐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는 이제 타당성조사 할 때 나와 있던 연면적이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공모를 해 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채우진위원  예산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달라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어떤…
채우진위원  구비, 시비, 특교세 부분은 다 알겠는데 지금 추진실적이랑 좀 본 위원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추진실적하고요?
채우진위원  예, 내년도 계획이랑.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지금 본예산만 봐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4억 3천. 이 4억 3천 본예산이 다 우리 구비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거는 거의 저희 구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죠? 내년도 예산을 보니 3억 2천 정도로 좀 줄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공사시설 보강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좀 파악해두신 다음에 예산을 펼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내년도에 대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라든지 국가,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미리 사전작업을 해서요, 여기 보시면 내년도 계획에 노고산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특교세 이미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망원유수지 소프트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2억 3천인데 절반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와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당첨이 됐는데 한 50% 정도 시에서 지원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월 전에, 그러니까 예산안 올리기 전에 확정이 돼 있던 것들은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20년도 1월 것부터 좀 봤어요, 생활체육과.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 소요예산이 6억 4천. 그다음에 6월 달 거를 보니까 7억 2천. 11월 달 거를 보니까 9억 1천. 예산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한 해에 예산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뭔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 건의 경우에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이 염리생활체육관 패널이 떨어졌어요. 그게 2010년도에 공사 준공이 된 이후로 10년 동안 보수공사가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패널이 떨어져서 거기 구비 기금이 새로 추가됐던 것들이고요.
채우진위원  이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니요. 기금을 사용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왜냐하면 이게 벽이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사업 예산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떤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냥 기금을 사용하면 되는 거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고요. 갑자기…
채우진위원  기금을 사용했을 때는 의회의 동의 안 받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것까지는…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하는 거라서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이거는 관리한다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더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채우진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함께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청년공간 운영 활성화 및 서북권 광역일자리카페 조성. 이거는 이제 주요업무 계획 10페이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채우진위원  현재 상수동에 있죠, 이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서북권 광역일자리카페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전하는 계획인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서북광역일자리카페에 선정이 돼서요, 일부 사업이 합정동에 기부채납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서북권 광역일자리 때문에 선정이 돼서 이전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전이라기보다는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두 군데 다 쓰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상수동에 있는 청년공간도 그대로 청년공간으로 쓰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고요.
채우진위원  합정동도…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거기는 광역일자리카페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채우진위원  이걸 따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청년공간은 우선 상수동이고 서북권 광역일자리카페는 합정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서북권 광역일자리카페는 언제 합정동으로 이전이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내년 상반기에 보수공사를 하고요.
채우진위원  내년 상반기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4, 5월 정도에는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정동에 있는 건물이 2021년도 11월에 준공 예정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준공 예정은 그런데요. 내장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저희들이 내장공사를 하고.
채우진위원  그렇죠. 공사는 상반기에 하신다는 거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래서 가입주가 가능할 때 저희들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입주가 가능한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가사용 승인됐을 경우에. 정식 준공이 아니고 가사용 승인됐을 경우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도 주택과랑 협조를 구하는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도시계획과 쪽에서…
채우진위원  준공 승인이 어디서 나요? 건축과나 주택과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날 거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도시계획과 사업일 수도 있고요.
채우진위원  지금 뭐 가상승인이라고 하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가사용 승인입니다.
채우진위원  가사용 승인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확정이라고 본 위원한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상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가사용 승인해서 이제 가령 준공이 미처 안 됐다 할지라도 입주는…
채우진위원  그럼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거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랑은 별개로 합정동에 이제 설치되는 서북권 광역일자리카페에 대한 위탁공모를 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운영은 약간 별개로 하지만 운영 전반에 걸쳐서는 위탁업체는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가 함께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위탁금은 따로따로 받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한국청소년네트워크가요,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 광역일자리카페가 되겠고요. 우리 청년공간은 우리 구에서 위탁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광역일자리카페에 대한 서울시보조금이 얼마예요,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1억 8,800만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민간위탁금 지금 3억 5천이죠? 3억 5,200. 이 위탁금에 지금 시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청년공간 위탁금은, 우리 구비는…
채우진위원  3억 5,200이요. 10페이지 계획서에 나와 있는 3억 5,200은 다 전액 구비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우리 구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전액 구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서울시보조금 1억 8,800은 서북권 광역일자리카페 조성에 쓰여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물론 이제 전부 다는 그렇지 않고요. 뭐 이쪽…
채우진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달라지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광역일자리카페가 그쪽으로 가지만 일부 사업은 이 돈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같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같은 업체가 운영한다라는 건 이해가 됐고요. 서북권 광역일자리카페 조성사업으로 서울시비 1억 8,800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합정동에만 쓰일 거 아니에요, 이 돈은?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제 광역일자리카페 대부분 기능이 합정동으로 가지만요, 일부 기능은 청년공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혼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쪽 공간 다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채우진위원  양쪽 공간에서 1억 8,800도 쓰여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채우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민간위탁금 3억 5,200은 이것도 양쪽 공간 상수동, 합정동에서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금액은 대부분 청년공간, 상수동 공간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우진위원  어디서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상수동 청년공간이요.
채우진위원  상수동 청년공간에서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합정동에도 과장님께서 말씀, 뭐 서울시보조금처럼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를테면 사업이 그렇습니다. 교육을 할 때는 합정동으로 공간이 좀 넓으니까 가게 된단 말입니다, 청년공간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그 예산이 혼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위탁금도 혼용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과장님. 한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3억 5천으로 서울 시비까지 합쳐서 한 5억 정도 되는 게 위탁을 받아서 상수동, 합정동에서 함께 쓰여질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도 예산안 심사 때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계획을 보시면 외부 공모사업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공모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올해도 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거의 대부분이 계속사업이고요, 신규사업 일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는 외부 공모사업 어디어디 진행해서 됐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올해 공모사업이…
채우진위원  이 추진실적을 보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채우진위원  고용노동부랑 서울시만 된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고용노동부, 서울시, 행정안전부가 주로 우리가 응모하는 그런…
채우진위원  응모는 그렇게 하고요. 공모사업 선정은 어디어디 됐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거기도 역시 고용노동부하고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해당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공모사업 선정 그러면 고용노동부, 서울시, 행정안전부 다 됐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왜 추진실적에는 행안부 건 빠져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행정안전부 거는 주로 이제…
채우진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요. 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이 됐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이거 자료 안 볼 것 같아 가지고 자꾸 대충 해 오세요, 과에서. 행안부 사업 확정됐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왜 안 적혀있어요? 10월 업무 추진실적에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요, 2021년도의 신규 사업이고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선정 안 됐다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선정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해요,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6월 달 거 본 위원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6월 달 추진실적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참여자가 11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자료 찾는 중) 지금 2020년도 추진실적에 ‘젊은 청년, 가치를 만나자’ 해서 아동청년과에서 추진한 실적이 11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에서 6월 달에 주신 자료 본 위원이 복사해 와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외부 공모사업을 고용노동부, 서울시, 행정안전부에다가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고요, 올해 초에.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예.
채우진위원  자, 5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니까 행안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다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다고 과에서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추진실적을 보니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해했을 때 이 최신 자료를 보면 ‘아, 행안부 지역주도형 사업은 선정이 안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채우진위원  누락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는 거의 확실하게끔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질의답변을 할 때 과장님의 답변을 위원님이 다 믿고 질의를 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렇게 의심스럽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어보면 집행부에서도 좋게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이걸.
  행정안전부도 하셨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몇 명 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11명입니다.
채우진위원  이런 누락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도 확인 안 한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잘 챙기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공공일자리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희망일자리사업과 지역일자리사업이 더 추가돼서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료 계획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통상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는 선발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300명을 추진했다가요, 코로나19 때문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하면서 202명으로…
채우진위원  지역공동체사업도 한 50명 정도로 지금 올해는 잡으셨는데 내년에 인원이 좀 변경이 됐어요. 공공근로사업은 220명 내외로 잡으셨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76명으로 잡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이런 예상인원을 산정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우리 구비 예산이 다 들어가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올해는 상・하반기 300명 정도를 예정했던 공공근로사업이 220명으로 축소가 됐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50명에서 76명 정도로 지금 약간 증가가 되었는데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언론보도에서 듣다시피 국가에서 국비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안심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공공일자리사업이 또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축소를 한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축소하게 된 그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나 어떠한 근거로 선발인원을 책정하시는지.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안심일자리에 대해서 사업공고가 났고요.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시행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구비 5억 8천만 원 어디에 쓰이나요, 그러면? 공공근로에도 쓰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에도 쓰이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공공근로사업으로 잡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채우진위원  그 5억 8,400만 원은 공공근로사업 220명에 대한 산출내역인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예.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안 쓰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그런데 지금 약간 변수가 있는 게요, 서울시에서 220명 정도로 했다가 지금 뭐 가내시 단계는 아니지만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지금 가변적인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시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구비도 늘어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거의 고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여기에 구비 들어가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일부 들어갑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두 개 다 구비가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몇 회였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올해가 13회였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개최를 못 해서 내년도에는 그냥 다시 13회로 진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자료 찾는 중) 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2020년도, 21년도 사업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공사가…
채우진위원  기존에 얼마였죠, 2020년도 사업비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 2020년도에 당초에는 저희가 160억 정도를 책정을 했었는데…
채우진위원  시비, 구비 합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총액으로요.
채우진위원  총액이 얼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160억.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채우진위원  시비, 구비 합쳐서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294억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니 저기…
채우진위원  아니 29억. 사업비. 지금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쓰여지는 사업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아트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아트센터에는 저희가 2020년도가 53억 7,700만 원 사업비가 책정돼 가지고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기존에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이게 연차별로 계속, 총액 저희가 80억 중에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7년도에는 4,200만 원 추경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구비 7억 5천이랑 국비 5억 해서 설계공모랑 용역을 추진했고, 2020년도에 53억 가지고 공사발주를…
채우진위원  53억은 지금 오른 금액이고. 기존금액이 있잖아요? 상반기 때 금액이. 상반기 때 금액이 29억이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렇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당초에 저희가 사실 공사하는 데 53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그 작년에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그때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추진할 것을 예상해서 한 29억을 편성했다가 작년에 특교가, 올해 10억 정도만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마이크를 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시비, 국비를 받아오지 못해서 구비로 편성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올랐잖아요. 지금 한 3억 정도 올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니 사업비 자체가 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차별로 총액 내에서 연차별 예산편성을 하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올해가 한 53억 정도 필요했는데 2019년에 예산편성을 29억 정도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를 갖다 당초에는 20억 정도를 받고 보조금을 받을 계획에 따라서 기예과랑 협의를 해서 29억 정도만 편성했었는데 그게 보조금이 2021년도에 주는 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계획에 좀 차질이 생겨서…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랑 따로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20년도, 21년도 것까지 다 함께 봐 주시면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예.
채우진위원  자,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있어요.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당인동부군당 이전에 대한 예산도 잡혀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그거는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저쪽에 당인동 추진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시비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 구 전용하셨다는 6,500 있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그 자료도 본 위원에게 좀 주시고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긴 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할게요. (기념품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것 편성은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에?
○관광과장 민화영  그게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은 안 돼 있었는데요. 전용을 해서 그것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시안도 하나씩 더 넣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의견 주신 대로…
○위원장 김성희  황포돛대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그건 당연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것 고양이 빼고.
○관광과장 민화영  예, 예.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2시 44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모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의 기 출연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력은 부족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시중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신용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증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 출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5억 원을 출연금 요청을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예, 5억 원을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5억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지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상황도 감안을 해서 지금 이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국채발행까지 해 가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경제를 살리려면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을 보시면 “담보력은 부족하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정말로 담보력도 없고 신용상태도 양호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내지를 못하고 또 식자재 값을 못 주고 이런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신용불량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도 완화를 시켜주셔서 최대한 현금성 지원은 말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벌어서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현금성 지원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억이 부족하면 좀 더 출연을 해서 이 시기를 넘기면 이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활용하시는, 대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과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출연을 해서 구민들에게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최대한 출연할 수 있는 만큼 출연해서 경제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신경 써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마포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채우진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마포구민들이 문화나 이런 예술, 음악이나 이런 거를 접하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딱 오셨을 때, 취임하셨을 때보다 지금이랑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의 정확한 의도파악을 제가 잘 못했는데 어떤…
채우진위원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취임하셨을 때와, 마포구로 취임하셨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나 이런 예술을 접했을 때에 그런 기회의 장벽을 느끼셨을 때 높았는지 낮았는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 팬데믹 현상을 제외하고 제가 느낀 점은 마포구 예산 및 규모에 비해 사실 마포구가 제가 느끼기에는 근래 들어서 급속도로 외연 확장 및 이런 게 확장이 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문화욕구에 비해서 저희가 시설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진행을 못했던 점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그 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1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예술가 1만 양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총 8개 장르에 150개 커뮤니티, 약 700명. 이 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에는 1만양성 프로젝트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꿈의 무대 참가자는 총 7개 장르로 구분되고 61개 커뮤니티로 해서 1,1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극단과 꿈의 무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자료를 보고 있어서요. 본 위원도 7개 장르는 잘 알겠고요. 1개의 장르를 추가시키려고 하세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장르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여기 보시면 동아리 연계 및 시니어, 영유아 등 문화소외계층 자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치매안심센터 이런 거는 꿈의 무대의 한 예로 점차 소외계층을 통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장르가 7개 장르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시키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8개 장르라고 한다면. 어떤 장르를 추가시키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사진학교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사진학교를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게 가장 진입이 수월하고 모든 분들이 다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갖고 있는 사진을 통해서 현장참여도 가능하고 신문고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주민예술가 1만양성 프로젝트 사업이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아마 2016년 전임대표 계실 때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2016년부터 꾸준히 이어오신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채우진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 1천 명을 목표로 하셨고 2023년도에는 7천 명,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5년도에 1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대표이사님 보셨을 때는 가능할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사실은 대면형식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계성이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그건 올해에만 그런 거니까요, 그거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래도 너무 계획이라고 하지만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거를 계획하고 이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외람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상의 문제로 사실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목표달성이.
채우진위원  예산만 주어진다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전년도 자료를 봤는데 원래 계획했던 목표랑은 많이 수정이 됐어요. 기존 목표는 어떤지 알고 계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1만 명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진위원  예, 1만 명 프로젝트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진위원  아니요. 1만 명이 되기 위한 그 목표요. 지금 2020년도에 1천 명이었고 23년도 7천 명, 25년도 1만 명인데 예산이 수반되면 가능할 것 같다고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목표는 1,500명이었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1,125명 정도로 갈음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기존 목표는 20년도에 5천 명. 맞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21년도 되면 내년도에 8천 명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22년도에 1만 명 정도로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가 바뀐 걸 보고 지금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님의 1만양성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목표를 세워놨던 게 사실 저 오기 전에 목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제 의견을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원인인 팬데믹 현상과 예산 문제에 대한 게 수월치는 않을 것 같은데 목표를 하여튼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1만양성 프로젝트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3억입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사업비가 3억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3억입니다.
채우진위원  6,100만 원은 뭔가요, 그러면? 올해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내년도 예상사업비가 아니라 올해 운영된 사업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총 예산이 3억이고요. 꿈의 무대만 6천에 해당…
채우진위원  꿈의 무대만 6천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1만양성 프로젝트에서 3억을 잡으셨네요, 예산을? 그럼 지금 거의 한 다섯 배 정도의 사업비를 늘리시는 건가요, 1만양성 프로젝트에 관해서만? 이거 마포문화재단에서 가져오신 책자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이 꿈의 무대 총 사업비들이 다 쪼개져 있는데요. 항목별로 말씀드린 총 합친 게 3억이라는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주민예술가 1만양성 프로젝트 꿈의 무대라고 하셔 가지고 총 8개 장르를 추진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3억이 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채우진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이 얼마였나 하고 살펴보니 7개의 장르를 추진하셨고요. 사업비가 6,100만 원이라고 이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 분산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무대만 6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꿈의 무대만 6천이면 지금 여기도 꿈의 무대만 3억이잖아요, 예산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질문이…
채우진위원  추진실적이랑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 있으시죠, 지금 앞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디테일한 숫자는…
채우진위원  디테일한 숫자가 여기 책자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업무보고 책자를 보이며) 이 책자 없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추진실적 14페이지 보세요. 주요업무 계획도 14페이지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직원과 논의 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해는 되셨나요, 이사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지도 이해는 되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제가 맥락을 잘못 이해를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어차피 예산 심사 때 또 질의를 할 거니까. 올해 얼마로 진행이 됐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올해 원래 예산은 매년 총 꿈의 무대 예산은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주민예술가 1만 양성 프로젝트 꿈의 무대라는 게 3억에서 6천만 원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닙니다. 마포시민예술연합회에 해당하는 부분이 6천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항목별로.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시민예술연합회에 대한 게 6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리고 청년예술인 지원 이런 것까지 합쳐서 다 3억이라는.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지금 1만양성 프로젝트라고 계획서에도 적어주신 게 3억이고, 여기 1만양성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적어주신 게 6천이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표기 못한 거는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올해 6천으로 행사를 진행할 거고 내년도에는 얼마로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이 마포시민예술연합회만 관련해서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산은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전체적인 예산,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께 자료를 예산안 심사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남종운
  지역경제과장허영회
  생활체육과장강영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